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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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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신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3일간에 한 해 동안 집행한 방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이자 또한 성실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에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추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신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의 건의 심사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2,946억 5,935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49억 3,288만 6,692원이 많은 2,995억 9,224만 2,692원입니다. 지출액은 1,936억 7,235만 5,71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59억 1,988만 6,982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350억 8,201만 5,470원, 계속비 이월액 12억 3,304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268만 2,780원, 순세계잉여금 650억 9,214만 5,732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830억 3,545만 6,177원으로 2,430억8,726만 9,185원을 수납하여 초과세입이 73억 3,190만 6,18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9억 4,818만 6,992원으로 이중 15억 2,431만 7,820원을 결손처분하고 384억 2,386만 9,1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2,357억 5,536만 3,000원이며 이중 1,744억 872만 7,390원을 지출하고 613억 4,663만 5,6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7억 6,000만원, 사고이월 214억 9,537만 5,970원, 계속비이월 12억 3,304만 3,000원, 집행잔액 348억 5,821만 6,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5억 7,377만 9,210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6,200만 4,790원, 예산절감 42억 7,964만 3,640원, 예산집행잔액 237억 5,138만 3,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366만 7,130원, 예비비 52억 9,773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영어교실 운영비로 1억 21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2,475만원, 횡성연수원부지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3,848만 9,000원 등 10건에 5억 2,936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바우뫼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28억 4,470만 8,680원을 지출하고 18억 7,768만 2,3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에 19억 9,1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억 3,304만 3,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4년도 계속사업비 총 7건 중 바우뫼복지문화센터건립과 반포1동 어린이집재건축,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의 3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계속비사업 중 반포4동청사 건립과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2건 12억 3,304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건 62억 8,766만 2,47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 저지 관련 용역업체 인건비로 5,6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2억 5,987만 7,000원, 2004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218만 6,000원 등 예비비 예산액 61억 607만원 중 7건에 8억 83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206만 1,89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27만 11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2004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2건에 264억 8,841만 8,97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언남고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9억 6,000만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 20억원 등 3건에 37억 6,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41억 6,619만 990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9억 958만 6,000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1억 2,147만 1,480원 등 27건 214억 9,537만 5,97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4동청사 건립 7억원, 서초복지문화센터 5억 3,304만 3,000원 등 2건에 12억 3,3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0억 5,367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7억 6,475만 5,500원 등 2건에 38억 1,842만 5,5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589억 399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565억 497만 3,507원입니다. 이중 192억 6,362만 8,3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72억 4,134만 5,187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35억 8,663만 9,5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901만 5,650원, 순세계잉여금 234억 9,569만 37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11만 2,000원으로 7,528만 8,150원을 징수결정하여 2,872만 3,0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4,656만 5,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3,211만 2,000원에서 2,691만 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20만 1,05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338만 8,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1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3,524만 7,000원이며 6억 9,440만 97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9,440만 97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3,524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억 3,524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사유는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582억 3,663만 4,000원이며 894억 8,527만 5,9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7억 8,185만 400원을 수납하고 337억 342만 5,000원이 미수납입니다.
이중 17억 1,80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9억 8,537만 5,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82억 3,663만 4,000원으로 이중 192억 3,671만 7,3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 135억 8,663만 9,500원, 집행잔액 254억 1,327만 7,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72억 7,9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58만원, 예산절감 5억 2,433만 1,710원, 예산집행 잔액 142억 4,811만 5,8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20만 3,590원, 예비비 26억 9,544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7억 1,038만원으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493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그린파킹2006 관련 선진외국견학비로 2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3,000원 등 2건에 3,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불법주정차무인시스템 구매설치비 15억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성검토 등 용역비 2,256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07억 2,000만원 등 6건 135억 8,663만 9,5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마치고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14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251억 6,778만 9,067원에서 2004년에 79억 9,810만 6,379원을 수납하고 48억 3,010만 98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283억 3,579만 4,46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47억 5,554만 570원에서 2004년도에 3억 2,590만 6,828원이 줄어 200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2,963만 3,74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현재액 9억 7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9억 1,142만 5,5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8억 1,842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1조 671억 488만 3,700원에서 3,646억 9,280만 4,570원이 늘어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75억 818만 1,000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 8,792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5억 7,219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0억 2,39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61회제1차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이 예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2004년도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6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데 금년은 상반기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도서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원연구실과 의장실에서 요구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현재 40만원 정도 집행되었으며 1, 2차로 나누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파악하여 우선 1차 구매를 하고 2차는 가을쯤에 구매할 계획이며 예비비 성격으로 20, 3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고, 수정안의 요지 없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신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의약업무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을 2억 4,186만원 징수하여 잡수입이 438%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및 미수납액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의사, 한의사, 약사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건복지부로 과대광고에 대해 집단적으로 고발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치구 보건소로 내려오는데 주 내용은 과대광고, 진료과목 표기위반 또 약국의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가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과대광고의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이나 되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00% 완납을 받고 있으며, 미납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어떤 차량출입시설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용 점용료를 사전에 구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체납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100% 내야 한다면 사전에 납부를 받고 허가를 해주면 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할 때 최초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는 3년 단위로 나가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출입구가 생겼었는데 처음에는 100% 내고 사용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할 때 다소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도가 난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 체납이 발생하는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예산편성은 30, 2~3억원 정도하고 돈 받은 것은 전부가 31억에서 35억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하고 있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기강확립 차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2년 현년도에는 38% 받고 과년도는 11%, 2003년 현년도는 36%, 과년도 10%, 2004년 현년도 38%, 과년도 10%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예고해서 가산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 중에 있으며, 저희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서초구와 교육청에서 투입한 예산이 각각 얼마이며,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투입할 금액이 얼마이고 관리주체 및 보수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언남중·고등학교,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지만 빨리 진행되면 10월 정도에는 끝내려고 하고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언남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중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늘어난다는 공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된 내역은 언남중·고등학교 167억 중에서 일반회계 91억, 특별회계 75억원으로 서초구 부담이 141억, 교육청 부담이 26억이며, 우리 구 부담 141억원 중에서 65억원이 일반회계 예산이며 교육청 예산이 26억, 주차장특별회계 75억원입니다. 서일중학교 예산은 68억원인데 교육청 14억, 서초구가 54억원이며, 신동중학교 예산은 76억원인데 교육청 16억원, 우리 구에서 6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 해준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인데 금년 안에 지급할 계획이며, 시설관계에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 문제인데 잠정적 의견결정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학교시설관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해달라는 쪽으로, 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에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학교에 시설운영보증금 사용을 얼마나 줄 것이냐, 주차장 일부를 전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 문제 등을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162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이라고 편성된 내용 중 노점상 용역 경비 1억 5,077만 2,000원,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물 처리비 78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며, 2005년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구는 노점상이 없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정착이 많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게릴라성, 이동성 노점상이 강남대로 주변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입되어 완벽하게 처리할 민간위탁 체계 구축하여 120일을 기준하여 정비할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 사업 예산 중 계획변경 4,400만원과 보건지도 배상금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4,400만원은 화장실 개수 및 증축 비용인데 토요일 벼룩시장 개설로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시비로 보건소 우측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사용을 안 하였고, 접종을 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치료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비 부분입니다.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사업에 테니스장 건립시 마사토로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유수지가 물에 잠겨도 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반포유수지는 유수지와 홍수기간을 피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현재는 물이 안 찼지만 비가 많이 오면 잠기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코트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사토로 사용해서 테니스코트장을 건립하였으나 동호인들이 다른 재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1, 2년 검증을 거쳐서 다른 코트의 면으로 일부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결산서 212쪽에 보면 건축관리에서 강남교회 개관 기념행사 저지 비용을 건축과에서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예산은 50%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굳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총액이 나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1억 9,500만원의 내역은 불법 첨지물 제거를 위해 3,000만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경비 4,6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 정비 및 잔재처리비 4,500만원, 폐기물 처리비 2,900만원인데 불용이 50% 이상 발생한 이유는 농협 하이브랜드 뒤쪽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있는 집단 무허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롯데에서 사무실을 짓고 철거비용을 1억원을 내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여 철거 추진을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TV에 나오고 여러 기관에서 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 철거를 못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도시정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순수 허가없이 막 짓는 것을 위법 건축물로 보아 철거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공사 중에 위법한 것은 집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의 지출원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2억 384만 520원에 대한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 내용과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에 있어 69억 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인지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은 당초에 천연잔디로 계획하였는데 실행 과정에서 인조잔디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조잔디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배수 관계 등 토목적인 사항이 있어 토목과로 이관하였고,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그동안 25억 2,443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억 958만 6,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월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 추진하다가 토지주들이 재결 신청이 들어와 이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재결요청을 내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가 선정되었는지와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택지는 원지동 14-1호 주변으로 약 3만 4,384㎡(진입로 포함)이며,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98쪽, 300쪽에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107억 2,000만원, 경부고속도로 방음언덕형주차장 건설 17억 6,876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결산 당시 반포동 90-7은 서래마을 주변 삼익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 지하로 변경되었고, 양재동 399-5호는 370-4호와 연계해서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지으라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늦어졌던 사항이고 서초동 1660-17호는 녹원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어느 정도 해소되어 곧 착공할 예정이며, 반포동 90-7호와 양재동 399-5호는 착공에 들어갔다는 답변이 있었고 방음언덕형주차장 사업은 요구한 금액이 37억이 되었으나 저희가 생각해도 요구금액이 과다하여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30억 정도가 산출되어 30억을 지불하여 2월 25일 준공하고도 공사비용 지출이 늦어져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그 체납액 중 일부는 같은 국 양 과 간에 체납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 현재 체납액 현황과 당시 치수방재과에서 미납한 금액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체납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간혹 유관기관 공사하면서 신청이 들어오고 나중에 추가로 하다 보니 납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현재 체납 현황은 한전 1,400만원 정도, 통신이 3억 3,450만원, 도시가스 2,400만원, 상수도 1억 1,200만원, 하수도가 1억 4,470만원, 기타 일반이 5,700만원, 합계 7억 7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치수과 하수도 공사비는 금년도에 완납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토론자는 정웅섭위원인데 업무분장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의 국·과의 업무권역을 침범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협조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되겠고 예산편성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실행가능성 및 실행 가능한 일자별 계획을 수립,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과 예산산출 목, 세세항에 있어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인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으며,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처리된다든지 공원녹지과의 예에서와 같이 사업 예산을 뭉뚱그려 의회 승인 받은 이후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송두리째 제로화 시켜 집행 안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결산의견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다음 년도 회계처리에서 반영되어야 하고 당해년도 분은 바로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결산 검사의 전문가들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구청장 안대로 제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한 토론 요지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결과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42쪽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을 보면 2003년도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13.1%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도에 일반회계의 미수납 이월금은 384억 2,400만원이며, 미수납 내역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88억 2,6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5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이 77%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징수유예가 1억 2,600만원, 거소불명이 2억 2,400만원, 무재산이 32억 6,5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63.2%인 242억 9,700만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91억 500만원 기타가 15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미수납 사유에 따른 조치 계획은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인 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 또는 취소 처리할 계획이고, 무재산, 거소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실태 및 보유재산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신용 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미수납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 만큼 결손 처분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체납징수 특별팀을 구성하여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체납징수팀에서 어느 정도의 체납징수 실적을 내고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중 19개구가 특별팀을 구성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세외수입은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처분을 할 수 없고, 조세범으로 고발 할 수 없으며, 관허사업 제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한계가 있으며, 세무 1, 2과에 체납지방세 징수전담팀을 두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16개 부서에서 분야별 전문담당자가 과세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재무과 재산 관련 12억원, 산업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20억원, 도시정비과 주택 관련 과징금 14억원, 지적과 토지 관련 25억원,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32억원, 교통행정과 165억원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서울시 19개 구청에서 세외수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내용을 보면 3명인 곳이 8개구, 4명 내지 5명이 11개구로 팀장 1명, 직원 2명 정도로 16개부서 295억원의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며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서초구에서도 세무 부서에 팀을 두어 조직과 분석적인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국세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강제금이 국세가 되지 않고 구세외수입으로 증대로 기여할 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1차적으로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구청을 경유 2차 이의신청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납부하도록 결정된 것은 국세로 귀속되며, 구조적 절차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소송에 의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구 세외수입으로 하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세금을 3,732억원을 징수하겠다고 정해 놓고 2,996억원을 받아들였는데 당초 징수액 보다 736억원이나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세인 지방세는 징수율이 92.7%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가산금이 없다든지 납세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단속에 의한 불만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하며, 행정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세금도 받아내야 한다는 목표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과오납 반환이 2003년 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36억원이며, 이중 31억원이 종합토지세로서 이유는 2001년도 종합토지세 수시분 6건 101억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징수 내역으로 군인공제조합은 10억 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공제회에서 소송을 하여 7억원 정도 환불해 주었고 농협중앙회는 20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중앙회에서 행자부 심사청구 결과 11억 정도 환불해 주었고 롯데칠성부지 부과 건에 대해서도 2억 3,600만원 정도 되며, 신동주식회사에 대한 과세 중 잘못 부과된 3억 1,500만원을 환불 해 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5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유형은 첫째, 세입초과 달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그 다음으로 세출에서 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획이 취소된 것이 5억 3,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200만원, 예산절감 42억 7,900만원, 집행 잔액 237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9,3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사전 검토 작업을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징수 결정액이 2,251만 4,000원에서 수입필액 1,057만 1,000원으로 징수 상태가 부진한데 그럼에도 체납액이 1,194만 3,000원이고, 진도율은 49.95%로 청사 임대 계약자 는 몇 곳이며, 체납액 임차인이라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며, 체납 사유는 무엇이고 2005년도 체납분은 징수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사 임대료를 내는 곳은 이발소, 은행, 여행사 등 3개소로 임대료 제세공과금이 2개소에서 미납하였으나 연도가 지나 가산금을 포함 완납하였으며, 기타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잡수입은 정리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및 집행 추진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가 88억 9,900만 7,000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82%의 공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집행액은 벌써 5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집행액만큼 실질적으로 태안연수원이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칭이 연수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인지 지금 현재의 그 추진상황과 언제쯤 준공 예정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태안연수원의 현재 공정은 82%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은 금년도 8월 15일 예정을 잡고서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경분야는 좀 시간이 늦을지 몰라도 우선 건물은 준공은 8월 15일 예정이고, 명칭이 수련원인지 연수원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였는데 건물이 5층으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태안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이 바꿔지면 제약 요인이 있고, 제약 요인으로는 일반, 단체, 청소년 외에 40%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고 태안군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연수원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이용되도록 구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95% 이상 해소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은 건물 준공과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있는데 건물 준공은 8월 15일이면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이 되어야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준공 받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으려면 진입도로가 가속차선이 60m, 감속차선이 40m, 진입도로가 8m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108m를 확보해야 하는데 땅을 팔 사람하고 살 사람이 맞지 아니하여 줄다리기를 하는 중에 있으며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나 기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 충주, 횡성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위의 사업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은 없는지? 공정 진행률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기간이라든지 예산 등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과 충주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 중이며, 태안연수원은 건물 준공과 도시계획 준공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으로는 당장 사용하지 못하지만 법률상 일정 부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횡성연수원은 금년 5월 6일 계약이 되고 6월 1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전용을 보면 영어교실 운영 관계로 1억 210만원, 횡성연수원 부지 내의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3,848만 9,000원을 전용했는데 전용내역은 직원들 단체보험료 중 일부는 횡성연수원 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용했고, 횡성연수원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신축공사 설계는 태안연수원 난방·목욕탕 연료비 일부를 직원단체보험료, 임차료 일부를 전용하였는데 횡성에 관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예산을 횡성으로 전용하였는데 예산을 전용한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에서는 작년에 처음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사교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연초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작년 상반기에는 반원초등학교와 반포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에 각각 2명씩 6명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상당히 교육 효과가 크다고 결론을 내려서 하반기에 각 학교에 1명씩 배정해서 총 20명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이 2억원밖에 없어서 총무과의 서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예산 1억여원을 동행정관리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으며, 예산이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 5,800만원을 승인 받아 확보를 해서 운영하였으며, 횡성연수원 사업계획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2억원만 편성되어 있었지만 폐기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타당성 용역, 횡성연수원 신축 이런 등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심의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반포4동 청사 건립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2003년도에 7억, 2004년도에 21억, 2005년도에 약 21억 정도 계속사업비로 하도록 하였는데 추경에 들어와 승인을 받을 때 2005년을 빼어버리고 2006년도에 가서 31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반포4동 청사건립은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계속사업 규정에 5년 정도의 한 3년 정도이지만 길어야 5년으로 되어 있어 차제에 다시 검토를 하여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 실행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반포4동 청사는 2003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작년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 이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한 실정에 있고, 설계한 금액도 현재 시세에 맞지 않아 사업 폐기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고 연말까지 서울시와 재산 이관 문제를 협상해 보고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출 소관입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에서 통계법제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지출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에 전액 미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서초구에서 개발하려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시달해 주었기 때문에 개발 필요성이 없어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기획예산,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전산운영 사업예산 물품취득 이런 등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등이 남은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이나 행정적, 사회적 환경변화로 불가피하게 변경 내지는 취소되어 발생한 것이며,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예산의 단가를 시장조사하거나 예산편성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예상과 사용이 거의 일치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상 나와 있는 액수를 보면 2,995억 9,224만 2,692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당해년도에 집행한 세금 소위 환원 투자한 금액을 보면 1,936억 7,235만 5,710원밖에 안 했으며, 이것은 예산 대비 64%에 불과한데 세금을 걷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활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64%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집행 현계표는 지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집행된 예산이 65.7%가 평균인데 일반회계가 79.9%, 특별회계가 32.7% 합해서 평균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상 문제점이 있으며 이월 예산을 포함하면 예산현액 대비 85.2%를 집행하였으나 예산이 구민 복지혜택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태안연수원 난방비 및 목욕탕 예비비 일부에서 횡성연수원신축공사비 설계비용으로 전용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며 횡성연수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대비해서 타당성용역을 그전 해에 미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태안연수원의 연료비나 이것을 전용한 이유는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는 쓰지 않은 돈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됨으로 그 돈에서 전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4년도의 채무부담행위에 서초4동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채무부담행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증액된 금액을 2005년도에 더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증액하였으며 또한 계약이 지연되어 계약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2003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예정가를 받았는데 2004년 2월 26일 계약시에 매입부지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좀 높아져서 서초구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높게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그로 인한 예산 문제가 있어 계약이 지연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4%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빚을 얻어 썼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은 64%밖에 집행을 못하고 36%나 남았는데 이자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연부 취득에 의한 채무부담인데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212쪽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강남교회 개관 기념행사 저지 관련 용역업체 인건비 지출로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도 아닌 저지 행사에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강남교회가 불법건물을 완성하고 어떠한 건축허가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준공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그런 행사를 저지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경찰과 구청 모두 합동으로 중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안을 부셔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용역이었으며 결산서상의 표현이 행사의 저지라고 잘못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철거작업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출입니다.
생활복지국 각 과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 및 집행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지만 정책적인 사항들이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변해서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주의 장묘에 관한 시설도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다른 구에도 경기도의 사설납골당 등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돌리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보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세대 12가구 중 6세대는 스티커를 붙이고 6세대는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으니 스티커를 안 붙이는데 안 붙인 세대만 수거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하게 배출한 세대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를 들어 12세대가 있는데 6세대는 붙이고 6세대는 안 낸다면 붙인 데는 가져가고 안 붙인 데는 안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스티커에 이름, 번지수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스티커가 없는 음식물 쓰레기도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미부착률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50억원, 가정복지과 34억원, 청소행정과 19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소각폐기물 처리비 약 1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2억 4,000만원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냉장고, 대형폐기물, 대형 농 등은 소각 비용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줄었기 때문이며, 가정복지과 2004년도 세출결산의 결산의 불용액은 34억원 정도이며 예산 불용액 자체로는 예산 현액이 223억 정도이며 예산현액 대비하면 한 15% 정도로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 11억원 등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2004년도 복지행정 불용액으로 인건비 9억 49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원이며, 납골당 부지매입비 20억원, 바우뫼복지관 건립비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주는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인데 예산 계상했던 인원보다 줄게 되어서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하였는데 가정복지과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비 2,700여만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1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과목이 안 맞아서 예산 비목을 바꿀 때는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포1동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중에서 일부를 전용하였고,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은 시설비를 따로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어 남태령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중 일부를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비로 전용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가정복지과 242쪽에 2004년도에서 넘어온 채무부담액을 금년도에 얼마나 갚고 243쪽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27억 6,474만 5,500원이 2005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억 7,400만원, 서초2동 서초구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7억 224만 9,000원 등 이자를 포함해서 총 9억 7,680만 1,80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년도 현재액 27억 6,475만여원은 전부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잡은 것이며 2008년도에 가야 채무부담행위가 완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된 사업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비 및 운영비는 6월에 지출결정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예산편성 할 무렵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5월말 경에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며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04년도 결산에 체납액 및 체납자의 결손도 많은 것 같은데 결산서에 지적이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윤도 시중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생활자들이 융자를 받기가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2004년도에 지원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을 종전에는 상환능력을 별로 안 보고 자활능력 위주 자에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거의 체납이 생기고, 2001년도부터 은행에 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은행에서는 추천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생활자는 혜택을 보기 힘들어 다각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저소득자에게 해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신옥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더 나은 구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 구청사 임대료가 지금 2004년도의 과징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958만 4,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2,25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이 1,057만 1,000원, 체납이 1,194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3년도 세입에 볼 것 같으면 구청사 임대료가 예산액이 1,61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149만 3,000원, 수입이 1,149만 3,000원으로 해서 전액 완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100%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과정과 체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과 음반·비디오가 2004년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300만원 그 다음에 수입이 300만원 이것이 전부다 100% 음반·비디오에 대한 것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50만원 그래서 수입액이 150만원으로서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2년도 그러니까 과오납입니다. 2003년도의 과오납이라고 하면 2002년도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음반·비디오는 예산액이 225만원, 징수결정액이 1,405만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1,405만원 전액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2004년도에도 음반·비디오 과오납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지요. 예산액 225만원 징수결정액이 1,405만원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1,045만원이 체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체납액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징수결정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지금 보면 4,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2,882만 5,000원, 수입이 2,757만 5,000원 그래서 체납액이 1,25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3년도 과징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초구 광고료 수입이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4,261만 5,000원, 수입이 4,212만 5,000원 체납액이 여기는 50만원되어 있습니다. 아주 징수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3년도 과년도이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514만원 그 다음에 수입액이 5만원 그래서 체납액이 1,590만원으로 체납액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4년도를 볼 것 같으면 서초구 소식지 과태료가 과오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액이 300만원, 징수결정액이 1,590만원 그래서 수입액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59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구청사 임대료 부분하고 음반·비디오 문제 그리고 광고료 소식지 광고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는 2004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2005년도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때에 징수토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발소하고 성우항공여행사에서 체납을 시켜서 2004년도 예산이 종료가 된 후에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발소나 여행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사항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문화공보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에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보면 지금 총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32건에 2,939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25건에 1,500만원, 음반·비디오 과징금이 7건에 1,400만원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것이 최근에 2002년도 이후에 2002, 2003, 2004년도에는 거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체납이 97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내역으로 해서 97, 98년 해서 2001년도까지 몇 건씩 소식지하고 음반·비디오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주로 음반·비디오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이래서 사업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고 폐업이나 부도에 따라서 못내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대책으로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시효결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부터 2004년도에 음반·비디오 내지 서초구 소식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7년부터 2004년도까지이면 약 8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잡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2003년도에 과오납하고 지금 2004년도 과오납하고 자료에 보면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며 왜냐 하면 금액은 적을지 몰라서 우리가 세입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후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늦게 징수했으니까 2005년도 세입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것 금액이 같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고선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획득하는 그런 노력이 불량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64억 8,510만 5,000원인데 시비보조가 94억 6,007만원이고 그래서 약 159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국세이든 시세이든 우리 구세는 얼마가 되는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약 5조원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5조원을 우리가 우리 구민 40만이 분담을 하는데 우리 예산 약 2,500억 잡고 그 당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8%정도해서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로 들어가는 것,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무려 4조 3,5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 구민이 세금을 분담했는데 보조금 겨우 159억, 160억도 안된다는 보조금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이번에 재산세 오르고 그럴 때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6·25사변을 만났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재산세 내는데 우리 의회하고 30% 감세하자 하니까 진짜 전쟁으로 친다면 6·25사변 비슷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 내지는 실수납액, 실수납액으로 따지면 실수납액 대비 투자한 것이 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투자도 그렇지만 이제 실지 수납액이 62%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투자도 형편없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일이 지방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야 일을 하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뭔가 우리 의회에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나오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65억, 시보조금이 94억원해서 159억원이고 우리 서초구민이 국세와 시세에 하는 담세액이 한 5조원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우리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나와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국세와 시세 담세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5조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민들이 시세와 국세로 내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도 시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 재정이 100%다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각종 사업을 정부나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우리가 재산세가 감세되고 여러 가지 구 재정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수백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예를 들어서 현년도 것은 38% 수준에서 과태료를 받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11% 수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지적도 받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10회 이상이라든지 20회 이상 그 선에서 저희가 전담 직원을 맡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링을 백미러에다 부착해서 하는 것을 하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한 50%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채우는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라든지 어디 급하게 못 간다든지 회수가 안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것이 한 1만 7,000원 가는데 그것이 지금 회수 안 된 것이 50% 약 15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받을 것만 주차단속을 하지 받지도 못하면서 하느냐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민원이 있고 또 입법예고해서 현재 가산금제도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많이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썼느냐고 질책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공동주차장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완료되고 세 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여건이 통폐합해서 하는 문제 이래서 지금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굴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은 김열호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재경부 땅을 한 군데 샀고 양재동에도 일부 토지를 매입했는데 앞으로는 세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각 국장님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하시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런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성격인데 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기 무섭게 주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아니꼽기도 하고 별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는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을 제가 한 5조원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나오겠지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0.14%, 옛 속담에 돈은 누가 벌고 쓰기는 누가 한다는 식으로 아주 참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성격상 국고나 시의 예산이 필요한 성격은 철저하게 가서 투쟁을 해서라도 꼭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문제 세수하는 것은 특별회계 징수하는 문제는 준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태료를 매겨놓고 안 받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죠. 과태료는 벌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하게 끝까지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했는데 추궁을 안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추궁했을 때는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징수를 하고 또 징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도로에 주차해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해석했을 때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범칙금을 매긴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범칙금을 매기게 한 원인행위를 국가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내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잠깐 올라갔다 오기 위해서 대놓고 왔는데 가져갔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문제는 그런 데 쓰도록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답변 일일이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본위원이 원하는 요구자료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미수납액이 295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 다시 말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24억 7,7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액을 가진 사람 역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내용도 이 현황을 일단 자료로 해서 주고 일단 답변은 무재산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지요?
위원장 이신옥
답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하겠는데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필요에 의해서는 즉답을 해 주시고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현년도 체납액이 6억 2,000만원 정도, 과년도 체납액이 6억 3,000만원 정도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부진 사유와 징수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전부 무허가로서 돈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압류하여 받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내기에는 부담이 되고 억울한 면도 있으나 계속 독려해서 체납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이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영세한 사람들이 내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허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구조체가 확실한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대부분 식당 같은 데 예를 들면 뒤에 주방을 달아낸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무허가 판잣집 같은 것들이 우리 체비지 상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이 사실 우리가 조회를 하니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유재산으로 판명이 되고 조회가 되는 그런 무허가 건물 주인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아까 김열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사람이 조금 몇 평씩 달아내서 저희들한테 적출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부과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부과기준을 어떤 면에 두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부과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법면적 곱하기 구조 곱하기 요율 곱하기 공시가격인가 지가 건물 같은 것 건물 시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께서 생각하기에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요율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몇 % 정도나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비송사건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은 금액이 클 경우에 본인이 내기는 부담스러울 때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데 비송 건수는 지금 제가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일단 구청 자체 내의 이의신청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를 묻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자료를 봐야지요. 일문일답을 하려니까 찾으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지 비송사건은 우리 ···
장경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것이 비송사건이에요. 현재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으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에요. 본인이 30일간 우리가 당신이 억울하면 이런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부과금액은 얼마다 하는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의 역할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비송사건이 있으니까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해라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부과되니까 30일 동안 요구해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바로 본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금액이 고지가 된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계속 돈 내라고 기한을 명시해서 그 기한 내에 안 내면 촉구도 하고 재촉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사해서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계속 돈 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과되기 전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다음에 잘못되었다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의신청을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진행을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없지요. 부과가 되어 버리면 ···
장경주 위원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부과되기 전에 30일간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부과되면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을 내면 우리 구의 세입으로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지요, 비송사건하지요? 그러면 비송사건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그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지요? 잘못하고 있지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의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로 가는 것은 법원 수입으로 갑니다. 비송사건 가는 것은 저희들이 개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노력하는데 법 자체가 비송사건으로 가면 어느 수입이든지 서초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비송사건이 들어오면 전부 다 법원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50%라도 우리가 부과한 부과청에 줄 수 없느냐 3 : 7이든 4 : 6이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송사건이 들어오면 아무 소리 못하고 국세로 가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여태까지 문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국법을 바꾸고 해서 몇 %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과고지 예정에 있어서의 이의신청을 30일간 받아보고 없으면 고지하고 해서 내서 바로 부과를 못하면 재산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당연히 납부고지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이의가 있다 해서 법원에 내면 우리 구로 들어올 세입이 전부 다 국세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가 되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본위원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에 의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도 제정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 가면 이행강제금의 거의 반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하다는 판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들을 위해서 우리 구 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 조례제정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비송사건으로 간 과태료부과 건이 우리 구청 수입이 아니고 국고 수입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온당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2005년도 금년 1월 25일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도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과태료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가 과태료 집행을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바로 이것이 과태료가 구청으로 귀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주차 관련해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실효성 제고 수단의 신설을 이번 법에 하는데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기관이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 재산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 조사권한과 공사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주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고액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법원에 재판 등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법령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장경주위원과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과태료의 체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훌륭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제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법령은 7월 국회에 아마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는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입법예고된 것은 참고로 해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빨리 세입을 못 잡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결과적으로 얘기하고자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관계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마지막은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법 위반 사항입니다.
행정법령을 위반해서 위반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앞으로 향후 그런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징수 수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태료 부과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질서와 우리 구민의 어떤 부담과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행정 집행을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답변에 부분은 되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준공 허가와 받을 때와는 달리 약간의 빗물을 막기 위해서 베란다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기획재정국장께서 무엇이냐 하면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적발되고 여러 가지 된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넘어간 거요?
장경주 위원
아니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전체 건수요. 제가 전체 건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비송사건절차로 나간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의 빗물을 막기 위해서 베란다에 조금 설치 한 그런 건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보십시오. 어느 집 치고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법이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고 묶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일단 조례 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계도를 해주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보호를 해야지 이것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섯 집이 있는데 두 집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세집은 안 물리고 왜 안 물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 저기는 고소 고발이 안 들어와서 안 물렸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답변 듣고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이현령비현령까지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위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흥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무슨 꼭 위원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다만, 비송사건으로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에서 권한 위임을 해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나, 억울하니까 깎아주시오 하면 조례로 깎아주는 장치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구청에도 없는 얘기이고 발코니를 몇 건은 고발 안 하면 가만히 놓아두고 고발하면 부과를 하고 이런 이현령비현령 이런 예를 드시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소매치기가 지나가다가 잡혀야지 소매치기지 안 잡히면 소매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위법건축물도 우리 직원 단속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건 안 되는 것 가지고 전 우리 서초구를 다 조사를 하고 위법을 확인하고 이럴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요, 억울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가리는 정도 발코니 조금 막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필요악입니다.
그것은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웃하고 잘 사귀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가 불가능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발코니의 일부 그런 부분도 조례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위임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발코니 부분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이것은 봐주자 저희들이 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아까 비송사건도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7월 임시국회 때 상정한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누누이 왜 국세로 하느냐 우리가 구세로 부과했는데 왜 국세로 집어넣느냐 주라 위원님도 먹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발코니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봐주자고 ···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같은 그런 것에는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건교부에 이런 것은 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진행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답변받기 전에 그 답변이 안 오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까? 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송사건 가기 전에 금액을 깎아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교부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기대 국장님, 이춘형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자세히 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이행강제금은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충 전부 발코니, 새시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서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의신청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입분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면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시 질의 답변 중에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그것이 많아서 그것이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사업소세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132억 6,3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억 9,257만 2,870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에는 종합토지세의 301억원에 대한 과오납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종류로 봐서는 그렇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오납 발생이 되고 나머지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고질적 체납 중에서도 미수납 중에서도 이러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압류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까지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 잡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1억 2,47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수입필액은 너무 저조합니다. 5,386만 2,000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한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환경과에도 보면 정밀검사과태료 이러한 것은 7억 7,464만 7,000원 정도나 이것이 지금 징수 결정액인데 수입필액은 5,174만 5,000원 정도이고 7억 2,29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05년도에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와 연계해서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오납 환불 현황, 체납의 유형별 현황 중에서 먼저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2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소세 하고 면허세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신옥
류종원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종원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세는 잘 아시다시피 신고 납부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징수에 의한 부과 징수가 아니고 납세자가 일정 날짜에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세의 경우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의 숫자가 50인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별로 그리고 재산할의 경우에는 100평을 초과했을 경우에 납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실무자들이 잘못 해서 계산을 잘못 한다든지 세액을 잘못 산출한다든지 해서 신고 납부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후에 발견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오납 환불이 131건입니다.
2004년도에 2억 9,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작년도에 부과된 금액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과되었던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꼭 2003년도 부과한 금액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는 1.5% 정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총 131건 중에서 면제대상인데 사업소세 납부 대상이 아닌데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131건 중에서 70건으로 약 한 54% 그 다음에 납세지가 사업장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착오 납부한 것이 34% 이렇게 해서 이 사업소세의 경우는 저희는 부과에 의한 착오로 과오납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할 때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을 불가피하게 환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서 환불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의 경우 저희들이 작년 한해에 부과한 것이 5만 8,900여건인데 그 중에서 환불이 463건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933건을 한 것에 비하면 과오납이 절반으로 줄어든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면허세는 허가의 기관에서 허가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허가의 종류가 703가지나 됩니다.
이 703가지의 허가종류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종 공사 또는 우리 구의 각종 부서에서 허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즉시 통보가 되어야만 과세 차질이 없는데 즉시 통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감액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면허세 과오납 환불을 한 것은 본인들의 청구에 의한 부분보다도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에게 과세 자료를 정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방법으로서 과오납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매해 조금씩 줄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더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에서 즉시 통보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3회 즉시 통보를 하든지 체납에 대한 허가 유무, 변경 사항에 대한 조회도 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 등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압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 처분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해서 실익이 있을 때는 환가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거소가 불명하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상당기간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해서 또 불납결손하면 당장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매년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미수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저희들이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유재산자는 적게는 차량에서부터 많게는 부동산까지 또 채권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채권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과오납 반환액이라든가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면허세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한 반액 정도가 줄었는데 사업소세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2억 241만 9,000원 정도였고 2004년도에는 2억 9,257만 2,000원 정도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납세대상 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할 때에 그것을 신고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의 잘못보다는 하나의 그 대상자들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신고의무 사항에서 아마 잘못 비롯된 사항이므로 발생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너무 소모적인 그러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다 납세 대상자들이 신고할 때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인 인식을 좀 시켜 주시고 그래서 대상자들의 신고를 잘못 오류로 또 이러한 행정적인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종원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과오납 환불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는 사업소를 대부분이 재무부서에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던 사항이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법 부분에 좀 능력이 높아졌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과거에 잘못 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까지 전부 환부해 달라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 환불의 액수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이런 데에서 아, 지점 것을 잘못해서 냈다든지 이래서 이게 꼭 액수적으로 작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다 이렇게 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에 과오납 청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하느냐,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금액이 줄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에 의한 고지납부가 있는데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를 통해서 99.9%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목을 저희들 관련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무 차원에서 납부를 하다가 어떤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 내도록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게을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이것이 당해년도분만 아니라 과년도도 다 포함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당해년도와 또 과년도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종원
아닙니다. 환부는 당해년도 세입에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발생되면 금년에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 것도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세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류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한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대기오염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승용차량도 이제 7년 이상 되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시는 차가 7년 이상 되면 벌써 이게 나왔을 것입니다. 한 번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재 좀 체납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산업환경과장이 오늘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산업환경과장 실력 발휘 한 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라는 것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2002년 5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에 쭉 홍보를 하면서 시행해 오다가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작년도 2004년 3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7년 경과된 차량,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4년 경과로 강화가 됩니다. 연도마다 순차별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승용차 4년 이상 된 차량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동차는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된 차량, 또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이 차종별로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에 따라서 경과 주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최초로 정밀검사를 한 번 받고 나면 지금 10년이 안 된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2년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2002년도부터 쭉 홍보를 해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우리가 종전에 받던 자동차 정기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인데 과거에 그때도 배출가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검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육안검사를 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했는데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이것을 오염도를 위한 강화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2002년도부터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수검률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91.4%가 정상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물론 안내를 하지만 또 기간이 경과해도 이 과태료 부과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인데 30일이 초과하면 매 2일마다 1만원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0만원까지 최고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침으로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검률이 높은데도 체납액이 많은 것은 물론 자동차 대수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혼돈해서 저희가 정밀검사 안내문이 나가면 아, 이것은 정기검사를 혼돈해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켰는데 세금체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폐차를 시켰지만 말소등록을 못한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령개정을 건의도 해 놓고 있는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폐차를 시키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못 했을 때에는 과태료 내는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검사 과태료는 부과연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법령개정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지난해에 부과한 것이 총 7억 2,000만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이런 율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한 5,100만원 어떻게 보면 높은 율이 안 나올 정도의 지금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7,500만원 그러니까 90% 이상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계속 독려를 하는 중에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 전체에 지금 각 구마다 평균 징수율이 5%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5%이고 성북 같은데 4.1%, 인근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6.9%, 송파는 5%, 강동은 1.3% 이게 각 구에 작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답변을 명쾌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정밀검사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의 종류별로 정밀검사 시기라든가 안내문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러한 체납액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그러한 경우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다는 것은 과태료 성격상 사실 그 관리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혹시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예. 2005년도에도 지금 현재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폐차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금년도 징수실적은 ···
김옥자 위원
그럼 명의이전 될 때에 체납액이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압류해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에 대한 것에는 징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되는 내용을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의 구분을 잘 못해서 받지 못 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참고로 우리 구에는 정기검사를 받는 곳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밀검사를 받는 곳은 구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고 좀 멀리 이동해야 되는데 체납액을 과태료를 물지 않고 하려면 정기검사 받는 곳에서 정밀검사까지 같이 받게 하면 이런 착오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검사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검사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인 부하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장을 하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100m인지 이렇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기검사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검사방법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통합해서 받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장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양쪽 부처에서 해서 이 안내제도를 어떻게 통합해서 해 보자 해서 저희 구에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정기검사 안내하듯이 정밀검사도 같이 통합해서 안내하는 것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주기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각 구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검사장소 관계는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것은 검사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아마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참고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같은 날짜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검사날의 마이너스 30일 전, 플러스 30일 전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주기가 정기검사가 도래되었을 때는 정밀검사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서 이러한 혼동이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정밀검사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4년마다 주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차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올해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영업용 차도 아니고 자가용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4년만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하나 안 나온 것 있죠?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현재 1억 2,000만원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납부액이 5,300만원 그래서 체납이 7,000만원이 되어서 여기서 한 43% 정도밖에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과태료 체납 사유가 보통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1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필된 경우, 그 다음에 또 위생교육도 1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필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이 처음에 허가를 맡을 때에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조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정하도록 개수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과태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특히 요식업 업체들의 주인이 몇 달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도시인들이 제일 필수품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에다 전부 대체 압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95%이상 되었습니다만 일부 아직 자동차조차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압류가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압류하고 체납처분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현실 정책으로 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채권확보를 자동차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채권확보도 가능하다면 사실 이것이 법을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년도에도 보면 역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은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마나한 대상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체납한 업주들에게 상당한 행정이 무력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현행 처리할 수 있는 법 범위 안에서 체납징수를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황인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실 때 거기에 2쪽하고 3쪽에 2쪽에는 사고이월액이 350억으로 되어 있고 3쪽에는 2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다른 것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금액이 같은데 거기 금액이 틀려서 그것이 아마 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결산서 235쪽에 보면 사고이월된 건수가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 건수를 보면 총 27건이 사고이월되어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면 ···
위원장 이신옥
세입부분만 말씀하세요.
이웅재 위원
예, 그러시면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1쪽에 금년 사고이월에 350억 8,201만 5,47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용이고 그 다음 2쪽 사항은 일반회계만 사고이월액 214억 9,537만 5,970원은 일반회계만 표기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수고 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결산액 실제수납액이 2002년도에는 7.3%, 2003년도 20.8%, 2004년도에 23.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4% 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구민들이 세금 내는데 있어서 상당히 벅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 종토세를 포함하여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30%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는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실제적인 세입 추계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위 구민들이 어렵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 가장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세대 단독지역은 다세대 가구가 많이 생겨서 정말 젊은 엄마들이 지하실이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지금과 같이 고온다습할 때 아이를 데리고 어디 나가고 싶어도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그런 곳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예산이 그런데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공공용지 보상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2005년도에는 재산세를 30% 감산율을 정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세입 추계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한 세입 추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지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 추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서 이 세제가 지금 아주 급변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만 지금 현재 세입 추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기 위해서 특히 단독주택 지역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지역은 주변에 공원이 없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승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도 확충하고 주차 공간도 늘리고 그 외에 다른 복지시설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요인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질의하실 때 쪽수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쪽수는 결산서 432쪽입니다.
금액도 작고 미수납액 중에 하천사용료에 관해서 이 하천이 어느 위치이고 또 어떤 형태로 빌려주었기에 사용료가 지금 작은 금액인데 안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475만 720원 미수납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사용료인데 이것이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데는 100% 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단으로 점용되었거나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주로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알려주시고요. 왜냐 하면 하천이라는 이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재천이라든가 정화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구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밭, 논 이런 것인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환경에는 지장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동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에 보면 기금운용명세라고 있습니다. 309쪽으로 와서 여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란을 보면 기금보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자부분이 지금 빠져있고 어디다가 운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자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은 또 제 나쁜 생각인데 일시자금 유용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5,000만원에서 한 6, 7,000만원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준비를 못해서 ···
위원장 이신옥
이것은 기금이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예치했을 때 그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금은 거의 3% 내지 4%의 이자발생을 시켰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지금 이것 10%도 아니 1%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부분을 보면 309쪽에 우리은행정기예금, 기업자유, 기업신탁,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자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1,900만원 이자발생률을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것 3%내지 4%대를 하면 거의 7, 8,000만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여기 지금 다른 기금도 보면 다 이자가 특별히 따로 없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이신옥
아닙니다. 그러면 3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이것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신탁이나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7,000, 8,000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 1,900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디다 썼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1,900을 아까 제가 309쪽을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명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냥 단순히 보았을 때는 이자수입이 원금에 비해서 1%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잘 조사 자료로 해서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지금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자료가 있는데 지금 관계자가 아무도 지금 안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그러면 이것 여기다 예금을 하셨는데 그 세세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생활복지국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610만원, 수입액이 85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03년도에 과년도이죠, 쓰레기 무단투기가 300만원 예상되어 있고 7,672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수입액이 12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7,852만원으로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상당한 체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1,450만원 예산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2,920만원, 그다음 수입이 1,866만원, 체납액이 1,054만원으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으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년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463만원, 수납액이 155만원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이 67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체납 과년도와 그 다음에는 2004년도 과년도를 보았을 때 이것은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결손처분이 6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결손처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에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지금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액이 2,4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것은 2003년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과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5,376만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억 900만원, 수입액이 2,400만원, 체납액이 3억 8,500만원으로 체납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는 또 청소년보호법 위법 예산액이 3,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900만원, 수입액이 2,100만원, 체납액이 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620만원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4억 2,050만원 수입액이 1,050만원, 체납액이 4억 1,000만원이 체납액이 된 것으로 봤을 때 항상 과년도에는 금액이 4억 이상으로 전부 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두 가지 이호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저보다 오히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찾아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안의 쓰레기를 전부 뒤져서 그 속에 회사라면 편지봉투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적힌 주소를 찾아들어가서 역으로 추적하니 당신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과태료 매기겠다, 나는 이런 것을 버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해 가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감이 계속 남아서 이것이 상당히 과태료가 미납되는 사례도 있고 상당히 많고 두 번째 한계는 뭐냐 하면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부과를 해도 그 법인이 금방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망해 버리면 우리가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압류조치도 취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고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직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이 저희들하고 인식의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이 안 된 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접대하는 서비스 여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72.41%라고 그러면 아주 100% 다 걷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주로 그런 위반업소들은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위생업소를 같이 관할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양 사이드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 과년도 부분이 상당히 체납 많이 되어서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 쌓이다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체납이 많이 된 업소는 사실상 현재는 업소를 하고 있지 않은 업소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쓸데없는 수치만 껴안고 있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우리 황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뒷말이 고맙게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맞습니다. 왜냐 이것은 과년도가 지금 문제이고 현년도 보게 되면 78%가 돼요. 그렇지만 과년도에 보게 되면 2.5%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5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이러한 과년도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무슨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행정 처리가 얼마나 잘되었느냐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앞에 거창하게 해 주셔서 ···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
위원장 이신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과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내용을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13억 4,000만원 중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23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세출결산 대비 했을 때 12% 정도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 집행잔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348억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
천승수 위원
그런 것은 다 빼고 순수 예산 집행잔액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비비하고 보조금을 빼고 ···
천승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집행잔액이 나온 경우가 계획변경 취소되는 경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경우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 경우 또 예산사용하고 남은 잔액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613억 4,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계획변경취소나 또 미발생 사유 같은 것을 전부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이 237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 집행액에 대비해 보니까 약 12%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산집행잔액 237억 남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한 잔액입니다. 이것이 과도하다는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를 예측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어떤 목적 물량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 하는 방법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단가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각종 공사 같은 경우 품셈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산출해서 공사비용을 실제 집행액과 가깝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과거에 기계 설계를 했을 때는 제가 전부 품셈계산해서 공사금액을 뽑으면 거의 100%에 적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얼마 붙여서 견적을 받아서 일을 주면 업자도 괜찮고 회사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획재정국이 또 기획예산과가 실제로 행정에 계신 분들만 거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못해서, 못하기보다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착실하게 세워서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12%씩 남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얼마 얼마 올라오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니까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그 해에 투자되어서 구민에게 그만한 수혜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237억이라는 돈이 그냥 잠겨서 그 해에 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개선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겠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 가려서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규모 있게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좋은 의견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 보면 전산운영 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2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중에서 1,380만원이 남고 비율적으로 보니까 98.5%라는 높은 집행잔액 비율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집행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사용하고 1,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이라든지 회원가입을 위한 이벤트행사,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행사 등 이런 행사비용으로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개발업체에서 협찬을 해 주어서 우리가 서초생활넷 활성화 추진 시상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초생활넷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서초생활넷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7,526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230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집행 잔액인 2,295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사실상 가뜩이나 도서를 왜 그렇게 구입하는데 인색한 것인지 아니면 절약을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2,29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방배본동, 반포3동 등 소규모 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1억 7,8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2억 7,800만원을 가지고 서초2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해 놓았고 반포3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해 놓았고 방배본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서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합치다 보니까 7,500만원입니다마는 방배본동의 3,876만원, 반포3동에 3,600만원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몇 권 구입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배본동에는 한 4,300권을 구입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을 했고요. 반포3동도 4,000권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295만 4,000원 이렇게 남아서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각 동사무소를 도서를 기증받고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도서구입 같은 데는 인색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 하에 있다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각동에 필요한 도서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책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매월 신간 도서로 100여권씩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다 구입을 해서 책사랑방이 활성화 되도록 금년 집행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총무과 목 중에 인건비항에 세항 중에 수당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액이 5억 2,786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 예산이 3억 6,655만 4,860원으로 되고 미집행 잔액이 1억 6,134만 2,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든 우리 직원이든 수요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봐졌습니다.
아까 이춘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모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잘못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불용 잔액이 많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수당에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이것이 얼핏 보면 우리 고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잘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 위에 역시 인건비 쪽에 들어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집행 잔액이 넘어 왔거든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문제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태안연수원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여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명예퇴직이 있을 경우에 명예퇴직을 계상을 해서 산정을 해 놓았던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명예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
김동운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공사지연 또는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수요 예측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측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 모든 것이 지금 2005년도에 들어와서 그 대상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고 또 사업이 부진하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지금 7월이니까 연말까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좀 더 이월액이라든지 잔액을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여러 차례 보고를 들으면서도 역시 이것은 각종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예산 요구를 할 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보면 추경 때 한 사업도 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지난번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된 2003년도 대비해 보면 83.7%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금년 연말까지 이 사고이월된 부분을 잘 어떻게 어느 정도 몇 %나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2004년도 권고 사항 중에서 앞으로 조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마음으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거의 한 7~80%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관례적인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행정에 실전에 집행하고 실전에 우리가 행정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다소 이러한 지적된 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된 부분을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29건에 350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21건 190억 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은 하고 있는데 연도 내에 끝내지 못 하고 그 다음 해까지 이어져서 준공을 한다든지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예산주의가 1회계년도이기 때문에 1년 주기이기 때문에 1년도 내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것은 명시이월로 하고 연도 내에 끝내겠다고 예상했던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또는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발주가 좀 지연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선행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이 10건, 유관기관 또는 보상금의 협의 지연으로 된 것이 3건,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이 8건 이렇게 이월사유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좀 서둘러서 집행을 했더라면 연도 내에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설물을 목적물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고 하다 보면 이것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연이 사고이월이 곧 나쁜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이 사고이월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데 그러나 최대한도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모든 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여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확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좀 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어떤 사업의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가려서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어떤 투자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셨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만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얼마든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상반기에 모든 조치를 하지 않고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다 또는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러한 사례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회계년도에 연도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까이에서 보면서 얼마든지 그 전에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도 절대공기 기한 내에 회계 연도말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들도 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벌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을 때는 주민들과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모든 진행을 추진을 해 주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도 물론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아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지 과연 이것도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탄력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좀 더 행정을 효율성 있게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신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아마 내년에는 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대개 연도 중간에 6월이나 7월 이쯤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추경이.
그러다 보면 설계를 하고 그 추진일정이 불가피하게 연도를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사고이월 된 건수가 11건 4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본예산에 있는 것도 작년에 15건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렇게 너무 지연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지연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불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고이월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게 지금 42억 7,964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타 구의 예를 보니까 예산절감에 이런 과다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초구에는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과다액이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예산절감은 우리가 한 10% 수준입니다. 예산절감 수준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겨놓는 것이 한 10% 수준인데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구가 예산절감 목표를 10%로 잡고 있습니다. 10%를 잡아서 특히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량을 아주 정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 내외가 예산절감액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구도 그런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절감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사전에 더 규모 있게 편성을 하라는 그런 촉구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명확하게 하고 어떠한 공사의 단가라든가 물품의 단가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단가를 적용해서 잔액이 비교적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아까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초생활넷 홈페이지 구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2월에 계획을 해서 2003년 9월에 서초생활넷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참여도는 그 이용률이 회원수가 2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1일 방문자수가 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용과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콘텐츠 제공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의 편리한 지도라든지 어린이집생중계라든지 사이버종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이버부동산 모니터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장경주위원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3억 9,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이 회원이 아까 2만 7,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초구 관내하고 관외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령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령대까지 분석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서초생활넷의 홈페이지 운영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내, 관외 이 구분도 정확하게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에서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설명을 쭉 해 줘야 우리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서 이게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하지,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잘 됐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총괄할 때까지 그것을 세분해서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주시고, 사실상 이 서초생활넷 이것 본위원이 제안해서 이것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게 페이버를 보면 초창기 때는 가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몇 건의 무료문자메시지를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활넷에 들어오면 어떤 페이버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초구청 사이트에 들어오면 서초생활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어프로치가 확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찾은 다음에 거기를 클릭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과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된 것인지 이것 찾아서 보물찾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안 되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는 진행 과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상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은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신옥
지금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개략적인 질의보다는 좀 준비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총괄 우리 질의·답변 때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때 정확하게 해서 하고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할 수 있답니다. 우리 계장이 전산계장이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그럼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시환
예산담당주사 김시환입니다.
2월까지 제가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생활넷을 하게 된 동기는 타 구에서 이제 강남이나 강북에서 미리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령대나 타 구 이런 현황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당초 저희가 기획할 때에 지금 찾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이제 행정정보하고 일반주민정보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관련된 것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서초생활넷을 공모해서 했는데 우리가 모든 음식점이나 일반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지도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2개의 사이트가 URL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한 데로 합쳐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금 새로운 전산팀장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어차피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답변드릴 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총괄답변 때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 답변의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생활넷이라는 게 굉장히 알게 되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기를 빨리 찾아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와 더불어 아까 모두에 질의했듯이 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비예산으로 했다는 그러한 답변은 사실상 그 돈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대로 하고 사실상 비예산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했다 하면 그것을 이 홍보라든지 질을 높이는데 쓰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시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제 비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면서 당초에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은품에 대한 것이고 최수종 씨가 저희한테 자원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부를 만들면서 그것을 인쇄비만 주고 그 부분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유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그렇게 된 게 있고요.
금년에도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지금 잡힌 게 있는데 또 선거법 같은 게 걸려서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런 선거가 있을 때도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시환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태안연수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8월 15일 준공과 동시에 오픈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행정에 필요한 집기 또 일반인 40%가 거기에 수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필요한 집기들 또 필요한 필수품들이 아마 거기에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8월 15일 그런 집기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8월 15일 이후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태안연수원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제가 8월 15일을 예정 잡아서 그 날짜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말씀 같은데 15일 준공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준공이 됐을 때 할 예정으로 있고, 또 비품이나 이런 그때 필요한 것은 지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계획도 청소년수련원에 맞게 지금 운영계획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8월 15일을 목표로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또 기획재정국에 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21일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신옥 김옥자 김열호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이웅재 장경주
출석공무원(21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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