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는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이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돈을 납부하고 도로굴착해야 하는데 간혹 유관기관 공사 신청이 들어오고 나중에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미처 공사를 시행하면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그렇게 관리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수도나 같은 청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 12월 30일 현재로 체납현황은 전기공사 한전이 1,400만원 정도 통신이 3억 3,400만원, 도시가스가 2,400만원, 상수도가 1억 1,200만원, 하수도가 1억 4,940만원, 기타 일반이 5,700만원 합계 한 7억 7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현재는 이중에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일부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나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실제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전기공사는 1,400만원 다 납부를 했고 통신공사도 3억 3,000만원 내서 현재 한 45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는 한 2,200만원 체납되고 상수도는 1억 1,200만원 중에서 8,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치수과 하수도공사비가 당시 1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다 납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없고 일반이 한 2,200만원 납부해서 토털 현재 1억 4,97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취소토록 해서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배동 1540번지는 과거에 토지 소유주가 일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놓은 상태에서 사유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토지주가 그 땅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3억 편성했다가 감정평가 금액이 부족해서 9,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현재 보상은 되지 않고 그렇게 보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니까 토지보상이 금액이 적고 또한 본인은 부당이득금으로 계속 받으려고 하는 심사가 있어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만 처리하면 그것은 끝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