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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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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9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소관 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쪽수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십시오.
장경주위원 총괄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기정예산액 2,600여억원에서 증가는 실제적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의 증감률 실제로 보면 거의 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작년 예산편성 사항과 별 변동이 전혀 없는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자원 활용 다시 말하면 2005년 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를 들면 태안연수원 전세자금 같은 것은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액하여 추경에 편성시켜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되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각 국에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예산액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는 관계 국에서는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십시오.
또 유관되는 국이 있으면 관계 국장께서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잠시 준비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원래 교육상 인조잔디를 하는 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타 교에도 했고 또 그것을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고자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협약서 안이 나왔는데 만약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 협약서 안대로 체결 후에 공사를 할 것인지? 본위원은 이게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협약서 안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상 타 교와 비교해서 계성초등학교에 특혜를 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불신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로부터 사업취소나 불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각 과로부터 사업취소나 불용예상이 되어서 한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특별히 태안연수원처럼 우리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임대예산이 건물을 신축하면 감액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선 건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존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한 것이 36건에 134억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 상황에서 재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면 자금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정 운영상태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세 세입은 하반기에 세입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세입이라는 것이 세외수입 이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면허세 13억만 1월 때에, 부과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수입과 지출로 따지면 적자입니다. 단지 전년도에 이월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가 기체를 하지 않아도 임시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어서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황인식 사회복지국장님 관련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이것은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들여서 장애인 사업을 해야 되는 만큼 빨리 우리 7,000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6개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꼭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하여간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위 20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장님도 시장님과의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비 10억 그것을 우리 예결위위원회에서 꼭 승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황인식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국이나 과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응답없음)
기회를 드렸는데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이어서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성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해서 협약서 안대로 체결 후에 돈을 지급해서 공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협약 체결이 그래서 그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그 쪽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책을 확보한 후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후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조치 차원에서도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체결 후에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그런 체육공간 확보인데 아마 타 학교라도 그 정도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주민체육 공간을 조성하는데 협조가 오면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었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가 형성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체육 공간을 조성하는데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타 학교도 같은 형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회계법상의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회계법상은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학교교육보조경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14조 1항 4호 시행령 24조 제2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제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어서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있어서 정작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계성초등학교에 특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성초등학교 잔디구장 하는데 거기 다른 사람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계성초등학교에 특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협약서에도 있듯이 갑과 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성초등학교에서 여기 4억 4,000만원 중에 계성초등학교가 2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2억을 부담을 하고 효성에서 2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 일이 갑이 아니고 갑과 을이 바꿔서 우리가 을이 되어서 우리가 전체를 집행하는 것, 어차피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성초등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거기는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이다 잠원초등학교다 교대다 해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일이고 계성초등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이 일 자체를 잔디선정위원회나 어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과 같은 형태의 그것을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효성에 일을 주기 위한 그런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거기 계성초등학교 잔디구장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이것은 학교특혜가 아니고 공사를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끌고 가느냐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 답변 전에 본위원장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성초등학교 건 만이 아니고 기위 되어 있는 곳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화재 등으로 인해서 부분 파손되거나 망실될 염려를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소파보수까지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합니다만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쪽에 서류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고 마침 효성에서 주려는 것은 2억 4,000만원 자금에 대한 이용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 내용에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관리나 보수관계는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고 이후에 관리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뭔가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생산과 판매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 30% 마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 4,000만원 중에서 한 25% 마진이라고 그래도 2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시공까지 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장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까지 공사하는 것까지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2억 이상의 마진이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하나 들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타이틀만 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정히 이 사람들이 2억 4,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잔디를 받으세요. 여기 잔디 근린공원에 잔디했던 곳이니까 잔디를 받고 그리고 계성초등학교에서 2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시공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돈 우리가 주고 2억 받고 저쪽에서 계성초등학교에서 2억 받아서 공사까지 주어서 잔디 한다고 하면 거기에 벌써 마진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만 그렇게 걸어놓는 그런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그 방법을 정작 목적은 계성초등학교에 잔디를 깔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효성에서 잔디 2억원이든지 2억 4,000만원이건 물건으로 받고 계성초등학교에서 현금으로 2억을 받고 우리가 우리 돈 2억 내서 시공하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김동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그쪽하고 서로 상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계성초등학교 쪽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효성 측과 같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집행방법은 여기서 우리 구와 그 다음에 그쪽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지금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웅재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검토된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계성초등학교에 잔디문제가 상임위부터 해서 예결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의 동네인 양재근린공원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국·과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국·과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재근린공원의 예를 들면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저는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 국 내지는 과에서 총괄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잔디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잔디구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부서별 사무분장 상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지금 집행은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를 왜 토목과의 건설관리국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과로 했느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민간과 협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학교는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민간 사립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단 총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토목과에 있는 요원들이 집행은 현장의 감독을 한다든지 같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단계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략상의 문제로 구분이 되었지 전체적인 업무 추진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일목요언하게 건설교통국에서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위원들이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계획하는데 틀리고 집행하는데 틀리고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하여간 장경주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견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계성초등학교 사업 관계는 협약서 안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중에서 사실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독관계는 물론 전문성을 보아서 토목과나 이렇게 감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교육에 관한 경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고 앞으로 향후 연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예산 물론 2억에 관한 문제는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성초등학교의 잔디구장 문제는 내부에서 정책회의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로 할 것이냐, 잔디구장은 토목과 사업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다가 저희 결론은 현재 지금 결론된 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계수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재훈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재훈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지금 본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성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다해서 각 학교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까지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장 방침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2005년도에 예산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한 사항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아마 각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2005년도는 기 배정된 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향후부터는 또 구청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또 방침 내용은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나 고등학교는 지원을 않겠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성초등학교도 사실은 이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방침이 그러하다면 사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침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사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먼저 다른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하라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방법의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까지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김옥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까지의 자료, 이재훈 과장님 자료 가지러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그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별도로 구두 자료요청도 요청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금명간에 ···
위원장 김동운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금명간 하다가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해소시켜 주시고 어쨌거나 계성초등학교 관계는 특정지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이해가 맞물려서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사실 심사숙고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생소한 방법으로 예산이 계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이 국·과장님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도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심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황인식 소장께서는 예산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꼭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담당한 부지확보를 이미 끝내 놨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있어서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놓으면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 한 것이 지금 변경이 된 것이다, 변경이 되고 이제 와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신빙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는 사람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 그때는 좀 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아직 한다고 계획만 하고 예산은 잡지 말고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모자라는 우리 예산을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하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는데 그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말로 열심히 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아마 본위원은 지금 현재 많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부적인 서면계획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의원과 구의원 연찬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언제는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뭘 한다든지 또 우리 실지 실무진에서는 어떠한 것을 한다든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말로 하는 것하고 추진력이 상당히 있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 전까지 그날 거기에서 보고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지금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소신 있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외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있다면 우리 다 식구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다 이 자리에 나왔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공직사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차제에 계성초등학교 건 있지 않습니까? 고태규 국장님, 계성초등학교 건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서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으로 그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목으로 들어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는 사업비 지원요청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비지원도 거기는 아주 곤란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준다면 사업비 지원이 필요 없지요, 가서 사업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직접 담당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한 예산이 아니고 민간 예산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위 예산 지원사항에 현금지원 사항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딱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죠,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그것 가지고 계성초등학교 교장이 만들어서 하되 단 우리는 우리 돈이 간 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만 잘 챙겨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대로 될 수 있는 데도 자꾸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원을 반납하는데 1원은 별 것 아닌데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금전출납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동운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다음 답변 준비하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저의 어떤 충심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고 제가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뉘앙스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 구를 복지자치구로 만드는데 말하자면 어떤 장애요소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고 다만 제가 물론 김열호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떤 구 재정을 구하려는 충심에서 또 저에게 질책성 겸 채찍 겸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땅만 구비로 확보해 놓으면 모든 다른 것은 국·시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예산승인을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시비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다만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땅을 빨리 확보하지 못해서 땅이 세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빨리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여기에서 너무 묻지 마시고 그런 과정에서 시의 방향이 또 변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장애인정보문화센터의 그 기능이 단순히 사회복지관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다른 기능들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비의 지원이 상당 부분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2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세부계획 말씀은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가 말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오라는 말씀 같으세요. 언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데 그것 참 제가 ···
김열호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뭔가 계획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로는 대강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말로는 흘러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봤을 때 아, 상당히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대강의 추진 계획,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닌 말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시의 어떤 누구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심하는 것이고 또 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습니다. 피차간에 다만 본 위원장이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까지 어차피 오픈하실 것이라면 사전에 미리 정보를 공개해 주셨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하라는 그런 염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문제 없도록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금 현재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 공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두 건을 요청을 했는데 한건만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니까 내곡동 종합시설 위탁 운영시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과 건물 수선 유지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 내역을 보니까 건물수선 유지에 속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 때 일반주택을 임대차를 해도 전세는 전세입자가 다 수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를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가 100억원을 넘게 들인 우리 서초구 재산을 무료로 임대하면서 돈은 비용은 갑이 벌고 모든 수선은 을이 책임진다 이것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서 그 비용을 건물수선유지 이렇게 계약서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혹시 임대차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보셨는지요?
하여간 일절 무상으로 임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도 분명히 계약을 할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신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나오게 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위탁업체에 시킬 것이냐 이 사람들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비록 임대료 없이 아동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수업료를 책정을 하는데 자기 임의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런 전체적인 건물의 결합이 있는 부분 또 보일러가 낡아서 보일러 배관이 전체 교체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3년 동안 임대한 사람이 그런 부분까지 과연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맡겨야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도 찾아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어떤 문이라든지 사용하면서 내부 어떤 문제 같으면 그 분들 보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문구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3년 동안 임대한 설혹 무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100억 건물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쓰는 기간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수리를 해라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을 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문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쳐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 보충질의전예요.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 심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달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신옥위원님 하던 끝이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신옥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수차례 들은 얘기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무료로 임대를 했고 이 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 얘기도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몇 번을 들은 것을 계속 하십니까?
다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 보충질의까지 같이 해서 한 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시자고요.
장경주 위원
그런데 모든 법이라든지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는 것은 상식에 준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보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답을 묻겠습니다.
누가 그냥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데 빌려 준 사람이 방수공사 해 주고 내부 수리 해준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마치 경미한 것은 사용자가 하고 경미한 것보다 큰 것은 소유주가 한다는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과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드린 그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나 어떤 유추해석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루진 사항이라면 모르는데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건축 당시에 콘크리트 물이 흘러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콘크리트가 막혀서 물이 흐리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보고 책임을 지고 하라고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건축 당시에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것을 너희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전부 해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사례를 ···
장경주 위원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가 도중에 부도가 났고 그것을 준공을 한지도 10년도 안 되었는데 누수가 되고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서초구청 책임 아닙니까? 아니 10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 주고 합니까? 도대체 감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런 것이 구청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임차한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도 안 된 건물이 어떻게 비가 새고 어떻게 그것 한다는 것은 100억 이상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복지시설로 했는데 그렇게 감리감독을 무책임하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질의하신 것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왜 임대한 그 해당 입주기관이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하자가 된 부분은 서초구청의 책임이지 무료 임대를 해서 온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누수가 될 정도로 감리감독을 잘 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럴 정도의 누수공사를 해줄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그런 부실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수공사 어디서 발견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자관계는 우리가 수시 나가면서 어떤 물이 새니까 사람을 들여서 점검을 하니까 우리스스로 발견한 것이고 그 당시 구청에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몇 번의 부도로 인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진작 이런 하자들을 그동안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새고 나서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임차인이 들어와서 잘못해서 누수가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체의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임차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나중에 책임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이지 어떤 임차인한테 지운다는 것은 어떤 문제로서는 그 건물주의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단 이 문제가 행정관리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 물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경주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 그리고 100억이라는 우리 서초구청으로 봐서는 야심작으로 해 놓은 그 주니어센터가 천장이 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겠어요. 천장이 새서 추경에 이것 반영해야 되고 이 원천적인 문제를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그럴 일 없게 하겠다든지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원론적인 쪽으로만 가고 보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초점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중재역할을 해 드렸고요. 다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내 업무 소관은 보수해야 되는 이 부분만 자꾸 얘기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위원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무상임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혜택을 보는 만큼은 무상임대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in come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라고만 확 단정 짓지 마시고 접근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나 오늘 예결을 다루는 우리 의회나 조금 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건물 수선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한계가 어디까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4층 커튼을 지지하는 앵커볼트 이탈 교체 및 기능 보강 이런 것 등 이것도 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에서 해야 할 건물 수선유지가 어디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국장님 조금 획을 그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구분이 어디까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건물에 근간을 이루는 어떤 기능이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임차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의 공간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신옥 위원
이것 4층 커튼을 지지하는 볼트 이것도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앵커볼트 이것은 4층에 옥상에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조임새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것은 입주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 번 가서 보시고 과연 이것이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된 하자인지 실제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답이 확실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10년도 안된 건물이 비가 샌다는 데에서부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구조물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시고 이에 관해서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논의를 하셨는데요, 이 건물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자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게 균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각의 변화로 인해서 건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 우리가 건축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요. 10년 전에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면 10년 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단독주택을 우리가 직접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건물의 기본적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무상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오천석기념사업회라고 해서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무상은 아니라는 그런 개념들의 정의를 아주 잘 적절하게 해 주신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그 분들이 만약에 9,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상 임대한 사람이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을 당장에 고쳐야 된다고 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하자고 요구가 되었던 것을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전에 이것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임차인한테 그것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원안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이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장의 견해를 밝히고 더 이상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거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천승수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의결의 수정안을 존중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안대로 하고 계성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은 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 자연조건에서 교육을 해야 자연에 대한 극복, 도전, 적응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 교육 목적에 위배되며, 세 번째 집행부에서 계획 집행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보조된다는 점에서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계성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어 서초구청과 계성초등학교 교장과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서 안대로 협약체결 후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답변대로 필히 이행하고 지원, 집행할 것을 재삼 상기시키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경주위원 토론에 앞서서 우리 천승수위원께 짚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안은 그대로 존중을 하고 나머지 안은 구청장 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방금 천승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주위원 토론 발언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토론입니다.
태안군 남면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김열호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경주위원 토론 계속해 주세요.
장경주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도에 직원 휴양시설로 취득을 하여서 동년에 땅과 남진초등학교 매입을 완료했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에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내용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 계획을 보면 노인휴양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처음에 목적했던 직원휴양소도 못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못 하고 노인휴양소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성이 좀 결여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부속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원하는 노래방이라든지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 숙소라든지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맞지 않고 만약에 직원 숙소가 필요하다면 현재 본 건물에 알맞은 직원들을 파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신축건물을 짓게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에도 충분히 합당하지 않다는 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장경주위원 반대토론 요지를 잠깐만 위원장이 짚겠습니다.
태안 청소년수련원 관련 부속건물 관련해서 현실성에 견주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 안은 다 원안대로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방금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이웅재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이웅재 위원
아니,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좋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며칠에 걸쳐서 총무재무위부터 도시건설위까지 또 예결위까지 거쳐 오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주니어센터의 부분을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교체해서 새로 심기일전해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 설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제 안은 많은 고심이 있었지만 상임위 안 두 가지 다 놓고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구청장 안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웅재위원님! 찬성토론이지 수정안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발언 한 번 해 주세요.
이웅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찬성토론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이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구세를 납부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안녕하시냐는 인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5년 1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났으나 우리 구청의 재산세는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 그리고 현안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게 되었고 예산 규모도 당초 대비 일반회계가 약 9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총 2,624억여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성실하게 심의하였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고유가의 고통과 경기침체 및 실업 등으로 인한 국민 실질소득이 제 자리를 맴도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더구나 이제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즐겁고 희망에 가득 찬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야 하겠지만 온 국민들이 나라와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초구의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내 돈 같이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된 서초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 및 답변준비, 그리고 지원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동운 이웅재 김열호 이호혁 김옥자 이신옥 천승수 장경주
출석공무원(10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조선덕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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