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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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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신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신옥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옥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05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61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2,946억 5,935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995억 9,224만 2,692원이고 지출액은 1,936억 7,235만 5,710원으로 잔액은 1,059억 1,988만 6,982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이나 실제수납액 2,043억 8,726만 9,185원으로 73억 3,190만 6,185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고 399억 4,818만 6,992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15억 2,431만 7,82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384억 2,386만 9,172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 예산현액 2,357억 5,536만 3,000원으로 이중 1,744억 8,702만 7,39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348억 5,821만 6,64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 및 집행잔액 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영어교실 운영 등 9건에 5억 2,306만 6,000원이고 계속비 집행내역으로는 바우뫼복지문화센터건립 등 8건 중 124억 4,347만 9,120원을 지출하고 바우뫼복지문화센터 건립에 2건은 2004년도에 계속사업에서 완료하고 반포4동 청사건립과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2건 12억 3,304만 3,000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고 태안연수원신축공사건립 외 1건에 62억 8,706만 6,470원을 2005회계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 저지 관련 용역업체 인건비 등 7억 206만 1,89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1,627만 110원이며, 2005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2건 264억 8,841만 8,97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외 1건에 38억 1,842만 5,500원이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589억 399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 565억 497만 3,507원이고 지출액은 192억 6,362만 8,320원으로 잔액은 372억 4,134만 5,1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4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4종에 2003년도말 현재액 251억 6,778만 9,067원이고 2004년도 283억 3,579만 4,466원을 관리하고 채권현재액이 44억 2,963만 3,742원이고 채무현재액은 38억 1,842만 5,500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이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80억 2,390만 4,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 요지로는 문화공보과의 2002년 음반비디오 과태료 체납액이 1,405만원인데 2003년도와 2004년도 체납액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며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1,25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문화공보과 세외수입 체납 내역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32건에 2,939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25건에 1,500만원, 음반비디오 과징금이 7건에 1,400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 이후 2003년, 2004년도에는 거의 체납액이 없고 97년도부터 이어져 온 내역이며, 97년에서 2001년도까지 소식지와 음반 비디오 과징금이 체납된 사유는 영세업자들이 많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 포기하거나 부도로 폐업하는 등 사업소재 불분명한 것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시효 결손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1억 2,470만원인데 수입필액은 5,386만 2,000원으로 체납액이 7,000만원이 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43% 정도 밖에 납부되지 않는 이유는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과 시설을 처음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개수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요식업 업체 주인이 자주 바뀌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재산 압류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 질의내용은 총무과 목 중 인건비항 세항 수당 당초 예산액이 5억 2,786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예산이 3억 6,655만 4,860원 미집행잔액이 1억 6,134만 2,050원으로 인건비 중 수당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에 태안연수원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연수원에서 근무할 직원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공무원 명예퇴직이 있을 경우에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산정을 해 놓았던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주요 질의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사용을 하고 1,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회원가입을 위한 이벤트 행사,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 행사 등 이런 행사 비용으로 편성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개발업체가 협찬을 해 주어서 서초생활넷 활성화추진 시상금을 지불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이것이 예산절감 잔액으로 남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주요 질의내용은 청소행정과 환경정비잔재처리비로 1,800만원이 예산에 있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환경정비잔재처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청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것인데 수해가 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는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컨테이너 박스를 5개 설치예정으로 계상했으나 3개를 설치하고 서초1동 및 반포4동은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초1동은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반포4동은 동사무소 신축이나 리모델링계획이 되어 있어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주요 질의내용은 도시정비과 148쪽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으로 6억이 잡혀 있고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이 잡혀서 총 9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용한 금액을 보면 3억 5,000여만원을 계속비로 넘기고 사고이월비로 3억 5,000만원을 넘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보면 9억 중에서 1,200여만원 정도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학술용역비 사고이월 내용은 서초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속비에 대해서 3억원이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고, 작년도에 예산액이 6억원이 책정되었고, 6억원 책정 중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4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예산이 광고물전산개발비 7,000만원, 간판의 국제화 사업이 1,000만원,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비 6,000만원, 전원마을과 염곡마을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내용은 162쪽 건설관리 분야 민간위탁금 1억 6,556만 2,000원을 불용하였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한 예산인데 불용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민간위탁금은 쉽게 표현하면 게릴라성 포장마차가 일시에 쏟아져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건비로 서초구 쪽에 포장마차가 없다고 안심할 지역은 아니며, 현재 강남대로 양쪽으로 강남 쪽하고 서초 쪽에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몰려올 수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인건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이며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월되고 불용처리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무소 주요 질의내용은 예산사업 불용액 중에 일반보상금이 보조사업인데 2,623만 6,000원 정도를 집행하고 1,751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 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라고 하였는데 해당자가 환경미화원인지 사업별로 집행 결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2,6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은 2004년도 신고한 건수가 별로 없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주요 질의내용은 노인보철사업비 현황과 노인들을 대상자로 보철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수혜자는 기본 연령이 70세 이상 노인으로 부분 의치를 한다든지 전부 의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95만원 정도로 치아 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의치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연령이 70세이다 보니 의치 대상자가 적어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여 더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옥자위원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지적 및 당부하는 세 가지의 사례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상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6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박성중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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