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초구가 명절이나 월동기 등 필요한 시기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급여종류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8조 내지 제15조에 급여기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 내지 제3조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 대상자 이외에 조례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체예산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확인한바, 1999년 노원, 영등포구, 2000년 구로구, 2001년 마포, 금천구, 2002년 강서구, 2004년 송파, 중구가 제정하였고, 특히 종로구를 비롯한 10개 구는 2005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16개 구가 완료하였으며 서초구를 비롯한 6개가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체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공공부조과의 보훈의 달 보훈가족 격려 등 업무추진비 1억 48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품 6,400만원 등이 기 편성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의 소년소녀가장 위문, 모자가정 위문 등 일반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명절 경로당 특별지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종전에는 구 자체 조례가 없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의거 저소득층 지원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은 지원에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조례제정 없이 지원할 경우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제113조 규정에 의한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조례제정으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논란을 해소하고 적정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이 증가될 수 있으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한 바 있어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