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또 심사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언남중·고등학교, 서일, 신동중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와 변경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당초 계획 사업내역과 변경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는 협의안 중에서 제5조 제6항을 보면 이 협약안은 물론 아직까지는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서초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협약안에 기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협약안 제5조 제6항을 보면 을은 사업비 부담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초과예산이 언남중·고등학교를 보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35억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을로 하여금 초과하는 근거서류를 첨부, 통보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주었는지 통보 받은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사항에는 갑과 을 각 부담금액에 대한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그런 비율적인 어떤 부담이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사업이 변경이 되면 또 을은 갑에게 사업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무조건적으로 을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당초 지원하겠다는 26억 이외에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나 제6조 제6항에 보면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는 50%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 시에는 계약금의 50%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언남중·고등학교에 특별회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141억원이나 지금 예산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임에도 지금 보면 본위원 이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도 명시가 없습니다. 몇 년도 계속 봤는데 2003년도에 보니까 약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언남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41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추가된 25억 2,000만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은 특히 타 기관과의 협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초구에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사업비 조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협약사항으로 보면 당초에는 너무 이것은 초등학생 급수입니다.
이런 협약 내용으로 일단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협약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로이 안 사실은 주차장 일부를 전용으로 학교에서 이용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소신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의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정말 타기관과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