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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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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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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의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전용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아바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000만원을 11월 16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아바타시스템구축 1,000만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초생활넷의 홈페이지의 활성화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인터넷 사용에 능숙해진 주민들이 기능 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초생활넷데이터베이스 정보 조사용역비 일부를 전용해서 그것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전산 및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전용을 해야 될 정도로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아바타시스템 구축 이 건은 우리가 서초생활넷 홈페이지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은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아바타라는 시스템이 더 돼야 보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검토가 나와서 어떤 기능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이런 것을 더 미리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그것까지 그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 더 예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지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추가해야 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짜여진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할 때 이렇게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총괄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3,000억 예산을 세워서 잉여금이 600억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렇다는 것은 사업비에 있어서의 대부분이 과다 책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금액이 605억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답변이 저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용 일자가 11월 16일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도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아바타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추경때 이런 때 했더라면 더 이런 전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 정확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번에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전용도 어느 해보다도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의 질타입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사실상 타국에 비해서 세출분야는 업무상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액이지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 통계법정 운영이 기획재정국 맞지요,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출행위를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마 2003년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그런데 2004년도에도 전액 미발생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세무2과에도 보면 거기도 자체사업으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3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재산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이것 또한 5,787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3,132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집행률은 5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종원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자산취득비 272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 내역이 디지털카메라 1대와 철재 파일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구입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세무부서가 2층에서 7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재 파일박스를 사지 않고도 캐비닛이나 이런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있는 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통계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한 것을 개발을 해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행자부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도 500만원을 예상했다가 미집행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이것이 지금 2004년도 것이지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용인입니다.
재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보다도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잡종재산이 특별히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지가 갑자기 사업승인이 남으로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 수수료가 갑자기 발생하든지 또는 그런 사업승인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을 시에는 수수료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액은 3년간 평균해서 10%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액을 예산에서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수료가 증가하고 감액하고 그런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지적측량이니 또는 평가수수료 같은 것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2003년도에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방침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2004년도에 내려왔어요.
김옥자 위원
2004년도 언제쯤요?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6월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의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04년도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500만원은 행자부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말입니다.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성동하고 동작이 자체 개발을 했답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많아서 각 구에서 개발을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책정을 했는데 6월 달에 행자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줄 테니까 각 구 중지하라 해서 중단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6월경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 추경도 얼마든지 이것은 경정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행자부에서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부작용이 많아서 2004년도에 책정을 안 했으면 되는데 또 책정하고 후에 6월에 행자부에서 행자부 자체로 개발을 할 테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을 중지하라 했으면 추경때 경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이러한 부분은 기밀하게 이 예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냥 필요에 의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에서 좀 민첩하게 경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자체 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는 사시고 집기를 그냥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산에서부터 절약할 때 큰 것도 절약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우리의 각 국민들도 절약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그런 풍토를 가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82쪽에서부터 90쪽까지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기획예산, 운영 경상 예산, 사업예산 등 전산운영 사업예산 물품취득 이런 등등에 보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을 아마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기획재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의 현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라던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던가 또 예산을 절감해서, 또 예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예산 예산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도 사용하고 쓴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취소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해서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라던가 사회환경의 변화 또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 변경 내지는 취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 객체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행정 주체가 아니고 객체의 의지에 의해서 미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발생으로 어떠한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집단민원이 없다면 그 사업이 미시행되면 그 예산이 남는 것이고요. 어떤 행정소송에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한 것이 적으면 그런 것이 남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에 과다하게 예상을 넘어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는 경우 이런 경우를 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예측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합니다. 전년도의 평균을 내서 한다든지 또 이러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예상과 사용이 거의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미집행이 발생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좀 더 용의주도하게 그 어떠한 예산의 단가 같은 것도 시장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알맞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용액이 좀 더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결산서 212쪽에 강남교회 개관 기념행사 관련 용역업체의 인건비 지출로 5,6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강남교회 행사의 철사비용으로 이것보다 금액은 훨씬 많겠습니다만 드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개관행사 기념 용역업체에 5,6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개관행사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강남교회는 지금도 우리 서초구청과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용도 아닌 기념행사 저지에 5,600만원씩 이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전용에 그린파킹2006 관련해서 선진외국 견학비로 200만원과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은 서울시비가 따로 있지 않은지? 꼭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지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방배동 같은 데는 활발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3,000만원만 예산전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선진외국 견학비는 어느 나라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교회 개관 기념행사 저지를 위해서 5,600만원의 예비비를 썼는데 그 행사를 저지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가 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교회는 불법건물입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을 축조해서 그 전단계부터 우리가 저지를 했습니다만 강남교회가 불법건물로 완성을 하고 어떠한 건축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임의로 그 건물의 준공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그 사람네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남교회의 그런 행사를 저지하고 그 사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행사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 신도가 많기 때문에 그 신도들의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그 강남교회에 그런 강제집행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경찰과 사전에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100% 그날 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해서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이 되어서 어떤 구속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일부 승소가 되었습니다만 강남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법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불법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2006 선진지 견학의 200만원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국외여행 여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여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여 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여행은 일본과 홍콩, 상해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8박 9일 동안 1차에 갔고요. 2차에는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8박 9일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갔습니다. 그 출장 공무원은 주차관리과 기능8급 이선범 직원하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또 이면도로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외국 선진도시의 여러 가지 잘 된 제도를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제도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전용해서 시설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창기위원이 강남교회 전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철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전용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다 완공해 놓고 그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5,600만원까지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원천봉쇄를 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잠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천승수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원천봉쇄를 해서 불법건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건물은 다 짓고 난 다음에 행사를 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명분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그것이 행사 저지뿐만이 아니고 그날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과 우리 구청과 모두 합동으로 중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안을 부셔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저지라는 외부의 이런 표현이 사람 못 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 건물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일부는 그럼 철거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하지 못 했습니다.
그날 그 신도가 그쪽에 수천 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인력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해결을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김창기위원 더 깊이 짚으면 왜 하필 그 철거 D-day가 그 교회 개관기념 행사날이냐, 그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그런 날을 잡으면 사람들도 적고 신도가 적게 올 것 아닙니까? 그때 했어야 하는데 외부 초청 인사들도 많고 그런 그 D-day 개관 기념하는 그 날짜를 D-day로 잡아서 했다는 것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이 그 전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사항이고 그날도 했습니다. 그날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지금 검토를 못 했고 타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총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요.
또 기회가 있으시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여기서 이 관계는 이대로 끝내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말씀마따나 예결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세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예산에 대한 실무 담당 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세금 환원 행정문제가 매우 불량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먼저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잠깐 못 알아들었거든요.
김열호 위원
구민에게 세금을 환원하는 이 문제가 매우 불량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내용은 2004년도 세입결산상에 나와 있는 액수를 보면 2,995억 9,224만 2,692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집행한 세금 소위 환원 투자한 금액을 보면 1,936억 7,235만 5,710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64%에 불과한 것인데 세금을 걷어서 세금이라는 것은 그해에 구민들한테 전액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64%뿐이 집행을 못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70점은 넘어야지 합격점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서 소상하게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50억, 계속비 이월비가 1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50억 9,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쪽에서도 우리가 159억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7억 5,000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상에 사전에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는데 64%만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반성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고 다른 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64%만 집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고 물론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지만 그것을 짚다 보니까 이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도 이제 기획재정국 쪽의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물론 다른 국에서 불용액 나오는 것도 기획재정국에서는 교육을 부단히 해서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기획재정국 자체에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만 지적을 하면 소위 인건비 문제 이게 바로 봉급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기본급 복리후생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인원 수 문제, 그 다음에 봉급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봉급이야 중간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후생비도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상적 경비야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무려 경상적 경비 기본급 복리후생비에서 33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 33억이면 웬만한 사업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해년도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다음년도로 이월했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전용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부담금 쪽에서도 예산전용을 했는데 연금부담금은 하나만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연금부담금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인건비 쪽에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연금부담금은 인건비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김열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예산 전용에 인건비는 많은 소위 뭐라고 할까요?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내지는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전용 하는 데를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금부담금 쪽에서도 건설 쪽에 투입 물론 복리후생 쪽에 해당되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건축 쪽으로 이렇게 전용한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전용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전용내지는 예비비 지출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전용은 철저하게 기본편성지침에서도 할 수 없도록 전제 조건을 하되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좀 문을 열어 놓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문제만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을 할 때에는 사전에 예비비 지출을 사용하겠다 하는 무슨 무슨 일 때문에 사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승인 절차는 이와 같이 금일 같이 결산 검사때 이렇게 하겠지만 예비비 지출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잠재적인 승인을 받고 행위를 한 다음에 결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도 7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고 물론 예비비 집행한 내용에 보면 강남교회건이 나왔는데 우리 전에 김창기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남교회가 불법건물이다 해서 불법건물 안에서 행사하는 문제를 가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건물을 철거하는데 불법건물을 조치하는게 문제지 그 안에서 그 사람들 행사하는 것 앞으로 계속 행사하는 것 다 제재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이 강남교회건 용역비 댄 것은 틀림없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을 갔다가 철거를 못 했다 거기서 극렬한 반대, 거기에서 극렬한 사유가 못했다 하면 그대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제재비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제재를 하는 그것을 할 것입니까?
용어 자체를 쓴 이 내용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연부 약 4%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예산안에 대한 64%밖에 투자를 못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36%라는 예산이 남는데 또 빚을 이자를 주어가면서 얻어서 썼다 이것은 경영상에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빚을 얻어서 썼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64%밖에 투자를 못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64%를 투자했으면 36%는 돈이 남았는데 빚을 얻어서 또 다른 투자를 했다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고 물론 64%의 투자밖에 못 했다 하는 것은 사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처리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남았다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적당하게 해서 예산을 따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고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다 해 놓고 따놓은 예산을 와장창 남겨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재정국장으로서는 정말 다른 국에 호통을 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요사이 비근한 예로 정부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당연히 주어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난 보조금도 집행 않는다고 해서 안 주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도 그런 식으로 불량한 국에 대해서 집행을 잘 못해서 할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처리를 해서 정말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그 해에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계표는 지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계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5.7%가 집행된 것으로 평균이 나와 있고 일반회계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 특별회계가 32.7% 그래서 평균해서 6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통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통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이 85.2%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70%는 초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견준다면 우리가 85.2%의 집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행 잔액 중에서도 우리가 계획이 잘못 되고 조금 예산편성 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85.2%가 집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다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33억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데 왜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도록 했느냐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정원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1인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집행은 저희가 현원으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정원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충원이 되어서 정원이 되어서 100% 운영이 된다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원으로 예산편성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하나만 질의하리겠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5~6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2003년 보다 2004년도가 더 늘어났다 그런 것은 좋게 보면 역동적으로 행정 운영을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좀 더 예측을 해서 예산에서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꼭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 보다는 어떤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획재정국장으로서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와 곁들여서 직원단체보험료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전용을 할 수 없는 제한된 비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 같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단체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는 우리가 어떤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운영의 어떤 탄력성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아, 이런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사업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강남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표현이 예산서 상에 표현이 행사의 저지라고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철거 작업의 비용입니다.
불법 건물 철거작업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그 비용을 쓰고 목적 달성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용어가 잘못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우리 예산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특히 우리가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연부취득에 의한 채무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불용액도 남고 예산도 남으면서 비싼 4%의 이런 이자까지 물면서 이것을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은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상황 또 이번 추경의 예산 상황을 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이런 채무부담 예산이 지출이 더 많이 되는 이런 채무부담 행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문제, 국장께서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월된 예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문제 이것을 빼면 85% 정도 정확성이 있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문제다 이겁니다.
명시이월이라는 문제도 명시이월이 뭡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해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대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겼으니까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 이런 것도 이것이 옳다고 봐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없어야지만 그런 것 저런 것 인정할 것 다 인정해 버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불필요하잖아요. 그냥 쓰지요, 뭐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각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했더라면 적어야지요. 무료 650억씩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격 점수한다면 아까 70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상의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90점은 넘어야 됩니다. 90%를 넘어야 됩니다.
아까 85% 이런 것 저런 것 중요한 것 빼고 나면 85%다 하는데 그것도 본위원의 충족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절차를 전부 다해서 요망 수준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산 전용 문제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의회 통제상에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서열상으로 낮은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보다도 예비비를 집행할 바에는 예산전용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규정에도 보면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는 꼭 불가피 할 때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 세세한 많은 돈이 남아 있을 때는 그놈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쓰고 왜냐 예산전용을 한 원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통제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김열호 위원
예비비는 불가피할 때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의회 통제를 받지 못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전용하는 문제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남교회 건 문제도 그와 상응한 것에 예산전용을 해서 했더라면 예비비 투입한 것보다는 좀 회계상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대로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수긍을 해서 한다면 강남교회에 투자한 소위 그 돈은 변상해야 될 돈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왜냐 하면 남의 행사를 지연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은 없어요.
불법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대집행하고 하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다가 가서 잘못해서 사실 그대로 거기서 극렬하게 하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을 이미 사서 했을 때는 돈은 주어야 되니까 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남의 행사 불법건물에서 행사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못 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 집행했다면 그것은 하지 못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 목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엄청나게 변동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차제에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채무행위 문제는 수긍을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심의할 때 일시불 예산을 좀 해서 채무행위를 갚아라 해서 우리가 승인해서 갚았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앞으로의 추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할 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지금 답변 받으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약간 오해 있으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불가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인데 이 이월이라는 것은 지출만 안 되었지 사업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된 것만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업자까지 또는 어떠한 채무 대상자까지 선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좀 월동기라든지 또는 이런 기후 관계 또는 다른 어떠한 협의 관계 이런 것이 좀 지연이 되어서 늦어짐으로써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하나의 맹점이 1년 회계주의 아닙니까? 연 1년 회계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가지고 이 계획하고 짜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미집행이 아니라 집행된 것이 준공과 지출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사용과 전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 특히 하나 이 강남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강남교회 자체가 불법건물이고 그 불법건물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저지할 권한과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 그날 철거를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대집행 계고장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행사만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그것이 왜냐 하면 그 건물이 준공도 나지 않고 허가도 나지 않은 그런 건물에 만약에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몇 천 명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저지도 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그것은 ···
위원장 천승수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물이 붕괴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그 전에 그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 건축허가가 안 난 것을 우리는 안 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여기 문구가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그것을 철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못 하게, 입주를 못 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행사를 입주를 못 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문구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하고 행사 저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복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완전히 폭삭 내려앉는 부분만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사용을 못 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네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사만 저지하는 단순한 목적은 아니고 ···
위원장 천승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의심나는 것을 짚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이후부터 많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월액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자꾸 더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양보다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지금 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업성 분석이나 또 타당성 검토나 이런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집행사유가 연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연말 전년도에 짜여졌으면 초봄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해에 일을 집행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날 것인데 꼭 연말에 가서 모든 게 집행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심사분석을 하고 사업을 일찍 시작하면 이런 게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챙겨서 그러면 제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기집행,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고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재정집행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조기에 가시화되어서 또 서비스를 더 일찍 제공하도록 이런 데에는 아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고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고이월이라던가 이런 예산 탄력성으로 운영 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담당 부서가 생활복지국이어서 그때 가서 할까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 중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이따 생활복지국에서 안 하실 것입니까?
김옥자 위원
아니오. 결국은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또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해도 아마 무방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진하면 또 생활복지국에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의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사실 서초4동 경로당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채무부담행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증액된 금액을 2005년도에 더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증액을 하였으며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또 그 계약이 지연이 되어서 계약을 늦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2003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예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6일 계약시에 이 공시지가 이 감정가가 좀 높아져서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높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차액이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당 국 심사를 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 주무 국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어차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기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전산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재무과장대리 김용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산망 구축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산망 구축을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말까지 현재 하겠다는 행자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1년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 전산망 구축하는데 예산을 또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이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자부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언제쯤 확실히 되는지 그런 것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25개구에서는 타 구의 진행사항을 또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보면 비단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액션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도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좀 사전적인 어떤 또 행정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시 좀 부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국·과장님 협의 하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질의에 답변 안 받으셔도 되죠?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횡성연수원 설계용역비 현액이 4,662만 2,000원이 책정되어 1,338만원을 사용하고 사고이월로 2,328만 1,600원의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고이월된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현재는 이미 기공식까지 다 갔으니까 2005년도 들어와서 전액이 사용이 되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용내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용내역을 보면 예산전용 횡성연수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태안연수원 난방비 및 목욕탕 예비비 일부를 횡성연수원 신축공사비 설계비 비용으로 전용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연수원 용역비를 그러니까 용역비나 설계비용이나 횡성연수원의 건립에 동일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왜 굳이 태안연수원 난방비나 목욕비로 예비비를 난방비나 목욕탕 연료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횡성연수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 될 것을 왜 그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나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설계비 ···
최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비, 용역비 내지는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왜 태안연수원의 난방비나 연료비를 굳이 갖다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느냐?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횡성연수원을 그쪽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대비해서 타당성 용역을 그 전 해에 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최중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이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행하게 되면 이 용역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해 3월이나 이쯤에서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폐쇄는 2월 28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 해까지 이어서 이렇게 어떠한 용역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연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발주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 연구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불가피 사고이월해서 지출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태안연수원의 연료비나 이것을 전용한 이유는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는 쓰지 않는 돈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우리가 전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중현 위원
그러면 나쁘게 보면 사업의 진행이 안 되어서 그 해에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돈을 전용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남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 예상되는 과목에서 저희가 전용을 하는 것이죠. 꼭 써야 될 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 어떠한 비목에서 이 가까운 전용 가능한 비목이 어디냐를 판단해서 아, 이것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다. 집이 지금 2~3층뿐이 안 지어졌는데 그것을 난방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한 용도로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전에 질의에 답변을 국장이 하실 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시이월은 당초부터 당해연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고이월되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현액에서 다시 통계를 받잖아요.
예산현액에 삽입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2005년도에 할 때 그것은 카운트가 되는데 사고이월액에 그것은 의회에 통제를 안 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예산현액에서 승인을 받지만 2003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나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2003년도에.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은요, 예산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받았지요, 받은 예산을 쓰는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보지만 최초 원인행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받은 거다 이거지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다 보니까 천재지변, 불가한 사항이다 하면 지침에 보면 천재지변, 사변, 폐업 또는 동맹파업 이런 것에 못 할 때는 이것은 못 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미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에 규정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지 이월되지 않고 그 해의 그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말로는 집행한다고 해 놓고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어서 자꾸 이월되고 뒤로 남겨놓으면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성이 희석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강력히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회통제를 안 받았다 하는 것이 말의 대두되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사고이월액은 우리 예산현액으로 넣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지만 사전에 통제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천승수
그래서 아까 기획재정국장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구민의 그만큼 수혜도나 복리증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집행기간이 지연된 것뿐입니다.
그 다음 해까지로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 속에 있는데 단지 연도 내에 하지 못 하고 그 다음해에 까지 사업이 이어져서 지연된다 늦어졌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요지는 지연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어떤 시설물이면 시설물을 빨리해서 빨리 제공하면 그만큼 편리성이 있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써 그만큼 편리성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해라 라는 촉구의 말씀이지 이 자체가 12월에 할 것을 2, 3월, 3, 4월에 한다는 그 자체에는 흐름대로 가는데 단지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어떤 서비스 제공물을 만들어서 내놓아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아까 다짐의 말씀을 그래서 해 드린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 문제가 아까 최중현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안연수원 같은 것 한 번 보십시오.
금년에 못하면 이것은 여름철에 쓰는 것인데 금년에 못 하면 내년 여름철로 갑니다.
1년 동안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는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1년 동안 사용을 못 하니까 그만한 불편 그리고 더 나쁜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증축하는 문제 또 설계 변경하는 문제도 생기면 예산도 소용없지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로 빨리 끝내라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을 보면 모든 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집행 잔액 불용액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용 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늘 이것이 결산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사항들이 막상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상황이 그만큼 가변적으로 많이 변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어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묘에 관한 시설 이런 것들도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나 급반전해서 이것이 또 현재는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사설납골당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돌리는 다른 구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생긴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 하나가 전년도보다 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상에 집행 잔액하고 불용액 이런 모든 것을 계획적인 수립을 하지 않고 물론 생활복지국이나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물론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세수가 모자란다고 지난번에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서 탄력세율 30%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없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할 수 없다 이런 운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보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에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조리있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전체적인 우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행정부 공무원들도 완벽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생각이냐 하면 권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같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불용액 이런 것을 줄여서 제대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표하고요.
다만, 우리가 아껴야 될 때는 아끼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론 연초에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할 상황이 되어 왔을 때는 또 다른 변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긴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용으로 남겨서 다음 재원으로 남겨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을 때에는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불용이 나쁘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금 양해를 하시고 케이스별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권금택위원의 초점은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 사업 분석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인정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제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 편안하게 답변하시는 같습니다.
지적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 생활복지국 또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많은 사업을 수요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성 또는 다변화 등에 사업적 트렌드의 문제로 돌리셨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업무를 기피한 또는 직무를 해태한 그런 쪽 측면으로도 접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부득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사람입니다.
납골당 문제를 예를 드셨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하시라고 엄청 애를 쓰시고 쉽게는 행정 라인을 통해서 홍보까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추세가 그렇게 갈 것이다 이제 와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책임지고 가셔야 될 대목이거든요. 자신 있는 답변 더 해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어떤 예견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정확하게 타당성이 분석이 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불용이 늘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제가 100% 수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총론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승인 요청을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예견이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 또 일부에는 우리가 조금 분석이 철저하지 못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를 해 주시고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을 못 하고 어떤 분석을 못 하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신문지상에 말하자면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충질의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참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은 별로 없이 말 그대로 총론적인 입장 하에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실제로 보면 생활복지국하고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집행잔액이 합하면 100억에 가깝습니다. 복지행정이 50억이고, 가정복지가 34억, 청소행정이 19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100억이라는 돈을 다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들어도 옳을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충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충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산 관련되어서도 앞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재정은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어 있는데 그 분야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되고 또 잔액으로 또 남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복지행정, 가정복지, 청소행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제가 각 부서마다 집중적으로 이번 결산 때 체크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예산전용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2,700여만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5,1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전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10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 하면서 또 예산 전용을 거의 8~9,000만원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은 초기부터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 했는지 안 한 것인지 전용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앞에 좀 총론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좀 오해의 말씀이신데 모두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냐, 그렇다면 불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불용을 남기는 것보다도 정말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드릴 때 우리가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예산의 양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남은 큰 것 중에 보면 폐기물 소각 처리비가 약 1억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인데 소각폐기물은 원래 처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집들이 이사 가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대형폐기물, 대형 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하는 것인데 2004년도에는 그게 줄었습니다. 줄어서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못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량의 배출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반입료는 정확하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고지돼서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어서 예산을 적게 쓴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을 안 한 금액이 19억 4,43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3억여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억여원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큰 것 중에 그게 없다면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저희가 그 불용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매 및 보수가 700만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구매비가 760만원, 그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4,200여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쪽 모아서 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하다가 남은 잔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충실히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저희가 작년에 150억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50억 중에서 빼고 지금 이게 남았다는데 그러면 지금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집행잔액 내역을 빨리 우리 끝나기 전에 전부 다 내용을 발췌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빨리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야 이해가 바로 되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19억에 관한 건을 몇 억 정도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복지행정하고 가정복지 그 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의 불용액은 34억원 정도였습니다. 불용액 자체로는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만 저희 과는 또 예산 현액이 2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액 대비하면 한 15%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불용의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에 11억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해서 액수가 좀 워낙 금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이렇게 크게 남아서 그런 것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과목이 안 맞아서 예산 비목을 바꿀 때는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포1동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도 그 시설비를 또 다른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갖고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남태령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액에서 15% 불용을 시켰다는 그런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즉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게 자료를 빨리 복사를 해서 이것 끝나기 전까지 빨리 위원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용을 하는 날짜가 보면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이고 도서관 리모델링은 12월 7일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목이 만약에 없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면 그런 것들은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셨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고, 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비도 추경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되어서 추경에 놓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원래 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사업들은 예산에 의해서 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분명히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도 아울러서 같이 미진한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복지행정 부분을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 중심으로 제가 대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9억 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사실 지적 당한 사항인데 200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이제 그 내시액을 보내주어서 저희가 14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03년도 말경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실업 특별대책비로 해서 시 부담액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14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한 8억 3,000만원, 그리고 이제 국비를 3억, 그 다음에 구비를 3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이 사업 참여자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실제 그 집행은 5억 8,800만원밖에 못하고 9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는 그래서 금년 2005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 구비부담액만 3억 4,000만원쯤을 계획해서 편성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여기 사업예산에 40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 162억 중에서 116억을 집행하고 40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골당 부지매입비가 한 20억이 불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추진하던 바우뫼복지관 건립비가 금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제 그 나머지가 한 18억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밑에 보면 7,100만원이 있습니다. 7,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4,900만원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주는 그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보니까 예산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약간 줄어들어서 한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들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게 바로 국·시비로 인한 국·시·비, 그 다음에 구 예산으로 인한 공공근로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굉장히 맞췄었는데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를 3억 4,000만원 구비부담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진행이 예년과 비해서 어떠냐는 것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근무를 희망하는 공공근로복지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원이 없더라,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지금 신청자는 거의 100% 일하게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럼 한마디만 더, 그러면 그 신청하는 사람의 홍보를 어디에다 지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첫째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나 이런데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 홍보면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저는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또 플래카드도 관내 주요 곳곳에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에 결론 내려서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과장께서 홍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여러 다방면으로 했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홍보가 안 됐다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현수막을 곳곳, 그리고 꼭 그러한 일시사역인부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은 구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찾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 번 담당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도 같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활복지국 분야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특히 이제 청소관리 쪽에 불용액이 많은데 내용 쪽으로 한 번 보면 보조사업을 76억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73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고, 118쪽하고 1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관리는 계획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심의할 때 얼마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예산편성을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올렸는지 그런가 하면 세상에 76억 집행하면서 10억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청소행정과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도 17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2억이라는 불용이 나왔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돈 쓰고 남는 거야 당연한 처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온다 하는 것은 물론 사업별로 따지다 보면 이게 또 쪼개지겠지만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118쪽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10억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액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242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금년도말 금년도에는 얼마나 갚았나요? 작년도 2004년도에서 넘어온 채무부담행위 금년도에 얼마나 갚고 내년도까지 채무행위로 넘어가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물론 각 과별로도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채무부담행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인지, 없어서 못 갚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집행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억 7,400만원, 그리고 서초2동 서초구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7억 224만 9,000원 해서 총 9억 7,680만 1,800원을 갚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채무부담행위가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넘기지 말고 완납하는 방향이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자가 싼데 완납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은행이자나 저희가 저축하는 이자나 대출받는 이자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사업예산은 이자놀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업예산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않는다, 서울시와 관련된 체비지에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한이 없지요. 언제까지 갈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는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쓰려면 서울시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완납이 안 되어도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현재 경로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완료되어서 경로당이 나가면 서초4동 복지시설로 쓸 예정이고 서초2동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그렇고 채무부담행위는 어디입니까? 반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서초4동하고 서초2동 ···
위원장 천승수
반포 어린이집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반포4동은 완납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열호 위원
서울시 체비지인데 우리 시민의 숲하고 관련되어서 못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반포4동 청사 ···
김열호 위원
그것은 청사입니까?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문제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243쪽에 보면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27억 6,475만 5,500원이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현재액이니까 결과적으로 2005년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 금년도에 이것을 다 갚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금년도에 갚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7,600만원입니다. 2개 부지를요.
김열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것이 전부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야 끝이 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무려 이자를 4%를 보낸다, 지금 이자 4%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허용이 되면 완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금년에는 안 됩니까? 왜 내년까지 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금년에는 추경을 감추경을 해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하기 위한 방법이고 금년도에 할 것이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아마 마지막에 가서 내년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70%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2004년도에 64% 집행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많이 잡아서 70% 집행한다 하더라도 30%라는 돈이 넘어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 분야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채무부담행위가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과장이 잘 판단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라든지 없는 상황으로 쭉 가는 것이라면 계속비로 해서 집행해서 그때그때 하면 되지만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자집행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이 100인데 예산편성을 100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20%를 예산편성을 해도 항상 여윳돈이 이월되고 넘어가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흐름을 잘 보면 또 그만큼 미집행이 되건 불용이 되건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게 되건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 예로 벌써 2004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잘 했을 때는 충분히 그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생활복지국 제가 아까 잠깐 했지만 청소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없는지?
위원장 천승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입할 때는 이것이 이자가 생긴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정도 됐는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리 4%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재원이 된다면 바로 다 구입하지 뭐하려고 이자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연차별로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만 지금까지 쭉 그러했던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관성이 붙은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우리가 예산부서에 할 때는 큰 것을 왕창 요구하기가 우리도 사업부서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우선 사업부서에서 왕창 돈이 올라오면 이 예산부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개 넣는 것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것 뭐하려고 많이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 비율이 집행률이 겨우 60% 중반 대라든가 70% 미달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저희들이 먼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특별한 재원의 소요가 없이 중요한 사업들이 깎인 것이 많습니다. 깎여서 전부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결국은 쓰지 못하고 불용이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비비를 아무 때나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인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시키면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거부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큰 예산들은 의회하고 같이 사전에 조율을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위원님께서나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그런 어떤 밑바탕에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예산에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커다란 프로젝트, 예산들은 사전에 조율해서 올려주신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 소관에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데가 청소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두 개과만 똑바로 챙겨서 국장님이 앉아서 하나하나 헤아리게 되면 불용액도 확실히 줄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부지를 연부로 해서 사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확실히 그렇게 되고 문제는 지금까지 생긴 것에 대한 처리인데 물어보니까 20 몇억인가, 금년도에 9억 갚았다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열호 위원
9억 얼마 갚았으면 23억에서 한 14억은 또 넘어가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금년말쯤에 가서 금년 9월인가 10월에 추경 한번 있을 예정이지요? 그때 가서 잘 판단하셔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싹 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서울시 것은 가서 말로만 해서 우리가 건물 짓고 돈은 나중에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의회가 있어서 손해 가는 일은 절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옛날에 서울시 땅을 이용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그런 것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황인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마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심사를 잘못해서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답변하셨는데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바로 예산사업을 상정할 때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의토록 한다면 그러한 예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와 연계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다른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액이 1건이었습니다. 서초4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11억 5,700만원, 2004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15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15억 5,367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 9,667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계약 시기가 언제였는지 답변을 주시고,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계약기간을 지연시켜서 그러한 이유로 증액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매입비가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 땅이 서울시에서 매각하려고 내 놓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4동에 복지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을 몇 번 요청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서울시에서 팔려고 내놓았던 가격이 2002년 6월에 11억 5,633만 9,8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사려고 서울시에 공문을 띄우고 팔지 말아달라고 공문 띄우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에도 몇 번 구유재산 심의를 올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해를 거듭 하다가 저희가 진짜 계약할 수 있을 때는 2004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감정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할 때는 15억 5,367만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그러면 계약을 2004년 2월에 했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의 차액으로써 3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거기에서 안 팔려고 저희가 몇 번 공문으로 하고 쫓아가고 요청하고 이래서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전에는 계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자가 사실 시중이자도 3.6%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행정간에 4%라는 상당히 이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같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산서나 예산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결산할 때 이런 공시지가에 대한 표기가 있었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4쪽에 보면 서초복지 문화종합센터 명칭도 무척 깁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지금 결산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 지금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진도가 96.4%, 종합진도 이것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진도가 96.4%를 종합진도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사업에 대한 진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마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심의결과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사유도 나와 있는데 우면산 자연공원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 범위 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보류가 되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명칭도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약에 도서관부지가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분리되어야 되고 또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의 시설로는 그 지역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건립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관계로 부적절한 심의관계로 못한다고 봤을 때 장애시설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654쪽에 있는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종합 진도가 96.4%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매입 관련 부분만입니다.
예산편성이 89억 300만원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도서관하고 장애인시설 복합시설로 하고 현재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80%로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 놓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80% 상향 조정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서관 부지가 별도로 마련되는 방안이 있어서 도서관시설만 빼고 장애인 시설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50%에서 80%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을 그냥 당초 계획대로 50%만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면서 교통 접근성 문제라든지가 다 검토가 되어서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도서관과 함께 복합 건물 건축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을 304억원을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서관을 분리해서 여기 짓지 않는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인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해서 계속비로 건축비를 30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조정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한 3,800평이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시설 등을 추가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1차로는 추경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경때 그것은 경정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당연히 한 번 보고를 해주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미납액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제도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양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한 기업이 아니고 지금 5개 기업들이 전부 미수납액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체납독촉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상황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절대 미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기별로 체납액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투제작비는 체납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체납이 있는 이유는 물론 저희도 독촉을 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업체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5년부터 봉투값을 한 번도 안 올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혹시 봉투제작비를 안 내면 회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봉투값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4년 12월말까지는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제작비도 안 내면 기한을 정해서 가산금을 부과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상의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산금을 부과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납분에 대한 징수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왜냐 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대금이 우리가 초기에 산정했던 그 액수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많은 세월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값은 종전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것도 기피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시기인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제작비를 조금 충당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에 조금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행정 예산으로요. 이것은 분명히 종전대로 그대로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른 동료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도 분명히 대차대조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윤이 남아야지만 자기들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관리자들에게 봉급도 지급을 하고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충분한 제대로 이문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친절할 수가 없고 그만큼 청결하게 청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네들은 어렵다는 것을 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분명히 종합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현실성 있는 어떤 행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시고 파악을 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불만을 합니다.
분기별로 업체 수지타산을 보면 적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흑자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수입을 올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재 외면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라고 하면 뭐하지만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1,300원 받던 것을 1,500원을 다 업체별로 줍니다.
그것이 보존이 되어서 5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이후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스티커를 1,500원씩을 하는 것 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 했을 때 업체에 상당히 이익이 있더라 하고 그 이익이 있는 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현재까지 43%밖에 안 붙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가 미흡한지 43%밖에 안 붙이는 데도 쓰레기 파는 것 보다는 이익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스티커를 70%만 붙이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70%까지만 붙일 수 있다면 업체에서는 봉투값에 연연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업체도 살아야 되니까 봉투값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생활쓰레기봉투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생분해성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지금에 와서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스티커가 항상 50% 미만이랍니다.
지금 대다수 붙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부서에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이윤이 된다 수지타산의 이윤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아마 추후에 감사때 지역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수납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이것은 음식물 봉투 종전에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종량제 봉투 대금이 주로 위주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과의 한 번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분들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반쓰레기봉투까지 없앤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일반쓰레기봉투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음식물스티커값을 내리더라도 음식물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수도권매립지 우리가 소각하는 대금 정말 그것이 많이 불용이 되었지요?
그 불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활용 분리도 잘 되고 쓰레기분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릴 것은 올려서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져야 잘 되는 것을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쓰레기 봉투값을 지금까지 준다면 정말 기업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구청에서의 환경미화원보다 지금 개별 회사의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전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싸다는 소리를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제작비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충당을 해주고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제작비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물가도 증가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제작비는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올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면 봉투값 속에 들어있는 운반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운반비를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앞으로 수도권 쓰레기 반입료도 봉투값에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제껏 우리가 자꾸 거기에 충당시켜 주는데 그 돈이 한데 모아지면 꾀 큰 돈이지만 개별적으로 낼 때는 큰돈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을 보면 전혀 발생량이 없습니다.
체납자도 많고 전 체납자의 아마 결손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 결산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윤도 아마 시중가보다 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희망자들이 있어도 아마 현실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진정 주민들의 저소득자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해주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기금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면 이분들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04년도에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질의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종전에는 그냥 상환 능력을 별로 안 보고 정말 자활능력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가 체납이 생기게 되어서 아마 2001년도부터인가 이것을 은행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신용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구 소관 뿐 아니고 전국적인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어떤 정말 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제도를 없애든지 이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 여기 검토안에도 보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심의 절차도 자체 융자심의위원회로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실성 있는 그런 기금의 운영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 10명의 대출자들이 140만원 정도의 대상자들이 사망을 하였거나 미수채권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임의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이런 결손처분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전국적으로 해서 서로 지금 우리 행정기관 간에는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 조만간 어떤 좋은 대안을 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지금 기금 대출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건을 완화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에 대한 책임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현재 금리가 몇 %예요.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4%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방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신 질의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사서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그 중간에 환경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됨으로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대별로 일괄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소대행업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음식물분리수거 되는 이 업체는 또 별도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같은 업체입니다.
김동운 위원
같은 업체죠? 그러면 결국은 업체가 수지가 맞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요즘 사회가 좀 산업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삼시 세끼를 음식해서 처리하는 집이 그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초라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종량제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또 음식을 조리를 안 하는 세대도 더러는 100%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유추해 보건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세대당 부과되는 부담금이 별도의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이 시행 이후 아직도 한 번도 안 올랐다는 것만 갖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제 견해는 그러한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스티커 부착률이 43%가 되겠습니다.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주하는, 물론 세대가 있으면 거의 다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만 일단 거주를 우선으로 1,500원씩을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세 끼 하루도 한 번도 밥을 안 해 먹는 사람은 스티커를 붙이지 말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한 1% 정도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족이 5세대가 있으면 1세대가 전혀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안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목표가 70%를 붙이도록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43% 붙였어도 봉투 팔 때보다는 좀 이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과연 70%를 다 붙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봉투 값을 안 올려도 이것으로 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시행한 지가 한 2~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분기별로 받아보고 이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업체 측의 입장도 이렇게 됨으로써 해 볼만 하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세대별 부과금에 대해서도 불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자만 옹호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자 측에서도 그만하면 만족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위원들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처음부터 그 답변은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
김동운 위원
그것을 갖고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분리하고 나서 물론 여름철도 되지만 지금까지 한 4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두 번 세 번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질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동운 위원
아니,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그분들의 수지타산을 어떻게 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이 자기네들 전기세도 못 내서 전기도 끊기고 있는 입장에 월 1,500원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포1동 같은 곳 한 번 수지타산의 계산 좀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업자들에게 정당한 현실성에 맞는 용역을 하고 또 우리도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에 바로 우리 뒷골목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고 쓰레기처리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업자의 입장에서 두둔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고 다만 지금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분기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분들이 정당하게 수지타산이 맞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액을 지속한다면 과감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초기부터 그 액수를 그대로 해 나오면서 지금 현재의 유가라던가 인건비 등등 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질적인 서비스를 못하고 또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만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당공무원들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특히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실성 있게 책정하고 관리하고 또 이 미수납액도 없도록 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발전성 있는 청소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김동운위원님은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면 되지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업자측의 입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옥자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의 값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되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주민들 중에는 1,500원도 못 내는 분이 또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환경부지침으로 방법이 없이 분리하게 됐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종량제봉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세대당 1,500원이라는 월정금액으로 부과가 된다면 이 금액이 결국은 업자한테 간다는 얘기니까 업자로서는 수지의 타산은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종량제봉투 등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저 본위원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김동운위원님하고 저의 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체납된 미수액은 종량제봉투이고 지금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지금 문전수거하는 그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문전수거하는데 최초에는 같이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같이 안 했어요. 분리했어요.
김동운 위원
언제 분리를 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김동운 위원
언제부터 분리해서 했어요?
위원장 천승수
벌써 한 2년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벌써 2년 되었지만 최초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때는 동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위원장 천승수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아니, 최초의 종량제를 우리가 실시한 게 2000년도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종량제 실시한 것은 95년도였고 ···
김동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 그 후에 또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분류되었어요. 그 후에 ···
김동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초에 쓰레기종량제다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2년 전인지 3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강제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됐어요.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최초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격이 지금 제작비가 미수납되는 것이 업체가 어려워서 그러냐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지금 반대논리를 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업자가 어렵다고 지금 어렵지도 않은데 이 봉투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봉투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고, 또 종량제봉투 값을 올려주는 것도 우리 구민의 부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변해서 변화가 와서 2~3년 전부터는 음식물이라는 것을 따로 배출하면서 별도의 그 비용을 구민이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 업자가 그래도 손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 질의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업자측의 입장만 두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질의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잘못 알아들으셔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스티커는 스티커대로 그게 타산이 맞으면 좀 내려도 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값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올리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해야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음식물스티커는 음식물스티커대로 움직여야 그게 수거가 잘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함께 생각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김옥자위원님 질의 뒤에 보충질의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내가 하는 질의만 하지 다른 사람이 많은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지 않아요.
김동운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그것을 저한테 하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문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됐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김옥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에 어디까지나 종량제봉투와 또 음식물쓰레기 지금 문전수거하는 그거하고는 분리해서 답변을 하셔야 됐어요.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 위원
같은 문제니까 하나만 하고 나갑시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바로 인접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그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고 이것을 보도록 하는데 확인하는 사람들 확인해 보면 각 세대당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세대를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스티커 갖다가 붙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지만 같아도 한 12세대가 사는데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안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니까 안 붙이겠다. 그것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지금 있어서 그 내부에서 자꾸 티격태격 싸움한다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권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서 12세대가 살고 있는데 6세대는 좋다 해서 가서 정상적으로 가서 돈을 내고 갖다 붙였는데 나머지는 나는 이것을 안 내니까 음식물쓰레기 봐라 나는 음식물쓰레기 안 낸다 해서 그것을 안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붙이는 사람만 안 실어가면 좋은데 안 붙였다고 다른 놈들까지 다 안 실어가니까 그것 어떻게 하느냐, 그런 때는? 청소행정과장이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같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세대가 있는데 6세대는 내고 6세대가 안 낸다 하면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붙인 데는 가져가고 안 붙인 데는 안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에다가 그 이름하고 번지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초기단계라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안 가져가면 업체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야만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치워주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치워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70%만 붙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당초 생각에는 그 업체들이 스티커를 붙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가서 홍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들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해 놓고 이렇게 업체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스티커 부착률도 나오고 붙이지 않은 세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좀 그 사항이 미흡한데 계속 홍보를 해서 되도록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정말로 어려워서 밥은 해 먹더라도 어려워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은 공공부조과나 협조해서 실제 이런 사람들은 안 받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 실태가 그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살고 하면 그런데 본인 만나기도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반장이 통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있다, 그러면 10세대를 반장이 그것을 장악하면서 각 집집마다 해서 갖다 붙이고 다 갖다버리고 10세대가 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세대는 갖다 붙여서 하는데 6세대는 내가 내 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장이 그것을 실어가러 올 때 왜 이 스티커가 12명인데 왜 6개만 있느냐, 다른 것은 왜 없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것을 안 실어가니까 안 실어가겠다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것 그랬다고 안 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사람은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실태대로 해서 내가 청소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오늘 차제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도 명확하지 않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안 실어갈 수는 없으니까 실어가라고 한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세요.
그럼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낸다, 이런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여기서 일단은 잠만 자고 쓰레기를 전혀 내놓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웃 있는 2개 세대에서 보증만 해 주면 그 세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 제도를 말씀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있는데 그것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원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사는데 16세대가 안 내놓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증 서서 그것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사무소에서 2인 이상 보증 세워서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김옥자 위원
그 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는 있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작되어서 한두 달 됐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한테 많이 질의도 받으시겠지만 앞으로 7월 한 달 더 홍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3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류종원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정영구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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