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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4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내일이 초복입니다.
삼복염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7월 7일 4대 의회 개원 3주년 행사를 통해 구민에게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과 역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남호 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경제인, 연예인 등 수십명의 인사가 6.25 55돌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 준 나라, 미국의 중심이고 세계금융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 보로우에서 성대하게 끝내 한국과 미국이 영원한 우방임을 다짐하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7월 초순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봅니다.
의회는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휴가철을 고려하여 회기일정을 단축하려고 고심하였지만 일정상 줄일 수 없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2,946억 5,935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49억 3,288만 6,692원이 많은 2,995억 9,224만 2,692원입니다.
지출액은 1,936억 7,235만 5,71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59억 1,988만 6,982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350억 8,201만 5,470원, 계속비 이월액 12억 3,304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268만 2,780원, 순세계잉여금 650억 9,214만 5,732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830억 3,545만 6,177원으로 2,430억 8,726만 9,185원을 수납하여 초과 세입이 73억 3,190만 6,185원입니다.
미수납액 399억 4,818만 6,992원 중 15억 2,431만 7,820원을 결손 처분하고 384억 2,386만 9,17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이며, 이중 1,744억 872만 7,390원을 지출하고 613억 4,663만 5,6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 214억 9,537만 5,970원, 계속비 이월 12억 3,304만 3,000원, 집행잔액 348억 5,821만 6,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5억 7,377만 9,210원, 집행 사유 미발생 3억 6,200만 4,790원, 예산절감 42억 7,964만 3,640원, 예산집행 잔액 237억 5,138만 3,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366만 7,130원, 예비비 52억 9,773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영어교실 운영비로 1억 21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로 2,475만원, 횡성연수원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3,848만 9,000원 등 10건에 5억 2,936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바우뫼복지문화센터 건립에 28억 4,470만 8,680원을 지출하고 18억 7,768만 2,3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19억 9,1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억 3,304만 3,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4년도 계속사업 총 7건 중 바우뫼복지문화센터 건립과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 양재천종합정비공사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계속비사업 중 반포4동 청사건립과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2건 12억 3,304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건 6 2억 8,766만 2,47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강남교회 개관기념 행사 저지 관련 용역업체 인건비로 5,6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2억 5,987만 7,000원, 2004년 폭설피해복구지원비 218만 6,000원 등 예비비 예산액 61억 607만원 중 7건에 8억 83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06만 1,89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27만 110원이 예비비 집행 잔액입니다.
2004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2건에 264억 8,841만 8,97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언남고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9억 6,000만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 20억원 등 3건에 37억 6,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41억 6,619만 990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9억 958만 6,000만원,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21억 2,147만 1,480원 등 27건 214억 9,537만 5,97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반포4동 청사 건립 7억원, 서초복지문화센터 5억 3,304만 3,000원 등 2건에 12억 3,3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부담 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0억 5,367만원,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7억 6,475만 5,500원 등 2건에 38억 1,842만 5,5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89억 399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569억 497만 3,507원입니다.
이 중 192억 6,362만 8,3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72억 4,134만 5,1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35억 8,663만 9,5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901만 5,650원, 순세계잉여금 234억 9,569만 37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11만 2,000원으로 7,528만 8,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72만 3,0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4,656만 5,1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3,211만 2,000원에서 2,691만 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20만 1,05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338만 8,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1만 2,06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3,524만 7,000원이며 6억 9,440만 97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9,440만 97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3,524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억 3,524만 7,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그 사유는 모두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582억 3,663만 4,000원이며, 894억 8,527만 5,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7억 8,185만 400원을 수납하고 337억 342만 5,5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중 17억 1,805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319억 8,537만 5,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현액이 582억 3,663만 4,000원으로 이중 192억 3,671만 7,37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 135억 8,663만 9,500원, 집행 잔액 254억 1,327만 7,1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72억 7,9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58만원, 예산절감 5억 2,433만 1,710원, 예산집행 잔액 142억 4,811만 5,8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20만 3,590원, 예비비 26억 9,544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7억 1,038만원으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49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그린파킹2006 관련 선진 외국 견학비로 2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3,000만원 등 2건에 3,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비 15억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 2,256만원,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비 107억 2,000만원 등 6건 135억 8,863만 9,5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마치고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4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 251억 6,778만 9,067원에서 2004년도에 79억 9,810만 6,379원을 수납하고 48억 3,010만 98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283억 3,579만 4,46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47억 5,554만 570원에서 2004년에 3억 2,590만 6,828원이 줄어 200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2,963만 3,74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현재액 9억 7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9억 1,142만 5,5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8억 1,842만 5,5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1조 671억 488만 3,700원에서 3,646억 9,280만 4,570원이 늘어 2004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75억 818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8,792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5억 7,219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물품보유현재액은 80억 2,39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2004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543억 2,838만 5,000원으로 이중 497억 7,378만 1,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5억 5,460만 3,73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전용으로는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아바타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 6,0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27억 4,468만 4,000원이며 485억 397만 7,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2억 4,070만 6,91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3억 215만 3,000원이며 2억 5,060만 9,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154만 3,61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6,955만 9,000원이며 4억 6,958만 9,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996만 9,13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7억 1,198만 9,000원이며 5억 4,960만 4,9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6,238만 4,08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9억 6,763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3억 661만 8,380원이고 수납액이 21억 5,434만 9,38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226만 9,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3,839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3,923만 1,000원이고 수납액이 1억 636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86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3억 8,770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7억 8,84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16억 9,93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916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이 1억 2,22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1,961만 7,190원이고 수납액이 8,922만 7,190원이며 미수납액은 3,039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이 1억 468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3,533만 6,930원이고 수납액이 1억 3,521만 6,930원이며 미수납액은 12만원입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284억 6,273만 1,000원에 지출액이 187억 46만 3,010원이고 이월액은 58억 9,546만 8,340원이며 불용액이 38억 6,679만 9,65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1억 3,885만 2,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94만 3,5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6억 4,090만 2,5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410만 1,64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비 1억 6,4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용은 횡성연수원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에 2억 9,662만 2,000원이며 영어교실운영 1억 210만원이며 소규모 공공도서관 집기 및 장비구매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1억 7,000만원이며 태안연수원 비치용품 구매에 1억 666만 6,000원이며 횡성연수원 설계용역에 2억 3,281만 6,000원이며 태안연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520만원입니다. 또 서초1동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에 1억 4,459만 5,350원입니다.
계속이월비는 태안연수원 신축에 41억 6,619만 990원이며 반포4동청사 건립에 7억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소관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이 166억 5,248만 9,000원에 지출액이 97억 9,891만 8,570원이고 이월액은 50억 5,087만 2,990원이며 불용액이 18억 269만 7,44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01억 4,415만 4,000원에 지출액은 75억 1,735만 5,050원이고 이월액이 8억 4,459만 5,350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8,220만 3,6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2억 11만 4,000원에 지출액은 9억 6,040만 5,310원이고 불용액이 2억 3,970만 8,69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4억 6,597만 4,000원에 지출액은 4억 2,378만 4,080원이고 불용액이 4,218만 9,9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의견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생활복지국에 관한 황인식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으로 155억 3,702만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5,073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8,628만 5,37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7,299만 4,2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용액은 20억 1,329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7,299만 4,200원이며 이것은 청소차량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5,002만 7,21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082만 9,79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6억 9,571만 7,32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671만 6,85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0억 3,50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1,764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735만 8,390원으로 이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7,299만 4,2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19억 4,436만 4,19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6,433만 5,000원 지출액은 4,899만 6,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33만 8,290원으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억 3,767만 7,000원이며 지출액 3억 8,408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5,358만 8,690원으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우리 생활복지국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으로 410억 6,30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5,33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97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이월액 5억 3,30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84억 7,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계속비사업으로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 토지매입비 5억 3,304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59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81억 1,540만 7,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억 5,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복지행정과는 예산현액 183억 2,090만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4,14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4,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3억 7,98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73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223억 6,23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9억 3,44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2,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4년 7월 1일자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와 함께 기구 개편 전인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각 사업에 따라 복지행정과와 공공부조과가 함께 집행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4년 결산검사의견을 사회복지사무소 행정에 반영해서 합리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김권영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에 수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2004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억 4,327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637만원이며 불용액이 3,69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7,281만원 중 3,996만원, 여비 3,576만원 중 3,464만원, 업무추진비 3,062만원 중 2,794만원, 보조사업비 408만원 중 3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6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중에서 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677억 4,041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995억 9,224만 2,000원 대비해서 결산율이 111.9%로 2003년도 대비해서 6.7%가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은 2,946억 5,935만 6,000원 대비 결산율은 101.7%로서 전년대비 8.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2,677억 4,041만 1,000원 대비 결산율이 72.3% 전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율은 65.7%로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총괄 내역입니다.
잉여금 1,059억 1,988만 7,000원은 세입결산액 2,995억 9,224만 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936억 7,235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면 650억 9,214만 6,000원 중 초과세입이 49억 3,288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이 609억 1,194만 3,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268만 3,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415억 9,6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4억 9,56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3,732억 9,042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2,995억 9,224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80.3%이며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세입 결산액입니다.
실수납액 2,995억 9,224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은 32억 4,23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0억 8,571만 4,000원을 적게 결손 처리하여 결손 처리율이 전년 대비 60.8% 수준입니다.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 중 과오납 반환액은 38억 1,025만 7,000원으로 비율로는 전년도 대비 98.5%가 증가되었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2,830억 3,545만 6,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430억 8,72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이 85.9%이며,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징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액 총액은 399억 4,818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8%가 증가 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384억 2,386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53억 7,32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가율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180억 6,276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실제 수납액 1,041억 5,302만 7,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902억 5,496만 4,000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565억 49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62.6%이며, 전년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는 징수결정액이 902억 5,496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억 2,33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입니다.
지출액이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936억 7,27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65.7%이며 전년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규모는 세출 이월액은 400억 7,505만 8,000원으로 2003년도 269억 1,893만 9,000원 대비 48.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350억 8,20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190억 9,228만 2,000원 대비 83.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609억 1,194만 2,000원이며, 세출현액 대비 20.7%이며,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이 88억 1,645만원으로 지출 예산액 2,677억 4,041만 1,000원의 3.3%이며, 지출 결정액은 8억 2,32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946억 5,935만 6,000원의 0.28%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1,699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 1,936억 7,235만 5,000원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현황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251억 6,778만 9,000원에서 2004년도 도합 79억 9,810만 6,000원, 2004년도 지출 48억 3,010만 1,000원, 2004년도말 현재액은 283억 3,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180억 6,276만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221억 7,423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92.7%가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은 36억 3,736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20억 7,18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32.3%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오납의 대표적 세목은 종합토지세로서 2004년도 31억 50만원이며, 2003년도 10억 1,559만원 대비해서 227.5%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26.1% 수준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88억 2,569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억 7,5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일 많은 것이 고질적 체납 35억 3,590만 4,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3억 2,954만 2,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결산액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결산액은 1,041억 5,302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32억 2,811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5억 5,82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951만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46억 1,541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167억 5,015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52억 4,886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잡수입이 2억 2,638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2억 8,33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3년도 78.4% 대비 77.2%로서 1.2%가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06억 5,901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52억 4,0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22.7%에 해당합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004년도 대비해서 87.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3년도 대비해서 42억 9,7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고질적 체납이 207억 6,137만 9,000원이고 소송계류가 47억 7,087만 1,000원이며, 무재산이 24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국과별 현황은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집행률은 2003년 대비해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5억 150만 5,000원으로 2003년도 86억 4,993만 3,000원 보다 감소했으나 태안연수원 관련 인사관리 등 내무행정이 58억 9,546만 8,000원,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 계속비 이월 등 사회보장이 5억 3,304만 3,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3년도 13.4% 대비 집행 실적이 3.3% 부족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동행정 운영이 3,000만원, 청소관리가 2억 4,900만원, 복지행정이 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일 부서로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는 복지행정이 50억 4,600만원, 가정복지가 34억 2,700만원, 청소행정이 19억 4,400만원, 인사관리가 9억 4,500만원, 재무행정이 3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은 총 11개 사업 5억 2,936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사업 5억 2,756만 6,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비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64억 8,841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 이월이 37억 6,0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이 214억 9,537만 6,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12억 3,304만 3,000원이며, 2003년 163억 81만 3,000원 대비 6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153.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2억 3,304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8.1%가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소득은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집행률은 83.8%이며, 집행 잔액은 16.2%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집행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이 61억 607만원으로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 저지 관련 인건비 지출 외 6건 8억 83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20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6억 2,00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37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총괄은 총 14종 283억 3,579만 4,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9종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는 240억 810만 3,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억 6,9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44억 5,129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13억 6,762만 1,000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이 16억 4,933만 8,000원을 공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채무 결산은 38억 1,842만 5,000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서초4동 사회복지시설 연부취득 잔액이 9억 700만원이며, 2004년도말 증감액은 증가가 38억 5,261만 5,000원으로서 서초구 직장어린이집이 34억 5,594만 5,000원이고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연부취득 증가비가 3억 9,66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 31억 8,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총 2,352건 1조 4,317억 9,768만 8,000원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188개 금액은 80억 2,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총세입은 세입규모 2,995억 9,224만 2,000원으로 2003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2003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2003년도 59억 92만 6,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규모가 1,936억 7,235만 5,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률은 65.7%이며 자본지출 집행률은 시설비 등 자본 지출 예산현액 1,558억 6,230만 9,000원 대비 결산액이 793억 1,691만 8,000원으로서 집행률이 5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74%로서 전년 대비해서 4%가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률이 32.7%를 집행해서 작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00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3.6%이며 이중에서 사고이월비가 8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가규모는 2004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8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사업집행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매입이나 복지시설 매입시 5년 연부 취득하면서 현행 정기 금리보다 높은 4%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4동 복지시설의 매입의 경우 2003년도 결산서의 채무부담행위액이 11억 5,7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결산서에는 15억 5,367만원으로서 3억 9,667만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청장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결산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정 및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제도적 대책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체계로 채권확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704억 5,580만 9,000원에 이르며 서초구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50% 이상이며 실제 수납액의 43%,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7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각 실과의 징수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외수입 직제가 설치된 곳이 중구청에 6명을 비롯해서 19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서초구에도 세입부서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가 요망됩니다.
특히 시설비 및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이므로 집행률 제고가 요망되며 이월사업비 등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억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집행 가능성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 등으로 도시계획 절차 등이 완료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2004년의 경우 사고이월비가 2003년 대비 83.7%가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사업 완료 등 선행절차 없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취득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재검토 및 채무부담한도 준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입니다.
각종 기금 중에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은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중현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안 내역을 보면서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결산서가 사실은 우리 법정기간을 보면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검토결과를 사실은 그다음 월요일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지? 또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도 사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산안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면 2003년도에 대비해서 징수율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음년도 미수납액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좀 증액이 됐고요. 가장 또 거기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만한 내용으로서 과오납반환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국·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오납반환액이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한 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입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고 세입액이 늘어난 만큼의 과오납이라던가 미수납액도 물론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오납은 너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의 징수 의지가 조금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손액도 많아지고 과오납은 별도입니다만 밑에 결손처분액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체납징수 특별 구성팀을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팀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어떤 지금 체납징수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 구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9개구가 특별팀을 구성해서 체납징수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먼저 질의해 주신 결산서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먼저 어느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출을 법정시한이 6월 30일까지인데 7월 5일 제출함으로써 검토하는데 애로를 겪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 시간에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결산서에 오자, 탈자가 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문제로 좀 지연되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결손처분액도 증가하고 과오납 환부액도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세입 징수와 그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의 미수납 이월금은 384억 2,4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88억 2,6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5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이 77%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징수유예가 1억 2,600만원, 거소불명이 2억 1,400만원, 무재산이 32억 6,5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63.2%인 242억 9,700만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91억 500만원, 기타가 15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에 따른 조치 계획은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인 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 또는 취소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무재산, 거소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실태 및 보유재산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적극 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95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또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5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라던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서 약간의 미납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이제 재산매각수입에서 7억 1,700만원, 부담금에서 13억 1,500만원, 잡수입에서 45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77.7%인 22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납 사유별로는 징수유예가 1억 2,600만원, 거소불명 8,200만원, 무재산이 24억 7,700만원, 고질체납자가 207억 3,900만원, 압류 중인 것이 47억 3,300만원, 기타 체납액이 13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납액을 발생원인을 우리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의 어떤 납세능력의 부족의 문제, 또 우리 구청 자체의 납세 홍보라던가 징수활동의 부족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92.7%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첫째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해야 될 납부대상자들이 일찍 납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정차과태료의 경우에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달리 또 세외수입은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각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신용불량자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조세범으로 고발도 할 수 없고, 또 관허사업으로 제한도 안 되고 하는 어떤 체납처분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 정밀 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검사대상이 7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차량을 보니까 90% 정도가 자진 말소차량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납세자의 납부능력 부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납부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또 하나 납세자 스스로가 어떤 납부의식 자체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부해서 징수전담팀 문제까지 결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징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무1과와 2과에 체납지방세 징수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16개 부서에서 분산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세되는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19개 구청에서 지금 세외수입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명인 곳이 8개구 내지 5명이 나머지 11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계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징수활동을 16개 부서에 있는 295억원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번 검토가 의회에서 되었고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다시 부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체납을 징수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과세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법령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6개 부서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법령을 과연 3~5명의 직원이 다 습득해서 대처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중에서 재무과의 재산 관련된 것이 우리 같은 경우 12억원이 되고 산업환경과의 산업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억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각종 과징금 주택 관련해서 14억원, 지적과의 토지 관련해서 25억원, 건설관리과의 각종 도로점용료 해서 32억원, 교통행정과의 165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그 과에서 나름대로 전담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1개팀이 165억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도 전담팀을 1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과의 통합해서 하는 운영하는 방식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현계를 관리하고 좀 더 각 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종합 정리하는 역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1과 총괄팀에서 직원 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전담팀이라고 해서 징수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전담하는 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으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세무 부서에 팀을 두어서 더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한 지를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환부액 결손 처분액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2004년도 결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만 5,499건, 15억 2,4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지방세가 8,078건에 4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7,421건에 10억 6,600만원입니다.
그 결손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으로 1억 800만원, 거소불명으로 1,800만원, 시효완성이 2억 6,000만원 기타로 7,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결손이 7,421건에 10억 6,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시효완성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무재산이 1억 800만원, 거소불명이 1,800만원, 시효완성이 13억 2,100만원 기타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손은 체납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는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되고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입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을 우리가 체납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재산을 조사해서 ···
김옥자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매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이 우리가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5년이 지나면 하고 이것을 그냥 도저히 놓아두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봐 주시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반환 증가액 부분은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보충질의 먼저 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해서 하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사회는 첨단 문명의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냥 동일합니다.
제가 중간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체납 징수 총괄팀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장하고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2명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전에 일반현황에 보면 체납징수팀이 6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체납징수팀이 아니에요. 세외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세무부서의 총괄은 그렇고 각과에 별도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의 검사계가 사실상 154억원의 세외수입 체납분이라든지 이것을 전담하고 있고요.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 환경부담금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금만 하고 있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 구에 있는 지금 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현계를 총괄해서 관리해서 분석을 해주고 하는 것을 하지 그 총괄팀에서 징수까지 직접 맡아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당해연도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것 정도는 총괄팀에서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 관련 법령에 의해서 되는 과태료들을 어떻게 일개 부서의 한팀에서 다 그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이의가 왔을 때 답변해 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년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그 한 번 고지서가 나가면 한 10여일 동안은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항의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체납독촉고지서를 직원들은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매년 한두 번씩 보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통합적으로 세무과에서 그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우리가 한다면 현계 종합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팀을 한두 명 더 보강해서 지금 2명인데 다른 구도 3명 내지 4명 많은 데는 5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전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결산 세입내용을 보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이 2,430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399억 4,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도 2003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효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황도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한 바가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의 행정도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인원을 보강해서 팀원을 구성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작년도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이것이 미수납액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세외수입에 여기 보면 과년도 미수납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시효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때제때 조치를 하셔서 최대한의 시효소멸을 줄여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금년도의 세입을 우리가 탄력 세율을 조정했는데 전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초구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수납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총력을 기해서 세수를 더 늘려서 우리 사업액수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고요. 지금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 여기 지금 검토안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보충질의 더 안 하실거지요?
그러면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과오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납 시세도 많고 우리 구세 질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세 평가 인센티브에서 작년에 우리가 14위를 했는데 금년에 8위 해서 6단계 뛰어 올라서 인센티브를 9,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홍보가 못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런 기쁨은 함께 나누셔야지요?
좋은 것은 행정 집행부만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그다음에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과오납이 지금 얼마냐 하면 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한 것을 빼면 종합토지세가 약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빼고 큰 단위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수시분 거둘 때 6건에 101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에서 거의 없어서 우리 사례를 발굴해 간 사례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군인공제조합이라고 해서 10억 7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해서 6억 7,300만원을 저희가 패소하고 3억 3,400만원을 승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7,000만원 중에서 이자까지 계산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억 8,000만원을 추징했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정당으로 거둔 것은 9억 6,000만원이고 우리가 패소한 것이 11억 정도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불한 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건에 대해서는 롯데칠성부지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사건 제한을 했는데 10년간 사건 제한을 한다면 50%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를 과세했기 때문에 3년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을 했습니다. 50% 그 건에 대해서 약 2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동주식회사라고 해서 공사를 원래 토목공사를 한다면 공사 중에는 종합토지세나 세금을 2분의 1만 별도 합산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해서 종합 합산으로 과세했는데 추후에 공사했다는 것 그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잔고를 봐서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해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전체 합친다면 약 27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중현
보충질의입니까?
김옥자 위원
예.
과오납반환금 설명 중에서 군인공제회의 반환액하고 농협중앙회의 반환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세무1과장 황규태
군인공제회 조합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땅은 군인공제회 조합의 땅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운수사업 터미널 운영은 진로유통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땅 주인인 군인공제회 조합은 터미널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은 땅 주인은 터미널 허가를 갖지 않았더라도 운영하는 쪽에서는 터미널 허가를 가졌기 때문에 2분의 1 감세하라고 해서 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본부건물이라든지 이것은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공동매장 유통센터 아닌 것으로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거기에 직원으로 쓰는 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으로 걸라고 해서 그것은 패소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판단착오와 면적의 차이가 약간 있어서 부분적으로 승소하고 부분적으로 패소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소송한 건이라든지 다음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세무1과장 황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관께서 너무 서론이 길다 보니까 중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다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좀 지루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관께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진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좀 전에도 김옥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질의이고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세출 예산편성이라던가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등 보면 물론 서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숙원사업 같은 것, 타 부서에서는 꼭 하고 싶었는데도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체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만 타 부서에는 원했던 대로 다 예산이 들어갔고 어떤 부서에는 하고 싶었던 사업,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 꼭 하고 싶었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이 한 399억 4,800만원 되고 거기에 결손처분액이 15억 2,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본위원은 아까 세무1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좀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세무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예산을 제대로 한 것인지 솔직히 좀 소탈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부위원장 최중현
우리 김진영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세입부분을 먼저 해 주시고 하시는 게 ···
김진영 위원
세입부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우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던 사업들을 못한 경우와 희생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순위에서 밀렸던, 누락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세계잉여금이 남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세입이 초과 달성되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출예산으로 잉여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변경이 된 경우,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또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 이러한 예비비라던가 보조금잔액이라던가 그리고 집행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은 잔액,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계획변경취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변경취소 금액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 또 집행단계에서 또 집행을 제때에 제대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변경취소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당초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법령의 개정이나 또 새로운 사항의 변경,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청이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또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하면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또 취소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매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더 편성단계부터 더 치밀하게 좀 확인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지금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민원 내지는 숙원사업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미처 못 올렸었을 때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각 과에서 미리 챙겨서 했었을 때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 2006년도 예산에 다음 반영할 적에는 꼭 진짜 그런 것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 내지는 지역민원사업을 꼭 좀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우리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다하고 싶겠죠.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김진영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이행강제금 고지서 받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바로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면 이의신청하지 않고 적절하게 민원인하고 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세금을 받으면 우리 구세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하면 법원에 가면 전부 그게 국세가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 면에서 아마 본위원이 전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액수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우리 구세로 들어올 세금이 법원으로 해서 국세로 간 액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중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구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구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2차적으로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또 2차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판결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결정이 되면 그것은 국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저희가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각 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로 넘어간 건이 몇 건인가까지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파악하는데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통계가 각 과에 제대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 어떠한 구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1차 이의신청할 때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차 이의신청할 때 그 민원인하고 잘 협의가 되면 단, 절반이라도 우리 구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판결하면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반으로 깎여서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진영 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절반으로 그렇게 깎인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 했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세로 들어올 세금이 우리 조정이 잘 안 되어서 다른 데로 샌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자료 있죠,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이의신청 자료는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하고 액수 같은 것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것은 이제 어떠한 전체적인 세외수입 다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례를 하나 도시정비과에 ···
김진영 위원
아니, 각 과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이의신청해서 안 되어서 법원으로 이송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건수하고 액수 이것만 파악이 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좀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32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문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대안 제시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가다 보니까 결론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70여억원 정도인데 2003년도의 결산에 있어서의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일반회계가 426억입니다.
장경주 위원
다 합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다 합해서요?
이것은 471억 8,751만원, 맞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죠. 그 숫자는 제가 제시를 한 숫자이고 이것은 예산액이고 실제로 결산 됐을 때의 잉여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2004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9,214만 5,732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180억이라는 돈이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할 때 더불어서 해 주세요. 왜 그렇게 650억이라는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겼는지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세입 결산액은 약 한 2,900억원 정도의 예산액이었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세출된 부분을 보면 1,90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액 대비 3분의 1이라는 금액이 1,000억 정도가 이월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하면 전체적인 이월액이 약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370억, 사고이월 된 게 350억, 그다음에 계속이월비가 120억 정도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650억 정도가 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세울 때는 방대합니다. 3,000억의 예산인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2,000억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빼고 나면 거의 외형만 있지 실제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와 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국별로 답변 정확한 답변만 그냥 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고 ···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님! 이것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일단 답변 듣고요. 지금 세입만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 유형은 저희들이 몇 가지로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세입의 초과달성이 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에서 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세출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획의 취소 그것이 우리가 계획 취소된 것이 5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3억 6,200만원,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행정 객체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42억 7,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37억 5,100만원, 보조금 잔액이 5억 9,3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계획 취소는 5억 7,300만원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237억 5,10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계획 취소 5억 7,300만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환경의 변화나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시킨 경우로 파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행정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그 당초 예산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절약해서 이렇게 어떤 단가를 줄인다든지 사업규모를 줄인다든지 조정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불용액을 좀 더 줄여서 아까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 하는 내용인데 좀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사전 검토 작업을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초의 징수 결정액을 선정했을 때 보면 말입니다.
스스로 억단위 이하를 절상했을 때 3,732억원을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보게 되면 2,996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입니까? 8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예산 문제로 봐서 심의와 결정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할 때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것도 다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그것을 쓰겠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세금 자체를 본인들이 3,732억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해 놓고 2,996억 거기에서도 거두지를 못 하는 것이 무려 736억원이나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담당 국장으로서 느끼는 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까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열호 위원
간단하게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세인 지방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율이 92.7% 높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가 그런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과년도에 누적된 것이 엄청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로 이렇게 부진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문제는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세외수입에 있는데 아까 가산금이 없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납세능력문제, 납세자가 조세 어떤 단속에서 걸린 과태료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실효성 확보하는 데도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 납세자들의 어떤 납세의식의 부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국장님 공무원들이 지방세든 과태료든 먹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김열호 위원
지금 현황 상에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세금하고 관련되어서 언급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반도 못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그 체계를 건의해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실제 예산이고 이만큼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그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거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공직자들이 3,700억원을 세입을 해서 살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쓰고 할 때 보면 1,000억원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니까 그러한 문제 체계를 좀 이제는 자치시대가 와서 체계적으로 옛날 하던 그것을 탈피를 해서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고 심의를 할 때 우선 순위 같은 것 선정할 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3,700억원 하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올라와서 아까 이제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따지면 엄청나게 해서 실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 중에 3분의 2밖에 환원이 안 되고 3분의 2는 장부상으로 말상으로 돈상으로 액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살림살이 금액을 확실한 금액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국장께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우리가 예산액하고 우리 징수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과된 것이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89억인가 초과해서 이번에 징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 대 징수율 그 자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290억원이라는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징수를 해서 우리 재정에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제도적인 가산금이 없다 또 납세자들이 나중에 늦게 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다른 징수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말예요. 국장님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한테 상당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방세는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개인 간에도 부도내고 가는 사람하고는 사전 협정에 의해서 이익을 챙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부도냈다 하면 5,000만원을 받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해준다든지 어차피 5년 지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해 줄 바에는 그런 것을 제도상으로 활용을 해서 단돈 얼마라도 거둬야지 우리 세수가 되는 것이지 장부상으로 와서 계속 하면 실제 실무자들도 참 피곤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단체장한테 가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하려면 액수가 적지도 않고 엄청나게 이렇게 736억원이다 내용을 보면 다 저기는 되지만 736억원을 왜 못 거두었느냐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실제 세수를 획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하자 이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5년 안에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하자 5년 넘으면 0원이 되잖아요. 1억원이 5년 넘어버리면 없어진다 이겁니다. 5년 안에 3,0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받자 이겁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여러 측면에서 하는데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되어서 그것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요인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징수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 한사람의 도둑을 잡을 때 도둑을 열 사람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엉뚱한 도둑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38억원이라는 것은 꽤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38억원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거두었다가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적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겠지만 하여튼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집행을 해서 과오납 처분 되지 않도록 그러면 돈을 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우리 자치단체에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중구청은 6명을 비롯한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이 세외수입 전담반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 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180-1호 3번지 소재에 있는 구유재산 잡종재산으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한 1990년도의 문제입니다.
이는 1984년도부터 지금 20년이 경과되도록 지금 행정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1차 6억 5,766만원 정도를 했고요. 또 2001년 10월 5일에는 변상금 부과 처분소송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도 3월 달에 취소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 변상금 부과후부터 해서 대부료를 소급 적용해서 부과한 현재 체납액이 12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대부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또 제기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에 응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는 구유 재산 대부료 징수금에 대한 50%가 구유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으로 볼 때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대한민국과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서 대부료 체납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정부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가 바로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 우리 구청은 실리없는 소모적 행정 낭비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류로만 해결하려고 행정 관리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를 탈피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도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재정경제부와 직접 해결을 해 보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자기네들 산하기관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독촉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본 소송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나 어느 정도 집행을 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토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에 있는 2,842㎡입니다.
지금 국유지 재정경제부로 소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술의 전당의 관리권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료를 12억 9,500만 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내역은 96년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3,661만 3,000원, 03년 8월 1일에 7억 5,839만 3,000원 이렇습니다.
소송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기 토지는 당초에 계곡물이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공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로서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권한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데도 서초구청에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불가하다고 그 사람네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에 적극 지금 대항을 하고 있고 해당 부지는 89년 12월 29일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적정하다고 지금도 보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02년 1월 18일 있었는데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고인 문화예술진흥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 2차 변론이 완료된 상태로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과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50%가 우리 수입으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사람네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부 경제기획원 지금 문화관광부 산하의 단체였는데 지금은 독립 공사형태로 지금 된 기관입니다. 지원도 정부 지원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 판단한 대로 계속 소송을 해서 승소를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 정부다. 또 다른 어떠한 기관이다. 해서 처음부터 패배주의로 나간다면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와 싸울 것은 싸워야 되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우리 서울시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자치단체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는 저한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이 문제는 소송도 그 상대에서 아마 자기네들은 지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차 압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 산하의 민간 단체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인가 지금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어느 ···
김옥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21년여가 되도록 지금 행정이 우리가 계속 지금 여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직접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부를 연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분들은 지금 민간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산하의 민간단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 우리가 소모적인 행정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은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공사형태입니다. 제3섹터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합한 제3섹터의 형태를 운영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경부와 협의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송을 우리가 걸었다면 우리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네들이 못 내겠다고 걸어온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될 12억 9,0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대부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재경부나 또 지금 문광부가 됐든 하여간 그 산하 부처 그것을 관리하는 부처와 직접 구청과 대화해서 해결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 부처에 가도 이것을 조정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 가 보면 ···
김옥자 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소유자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로 해서 ···
김옥자 위원
재정경제부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러나 그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사용권을 넘겨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 부담은 그 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재판의 승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사람네들이 처음에 행정소송으로 냈다가 지금 민사소송으로 바꾸고 이런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 방법도 바꾸고 있고 또 다른 이런 또 우리가 아니고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피고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이끌려는 그 사람네의 노력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의 기본자세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1차에는 압류를 했는데 2차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습니까?
일단 압류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다 연결돼 있답니다.
김옥자 위원
아닙니다.
2차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현재 압류 예고통지서를 보낸 상태에 있답니다.
김옥자 위원
예,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출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면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지를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및 집행 추진내역을 보면 총 공사비가 88억 9,907만 7,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실적을 보면 82%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집행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82%의 공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또 집행액은 벌써 5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글쎄요, 이 집행액만큼 실질적으로 태안연수원이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명칭이 연수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인지? 이 명칭도 분명한 그 명칭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쯤 준공 예정인지? 이 태안연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에 몇 차례 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가감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준비되는 데까지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태안연수원 했는가요?
김옥자 위원
예, 태안연수원 ···
김열호 위원
이것은 횡성연수원이니까 ···
위원장 천승수
그럼 답변 듣고 하시죠.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에서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금년도 8월 15일 예정을 잡고서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분야는 좀 시간이 늦을지 몰라도 우선 건물분 준공이 8월 15일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명칭이 수련원인지 연수원인지 이게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칭은 5층으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태안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 단체나 이런 분들은 청소년 외에 40%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더 많은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내부 검토 중에 있고 태안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한 번 해 보자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주민들의 그 어떤 반대 이런 민원사항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95% 이상 민원은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명칭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아마 되지 않아서 명칭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설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강당을 설치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한 기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도 금년 여름 하절기에 휴가철에는 태안연수원에 가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다만 지금 그 명칭 자체 이용시설 자체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 하고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언제쯤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설로 한다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과 행정끼리 얼마든지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현재 분명히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허가 조건이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태안군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완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리 행정이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 어떤 이견 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지금 시설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도 아무 하자는 없는데 단지 향후 더 사용이 편리한 우리 구민과 직원들과 청소년이 다 어우러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도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역학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같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가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도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직원들 이번에 여름에 몇 명이 직원이 거기 가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몇 몇의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거친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면서 이것을 준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도 내려가서 현장소장이나 감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늦더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의 내 집을 짓는 기분으로 하나의 건물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이것을 건물을 마무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하면서도 건물의 어떤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하고 있고 ···
김옥자 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허가시에 청소년 시설로 허가가 났다면 우리 같은 행정의 입장에서 청소년시설로 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도 확대되지 않았고 벌써 이미 준공을 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 했을 때 우리 직원이나 서초구민이나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40% 범위 내에서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옥자 위원
가능하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여기 직원들이 이용한다면 40%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82%의 준공 공정률을 보고 있다는데 8월 15일 지금 그러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8월 15일을 목표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독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벽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벽지를 바르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가시부터 청소년 시설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 명칭도 바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나 종전에 이미 제출된 자료는 모르지만 새로 제출되는 내용에서는 명칭 변경해서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은 우리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태안연수원 사실 목적이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수정되어서 공무원연수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뀌어서 거기에 걸맞게 모든 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물형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청소년수련원을 그것으로 허가가 나면 우선 거기 채용하는 직원부터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어야 되고 그런 애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강단 내지는 그런 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런 룸이 없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도 그래서 강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사회사회복지시설로 바꾸어도 그렇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가야 될 것이지요.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과로 가야지요,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로 그런데 언제 행정관리국에서 그쪽으로 넘겨줄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도 문화공보과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형예술원 때문에 문화공보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보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으면 그 내곡동 공동부락시설도 본 국으로 찾아가야지 그냥 문화공보과에 놓아두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을 때는 여러 형태가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연수원으로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하려고 했는데 5층으로 증축하면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상에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연수원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5층 증축허가를 받을 때 태안군에 허가 신청 상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넣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한 시설로 넣으면서 청소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규모는 다 갖추었습니다.
법상에 필요한 시설만큼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사용함에 따른 부적합한 면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준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저 2명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채용 공고를 그래서 현재 우선 준공과 동시에 어떤 최소한의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고 있고 또 이것은 당초에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았는데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정식으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당시 준공과 동시에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했는데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지금 현재 주가 주니어센터인 관리 부서를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문화사업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의 목적인 사회복지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는 주업무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주가 되고 다른 것은 복합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천승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지요, 거기에서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다른 어떤 마을회관이나 마을금고나 목욕탕이나 이 시설이 복합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목욕탕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문화공보과의 부서에 있어야 할 건물이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종합적인 것인 우리 천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파트에 가야 원칙이지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 양보를 해 주신다면 최중현위원이 지금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니까 먼저 그것부터 ···
김진영 위원
이것하고 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세요.
김진영 위원
국장님!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8월 15일 정도 오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8월 15일 오픈을 하실 것입니까?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 15일 내부 건물 준공이 있고 도시계획 준공이 있습니다.
건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8월 15일이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우선은 건물 준공은 가능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건물 준공만 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홍보를 하셔서 8월 15일부터 청소년수련원 모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정도에 예상을 하고 맞춰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 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려면 도시계획 준공까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준공이 도시계획시설 준공까지 되려면 전면의 도로가 가감속 차선이 100m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야만 청소년수련시설로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82% 공정률이고 8월 15일 준공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금년에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거기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지만 40%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 15일 오픈 예정인데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면 여름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도 금년에는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직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여름 다 지났는데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청소년은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직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직원도 여름 다 지나갔는데 누가 거기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빨리 물론 빨리 하셨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오픈 날짜를 약 한 달 정도 당겼으면 더욱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곡동주니어센터 즉 말하자면 내곡동의 흉물처럼 보이는 건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래의 목적은 내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의 목적은 목욕탕하고 마을금고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사용하는 노인정을 빼 놓고는 나머지 주니어센터라는 영어학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본취지대로 내곡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내지는 노인을 위한 운동시설 같은 그런 쪽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세입·세출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중현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어제도 주니어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한참 하다 왔습니다.
물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목적은 마을공동시설로 했지만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시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뚫고서 현재까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때까지의 어느 면에서는 많은 돈이 운영비가 투자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서초주니어센터는 현재 우리가 예산은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주민들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현 위원
그런데 목적은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처음엔 명명을 했습니다.
홍보 책자를 보면 분명히 내곡동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곡동 주민이 쓰는 것은 염곡동 마을 2층 마을회관 하나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8평 남짓한 그런 적은 평수의 마을회관 밖에 쓰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 내곡동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아닌 우리 구에서도 쓰지 않는 타기관에서 쓰는 그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기관에서 쓴다는 것은 내곡동 자체에 있는 건물로 보기에는 명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 환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전부 서초주민입니다.
서초의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꼭 내곡동에 있기 때문에 내곡동 사람만 써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복합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하고 도시계획검사 다 끝나면 사실상 올해 사용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창기부터 할 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게 옳다고 몇 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예산, 충주, 횡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 과장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 진행률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소요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영어교실 운영 관계로 해서 1억 21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횡성연수원 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도 3,848만 9,000원이라는 돈을 또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에서 전용을 했느냐 하면 직원들 단체보험료 중 할부는 횡성연수원 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전용을 했어요. 또 횡성연수원에 있어서 타당성조사의 용역으로도 했고, 신축공사 설계를 하면서도 또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분명히 횡성에 관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것을 횡성으로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발언하실 관계 국·과장께서는 발언신청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어떤 예산이나 충주 문제는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장경주 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은 지금 예산과 충주 부분은 사회복지사무소 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연수원 문제는 현재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준공이 두 가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준공과 도시계획준공이 있는데 건물준공 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준공 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있기 때문에 단지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들이 사용은 못 하지만 직원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은 터파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 지금 말씀하신 전용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횡성에 대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태안군 태안연수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8월 15일 예정으로 건물만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하려면 거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과 김진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맨 처음에 폐교 학교를 살 때 그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연수원 또 우리 공무원연수원 여러 가지 복합된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등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연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추진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앞으로 계획은 지금 금년 5월 6일 계약이 되고 터파기 기공식이 6월 1일 됐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과연 현실적으로 그 횡성연수원이라는 그게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무과장 우상길
그것은 당초 목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있는데 이런 쪽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그래서 아까 그 예산, 충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청 전체적으로 아마 재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횡성연수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사교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연초에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반원초등학교와 반포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에 각 2명씩 6명을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하반기에 각 학교에 1명씩을 배정해서 총 20명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2억밖에 없어서 총무과의 서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예산 1억여만원을 이제 저희 동행정관리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 5,8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개 학교에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만부득이하게 총무과의 서무관리로 되어 있는 돈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서무관리로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떤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전용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영어교실 임차료로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사실상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었으면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총무과로 잡혀 있는 바람에 만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참, 제가 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알았고, 일단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그 횡성연수원 사업계획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2억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타당성 용역, 횡성연수원 신축 이런 등에 대해서 전용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집행심의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편성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
장경주 위원
아니, 긍정을 하고 잘못을 시인을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집행일이 11월 16일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담당 과장들께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국장님께서 태안연수원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잠깐 모순점을 느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말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이 태안연수원을 필두로 해서 횡성, 예산 등 여러 군데 아주 방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가는 형의 길입니다, 태안연수원이.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는 우리 주민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태안연수원 계획이 그 현지와의 협의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인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 김옥자위원께서도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따라서 금년 8월 15일에 건물분만이라도 1차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또 준공이 된다면 놓아둘 것이냐는 동료 김진영위원 질의 등에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이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조건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딱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주민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점이 안타까워서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서글퍼진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올곧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단체도 이용을 하려고 이런 취지 하에서 태안연수원 부지를 샀고 또 그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나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청소년수련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준공과 도시계획준공이 있는데 도시계획준공이 되어야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준공이 먼저 선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준공이 됐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과 맞춰서 같이 사용한다는 것도 또 효용성 문제에서 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40%를 일반인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시설로 등록을 한 후에는 다른 어떤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좀 몇 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우리가 건물준공하고 나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운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물준공과 도시계획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괴리가 있을 때는 좀 더 우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최영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라던가 간담회 시간에라도 이런 문제가 내용이 났을 때는 자라나는 우리 2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자치구가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예산에 견주어 봐도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 하여튼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2세들의 어떤 편익이랄까, 또 건전한 건강 아니면 여가활동을 위해서 또 교육 외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등을 어렵게 거치면서 본위원이 작년 11월 처음 등원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도 이 태안연수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관심이 지대하다, 주민들의. 그런 입장에서 지금 청소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시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간다면. 명칭도 바꾸시겠다 등등인데 제가 질의드린 그 법적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등등이 그래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견주어서 청소년을 앞세워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겠다. 옳으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이것 밝혀 주시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 말씀 중에 풍기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허가가 났는데 그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을 안 받고 그냥 건물준공만 받고 계속해서 쓸 또 의향도 의사도 있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잘못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준공까지 다 내셔서 애초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시는 것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
이것을 지금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 중에 좀 변경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짚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설을 바꿔서 일반시설로 일반복지시설, 그렇게 변형시켜 보겠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과의 약속이냐?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보충질의와 천승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괴리현상을 빚기 때문에 그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유를 그냥 보고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휴가가 좀 늦었지만 준공과 동시에 휴가를 받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시설을 준공을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빨리 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주민들을 접촉하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하고 시간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벌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영환 국장님하고 말씨름 또는 언쟁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건물분만 준공이 된다고 치면 말씀대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40%가 사용할 수 있다, 법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직 사회가 먼저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되는 분들 또는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 또 아시다시피 무료봉사하시는 통장 몇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먼저 사용하면서 우리 담당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왜 이렇게 밖에 못하고 청소년들이 먼저 와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설명회라도 한번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준공을 받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정확하지 자꾸 그것을 저는 그것이 나오기를 바라고 딴 질의를 했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으려면 진입도로가 과속차선이 60m, 감속차선이 40m, 진입도로가 8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8m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지금 하는데 땅을 팔 사람하고 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그것은 내 직원 우리 직원이라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벌써 우리하고 서로 생각이 어떤 금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땅 팔 사람은 죽어도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어떤 여론과 우리 편이 되도록 해서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종결하기를 원하지 벌려놓고 오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빨리 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영환 국장님한테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태안연수원 진입도로가 정문, 후문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흙더미를 덮어놔서 차량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인터넷에 뜬 모 이장이라는 분의 문구를 읽어보니까 전혀 지역주민하고 우리 구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하고 융화가 됨으로써 이 사람도 팔게 서로 지역주민이 유도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반감의 반감만 사니까 그 사람 팔겠어요? 100만원 가치를 1,000만원 준다고 해도 이 사람 안 팔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즉 말하자면 지역주민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는다면 이 사람 역시 지역주민이고 이장이나 그 지역 유지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마을회관 건립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설 내에 자기네들이 농산물 구매공판장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구청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장은 강정식 씨이고 인터넷에 뜬 지가 제법 되었을 것입니다. 강정식 씨하고는 관계가 원만해졌고 또 여러 부분이 토지주는 강정식 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실제 토지주하고는 마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전용 건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자치단체장한테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영어교실 운영 문제인데 전용액이 5억 2,936만 6,000원이네요. 그런데 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전용한 내용을 보면 미국인 영어강사 숙소 임차료 중 일부를 영어교실 운영비로 운영했다,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같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목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다음장에 186쪽에 보면 횡성연수원 부지 내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그 밑에 횡성연수원 타당성 조사용역 그다음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설계해서 전용했는데 전용한 분야를 보면 건물철거비용을 직원단체보험료 중 일부를 횡성연수원 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물론 자치단체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임무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건물철거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용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서 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 내용상에 보면 공사 처음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전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횡성연수원 부지를 샀을 때 상당히 산 기간이 오래 되었어요. 그리고 연수원 부지를 사서 짓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평소의 생각에서 샀는데 이것은 학교 철거, 타당성 조사용역, 신축공사 설계 이것이야 기본적으로 사기 때문에 처음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중간에라도 우리 추경을 한 것을 보니까 6월인가 7월인가 했어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밟아서 승인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는지 나중에 가서 성격이 이상한 쪽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에 앞서 아까 장경주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셨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미리 예견을 못한 것은 우리 집행하는 어떤 직원들의 예견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법과목인 장·관·항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 없지만 세항이나 목은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산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금상첨화라고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예견해서 이러한 사례가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미리 예견을 못했거나 어떤 전용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전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견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짧은 어떤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주안점은 충분히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영어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세세항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한 내용 중에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직원단체보험료, 직원단체보험료는 행정관리국 소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 일부 보험료 일부를 횡성연수원 부지 학교건물 철거하는 데는 그것이 세항이나 세세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자치단체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횡성연수원 철거하는 것을 당신이 해 주시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연히 남의 일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건축과장도 있고 건축과의 영선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하는데 왜 그것 하는 것을 행정관리국에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전용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규정안에 들어가는 세세항이나 세항이나 목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보겠지만 행정관리국장이 그냥 자기 소관에 있는 직원단체 보험료는 내 소관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그 건물 철거도 맡겼으니까 그것을 밀어 늦추어져 쓰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태안연수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연료비를 가지고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기 횡성연수원 타당성 조사비로 갖다 넣었다는 것도 이것도 같은 세세항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 판단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직원단체 보험료 및 임차료는 직원단체 보험료하고 임차료는 인건비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설계비로 이것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용한 것은 세세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뒤에 있는 우리 연수원부지 이것은 그것이 누가 어디가든지 감사라든지 나왔을 때 앞으로 또 국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격상으로 인건비하고 이것은 건축하는 그런 쪽하고는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잘못이 없다하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연수원 부지 내에 학교건물 철거는 당연히 우리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집을 건물을 샀으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 땅이니까 이것이 횡성군 땅이 아니고 서초구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있는 학교건물 철거는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뜻 보면 횡성연수원 짓는 것이 건축과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후생문제로 해서 지금 인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집짓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는 단지 감독과 현장 감리감독 현장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 모든 후생차원에서 횡성연수원하고 태안연수원을 총무과에서 여태까지 다룬 이유는 후생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다루어서 세세항에 인사관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보험도 들어 있고 집짓는 것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 이것이 전용이 이루어진 것이지 인사과 인사 파트에 있는 것을 건축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조금 ···
김열호 위원
그것은 기술분야인 기획재정국할 때 확인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반포4동 청사건립에 대한 소위 계속비 집행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반포4동 청사 건립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2003년도에 7억, 2004년도에 21억, 그다음에 2005년도에 약 2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추경 들어와서 승인받을 때 2005년도를 빼어버렸습니다. 안 해서 빼버리고 2006년도에 가서 31억 7,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포4동 청사건립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과연 추진이 되겠는가 그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보면 5년 정도의 한 3년 정도에 하지만 길어야 5년을 할 수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다시 검토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또 내년도에 7억이 또 이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 가서 31억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명시이월 쪽에 해당된다고 하여튼 최초에 계속사업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하든지 우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고 그래서 빨리 사장되는 예산을 없애서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 문제인데 212쪽에 보면 서무관리 해서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아마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을 한 모양인데 지출 결성 일자가 6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소 설치를 한다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내지는 보는 추경에서 정상적인 허락을 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에서 갖다 당겨쓰고 그리고 예비비를 쓸 때도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절차를 밟는 서식이 별도로 있어서 그 담당 사용할 수 있는 데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알아서 다 협의해서 허가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지금 결산검사하는 여기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비비를 갖다가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물론 예비비는 써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대포 식으로 갖다가 그것을 집행을 해서 집행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한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다른 문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비는 6월 달에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그것이 예산편성할 무렵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그러니까 2004년도 3월 달부터 각 자치구로부터 지방 각 자치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려서 저희들이 5월 말경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지 이것이 그냥 예견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형편에서 5월 말경에 사회복지 시범사무소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무실 설치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게 된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국장님 지출 결정일자가 6월 14일입니다.
지출일자가 7월 6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느냐 하면 6월부터 7월 그 사이에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경을 12달이나 아니면 추경을 3월 달이나 이렇게 했다 하면 너무나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라는 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6월 14일 지출결정을 했는데 6월 초에 와서 당장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벌써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연초부터인가 사회복지과장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물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가 있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 있으니까 써버리고 그것도 뭐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썼겠지요.
그러나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가피할 때 해야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교롭게 6월 14일 처리하고 7월 1일자로 지출을 하면서 그때 추경이 있는데 그것을 빠뜨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지났으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계속이월비 사고이월로 사고처리한 것인데 동행정 운영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이것이 뭔지, 이월하게 된 것인지, 사용을 않고 이월을 하는 것인지 불가피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반포4동 청사와 서초1동 청사의 계속비사업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포4동 청사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작년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체비지를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이관받기 위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도 이번 회기 초에 5분자유발언도 하시다시피 반포4동 청사가 아직 서울시와 우리구와의 재산이관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금액도 현재에는 시세가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서 사업 폐기 문제는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를 해서 연말까지 서울시와 무상이관 문제 재산이관 문제를 한번 좀더 지켜보고 방침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문제입니다. 계속비이월인데 사고이월이지요. 저희들이 서초1동 청사는 건축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설계납품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다보니까 설계납품 기간이 한 2, 3개월이 늦어져서 7월말경이면 다소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우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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