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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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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전에 지적했듯이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는데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자료를 저희들이 1부를 총무과에서 넘겨주었는데 총무과에서 복사해서 다 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총무과 누구인데요?
정웅섭 위원
새우촌공원하고 또 한 가지가 그때 불용액 중에서 시설비 2억 8,6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 취소했다는데 이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변경취소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웅섭 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공원녹지과장님 두 번째 질의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불용 결정된 2억 8,6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억 8,6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착오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 8,600만원의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포근린공원에 심산문화전당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바로 현재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이전비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8,600만원인데 이 돈은 저희들이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책정했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산문화전당 건립부지 테니스장 이전관계는 반포 호수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은 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기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옮기면 저희들이 이전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불용처리가 될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는 설계 용역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사전에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승인 요구를 내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에다 이렇게 건물을 자꾸 짓도록 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공원에는 건물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왜냐 하면 서리풀 근린공원은 서울시 관리공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계속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건 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불 불용 처분해야 될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2억 6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반포초등학교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냥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천연잔디는 사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두 사업비를 가지고 두 사업장에다 인조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하고 또 반포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에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8,600만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불용처분이 된 것은 남태령 생활체육단지 실시설계용역비 3억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다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또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주변에 경찰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문제라든지 앞으로 경찰특공대에서 그 주변 부지를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강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용된 것은 3억원입니다. 남태령 생활체육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불용 처분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거기 계세요. 결산서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었나 하는 것을 연말에 표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126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총 140억 얼마였는데 그 중에서 지출원인이 된 것이 129억이고 지출이 40억 7,900만원하고 그 중에서 8억을 명시이월시키고 81억을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금액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10억 2,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7억 3,400만원이고 2억 8,600만원은 당초부터 계획을 변경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을 보면 우리 재무과에 가면 지출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산별로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 예산 잡혀 있고 나오는데 어떻게 2억 8,600만원이 사실 집행된 부분이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 처리되었다고 이러한 집계가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재무과에 직원들이 엘리트들이 가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계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0억 2,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명세를 지금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고 그냥 사실 집행된 것인데 사무착오로 이렇게 집계가 잘못되었고 실제로 남태령 3억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것 처리 안 되었다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거기 자리에 계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 방배2동에 특공대 밑이죠, 지난번에 체육공원 한다고 계획 수립했던 그 예산 3억 집행 안했다 이랬는데 사업구상 당시에도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죠. 취소하는 것이죠,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그 이유가 특공대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뭐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그린벨트로 있었고 특공대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 특공대에서 거기 땅을 사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엄청 황당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르는데 괜히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기다 체육공원 이렇게 1만 8,000여 평을 얼마 예산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설계 이렇게 다했다가 거의 되는 것처럼 해놓았다가 괜히 주민들한테 아예 그런 사업이 처음부터 구상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고 요즘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봐요. 답변하기가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있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된 후에 도로복구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더라도 이 부분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을 끊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본 자료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에 548억이고 과년도에 15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paper상 허가를 내줄 때 납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늘 이 시점부터는 이러한 체납행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심지어는 같은 국에 있는 치수과에서까지도 체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부구청장님 실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체납된 데는 일체 굴착허가 자체를 안 해 주고 매달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박찬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입하고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께 시설녹지에 공원녹지 점용료부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서초2동에 벽산건설이 지금 시설녹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도 벌써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하기로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위반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위반한 기간 그리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준공단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하고 교육구청하고 서로 협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본위원이 그동안 언남고등학교하고 서초권역별, 잠원권역별 그 세 군데로 나누어서 총 예산 집행내역을 그때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그 각 권역별로 그동안 교육구청하고 약정한 내용은 총 얼마씩 각각 부담하기로 했고 서초구청에서는 얼마씩 부담하고 그렇게 총 예산은 얼마로 짜여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각각 권역별 문화시설별로 우리 교육구청하고 우리 서초구청하고 체결한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약정서 사본하고 해서 이쪽 관련 서류를 내일도 우리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장, 이웅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웅재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초2동 지금 벽산건설에서 재건축을 하는 부지가 지금 일부 시설녹지를 침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그 당시에 연립주택 주민들이 살 때부터 그 당시에 일부 침범이 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현황 측량까지 해서 시공업체하고 변상금 문제를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자 위원
지난주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진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변상금을 협의를 합니까? 당연히 면적, 기간, 단위당 부과금액이 나오면 계산이 나올 텐데 이것 협의 대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물론 협의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과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연립주택 주민들이 자기들이 침범을 해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립주택 주민들 땅인 줄 자기들도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서로, 왜냐하면 3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협의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이미 그쪽 현장소장을 만나서 그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구두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연립시설부터 이랬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현장 소장이 제가 그때 4월초인가 그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이제 와서 협의대상입니까? 그쪽에서 이미 위반한 것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빨리 저희들이 변상 ···
정길자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바로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안인수 과장님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문화복지시설 권역별 이것은 교육청 관계, 투자비 등등 자료로 바로 오후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벽산건설 현장사무실도 오후에 바로 위반 면적 계산해서 조치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14쪽 녹지관리가 2004년도 폭설피해 복구비지원에 218만 6,000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출결정일자가 7월 13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6일인데 폭설피해를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겨울에 일어난 일이 한여름에 보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재해대책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근린 축구장이 원래 예산에는 9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12억이 넘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비 1억 5,000만원에서 계획을 취소하셔서 여기다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에도 지금 예산이 2억뿐이 안 잡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자라서 그것도 전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심산문화전당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비가 앞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아주 취소된 것인지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일몰 적용하는 불용처리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그 계획 자체를 무실하게 해 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장문화 활성화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발주 지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전부 이 사업이 대부분 2005년 12월 31일 광장문화 활성화 조성사업이 그렇게 올해 연말에나 될 것이라고 느지막이 잡으셨는데 현재 진척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사고이월이 전부 합쳐서 8건인데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보상이 덜 끝난 상태이고 다른 데는 보상이 끝났는데도 아직 착공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5년 대부분 12월 31일로 전부 준공일자를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올해 말에 이것이 준공이 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도로 보상가격을 공시지가에 감정가 그래서 현시가의 거의 50% 수준밖에 안 되어서 토지주들이 자꾸 팔지 않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금액을 쳐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도만 144건인지 부과금액이 4억 8,902만 8,000원에서 체납이 4억 6,6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200만원 정도를 지금 납부하셨는데 어떻게 변상금이 이렇게 오래 부과를 시키고 부과시킨 것에 아무 의미가 없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세외수입도 보면 도시관리국에 2004회계년도만 따지면 93억 5,874만 6,000원인데 징수한 것이 23억 5,677만원이고 결손이 5,083만원입니다. 체납이 69억이 넘고요, 그러면 결손부분을 5,083만원의 어떤 것을 처리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도 281억 징수결정해서 징수가 81억, 결손이 9억 5,368만 5,000원 여기 결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도 190억 7,428만원이고 과오납이 2,006만 1,000원입니다. 과오납은 어떤 종류를 건설교통국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부위원장, 김익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께서 여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리되신 국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피해는 이른 봄에 났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그렇게 늦게 지급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는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우리 관내에서 피해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가 되는데 우리 관내 거주자가 타 지역에 영농하시는 분들도 폭설피해가 나면 피해상황을 저희들이 보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농가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것을 집계해서 전부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중앙까지 다 올라갑니다. 중앙에서도 재조사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장문화 활성화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광장문화 활성화사업은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 양재역이라든지 서초역, 방배역 이런 지하철 역사 주변 입구에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녹화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초역 주변에는 마침 옆에 큰 빌딩을 건설하다 보니까 빌딩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업조건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거두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절감된 것을 빨리 타절하고 준공하려고 했는데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투리 공지 녹화대상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 국공유지가 아직도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자투리 공간이 더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녹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연기를 해 놨습니다. 거의 사업은 95% 이상 다 마무리 되었는데 나머지 조그만 자투리들 마무리 짓고 준공을 하려고 사업기간을 10월로 연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심산문화전당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장영화 위원
지금 폭설피해 그것이 금액은 218만 6,0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초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하고 그리고 피해 본 사람은 생활이 죽겠는데 방관하고 천천히 과정을 전부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 주고 오히려 구청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예산이 부족한 지경이 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민의 피해 없이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답변 필요 없지요?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비지 변상금이 발생되는 주요한 지역이 양재동 112번지 우리 재활용센터 있는 데하고 잠원역 앞에 있는 학교부지 잠원동 61-6번지하고 두 군데 주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주로 비닐집이나 판자로 된 신발생 무허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는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부과하고 돈을 받으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것은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됩니다만 대부분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변상금은 2003년도에 반짝 했는데 그때는 많이 걷혔어요, 걷힌 부분은 방배동에 전북 장학숙 앞에 있는 토지가 팔리면서 그 점용료를 내면 자기들이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는 많이 냈는데 그 이후의 징수실적은 사실 저조하고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는 학교시설을 설치할 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88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정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변상금 부분은 돈이 있으면 받겠지요, 그런데 생계가 어렵고 돈을 낼만 한 여건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과의 8건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내곡동 신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공탁준비하고 있는데 8월이면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바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에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토지보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늦었습니다만 한 12월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배동 1540번지 도로보상은 토지보상을 이것이 안 받았기 때문에 공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기 때문에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은 저희가 자재를 구매하는데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해결이 되어서 8월초에 자재가 들어오면 한달이면 공사가 됩니다. 8월말경까지 끝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이 9억이 왜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용차로에서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검사미필 등에서 1억, 그 다음에 그것 등해서 6억 7,000만원 되었고 건설관리과에서 중장비에 대한 체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효결손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왜 토지보상을 50% 했느냐 했는데 그것은 특수하게 50% 한 예이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거의 90% 수준에서 저희가 보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들으신 모양인데 특수하게 1필지를 저희가 50%에 산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결손 총액이 5,083만원인데 그중에 도시정비과의 결손 금액이 168건에 2,35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당이나 영세업자들 이런 이동식 간판이 졸지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했지만 도저히 간판업주를 찾을 수 없어서 5년 시효가 소멸되는 바람에 결손처리한 내용이고 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 저희들이 결손금액이 2,545만 7,000원인데 이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1,517만 9,000원이고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660만원, 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700만원, 행정소송비 267만원 이렇게 지적과에 2,547만 7,000원이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이것도 결손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원과에 2건이 있습니다. 공원과 2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를 넘어뜨려서 택시기사를 찾아서 돈을 못 받을 형편이 있어서 177만 6,000원을 저희가 결손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장영화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결손처분 중에 지적과의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지금 거소불명 이런 상태에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700만 8,000원 ···
장영화 위원
그게 결손처분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장영화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결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결손할 부분도 많고 지금 예산이 외형만 이렇게 결손하고 변상금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못 받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징수금액의 예산의 외형만 많이 불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변상금 부과라든지 결손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결손해서 외형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죠?
장영화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원관리에서 2억 8,6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데 전용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로 전용되는 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그게 가능했던지 제가 위원장님께 기획재정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절차를 답변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하는 기획재정국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계 국장님이 거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길자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끝났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 관련 부분이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과 관련해서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시죠? 공원녹지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억 8,600만원이 표기의 잘못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불용처리는 안 했다.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심산문화전당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 예산 1억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 서초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1억 3,600만원, 그 다음 또 다른 데 그것 부족한데 거기서 3억원, 그럼 결국은 4,000만원이 또 다른 데로 갔네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4,000만원이 이제 반포초등학교로 갔죠.
정웅섭 위원
반포초등학교로 간 이런 것들을 목내의 전용 조치로 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정웅섭 위원
그런데 이제 좋아요. 그럼 물론 현재 우리 규정상에는 목간의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명세서에 나와야 되지만 목내의 전용에 대해서는 표기의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의 편성에서 산출기초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하고 약속인데 당초에 심산문화전당 건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설계용역비 1억 3,6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똑같은 목내에 있는 시설비인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양재근린공원 쪽에다가 더 많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죠. 양재근린공원 보니까 당초에 9억 5,000만원인데 현재 결산서상 12억 5,600만원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바로 지금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 얘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방만해도 되느냐? 이 한 가지는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 했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집행하지도 못할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예산집행이 엄연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 목내에 있는 다른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바로 그냥 슬쩍해서 이 명세서상에 싹 숨겨버리니까 이게 전문 인력이 아니면 발견할 길이 없어요. 사업계획 취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목내의 표기변경 부기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크게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2006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것은 표기의 잘못으로 했다는 것, 이런 종이 하나 가지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유의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요구하신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을 제가 불러달라고 계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답변 나오기 전에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계획 변경된 금액은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 (1억 5,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산문화전당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서 전액이 여러 가지 삼성하고 관계 해서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불용된 1억 5,000만원 테니스장 건립기금하고 심산기념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팔레스호텔에서 이수역쪽으로 가다보면 반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YMCA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테니스 코트가 6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심산기념관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심산 김창숙 기념사업회에서 정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민간자본하고 우리는 안에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1,000석 규모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예산을 우리가 넣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쭉 해 왔는데 심산기념사업회 측에서 자기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삼성그룹에 복지사업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등등해서 전부 이렇게 조달해 봐도 돈이 한 160억 들어가는데 돈이 전혀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흐지부지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로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 관계 이 테니스코트 건립 관계는 그 자리에 만약에 2004년도에 심산기념관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 6면을 그 옆으로 딴 곳으로 미도아파트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6면을 시설하려면 한 1억 5,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심산 김창숙선생 도서관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오고 예산서까지 반영이 되고 쭉 일을 진행을 해오다가 한 1년여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 개인이 어떤 친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구청장님 하고도 일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지금 애당초 사업하기가 힘들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삼성에서 괜히 돈 줄 일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나머지 기타 등등 기념회에서 얼마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일 자체가 다 추이를 보고 나서 우리 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추이도 보지도 않고 일단 예산에 벌써 편성을 시키고 해서 쭉 일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삼성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기념회에서도 돈을 제대로 책정도 하지도 못하고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고 청장님도 우리 신년 초에 하는 그런 사업보고서에서도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했었고 구민들 다 있는 곳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이 자체가 시작 단계부터 확인도 안 된 어떤 그런 사안을 갖고 어떤 인척 관계라든지 손자라거나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만 믿고 이렇게 우리 구 전체가 구민들까지 의회까지 전체가 다 발칵 뒤집어서 다 움직이고 결국에는 답변 내용에도 여기도 건립부지 대체 테니스장 건립 이것이 사실 사업 자체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에 어떤 확실성이 없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서 상에 예산도 계상을 하고 구민들한테 다 알려진 사항을 집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산기념관은 누군가는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타 구에 물론 어느 지방자치든지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굳이 우리 서초구에 자기들 후손들이 기념관을 건립하기를 상당히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 예술의 구라고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사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가 그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리 부지를 기꺼이 우리가 대겠다, 내 놓겠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이고 애당초에 전혀 이것이 아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30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광부로부터 책정이 되고 처음 초기 예산이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또 부지도 테니스코트도 기꺼이 내 놓겠다. 그리고 지하 변전소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서관 1,000석도 넣는 것도 같이 겸용해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결과가 지금까지 삼성에서도 한 20억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30억, 저희들이 안에 인테리어나 도서관 부분 건립비 등등 이렇게 계산하니까 기념사업회 측만 조금 자기들이 3, 40억을 부담하게 되면 이것이 순조롭게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기념사업회 측에 자금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지금도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 책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그런 어떤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권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새우촌 근린공원 그 “새”를 “세”로 교정 표기를 이렇게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새우촌 근린공원 공원 명칭을 지난번에 세우촌으로 개정해 달라고 그때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세우촌도 맞지 않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름은 거기가 도구머리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구머리 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해 주시오 하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지명위원회에다 그 공원 명칭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추진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현황이 총 새우촌공원은 29필지입니다. 면적이 6만 9,578.4㎡입니다. 거기서 국·공유지가 12필지입니다. 국·공유지가 12필지에 1만 6,557㎡이고 사유지가 17필지에 5만 3,021㎡입니다. 당초 공원지정은 1978년도 2월 16일 이것이 아동공원으로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998년도 4월 1일 근린공원으로 공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그 동안에 토지주들이 이 땅을 사유 토지를 가진 토지주들이 이 땅을 보상해 달라고 그동안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 원고 토지 내에 피고 서초구가 임의 설치한 보안등이나 의장, 천막시설 배드민턴장입니다. 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아동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과장님, 그 전자 그것은 많이 이렇게 줄여 생략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위 저희들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러면 제가 2004년도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173만 4,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226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에 무려 50만원 이상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30억을 갖다가 본예산에 2004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2004년 3월에 1차 2003년도에 보상하지 못한 2필지를 저희들이 921㎡을 5쪽에 나옵니다. 5쪽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보상한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부 점유한 부분을 보상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8필지에 총 6,070㎡를 보상했는데 보상 내역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 부지가 2,349㎡이고 그 다음에 산책로 3,721㎡ 도합 8필지에 6,070㎡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온 그 물건 그것은 다 보상한 것입니다.
보상을 하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임야를 보상하려고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임야가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산에 순수한 나무가 들어서 있는 임야를 평당 227만원 정도 우리 돈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이런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추진을 의뢰를 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더 이상 예산확보가 추가로 안 되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다시 우리가 공원녹지과로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한 50% 감정평가 금액의 50%이하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될 듯 될 듯 했는데 몇 몇 토지주들이 보상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그분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소송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보상을 응하려는 사람도 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정상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재결을 받아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30억, 추경으로 64억 3,400만원 도합 94억 3,400만원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6필지에 4,642㎡를 갖다가 25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잔액이 지금 69억 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생기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을 받아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개결신청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재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제가 보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재결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 보상 협의가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대로 보상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익태
그런 업무 절차가 우리 건설관리과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를 손뗀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결정을 재결신청 들어온 것을 토지주들은 그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원래 감정가대로 우리 땅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금도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달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턱없이 땅값이 비싸고 산인데도 불구하고 227억, 괜히 비싸게 책정되었고 우리가 예산 수립할 당시보다 땅값이라는 것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어디 지방도 마찬가지로 마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예산 배정받았을 때 세웠을 때 당시 그때 집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몇 개월 질질 끌다가 한 1년 가까이 끌다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이것 살아가는 동물처럼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2억 얼마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 땅값이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민의 세금을 우리 지역을 이렇게 토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저는 빨리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땅값이 사실 엄청 비싸게 되었구나, 실지 감정평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계속 그냥 놔두고 있으면 땅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고심거리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토지주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확실한 답변을 우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촌공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새우촌공원 보상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를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원래 69억 900만원이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자료를 다 배포를 해 드렸는데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원래는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올 연초에 다른 임야를 하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매입하는 것을 보면 감정가의 반값에 저희들이 매입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새우촌근린공원도 굳이 집도 못 짓는 땅인데 평당 200만원씩 주고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 봐라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감정가의 50% 미만으로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대진이라는 사람하고 유범 주라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당히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세무조합 방배동 박종철 외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좀 상법을 아는지 예산회계를 아는지 소송하면 감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반값에 바보처럼 보상을 받느냐 그래서 계약 다한 상태에서 돈을 안 찾아가고 지금 재결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재결신청은 아까 공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보상하라고 떨어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나가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토지주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 재판이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위원장 김익태
재판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겠다,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위원장 김익태
그 의견에 따르겠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 안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트라이해 보고 정 안되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지요.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토지보상 새우촌근린공원 문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 측에서 어떻게 보면 떼를 쓴다는 표현보다 한 푼이라도 덜 나가고 세수를 아끼겠다는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감정평가할 때 당시 처음 시점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매수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했느냐 매도자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가 되고 나면 다시 다른 기관에 평가를 넣어도 또 역시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우촌공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측에서 쭉 거래하고 있는 감정기관이 제가 알기에 한 30여군데, 40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작위로 뽑아서 한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쪽 공원 소유주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기관 한두 군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것을 구청 측에서 수용하려니까 억울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포도밭 양재동 산54-3번지 거기도 감정평가한 것에 50% 금액에 보상을 한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주가 두 분이었고 한 분이 대부분 차지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소유주가 원했던 금액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50% 진행해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평가가 나와서 소송으로 간다면 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 것이 99.9%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쪽에서 더 탄력 받아서 재판으로 가서 무조건 이기는 속기록 가지고 가서 판사한테 보시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큼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재판으로 가서 마냥 2년이고 3년이고 간 후에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50%가 한 30%라도 깎인 금액으로 빨리 보상을 받고 잊어버리고 갈 것이냐 그 부분으로 이 일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것과 관련하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협의보상을 두 분이 응했다고 토지주 중에 강대진 씨하고 유범주 씨가 응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유범주 씨는 동의를 안 했다고 그러고 강대진 씨라는 분이 문제인데 그 분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연세가 9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90세 이상이라고 하면 재산 욕심이 있겠습니까, 사고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리로 해서 동의해 주었다고 하는데 강대진 씨를 제가 나머지 토지주들은 같은 땅을 점유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야 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도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우리 세금 아끼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질질 끈다고 우리가 이득 볼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성의를 가지고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새우촌공원에 관련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 그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산문화전당 건립은 지금 사업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구립체육관 옆이라든지 테니스장의 장소, 위치를 표현해야지 이것이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 이것은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하시는 그쪽에서는 심산문화전당 건립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체 테니스장 건립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셨나 본데 이 이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된 것입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의 타이틀 자체가 심산기념관 부지 이전 대체 테니스장 건립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산기념관 건립 부지위치가 현재 테니스코트 6면 있는 그 자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옆으로 미도아파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전부지 예산으로 명명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히 이름 지을 때 제대로 짓도록 ···
장영화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위치도 다 알고 그 장소가 심산문화전당 건립을 하려고 했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을 이쪽에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대신 ···
(「어디가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지도 않고 구의원 답변자료라고 이것으로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오신 것 같은데, 정정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목내 부기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길자위원님께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 질의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에 1억 5,000만원하고 서초지역 복합 문화시설 설계용역 1억 3,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결산서에 의하면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합쳐서 2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인조구장 조성사업비라든지 반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상 예산에 전용도 가능하고 또 특히 목내 전용 이런 것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예산 수립했을 때는 그 표방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이합니다.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건립과 양재근린공원 인조구장 조성사업은 완전히 판이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상이라든지 행정절차상 목내 전용 가능하고 부기를 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서에 편성됐을 때는 그런 대체 테니스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썼으면 분명히 어딘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결산서 어디에도 표시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부득이 해서 이쪽으로 변경했다든지 이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하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당연히 전체 불용처리하고 예비비나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우리 서초구 전체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중에서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 1억 5,000만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 1억 3,6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다고 결산서상에 되어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은 심산문화전당 건립비 1억 5,000만원하고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1억 3,600만원 도합 2억 8,600만원 중에서 2억 4,600만원을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억 4,6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2억 8,600만원으로 기술 되어서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가야 될 부분이 착오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목의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모든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목적의 변경이나 또 행정환경의 변경 등에 의해서 우리가 전용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런데 목간 전용은 우리가 전용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목내에 있는 세세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산서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정길자 위원
뭔가 2%가 부족한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세목의 내용은 우리가 목간은 전용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 목내에 세세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왜 그것을 사업 하지 않고 근린공원에 추가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
정길자 위원
별개의 문제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목내 전용이었기 때문에 행정상 어떤 부기할 어떤 그런 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결산서상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면 그 쪽은 불용처리하고 다른 예비비나 이렇게 썼으면 그런 것이 딱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물론 그것은 그 예산집행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겠지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연히 담당국장이나 이런 라인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목내 전용문제보다 더 큰 그 표방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라운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든지 표시해서 서로 이해를 돕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집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급적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이런 결산에 앞서서 한번 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중에서 심산문화전당 건립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뒤에 나오면 설계비 1억 3,600만원을 현재 결산서상에는 사업계획 변경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은 목내의 전용으로서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제로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로화가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지출의 집행 잔액의 표기에서는 2억 8,600만원을 계획변경 표시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다른 돈의, 10억 2,000만원은 다른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업비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지 무슨 2억 8,000만원이 계획을 취소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이 이미 취소해서 제로화 시켰어요. 그 자체가 안 잡아 주고 자꾸 오해가 가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물론 목내에서 사업을 계획 변경 취소해서 다른 계획, 돈을 다른 데 쓸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기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 잘잘못을 따진다면 530페이지의 계획 변경취소의 2억 8,600만원의 표기의 잘못은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제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웅섭 위원
이미 이 예산은 없애져 버렸어요. 청장이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시켜 버렸어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규정을 악용해서 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악용이라기보다도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업비 전용 100억 해 놓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추가경정의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한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라든지 사정 변경, 목적 변화 어떤 더 중요한 부분의 예산편성 자체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충당을 하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적에 조금 순위가 늦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전용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비 중에서 연말 현재 불용 잔액이 10억 2,000만 6,260원이요. 아닙니까?
이 돈 중에서 아까 양재근린공원 단지 축구장 하는데 한 3억 정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해 보면 많은 쪽에서 목내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인데 그래 놓고 실제 심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 두개는 사업을 전혀 애초부터 건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집행을 못 한 것을 전체 연말에 불용처리를 전액 집행 못한 것을 처리 해 주어야만이 이것이 회계상에서 표가 나서 이것은 처음부터 집행을 못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냥 슬쩍 바꿔 놓으니까 아주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끔 해 놓았어요. 그냥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 구는 일 잘한 것처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건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못하게끔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결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계획 취소 변경해서 아마 결산위원들께서 검토는 해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세세목내에서 하는 것은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한마디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 대행업체 봉투제작비에 대한 징수업무 수행 중 납기 내 고려미화, 대승용역 및 성광환경 3개 업체의 미수납액 9,946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시 계수 누락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계수누락을 하였다고 결산검사 지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세 채권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상에.
그런데 이것을 이 결산상에는 반영을 해야 돼요. 결산서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내 놓은 결산서 안입니다. 안을 내서 전문가들한테 결산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토를 시켜요. 거기서 지적을 받으면 이 지적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의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만들어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안건회계법인에 오래 근무했는데 대기업체에서 결산서보고서 안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작성해 낸 결산서는 이것인데 검토 해 보니까 증감 이런 부분을 감사해서 조정 후 얼마다 조정 후 결산서를 주주총회에 내 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결산서에 반영해서 작성해 청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결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은요, 결산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동안의 과정은 우리가 결산의견서가 오면 추후에 의회에 구청장의 검토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하시는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앞으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정길자위원님, 정웅섭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회 결산 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그야말로 몇 년 전에 우리 구가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영했다는 표창도 받고 모범구로 그렇게 칭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것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재정 운영에서 으뜸가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충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 했듯이 우리 구에 보니까 업무분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의 국·과의 업무를 권역을 침범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뒤에 못해서 다시 다른 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협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거쳐서 실행 가능한지 실행 가능한 일자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출 목에 산출 세세항에 있어 우리가 산출 근거를 기초한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인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처리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을 뭉뚱그려서 구청장이 예산편성, 의회 승인받은 이후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송두리째 제로화 시켜서 집행 안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기획재정국장께 지적했듯이 결산의견서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다음연도의 회계처리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분은 바로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만이 바른 결산에 대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산검사의 전문가들은 이런 결산보고서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는 구청장의 당초 안대로 제출했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면에서 법을 지키는 우리 서초구가 되도록 특단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 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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