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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4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의 본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도시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괄 및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46억 5,935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95억 9,224만 2,692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46억 5,935만 6,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936억 7,235만 5,710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37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액 350억 8,201만 5,470원, 계속비 이월액 12억 3,30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268만 2,7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9,214만 5,732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2,357억 5,536만 3,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430억 8,726만 9,185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44억 872만 7,390원으로 지출잔액은 686억 7,854만 1,795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 214억 9,537만 5,970원, 계속비 이월 12억 3,304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366만 7,1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9,645만 5,695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9억 399만 3,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65억 497만 3,507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589억 39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 6,362만 8,320원으로 지출잔액은 372억 4,134만 5,187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35억 8,663만 9,5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901만 5,6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9,569만 37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1억 607만원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관련 시설비 지출 외 6건에 대하여 8억 83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206만 1,890원을 지출하였으며 1,627만 11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52억 5,537만 5,970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외 2건, 37억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 외 25건, 214억 9,537만 5,97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외 5건 135억 8,663만 9,5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외 3건, 75억 2,070만 5,470원이 2005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5,268만 2,78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5억 9,366만 7,130원, 특별회계 1억 5,901만 5,650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650억 9,214만 5,732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15억 9,645만 5,695원이, 특별회계에서 234억 9,569만 37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49억 3,288만 6,692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02억 7,149만 3,77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48억 8,521만 6,64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54억 1,327만 7,1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376억 409만 4,000원에 지출액이 210억 3,332만 2,120원으로 집행잔액이 39억 2,916만 1,19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126억 4,161만 6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총 3건에 37억 6,000만원으로 도시정비과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20억, 공원녹지과 능원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8억, 언남고운동장 인조잔디조성비 9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총 7건에 106억 4,161만 270원으로 도시정비과가 서초로지구단위계획지구재정비계획용역비 3억 5,059만원, 공원녹지과 학교운동장(반포초교) 잔디구장조성비 2억 384만 520원,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인조잔디조성비 9억 9,324만 3,190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69억 958만 6,000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조성비 3,057만 3,160원, 광장문화활성화 조성사업비 3억 11만 4,400원, 청계산등산로계단정비사업비 9,366만 3,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122억 2,547만 6,000원, 지출액이 95억 4,004만 1,620원, 사고·명시이월액이 23억 5,05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3,484만 4,380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3,765만 5,000원, 지출액 1억 7,313만 340원, 집행잔액 6,452만 4,66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4,149만 7,000원, 지출액 1억 6,043만 9,540원, 집행잔액은 8,105만 7,46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8억 9,946만 6,000원, 지출액 111억 5,971만 620원, 사고·명시이월액 102억 9,102만 270원, 집행잔액은 34억 4,873만 4,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448억 9,74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16억 2,353만 9,320원이고 이월액은 73억 4,530만 3,1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2,861만 3,5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액은 사당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 6,998만 3,000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비에 20억 1,391만 1,480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감리비 1억 7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2차) 9억 9,023만 2,000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1차) 5억 7,765만 1,640원,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4억 9,928만 300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4억 5,050만 900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 587만 3,200원,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 9,191만 5,000원,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보상 3억 8,879만 4,400원, 학교운동장 및 반포천주변 생활형워킹코스정비사업 17억 4,022만 4,2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등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명주로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사업에 8,307만 7,000원, 원터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 사업에 2,630만원,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241만 2,000원, 예산절감 42억 7,364만 3,640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296만 6,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59만 9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7억 2,628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3,502만 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25만 9,53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209억 1,5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0억 6,136만 8,3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억 4,447만 1,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30만 1,940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215억 7,59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5,893만 1,480원이고 사고이월 22억 9,145만 4,480원, 집행잔액은 30억 2,559만 4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6억 8,00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6,821만 8,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93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46만 2,01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82억 3,663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57억 8,185만 400원이며 지출액은 192억 3,671만 7,370원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135억 8,663만 9,500원으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용역비 2,256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107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설치비 5억 8,280만원, 그린파킹2006 생활도로 정비공사 4억 9,251만 7,500원, 경부고속도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17억 6,87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254억 1,327만 7,13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72억 7,9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58만원, 예산절감 5억 2,433만 1,710원, 예산집행 잔액 142억 4,811만 5,8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720만 3,590원이며, 예비비 26억 9,54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11억 3,162만원이며 세입 실적은 총 14억 9,351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32%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 수입의 예산액은 3억 7,792만원이며 세입실적은 4억 8,574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28.5%를 징수하였으며 다음은 잡수입으로 예산액은 7,500만원이나 세입실적은 3억 2,907만원으로 기타잡수입인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수입이 8,721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인 의약업무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2억 4,186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438.8%를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의료업계 분위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진정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과징금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등 16개 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6억 7,870만원으로서 국비는 3억 4,494만원, 시비는 3억 3,376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5,786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6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116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50억 909만원이고 지출액은 45억 8,0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857만원입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2억 6,765만원, 일반운영비 2,883만원, 복리후생비 4,729만원, 업무추진비 등 1,317만원, 시설비 등 기타 7,163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9억 7,69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2,6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81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암검진비 4,72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432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2,814만원, 일반운영비등 기타 4,109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억 7,187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0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7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620만원, 65세 이상 원외약국약제비 412만원, 일반운영비 157만원, 업무추진비 등 기타 9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6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13쪽부터 있습니다. 13쪽을 보시지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 세외수입입니다.
결산액은 113억 7,456만원으로 2003년 87억 2,069만 5,000원 대비 26억 5,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30.4%입니다.
주요 증가사유 중 개발부담금 6억 7,194만 5,000원, 도로사용료 28억 843만 8,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6억 4,864만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3억 8,394만 6,000원, 의약업무위반 2억 4,156만 3,000원이고 부과율은 예산현액 97억 3,19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84억 421만 9,000원으로 394.6%이고 징수율은 실수납액 113억 7,4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4억 421만 9,000원 대비 29.6%입니다.
세외수입 과별 과징 및 현황 요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890억 192만1,000원 대비 지출액 585억 5,015만 6,000원으로 65.8%이며 2003년도 73.4% 대비 7.6%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집행잔액 104억 6,4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3억 3,290만원으로 보건행정 4,400만원, 공원관리 2억 8,600만원, 건축관리 29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57만 8,000원으로 보건지도 100만원, 건축관리 1,472만 8,000원, 치수관리 180만원, 건설관리 105만원, 재난관리 200만원이 되겠고 예산절감에 42억 7,364만 3,000원으로 하수관리 10억 2,573만 3,000원, 치수관리 16억 3,969만 6,000원, 재해대책 2,198만원, 도로건설 15억 8,529만원, 재난관리 94만 4,000원, 집행잔액은 58억 3,772만 7,000원이고 예비비는 8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산 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2004년도 예산전용은 가로정비 단속원 월액여비 1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9,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강남교회 개관 기념행사 저지 외 4건으로 1억 8,011만원 지출 결정하여 9,010만 9,14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이월하고 86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다음년도 계속이월비 총액 252억 5,537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7억 6,000만원이고 사고 이월비 141억 544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21억 2,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능안어린이공원 토지 보상 외 2건 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반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 외 17건에 141억 544만 1,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1억 2,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 및 징수율은 예산현액 582억 3,663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894억 8,527만 6,000원으로 153.7%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559억 5,474만 2,000원으로서 62.5%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3,663만 4,000원 대비 지출액이 192억 3,671만 7,000원으로서 33.0%가 되겠고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54억 1,327만 7,000원으로 43.6%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4년 주차단속원 봉급 조정 수당으로 1,49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항 중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그린파킹2006 관련 선진외국 견학과 담장 허물기 사업에 3,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 설치 외 5건으로 예산현액 161억 2,076만 2,000원 중 1억 5,922만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8,664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2004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등 총 14종 283억 3,579만 4,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4종으로 2003년 말 현재액은 33억 2,188만 5,000원이며 2004년도에 증가한 10억 580만 6,000원으로 포함하여 2004년도말 현재는 43억 2,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3년말 현재 채권액은 47억 5,554만1,000원에서 2004년 14억 762만1,000원 발생하고 17억 3,352만 8,000원이 소멸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44억 2,963만 4,000원으로 3억 2,590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종으로 2003년말 현재 채권액 3억 424만 2,000원에서 2004년 4,000만원 발생하고 8,418만 9,000원이 소멸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6,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각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서 회기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정 및 개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제도적 대책 강구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704억 5,580만 9,000원에 이르며, 서초구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의 50% 이상이며, 실제 수납액의 43%,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76.%를 점유하는 바, 세외수입에 대한 각 실과의 징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외수입팀 직제가 설치된 곳이 중구청 6명을 비롯하여 19개구가 설치되어 있어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위하여는 서초구에도 세입부서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 예산집행률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특히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률 제고가 요망됩니다.
이월사업은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집행가능성을 거쳐 투융자 심사 등으로 도시계획 사업절차 등이 완료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겨우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의 경우 사고이월비 2003년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완료 등 선행절차 없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 사고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이 되겠고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과 세출결산 목별 집행잔액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서 33쪽에 보면 32쪽과 33쪽 상단부에 각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로사용료 212-01목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산액이 22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은 28억 1,4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2003년도 보면 미수납액이 3,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한 1년 차이로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아까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잡수입으로 해서 의약업무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이 2억 4,186만원이 징수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건소 소관 잡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잡수입은 결산서에는 34쪽과 35쪽 중간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 잡수입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미가 없고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그 중에 의약업무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지금 438%가 증가한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를 하였는데 아까 사유를 잠깐 설명하시려고 했다가 안하셨고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납액이 남아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약사들 사이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요즘 또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그 부근에서만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의료광고에 대한 과대광고 건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과대광고 굉장히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의료법에는 의료광고의 범위가 있습니다. 전문과목이라든지 의료진료시간, 그 다음에 진료과목 그 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몇 개의 사안이 있는 데 요즘 위원님께서도 보시다보면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걸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단속업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또 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료법에 과대광고의 범위제한이 풀릴 것 같은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의사회, 한의사회에서는 서로 협회에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보건복지부로 고발이 들어가면 그것이 또 저희한테 내려오고 해서 지금 작년에는 지금 저희가 진료자료를 갖고 있는 데 거의 40건에 걸쳐서 과태광고 진료과목 표기위반 또 약국인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과대광고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1개월로 해서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과징금을 다 했고 지금 저희가 미납인 것은 없습니다. 100%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건소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수입이 2억 4,186만원으로서 지금 방금 답변에 의하면 과대광고로 나왔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양방, 한방, 약국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느 쪽에서 제일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를 따져서는 지금 제가 안 해보았는데 그 개소 수를 업소수를 보아서는 당연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의료기관 자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건도 한의원이 한 10건하면 의료기관은 한 50건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의료기관 자체가 의원급은 350개 그 다음에 치과는 한 250개, 한의원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는 안 따져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29쪽에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예산을 보면 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9억 7,522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필액이 3억 5,485만 4,000원, 체납액이 6억 2,036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율이 부진한데 이 부진한 이유와 우리가 과년도에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지금 예산액도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도 7억 6,230만 5,000원 수입필액이 1억 2,5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6억 3,65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과년도나 현년도나 이 징수율이 부진한데 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부진사유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바란다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에 이행강제금 관계는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중에서도 그야말로 신발생 새로 짓는 집이라면 우리가 빨리 받고 해결이 될 그런 것인데 조금씩 식당 주방을 달아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거용 발코니가 많이 변질되는 그런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거의 압류하고 다 받고 이러는데 대부분 영세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영세한 사람들이 내기에는 억울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세외수입 과별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이 징수액은 7억 4,05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필도 3억 5,83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도 3억 8,20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이고 다음 이월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 과년도 강제이행금 도합 금액이 7억 6,300만 5,000원이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차액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큰 것만 다루고 작은 것은 무차별하게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 아니고 없는 자는 무시해 버려요, 있는 자에게는 베풀고.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수실적과 또 체납에 대한 것이 이것이 숫자만 늘어가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에게는 혜택만 줘,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현재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정비과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호혁 위원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논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년도에 우리가 미징수 금액이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이 못 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시효결손을 5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지났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무조건 시효결손을 시키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단 얼마라도 재산이 있으면 시효결손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정비과나 다 여기 계시는 구청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편 가르는 식으로 아니면 선별해서 있는 자한테는 관대하게 대하고 없는 자한테는 이렇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례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관계는 저희가 열심히 징수하도록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무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체납징수 태스크포스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나 징수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는 토지가 20% 이상이 올라서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으며 또한 출입구라든지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28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003년도에는 징수율이 98.5%이고 2004년도에는 98.2%인데 앞으로 세입에 대한 증가라든지 예상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매년 결산심사를 하고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매년 결산검사를 받고 계신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안 하시고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1개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뭐가 늘어나고 저 그런 얘기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미수액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정길자위원님 질의 취지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수납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부과금액이 5억 5,000만원이 늘어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징수율을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98.5%를 징수했고 2004년도에는 징수율마저 떨어져서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국장님, 미수액이 5,000만원인데 이러이러한 큰 기관에서 얼마가 수납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
정길자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결산검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다 보면 알아요. 2003년도는 징수율이 몇 %, 2004년도 징수율 몇 %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이러이러하게 큰 금액들이 아직 징수가 이런 사정으로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28억에서 3,000만원이 큰 것이 아니에요.
정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3,000만원 질의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작년보다 덜 들어온 것이 ···
정길자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작을지 몰라도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일일이 건별로 알 수가 없잖아요.
정길자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정길자 위원
그런 통계자료는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계자료를 제가 뭐 하러 묻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를 몰라서 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정길자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세입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을 하는 것인데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물론 그것은 제가 주로 많이 ···
정길자 위원
적어도 몇 개의 아이템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템을 열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겠다고 얘기하셔야지 통계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이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김익태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나오셨어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체납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그 부분은 정길자위원님 질의요지를 아셨으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볼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몇 페이지입니까?
이호혁 위원
검토보고 29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별 과징금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이 우리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685만원을 해서 수입이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9억 4,194만 5,000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8억 7,779만 5,000원, 수입이 6억 7,194만 5,000원, 체납액이 12억 585만원 이것이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지금 현년도에 어떻게 해서 부담금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우리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 1,755만원 그래서 수입이 거의 1억 1,755만원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양재근린주차장 사용료가 예산액이 1억 5,8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징수나 수입이나 이러한 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되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이 나와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의 징수율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러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사실상 부과 내역이 없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징수를 했고 2004년도에는 준공되는 사업주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건을 부과를 해서 현재에 자료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액을 9억 4,194만 5,000원을 세웠고 징수결정액이 18억 7,779만 5,000원이고 그 중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6억 7,19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2억 5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징수율은 71.3%를 했고 그다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35.8%인데 이 2004년도 예산결산서상으로는 현재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체납이 사실상은 1건에 6억 2,687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8건 5억 7,898만원은 사실상 2월 28일 현재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미 현재 상태에서는 7건 4억 7,664만 2,000원은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체납은 현재 2건에 7억 2,920만 8,0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차이라는 것은 부과 완료되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지적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호혁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12억이, 그 중에는 납기 내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하고 체납액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6개월 납기다 보니까 작년에 고지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2005년 4월이나 5월에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없지요.
그런 경우는 12억이 전체 체납액은 아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오늘 현재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오늘 7월 14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기간을 주는데 작년 연말에 12억 중에 포함되었다면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현재는 체납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체납을 안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체납되었다는데 체납된 명세가 간단하게 6건밖에 안 된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시고 우리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실 차례지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사용료는 2003년도에 위탁료가 1억 1,75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1억 2,965만 7,650원입니다. 그 금액은 2003년도에 이경행이라는 분이 입찰을 해서 주차장 관리위탁을 맡았는데 2004년도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위탁료를 산출해서 1억 2,969만 7,600원을 부과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2,969만원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보게 되면 예산액을 1억 5,86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징수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세입 부분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세입 부분에 2004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23쪽에 있습니다. 23쪽에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전자입찰 위탁해서 1억 5,8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실제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1억 2,965만 7,650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하고는 지금 금액이 맞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출해 보니까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계상했을 때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오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끝내주시고 오후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일정상 제가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
이호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270쪽부터, 268쪽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시면 270쪽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은 19억 6,720만원인데 실제로 징수 수납된 것은 18억 761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견인에 대한 사항인데 민간대행사업비를 지출한 금액하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왜 3억 정도 차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278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밑에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당초에 21억 2,796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아야 이론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하도 복잡해서, 딱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같이 질의 겸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을 보면, 270쪽에 나옵니다. 과태료 수입을 보면 2004 예산에 33억 1,500만원, 그 결산결과를 보면 81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33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3억 1,900만원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편성과 세출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32억, 수납은 33억 2003년도에는 예산이 33억 1,500만원, 2004년도에도 33억 1,500만원, 수납액은 예산은 31억, 32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수납된 것은 32, 3억 많으면 4억까지 매년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현재 체납액 누계가 같아요. 265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0 몇 % 정도 부과 징수율을 나타내는데 결국 이것은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고지만하고 단속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고지만 하고 돈이 들어오든 말든 내팽개친 것이 아니냐, 도대체 행정이 부과해 놓고 징수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원망만 듣고 실제로는 돈은 안 들어 오고하는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산세 30% 탄력세율 감면을 적용했을 때 84억의 세수 결합이 있다고 구청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데 260억 바로 이런 것 바로 제대로 받으면 커버될 것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뒤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도 290억 정도가 지금 연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더라면 84억 감면해도 큰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 84억 감면 부분만 강조를 하고 구청이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체납되고 깔아놓은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한 것 그런 것은 전부 숨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또 형벌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억울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그런 단속을 하고, 부과했으면 철저하게 받아서 안내고는 못 배긴다 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어야만 이것이 사회질서가, 기강이 확립되고 질서가 서고 또 우리 구의 재정도 확보된다고 보는데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엄청난 많은 부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산을 적당히 잡아서 어떤 것은 적당히 잡아도 많이 들어오고 2배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 것도 있고 또 적당히 잡아서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결국은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적인 부분은 그것을 우리 과태료 수입에만 목적을 두고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 질서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지하면서도 과태료 수입도 최대화시키는 극대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3개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손놓고 있다는 그런 감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맨 마지막에 포괄적인 어떤 특정국이나 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죠. 맨 마지막에 하신 것 그것도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금 전에 우리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편한대로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인데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현년도에는 38%를 받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11%,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현년도 것은 36% 그다음에 과년도 것은 10%,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현년도 것은 38% 과년도 것은 1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단속은 100건을 했는데 왜 38건만 받았느냐, 이것 참 맞는 질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지금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도 지금 국회에서 입법 예고해서 가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규칙장소에까지 해서 급료까지 압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급료를 압류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백미러에다 이렇게 채우는 장치로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회수율이 5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8%보다는 12%정도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주민들이 여기를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낭비에다 또 여기 들어와서 주차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서초2동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내서 다시 물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7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억 2,326만 6,000원인데 왜 집행잔액이 ···
정웅섭 위원
집행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세출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하면 바로 270쪽에 나오는 앞에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19억 2,700만원을 받아서 민간업체에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서 주기 때문에 형식만 구청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출이 21억 2,700만원 결산서상에는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도 그 금액이 들어와서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왜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면 차량이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관료를 지불하는 돈 3억이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면 견인보관소에다 차량을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그 차량 1대의 견인료가 4만원이라고 하면 보관료는 가령 1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 돈입니다.
정웅섭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장난한 것입니까? 2004년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19억 2,000만원 2000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다음에 지출도 똑같이 19억 2,000만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 수입은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바로 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이것 민간대행 받아서 그 받은 금액에다 플러스해서 보관비용을 준다 한다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거기서 직접 징수하지요. 그것이 3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웅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 국장님이 핵심을 모르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가장 문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구에는 보통 80억에서 연간 90억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30 한 2, 3억 정도 예산편성해 놓고 돈 받은 것 전부다 31억에서 35억 사이입니다. 그것이 개미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부과를 8, 90억 하고 그 다음에 징수는 한 30억 정도만 하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체납된 5, 60억은 해 넘겨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부과를 덜 하더라도 계도해서 금방 치우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질서를 확립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받고 철저히 받아서 그 인력 가지고 추적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안 내면 못 배긴다는 이런 하나의 인식을 심어주었을 때 사회질서와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 왜 받습니까, 과태료 받는 것은 질서 확립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 수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야 한다, 매년마다 2, 30억 받아서 일을 다 한 것처럼 결산보고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84억 그것 감면해 준다고 구청에서 어떻게 구의원들을 매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90억 일반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260억 받아라 이것입니다. 받아서 84억 충당하면 남지요, 그런 하나의 정책의 전환을 하기를 이번 기회에 촉구하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견인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했지요. 그러면 우리 서초2동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서초2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시범적으로 3개월간 실시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민원도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회수율도 보고 또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다가 전 구로 확대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3개월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7월까지 지금 ···
위원장 김익태
2개월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2달여 이상 한 결과 그런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적으로 우리 징수율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민원을 우리가 밖에서 처리 하는 민원하고 또 안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견인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견인료를 좀 덜어주고 뭔가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왜 우리 차만 카이어링이라는 것을 자꾸 설치를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략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징수율 확실히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원 자체만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현재까지 실시를 해 보니까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밖에서 저기하던 민원이 전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
위원장 김익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견인보관소 운영의 문제점은 우리가 늘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지금 두 달 시범 실시를 해 보니까 확대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지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우리 쪽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민원 해결방안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한 가지씩 저희한테 획기적으로 한 것은 있었습니다. 렌터카가 위반한 것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
위원장 김익태
반납할 때 그것을 풀어야 하니까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렌터카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렌트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우리한테 단속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렌트한 사람한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렌트회사에 부과를 안 하고 렌트한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착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 내고 베길 수 없을 정도로 징수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단독주택 발코니 있는데 알루미늄 새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 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당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옆집, 앞집, 뒷집 전부 다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마설마 하다가 재수 없으면 걸리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어떤 가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간 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벌과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인식 부족 때문에 벌과금을 내는 것도 억울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것은 아니된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시키지 아니하고 부과할 때 굉장히 억울한 감을 가지고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1,000만원이라는 벌과금 고지서를 받고 남편도 실직하고 하는데 막막하데요, 애들 대학 둘 등록금도 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원에까지 가면 우리 구청에 귀속되지 않을 뿐더러 내는 사람도 억울하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사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부분들도 우리 구청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코니 무단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코니 무단증축 건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아파트하고 빌라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발코니 막는 것을 다가구 단독주택만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집은 발코니를 한 집도 있고 안한 집도 있고 한 집은 어떻게 빠져나가는 집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코니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건설부에 주거용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본인이 이행강제금 도저히 내가 억울하고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면 국가 수입으로 가고 우리한테는 전혀 돈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으로 딱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예 비송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조정해서 어느 정도 감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법면적 곱하기 과세 시가 표준액 곱하기 요율 9조입니다. 법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금액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싸게 해 주고 기분 나쁘다고 더 받고 제도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재량이 있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발코니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건설부에 주거용도 발코니를 새시 끼우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채근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발코니는 거의 다 현재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1,000만원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부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안 내고 있어요. 다 위반했는데 우리만 왜 내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도 발코니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가난하다고 법 안 지키고 돈 있다고 법을 지키고 그런 것은 안 통한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잣대를 평등하게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완화 건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의를 했지요.
위원장 김익태
상부기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중간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법을 고쳐서 발코니 자체를 건폐율에 집어넣는 것으로 거꾸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신옥 위원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단속을 하려면 오랫동안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저런 불이익이 오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말을 여러 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1,000만원 당한 그 집에서는 자기는 설마설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옆집, 앞집, 뒷집 다 있는데 설마 이것이 나오려나 생각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그 설명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걸렸으면 거기에서 깎아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인식을 확실히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벌과금을 안 물도록 해 주고 그전에 그것은 또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몇 ㎡에 얼마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대로 꼭 시행을 다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위원장 김익태
답변 필요한 거예요, 이신옥위원님?
이신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것을 제가 빠뜨렸네요, 홍보 인식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위반한 것을 공무원 주택정비계 직원이 정규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전 동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고 동으로 조사를 시켜서 보고가 들어오면 동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시정기간도 재차 주고 촉구도 하고 안내를 하는데 물론 지적을 당한 대상자는 억울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법을 저희들이 지켜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되지요. 물어보고 발코니를 달든지 내달든지 충분히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나 인식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동장들이나 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본인이 시정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연장을 해 줍니다.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도 알려주고 하는데 하여튼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로시설 사용료 체납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건축이라든지 어떤 차량 출입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용 점용료를 사전에 구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체납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점용할 때는 최초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는 3년 단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지었을 때 출입구가 생겼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물론 100% 내고 사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할 때 다소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독촉하고 다시 하지만 그래서 일부 늦게 낸다거나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정길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내고는 사용을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일시 점용했다가 날짜가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100% 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원래 100% 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체납액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장허가라든지 해 줄 때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먼저 납부를 받고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시겠다면 됩니까? 그 절차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알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 물론 부분적으로 한두 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고질적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정길자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로 그만큼 점유하고 연장했을 때 먼저 선납 1년 또 연장하는 만큼 선납 받고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영 납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것이 부도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정길자위원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굴착허가를 낼 때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기전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허가를 안 내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박찬선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박찬선 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지금 지체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원인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늦게 했을 때는 공사지체 부담금을 발주처에 물려야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지이나 관리 철저를 하지 못해서 지금 체납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선납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저희 특히 하수과가 그런데 하수과는 공사우선제 도로복구비는 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특히 같은 식구인데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납하는 수가 있고요, 특히 어디를 꼬집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예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부터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공사가 들어올 때 어떠한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못을 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지금 예산액은 7,6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99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이 8,0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2,9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과년도에는 1억 8,753만 6,000원 징수결정이 되어 있고 수입액은 2,07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1억 4,3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손을 2,35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의 결산에 볼 것 같으면 결손처분에 대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년도에 했을 때는 우리 2004년도 결산에도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전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납 징수에 대한 그러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국도 건설기계가 상당한 체납률이 많은데 예산액이 1억 29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8,195만 8,000원, 수입액이 6,55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이 1억 1,639만 2,000원 이것도 징수에 비해서 저조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과년도에도 예산액이 1억 8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징수결정액이 26억 8,09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액이 3,95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결손처리가 1억 6,689만 8,000원 그러면서 체납액이 24억 7,45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4%에 달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건설기계도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징수와 앞으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를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각각인데 양 국장님, 이호혁위원님 질의 요지 아시겠습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 정리되었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IMF 이후에 경제침체가 되어서 건설기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과거에는 포크레인 한대만 가지고 먹고 산다고 했는데 현재는 뒷골목에 보면 방치된 포크레인이 있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잦은 부도라든지 파산, 그 다음에 행불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심지어는 1.48%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재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압류조치를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해서라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건설교통국장 답변 하세요.
이호혁 위원
뭐냐 하면 과년도에는 1억 6,689만 8,000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우리 2004년도에는 결손처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결손처분한 것이 내역에 안나온 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부 뭉뚱그려 이것이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것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광고물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세업자들도 있고 대형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도 있는데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업주 찾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일단 보고된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어떤 이동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찾아서 압류를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그 전에 안하다가 2004년도에 했는데 앞으로도 그 바람에 한꺼번에 많아졌는데 이것도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설녹지에도 부과를 하는지?
위원장 김익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는 점용신청자의 점용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정길자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신청하지 않고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현장시찰을 나갔다가 이렇게 점용한 사실을 발전했을 때는 부과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녹지에도 부과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까?
정길자 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점용한 면적대비 기간으로 산출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점용면적에다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다 또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간을 그렇게 부과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일손이 딸려서 미처 몰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서초2동에 한국전력 문화회관 뒤쪽에 벽산건설이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하고 면한 시설녹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부과예고 통보를 내놓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제대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04년도에 우리 구에 공원관리의 사업예산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126쪽입니다.
총 예산은 140억 653만 3,000원이었는데 결산서 보니까 그중에서 129억 8,650만 6,74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40억 7,985만 7,0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1억 666만 9,71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또 그 나머지 중에서 8억원은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10억 2,000만 6,260원인데 집행 잔액 중에서 2억 8,600만원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결산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8,600만원, 계획 취소된 사업명이 무엇이고 왜 취소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비 중에서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2억 4,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2억 384만 520원에 대해서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을 보니까 94억 3,402만원이었는데 이 결산서에 의하면 전액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출이 25억 2,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액이 69억 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연도말 현재, 작년 12월 물론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를 해서 산출한 보상 예정금액의 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주한테 협의보상을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것인지 언제 개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된 것부터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총액으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자료가 제가 집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이 지금 저희들이 6건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명시이월을 또 2건을 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집행을 못한 사유 그 사유는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건이라든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6건을 했는데요. 그 내역은 반포초등학교 당초에는 저희들이 반포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천연잔디를 계획을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인조잔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양재근린공원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갖다가 시공하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배수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토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토목과에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토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하고 또 반포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토목과로 사업자체를 전부 방침을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새우촌공원 토지보상은 방배동 산 75-4번지 외 6필지 그러니까 총 7필지 1,400평을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예산액이 94억 3,40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은 25억 2,44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69억 958만 6,000원을 저희들이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협의보상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추진하다가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재결요청을 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저는 오늘 세입 관계만 저는 질의를 할 줄 알고 사실 제가 세출관계를 확실히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가 지금 현재 토목과로 넘겼다니까 다음 토목과 부분에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잔디도 이것도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라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토목과에 하도록 하고 새우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94억 3,402만원을 편성했는데 토지평가 조서를 청장 결재 방침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평가해서 주겠다고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 그 결재 받아서 확정 완료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을 이 금액에 사고 싶으니까 우리 구청은 매입에 대해서 응해달라는 이런 공문을 토지주한테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발송일자가 언제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할 테니까, 이것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에 94억 3,40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기초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추계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해 보니까 95억이 될 수도 있고 92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구청장 방침 몇 개 해서 평균내서 확정지어서 필지별로 이것은 평당 얼마 해서 수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금액으로 해서 확정지우고 두 번째는 토지주한테 토지보상에 응하라 이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공문을 보냈을 때가 원인행위의 발생일입니다. 서울시 지침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상대편이 안 팔겠다는데 그러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계약을 해서 돈을 안주었다하더라도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될 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보상의 경우는 감정이야 우리가 아무리 94억에 사고 싶어 해도 상대편에서 안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런 최소의 감정을 해서 감정한 금액을 수용 내부적인 확정을 지우고 상대편에게 이것 살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공문이 갔을 때는 아직 매입절차를 못 밟고 있다하더라도 그 확정된 금액은 사고이월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과연 예산편성한 100%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100% 다 사고이월되었으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불용액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명시이월 8억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명시이월은 이 사업 예산편성해 놓고 손도 안 대고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손도 못 댄 것입니다.
그래서 단 올해 이월시켜서 이 금액을 다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붙여서 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작년도에 손을 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또한 불용액 중에서 2억 8,600만원이 사업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2억 8,600만원은 큰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이런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획을 취소하고 집행을 유보시켰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
정웅섭 위원
2억 8,600만원의 사업의 명칭이 뭐고 왜 계획을 변경 취소했고 언제 어떤 사유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방배2동 새우촌공원 보상 건에 대해서 지금 준비 잘 안 되어서 서면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직원, 팀장님하고 우리가 회의 끝날 때 말미에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답변하더라도 왜냐하면 토지주로부터 지난번에 진정서 형식 비슷하게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직원 지금 이리 오라고 해서 이따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준비 확실히 하셨다가, 다음에 ···
정웅섭 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앞에 우리 공원녹적과는 우리 구청 예산 집행의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 140억 중에서 8억은 이유 아시지요, 그렇지요?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사고이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도시계획수립도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안 되면 사야 될 대상 토지가 몇 필지건 몇 번지고 전이냐, 답이냐 평수가 얼마냐 감정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새우촌근린공원처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8억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를 하기 위해서 8억이 들지 15억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충 이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라든지 2005년 중에 집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가 명시이월처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우촌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이 예산대로 전부 다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 곤란하면 이 앞에 바로 능안어린이공원 토지 보상처럼 명시이월처리하는 제도가 있어요. 법 길이 타 터져 있다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결산하는데 전부 다 편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100%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어요. 돈 예산편성해서 못 쓰더라도 명시이월처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권리이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우리 재정을 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정웅섭위원님, 답변하셔야 되지요?
안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잠시 우리 새우촌공원 보상 건에 대해서 제가 이따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지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우리 과로 보상금을 넘겨서 우리 과에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또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원래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잘 안 되어서 녹지과로 갔지 않습니까? 협의보상 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보상비보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비가 조금 부족되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추가 보상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확보가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협의보상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업무를 받아서 우리가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했는데 될듯하면서 잘 안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다시 가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만으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 보상팀, 담당 같이 이 자리에 불러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신다니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해서 예산집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능안어린이공원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주하고 공원용지를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보상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구가 그때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보상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우촌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보상이 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명시이월할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50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중간 부분입니다. 150쪽에 95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7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산 결과 예산액 95억으로 된 사유하고 현재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거의 안 주니까 지금 현재까지 각 권역별로 우리 구에서 투입한 예산은 얼마이고 교육청에서 투입한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서초권역별하고 잠원권역별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면 시설관리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쯤에는 거의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 두 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성격이 뭐고 지금 50%가 넘는 그런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교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교
도시정비과장 고태교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서에는 75억 6,700만원이 되었는데 95억 6,700만원으로 된 내용이 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신동중학교하고 서일중학교하고 서일중학교가 36억, 신동중학교가 39억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반포3동에 거기에 휘트니스클럽하고 실내 체육관 건립 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2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 20억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건설안전본부에 건립비용으로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포함된 내용임을 답변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명시이월이지 왜 사고이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명시이월되어서 넘겨주었지요.
그다음에 언남중·고등학교하고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는 금년말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빨리 진행되면 10월 정도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언남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한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확보가 다 100%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밑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쪽하고 협의는 안 되어 있고 늘어난다는 공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언남중·고등학교는 167억 중에서 일반 예산이 91억, 특별회계가 75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67억 중에서 141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2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억 중에서 65억이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고 교육청에서 26억 그래서 91억이 일반회계예산이고 특별회계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7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75억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일중학교는 총 68억이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14억 우리 구에서 54억 그다음에 신동중학교는 76억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16억 우리 서초에서 60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 현재 지급을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준 부분이 금년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아직 안 했는데 금명간에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아직 편성을 안 한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정길자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네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갈 일이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계에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잠정적인 의견결정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해 달라는 쪽이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학교에 시설운영 포션을 얼마를 줄 것이냐 전용 사용을 얼마를 줄 것이냐, 그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전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실무협의를 현재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서초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곧 금명간에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까 민간위탁금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간위탁금은 불법 첨지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도색하고 광고물정비 그다음에 현수막을 전부 다 수거해 오잖아요, 수거하면 폐기물처리 하는 비용 그다음에 무허가 정비에 대한 정비하고 나면 철거잔재처리비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서초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강북에서도 실시한 학교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은 형태는 우리하고 틀립니다만 금호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그것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한 것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하고 소유권은 학교로 주고 또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구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주민들이 일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시설관리를 우리가 한다면 계속 감가상각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운영하다가 보수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안 그래도 우리 구청의 경상비가 엄청나게 많은 실정인데 이런 데까지도 경상비를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일부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잔재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무허가 철거할 때는 이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는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철거용역이라든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철거용역비하고 잔재물 폐기처리비는 구분이 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철거용역비도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 성격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이중 50%가 넘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적어도 이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도시미관 정비를 불법 첨지류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절반도 못 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서초구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무허가 건물을 정비 철거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2004년도 예산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12쪽에 보면 거기 예비비 지출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관리에서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저지에 예비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새로 예비비를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무허가 건물 철저 정비를 위해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강남교회도 무허가건물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 예산은 50% 이상을 불용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예비비로 따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양 과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가 민간위탁 분명히 있는데도 예비비를 쓴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 이 예산은 사실 언제 어느 때 써야 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항목별로 특히 옥외광고물 정비 또 무허가건물 정비 체비지 집단 무허가 잔재정리 등등 이런 식으로 쭉 하다 우리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 어느 시기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것이 5,000 얼마인데 강남교회 개관행사 저지 비용으로 썼는데 그때 이 비용을 우리가 또 당겨쓰는 것은 각 과마다 예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겨써도 되기는 되겠지만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반은 남았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혹시 또 이것이 작년 1월 사건입니다. 당겨쓴 것이 반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5,000만원 당겨 써버리고 중간에 또 모자라면 물론 추경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예비비를 당겨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예비비를 어떤 때 집행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항목이 없는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못한 것들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지금 분명히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아까 성격을 도시정비과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에 딱 부합이 되는데 왜 그 예산을 1월 아니라 1월 1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지금 2004회계년도 예산편성된 것이고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쓰고 이것을 이렇게 불용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미 5,600만원 쓰고 혹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추가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굳이 1월부터 이렇게 예비비를 당겨쓰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전혀 없었으면 예비비를 당겨쓰는 것이 맞는데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1억 9,500만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당겨쓰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태규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겠지만 이것이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도시정비과 과에 대한 예산이고 그 유형이 쭉 항목별로 나와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있고 이 산식에 따라서 집행을 작년에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1월 3일인가 4일 우리가 예비비를 당겨쓴 것은 1월 그것도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사항이 그렇게 알아서 쓰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을 5,600만원을 덜렁 우리 국에 있다고 그래서 우선 쓰고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우리가 또 예산요구를 하고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도 없고 예산에 안 잡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빼 쓰는 것인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또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체비지 등등해서 다음 결산을 위해 쓰겠다고 해놓은 것을 1월 초에 그냥 급하다 해서 타과 예산 5,6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도 정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스스로 5,600만원을 빼어 쓴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다른 과에 있는 같은 국이지만 같은 과도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로 당겨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겨 쓴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두 가지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첫 번째로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교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억 9,500만원이 적어도 80%이상은 소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1억 9,500만원 편성할 때는 다 나름대로 금년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지 전혀 그 사업을 않기 위해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 1억 9,500만원은 그냥 건성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그런 첫 번째 오류에 빠져 있고 또한 분명히 이 강남교회라는 것은 지금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구 정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불법건축물 정비 업무로 간주를 해서 이 민간위탁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 있는 건축관리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순에 빠져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건축과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원래 허가 나가 있는 건물입니다. 허가가 동서배송으로 허가는 났는데 허가난 일부가 위법했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그것 불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하고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위법건축물 무허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순수 허가 없이 막 짓는 것을 위법건축물로 봐서 철거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은 허가는 받았는데 아까 발코니 달아내듯이 이렇게 위법하는 것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왜 반 불용시켜가면서 이것을 당겨쓰면 되는 것을 왜 안했느냐 이런 모순 이렇게 빠졌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다 고민하고 강남교회 소송해서 어제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일부분은 1심에서는 전부 우리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심에 가서는 허가부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2층까지 그러면 철거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집행하는데 2층만 달랑 두부 자르듯이 남겨놓고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건축과에서 왜 집행을 했는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그것이 허가 건물입니다. 일부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는 허가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과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정비과는 완전 무허가 허가 없이 막 지어놓은 것을 다루는 곳이고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었는데 위반한 것 그것은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겨 쓴 것을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내 모순에 빠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의 업무한계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완전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허가는 있는데 다만 불법을 병행한 어떤 그런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위원장 김익태
그것이 지금 대답이 잘못된 것 같아서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업무 구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 무허가는 무조건 도시정비과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위법을 하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허가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 달아낸 것 이것도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준공검사 이후에 허가 중에 있는 위법건축물은 건축과 준공 연후에 달아내는 것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게 보면 총액이 나오다보니까 아마 오해가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9,500만원이라는 그 돈은 지금 불법 첨지물 제거하기 위한 특수 도색으로 해서 붙이지 못하게 하는 돈 그것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정비 그것이 4,500만원이고 그다음에 현수막제거를 해서 쌓아놓으면 폐기물 처리해야 합니다. 그 돈이 4,600만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정비하고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잔재처리 이것이 정비가 4,5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2,900만원 이렇게 전부다 합쳐서 지금 1억 9,5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불용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불법 첨지류의 특수도색이라든지 광고물정비라든지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정비는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있는 농협 바로 하이브랜드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무허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롯데에서 사무실을 짓고 롯데에서 철저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1억을 지금 내겠다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려고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작년도에 철거를 추진하는 그런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TV에 나오고 또 집단적으로 거기가 나오고 또 여러 군데 기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철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집단무허가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잔재처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9,100만원이 전부다 다 불법건물에 대한 그런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나온 돈이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50쪽에 학술용역비 연구 207 연구개발비에 6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7억 1,110만 8,000원 지출액이 3억 6,000만원 그 뒤에 학술용역비 150쪽에 5억 3,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해서 사고이월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한 내용을 자료로 자세히 해 주시고 그 원인행위한 것과 지금 진행 중인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거기에도 연구개발비 500만원, 전산개발 500만원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6억인데 그것이 학술용역비가 5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이 3억이고 3억은 서초권역에 대한 종합관리용역에서 그것이 전년도 이월한 금액입니다. 5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서초권역 관리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안주고 이쪽에다 시켜버렸습니다. 그 팀들한테 그래서 이 6억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4억원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
장영화 위원
작년도 연말에도 4억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원인행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3억 5,000만원으로 원인행위 되었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되어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하고 염곡마을 연구용역이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염곡마을하고 전원주택 남태령 전원주택이 도시계획이 그린벨트에서 해체되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당초에 단순한 용역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것이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건축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가구 다세대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층고에 대한 높이 보통 우리가 3m 정도를 한 1층 정도로 보는데 이것을 어떤 데는 6m를 지어놓고 1층으로 보아서 증축을 나중에 붙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것은 건축심의로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용역을 않는 것이 좋겠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안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차원에서 픽토그램 만드는 것인데 이것 1,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최근 용역을 관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전산개발비 7,000만원은 지금 우리 광고물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3차원에서 데이타베이스하는 작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한 5,300만원이 들어갔고 2차년도에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냈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예산 관계가 문제되니까 취소되는 바람에 연구를 용역을 지금 두 군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방역에서 서초역에서 교대역 구간 여기는 옥외광고물의 디지털사업으로 해서 3차원 사업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방배역에서 서초3동사거리에 남부터미널 구간 여기 두 군데를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간선대로에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취소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2개만 해놓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 예산액 7,000만원인데 집행액은 5,912만 4,000원이 들어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결산서만 가지고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획 변경 취소된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고 지금 그 내용을 전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예산편성해 놓고 하나도 손도 안 대신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개발비 500만원 집행 안 한 것,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지적도전산운영프로그램 캐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그것이 건설교통부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2004년도에 그 부분이 행자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캐드 사는 것은 필요치 않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약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피치 못하게 사야 될 입장이었는데 중간에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샀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영화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 자료요청한 것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
장영화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적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시적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해서 갑자기 개발부담금이 많이 되었고 고질적 체납액이 올해 세입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내곡동에 문제가 되었던 두 필지인데 개발부담금이 매겨졌던 신원동인가 거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발부담금이 나왔었는데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신원동에 전원 2필지 660㎡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집을 두 채 지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집을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한 해당 ㎡ 면적이 개발부담금을 매기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종수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이 개별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공동개발계획서를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공동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부담 책임이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해서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부과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 공동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부담금 부과가 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 상태에 있고요?
지적과장 최종수
예.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됐지요?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새우촌근린공원 보상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하시지 말고 최초 발생한 것부터 그러니까 일부 보상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김익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문서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자세히 우리 총괄질의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8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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