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중에서 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677억 4,041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995억 9,224만 2,000원 대비해서 결산율이 111.9%로 2003년도 대비해서 6.7%가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은 2,946억 5,935만 6,000원 대비 결산율은 101.7%로서 전년대비 8.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2,677억 4,041만 1,000원 대비 결산율이 72.3% 전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율은 65.7%로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총괄 내역입니다.
잉여금 1,059억 1,988만 7,000원은 세입결산액 2,995억 9,224만 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936억 7,235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면 650억 9,214만 6,000원 중 초과세입이 49억 3,288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이 609억 1,194만 3,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268만 3,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415억 9,6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4억 9,56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3,732억 9,042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2,995억 9,224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80.3%이며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세입 결산액입니다.
실수납액 2,995억 9,224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은 32억 4,23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0억 8,571만 4,000원을 적게 결손 처리하여 결손 처리율이 전년 대비 60.8% 수준입니다.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 중 과오납 반환액은 38억 1,025만 7,000원으로 비율로는 전년도 대비 98.5%가 증가되었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2,830억 3,545만 6,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430억 8,72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이 85.9%이며,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징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액 총액은 399억 4,818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8%가 증가 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384억 2,386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53억 7,32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가율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180억 6,276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실제 수납액 1,041억 5,302만 7,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902억 5,496만 4,000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565억 49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62.6%이며, 전년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는 징수결정액이 902억 5,496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억 2,33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입니다.
지출액이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936억 7,27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65.7%이며 전년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규모는 세출 이월액은 400억 7,505만 8,000원으로 2003년도 269억 1,893만 9,000원 대비 48.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350억 8,20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190억 9,228만 2,000원 대비 83.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609억 1,194만 2,000원이며, 세출현액 대비 20.7%이며,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이 88억 1,645만원으로 지출 예산액 2,677억 4,041만 1,000원의 3.3%이며, 지출 결정액은 8억 2,32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946억 5,935만 6,000원의 0.28%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1,699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 1,936억 7,235만 5,000원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현황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251억 6,778만 9,000원에서 2004년도 도합 79억 9,810만 6,000원, 2004년도 지출 48억 3,010만 1,000원, 2004년도말 현재액은 283억 3,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180억 6,276만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221억 7,423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92.7%가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은 36억 3,736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20억 7,18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32.3%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오납의 대표적 세목은 종합토지세로서 2004년도 31억 50만원이며, 2003년도 10억 1,559만원 대비해서 227.5%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26.1% 수준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88억 2,569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억 7,5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일 많은 것이 고질적 체납 35억 3,590만 4,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3억 2,954만 2,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결산액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결산액은 1,041억 5,302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32억 2,811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5억 5,82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951만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46억 1,541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167억 5,015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52억 4,886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잡수입이 2억 2,638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2억 8,33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3년도 78.4% 대비 77.2%로서 1.2%가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06억 5,901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52억 4,0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22.7%에 해당합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004년도 대비해서 87.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3년도 대비해서 42억 9,7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고질적 체납이 207억 6,137만 9,000원이고 소송계류가 47억 7,087만 1,000원이며, 무재산이 24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국과별 현황은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집행률은 2003년 대비해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5억 150만 5,000원으로 2003년도 86억 4,993만 3,000원 보다 감소했으나 태안연수원 관련 인사관리 등 내무행정이 58억 9,546만 8,000원,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 계속비 이월 등 사회보장이 5억 3,304만 3,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3년도 13.4% 대비 집행 실적이 3.3% 부족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동행정 운영이 3,000만원, 청소관리가 2억 4,900만원, 복지행정이 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일 부서로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는 복지행정이 50억 4,600만원, 가정복지가 34억 2,700만원, 청소행정이 19억 4,400만원, 인사관리가 9억 4,500만원, 재무행정이 3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은 총 11개 사업 5억 2,936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사업 5억 2,756만 6,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비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64억 8,841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 이월이 37억 6,0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이 214억 9,537만 6,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12억 3,304만 3,000원이며, 2003년 163억 81만 3,000원 대비 6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153.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2억 3,304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8.1%가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소득은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집행률은 83.8%이며, 집행 잔액은 16.2%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집행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이 61억 607만원으로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 저지 관련 인건비 지출 외 6건 8억 83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20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6억 2,00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37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총괄은 총 14종 283억 3,579만 4,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9종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는 240억 810만 3,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억 6,9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44억 5,129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13억 6,762만 1,000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이 16억 4,933만 8,000원을 공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채무 결산은 38억 1,842만 5,000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서초4동 사회복지시설 연부취득 잔액이 9억 700만원이며, 2004년도말 증감액은 증가가 38억 5,261만 5,000원으로서 서초구 직장어린이집이 34억 5,594만 5,000원이고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연부취득 증가비가 3억 9,66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 31억 8,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총 2,352건 1조 4,317억 9,768만 8,000원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188개 금액은 80억 2,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총세입은 세입규모 2,995억 9,224만 2,000원으로 2003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2003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2003년도 59억 92만 6,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규모가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률은 65.7%이며 자본지출 집행률은 시설비 등 자본 지출 예산현액 1,558억 6,230만 9,000원 대비 결산액이 793억 1,691만 8,000원으로서 집행률이 5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74%로서 전년 대비해서 4%가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률이 32.7%를 집행해서 작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00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3.6%이며 이중에서 사고이월비가 8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가규모는 2004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8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사업집행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매입이나 복지시설 매입시 5년 연부 취득하면서 현행 정기 금리보다 높은 4%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4동 복지시설의 매입의 경우 2003년도 결산서의 채무부담행위액이 11억 5,7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결산서에는 15억 5,367만원으로서 3억 9,667만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청장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결산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정 및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제도적 대책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체계로 채권확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704억 5,580만 9,000원에 이르며 서초구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50% 이상이며 실제 수납액의 43%,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7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각 실과의 징수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외수입 직제가 설치된 곳이 중구청에 6명을 비롯해서 19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서초구에도 세입부서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가 요망됩니다.
특히 시설비 및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이므로 집행률 제고가 요망되며 이월사업비 등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억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집행 가능성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 등으로 도시계획 절차 등이 완료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2004년의 경우 사고이월비가 2003년 대비 83.7%가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사업 완료 등 선행절차 없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취득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재검토 및 채무부담한도 준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입니다.
각종 기금 중에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은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