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61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첫 번째, 대림아파트 상가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잠원동 57번지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당초 상가용도인 분구중심부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고 상가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되어 상가의 재산상 손실과 생존권 위협이 있으니까 당초 용도인 분구중심 용도와 상가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환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반포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시에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들이 확인을 못해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재산을 삼성전자에 수의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뉴욕 맨해튼 한·미 친선음악회 참석에 대해서 우선 금번 출장에 동행한 각계 인사의 명단과 한·미 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뉴욕의 링컨센터 사용임대료 등 행사추진 비용이 얼마냐 또 세 번째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꼭 음악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술의 전당앞 육교에 대해서 군인공제회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 5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쿠아아트육교를 구에 기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남교회불법건축물 등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아까 천승수의원님의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약간 간략하게 제가 요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와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갈 예정인데 쟁송에 붙어 있는 주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숲이 잘 못되어서 구청에 내려갔다 그래서 돌려달라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어린이집 이와 관련해서 13필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깔고 앉아 있으니까 하루에 한 1,000만원 연 55억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주요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저희구와 서울시가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재시민의 숲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당초 서울시가 서초구청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 88올림픽 때인데 그때 이 땅이 시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관대상이 아닌 땅을 주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10만㎡ 넘는 공원은 전부 서울시 공원으로 환수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만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10만㎡ 넘는 땅이니까 당연히 시땅이다 서울시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인 시유재산 그 당시 충분히 시유재산이었다는 증거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관대상이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그 당시 가져가려고 가져가라고 촉구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촉구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촉구공문도 확보하고 있다 또 그 당시 서울시에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그러니까 시설이 완료된 공원은 구에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초구의 여러 근린공원들이 많습니다. 8개 근린공원과 동시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만 툭 떨어져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설혹 너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었다 손치더라도 착오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끝났다 그래서 충분히 붙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구청사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이 13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구의 구청사들 전부 대부분 다 무료로 주었거나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어 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료로 준거나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성격의 잡종지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무료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논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무상대부나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청사, 어린이집 이런 것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잉여토지라면 당연히 당해 관할 행정청에 다 양도를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법상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권한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보겠다 충분히 법상 승소 가능성이 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괜히 협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버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구의원님,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했느냐 최근까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라서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의견을 해서 지난주에 겨우 종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탱할 수 있고 버텨 볼 수 있는 데까지 최종 버티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왜 빨리 모든 것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고 천승수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