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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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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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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장경주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구청에서부터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불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오게 되는 것은 사실상 5분에서 길어야 10분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 자유롭게 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오는데 실제로 구청 청사에 들어오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40분, 50분에 걸쳐서 구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현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초구청에 주차장이라든지 서초구청을 찾아오는 상황은 밀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제로 바꾸고 그리고 행정 차량을 바로 입구에 번호까지 지정을 해서 주차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40만 서초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벌써 시작된 지 2달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1,3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면 빨리 개선하고 바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한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로서 개발하는 것인지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98년에 서초구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이설을 강조를 해서 부분적으로 횡단보도가 이설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양재역 예를 들면 양재역사거리를 보면 한번 신호에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을 두 번 신호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속방지턱 대신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삼각선을 설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지금의 현황은 100% 틀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외교안보연구원 쪽으로 100m 내려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한번에 건널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섬을 지정해서 두 번에 의해서 건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한번에 건널 수 있는데 도중에 삼각선과 같은 그러한 중간 섬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한번 신호에 의해서 건널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신호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100m 사이에 한 횡단보도는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이고 한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은 건널 수 없어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초구청 앞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공무원과 우리 1,300여 우리 공무원들은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전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합리한 그러한 점들을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이 정말 문턱 없는 그러한 구청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각 자치단체장의 긴급회의가 10시에 개최됨으로써 구청장께서 오늘 중요한 구정답변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양재시민의 숲에 관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제시하신 양재시민의 숲과 서초구 재산이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초구의회에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 등 서울시 소유재산을 이관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청에서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양재시민의 숲을 구소유로 그대로 확보하겠다 하면서 이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서울시가 양재시민의 숲 반환요구와 미반환시 구청사 등 시유점유재산에 대하여 55억 4,7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의회에 보고한바 없으며 양재시민의 숲 반환 및 임대료 부과 건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도 구청에서는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조성 및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공원조성은 개포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83년 8월 17일 근린공원 공사가 착공되어 86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9월 17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경위입니다.
88년 12월 21일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환지 확정처분 공고가 있었고 8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 24일 서울시에서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서초구재산으로 이관하여 가라는 촉구 공문에 의거 91년 1월 14일 서울시장에게 재산이관 요청을 하였고 동년 10월 2일 서울시에서 등기촉탁 승낙을 받아 동년 10월 10일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재산입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조정 지침에 의하여 시유재산은 시소유와 구소유로 분할한다는 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유재산 중 자치구 소유재산은 88년 4월 30일 현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시유재산으로 국유화 하였으며 공원의 경우 구소유 재산으로는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시소유 이외의 어린이공원이 되고 시소유 재산은 도시자연공원 미시설 근린공원 묘지공원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청사의 경우에는 구동의 산하 사업소 재산은 구소유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양재시민의 숲을 다시 환원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자치제 실시와 관련한 조정기준에 따라 양재시민의 숲을 91년 서초구청에 소유권을 이관하여 주었으나 88년 5월 1일 시유재산 조정기준 당시에는 개포택지지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88년12월 22일 환지 확정되고 89년 12월 31일 구획정리 완료되었으므로 구 소유로 이전되지 않았어야 할 재산이 착오로 이관되었으니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미이관 시에는 우리 구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부지 등과 체비지 11필지 5만 1,470㎡를 유상 사용 또는 매각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 잠원 변호사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양재시민의 숲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83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투입 공원을 조성 86년 11월 30일 준공한 근린공원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소유취득 시기는 86년 11월 30일로서 형식상의 보존등기 일자와 상관없이 동일자로 서울시에 소유권이 취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될 때 구 소유로 이전 대상이므로 조속히 이전을 해가라는 독촉까지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관을 한 연후에 5여년이 지난 94년부터 착오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이는 어불성설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91년 10월 7일이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의 반환소송 제기 등 법률상 시효중단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상 10년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착오라는 이유로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신의 성실 및 행정 신뢰 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원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환원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만일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적극 대응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재산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이관을 않을 시에 서초구에서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등으로 사용 중인 13필지 6만 8,684㎡ 시유 행정재산의 유상 또는 매각하겠다는 조건 제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사 및 구민회관, 동청사는 88년 5월 1일 구 자치제 시행 이후에 건립된 재산으로 시유재산 조정 기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당연히 서초구로 이관되는 재산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사는 88년 1월 1일 서초구가 강남구로부터 분구되어 서울시로부터 88년 9월 7일 서초구청사 부지 확보 통보를 받았고 88년 10월 17일 신설 구청사 건립계획 방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시행하여 90년 12월 15일 준공한 재산입니다.
구민회관은 체비지로써 85년 11월 17일 서울시장의 구민회관 건립계획 방침결정에 따라서 강남구민회관으로 87년 12월 24일 착공해서 88년도에 준공된 재산으로써 서울시에서 구청사와 구민회관으로 계획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서초구 재산으로 이관해 주어야 할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양재시민의 숲을 환원하는 부당한 요구를 전제로 하여 우리 구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유상 사용전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겠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05년 7월 8일 서울시에 양재시민의 숲 환원 요구철회 및 서초구가 점유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하여 무상 이관하여 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상 이관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님께서 18년 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은 양재시민의 숲을 비롯한 서초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반환요구의 경우에 처음 반환요구한 94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년간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반환만을 요구하다가 2004년 작년이죠, 3월 26일에 서초구청사 부지 4,000평 한도와 88년 4월 30일 이전 사용 중인 반포3동 동사무소 체비지를 무상양여하고 양재시민의 숲 중 문화예술공원 2만 4,308평은 환원 대상 제외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30일에는 반포4동 386평, 방배2동 269평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조건을 또 제시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도로부지, 공원부지 등이 서초구 재산으로 많은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양재시민의 숲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재시민의 숲은 공시지가로 1,018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향후 잠재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재시민의 숲에 호남고속철이 시종점역 입지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 논의가 또 언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계획으로 더 큰 가치의 개발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원이라 하여 별로 쓸모없는 토지라 생각하여 선뜻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은 서초구에 앞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시민의 숲 반환요구 및 무상사용중인 시유 재산을 55억 4,7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구의원과 시의원 간담회에 구 간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바로 전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일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해서 우리 재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재무과장이 가서 간단한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재시민의 숲 같은 큰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숙의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구의원님들 그리고 구 출신 시의원님과 협력을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다툼을 해도 이길까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렇고 의회도 다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의 부당한 양재시민의 숲 환원요구 철회와 시유 점유 행정재산을 무상 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회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찾아오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중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61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첫 번째, 대림아파트 상가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잠원동 57번지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당초 상가용도인 분구중심부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고 상가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되어 상가의 재산상 손실과 생존권 위협이 있으니까 당초 용도인 분구중심 용도와 상가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환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반포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시에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들이 확인을 못해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재산을 삼성전자에 수의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뉴욕 맨해튼 한·미 친선음악회 참석에 대해서 우선 금번 출장에 동행한 각계 인사의 명단과 한·미 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뉴욕의 링컨센터 사용임대료 등 행사추진 비용이 얼마냐 또 세 번째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꼭 음악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술의 전당앞 육교에 대해서 군인공제회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 5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쿠아아트육교를 구에 기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남교회불법건축물 등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아까 천승수의원님의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약간 간략하게 제가 요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와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갈 예정인데 쟁송에 붙어 있는 주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숲이 잘 못되어서 구청에 내려갔다 그래서 돌려달라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어린이집 이와 관련해서 13필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깔고 앉아 있으니까 하루에 한 1,000만원 연 55억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주요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저희구와 서울시가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재시민의 숲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당초 서울시가 서초구청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 88올림픽 때인데 그때 이 땅이 시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관대상이 아닌 땅을 주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10만㎡ 넘는 공원은 전부 서울시 공원으로 환수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만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10만㎡ 넘는 땅이니까 당연히 시땅이다 서울시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인 시유재산 그 당시 충분히 시유재산이었다는 증거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관대상이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그 당시 가져가려고 가져가라고 촉구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촉구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촉구공문도 확보하고 있다 또 그 당시 서울시에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그러니까 시설이 완료된 공원은 구에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초구의 여러 근린공원들이 많습니다. 8개 근린공원과 동시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만 툭 떨어져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설혹 너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었다 손치더라도 착오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끝났다 그래서 충분히 붙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구청사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이 13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구의 구청사들 전부 대부분 다 무료로 주었거나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어 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료로 준거나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성격의 잡종지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무료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논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무상대부나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청사, 어린이집 이런 것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잉여토지라면 당연히 당해 관할 행정청에 다 양도를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법상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권한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보겠다 충분히 법상 승소 가능성이 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괜히 협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버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구의원님,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했느냐 최근까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라서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의견을 해서 지난주에 겨우 종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탱할 수 있고 버텨 볼 수 있는 데까지 최종 버티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왜 빨리 모든 것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고 천승수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 의원
-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후에 자료가 미진해서 그 자료를 받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박찬선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을 오늘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갖고 또한 박성중 부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본의원 질문하겠으니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본의원이 생각키에는 시간을 좀 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시민의 숲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러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현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아직까지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난 6월 15일 12시에 서울시의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 전원이 모여 세영루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명퇴하신 김상수 그 당시의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본인으로서는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맨해튼 행사 때문에 공석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해서 충분하게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께서 다 아셨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기분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실한 근거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발언을 중지시키는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1시 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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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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