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9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소관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로서 2005년 8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5년 8월 29일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상정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분 질의내용입니다.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 예산이 20억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트니스클럽을 건립하기 위해서 8억 5,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20억원의 집행 정도와 건설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서울시에서 비용이 20억원 지원됐고 금년도 예산에서 22억원이 추가로 나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건설안전본부와 사업에 대한 위탁을 체결해서 서초구가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1일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휘트니스클럽 및 공원의 일부 시설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주민과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되는 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이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실제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휘트니스클럽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거주자우선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4억 6,480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 총무과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가와 계상되었다면 이번 추경 때 총무과에서 감액 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시 총무과에 인건비로 계상되었으며, 총무과에서 지도원이라는 직급으로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직화 되면서 10등급으로 파견 형태로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였으나 저희 과로 완전히 발령이 나서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였고, 총무과에서 인건비 감액 여부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세출 추경예산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5,28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89만 2,000원,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2,652만 2,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24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병이 정해진 것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같은 것을 심의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내시가 증가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가 더 증가해서 내려오는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도 증가되는 경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정웅섭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 10등급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공무원 13명을 총무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부서 이동 발령함에 따라 인건비 4억 6,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부분이 기정예산에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에만 증액한 사례가 발견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조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길자위원의 토론내용입니다.
예산서 쪽수 91쪽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 준 것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하여서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웅재위원의 토론요지입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서 언급된 형평성 문제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형평성으로는 안 되고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다 전체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주게끔 갈 것이므로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을 제기하였으며, 박찬선위원은 계성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웅섭위원은 학교가 사립이든 국립이든 간에 우리 관내 주민의 학교이므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예산은 승인해 주고 대신에 구청장과 계성초등학교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안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계성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전액 삭감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비로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니어센터는 무상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니어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에게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니어센터 운영으로 서초구민이 받는 이점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유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및 일반 사설학원에 대비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71쪽 동행정운영에서 노후장비 대체 및 확충에 대하여 주요사항설명서를 보면 복사기 9대, 인증기 14대, 프린터기 36대의 물량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으나 현재 동에 배치된 각종 장비상태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증명 발급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속하게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122명에 대한 6개월분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근무가 하루 늘어났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휴일이 2일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본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할 당시 시행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가 주 1회 기준하여 당초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주 3회로 늘리는데 3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산술적으로는 20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존 장비는 그대로 쓰고 사람을 더 고용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으로 위탁업체에서 산출근거를 받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충분한 비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90쪽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 2억 1,0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반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어린이집 특히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정 정원을 못 채우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실정이나 국·시비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2쪽 청소관리 업무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노후 영세화장실 개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9만 3,000원이 되어 있고 당초 보조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두 번 받았는데 처음 8,000만원은 청계산 공중화장실 보수하는데 사용하였고, 두 번째 보조금 2,000만원은 개방화장실에 한 달에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6쪽 공공부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10억원을 삭감하고, 89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을 3억 2,944만원으로 2,944만원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143쪽 계속비 사업조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계속비 연부액 중 2005년도 변경 19억 7,469만 8,000원을 9억 7,469만 8,000원으로 10억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연부액 67억 8,165만 1,000원을 77억 8,165만 1,000원으로 10억원을 증액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두 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다는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 절차에 대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종합 심사토록 하는 이중 심사 제도를 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절차는 상임위가 설치된 모든 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하게 하기 위한 예비심사 단계에 불과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법적 귀속력이 있거나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여 내실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국·과장만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4쪽을 보시면 세외 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고 예산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상 목표가 300억 잡혔다가 징수가 8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재를 한 것을 보면 2005년 추경 예산 반영 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당초 이렇게 잡고 627억원을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 계산상으로 보면 324억원이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7월말 기준으로 해서 839억 1,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왜 기재는 627억원으로 하셨는지 그것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답변 듣기 전에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숫자가 324억원이 맞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거기에서 보면 8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면 지금 536억 4,2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212억원이 지금 행방이 묘연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입 예산 중에서 임시적 수입이 예산액이 627억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302억원이고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또 예상 목표를 302억으로 해서 징수를 839억으로 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차이는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4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비를 우리 징수 현계상으로는 넣어 놓지만 우리 예산서에는 넣지를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를 우리 구세입 징수 총괄 일반 현계에는 넣는데 예산상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64억 8,800만원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신옥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보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보조금 합계해서 486억 7,700만원이 나오고 최대한 금액이 515만 9,200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는 다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 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839억 1,000만원을 이 추경정예산서 안에 예산액에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우리 전년도 이월사업비 때문에 그렇고 여기 이월사업비하고 이월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보조금 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이 이월사업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신옥 위원
그래서 징수율 839억원이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예측 못한 곳에서 어디에서 돈이 들어 온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이 2억 6,488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명시이월비 37억 6,000만원 하고 사고이월비 2,214억 9,537만 5,000원 하고 계속비, 이월비 12억 3,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 상에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신옥 위원
표기를 하실 때 이것을 자세하게 하셔야지 여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래서 여기에 세외수입란에 업무보고서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1,002억 6,900만원을 징수해서 161.2%를 달성을 했는데 그 내역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써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
이신옥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486만 7,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515억 9,200만원이 지금 진도율로 나와 있어요. 82.9%라고 이만큼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운
답변하시는 이춘형 국장님과 존경하는 이신옥위원님, 회의 절차를 지켜 가면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하여간 이신옥위원님이 의문나는 사항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드리도록 하고 이 예산서상에 이월금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되지요, 예산편성 당시에 그러기 때문이 이것이 예산서 상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7월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것 전부 제외한 나머지 징수액이 515억 9,200만원이라고 진도율을 82%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회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가급적 2회 이상 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것인데 총무과 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6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정웅섭위원님이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 10급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단속공무원 13명을 총무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부서 이동 발령함에 따라 인건비 4억 6,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부분이 기정예산에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에만 증액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정주차단속원공무원 13명이 총무과에 있다가 주차관리과로 옮겼는데 주차관리과로 단속원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 총무과 소속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총무과에서 사람이 빠져 나간만큼 인건비가 줄여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감액된 것은 없고 주차관리과만 증액되어서 온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능 10등급 13명이 일반회계에서 이관이 되어서 4억 6,43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면 그 인원 13명이 빠져나간 만큼 일반회계에서 감축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의 그런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요원이 당초 고용직으로 해서 총무과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양성화가 되어서 기능 10등급으로 특별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차관리과 소속으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로 4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회계에서 이 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9일자로 우리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정원이 당초 1,275명에서 1,289명으로 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내역은 일반직 6급 1명하고 7급 5명, 8급 6명, 별정직 6급 1명, 7급 2명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회계만 되고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굳이 감액을 하지 않아도 그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신규 임용공무원들이 48명이 올 예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 위원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예산서 73쪽에 내곡동종합시설 보수공사비 9,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저도 그 전에 내곡동종합시설이다 조형예술원이다 해서 사실 우리 구로서는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건물인데 이것도 연면적도 한 1,700평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용역을 주었던 말입니다.
무상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료화 해서 일부 돈받고 하는 이런 수익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주니어센터로 바꾸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익성을 나는 사업을 하면 시설보수공사비가 일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세를 주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일부 근본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기타 사용하고 있는 분이 해야 될 부분도 이 금액에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9,400만원 계상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을 할 때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천원 오천석기념회에 약정을 할 때 보수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한계라는 것이 기본 건물주가 서초구청입니다. 건물주가 서초구청인데 내부의 경미한 사항은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오천석기념회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건물 주요한 부분인 건물이 옥상 방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보일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결함에 있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건물 시설을 전체적인 것을 주고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어떤 기간, 한정된 기한 하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항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어떤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운영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수탁단체에서 자기들이 한 1~2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 나면 구청에 임대료도 낼 수 있다,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사 수리는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보수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제 보수 유지비까지 부담하면서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 운영이라고 생각되고 100억짜리 건물을 무상임대 위탁을 해 주고 또 보수비까지 지불하는 건물주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은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위탁계약은 앞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목욕탕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부적인 시설은 보수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탁자 책임은 아니고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대법원 판례사항을 왜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지 사항에 대해서 나온 유추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 내용도 우리 이신옥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배포를 해 드렸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 있는 자료인데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계약이나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약서상에 모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쪽에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200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죠? 그때 만약에 해약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 12월말까지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료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결정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신옥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신옥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주니어센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6개월 전에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무료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100억이 넘게 들어간 공사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그런 형태로서 재위탁을 준다면 서초 40만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게 특혜성 소지가 있는데 그런 발상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서초구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위탁을 주고 옥상의 누수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면 어느 누가 듣고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누수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준공이 된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설의 어떤 사용을 하면서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사항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전체 건물이 망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위탁 수임을 받은 기관의 책임인지 소유자의 책임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가 ···
장경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전세입자가 건물 임차했을 때 옥상 누수가 될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건물주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무상으로 주었는데 무슨 전세입자가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아니,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초 주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아니,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한 요점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가시적 혜택이 지금 자료로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0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지금의 100억원이 아니고 그 당시 100억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재산이 방치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쪽에 초점이 맞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장경주위원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시각으로 맞춰서 답변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주니어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당초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목적이 서초에서 교육, 문화복지 시설이 상대로 취약했던 내곡동 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서울대학교하고 수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서초조형예술원으로 운영을 했으나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사실상 시설물 활용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작아서 지난 2001년도 12월말 경에 계약을 해지하고서 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직영 방식 역시 시설 활용 실적이 저조해서 계속적인 적자 운영이 지난 2003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해 주는 것은 구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시설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나 한국사진문화재단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매년 운영보조비 등을 요구해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로 검토를 보류해 오던 중에 비영리교육법인인 천원 오천석 기념회에서 위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곡·양재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서초구민에게는 타 구민보다 30% 저렴하게 교육 기회를 ···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김동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까지는 대략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과연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봤느냐? 봤다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보수비고 뭐고 투입을 해도 억울할 게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큰 재산을 누가 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주민이 혜택을 못 받는 문제라면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접근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로 얼마큼 혜택을 받았느냐? 교육의 혜택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든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문적인 유아·어린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겨서 우리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폭넓게 교육을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12월 말경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이것을 다시 줄 것이냐, 또 이러한 손해를 봐 가면서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6월 그게 끝 날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6월에 이 오천석 기념회에 다시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주겠다, 안 주겠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어떤 심의회에서 검토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의 요지를 잘못 받아들여서 답변이 나오는데 실제로 엄격하게 따져보자고요. 이것을 조형예술원이라는 데에 주었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예산을 투자하다가 우리 복지를 위해서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다가 구청에 하다 보니까 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주죠. 그러면 무상으로 받은 데에서 우리 유아원들, 아이들이 30%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잘못되었고 어떤 위탁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마인드부터 바꾸어서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서초구민들의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지 마치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예산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의논을 하고 안 되면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세요. 해서 어떤 방안이 적절한 방안인지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당초 건립과 동시에 현재까지 지내온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잘 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 결과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것도 좀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차원으로 주었고 앞으로 더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에 결정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장경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형예술원을 저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매입 부지부터 건축비도 거기가 평당 한 600만원 이상 들여서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땅 값은 놓아두더라도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인 이 재산을 오천석 기념회라는 데 지금 무상으로 준 격이 됐는데 이것을 일개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당신 들어오시오,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부터 청장님부터 여러분들이 다 이것 안에서 탁상행정 하다가 이래서 서울대에 주었다가 직접 했다가 또 지금 오천석이라는 데에 주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없고 이것을 이렇게 안에서 몇몇 사람이 결정하고 또 6개월 전에 다시 또 재계약 여부를 재계약 한다고 그러면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때 되어서 마땅한 사람 없으면 또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06년 12월 말에 내 보내고 다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시라고요.
우리 지금 인조잔디구장 선정하는 데도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구장 올라오는 예산 다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인조잔디구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오, 내가 누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인조잔디구장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올바른 길이고요. 돈이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청장님도 혼자 결정하면 이것 불안한 일입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주민들한테고 의회에 욕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형예술원 내지는 내곡동종합시설 위치 선정위원회 이런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에 구의원들 몇 분 들어가시고, 전문가들 몇 분 들어가시고, 복지에 잘 아는 분들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 15명 정도 규모로 하시든 그것은 하여튼 일임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또 6개월 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해 봐야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좋은 권고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의향을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차기 2006년 12월 30일 위탁업체가 만료됨에 따라서 재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정확하게 속기가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요, 이어서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끼면 그 후유증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이런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본위원은 태안연수원도 횡성연수원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 하면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처음 계획 시에 너무 방만하다, 자연부락인데 그렇게 커다란 시설이 필요하냐 등등의 사유를 들어가면서 반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오늘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데 방만하게 계획해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다음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다 그것을 변명하기에만 바빴고 합리화시키기에만 바빴지 정말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집행부의 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것 정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형예술원을 지어서 ···
천승수 위원
처음에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팀에다 조각을 주다 보니까 조각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운영이 어렵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주니어센터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만한 예산이 계획 없이 된 예산에 의해서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할 때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주다보니까 여태껏 조형예술원, 주니어센터 다음에는 뭐로 바뀔지 모르지요.
위원장 김동운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회의 절차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저희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려고 시작은 안했습니다. 좀더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느 때 보면 이것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쪽이 큰지 어느 쪽이 작은지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보시는 입장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더 잘 되는 부분이 많이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 더 이상 재론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71쪽에 예산서 태안청소년수련관 부속건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은 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컴퓨터가 500만원해서 180평 이것도 9억이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가 6,3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건물하나 지을 때는 일반의 건축비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태안연수원의 대지가 3,000여평이 넘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본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본건물과 같이 짓는 것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또 민원해결은 다 되어 있는지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시 30분정도 태안연수원만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호혁위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못 들으셔서 답변을 못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00만원이 평당 가격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인데 일반인이 지으면 이하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계산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짓는 건축비는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다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위치는 우리 본건물 옆에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도 거기를 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건물 좌측에 있는 도로 측면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인접된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의 땅에 주민들이 태안 남면 진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 마을회관과 그리고 우리 직원숙소 그리고 판매장 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태안군청에서 진태구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주민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 후에 현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인 고태규 국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민원을 이러이러한 것은 민원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약속들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께 그날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했던 현지 주민들과 방금 말씀하셨던 태안군수 서초구청장과 또 주민 대표와의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항목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배부해 주세요. 그러시면 빨리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호혁위원님 자료로 참고하시겠어요?
이호혁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이 애당초에는 본예산에 직원숙소라고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내역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노래방, 마을회관, 직원숙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축산물은 본건물에 약 30평 규모로 하신다고 했고 직원숙소는 그렇게 얻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작구청에서 직원휴양소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마을회관을 따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부 함께 짓다보면 나중에 문제점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우리가 또 부담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용은 그쪽에서 하시고 농특산물이고 마을회관이니까 사용은 그쪽에서 하시고 모든 관리비는 우리가 직원숙소가 있기 때문에 또 물어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것인지, 애당초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본건물에 넣고 직원숙소 따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마을회관을 따로 조그맣게 지어주시고 그쪽에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명칭에 있어서 계속 이것이 바뀌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직원휴양소라고 그랬다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다가 어디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이런 명칭을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 없게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게 믿음이 안갑니다.
그러면 횡성이나 예산이나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하실 그런 것이 충분한 소지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재무위원회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숙소가 1억 2, 000만원 임차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부터 임차를 하려고 아파트를 태안을 돌았는데 임차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하기도 어렵고 이왕이면 차제에 우리 건물 내에 직원숙소가 있으면 24시간 관리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느 부분들은 우리 호실이 45실이나 되는데 거기 하나씩 차지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신자 같으면 가능한데 14평 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가 거기 거주한다면 장기 거주에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숙소를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저희도 땅을 사서 멀리 떨어져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양여가 태안군에다 양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겨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땅에다 지어주고 단지 관리비 같은 것은 별도 계량기를 하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별도로 본인들 부담 하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문제는 법적 검토가 충분히 더 되어서 가능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매입을 해서 할 때는 직원휴양소로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4층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또는 복지시설 두 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청소년시설로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줄 알고 검토를 하고 시행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라든가 종사원 문제가 사회복지시설보다도 청소년시설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경비가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준공 이전에 그러면 이것 사회복지시설인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앞으로 많이 다가오고 또 노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가족이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태안군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은 처음부터 아주 계획을 잘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러한 결론에 오다보니까 혼동이 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잘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답변 중에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죄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변경이 이렇게 자주 있었던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일관되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좋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86쪽에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종합센터라고 그랬다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로 이런 명칭을 쓰게 된 것인데 명칭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수원 옆에 약 3,800평 그 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우면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저희 집에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옆의 길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요지 중에 요지이고 장소도 기막힙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수정발의 내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0억 전액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2005년도 추경에 10억이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에 오히려 그것을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것이 추경에까지 해서 당신들이 건축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또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여기 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억이 삭감되었을 때 운영상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만하고 착공을 못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증액을 안 하고 올해 10억하고 내년도에 10억 증액을 안 한 상태로 한 것 하고 지금 이 상태하고의 장단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문제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너무나 다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의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10억을 삭감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어제도 제가 누누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7,000명이 넘는 우리 서초구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있고 또 위원님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요새 장애인은 우리가 시혜해 주고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가족 대신에 누군가가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
이웅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한 것 답변하세요.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웅재 위원
질의하는 핵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운
잠시 이웅재위원님과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회의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소장님 말씀 하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 안 되면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면 약 한 제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장애인이 6개월 동안 혜택을 늦게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데 6개월 늦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웅재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계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장 계획을 해서 40억 중 50%인 20억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계성초등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명 계성초등학교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즘 일상생활이 의식주의 개념으로 웰빙 쪽으로 급선회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 수련시설을 찾아 극기훈련 등을 하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바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성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 주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시는데 언남, 서일 등 3개 학교에 지원하고 준공을 앞두고 협약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약을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큰 것으로 두 번째로는 잠원동 휘트니스클럽 이하 가설 건축물인 테니스장 3면 건설이 학교용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천승수위원 질의에 대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성초등학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수영장을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40억 공사 중에서 20억을 넣기로 했는데 계성초등학교에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그쪽에서 계획한 예산이 당초 40억인데 그것이 무려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지원이 자기들이 확보가 20억 지원 받아서 사업이 어렵다 해서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어렵다 해서 우리도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건립했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난색을 표명해서 이 사업이 안 됐다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환경의 개선차원에서 지금 웰빙이 자연환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바람직하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주민 체육공간 확보 차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조성관계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청에서부터 그런 운동장을 깔아주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고 또 이 자체를 요구한 계성초등학교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바로 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체육공간 확보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가 학교운동장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만한 땅을 사서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마침 이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그전에 개교를 하기 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점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체결해서 지원하는 방안인데 아직 언남이라든지 서일중학교 등에 준공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협약을 못하면서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이라든지 운영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실패된 과정을 겪어가면서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교육청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됐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소유로 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쪽에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도 시설에 대해서 서일중학교라든지 신동중학교에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원동 학교용지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처음에 출발은 학교용지 형태로 해서 거기에 가설물 형태로 해서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로 놔둔 상태에서 이런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학교용지 해제는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용지는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만 된 상태인데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의견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후속조치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시설을 유치할 때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전제로 해서 시설을 유치하고 따라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맞추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나중에 설치할 것을 대비한 그런 준비도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이 시설이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로 되게끔 시설 내용의 일부를 지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전용 실내테니스장으로 계획한 것을 나중에 그 안에 농구장,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용해서 이것을 그때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를 조정해서 당초에는 실내테니스장이라는 이름을 잠원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점점 학교에 대한 학생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시설이 83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학교가 개설이 안 되고 나대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용지가 반포에 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대상 부지로 계획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 42억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 ···
천승수 위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답 안 나온 것에 대한 ···
천승수 위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알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계성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으로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죄송합니다.
계성초등학교는 학교수업 시간외에 그다음에 저녁에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할 것이냐 12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그다음에 수업시간 전까지 아침 6시부터 수업시간 전까지라든지 또 수업시간이 끝난 후부터 10시나 12시까지라든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예산안이 책정되는 대로 바로 협약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런 협약내용에 보면 만약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투자된 돈은 전량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체육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수영장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그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계성초등학교에서도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돈을 자기들이 투자할 테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협의문안 같은 것을 우리 직무대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공개 못할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직 협약은 안 되었고 협약 초안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가급적이면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잠원동에 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서울시비 20억을 받았고, 2005년도에 22억 또 2005년 구비 4억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억의 사업예산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휘트니스클럽 및 공원시설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8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되는 대로 서초구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사실 그러다보니까 올라온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업무보고서 내용이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2005년도 추경을 위한 업무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추가 사업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 계획된 46억에 대한 사업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 예산서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기정예산에 20억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반영을 하겠다는 8억 5,800만원만 증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28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혼동이 갑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그 예산을 사실 부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도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의 시비 42억, 구비 4억 이번에 또 증감되는 추가 예상되는 사업에 8억 5,800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서 총 예산액이 토털 나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온 장부를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표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 계획이나 사항별설명서에 누구나 보더라도 납득하기 쉬운 그런 업무계획을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만 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조금은 서로 상이한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에 4억 공사는 그 쪽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부 테니스장도 넣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자 해서 4억원을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본 예산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특정인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기에 있던 정태옥 국장이 그때 청소년체육과장입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체육관 건립하는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늘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걱정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넣다보니까 42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22억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건설안전본부하고 위탁 계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쪽으로 주어서 설계하는 것으로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 사업비 42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별개로 이 4억원이라는 돈하고 별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혼돈스러운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을 표기를 안 했느냐 했는데 그 밑에 소요 예산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우리 업무보고 거기에 보면 체육관 건립비로 50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업무보고 몇 쪽입니까? 저는 1-1쪽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잠원동 체육관 건립이 1-1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잠원동 체육관 건립해서 50억 5,802만 7,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시비가 42억 해서 그래서 04년도 20억, 05년도 22억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1-1쪽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46억원이고 시비 42억원, 특별교부금 구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빠졌네요.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지 다른 것을 근거로 할 것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한 ···
김옥자 위원
예, 그것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인쇄를 해 주고 본회의 가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인쇄를 해준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전부 똑 같은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와 실무국장님들께서 자료가 다르다면 문제지요?
김옥자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동운
업무보고가 직원용, 의원용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다는 규명을 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확인이 된 것입니까?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하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휘트니스클럽은 서초구로 이관되어서 우리 구 소요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보고에 그렇다면 그 면적이 1만 1,608㎡로서 전 소유주는 서울시소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최종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면 서초구 소유로 한다 그러면 부지와 시설이 다 서초구 소유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면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물 짓는 것은 우리 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는 아직까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된 학교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우리 구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용지 해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에 대한 건립을 우리 구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용지가 해제가 되면 그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로 가져 올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복안이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주민 설명회 때도 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를 만약에 해제해 놓고 거기에 엉뚱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많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철거하고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말은 못 나올 것이 아니냐 더구나 무슨 계획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나무 심는 계획을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아서 나무도 전부 주민들의 이름을 넣어서 거기에 전체를 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그런 나무를 심으면 소유권 주장을 나중이라도 주민들이 키웠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서울시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학교를 해제하더라도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학교 용지가 해제가 되면 그때는 가능한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위원장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 가급적 두 번 이상 안 나오도록 해 주시어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안 나 올 수 있게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학교용지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지하려면 주민들의 사실 상대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저는 이런 것을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민이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분명한 선을 긋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나 많이 누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무슨 말씀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무려 투자하는 돈이 한 54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여기에 대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려 60억원 정도의 돈이 나중에 투자가 되는데 교부금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사실 서초구 돈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철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 문제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선 언급된 상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태규 국장께서는 옛날 관선 시대를 자꾸 염두에 두고 하는데 남의 재산 그렇게 함부로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만 해도 시의원들이 백여명이 넘게 있는데 우리 동네 옛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이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되던 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남의 땅에 우리 건물짓고 그리고 결정도 확실히 되지도 않는데 가서 우선 시행부터 해 놓고 나중에 차후차후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저한테 의정활동하면서 민원 문제 사항이 계속 지난달에도 접수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서초2동인가요, 서초4동인가요? 서일중학교인가 거기 뭡니까? 그것이 공공문화센터 그 당시에 학교에 짓고 할 때는 재산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다 됐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일단 그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처리도 안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국장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얼굴 보고 다 했으니까 되지만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천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앞으로 해가면서 협의하고 그런 발상은 안 되고 확실한 사업을 선정해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서 추진을 해야지 의회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나중에 쓸 때는 가서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다른 데에 하고 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러면 의회 뭐하는데 필요있습니까?
해산시키고 그냥 혼자하지 그런 문제는 저도 여기해 보면 그것이 땅이 다른 사람 땅인데 그리고 학교부지라 하면 교육부하고도 관계되고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런데 실제 주인은 내가 봤을 때는 땅이야 교육부 땅인지 서울시 체비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요. 학교부지니까 학교부지라면서요, 학교부지야 교육부가 학교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 여기 관내에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위에 민원인 빙자해서 비합리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요.그것은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천승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성초등학교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 나중에 학생들 모집을 해서 학교가 완전히 개교가 되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서초구 사람들입니까, 서울시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것은 서초도 있고 ···
김열호 위원
그것은 확실히 서울시 사람이냐 서초구 사람이냐 서초구 사람도 서울시 사람이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렇지요, 서초구도 있고 서울사람도 있고 ···
김열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엄격히 우리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25개구 다 있겠지요, 그러면 그 통제는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기야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엄격히 따졌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물론 몇 사람은 우리가 혜택을 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시장 아니면 교육부장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돈 낸 세금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여기에 해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계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만약에 깐다 하면 지금 돈으로 준다고 그랬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돈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학교한테 가는 돈은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있어서 예산까지 얼마 확보되어서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주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다하면 그 교육경비 보조조례는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나 같은 그러겠어요,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얼마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기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이번만큼은 본 그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인정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준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의회 다 해서 조례까지 있고 법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놈은 그 놈대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하는데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다 필요없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나는 도대체 그런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갖다 투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내주면 그 공사하는 여기 심의 내용을 보니까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현재 건물을 짓는 학교를 짓는 그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학교 측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 그 공사는 시공업체하고 다른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효성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요, 효성에서 공사를 한다 하면 이미 그 공사에 대한 예산도 없는데 결정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벌써 업자가 선정된 사항이라면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자기들 하는데 우리는 일부 무엇하러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하게 해 가면서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이것은 보건소인데요, 제가 이번 추경 심사를 받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인데 보건소 내용에 이렇게 보면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 해서 많이 반환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언제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입니까, 2003년도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2004년도입니다.
김열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왜 이런 사업이 없어서 우리한테 전혀 없어서 하느냐 왜 없느냐 하고 이렇게 머리를 갸웃 거려야 제목이란 말입니다.
또 해야 할 사업이고 에이즈환자 이것은 세계적으로 떠들썩한데 모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중에서 어디에 써라 거기 없으면 반납하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모르지만 에이즈환자에서 관리하는데 보조금으로 나오면 그 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납하지 말고 사실상 당신들이 이런데 쓰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이 분야는 없지만 이것 예산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목 전환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해서 이러면 요청을 해서 써야지 그냥 덜렁 반납하는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 페이지가 무려 그렇습니다.
쭉 뒤에 보면 78쪽하고 77쪽 그 다음에 79쪽까지 여기 보면 노인복지 보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보철사업이라 하면 이 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반납한다면 우리 노인들이 이해를 안 하겠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민이 5조원이라는 돈을 내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500억밖에 못 쓰는데 다 국가하고 시에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빗대서 뜯어올 제목이 없어서 못 뜯어 오겠는데 아, 이런 것이야 왜 줍니까?
위원장 김동운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질의내용이 세 가지인가요,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잠원동의 계성초등학교 처음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 남의 땅에 이런 시설 설치하는 예산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 땅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교육청이 필요하면 사 갈 수 있는 권리, 수의계약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이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여기는 못 합니다.
다만 학교용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 쪽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
위원장 김동운
김열호위원님! 회의 절차는 좀 지켜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교육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허가가 안 나면 땅은 가져올 수 없다는 그것은 또 무엇이에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못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금 학교용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니,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학교용지를 풀면 ···
김열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도시계획 학교용지 그것을 문교부나 아니면 그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 전혀 없이 그냥 풀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니, 풀 때는 협의를 해야죠.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러니까 풀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학교에 대한 계획이 필요 없다 할 때에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달라,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를 좀 시간을 두기 위해서 주춤한 상태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엄연하게 말하면 지역주민의 재산입니다. 서울시장이 지금 소유권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 사업 시행자로서 그때 조합장의 그런 개념으로서 소유권을 보존 등기해서 서울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토지를 감보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주민의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갔어요.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다가 서울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지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이것을 양여하여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용지로 된 상태로는 우리가 못 가져오지만 학교용지가 해제가 되면 그때는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어떤 사업이 책정이 안 된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 여기다 건축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2억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내려주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합리적인 예산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업비를 계성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성초등학교에 학교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확보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엄연한 의미에서 분리를 해 보면 교육경비보조라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순수 학교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쪽의 지원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우리 교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교대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운동장 트랙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장에 대한 잔디운동장 설치할 때는 우리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산이 시설비로 확보되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협약을 해서 비용을 저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서초구의 사람이냐 아니면 서울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확보차원에서 거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대도 엄연히 말하면 사실 서초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공간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준다,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성에 대한 공사입니다.
효성에 대한 공사는 사실 서로 구두상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예비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그쪽을 공사업체로 선정하거나 계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대한 효성에서도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계성초등학교에서도 2억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우리에게 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협약서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가 여기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 중에서 학교 측에서 효성과 더불어서 4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2억을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우선 배은경 소장님의 보건소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이 돈을 좀 어떻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에이즈환자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에이즈환자가 예방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40명인데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로 들어가는데 그 치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고요.
2003년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보조금은 2003년도 행정서비스라 해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통보가 4월 19일 되었고 예산이 9월 22일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집행한 내역이라서 2003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액은 저희가 그것으로 전혀 시설을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압측정기라든가 체성분분석기, 장애인치과석션, 전자동혈액분석기 등을 구매하고 낙찰차액으로 반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8쪽 밑에 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주 금액이 큰 것이 저희 보조금사업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0종류가 있는데 저도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고 가장 큰 것으로는 만성신부전이라고 해서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 또 많이 아시는 베체트병, 혈우병 이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 대상자들은 병원에서 본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락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더 지출이 잘 안 되었던 이유는 저희가 17명의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 혈우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절 같은데 계속 출혈이 되어서 수술을 받거나 그럴 때 수술비용이 1인당 한 2~3,000만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행으로 그런 합병증이 없어서 그런 대규모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월 치료비로 나갔고 작년에 한 551명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건강보험자 이것은 2003년도부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건강보험 하위 30%에 대해서 암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그 명단이 일단 하위 30%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 사업 시기가 좀 늦습니다. 5월이나 6월이 되어서 시작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파악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6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지 돈 지출하는 것하고 검사하고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데 대해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올해 검진한 것은 올해 청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차가 있어서 좀 부진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저소득건강보험이 저희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사업 진도 자체가 지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에도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자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개별로 안내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같은 데로 수시로 지금 비디오테이프도 해서 방영을 하고 하는데 사실 홍보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위 50~40%이기 때문에 검진 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방송을 이용해서 KBS나 MBC, SBS를 이용해서 9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도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나가면 올해는 좀 더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대상자가 사업 지침에 65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서 대상자들 본인이 원하더라도 이것을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치과의원에서 일단 1차 검진을 해서 의치를 해야 되는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도 이것은 시술이 적합치가 않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적합치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에 좀 제한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외에 지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쪽에서 6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노인의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돈 반환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데 하여튼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먼저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연금을 받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데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접합니다. 많이 접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사업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치료보다는 홍보해서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돈 나온 것을 사실상 우리 세금 내는 게 80%를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그것 꼭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소장님 유능하시니까 가서 협의하면 돌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죠. 사업 필요하니까 올리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호주머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잘 알잖아요. 80%를 정부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그렇게 쓰는데 거기 가서 달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김에 얘기합시다.
우리 고태규 국장님 하는 것 보면 다른 국은 보통 1억~2억 이런데 고태규 국장님 하는 것은 100억~ 200억 하는데 사업 전체 스텝 자체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하지 않은 것을 추진해 놓고 하면서 자꾸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도 아, 자기들 사업 추진했는데 우리가 안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또 우리 나가 있는 시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유능한 고태규 국장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가서 좀 갖다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된다고요. 엄격히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 땅은 남의 땅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재 땅에 조카가 건물을 지었는데 재판하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핏줄끼리 재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옛날 관선시대 같으면 시장이 야, 무슨 소리야? 구청장! 해서 바로 게임이 끝나는데 이제는 재산 문제에서는 서울시 대 우리 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걸려 있는 우리 이 깔고 있는 이 구청 땅 세금 내라, 사용료 내라고 한다면서요. 재판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조금 늦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돈을 투자하는 사업은 특히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은 그것을 확실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그런 소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운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 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로부터 안 나올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서 해달라고 할까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전에 위원장이 조금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나오신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공교롭게 오늘 건축심의위원회가 3시에 소집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신데 가급적이면 오늘 심사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빨리 끝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인사만 하고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속히 다녀오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서울시에서 42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같은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 집만 지으면 이것이 나중에 소유권 문제로 우리 구가 소유권을 교부금으로 해서 갖다가 우리 소유로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휘트니스클럽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돈을 8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업 계획부터 이 비용은 서울시하고 서로 합의가 이미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추진하는 사업은 확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몇 차례 걸쳐서 돈을 42억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건립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런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서 충분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이호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 7,8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내용은 없고 이 사업 추진 배경에 약간의 설명이 있고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을 보면 면적은 서리풀공원은 기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현황 분석 등을 통한 옥외휴양시설하고 구립도서관, 생태다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7,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도면을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 공원부지에 54만 8,520㎡인데 이 면적은 전부 우리 구유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시유지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아마 여기는 일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땅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아마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중장기계획이나 이렇게 다 보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외휴양시설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은 상당히 규모가 방대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이번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공원녹지과 안인수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은 먼저 시관리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리풀근린공원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리풀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54만 8,520㎡입니다. 이 구간이 성모병원 뒷산에서 청권사 뒷산까지 상당히 공원 구간이 깁니다. 그 총 면적을 계상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비를 2억 9,590만원 확보해서 2004년 10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시회사 우대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5월 18일 우리 구에서 중간 보고회도 하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2월 28일 연도폐쇄기 기간 동안 우리 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깜박 잊고 그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역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서리풀근린공원 내에 이쪽 서초3동 쪽에 거기가 산정현교회 뒤에 보면 산에 무허가 건물이 50세대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집단 무허가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깨끗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옥외휴양시설 거기에다 옥외시설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황실아파트 바로 뒤에는 거기가 지금 개인사유지인데 지목이 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거기다가 굉장히 밭을 만들려고 많이 훼손을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병원 뒷산과 이쪽에 서초경찰서 뒷산 거기가 반포대로로 인해서 공원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다리를 저희들이 건설을 해서 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시설비는 서울시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일부 보태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안인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확인 안 해 보았는데 전액이 불용이 되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제가 아까 예산 집행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급계약은 2억 2,222만 2,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동안에 용역자가 그동안 과업을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4,4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 7,782만 2,000원이 저희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7,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구립도서관이 성모병원 뒤에서 지금 황실 뒤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성모병원 뒤쪽에는 상당한 민원에 부딪쳐서 전자도서관을 우리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먼저 성모병원 뒷산 우리 서리풀근린공원에는 임야가, 산이 나무가 울창한 곳에 건립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 그 앞 마당에, 마당 도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그 사이에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 실제로 임야가 있는 공원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 질서를 지켜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있었듯이 54만 8,520㎡라 하면 거의 18만평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를 보상해야 될 곳이 몇 군에 몇 ㎡이며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민원은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은 여기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 토지의 이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빨리 결과를 내달라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할 지역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개발할 지역은 점차적으로 서울시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급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이 들어갈 지역을 이번 기본계획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보아야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딱 몇 평을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안인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부분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존되거나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충질의 나올 때 답변을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금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지역은 중구난방 식으로 여러 필지가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의령 남씨 종중 임야 같은 것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면적도 전부 개발을 하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보상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풀근린공원은 면적이 물론 16만 5,930평 정도 한 16만 6,000평정도 되는데 이렇게 방대한 면적을 다 보상하려면 엄청난 보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선 우리가 이용할 그 공원부지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일문일답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 보상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그 다음에 보통 예산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옥외휴양시설이나 구립도서관이나 꼭 필요한 부분만 일차적으로 공원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방대하게 묶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상도 못해 주고 개발도 못해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서리풀근린공원이 완전 산입니다. 수풀이 울창한 산인데 거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가해 줄 것입니까,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많은 도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심지에다 공원을 지정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보상해 나가야지요.
장경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독재시대 시절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일괄적으로 18만평을 묶어놓고 차츰 차츰 보상해 준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현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 산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할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18만평 다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이야기했듯이 국공유지가 몇 %이고 사유지가 몇 % 그런 정도의 데이터도 없이 어떤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
위원장 김동운
우리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서 하여튼 이것이 포괄적으로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좀더 이 자리에서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회의진행을 지켜보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하겠습니다.
같은 건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동운
마저 보충질의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미 서리풀공원은 일차로 아마 조성이 되어서 계획이 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는 공원총량제로 묶여서 지금 현재 공원을 어디 더 더하고 빼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재동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도 그 공원을 해제시키는 만큼 또 서리풀공원 쪽으로 공원을 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그쪽에다 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가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느냐, 또 우리가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지 공원을 더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부족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원지정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부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성된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조성된 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이라든지 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을 바꾸어가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 해제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후에 보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그 당시 시점에서 서울시내에 보상비가 14조원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 그 당시에 조성했던 그런 공원은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때문에 전체 보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20년 이후에 보상하는 법규를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현재 보상이 들어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런 도시계획 결정한 전체 공원 중에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조성공원이 시설지구 형태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전체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것이 일반 미집행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이미 결정이 되지요,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행된 도시계획이 아니라 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다 공원인데 거기다 또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그 얘기인데 이미 공원 결정이 되면 그 공원에 대한 결정이 다 조성된 공원은 아니다, 아마 천승수위원님도 다 조성된 공원으로 아는데 뭘 또 조성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된 그런 토지에 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아마 이해가 안 되셔서 질의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습니까?
천승수 위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의 용역이 끝나면 우리 서초구의 공원총량제의 X되는 양이 정해지는 것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천승수위원님께서 공원총량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총량제다, 뭐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의 녹지훼손이 안 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공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공원에 대한 용지가 부득이하게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제되는 부분은 대체 녹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공에 제공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 학교를 넣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용지를 해제시켜서 학교를 설치하고 그 부분만큼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서리풀공원처럼 계획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공원사업을 시행한다면 전체적인 공원으로 결정된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면적으로 볼 때 줄거나 느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미진한 부분 다 해결되셨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아까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양재근린공원 9호, 잠원초등학교 8호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서 조성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시설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인조잔디나 학교에 대해서 해줄 때는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넣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 해서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시정을 하겠노라고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시설비로 책정해 놓으면서 전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에 맞게끔 전부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나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것을 이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것을 잘못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조례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와 그다음에 양재공원하고 잠원초등학교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회의까지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관과 별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처리방안에 대한 결론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방안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그 안으로 의견을 냈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시설비로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마침 이쪽은 2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체 운동장에 대한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본다면 큰 돈이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잠원초등학교가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교육경비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준다면 어느 한 군데 다 주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라는 조례는 순수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습여건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봐야지 주민의 체육공간 조성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넣었을 때 나중에 어디는 배분하고 어디는 주고 안 주고 할 때 오히려 더 논란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주는 방법이 법적으로 저희들도 확실하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만 또 그렇게 갔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비로 결정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주는 방법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급방법이 결과적으로 주민 체육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 목적은 주민 체육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급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서로 논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비로 주는 방안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에 상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답변이 모자랍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동운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모든 공사를 했을 때는 시설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이호혁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 이호혁위원님께서 일문일답 들어가시기 전에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예산편성법이나 율 또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 없다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위원장 김동운
알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교육경비로 간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비로 간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단지 서울 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학교식당을 개축하는데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억은 준비되어 있고 1억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운동장이요?
이호혁 위원
아니지요. 학교에 대한 시설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이호혁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것은 시설비로 나가고 또 어느 것은 교육경비 보조로 되어 나가고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그러한 조례가 있듯이 그 조례안에 포함되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은 하나의 실무과의 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결과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좀 더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서초구가 앞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도 예산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우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호혁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구 하나라도 이왕이면 객관성을 갖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복지사회와 건강사회를 위해서는 보건소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79쪽에 보면 저주파 물리치료기가 250만원 1대가 되어 있는데 이 물리치료실하고 한방하는 데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방하는 데도 저주파치료기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1대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불법 자동차 차량이동제한 족쇄장치 구매해서 1,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면 견인대체 시스템으로 카이어링을 장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62%만 회수되고 나머지 38%는 장착하고 다니면서 범칙금도 안 내는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회수율이 62%이고 징수율이 100%이므로 징수효과가 크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징수율이 100%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족쇄장치는 그 족쇄를 풀 때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며칠간 기한이 있고 또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데 현재 이 제도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라고 강요는 하지 않으나 그 족쇄를 풀려면 우리 구청까지 방문해야 되고 돈을 내야 풀어준다고 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경우가 많으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의제기 기간도 안 주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급 등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형태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배은경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주파물리치료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 2월부터 가정간호센터를 하고 방문간호를 하다보니까 집안에 오래 누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절이 굳는다든지 해서 가서 물리치료를 해 주자는 이동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는 물리치료를 직접 가서 손으로만 하는 그런 관절 마사지를 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저주파물리치료기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초음파로 마사지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1대를 청구했고요. 말씀하신 한방진료실에서 물리치료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물리치료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기를 쓰려면 물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에서 하루에 침 맞고 하는 한방의 고유 치료만으로도 한 3~4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을 건의하신 것은 좋은 내용이신데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장경주위원 되었습니까?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너무 깊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족쇄를 35개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서초2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동에 흩어져 있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요금 불납 차량이 있을 경우에 이 족쇄를 채워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5% 정도가 중간에 요금을 안 내고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납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채워서 잠금을 하면 그 운영자가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다 아시고 저희가 왜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도 안주고 그 다음에 달고 다니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이어링을 일부로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현재 62%는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38%인데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2개를 달라고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법적인 것을 보안을 해야 합니다.
장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보안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낸 사람들 100%가 된 것은 안 낸 사람들 그러니까 38%에 대해서 저희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진으로 해서 그것이 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카이어링을 그것을 완납해 달라고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한 30분씩 와서 다 두고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다른 구청은 안 하고 특별하게 하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말이지요. 그분들이 오면 불편해요. 왜냐 하면 급한 일을 보시는 분은 그래서 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까지 와야지요, 여기 와서 고지서 끊어서 내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급하지 않는 분이야 언제든지 내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100%라는 것은 38% 그것이 들어온다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다 왔을 때 그것이 100%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위원님하고 사후에라도 의논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이니까 어여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재미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장경주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전반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급한 사람은 와서 범칙금 내고 찾아 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주차 단속을 하면서의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저는 분명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5%라면 과연 물론 시범이라고 하지만 50개 가지고 되겠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동마다 해서 불법 주차하고 가는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정착되려면 정책의 순서가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범을 해 보고 본예산에서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건설교통국장님 장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저희도 족쇄를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채우는 동안에 다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혼나고 채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고 의지를 가지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의 핵심은 어쨌든 다 우리 서초구민인데 너무 각박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것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나오더라도 그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인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못 움직이게 한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잠깐 어디 들렸다 나오니까 스티커를 붙였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본인이 운전수가 나와서 바로 보고 스티커는 붙였지만 그 차량은 즉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요, 즉시 이동이 되는데 이 족쇄를 채웠다 그러면 운전수가 와서 아, 내 것 족쇄 채웠구나 하고 해소를 하려면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타고 오든지 택시타고 오든지 옵니다. 와서 여기서 하고 가면 그 걸리는 시간이 무려 아무리 빨라도 두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봤을 때 와서 바로 치우는 것 하고 두 시간 거기서 정차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량 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요, 그런데 교통량 소통에 지장만 주면 괜찮은데 생각해 봅시다 주택가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서 화재가 났다 소방차가 왔다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소수 답변에 보니까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는 데만 족쇄를 한다 하겠지만 그런 것은 다 뺀다면 과연 그 족쇄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불법 주차한 그 분야만 과태료가 되고 그 분야만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운전수한테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버스타고 오든지 택시타고 오든지 은행에 들려서 돈 없으면 돈 빼서 와서 하고 그러려면 그 경비 들어간 것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문제도 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차제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약 8,0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 왔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이런 용어라는 것 있을 수도 없었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건축법에 특별히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 하면 자기가 직영해서 짓는 것이 가장 절감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 직영해서 짓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랬어요, 옛날에 땅을 사서 무슨 시설을 한다 하면 우리가 직영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유독 언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땅을 사서 사용승낙서를 해 주어서 A라는 업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어놓으면 그 건물을 산다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적법한 예산 사용 절차라고 보는지 직영했을 때하고의 차이 예산이 어디가 더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김열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방금 전에 족쇄장치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었고요, 본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두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족쇄를 채웠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차량에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차곡차곡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짓고 나서 감정평가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웃소싱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절감되느냐 그 다음에 공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경우에는 설계 그 다음에 거기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짓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이라는 것 말하자면 요사이 BTL/BTO 해서 민간들이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운영 이런 것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가 단축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기가 단축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감정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물론 감리비고 하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가격을 다시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그 절차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린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는 저희가 공기가 단축되면 예산이 일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방법이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해서 하는 방법이 없고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방법으로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택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국장께서 공기가 절감된다 우리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기 절감되기 때문에 일찍 짓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50억 정도 들면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한다면 50억원이 덜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절약된다는 얘기지요.
김열호 위원
그러면 어패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면 50억 들어가는데 A라는 사람이 하면 50억원이 덜 들어간다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50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지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가 실제로 이것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데 시간이 따로 걸리고 그 다음에 발주 절차를 밟는 이것은 아웃소싱을 해 놓으면 그 절차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비교한 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공기단축으로 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직영하는 공사 소위 평당가를 매길 때 엄청나게 높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추궁을 해서 이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책임관한테 금년도부터는 500만원인가요, 평당 얼마 이상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평당가 매겼을 때는 와장창 올라갔는데 민간인들이 하면 그 평당가 보다 엄청 싸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차제로 접근을 하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이 발주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똑같은 건물 짓는 것을 내가 짓는 것을 받아서 지으면서 이익없이 싸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는 않는단 이거예요.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깊이 넘어가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저것을 해야 될 사항중의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사업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어디가 했습니까? 그 사업 주체가 어디 회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자동차공업협동협회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 업체가 5~6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 계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단체협동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관내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실시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교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공사수주 하는 것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 사람들 속된 말로 먹고 살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어느 방법으로든 먹고 살게는 해 주는 것이지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키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사숙고해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해서 ···
김열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했다고 하는데 언젠가 우리 의회에 와서 왜 이렇다 하는 것을 데이터까지 해서 왜냐 하면 우리 지금 구주민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당신들 세금 거두어서 말이야 필요하면 직접해서 지어서 예산절약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해서 그러면 그 사람 이익까지 포함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단순논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 그것이 아니다 잘 몰랐다 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확실하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께 지금 아웃소싱 외부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서리풀공원도 연구개발용역을 준다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관 내에 지금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R&D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안 됩니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매 사안마다 연구 개발한다 용역 나간다 해 놓으면 사실은 꼭지가 더 커져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단계까지 왔다면 우리가 한 번 이점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물론 우리 예결위원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 번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첨언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그냥 잠깐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직 10급으로 된 주차관리로 파견된 직원들이 과거에 방범대원으로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었습니까?
그것만 여쭈어 보고 그것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로서 모두 5건으로 4건은 무주부동산에 대한 재판과정이었고, 1건은 20년 이상 시효취득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시에 적절하게 보상이 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나중에 1억 4,392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이나 어떤 소유권에 대한 것은 저희도 행정 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존등기 되었거나 그 다음에 시효취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자료나 이것을 제시해서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이 없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불법주차를 위해서 또 도로환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면도로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간선도로상에서는 단속을 위해서 CCTV를 13대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면도로상에는 설치를 타 동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행정기관이 오히려 무력함을 느끼는데 이런 이면도로상에도 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불법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특별예산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만 수립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5,700여만원 정도를 지금 사용잔액을 남겨 놓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서 서초구에서 추후에 어떤 시·도비를 보조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의 안 나오게 두 가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CCTV는 이것도 시범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가동을 한 2~3개월 해서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추경에 일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개발이 지금 현재 모 회사 하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2개 회사를 소집해서 다른 것은 수동으로 되고 자동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1개 회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김옥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반포1동도,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한 것은 가능하면 대로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혜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에 필히 반포1동 쪽에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린파킹에 9억 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물론 집행잔액까지 다 썼으면 좋은데 이것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린파킹의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 때마다 이것 한 달에 한 번은 강조를 하는데 이 담장 허물기를 아직까지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잔액까지라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옥자 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한 번만 더 짚어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또 넘어간다, 이게 좀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관리상의 허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그 효과가 그럼 과연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금년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모 동장들 직접 전화하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그 담 허물고 차 넣는 것 있죠?
김옥자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CCTV요?
김옥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금 하고 있는데 검거율이 90% 이상은 되는데 이것이 유효 인식률이 5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고 또 사람이 아주 약다 보니까 넘버에 종이를 씌워놓아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또 그것을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김옥자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그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 드린다고 그랬죠.
김옥자 위원
아니, 점차적인데 점차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효력을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발휘하고 있어요.
김옥자 위원
우리 특별예산은 지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인주차라든가 불법주차가 지금 굉장히 동별로 고질입니다. 이런 문제는 동별로, 지역별로 그 실정을 잘 판단하셔서 신속하게 긴밀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느냐?
또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금년 내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느냐, 그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직원이나 이런 능력 한계가 있어서 하여간 반포1동은 내년도에 철저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아니,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홀함이 있었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될 문제를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내년도에 반포1동을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직원들의 성의 부족 등으로 자꾸 밀어버리시면 결국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살림을 맡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위원님들 이제 이 정도면 질의 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 이 질의시간에 다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총괄질의를 생략할까 하는데 그 부분은 또 ···
(「총괄질의는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9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동운 이웅재 김열호 이호혁 김옥자 이신옥 천승수 장경주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