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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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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이신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재정국까지 세출분야를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국사무소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사회복지분야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나옴으로 해서 그 당시 나올 때 그 사유가 그 이유가 원인행위자에 대한 소위 부담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축소하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서 국가 시책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소위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보면 약 13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소위 대체 예산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분야에 소위 쓰레기 처리 분야에 투자하는 돈은 34억여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문제 그 다음에 음식물 위탁처리문제, 폐기물 처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담하는 금액은 3분의1 조금 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원인자 배출에 의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전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대행업체가 종합시설에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워낙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아서 일부만 봉투 값만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 소각비용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라든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값 문제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95년도에 시행을 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쓰레기 봉투 소위 값이 현재까지 그대로 한번도 인상된 것이 없이 무려 이것 10년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처음 시도할 때부터 현재까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95년부터 종량제 봉투 값을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봉투 값을 한번도 올리지 않은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분기별로 업체별로 봉투 값 파는 것에 대해서 수지 타산한 결과 물론 외형적으로 손해를 안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업체들이 자꾸 와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은 많지 않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올리지 않았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5월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애면서 운반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조금은 보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수지타산을 봐서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10년 동안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초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우리 공직자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10년 동안 봉급 한번도 안올리고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사업자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5개 구에서 우리만 그렇다하면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투 값을 올려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변동률, 비근한 예로 기름값이 472%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이것이 외형상으로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업체뿐만 아니라 종사원이 복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 계시기 전부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에부터 몇 번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마다 업체들이 처음에는 주장을 하다가 올려달라고 주장을 상당히 하다가도 우리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하자, 기금 봉투 값을 결국 올리게 되면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500원씩 한 달 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못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정들도 많고 이것을 봉투 값을 올리게 되면 잘 사는 분들은 역시 조금 올려도 역시 괜찮은데 또 어차피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사실 우리가 업체의 주장을 눌러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도 해주셨으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잘 검토해서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제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라고할지 검토사항에 참고사항이라고할지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시간 총무재무위원회 때 제가 한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중에 하여튼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여건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가 아주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내는데 왜 내가 음식물 쓰레기 값을 표를 사서 붙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그 뒤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정착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시행이 되는데 그와 같은 곤란한 문제를 공공세금에서 부담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볼 때 그것이 크게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쪽으로 돌리고 차라리 시행을 하기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봉투 값 좀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측방교류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잠깐 첨부한다면 다른 구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구가 예산으로 해서 부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 한군데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것은 칼날같이 이렇게 저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님 답변에서 95년 종량제 실시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을 한번도 안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그저 문전에 내놓으면 청소대행 업자가 치워갔고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층, 13층으로부터 밑으로 내려 쏟습니다. 그러면 집하장에 와서 쳐갔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은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편안한 시절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환경여건이라든가 변화되어 가면서 또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 등을 분리하는 또 쓰레기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일률적인 청소용역비 지출이 부당하다해서 발생된 것이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저희가 폐휴지라든가 플라스틱, 고철, 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 때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2여 년 전부터 음식물을 분리 수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초구 전 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각 세대는 일률적으로 1,500원씩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종량제 봉투에 다 들어가도 1,500원이 별도로 타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변칙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상이 된 것이지 자꾸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점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라간 것입니다. 쓰레기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이고 지금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쓰레기도 쓰레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5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던 것이 비용이 안 나가고 들어가던 것이 별도로 1,500원이 상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상이 된 것인지 자꾸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혼동이 온다 이것입니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 인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경영합리화 등으로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업자들은 지금 청소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인건비도 대략 절약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이 다 거기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계로 한번만 찍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업자 편에 유리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인상 요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이전에는 주민들이 쓰레기 치는 돈을 안내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또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배출한 사람은 내도록 해서 종량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가 그런 음식물을 93년도에 분리하기 시작해서 그때도 쓰레기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봉투 있었는데 2005년도 5월 1월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서 봉투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없애게 되어서 비용을 쭉 보니까 25개 구청 평균 약 1,700원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값이 최고 비싼 곳이 2,200원 적은 곳이 1,100원 이었는데 우리는 중간으로 해서 1,500원 물론 주민들로 보아서는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원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 사다가 일률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니까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상된 부분이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사항 중에서 쓰레기봉투를 올리지 않은 대신에 음식물 수거에서 조금 보충을 해 준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올림으로 해서 저희가 단독세대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다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시작한 지 2~3개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서초라는 특수성이 공동주택이 더 많으냐 단독주택이 더 많으냐 우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단독 주택만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서 분리배출한다면 분리배출된 것을 무료로 치워 주어야 안 올랐다는 표현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분리배출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서 안 올랐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하고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와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방향의 핀트가 나가고 있는데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결국 배출자부담원칙에 많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으로 된 공공의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이 수수료 이 분야에서 올라온 수입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한 것은 봉투 값이 전에 비해서 올랐다, 안 올랐다 그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점이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도 안 올렸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김동운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당초에 어떤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청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량제봉투도 다른 구청은 종량제봉투 값도 올랐는데 우리는 종량제봉투 값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음식물쓰레기도 전체 공공으로 해서 예산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도 김열호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적극 검토를 하는데 아까 제가 즉답을 못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1,500원을 내가 낸다는 의식이 있을 때 음식물이 절약이 되고 이것이 돈으로 된다, 결국은 그런 의식이 있어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은 그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무너지고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말 자원의 어떤 너무나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즉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량제봉투 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요인은 발생되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과거에는 김포매립지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매립 양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별도로 분리가 되니까 그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절감요인만 있는데 주민 부담만 더 주겠다 하는 것은 더 주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타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몇 년간 안 올렸다고 해서 채산성이 안 맞으면 올려야지요. 그분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구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거든요. 올려줄 그런 상황이라면 올려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견주어 봐서 2~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 3개월여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올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중언부언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본위원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일반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은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또 25개 구가 본위원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다지만 공리는 공인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값 아마 우리 주민들도 1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좀 올리자 하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25개 구가 다 그런 상황에서 올리자 해서 올려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는 요사이 음식물쓰레기 부담 주는 그것을 올리자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없어졌잖아요. 갖다 투입하니까 최초에는 그렇게 인상분이 되지요, 틀림없이.
그러나 10년 전에 해 왔던 그것이 지금 와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인상하는 사항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는 사항은 그것은 1, 2년도 아닌 10년 뒤에 있던 사항을 있다는 것은 그리고 25개 구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 해서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한다는 것은 1천만이 사는 우리 인구 중에서 99%가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무과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최초에 만들 때는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분담을 하자 그리고 쓰레기 용량을 줄이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거국적인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자하는 사실상 부담 주자는 것은 요사이 세금이 몇 배씩 올랐는데 쓰레기봉투 그것 가지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했을 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이 관계해서 김동운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열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초점은 10여년간 종량제봉투 값을 안 올렸다는 얘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가 실시가 된 이후에도 2003년 이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별도의 비용 없이 그 봉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별도의 종이 생겨서 처리가 무상으로 됐으면 10년간 안 올라간 것이 맞지요.
그러나 종이 분류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1,000 몇백원이 부과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봉투 값이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리고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비용이 우리 구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수입이 된다고 보면 올라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업자의 수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열호위원님께서 김동운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그랬다면 시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 얘기가 변칙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냐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확신한다는 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덫이라는 것이 있어서 확신의 덫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견해 내 생각이라고 이런 정도로 끝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것에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의류회사에 있고 옷 장사를 하다보니까 10년 전 옷값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아이디어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물론 10년 전에 했던 그 상태 가격과 어떤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 논리도 맞는 논리이고 또 다른 논리도 맞는 논리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황인식 국장님 이것 뭔지 아시지요? 내가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시스템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0ℓ짜리 쓰레기봉투인데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ℓ, 30ℓ, 40ℓ, 50ℓ, 100ℓ까지 있어요. 칼라도 여러 가지 칼라가 있고 그리고 이것 묶음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뜯어지고 여기에 손잡이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하면 묶어서 이것은 광촉매가 되어 있어서 다이옥신까지 죽이는 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안에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파란색, 오렌지색,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빠져나가는 일 없고 묶으면 간편하게 버리면 돼요. ℓ별로 크기별로 다 있고 가격은 아까 우리 김열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 그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한쪽 면에는 서초구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 적는 부분 적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삼성본사 이전하는 문제, LG연구단지 이전하는 것, 하이브랜드 오픈하는 것, 이마트 오픈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서초구 주민들한테 이마트 오픈한다, 몇 월 며칠 그런 것 하면 봉투 다 공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고 생각의 전환만 갖추면 주민들 돈 하나 안 들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손쉽게 사용하고 지금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을 일도 없고, 제가 이것을 수차례 갖다드리고 특허까지 받아서 일본에서 하는 것 우리나라 대구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승용역 기타 등등 업체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서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젊은 분이 국장님이 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진급하시자마자 내 한번 갖고 여담이지만 검토해 봐라 했는데 지금 계속 청소행정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신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봉투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가격비교라든지 성분까지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없애려고 하는 생분해성 봉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 볼까 하고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생분해성하게 된다면 봉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생분해성이라고 해도 우선 겉봉투만 썩으면 안 되고 안에 있는 봉투까지 썩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추진할지 몰라도 저희로 봐서는 그것이 결정되고 그래야 검토가 되고 우리가 어느 개인 업체를 두둔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웅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보세요. 늘 하시던 얘기 검토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을 몰라서 이것을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전국에서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는 제품이에요.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서초구에서 먼저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먼저 출발하면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공장시스템이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업체하고 구청하고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부분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봉투하고 이것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지요. 가격부터 그렇고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봉투가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쓰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구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대구에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물론 쓰고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봉투가 환경부에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위원 여러분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2004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이웅재위원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신옥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이웅재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또 청소행정과장님도 좋은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ℓ짜리가 우리 10ℓ짜리 거의 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10ℓ짜리는 하나의 비중을 무시한 양으로 10ℓ를 정한 것이고 이것은 그나마 어느 비중을 참작해서 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ℓ를 사용해서 그대로 봉투 값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양만큼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봉투 값은 올려야 됩니다. 커지니까 아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망설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서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업체하고 연관되어서 실제적으로 5개 업체하고 봉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인 것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분해성 문제도 있고 검증이 오늘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질 검증이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10ℓ짜리하고 이것의 크기하고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참고한 것이고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육안상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는데 일단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솔직히 배가 큰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쓰레기 봉투값 인상분 어떻게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그것 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이익이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담하는 다른 비용을 절감을 하자 그것을 돈이 오면 거기에 충당하는 것이지 올린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님 그것이 업자한테 이익이 갑니까?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ℓ가 270원이다 그러면 그 속에 운반비가 들어있고 재료비가 들어있고 판매소 이익이 들어있고 업체의 이익이 들어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 올린만큼 그 업체에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비율에 따라서 제작비라든지 운반비 다 올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기서 받은 것은 3분의 1밖에 못 내 놓고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다른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돈 나가는 것을 예방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잘 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체에서 적자 사항이 생겼다 해촉 사항이 생겼다 하면 물론 적용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인상한다는 그런 요지 취지는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돈으로 내는 것을 거기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우리 담당국에서는 검토할 때 그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잘 못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업체로 들어가는데 100% 들어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4분의 1 ···
김동운 위원
100%지요? 그 제작을 하는 분도 업체지요, 제작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봉투를,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제작하는 데는 조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조달청, 그리고 운송비업체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운송비도 업체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도 업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용역비도 업체지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제작비라는 것은 봉투를 산출해서 만드는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정정하겠습니다.
운송비는 그 업체에서 재활용 집하장 크린타운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아니고 운송비 일부가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까지 반입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우리 구청에서 운반해주고 우리 구청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운송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아니 운송비 받고 ···
김동운 위원
받고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받는 업체가 우리 직영이 아니잖아요? 직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운송비 자체는 우리가 직접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야 됩니다.
김동운 위원
구청 직영이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거기에 대행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대행업체는 그 지역에서 우리 종합시설로 가져오는 것 까지만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운반해주고 집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갈 때 그 비용부분 그것을 운송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도 청소대행업자가 아니냐 그것을 여쭤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청소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우리 기사가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러니까 운송비를 가지고 매립지 반입료와 포함 시켜서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고 운송비를 해서 매립지에 반입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이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송비라는 표현이 아니지요?
별도의 운송되는 비용이 이 봉투에 안 들어가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투 속에 운송비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20ℓ짜리를 예를 든다면 운반비 수수료가 222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작비가 31원 60전이 들어가고 판매이윤이 15원 75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 270원이 되는데 운반수수료는 잘 몰랐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운반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세 군데가 다 업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우리가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매이윤은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판매소도 업체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게 따지면 업체는 업체인데 우리 구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인데 저희가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세 군데가 다 업체지요, 왜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혼돈이 온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저희가 생각하는 업체는 5개 대행업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판매이윤을 먹은 것은 우리 업체가 아니고 물론 대행해 주는 업체라고 볼 수 있지만 판매소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집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을 부담을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다 업체다 그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다른 데로 간다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혼돈이 온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 집행하고 집행 불용에 대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불용이 되었고 그 불용사유가 전반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고 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그것도 역시 물량이 폐기물 감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그 비율을 현황을 내보셨는지 그것을 내보셨다면 답변을 주시고 결국 본위원이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은 감소가 되어간다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어 간다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보다 주민들에 대한 의식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정비잔재처리비로 1,800만원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필요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 정도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자체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다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리하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컨테이너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5개 계획을 했다가 3개만 교체하기 때문에 앞뒤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연도별 발생률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쓰레기는 음식물 배출과 동시에 줄었습니다.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각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잔재처리비가 1,8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
김옥자 위원
자료하실 때 5년치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잔재처리비는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동에 수해가 났다든지 이래서 청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가 안 나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를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대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이것은 서초4동하고 반포2동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 결정이 되면 하려고 불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반포4동과 서초1동이 반포4동은 동사무소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어 있고 서초1동은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서초1동과 거기는 청사를 지으면서 함께 연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원래 계획은 서초4동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미화원휴게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상 기교를 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 역시 타 부서와의 업무 연계가 바로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런데 계획은 그것은 직영하면서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931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27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전용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액을 보게 되면 1,206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행위가 641만 1,990원인데 지출액이 641만 1,990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564만 8,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142쪽에 볼 것 같으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1,39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용이 2,200만원 전용이 되어 있고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1억 3,590만 6,000원, 지출행위가 9,093만 7,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 잔액이 4,491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75만원 하고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 저희가 비목설정을 할 때 민간이전 경상비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각동에서 노인들한테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주어서 각동에서 교통 정리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민간경상 보조로 잘 못 잡혀 있어서 이 민간 경상보조는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사업을 쓸 때 쓰려고 그쪽으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우리 각동에서 노인들이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업비 자체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현재 동에서 노인분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받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완장을 한다든지 모자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바꾼 목은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하고 일반 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상금하고 목 항 이 자체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기를 보게 되면 우리 보상금과 목 항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으면 무엇이냐 표기상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게 되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신옥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135쪽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 예산잔액이 약 한 40억 5,0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예산현액은 162억원이고요.
그런데 불용된 것이 약 한 40억 정도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여기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납골당 부지매입비로 약 한 20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바우뫼복지관 건립비로 18억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 부지매입비 20억원 정도 불용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못 했거나 찾다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우뫼복지관 건립비로 18억원이 남는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하고 평당 400이면 400만원, 300이면 300 얼마 정해서 할 텐데 그리고 설계해서 전체 연면적이 어떻게 되고 하면 불용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18억원씩이나 남는다는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것인지 그 내용 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 중에서 바우뫼복지회관 시설비가 48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예산편성할 때에는 지금 정확히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당 한 4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입찰을 붙여본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바우뫼복지관 건립이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18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계속비로 해서 지출되다가 낙찰될 때 그 당시에는 그 전체 금액이 확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이웅재 위원
확정이 되면 그것 예산편성해서 연 몇 개월에 한 번씩이건 나가는 것으로 이게 지금 건립하는데 1년이 넘게 된 것이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남는 게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낙찰이 되어서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계속비로 편성했고 그 뒤에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면 바로 그 금액으로 해서 추경을 하거나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지금 이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할 때에 여유 있게 지금 소위 얘기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그 금액 전체가 48억에서 18억이면 거의 한 30% 조금 넘나요? 35%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게 잡는다는 게 다른 데도 급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이 바우뫼복지관이 지금 완공되면서 거기 우면동사무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컴컴해져서 거기에 등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우면동 동사무소하고 그 사이도 별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데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동장님이 건의를 한 적이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한 번 그 부분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결통로를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이쪽은 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내려가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연결통로 문제를 그 건축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우뫼복지관은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그 연결통로를 설치하자는 문제는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하고 강당 3층과 4층에 있는 그것을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애인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통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그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동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하면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또 질의를 한두 가지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사업 불용액 중에 일반보상금이 이것 지금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2,623만 6,000원 정도에서 지금 집행액이 조금 부진하고 불용액이 1,7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 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업별로 산업시찰도 역시 해당자가 환경미화원인지? 그 사업별로 집행 추진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이동화장실 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산취득을 왜 다 하지 않았는지? 특히 그 보조금을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2,6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표창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못 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무단투기 신고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포상금을 다 주기는 주었는데 그 포상금 잔액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반포상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연도별 발생량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2,900만원을 쓰고 8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안 쓴 게 아니고 다 썼는데 살수차를 하나 사는데 살수차가 그 업체가 부실해서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사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2005년도에 살수차를 구매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샀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 살수차가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살수차가 11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 11대가 다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보시면 알지만 새벽 5시 반부터 골목골목 전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주고 있고 골목 뿌려주고 나면 또 이상하게 물을 뿌려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아서 거리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공원녹지과의 인력관리 지원문제 그 사유가 인력 쓰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242억 1,27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무려 100억원이나 되는 이월비가 생겼는데 무슨 사유인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122쪽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공원녹지 사업 이월예산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하기 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주축을 이루는데 명이시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뭔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불가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당해년도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예산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명시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 회계년도를 이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건입니다. 2건 내용이 뭐냐 하면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하고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9억 6,000만원입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는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 땅이 공원용지로 사실상 취락구조 당시에는 그냥 공원으로 부지를 할당해 놓았는데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 안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토지주의 소송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가불 왜냐 하면 토지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년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는 지금 언남고등학교에 복합문화시설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될 운동장에는 지하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공사 때문에 불가불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6건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물론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좀 늦었습니다. 늦은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연잔디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지금 신동초등학교에 천연잔디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인조잔디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부족해지고 등등 이래서 좀 사업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시공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인조잔디 재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축구장을 만들려면 선행 토목공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하고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지만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토목과로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공사 집행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이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69억 한 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또 이월했는데 이 관계도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히 협의가 서로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장문화 활성화 조성사업 이 사업비도 예산 6억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 6개소에 저희들이 휴게광장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현장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또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 예산 거의 절반하고 우리 구 예산 절반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확보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 확보한 사업비보다 당초 계상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등산로 계단정비사업이 또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계산 등산로의 계단목을 우리 관내의 KTF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나무계단을 우리가 기증을 받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헌수목 헌수 나무 이런 것을 기증 받으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사업기간이 지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여기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100% 다 쓰고 우리 구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구비를 아끼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많으냐, 저희들한테 따지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사고이월 한 85억 이 문제는 사전계획이 미흡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 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물론 당해년도 예산을 다 쓰고 추가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추가 확보해서 공사는 지연될망정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은 절차대로 써 가야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242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그해에 쓰겠다고 하면서 못 쓰고 다음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중에서 설명 언뜻 듣고 보니까 사업 취소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취소는 안 되고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6건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벌써 이미 다 준공이 되고 지금 반포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도 준공이 되었고요. 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다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 이것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청계산 등산로 계단정비사업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남은 사업은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이것하고 광장문화 활성화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한 10월 중순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이것도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제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보상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이게 9억 6,000만원이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선행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소송 걸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소송 걸린 것은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사업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 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김열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사고이월한다든지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해에 다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것도 지을 때도 이월되고 그러면 그 공기 안에 못 끝나고 이월돼 버리면 무슨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예산 추가사업이 꼭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은 주민대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 못 해서 이용 못 한다고 해서 손해, 그렇죠, 손해죠? 주민이 예를 들어서 빨리 그해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 활용을 못 하죠. 못 하기 때문에 주민은 사용을 못 해서 손해, 또 시행청 우리 구청에서는 연기되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손해, 그래서 최초의 사업예산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럴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해야 되고 노력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무슨 이유, 무슨 이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런 이유가 과연 그냥 우리 예산을 대는 구민들 입장에서 아, 그래요 하고 듣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원녹지 분야에서 반을 그해에 하겠다는 해에 하고, 반을 그 해에 못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에는 그런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명심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열심히 일을 잘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서초구 관내의 큰 공원이고 작은 공원이고 하여튼 새벽마다 순찰하시면서 현황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찰하시면서 하나하나 민원사항도 들어왔을 것이고 또 직접 느끼면서 이 정도는 빨리 나가 수리를 해주거나 보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제때에 시정되고 보완이 되는지 좀 그런 것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아서 자꾸 그런가 봅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간 사항들은 가능하다면 한달 이내에 늦어도 이렇게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530쪽 시설비 이것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습니다.
2억 8,600만원이 이것이 어떤 사업이 계획변경 취소되었는지 질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공원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가구 다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공원이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야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찬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순찰을 하면서 아침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보수해 달라, 이것을 보완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합니다. 하는데 요즘 직원들이 옛날 지 않아요. 그냥 땡하면 퇴근합니다. 일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일을 안 합니다. 또 이 공무원법에 퇴근 6시 이후에 퇴근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해줄 것 이왕 빨리빨리 해주면 우리가 좋은 소리 듣고 해 주는데 자꾸 시일을 끌고 몇 번 해달라고 진을 빼고 해주면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왕 해줄 것 우리가 빨리빨리 해주자, 제가 이렇게 설득을 많이 시키는데도 자꾸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 집행예산이 2억 8,600만원이 취소되었다고 예산서에 ···
위원장 이신옥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러면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 다주택 지역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확충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반포1동이라든지 방배1동이라든지 다가구 다주택이 많은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반포1동 지역에 개인주택을 사서 지상에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그런 지역을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포1동 같은 지역은 시에서 나와 보니까 너무 주택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좋은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고 저기다가 과연 공원을 짓겠느냐, 서초는 주택이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강북에 미아리라든지 저런 달동네 같은데 얼마든지 대상자가 많은데 그런 대상자도 못해 주는데 서초는 너무 주택들이 좋아서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배동 지역에 연립주택 3개 동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방배1동 지역에 저희들이 서울에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공원하나 만드는 것이 요즘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개 공원에 15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감히 우리 구비로는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방배1동 지역에 연립주택 3개 동을 묶어서 올린 그 대상지역은 제가 보니까 연립주택이 상당히 낡았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 시설비중 2억 8,600만원 계획변경 취소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반포근린공원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심산문화전당을 건립하고 테니스장 이전비로 1억 5,000만원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심산문화전당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80억이라는 예산 금액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에 있어서의 잘못 조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것 결산서 쪽수를 보면 338쪽부터 채권현재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잘못 지적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면 14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으로 6억이 잡혀 있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3억이 잡혀서 총 9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은 보면 계속비 3억 5,000여만 원을 계속비로 넘기고 사고이월비로 3억 5,000만원을 넘기다보니까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정도가 남은 그러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9억 중에서 1,200여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보면 5,600여만 원의 예비비를 강남교회 개관기념 행사 저지비용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남교회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산문화전당 건립관계는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이 저희들이 2억 6,548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표기를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05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사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조정액이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셔야만 정정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정정되었다고 그러면 이 기록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기금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소멸액을 보면 7,875만 7,000원정도 밖에 소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도 이 위원을 해서 압니다만 신청자들이 많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조한 집행을 보인다면 과연 기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 과연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지적된 채권 현재액 조정 관계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6,489만 2,000원과 위에 이자 그때 697만 6,860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그때 융자금 회수를 저희들이 1,946만원으로 기제하고 은행이자를 1,242만 1,860원으로 잘못 표기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우리 직원이 이것을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행정 사무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육성기금이 자꾸 제대로 화훼하시는 분들한테 융자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화훼육성기금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기금이 우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보다는 농협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농협은 농업인들한테 좀더 융자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 보니까 또 그것이 법적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기금관리는 전부 우리은행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 기금을 갖다가 다른 은행에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에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데 우리은행 가서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증이라든지 또 이행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화훼인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없겠느냐고 협의해 보니까 이분들 역시 자기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이상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리 협조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연 기금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할 때도 보면 단순히 금액 조정만하고 그냥 마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이행증권의 일부를 해서 보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기금 내에서 그런 방법 쪽으로라도 활용을 해서 실적적인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금 대여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금액만 이렇게 몇 사람에 있어서 1인당 얼마씩 몇 천씩 나눠주자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에 있어서 서류라든지 모든 심사를 엄격히 하는 대신에 그와 더불어 일정의 보증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증 관계 때문에 아마 대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일정 부분의 보증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돈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사후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산문화전당은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건립입니다. 이것은 실제 내용에서는 서초에서 기념관을 왜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예산 지적되었을 때 충분히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토지는 내고 돈은 서초에서 돈을 안 내면서 서초에 필요한 시설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에서 60억 중에 20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건립비가 12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 60억, 삼성에 20억, 80억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나머지 4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매칭펀드 형태로 기념사업회에서 되면 보훈처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기념사업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립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면 그때는 여기에 뜻있는 분들한테 비용에 대한 협조를 해서 기금 모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 안에 내부시설 설치비 즉 다시 이야기해서 그 안에는 도서관이 1,000석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짜여져 있고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돈을 100% 그쪽에서 국비하고 땅하고 자기들은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돈을 못 댈 경우에는 이름만 붙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짜여져 있고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돈을 100% 그쪽에서 국비하고 따고 자기들이 댔을 때는 자기들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돈을 못 댈 경우에는 이름만 붙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내부시설 설치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30억을 내부 시설 설치해야 하는데 그중에 5억을 책정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갔었는데 작년에 불행하게도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죽었습니다. 보훈처 예산 죽어서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이 지금 보훈처 쪽에서는 서초에서 다시 예산확보 되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미 죽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이쪽에서 확보되는 만큼 120억 중에서 국비 60억 절반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확보되는 만큼을 계속해서 그쪽도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것이 기념사업회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로 인해서 기념사업회 측에서 예산확보를 우리 구에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 중에 있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비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이 올해 죽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현재 삼성에서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주겠다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보훈처에서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확보가 된다면 자기도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총예산이 3억이 사고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내용은 서초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속비에 대해서 3억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액이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6억이 책정 중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예산이 광고물전산개발비 7,000만원 그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사업이 1,000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비 6,000만원 그다음에 전원마을과 염곡마을 용역비 6,000만원 이렇게 잡혀서 도합해서 6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환경성검토 관계인데 마침 이때 용역을 하는 우리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을 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검토하는 6,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염곡마을인데 전원마을, 염곡마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집을 다가구 형태로 늘린다든지 방을 여럿 들인다든지 층고를 높인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확보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를 통해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 용역이 되어 있다면 뒤에 교통영향평가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던 우리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싸게 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재를 받는다면 안 된답니다. 안 해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종 논의결과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심의에서 우리 필요한 사항을 제재를 그쪽에서 가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에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제재를 하는 쪽으로 가자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안 하는 바람에 6,000만원 이것이 불용 금액이 많아졌던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집행을 계속비하고 사고이월비로 해서 넘겼는데 그러면 올해 이 비용을 사용 안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작년에 죽어버린 것이죠.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강남교회 개관기념행사 저지관련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기념행사 저지는 2004년 1월 17일 강남교회에서 개념연주회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경비인력을 350명을 동원하는데 예산이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이 465명이 같이 저지하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회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교회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면서 건축관계자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공판결과로 현재 목사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감독한 신도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 사회봉사 240시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적 조치를 취했는데요, 3회에 걸쳐서 총 15억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취소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3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이 시정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에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또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철거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그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포에 테니스장 토지를 대고 돈은 안 대고 보훈처 국비 60억 중에 애초에 60억이 책정되었고 삼성에서 20억 그러면 60억하고 20억하면 80억이니까 건립비가 120억 드니까 기념사업회에서 40억을 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내년 설치비 30억 중에서 5억을 일단 책정하면 기타 등등 나머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이 일의 핵심이 기념사업회에서 40억을 지금 못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키포인트가요?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산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핵심은 기념사업회에서 돈을 부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돈을 40억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확보가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착공만 되면 자기들이 착공식을 하고 초청을 하면서 각계의 백범기념관을 만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자금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심산기념관을 하면서 여기에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 그때 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면 기업 쪽에서나 뜻있는 분들이 40억 마련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사업을 해야 하느냐가 우리의 숙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로부터 우리가 착공을 만약에 한다고 착공 후에 돈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착공 후에 만약에 안 되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하고 회의장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물은 주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나머지를 서초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40억이죠, 40억 부담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완전히 관리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빠지고 서초시설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80억을 대지만 국비 가져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보는 것이죠. 삼성하고 그래서 80억을 대지만 자기들은 심산아카데미라는 이름만 붙여주고 나머지는 모든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은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용의가 있다는 것을 기념사업회에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도서관이 우리 서초에 6,000석 지금은 7,300석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있고 추진하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1,000석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80억이 우리 자원이 되는데 40억을 부담 못해서 그런 사업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우선적으로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서초구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예산을 넣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결처리되는 바람에 보훈처에 있던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예산도 계속비에서 20억씩 3년간에 걸쳐서 주기로 한 내용인데 그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훈처하고 다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담당 서기관이 전화로 와서 서초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도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쪽에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일부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협조라든지 오면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고태규 과장님 심산기념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갖다가 반영할 의사는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쪽 보훈처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면 반영하는 방안을 제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반영을 해서 사업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개인 회사에서 80억이라는 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혁 위원
앞으로도 우리 고태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과 아울러 우리 구민에 대한 사업으로 간주하시면서 추경예산이 있을 때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또 심사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언남중·고등학교, 서일, 신동중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와 변경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당초 계획 사업내역과 변경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는 협의안 중에서 제5조 제6항을 보면 이 협약안은 물론 아직까지는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서초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협약안에 기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협약안 제5조 제6항을 보면 을은 사업비 부담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초과예산이 언남중·고등학교를 보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35억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을로 하여금 초과하는 근거서류를 첨부, 통보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주었는지 통보 받은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사항에는 갑과 을 각 부담금액에 대한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그런 비율적인 어떤 부담이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사업이 변경이 되면 또 을은 갑에게 사업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무조건적으로 을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당초 지원하겠다는 26억 이외에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나 제6조 제6항에 보면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는 50%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 시에는 계약금의 50%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언남중·고등학교에 특별회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141억원이나 지금 예산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임에도 지금 보면 본위원 이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도 명시가 없습니다. 몇 년도 계속 봤는데 2003년도에 보니까 약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언남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41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추가된 25억 2,000만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은 특히 타 기관과의 협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초구에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사업비 조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협약사항으로 보면 당초에는 너무 이것은 초등학생 급수입니다.
이런 협약 내용으로 일단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협약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로이 안 사실은 주차장 일부를 전용으로 학교에서 이용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소신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의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정말 타기관과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은 협의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확정되거나 협약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로 이렇게 나달라 주라 그 다음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라 그런 내용들이 그쪽에서 주장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협약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질의 중에서 나왔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지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공통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내용이 현재 보류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요구를 하고 해서 되도록 같이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협약된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연말이면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쓰지만 학교에서 쓰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다 주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즉 다시 얘기해서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방과후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사는 학생들에 대한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시설들을 토지값을 들이지 않고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에 있어서 이것을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없던 사업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인정을 해 주셔서 지금 사업비가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집행을 해주면 사업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후에 기준안이 나오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당초에 30억원을 예상해서 사업 계획을 할 때와 그 이후에 초과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변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협약은 안이라고 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요구했을 때의 근거 서류가 있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도 없었고요.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사업은 주민들의 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 물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예산도 심의 통과를 했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주었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다 통과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기 보다는 그 이후에 모든 관리는 행정 담당 주무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사전적 예산추정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다가 좀 더 추가되면 추가한다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느 정도 다소의 어떤 약간의 추가적인 사항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추계를 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 심사가 심도있게 다뤄지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명확 명료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어떤 협약의 안은 틀 안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비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데 왜 기록을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이유는 이미 예산에 심의를 다해 주셔서 예산 반영이 다 되었는데 때만 되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 다 아시고 예산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결위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다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뭐가 늘어나고 줄고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 될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알면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근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질의 답변에 근거를 남겨 놓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답변 중에 지금 변경된 것이 있다 그러시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내주셔야지 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 다른 것 없고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업 설계 변경은 이런 것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 않습니까?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야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다른 공공문화복지사업을 할 때도 참고로 할 것이고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안을 보면 전부 권한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명예도 전부 학교교육청에 등기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는 관리하고 관리하면서도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결정하시겠다니까 지금은 먼저 반복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현재 협약 사항은 서울시 전체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이 투자되고 집행하는 데에 따른 그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반듯하게 갖춰 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신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이 학교에 유리하게 되었다 학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온 자료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로 넣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설계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늘리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fix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그런 근거서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요. 당초의 계획안과 변경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은 협약안은 교육청의 안이라고만 얘기하셔서 우리가 그 많은 액수를 집행할 수 없겠지요?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근거서류로 한다는데 그 서류가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집행상에 부적절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억 5,000만원 이것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끝나고 돈을 주는 지불 날짜만 공사 끝난다든지 아니면 맡은 종지부를 찍었다든지 하면 주는 것이 사고이월비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사고이월했으면 금년도지요?
2005년도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금년에는 사업취소가 된다고 했지요. 사업취소로서 불용처리하겠다는 그 안입니까? 살아서 계속 합니까?
학술용역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학술용역이 3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지금 얘기하신 3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이 2004년도 예산인데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전부 되었습니다. 된 것을 집행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고 ···
김열호 위원
3억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요, 5,000만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용역비가 4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계약금액이 낙찰되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되고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같은 사업 중에서 2004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낙찰금액에 대해서 지불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잉여비가 내년도로 불용 처리된다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이것이 금년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 사업비지요?
작년도에 4억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계약이 3억 5,000만원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말하자면 낙찰 차액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차액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내년으로 불용되어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냥 작년도 불용이 되어서 ···
김열호 위원
계속 진행된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예비비 지출을 강남교회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예비비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작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어느 쪽에서 하여튼 불용이 되었든지 간에 8,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지출행위가 생겼다 하면 허락을 받지 않은 의회 허가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 불용된 8,10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것이 타당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1차로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강남교회 개관 기념 행사 저지비다 이겁니다.
제가 기획재정국 심의를 할 때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를 대집행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썼다 하면 그거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집행 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그것을 채워 놓으면 되는데 아니 이것은 남의 기념행사 하는데 가서 저지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성격상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사는 무허가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잘못 된 것이지 그 사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쪽 사람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집행하는 이 내용이 기념행사 그것을 저지하는 저지비로 썼다 그리고 기념행사저지비도 쓰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저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무허가 건물 안에서 행사하면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행정 쪽으로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거금을 들여서 가서 그것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집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성격상으로 기념행사저지비다 하면 행사저지를 하면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남의 예산 예비비를 승인도 안 받은 예비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그렇게 써야 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한다면 대집행해서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
위원장 이신옥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강남교회 관련 예비비를 지출을 꼭 해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 잡혀 있는 다른 비용은 당시에 1월 17일 개관행사였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사용 계획에 다 있었던 사안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사, 그러니까 왜 기념행사 저지를 꼭 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건축물이 강남교회는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았고 또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않은 무단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서 인명에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 사항은 원래는 불법건물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이쪽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 공사를 끝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것 처리가 됐나요?
그러면 현재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던데 지금은 왜 안 하나요? 초창기하고 똑같을 것인데, 허가는 났나요?
건축과장 안재혁
허가는 당초 2층 건물 지하 2층 ···
김열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준공허가가 떨어졌나요?
건축과장 안재혁
지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가서 기념행사 저지한 것처럼 지금도 거기서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지금은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했거든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최초에도 내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는 왜 우리가 가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지금도 똑같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에 당초에 최초에 했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왜 그때만 하고 지금은, 우리 돈만 들어갔잖아요, 괜히?
건축과장 안재혁
그때는 소송 제기된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송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도 할 수 없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돈 들어간 것은 그냥 우리가 투자하고 맙니까? 돈 들어간 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집행하게 되면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그것은 대집행한 것은 아니고 행사저지 경비용역입니다. 경비용역이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요. 대집행한 것은 나중에 구상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갖다가 5,600만원 그냥 투자한 거네요? 시정도 안 되고 또 차라리 ···
그렇다고 지금도 행사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서 실지 그것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그것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앞으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4억 1,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지가가 올라서 1회에 6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해도 1년에 약 13억 정도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받았어요?
건축과장 안재혁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받을 수는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혁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돈만 자꾸 들어가지 이익은 없네요?
건축과장 안재혁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은 없지만 강남교회로서는 커다란 손실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옥자위원이 도시정비과에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아침 오전까지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98쪽에 보니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17억 6,000여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게 86억여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세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큰 단락단락들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 및 생활환경비 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 및 생활환경비에서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다 합해서 결산이 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신옥
예.
장경주 위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의 경우에는 약 3억 8,000만원, 보건지도의 경우에는 1억 한 5,0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신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행정과장 전칠수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비를 제외하고 미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 중에 화장실 증축하는 비용이 4,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보건소 우측에 청소행정과에서 시비로 해서 화장실을 설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 벼룩시장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민원인도 이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4,400만원을 집행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비 인건비에 대해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경상비에서 4,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거의 3억 4,000만원이 절약 잔액으로 남았다는 그러한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그렇게 남았다면 예비비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있어서의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해서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 2,595만 8,210원하고 596만 4,850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 3,200만원 정도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상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했듯이 마찬가지로 3억 4,0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신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내용이 주로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차량 방역유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직원의 가감 결원도 있고 그 사항에서 여유분 사항입니다. 여유분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을 간과하지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 중에서도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한 잔액이 3억 4,000만원인데 예비비라는 항목에서 인건비가 3,200만원이 11월 19일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 준비하는 동안에 보건지도과도 답변할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답변 듣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신옥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장정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보건지도과장 장정자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저희 과에서는 2004년도에는 1억 5,08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은 것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 해당되는 암 검진비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암 검진이라든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그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구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해서 해당하는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보철사업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인 보철사업비에 관련된 해당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지금 이 예산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는 기본은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부분의치를 한다든가 전부의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정했습니다. 1인당 95만원 정도 치아 수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정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의치가 필요한지 정해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의치를 박고 저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항인데요. 연령이 70세이다 보니까 의치 대상자가 좀 적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저희가 기초 예산된 것을 다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바로 추가질의로 홍보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시고 먼저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일일이 방문가정의 대상자로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방문을 저희가 연초에 다 사례관리하고 방문을 다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일일이 병원에 가도록 보건소에 오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연령이 높다 보니까 적용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연령을 좀 낮춰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장정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약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의약과장 강귀빈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 집행잔액은 4억 5,009만원 중에서 잔액이 2,188만원으로 그냥 비용절감 수준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강귀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는 결국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돈이 나갔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봉급조정수당 지급의 재원을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파악을 인사팀에서 해 와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그렇게 지급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왜냐 하면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기면서 그런데 그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을 왜 예비비에서는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내일 총괄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은 다시 총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일을 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일이라는 게 찾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제안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는데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지금 3개 과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남은 잔액이 보건행정과가 1,317만원이 남았고 의약과는 9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는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책정이 안 된 것인지?
그리고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 책정되었고,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이런 금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신옥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는 의약업무추진비 480만원하고 장애인 치과간담회 해서 24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해서 총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치과 간담회 비용이 작년에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0만원만 그대로 남아있고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등 기타는 다른 몫까지 합산해서 980만원으로 나온 것이고 저희 업무추진비만으로는 1,080만원입니다.
이웅재 위원
뭐에 쓰셨다고요?
의약과장 강귀빈
장애인치과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과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의약업무추진비해서 두 업무추진비이고 장애인은 240만원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1,080만원 중에서 240만원 이 부분만 불용입니까, 남아있는 것 989만원이 남았잖아요. 다른 과에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 과인지 ···
의약과장 강귀빈
상세한 지출이 여기서 표시가 등 기타로 잡혀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웅재 위원
업무추진비 등 기타 해서,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의약과장 강귀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강귀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보건지도과장 장정자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 보건지도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9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해서 1,29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집행잔액은 50만원만 남겨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작은 이유는 저희 부서가 한 과에 3개 팀이 있지만 업무가 한 4, 50개가 됩니다. 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등 해서 여러 관계 법령에서 내려온 업무규정이 많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하면 업무를 보면서 일을 그야말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일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이름 자체를 잘못 지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어떤 몫을 딱 만들어서 지금도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실 때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다 남은 금액, 지금 지도과장님 말씀도 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 포괄적으로 운영비 내지는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몫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시책도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고 직급보조비도 있고 이런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고 세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세목이 쭉 분리가 되어 있는 데 그 중에 대다수 보건행정과 설명을 드리면 집행률이 90%가 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우리가 알기에 업무추진비하면 보통 야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보아도 대체적으로 식대라든지 이런 유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민들 모여서 다과를 베푼다든지 이런 일들을 업무추진비에 넣는데 지금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제가 들었을 때는 직원들이 야간에 있다가 이러이러해서 무슨 일로 식대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쭉 세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그런 류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무추진의 그런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하면서 어떤 세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딱 하나로 해서 여기다가 1,317만원 해서 다양하게 이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업무추진비 해서 간단하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목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가져오셔야지 업무추진비하면 저부터도 느낌이 보건소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일반 구청에서도 사용하는 돈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런 류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하기가 쉽단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저희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서류 작성할 때 약간 요령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별로 전부 예산서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결산할 때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용도로 직원들이 전부 먹고,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데 쓰이는 그런 비용들이지 직원들이 회식하고 없애고 이런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신옥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작성해서 온 것 소장님이 다 보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해온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또 업무추진비가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일반운영비해서 오면서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의약과에서는 일반운영비 따로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또 기타 하고 지금 내용이 일관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하셔서 소장님이 confirm하셔서 해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신옥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덴탈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지요? 그것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지요?
보건소장 배은경
2001년도.
김열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것 할 때 본위원이 공금이기 때문에 제가 기금화하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야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서에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도 200명 정도, 덴탈클럽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신옥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덴탈클럽이 2003년도에 1,093명 진료했고 2004년도에 1,091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1,091명?
의약과장 강귀빈
연간 이용자 수가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강귀빈
저희가 거기 관리하는 비용 말씀입니까?
김열호 위원
회원들 회비 받은 것 있잖아요.
의약과장 강귀빈
회원들 회비는 한번 방문하는데 2만원씩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초진도 있고 재진이 있어서 한 500명 선에서 1,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열호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분명히 기금화해야지만 보건소장도 좋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조언을 해드렸는데 공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덴탈클럽해서 무려 500명이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보건소에 하여튼 운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신옥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수입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출한 것?
보건소장 배은경
지출이라니 무슨 지출을 합니까?
김열호 위원
지출 안 해요, 그냥 회원 받고?
보건소장 배은경
회원한테요?
김열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보건소장 배은경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거기에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출로 잡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잘못되었는데, 물론 세입이니까 세입에 들어가서 지출은 되지만 그것은 기금관리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 어디로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만 되었다고 하면 회원들한테 받은 돈은 그 회원들 쓰는 몫이 다르잖아요.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총 지출행위에서 그냥 이렇게 써서 그것 수입 잡았으니까 A가 쓰든 B가 쓰든 누가 쓰든 거기에 들어가서 썼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회원 입장에서 와서 보았을 때 내 회비 낸 것에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여튼 뭔가 2만원인가 받아서 한번 오는데 하게 되면 거기 재료, 약 이런 것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몽땅 잡아서 딴 돈에서 세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써나갔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회비 받아서 지출행위한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나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신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신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22일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신옥 김옥자 김열호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이웅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7명)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보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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