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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8월 10일 (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2. 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2. 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신옥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위원 긴급동의 하십시오.
이신옥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05.8.5. 대통령령 제18991호)하였는바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일 70,000원에서 일 10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방금 이신옥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자는 동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10시 35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신옥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시 자세한 이유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 설명은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의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2회 임시회는 8월 19일 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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