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있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전문 개정된 법령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자치구 차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설치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체계는 7장 3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2004년 9월 15일 박찬선의원외 3인이 의안번호 제130호로 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영유아보육 법령의 전면 개정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된 내용에 개정된 영유아보육 법령 등을 적용하여 집행부 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별 조항을 검토하면 안 제3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법은 제6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3조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규정하여 보류된 조례안 20인 보다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은 보류안은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나,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대로 규정하여 구의회 의원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박찬선의원이 제출한 보류안을 토대로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을 가미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나, 구립보육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상의 정확한 표기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5장에 방과 후 교실 관련규정이 있어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건과 이해 관련 위원은 심의 의결에 관여 불가하도록 조례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는 법 제12조 규정을 인용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24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안은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류된 조례안 제13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는 보류된 조례안 제16조보다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시설물 기준 등을 명시하고 각종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취소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법 제7조 제1항에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 제21조 제1항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21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2조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나 법 제7조 제2항에는 “보육센터 장과 보육 전문위원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도원”을 “보육전문요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2조 제2항 중 “보육지도원”은 “보육전문요원”으로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정하고, 단서조항 중 제19조 제3항은 오타로 보입니다.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2조 3항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안에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와 제3호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누락되어 보완이 요망됩니다.
안 제24조 전문인력 활용은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자체 신설된 내용으로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26조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는 법령에는 없으나 심사 보류된 조례안 및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자 우선순위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2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30일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에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에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24조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34조, 제36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등 서울시 자치구 10여 곳에서도 영유아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확인한바 2004년 9월 15일 의안번호 제130호로 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새로 전문 개정 시행되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심사 보류된 박찬선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기초로 신 법령내용을 조례안에 포함 제출한 것입니다.
위 조례안을 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제130호 의안과 함께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3호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원 포함)하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2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호 “보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는데 내용은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1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말을 추가하여 수정하며, 안 제22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 등”으로 수정하며, 제2항 단서 중 “제19조 제3항”을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제2호의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을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으로 수정하며, 제4호의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대여”로 수정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