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신옥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시 자세한 이유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 설명은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의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