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5~6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2003년 보다 2004년도가 더 늘어났다 그런 것은 좋게 보면 역동적으로 행정 운영을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좀 더 예측을 해서 예산에서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꼭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 보다는 어떤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획재정국장으로서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와 곁들여서 직원단체보험료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전용을 할 수 없는 제한된 비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 같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단체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는 우리가 어떤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운영의 어떤 탄력성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아, 이런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사업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강남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표현이 예산서 상에 표현이 행사의 저지라고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철거 작업의 비용입니다.
불법 건물 철거작업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그 비용을 쓰고 목적 달성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용어가 잘못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우리 예산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특히 우리가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연부취득에 의한 채무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불용액도 남고 예산도 남으면서 비싼 4%의 이런 이자까지 물면서 이것을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은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상황 또 이번 추경의 예산 상황을 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이런 채무부담 예산이 지출이 더 많이 되는 이런 채무부담 행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