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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이호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의회사무국 2004년 총 예산현액은 21억 2,01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19억 3,798만 3,210원이며 1억 8,219만 4,790원이 미집행되어 91.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과목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 7억 2,552만 4,000원 중 6억 6,602만 2,120원이 집행되고 5,950만 1,88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 1억 4,376만 3,000원 중 1억 2,159만 110원이 집행되고 2,217만 2,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총 5,160만원 중 4,764만 5,410원이 집행되었고 395만 4,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550만원 중 9,985만 4,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4만 5,49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2,263만 4,000원 중 2억 1,5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만 4,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부담금 4,800만원과 연금지급금 400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으로는 인터넷방송 구축 등으로 4,696만원 중 4,129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시 예산으로는 회의장 카펫 교체공사를 위해 1,083만원 중 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1억 1,086만 4,000원 중 OA사무환경 구축으로 4,070만원을, 회의장 음향기기 교체설치로 2,300만원을, 위원회실 냉난방기, 캠코더 구매, 의원휴게실 소파 천갈이 구매 등으로 4,716만 4,000원 등 총 1억 258만 9,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7만 4,54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체 5억 6,072만원 중 5억 4,540만 8,270원으로 97.3%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내역을 보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581만 9,370원, 회의수당은 224만원, 국내여비는 322만 3,080원, 해외여비는 80만 7,430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117만 6,34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4만 5,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배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1억 2,017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이 약 19억 3,798만 3,000원으로 91.4%이며 2003년 89.7% 대비 1.7%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은 집행잔액이 1억 8,219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2000년 이래 최저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없고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 수당 지급분으로 81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15만 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율 10%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도서구입비가 유난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200만원 책정해 놓고 67만 5,000원으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상당히 저조한 집행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도서구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서구입비 집행률이 여기 나오다시피 33.7%로 결산서 상에 나와 있어서 저조하다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지금 상반기까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금년도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전에 우리가 의원님이 사달라는 참고 도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의장실에 책 구입이 요청이 들어온 것을 가급적 지향해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안내문을 보내드리지 못 했는데 1, 2차 해서 총 200만원을 현재 집행한 것이 한 40만원 정도밖에 집행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1, 2차로 나누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한 2, 30만원 남겨놓고 의원님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가 무슨 도서인지를 한번 공문 안내문을 보내서 모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구매를 하고 가을에 가서 또 이렇게 구매하고 나머지는 비상용으로 한 2, 30만원 남겨놓으면 도서구입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0만원 다 집행하도록 유용한 도서를 우리 자료실에 비치하거나 연구실에 비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의회사무국 예산이 2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더 증가된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지금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의회사무국장님께 주문을 드린다면 그간에도 몇 차례 아마 의원들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면밀히 의회사무국께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지난해에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서구입비 이것은 의원들에게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주문하시는 그러한 책 목록을 구입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무국에 적절한 도움이 되는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상금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과목존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은 2004년도에는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되었는데 2005년도라든지 이후라도 의원님들이 그런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도 추가로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사유가 어디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도 이것이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매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밑에 보면 또 연금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에 상해지급은 말 그대로 상해가 나면 그냥 이렇게 좀 연구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부에서 결재가 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상 일을 하시다가 의원님들이 다치셨다든지 이런 말씀을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상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생명에 지장을 받았다든지 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인데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등 이런 직무상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박찬선의원이 축구를 나갔다가 발을 삐었습니다. 그것도 진단을 받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이 보조금에서 검토를 하고 지불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주저하지 않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지급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액이 405만원인가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의원님들 연금지급금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물음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 405만원에 대한 직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사무국 일반직원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비 계산한 그 금액에다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것을 너희들 잘못알고 있다, 왜 의원 상해부담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저도 새로 오고 우리 뒤에 있는 박주임도 새로워서 이렇게 한참 검토하고 전임자한테 김복종 주임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했더니 직원들 405만원에 대한 부모들 사망했을 때 조의금 식으로 아마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시고 또 올해 박찬선의원님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조금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열호 전의장님도 깁스까지 하고 목발까지 짚고 다니셨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는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집행부에다 뭐를 올려야 되고 어째야 되고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상해라는 것을 어디까지를 두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체육회때 상해를 당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군요.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약속드립니다. 박찬선의원님한테도 꼭 들어오실 때는 진단서해서 청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의장계장 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기준은 그런 기준에 준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뭐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판단될 때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최중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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