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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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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30호)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75호) 3.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30호)(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75호)(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고 2005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의 제출로 부득이 목적과 성격이 같은 두 개의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30호)(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제175호)(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9일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이미 심사 중인 박찬선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성안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이 제출한 안은 9개월 전에 제출 관계로 최근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이 현재 개정된 법 내용이나 법체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결의 시에 한 개 안건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하여 보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를 발의하신 박찬선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자치구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 보육 정책을 심의할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준을 설정하고, 구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 기준을 설정하며, 세 번째, 보육시설 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을 설정하며, 네 번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며, 다섯 번째,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여섯 번째,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며, 일곱 번째, 기타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등이며, 총 7장 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중 동대문구를 비롯한 18개구에서 보육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 법률에 의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구는 5개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사하셔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있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전문 개정된 법령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자치구 차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설치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체계는 7장 3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2004년 9월 15일 박찬선의원외 3인이 의안번호 제130호로 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영유아보육 법령의 전면 개정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된 내용에 개정된 영유아보육 법령 등을 적용하여 집행부 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별 조항을 검토하면 안 제3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법은 제6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3조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규정하여 보류된 조례안 20인 보다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은 보류안은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나,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대로 규정하여 구의회 의원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박찬선의원이 제출한 보류안을 토대로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을 가미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나, 구립보육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상의 정확한 표기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5장에 방과 후 교실 관련규정이 있어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건과 이해 관련 위원은 심의 의결에 관여 불가하도록 조례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는 법 제12조 규정을 인용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24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안은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류된 조례안 제13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는 보류된 조례안 제16조보다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시설물 기준 등을 명시하고 각종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취소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법 제7조 제1항에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 제21조 제1항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21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2조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나 법 제7조 제2항에는 “보육센터 장과 보육 전문위원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도원”을 “보육전문요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2조 제2항 중 “보육지도원”은 “보육전문요원”으로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정하고, 단서조항 중 제19조 제3항은 오타로 보입니다.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2조 3항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안에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와 제3호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누락되어 보완이 요망됩니다.
안 제24조 전문인력 활용은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자체 신설된 내용으로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26조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는 법령에는 없으나 심사 보류된 조례안 및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자 우선순위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2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30일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에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에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24조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34조, 제36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등 서울시 자치구 10여 곳에서도 영유아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확인한바 2004년 9월 15일 의안번호 제130호로 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새로 전문 개정 시행되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심사 보류된 박찬선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기초로 신 법령내용을 조례안에 포함 제출한 것입니다.
위 조례안을 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제130호 의안과 함께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3호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원 포함)하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2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호 “보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는데 내용은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1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말을 추가하여 수정하며, 안 제22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 등”으로 수정하며, 제2항 단서 중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제2호의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을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으로 수정하며, 제4호의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대여”로 수정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때에는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제130호, 서초구청장안으로 제출한 제175호를 구분하여 의안번호를 붙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고 책임이라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또는 그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 적절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보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18개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보육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금번 개정된 법률에서도 5개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찬선의원 외에 세 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보류가 되어서 지금 오늘 함께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안을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이 조례안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이것을 이게 질의·답변으로 오늘 이어진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6개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인 이내면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4조 제3호에 보면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원을 포함)하는 자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원 구성과 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왜 삭제를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 영에 있는 대로 15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구성이 되는데 별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제4조의 제2항 제3호에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구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찬성합니다.
동의를 표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고 관계 공무원, 그러면 지금 일반 타 운영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나 또 우리 여기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구성원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설보육원의 시설장도 2인 이상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육전문가를 몇 명 정도 한다든가 보육시설의 장이라든가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성에 대한 인원을 적절하게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규정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러고 지금 보육전문가나 교사대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육전문가 1명, 교사대표 1명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어떤 관계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되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독단의 의결기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용어는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됩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 근거하는 것은 꼭 하여야 한다로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운영 등 해서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그 부서의 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에는 이런 말 용어를 쓰지만 우리 같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가정복지과 같은데요.
그러면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내용을 갖다가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제15조에 보면 수탁기관 및 수탁의 취소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하루를 해도 3년 이내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죠?
그래서 이 조례는 그래도 연도별로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래야지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물론 도중에 임무를 수행하다 잘못을 해서 해제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자체를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나 이런 데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샘플로 내 보낼 때 1년에도 할 수 있고 2년에도 할 수도 있고 3년에도 할 수 있고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3년 이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3년 이내라는 말이 필요없지 않는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우리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자문기구가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열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문기구인데 다만 필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수 심의기구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부서의 장이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15조에 3년 이내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하루를 해도 1년이 되고 하는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법에는 그러나 융통성 있게 제공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서초복지관을 비롯해서 우면복지관 같은데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복지관의 위탁기관 하고 같이 연결을 맞추어야 할 때 그런 때에 이것을 3년 이내로 이렇게 한다 해주어야 그것을 수탁자가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제3항에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했는데 이것이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과는 가정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칭하지 않고 이렇게 보육정책의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이렇게 칭한 것은 과 명칭이 바뀔 경우 또는 담당업무가 바뀔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사무소도 전부 조례를 바꿔가면서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오면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각 구를 보면 가정복지과가 있는 구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쳐서 하는 과가 있고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과가 있고 여러 부서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자문기구를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구청장 단독으로 정하는 이런 것을 방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에 있지 않습니까? 제4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구청장은 이미 위원을 위촉했는데 위원장은 부서한테 벌써 호선하라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위촉한다는 말이 꼭 필요한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한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위원으로도 위촉이 되고 또 위원장으로도 위촉을 해야 된다면 이중 위촉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위원들한테 그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호선해서 선출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 답변 중에서 연도별로 끊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런 사항은 그 사항하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보직을 줄 때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주는 것은 그 전에는 당신은 그 임무를 수행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도중에 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어감을 가지면 그 위촉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책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개중에는 주로 복지관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회관을 해 오다 임무를 부여받을 때에는 거기에 갭이 생기는 그런 기획안이 생기겠지요, 그럴 때에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도중에 가서 위촉권자인 그것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물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겠지만 잘못 판단했을 때의 책임 문제는 관계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문구를 그냥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3년 이내로 한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의 하나의 이유이고 조금만 더 의견을 위원님하고 교환을 하면 지금 이 보육시설은 인원이 보육아동의 체인지 되는 것이 항상 3월 학기가 새롭게 시작될 때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의 주기하고 맞춰서 위탁자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우리 서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린이집이 7월에 되었다 하면 그러면 3년으로 한다 이러면 3년후 7월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주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아동의 체인지 되는 주기하고 학교 일정하고 교육일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가 언제 체인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못 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도 위원회의 위촉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개진을 해서 그런 불안한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해주신다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어야만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구청장님 방침으로 되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서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에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어린이집 위탁 같은 것이 잘못 나갈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셔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위탁한다 해서 무조건 위탁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감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잘못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그쪽에 실제로 운영하는 측에서 이런 잘못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제15조에 보면 위탁 및 취소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보통 모든 권한을 물론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만 2호나 3호 한 번 보세요.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 위원회에 따라서 A라는 위탁자가 소위 위탁자가 유리한데도 B라는 위탁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보육시설 관련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하게 되면 등수가 나오고 또 존폐가 나오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우리 담당 국에서 위원회에서 해서 거기 했으니까 해라 했는데 그 에러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궁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잘 잘못을 따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더 말하기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어떤 현격한 잘못을 했을 때는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사이 비근한 예로 중앙정부에서도 요사이 언론이나 학자들이 도마에 올라와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위촉되어서 와서 특별한 책임 한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그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권한이 있는 대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관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규제보다는 위원회가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정말 A이라는 시설이 더 좋은 데도 B에 위탁을 줄 경우 이것은 주가 책임지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육시설 설치위탁 같은 것은 거의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전부 사업계획서부터 법인에 대한 재정 계획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이런 사항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부터 평가를 그냥 눈으로 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설문이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평가서를 동원해서 같이 하면 실제로 원을 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유사성이 있는 것인데요, 안 제15조 3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한다면 굉장히 행정의 낭비이고 위탁자도 상당히 피곤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위탁되는 것으로 하고 6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다시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안에 준비한 것은 3년으로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 보면 제12조 운영 위탁에 보면 처음 제1항에 최초에 위탁은 공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도 두 번째 재위탁할 때는 어느 법인이나 최초에 3년은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하고 나서 느닷없이 바꾸게 되면 교육의 연계성도 없어지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 종료되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위탁을 제대로 했나 재위탁 보고를 해서 이렇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평가를 합니다.
여기가 다시 위탁을 주어도 좋은가 결정이 되어서 여기 다시 위탁을 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공개 모집을 다시 합니다.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천승수
3년을 하되 1회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6년째 되는 데에서 다시 공개를 해서 다시 제12조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한군데만 너무 오래 주면 교육상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지나면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택하는 방법은 현재 아주 잘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모집하는 것보다 그럴 경우라도 현재 하고 있는 그 법인을 포함해서 이 법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오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법인에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조례상으로 이것 명시가 되어야 다른 데서도 그것을 공개 거기다가 공개모집을 해야 다시 한 번 그 심의를 받을 수 있지 그냥 이대로라면 그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다시 나가면 다른 사람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제출해서 내가 하겠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6년째에 가서는 다시 공개해서 제12조에 따라서 다시 심사해서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천승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어느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참 거의 그것을 마치 자기 개인 운영 시설인 양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또 많은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여간 그 규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장님의 말씀은 요지는 핵심은 그 위탁 운영하는 그 법인이 하여간 그 소신과 어떤 안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답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도록 중간에 어떤 교육이 끊어져서 정말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되어서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자체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3년이 넘어서 6년이 되면 7년째 들어가는 해에는 다시 제12조에 따라서 다시 선정을 해 주는데 그쪽에서도 같이 참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점수가 많이 나오면 또 그쪽에 다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규정은 하지 않고 실지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딱 넣어서 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그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24조에 보면 전문인력 활용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전공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도 없는 시행령에 없는 조항으로서 신설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저희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를 함께 넣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보육정보센터에 어학교사나 예체능전공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이나 체육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게 학부모의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아까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이제 거기서 학부모들한테 잡비를 얼마큼 걷을 수 있을지 그것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학부모들이 잡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어학교사나 예체능교사를 가지고 있으면 각 어린이집을 돌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지만 이 보육정보센터 내의 운영비에 함께 직원으로 포함되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 외에도 각 어린이집별로 파견하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모들에 대한 잡부금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그러면 정보센터에 이러한 보육전문교사를 둔다면 우리 서초구 내에 전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요즘 어학교사나 예체능교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저희 지금 어린이집이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구립 먼저 시작을 해서 사립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명 수는 안 정했지만 우선은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하고 예체능교사가 2명씩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제 이게 됐을 경우에 혹시 또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사람이 고용이 된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막대한 어떤 예산이 또 수반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원님으로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점점 가니까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우리가 어떤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 사항은 앞으로 이제 하나씩하나씩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보육시책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드시 또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구청장의 방침으로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가운데 식견이 많으시고 또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복지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이러한 전문요원도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숫자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도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통제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어떠한지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니까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36조를 보면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했고, 제30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는 여성부가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대략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의 우선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 관내에는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이 쪽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권금택 위원
숫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해도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위원이 한 가지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또 수정안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이의가 있다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시간을 단축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질의하셨듯이 제4조 제2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구의원 포함 이것을 같이 넣는 것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립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조금 보육시설은 구립보육시설 외에도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에 관한 것만 하면 구립시설이 들어가겠지만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희 안대로 구립을 넣지 말고 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육시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옥자위원입니다.
제2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고, 거기에 보면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제5호를 보면 그것을 한 번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거기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는 시행령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보육시설 교육의 실시 이런 납부할 부분이나 이런 다른 안들을 다 별도별도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규정을 별도별도 안 하고 보육료 같은 것도 저희한테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기는 딱 제5조에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했는데 저희는 보육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밑으로 다 뺐기 때문에 위에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별도 밑으로 뺐습니다.
그것은 밑에 별도로 뺐기 때문에 제2항은 그대로 구립이라고 안 넣고 그냥 보육시설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립이나 이런 데도 운영을 별도로 또 지원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제3호에 보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도 이제는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인증서를 여성가족부에서도 별도로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별도로 살려주시고 그 대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한 줄을 더 사항을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
위원장 천승수
몇 조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제5조 제3호에 평가에 관한 사항 대신에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넣자고 그러셨는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그냥 살려놓고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한 줄을 더 신설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래서 아까 김열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할 수 있다보다는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 전체에 강동하고 관악하고 2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의무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로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에 거기 제1항에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으로 수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항의 단서 조항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저희가 이것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2호에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을 보육 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으로 수정하는 것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재 교구의 재교육 또는 대여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나서 제8호를 한 줄을 신설하자고 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이것은 지금 서울시보육조례와 시행령의 표현상 차이로 우리는 우리 이 조례안이 서울시보육조례안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8호에 그밖에 영유아및아동보육에관하여 이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정보센터가 나가면 거기에 당연히 구직, 상담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이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수
기초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안 제23조의 제8항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이것은 삽입되지 않아도 동 다른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셨고 그런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제4항에다가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가 준 우리 구에서 지원한 물품과 비품 외에 그 사람들이 확보해 놓은 것도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본인들이 구매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받으면 더 유리하니까 그것을 유상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인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돈 주고 산 것도 반환하라 이거예요.
그 내용하고 또 하나 제14조에 보면 말입니다.
수탁자의 의무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설 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꼭 확보하라 했는데 확보하라 하면 이미 그 임면권이 수탁자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요? 수탁자의 임무해서 규정과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종사자가 법에 인정되는 만큼 확보하라 그것은 그 사람한테 위탁 임면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16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해서 구청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임면권은 구청장이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임면권은 구청장이 갖는데 위임을 할 수 있다 임면 권한을 수탁자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면 권한을 제14조에서는 보육시설장한테 주었고 또 제16조에서는 구청장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한테 위임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의 임면권한을 임면사항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넣으면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자가 자기 임의대로 했다고 또 나중에 변경하고 바꾸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청장이 통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제4항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시설 장비 비품이 본인들이 주고받은 그것도 놓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일단 위탁을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구에서 사준 비품이 있고 법인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한 그런 비품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로 산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품대장을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품대장은 본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에서 샀던 법인에서 기증했든 아니면 저희가 주었든 그것은 다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른 데서 무상대여를 받아서 대여중인 것은 빼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갖고 있는 비품은 다 운영을 하면서 샀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보육료 받고 우리 운영비 받고 이래서 샀기 때문에 같이 구에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런 연필 조각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비품이 큰 비품이 있을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말썽이 안 생겨서 그렇지 만약에 자기들이 재단에서 도와준 비품을 갖다 놓았다 그런데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법인에서 재단에서 비품을 줄 때 이것은 어린이집 용도로 확실하게 주었으면 재단에서 어린이집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법인 전입으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재단에서 이것은 나중에 재단소유로 할 거다 하면 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그냥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비품 대장에 확실히 올라와 있는 것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여기에 뭐 대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무상이지요? 여기 반환해야 한다는데 반환이라는 것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졌을 때 반환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지 그냥 무상으로 준다 하는 것하고 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돈을 투자했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싸게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무상으로 지금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법인에서 주는 것도 어린이집으로 자기네가 주지 않을 것은 대여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큰 소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약정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받는다면 좋은데 여기는 완전히 열어 놓았잖아요, 어디에 장부상에 있는 재산장부상에 있는 거라든지 재산장부상에 있는 거라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완전히 오픈해서 가서 다 이 안에 있으니까 다 줘라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고 지침하고 약정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비품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열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부칙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 외에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사항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좋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되었고 그다음에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제14조 제2항하고 제16조의 규정이 수미 상관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구청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위탁자가 결정이 안 되어서 좋은 위탁자가 공모가 안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몇 달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어떤 당연히 임면권을 가져서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것도 대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보육조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많이 따라 봤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았는데 이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제14조를 손을 봐야 됩니다.
제14조도 임면권은 구청장한테 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해놓아야지 두 개가 상반되니까 구청장은 지금 법 이 조례로는 제14조에는 위탁자는 거기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하라는 것은 임면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손을 보든지 뒤를 제16조에 구청장 임면권을 갖는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임면권이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탁을 줄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능력 있다 해서 위탁주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인원은 그 시설장 거기 위탁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 임면권을 어떻게 구청장이 받나 단, 아까 얘기한 대로 제7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임면권은 당신한테 주더라도 마음대로 당신이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수탁자로서의 이 정도는 하겠다 해서 바뀌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4조 수탁자의 의무해서 수탁자는 아동 보육의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그 종사자 인원은 확보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이 이것을 임명한다기보다는 이 규정은 법적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서 영아를 봐야 되는 선생님은 유아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 보육 실습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위임이고 그 뒤에 것은 그야말로 구청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했는데 실제로 구청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닌 이상 다 위임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까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것은 위탁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위임하는 것은 나쁜 것은 해 놓고 문제지요, 임면한다는 것은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임면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임면하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면권자가 그런데 인면을 하되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왜냐 하면 요사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뭡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그러면 그 모든 뭡니까?
임면권을 다 어린이집시설장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게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은 임면권은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항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임면권을 구청장이 갖느냐고 시설을 고치고 하고 인원 얼마를 두어서 운영을 하라 하는 데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홍길동이 김 아무개 갖다 쓰는 것까지 하느냐 이거지요,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넘어갔는데 제14조에 확보한다는 것은 확보라는 것은 완전히 갖다 놓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이 사람 이 사람 쓸 테니까 구청장장님 임명해 주시오 해서 임명받아서 갖다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확보한다는 것은 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시설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설도 완전히 해 놓고 그다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보육자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홍길동 누구 중에서 5명해서 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나한테 위촉해 주시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명 홍길동 이렇게 해서 올릴 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구청장한테 가서 이 사람 쓸 테니까 임명해 주시오 하면 임명받아다가 데려다가 확보해 놓고 올린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16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영한다든지 이런 때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체계상 자구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구청장이 그런 시설에 있는 보육 선생님까지 임명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 그러하신다면 구의원님도 어차피 오늘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정할 때 임면권에 대해서는 위탁 시설자에게 좀 해라 이렇게 딱 결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여기 법을 본위원이 잘 못 봤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데요,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등 해서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위탁자지요,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임면에 관한 사항은 네가 운영을 하되 한 것을 보고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청장이 임면권을 갖는다 하니까 문제다 이거지요, 잘 보세요.
보육시설의 장은 수탁을 받은 사람은 여성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갖다 놓은 사람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자기가 쓰고 보고하는 것에 불구한 것이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면권을 갖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격히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아까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지금 7개월인가 6개월 정도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 못 해서 잠시 우리가 운영한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실 필요없이 제16조 규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 번 하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시설 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요?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김열호 위원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법에 있는 대로 구청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임면한 것을 여기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면한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밑에 되어 있잖아요?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내로 14일 이내로 단서를 두었는데 이 사항은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어쨌든 간에 임면권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 “위임할 수 있으며”를 갖다가 “위임하며”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있는 것하고 구청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가지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법에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모법에 구청의 권한이 있다 하면 위임할 수도 있지만 없잖아요, 여기 제19조에 보면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19조가 시행령 제19조입니까?
김열호 위원
시행령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검토하시고 그러면 이따 정회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있어서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류된 의원 발의로 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제13조에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1항에서부터 7항까지 있고 또 1항에서 3항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거기 내용이 있다는데 여기에 박찬선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게 다 필수 사항들입니다. 계약 위탁하면 이것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 물론 이것을 굳이 조례에 규정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고 거기 보면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된 시설,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이런 것은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것 없는 계약서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규정하셔도 좋고 저는 저희 집행부 안 그것으로 하면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필수사항이라고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외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서면으로 계약한다고만 되어 있기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럼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천승수
아니, 이게 서면 합의 볼 때 이런 것은 기본사항이에요. 계약자와 ···
김옥자 위원
기본사항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규칙에 이런 조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대로 안 해도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김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칙 몇 조를 참고로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오전 내내 2시간 동안 심의하면서 느끼는 아주 답답한 점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조례안은 이것은 서초구 자체 내에서 지금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과 그다음에 영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 검토를 해 봤는지 그것 답변 먼저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준비는 나름대로 잘 했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얘기는 초반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만 나중에 어떤 그것은 좀 입법하는 체계상에 있어서 어떤 근원을 어떻게 좀 따지는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어떤 원칙, 이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청 내에서도 법제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 팀이 있고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기관 안 거쳐서 자체적으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아니, 그 기관은 다 거쳤죠. 법제팀하고 이런 데는 다 자구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것은 다 거쳤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거쳤는데도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과 수정사항이 나와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많은 지적사항보다도 초반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이미 다 결정이 아주 30분 내에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가장 좀 문제가 되었던 게 좀 시간이 오래 되었던 게 제16조하고 제14조 제2항 간에 어떤 법체계상의 그런 문제는 그게 있는데 그것은 또 해결이 되었고 제16조에 있어서 종사자의 임면부분에 있어서 전반부에 있는 구청장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넣자, 그다음 삭제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이론상에 우리는 그 어떤 임면의 원칙적인 법 흐름에 봤을 때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은 이것은 임면권이라는 것은 구청장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 거기에서 문제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별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국장께서 단어 한 단어 때문에 반나절을 소비하고 결국에는 보류시킨 기억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시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거쳐야 되고 만에 하나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으면 질문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질의한 내용 답변하면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고 이것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의 본질에는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각론적인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일문일답 스타일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경주위원님!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면 하여간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관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여기에 보면 규정이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결론 나지 않는 게 서울시 조례는 보면 우리 스타일로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각 구청의 이것은 아까 우리 천승수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쭉 보셨습니다만 거기 또 각 구청 간 조례에도 보면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게 쉽게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잠깐만요. 왜냐 하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안을 고집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그 조례를 또 원만하게 수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그 차이점을 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진 것이지 집행부 안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또 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안을 존중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유사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결론 마무리 질의를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적으로 조례를 물론 충분히 심의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논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벌써 황인식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하고의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심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측이 조례안을 성안하였고 현재 개정된 법률의 개정내용이나 법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최근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내용 중 안 제4조 제2항 제3호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5조 위원회 기능 중 제2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호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 중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6조 중 “구청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며, 안 제21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 단서 중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23조 제2호의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을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으로 수정하고, 제4호의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대여”로 수정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구정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창안제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창안의 종류를 자유창안, 지정창안, 추천창안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창안의 제출대상을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개선사항,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및 구 세입증대 사항,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채택된 제안과 유사한 것, 현재나 장래에 실제로 적용이 불가하거나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등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창안을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한 서식 없이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수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창안의 채택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주민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창안제도 운영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 양천, 강서구가 있으며 노원구는 훈령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서울특별시의 창안제도 운영조례 및 타구 조례와 유사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바 2005년 본예산에 서초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안제도의 입상자 시상금 시상으로 총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타구와 상이한 점은 안 제2조에 타구나 서울시에 없는 지정창안 제도가 있으며 안 제14조의 심사기준을 우리 구의 경우는 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및 강서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의 창안채택 수상자의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서울시 조례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양천구의 경우는 조례로 시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상 종류 및 내역을 보면 서울시규칙의 경우 시창표창과 함께 금상 4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노력상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구청장 표창과 함께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은 기념품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서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참가상 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서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참가상 3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제2항의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금액은 조례에서 상한액을 정한 후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창안의 제출방법 등 해서 제2조 제4항의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 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추천 부서의 장이라면 각 기능국의 장 내지는 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추천창안도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초 창안추천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같나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추천창안이라는 것은 도입을 해 보고 이것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이 문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로 들어갈 때 추천창안을 하는데 시 것을 보다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숨은 내용이 추천창안도 금년도부터 계속 연결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채택을 해 보고 봤는데 그 제안이 우수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 추천하거든요.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런 경우를 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서 창안은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 우리 자체에서 접수하거든요. 과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열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놨을 때는 최초 아직 법이 없으니까 법이 되면 지금 할 사람은 최초 창안은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채택을 해서 보니까 아주 제안이 좋아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공무원 제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좋다 해서 시에 추천하는 경우 추천창안이 되거든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계속합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한번 딱하고 말면 해서 올려라 이것은 되는데 앞으로 계속한다면 최초 창안은 그렇게 해서 보내고 계속 연관되어서 한다는 그 내용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도 구성이 된다면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면 지금 현재 표창심사위원회인가 이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겸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심사위원회요?
김열호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제9조 제3항대로 내부위원으로 국장급으로 하고요.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외부라는 용어는 없지만 외부위원도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요, 내부위원으로 된다면 제9조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면 내부위원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당히 창안제도라면 전문적인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장을 한다 하면 사실상 그래요, 구청장과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은 사실상 그 체계가 직속 연결 상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채널이 아니어도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 요청해서 한다 하면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이 간부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성격상 좀 그렇지 않나 이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해 놓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채널을 벗어나야 됩니다.
민간단체가 온다면 거기 호선에 의해서 해서 부단하게 소신 타진하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부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또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원들을 국장급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정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에 반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창안을 받는 것입니다. 창안을 받은 것을 행정제도에 반영하는 문제 법령의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위원의 다수는 내부위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행정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행정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판단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부회의나 이런 곳에 수렴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런 것을 수렴할 기회가 사실상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자 고유 업무를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없기 때문에 이런 우연을 통해서만 검토가 됩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주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도있게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제안이 제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아주 합당한 제안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부구청장이나 기획재정국장 내부 위원들이 다수 참석해서 이 부분은 다뤄져야만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의 소위 능력 판단으로서 힘이 벅차다 했을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물론 외부기관에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창안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에 전부 보내서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서로 다 받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받아놓고 거기서 골라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조례에 하는 근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제17조에 채택된 창안의 활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이 직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해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창안이나 이런 제도가 전문기관이나 사전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창안이 나온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드문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하면 이것이 아, 창안이 좋은 제도가 이런 제도가 없었다 이것으로 하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 경험이 풍부한 2~30년씩 한 국장급 이상이 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소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야,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창안제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자치단체 이익되는 문제는 널리 공고해서 우리 자치단체 안에 정말 실력가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정당한 주고 연구비도 주고받아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종전에 이런 공무원 창안제도 이런 것을 탈피해서 40만 서초구민이 우리 구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창안이 있을 때는 널리 한다 하면 상당히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420만원을 계상해 놓았었거든요,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창안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한 것인지 어떤 경위로서 이 예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양천, 강서구 등에서 창안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들어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시민창안 아이디어 모집은 과거에 계속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 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매년 했는데 시상을 하려고 보니까 시상 이 자체가 공선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선법에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선법 제86조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리 행정 발전에 하고 시상도 정해서 떳떳하게 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안의 예산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작년도에 창안해서 제안해서 받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작년에 제안해서 우리 등위까지 해 놓았는데 그 분들에게 제공 못 하고 매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조례없이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제도화해서 법령화해서 나가는 것으로 진일보 발전 단계로 이렇게 제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등위까지 매겨 놓고 시상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창안제도를 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문제와 타 자치단체의 채택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구민창안이 총 26건이 들어왔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진입 지하도 벽면에 벽화그리기 등 자전거 활성화해서 이것을 26건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한강 시민 공원 진입지하도 벽면 벽화그리기, 자전거 활성화 각동사무소에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해서 주민 편의제공 이런 뜻이고 지하철역 건물과 지하철 내부를 이용한 역사 교육 책으로 하나 되는 서초해서 문구설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26건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등수를 먹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다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기념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도 제가 1월 8일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기념품은 빼냈는데 주면 우리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셨어도 참여해서 고맙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참여해 주십사 하는 표시를 하는데 그 자체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만들게 되었고요. 시나 양천구 등에서도 자체 채택이 되면 타구까지 전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법령을 개정해서 한다면 그러는 사항이 나오는데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채택한 것까지는 우리한테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체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상 해서 연 2회씩 하는 것으로 42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상이 1건 상반기, 하반기 2건이지요, 60만원, 은상이 2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2번 40만원 이렇게 개설을 쭉 하다 보니까 참가상은 10건으로 잡고 2회 그러다 보니까 420만원이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자유 창안 정도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특별히 어떤 행정적인 제도 개선이나 구정 발전에 있어서 특별하게 채택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인 정도로 해서 기념품 정도의 지급정도로 그렇게 판가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정 창안이나 추천창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타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례든지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만큼의 채택될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창안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채택해서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할만한 특별한 창안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아주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주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이것이 지정창안이고 추천창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안을 창안을 보니까 쓸만하다 시행을 해 보니까 진짜 주민한테 편의가 가면 시에 추천을 합니다.
전 시 전체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시행을 해 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해요. 또 등급을 먹입니다. 거기서 그런 뜻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안 제2조에 보면 자유창안, 지정창안, 추천창안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일단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시민창안이라는 것은 훌륭하게 제안을 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서초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기획과장이 얘기했지만 26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 정도는 우수 제안으로 채택을 했고요. 불채택된 것은 21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의 채택의 내용이 아까 설명한 대로 참 귀중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진입지하도에 벽면 벽화를 그려서 우리 한강의 역사라든지 전설 이런 것을 그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벽화가 거기 한강시민공원 나가는데 50m, 7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곳에 좀 삭막한데 그런 데에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최우수 제안으로 우리가 채택한 것이고 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 동사무소에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이것도 아주 good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전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공기주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전거 업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이디어 이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안된 내용이 크다 적다 보다도 이렇게 소중한 하나를 모아서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우리 행정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내부지침으로 하던 것을 승격시켜서 조례로 제도화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고 시상금도 때에 따라서 높여나가고 이러면서 우수한 제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활동을 우리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더 발전된 모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유창안에 그쳤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창안과 추천창안이 있는데 지정창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여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가 과연 어떤 종류가 될 것 같으며 그다음에 충분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가 지정창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을 널리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반포2동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정창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반포유수지에 체육공원을 이제 우리가 호수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가칭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체육공원에 하는데 있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 여러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여러 참여한 분들한테 나름대로 또 어떠한 사례를 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가 작년 이런 납골당이라든지 화장터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납골당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느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우경우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추첨의 방식으로 어떠한 시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정창안은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런 것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더 폭넓은 시민의 지지를 받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현재도 조례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도화해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례를 보면 6~70년대부터도 일반기업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창안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심사에서 채택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실전 실험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한다는 그런 예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제14조나 제15조, 제16조에 보면 조례에 명시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채택되면 시상을 하고 부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2004년도에도 26건이 있었지만 극히 참여할 정도의 창안대상이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상을 보면 서울시 경우에는 조금 예외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보면 금상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초구 조례에는 금상이 30만원이고 점차적으로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좋은 창안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어차피 이 제도를 조례화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부상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좋은 창안이 나와서 우리 행정에 제도화할 수 있다든가 그랬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창안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전혀 문제없이 옛날부터 이게 해 오다가 지자체가 되고 공선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시 조례에 준거해서 다만 상금 규정만 얼마 하겠다, 이래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선법이 강화되고 어떤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된다. 조례에 어떤 예산상에 없다거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익을 주는 행위다, 해서 금지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구보다 이게 좀 상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좀 올려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공선법도 있지만 이 금액도 대폭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3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례상에, 규칙에 위임을 하는데 그 금액을 올립니다. 올려서 규칙 뒤에다가 별표에는 금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것으로 하고 쭉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등급별로 200만원 범위 안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민이었으니까 시에는 시민창안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되고 공선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하고 이번에 만들면서 상금도 대폭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도 이 조례에 분명한 것을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그것은 아까 보충하신 것하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실용화 된 연후에 시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상 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 시기는 우리가 제안을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용화라는 것은 이미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거든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소유권이라고 할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 그분한테 네 아이디어를 우리가 좋게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그 어떠한 시상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어떠한 실용화된 결과에 따라서 아, 좋은 제도다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결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높여서 우수제안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규칙안으로 만든 것은 금상을 100만원으로 하고,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노력상 5만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상금을 높여서 우수제안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반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아, 이것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발상을 좀 전환하면 시민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제도와 모집제도를 지금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하나질의 드리는데 지금 이게 보면 상대평가식의 시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상대평가.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밤낮 매년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하반기, 상반기 해서 금상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 그것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도 되고 절대평가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예산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게 목표치보다 넘는다고 봤을 때는 절대평가를 해서 금상이 1건에 10건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상을 꼭 하나, 은상도 하나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뽑고 없으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뽑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참가상만 드리고 그랬는데 대상 자체가 없으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꼭 26건이 나왔는데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뽑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있을 때 금상의 가치가 있느냐, 은상의 가치가 있느냐, 다만 격려상을 해야 될 사항이냐를 판단해서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상이 둘 나타난다 하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금상 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구청장이 2명을 주고 싶은데 2명 주고 3명,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제도의 골격만 조례로 하시고 그런 시상금의 내역이라든지 금액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실상 요사이 보면 이런 언론기관에서도 퀴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퀴즈 하는 사람들도 어느 언론기관에서 퀴즈 상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것을 퀴즈 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실상 여기 보면 이 창안제도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 그 동안에는 이게 아주 침체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확실히 정착만 되어서 잘 하게 되면 아마도 창안한 사람이 획기적인 어떠한 창안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서초구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서 현저한 예산절감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가치 창안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 금상, 은상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수십억의, 수백억의 예산이라든지 아주 좋은 획기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한 그것을 또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서초에 와서 하지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받는 사람도 좋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조항을,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여기 이제 제16조 부상 등이라든지 제17조 채택된 창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내용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에 앞서서 아까 김옥자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60년대 말에는 QC운동이라고 품질관리운동이거든요. 또 70년 초에는 TQC라고 그런 운동이 생겼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 노스 제거 이러한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그 창안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어서 6개월이고 1년을 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느냐, 창안을 해 보니까 이익이 향상되었으면 100분의 얼마를 준다든가 1000분의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김열호위원님 질의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세수 증대가 되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그런 것을 안 하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해서 절감액이 계량화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절감액의 몇 % 준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할 때에는 우리가 실현을 해 봐야 그 측정이 가능하고 아, 물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대비해서 무슨 가격결정을 해서 얼마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는 400만원, 3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좀 단계를 높여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를 규칙은 10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여간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아, 이것은 좀 더 높여야 되겠다면 높이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아이디어가 우리 구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접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참 이 조례를 제가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조례의 지금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위원들한테 시켜야지 마치 이게 아이디어의 첫 조례인 양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본위원이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보면 답변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위원들을 혼란시킨다니까요. 짧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떤 것인지 알지 자꾸 그러니까 이것 본위원도 지금 헷갈려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의 나온 답변하고 지금 다른 쪽에서 나온 답변하고 계속 이게 차이가 지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이 조례의 제정 규정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님! 그것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여태껏 해 오던 것인데 공선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포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어차피 창안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제가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장경주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채택됐을 때 경우에 어떤 거기에 나오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시민들에게 주민 편익을 증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여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공무원창안제도에는 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서울시민창안제도에는 그게 또 없습니다.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하고, 시가 받는 것하고, 중앙부처가 받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가 법을 개정할 때는 서울시나 우리는 못 받습니다. 그쪽 부서에 우리가 중앙부처로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극히 한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법 개정 없이 우리 시민한테 바로 채택해서 주민편익이 있는 것,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드물어요. 어떤 시행령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이용할 때에는 중앙부처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받는 것, 시에서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제도 하나 받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횡단보도에 장애인들 건너가는 길에 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울퉁불퉁하게 해서 점자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건너가자 해서 경찰청에 조회를 했더니 경찰청에서는 시설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안 된다고 또 나왔어요. 시에서는 좋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다 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시행해서 여기다 지금 시범실시를 해 놓았거든요. 자, 이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낼 때는 자유제안인데 우리가 이 시설을 해 보니까 참 좋더라, 다시 시에다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추천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장경주위원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정제안, 자유제안, 추천제안 했는데 자유제안으로 심의를 했다가 우리가 채택을 해 보니까 참 좋은 제도다, 다시 시에다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시에 다시 심사해서 시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게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제안을 받아서 창안을 받아서 다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써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정을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얼른 용어를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여금제도를 넣어주면 더욱 좋아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넣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 법이나 이런 것을 시행령을 안 고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받아서 막바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좀 통제를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아니,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 저는 가는지도 모르게 다들 갔어요.
김열호 위원
그리고 무슨 더 이야기하기는 그러지만 ···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6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사무의 다양화 등으로 야기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상의 다툼이나 궁금증을 상담을 통하여 사전 해소하여 주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서 행정법규의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해소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해소로 하여 일반 법률문제도 상담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 단서에 상담주민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상담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서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기타 교수 또는 외부 공무원 등을 무료법률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별표의 상담접수처리기록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법규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법규 상담실을 확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민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등의 무료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인천시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하게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한 자치구나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초구 개정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각종 민원해소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기타 법률 세무분야 교수 또는 외부공무원 중에서 무료법률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려는 것이며, 동 개정 취지는 주민에게 각종 법률상의 다툼이나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행정 실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제명이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이며, 동 조례목적이 행정법규의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이익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개정안 제1조는“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각종 민원해소”와 각종 법률상담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명칭과는 목적상 상이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제1조 중의“일상생활에서”는 현행 조례대로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제3항의 개정안은 각 구청에서 그동안 대민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매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초청 무료법률 세무 상담을 실시하여 왔으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초구의 경우 현재는 조례상 규정이 없어 전문가의 무료법률상담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 상담은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기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례개정 후에는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과정을 통하여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상담실, 법규상담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법 근거가 없어서 조례안이 되어야 되고 법 조항에 있다 하게 되면 법 조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고요. 개정안으로 보게 되면 제4조(운영)에 있어서 밑에 4항에 보면 3항에 의한 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비가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여비입니까, 상담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상담료입니다.
김열호 의원
그러면 상담료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중개정문제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인다 하면 상담실조례라 하면 좀 이상입니다.
상담실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상담실조례라,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이 조례의 제목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애초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던 조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이것이 더 타당하고 또 우리는 이것 말고 그냥 행정법규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우리 서초구 법률상담조례 이렇게 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선거법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상담실을 3월까지 운영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가 중단을 하고 급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제목을 그대로 놔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비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는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들 오신 사례금입니다.
상담료라기보다도 왔기 때문에 거마비 정도로 한 7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오셔서 그냥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한 7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거기에 내막 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금을 드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출석사무과직원(1명)
박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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