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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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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공인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칙이 개정되어 공인의 교부를 공인의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시 구보에 공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부서를 정하여 부정사용 방지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폐기공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 보존하여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운영은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공인의 교부를 공인의 등록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2, 제11조에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의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조례 제9조2항에 폐기공인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하고 있는 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인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39조 제1항에 “관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 등록한 경우 즉시 전자이미지 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59조에 관인의 등록, 재사용 및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7월 14일 현행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초구공인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게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공인조례를 현 법령체계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검토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조례가 2003년 7월 14일 현행대로 개정된 조례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5년 5월 2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를 늦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간 동안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2004년 5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조례개정을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불편은 없었는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용어변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15개 구청이 여기 조례 개정을 각자 했고 지금 10개 구청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공인담당 직원이 몇 차례 바뀌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교부라는 말하고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검토를 왜 교부하고 등록으로 바뀌었느냐 내용은 어떠냐하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원래 의미상으로는 통상적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나 증명서를 내준다는 의미인데 등록으로 바뀐 이유는 그런 내 주는 것보다도 관인을 또 청인을, 공인을 일정한 사항을 공증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에 기록하는 의미가 등록인데, 교부해 놓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것을 교부를 등록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어만 바뀌었지 내용상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부나 등록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부하게 되면 교부라는 말은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허가하는 허가기관에 갖다가 내면 그 허가기관에서 다 제작을 한다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를 주는 요청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만들어서 나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가서 신고만 하면 거기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데 3조에 보면 현행은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그 다음에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등록기관으로 고쳤다하면 그 뒤에도 교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3조에3항 말입니다.
앞에는 등록기관이고 뒤에는 교부를 받을 수 있고 있다, 등록하면 가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 8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지요, 거기에 3조 맨 위에 있는 3조3항을 보면 교부기관만 등록기관으로 고쳤는데 뒤에는 끝맺음할 때 보면 교부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어도 됩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원 조례문 8조에 보면 공안의 교부 등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해서 구청장(이하 교부기관으로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교부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부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교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임명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1항과 2항에서 해놓았단 말입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이 교부를 등록으로 다 바뀐 것이 아닙니까? 8조 1항, 2항 ···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구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조의2에 보면 등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민원여권과장 이동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어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한 내용이 교부가 아니고 등록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자구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9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정보화 정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및 공공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행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상 구청의 얼굴인 서초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5항을 신설,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경진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서초구생활넷 등 회원들에게 경진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등 이벤트행사 예산을 확인한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일반행정, 기획관리, 전산운영 예산에 일반보상비로 정보화 검색대회 시상 200만원, 회원 이벤트가입 800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오프라인 모임행사 400만원 등의 예산을 포함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일반행정, 기획관리, 전산운영 예산에 일반보상비로 회원가입 이벤트 및 우수 커뮤니티포상금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종전의 경우에는 행사 및 예산집행상 문제가 없었으나,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의거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운영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관련 질의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를 명목으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86조 제3항의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무방할 것이라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및 타구의 조례 내용을 확인한바 서울특별시는 2003년 12월 30일 전문개정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로구는 2004년 7월 30일 제정한 종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구는 홍보행사 관련 조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부터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계획된 행사를 조례개정을 통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제한기한이 아닌 때에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서초구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홍보 등 이벤트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규정은 제13조에 제2항으로 신설함이 조례 체계상 서울시나 종로구 조례 체계와 같게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 내용을 종합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400만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은 어떤 형태로서 사용하고 집행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2004년도에 1,400만원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는 공선법에 의해서 질의해 본 결과 우리 조례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생활넷이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농협하나로 하고 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고 협찬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예산은 쓰지 못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올해는 ···
위원장 천승수
2004년도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작년도에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지난해에도 생활넷 설치 업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1,4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2004년도에 업체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농협하나로 같은 데서 후원 받아서 활용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놔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해야 될 꼭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유일하게 있는 종로 같은 데는 참여마당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꼭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서의 어떤 이벤트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홍보에 관한 어떤 예산이라면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이벤트성으로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서초생활넷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2004년도 1,400만원 세웠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선거법위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집행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보면 종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서울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이런 홈페이지를 이벤트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초구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자기들도 홍보하고 우리도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개발업체가 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선법에 걸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한국통신하고 농협하나로에 제의하니까 자기들 홍보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종로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벤트행사를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행사가 하이 서울 그림퍼즐풀기 이벤트, 월간 서울사랑 퍼즐 특급 이벤트, 내 친구 서울 퍼즐여행 이벤트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굳이 뭐 하러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여기에 어떤 유인책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설문 같은 것을 할 때 이벤트도 간단해야 합니다. 길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주민들에게 또 나머지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자꾸 홍보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자꾸 방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우리 PR하는데 다른 민간업체에 사정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것 PR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례 개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해 놓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홈페이지를 홍보해야지 이제 남한테 사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직 답변이 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작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벤트행사하기 위해서 공선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행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다면 빨리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진작 이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14일 서초구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공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까 그것이 3월 14일 통보가 되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그런 조항을 넣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할 것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3월 30일 조례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되었어요. 의회에서 연기를 시켜서 뒤로 미룬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올해 답변이 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 얘기를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서초구청도 지금 홈페이지 관련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무슨 말씀이신지?
장경주 위원
서초구청 홈페이지도 이렇게 이벤트성 예산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이벤트가입 800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장경주 위원
지금 생활넷 묻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이 우리 생활넷으로 8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물론 생활넷 이외에 홈페이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넷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예산은 현재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단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대로 KT하고 농협하나로의 협찬을 받아서 선거법의 위반을 피하면서 또 참여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생활넷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이벤트성 예산이 있느냐를 묻는데 왜 자꾸 생활넷 답변하고 왜 협찬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서초구청 홈페이지 안에 생활넷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현재 예산편성은 서초구 생활넷만 예산편성이 각종 행사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 홈페이지하고 생활넷하고 같이 다 포괄적인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생활넷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안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보면 서초구의 소개와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 병원 모든 것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생활넷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벤트성 행사인 것보다는 홍보 위주로 해서 서초구청을 찾아들어오게 그래서 생활넷을 통해서 서초구에 관련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벤트성으로써 이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참여가 생활넷 같은 경우는 2만 9,0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초관내는 한 1만여명이에요. 반 정도, 그리고 외부에서 많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10대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벤트성의 어떤 행사가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초구 홈페이지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서초생활넷 가입자 현황이나 제공서비스를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이 1만 64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 행사 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각종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서초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공유를 해서 서초구를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 중에는 서초생활넷 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각종 지도정보라든지 생활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를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초의 지도를 보고 서초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의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림으로써 서초의 어떤 음식점이다 약속 장소를 어디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시민들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더 관심있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중에 홍보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홍보개념의 방법에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어떤 시상품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수한 제안을 했거나 여러 가지 한 분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내용 중에는 흠을 찾아라 티끌을 찾아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초홈페이지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을 찾아서 지적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더 발전시키고 더 수준높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별 회원현황은 우리가 서초생활넷의 경우에 가입자 현황은 2만 6,9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서초구가 1만 640명,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가 5,675명 나머지는 1만 601명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3,000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 외의 타시도가 되겠습니다.
연령 및 회원현황은 10대가 2,778명, 20대가 7,798명, 30대 7,346명, 40대 4,314명, 50대 2,514명, 60대 이상이 2,167명으로 나름대로 고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하나의 홍보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이벤트성 보다는 홍보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서초구청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서초구청과 같이 서초구 생활넷도 동시에 같이 뜰 수 있도록 검색창에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는 대단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초구청을 통해서 생활넷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명히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끔이라든지 아니면 서초구청에 들어와서라도 확 띄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 내용이 이벤트성 보다는 서초구청의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이 나와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우리가 그런 답변인데 이것이 위원님한테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성이라는 것도 홍보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성 홍보를 하는데 홍보의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을 피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서초생활넷이라고 일반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홈페이지에서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좀 더 지금 보다 더 낫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3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폐시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첫째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둘째,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경우 셋째,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넷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섯째,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섯째, 기타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고문은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예고방법은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시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시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협의 및 입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를 하여 입법 과정에서 참여 기회 확대와 실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입법예고 하도록 동법 제41조 내지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 제1항에 자치법규안의 입법 예고에 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0조 제2항에는 입법 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송파·동작·영등포·금천구는 98년도에, 양천·성북·강동구는 99년도에, 용산구는 2000년, 광진·은평구가 2004년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입법 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와 주민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최초로 “구청장”이란 용어가 명시된 안 제6조 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안 제11조 제3항은 서울시 자치구중 광진구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도대로 나가는 것 보다는 제3자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이해 관계자가 있는 제3자를 위주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수정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시를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하는 것을 입법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이 주요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내용 속에는 그 입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겠지요? 입법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예고대상에 있어서 4조에 보면 예고대상에 4항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여기에 붙여서 정부안에도 그 내용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5조에 보면 예고문 작성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주요내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입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아닌지 그렇다면 입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라면 입법안에 주요내용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방법 지난번에 우리 박찬선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되는 인정되는 단체 등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체만 되어 있지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통제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입법사항을 통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밑에 예고기간을 보면 예고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안 지키고 특별한 사항이라서 안 지켰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기간은 상하가 최고 기일과 최저의 기일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최소 2주일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의 단위를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대 여섯 가지를 질의하셔서 제대로 다 답변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에서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이것은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보고요.
입법예고에서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등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에 주요내용이라고 함은 입법을 하는 그 법조문의 주요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골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입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입법하고 입법안 하고는 다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 개정, 폐지만 하는 것이고 입법안이라는 것은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그 세 안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입법내용에는 우리가 어떠한 법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는 이것을 폐지하겠다, 폐지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또는 개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모든 법령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에 관련해서도 입법예고 대상 예외 중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입법기관에서 작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조문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우리가 입법에는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다 보면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긴급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죠. 무슨 어떠한 큰 재난이 생겼는데 입법이 미비해서 어떠한 지원을 못 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미리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했을 경우에 이 예고기간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려면 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주 이것은 극히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탄력적인 항목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나 어디서 악 이용을 한다, 이런 것은 지나친 예단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항목도 존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주 제4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6호도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곤란한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어떤 예라고 꼭 짚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사유가 예고를 했을 경우에 오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반작용이 큼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라고는 제가 지금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고 제외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고방법 제3항에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지금 단체에게만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너무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 놓으면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이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를 두고 할 것이냐? 개인이라면 개별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개별통보를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것은 만약에 그 누락되었을 때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누락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단체 등」 이렇게 「등」이라고 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단체 등」에는 특수한 개인이 있으면 개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개인이라고만 딱 짚었을 때에는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안 했을 때 입법에 대한 어떠한 효과성이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는 것도 탄력성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측가능한 사람을 다 망라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다. 누락되었다고 했을 때 오는 법적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당사자한테 최대한도로 알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질의하신 진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기술상 좀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 예고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고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20일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사항이죠. 일반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단축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준다, 어떠한 규제를 한다 할 적에 규제 같은 경우에 충분한 20일을 기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같은 경우는 또 20일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떠한 탄력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도 그냥 입법기술상 다 대부분의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5조 제1항 제3호의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제가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주요내용 그것은 예고문의 주요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법취지 왜 이 법을 제정하느냐, 개정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들을 반드시 예고문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간을 반드시 예고문에 넣어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누락이 되었는데 그 입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나 입법안에 대한이나 이 제목 자체가 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은 가급적이면 군더더기라고 할까 사족을 달지 않는 것이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법조문을 만드는 것이 일반시민한테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주요내용을 입법안 주요내용이라고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뜻은 이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짚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정한다, 개정한다, 폐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들어가서 거기 문서의 주요내용이라 이것이 그것을 지칭한다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제2조에 있는 제정과 개정과 폐지의 의도만 생각만 제시할 것 같아서 그런 언급을 달았고, 그 다음 제6조 제3항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본인하고 구청장하고 직접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단체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일 때, 개인일 때는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없어서 안 했다 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성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다분히 힘 있는 사람의 논리예요.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는데 구청장의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각 항목마다 하여야 한다는 쪽,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는 쪽,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안 받겠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크게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융통성을 많이 두자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가장 근접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에도 아까 「20일 이상」 하는데 최소 일자를 주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 박찬선의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잠깐 며칠 자기들이 해서 사진 찍어놓고 갖다놓고 나중에 입법예고 했느냐 하면 그것 갖다 보여주고 했다, 이와 같은 예가 지금까지 종종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기 규정에도 20일 이상을 두어라, 거기에 붙여서 20일 이상을 두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두어라.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좀 늦게 실행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단, 20일이 좀 길면 한 2주일 아니면 1주일 해서 7일 내지는 최소한도는 하여튼 본인이 알게끔 갖다 붙여주어야 하는 최소 단위 날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일이라는 최소한 20일 붙였을 때 최소한도 1주일은 붙여야 된다, 아니면 14일은 붙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제시를 해서 이것은 꼭 최소 일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일자 예를 들어서 14일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14일 이전 것은 그 예고사항이 무효가 되도록 그래야지만 그 주민이 피해를 안 입죠. 주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 사항에서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분석하면 10개 중에서 9개는 통지하지 말고 하나는 통지하려면 하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예외 없이 다 하되 하라 그런 쪽으로 이것은 강한 제재권을 갖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시면서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론상으로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까지를 한정, 이해관계가 있는 인정되는 자 및 단체라고 자를 개인까지를 넣자고 한정하시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어디까지 이 범위가 되는지? 이게 개인까지 한다면 누가 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를 한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원호단체 같은 경우를 한 번 짚어 봅시다. 지금 그 사람네 호적에 없다가 나중에 개인까지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고 강행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조례의 전부 실효성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 실효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매사에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입법기술상 이것을 강행으로 할 수도 없고, 개인까지를 확대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나중 문제가.
그리고 지금 제7조 예고기간을 말씀하시는데 20일 이상은 다 예고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그 예고 예외규정 있지 않습니까? 예고의 대상 해서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이외에는 지금 예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고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관계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구보라는 것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게재를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박찬선의원님 그 관계, 동사무소에 게시를 해 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까지를 또 한정한다든가 20일 이상이 최소 14일 이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공고해야 되고 게재를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안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별한 사유로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 폐지할 때에 입법예고를 안 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례는 입법예고를 안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아주 단순한 내부사항을 할 때는 예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주민의 대표가 직접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그 조례는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나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개정을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법이 1996년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벌써 98년도부터 10개구가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가 왜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도 늦게 하게 되었는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제6조3항 중에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법에 96년도 12월 달에 제정되었는데 다른 구청은 몇 개구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4년도에 다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늦어진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미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입법예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했는데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정 미비가 되었다면 늦게 발견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조례제정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96년도에 절차법이 생겼는데 하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는 조례로 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체 규칙에 되어 있다가 이제 중앙 정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승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아무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금년 들어서 좀 발 빠르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자치규칙으로 하다가 조례로 승격시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입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제목이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로 되어 있고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위개념에서 딱 구청장이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으로 해서 법령에 문안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구청장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구청장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도 보고 굳이 하신다면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하신 것은 질의보다는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즉시즉시 조례에 제·개정·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항상 조례나 등 25개 구 중에서도 속된 말로 항상 뒷북을 잘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벌써 한 9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발 빠르게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미 법을 제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개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이런 조례는 다른 법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변명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옥자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에 미비점이 무엇인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를 하고 신문·방송 또는 산하기관·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공람이라든지 모든 것을 본위원이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될 때는 끝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나 이틀 남았을 때 이렇게 의원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제1조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이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것은 입법을 하기 전에 미리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입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차 뒤늦게 알려서 이렇게 입법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각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도 포함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의회가 그동안에 제대로 통지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통지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의원님들한테 입법 예고 내용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대부분 구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다보면 거의 지날 때도 있고 하루 이틀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와 더불어 그것은 분명히 입법예고 됨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권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 목적에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구민들의 입법참여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 소식지 거기에서 월별로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7월이다 그러면 8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것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니면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공람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예정 사항을 서초구 소식지가 그래도 가장 많이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정 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홍보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서초구소식지 우리가 일정 한정된 지면입니다만 그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입법예고 사항을 게제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최대한도 이러한 홍보 수단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관계는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꼭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공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의원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제11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법규에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회 정책결정, 제정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몇 칠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창안제도로 해서 포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포상제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로는 포상의 한계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상할 수 있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 내용에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같이 어울려서 어떤 구정에 기여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공존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나 거기에 대한 조례에서 그것을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문제는 없고 왜냐 하면 아이디어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모집은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 제안제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 제한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수한 의견이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8조 (의견서 제출 및 처리)란하고 그 다음에 제9조 (공청회) 란에 있는데 거기에 제8조2항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9조(공청회) 1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8조의 입법하고 9조의 입법안하고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의 입법안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
김열호 위원
그러면 2항도 입법안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입법이라 함은 아까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개정, 폐지 또는 제정 이것이 입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항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라고 있고 2조에 이것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은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
김열호 위원
입법이라는 하는 것은 큰 제목, 개정, 제정, 폐지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안으로 입법예고 사항이니까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법을 만드는데 반영할 것 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라고 넣어도 좋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입법의 절차에 한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 의견 제출이. 최종적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다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
김열호 위원
입법이라는 것은 입법은 그 자연인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단체나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겠다, 폐지하겠다, 제정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겠다 이미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자치단체장만의 의도는 아니고 의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장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의 사항입니다. 내가 조례를 제정하겠다, 개정하겠다, 폐지하겠다 했으면 이미 그것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겠다하는 것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할 때에는 이렇게 입법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이렇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면 와서 이의를 제기하라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개정하고 폐지하고 제정한다는 것을 자연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 당사자들이 와서 제출한 것을 갖다가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입법안에 삽입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그러니까 입법 일반주민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이런 입법예고안이 의견이 들어오면 이 의견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 입안하는 사람들이 판단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해서 우리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고안을 변경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성안을 해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 과정까지 거쳐서 성립되는 것이죠.
김열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입법에 대한 이의를 주민한테 받는 것이 것입니까 입법내용에 대한 이의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내용에 대해서 받는 것이죠.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이것이 입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났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난 것이 아니죠, 안을 내서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여부를 하는 것이지.
김열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쭉 있지요. 왜냐 하면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밑에 제9조에 공청회에는 위에 있는 것 구청장이 그것 받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입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이미 입법이라는 것은 결정이 났다 이것입니다. 입법은 주민한테 이것을 법을 개정하시오, 폐지하시오, 제정하시오 하는 그 권한을 주민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입법이라는 자체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입법하는데 다 들어가지만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주민한테 그것은 안이지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안을 공람이라든지 구보에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면 여기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내라, 내서 거기 입법안입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다 게재해 놓으면 그것은 안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공익여부를 반영을 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넣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공청회라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너무나 중대한 여러 가지 중차대한 관계가 있으면 작년에 재산세 관련하는 공청회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주민들하고 관련이 깊이 되면 이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람하고 열람 이런 방법까지 이의제기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상대방의 의견을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모셔서 사안이 클 때. 다만, 이런 것 별 주민하고 이해가 없을 때는 공청회를 대부분 안 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크고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놔두는 것입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안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서 여기에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를 확정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너무나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김열호 위원
의회가 입법이라는 용어를 입법이라는 것은 제정한다, 개정한다 ···
위원장 천승수
어차피 입법 안에 대해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중에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6조에 제3항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옥자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4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절과 연말에 저소득 주민 등에 위문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구 자체 조례가 없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의거 저소득층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원할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강화로 조례제정 없이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위문금품을 지원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논란을 해소하고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 7월 현재 20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셋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다섯째, 화재·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자 여섯째, 기타 구청장이 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제4조 제2항과 제3항은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일 경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지원일 경우의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초구가 명절이나 월동기 등 필요한 시기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급여종류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8조 내지 제15조에 급여기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 내지 제3조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 대상자 이외에 조례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체예산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확인한바, 1999년 노원, 영등포구, 2000년 구로구, 2001년 마포, 금천구, 2002년 강서구, 2004년 송파, 중구가 제정하였고, 특히 종로구를 비롯한 10개 구는 2005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16개 구가 완료하였으며 서초구를 비롯한 6개가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체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공공부조과의 보훈의 달 보훈가족 격려 등 업무추진비 1억 48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품 6,400만원 등이 기 편성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의 소년소녀가장 위문, 모자가정 위문 등 일반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명절 경로당 특별지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종전에는 구 자체 조례가 없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의거 저소득층 지원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은 지원에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조례제정 없이 지원할 경우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제113조 규정에 의한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조례제정으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논란을 해소하고 적정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이 증가될 수 있으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한 바 있어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2조의 제6항하고 제3조의 제6항하고 어떤 때 이 사항에 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줄 수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 2, 3, 4, 5항, 제3조의 1, 2, 3, 4, 5, 6, 7항이면 거의 빠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제6항과 제8항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꼭 넣어야지 해당되는 어떤 지원 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자에 제6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와 제3조에 제8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앞에 2조, 조례안 제1호부터 5호에 대부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굳이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수급권자, 유공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례를 봐가면서 규칙에 정하려고 조례안 뒤에 5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검토해서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조 제5항에 보면 화재·사고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자, 이랬는데 여기에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사항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화재·사고 등은 꼭 천재지변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오는 것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별도 재해보호법이 있어서 그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해가 가십니까?
김열호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보면 2항에는 3조의 지원내용 중 국비 또는 서울특별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제3조의 지원내용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될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뭔지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은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원이 나오는데 그 외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나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한 문구인데요,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
김열호 위원
만약의 경우가 어떤 때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굳이 말을 하자면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원하는 시차가 있거든요. 그 시차가 있어서 혹시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당연한 조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확실히 해 놓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상 대상자 외에 우리의 조례로 제정하면 그 인원은 추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혹시 예측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혹시 골격 같은 것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 격려 등 업무추진비 1억여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품 6,400여만원 정도의 예산들이 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하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없고 차상위계층 내지는 틈새계층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한 30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은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저희들이 여기 지원하는 금액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은 설날하고 추석 때 명절 때 위문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회에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연간 4만원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선법에 저촉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밑에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문제없이 집행해 왔는데 선관위에서 연초에 논란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예산편성 과목이나 여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12월 3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금설치 근거규정인 제18조에서 제21조가 삭제되어 200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세입예산에 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19일 제정으로 2003년 5월 6일 위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2003년 12월 31일 동법 제18조 내지 제2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근거법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세입은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얼마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하면 이번 추경에 잡아서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에는 추경이 우리는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4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을 기금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작년 7월 1일부로 관련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출연한 적립금은 금년도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조성기금은 얼마 정도냐고 질의는 있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총 기금조성기금은 저희들이 조성 기금 목표액을 2억원으로 정해서 연간 5,000만원씩 4년간 적립하기로 했는데 2004년도에 5,000만원 적립을 하고 2005년도에는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립금액이 5,000만원이고 발생이자가 289만 6,000원이 있어서 현재 9월말까지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맞춰서 해약을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사업에는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편의시설은 현재 상태로 우리 서초구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 공공기관의 시설은 대부분 의무시설로서 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개인 민간시설은 민간시설 건축주가 건축과정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98년도 이전에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 그 중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법에 정한 편의시설 기준에 다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 같은데 설치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재지하철역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용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것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소요되는 곳이 없다 이거지요, 있을 것인데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97년도에 제정되어서 98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행된 이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부분은 10년 기한을 두어서 그 당시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하도록 했고 민간부분은 98년 이후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전 건물은 권장사항으로 해 가는데 지하철 예산 소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관내시설은 최근에 점검해 본 바로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짓는다 이거지요? 없애고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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