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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호혁 운영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2006년도 사무국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액은 22억 7,936만 7,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0.2%증가한 5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 8,446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6억 3,800만원, 기본급 외 수당 등 4억 4,600만원입니다.
편성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는 정원 2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현원 23명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4,2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9,40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행사지원비 1,400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2005년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 행사비용 등 40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 인터넷 장비 유지비, 회의장 의자세척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 전년도 보다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526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300만원, 국외여비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400만원, 부서운영비 500만원 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정원 24명을 적용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현원 23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직원 국외 여비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600만원, 부서운영비 인상으로 60만 원 등 총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신년인사회 비용 등 400만원은 2006년도에는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달리하여 편성함에 따라 2005년도에 비해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와 연금부담금으로 2,544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무수행경비 6,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3,700만원, 민간이전지급금 4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입니다.
편성세부내역으로는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는 정원 24명을 기준으로 6,246만원 편성하였던 것을 현원 23명을 적용 1,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 4,8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회기일수 80일에 맞추어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6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797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06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5,160만원 감액하여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의회메인·의원·어린이·영문 홈페이지 운영과 콘텐츠 보강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의원연구실,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공사비로 393만원,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보강비로 2,7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2,49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윤전등사기 및 정합기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를 위해 1,766만원, 의원연구실과 전문위원실 냉· 난방기 구매, 본회의장로비에 TV 구매 대체를 위해 1,201만원으로 총 2,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관련, 의회비는 6억 1,8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3,700만원, 월정수당 1억 4,4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국외여비 3,200만원, 공통운영경비 9,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300만원입니다.
편성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05년도와 변동 없이 6억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초 1일 7만원 지급되던 것이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됨에 따라 1,78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지급되는 수당을 전년도에는 의정활동비의 예비비로 100만원을 편성되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의사운영비 세항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총괄 규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22억 7936만 7,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2억 7,396만 4,000원 대비 540만 3,000원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0.2%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의회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1,000만원, 시설비중 난방기 배설공사 393만원, 본회의장 카메라교체 및 컨트롤로 설치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윤전등사기 구매 560만 4,000원, 정합기 구매 1,205만 6,000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매 408만원,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구매 363만원, 의회사무국 비품구매 300만원, 본회의장 앞 TV구매 13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97쪽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22억 7,936만 7,000원으로 2005년 대비하면 540만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2%인데 증가 요인을 보면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1%, 업무추진비가 0.6%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라든가 극히 한정된 금액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국외 비교시찰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는 보면 2005년도에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그동안에 쭉 보니까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국외비교시찰을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계획은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0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2006년도 7월 이후부터는 거의 상근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의원연구실에 신문도 5종 내지 7종 아마 지방 일간지 신문은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 부의장실이라든가 국장실에 보면 지금 의장, 부의장실은 5종이 들어오고 국장, 전문위원실은 4종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이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각계 신문이 일간에서부터 석간 종류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의원연구실에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신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가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직원들 국외 비교시찰 금년도 현황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문 의회사무국의 신문 구독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구실에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외 비교시찰을 의원님들 보좌 겸 전반기에 호주 뉴질랜드 각 3명에서 6명이 가고 이번에 베트남 갈 때도 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 보좌하면서 한 것입니다만 적게 갔다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비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본 배낭여행이라든지 유럽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갈 때 그 문제가 저희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실무자 선에서 저한테 들려온 말에 의하면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부서보다도 외국에 비교시찰 가는데 많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데 간다든지 또 아니면 이번 연말경에 보면 국회라든지 지방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들 상대로 해서 비교시찰 그런 공문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수행하는 데는 수행하는 대로 직원을 보내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관한 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도 있고 또 적성상 의회직이 신설되면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저는 친근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당신은 의회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사실상 직원들만이 가는 비교시찰 의회연구회라든지 지방연구회라든지 갈 때는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교시찰단에 작년에 2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 내 예산을 조정해서 사정해서 2명을 제가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진작에는 의원님들이, 김옥자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일은 열심히 하되 따질 것은 따지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을 여기서 다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서 올해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만 운전기사까지 해서 전부 가고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속기사 여직원들이 2명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베트남 갔다 올 때 청장님한테 나머지 2명을 꼭 보내주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베트남 갔다 온 속기사 여직원들이 직접 그 말도 들었습니다. 4명이 올라가서 그래서 비교시찰에 우리 직원들 시기진작이나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구독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가 우리가 11종 24부가 있어서 쭉 했습니다만 지금 연구실에는 지금 1부 정도 조선일보 해서 연구실에 3부정도가 들어가는데 마침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리라 믿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서 국장실부터 2부인가를 제가 사실 늘렸습니다. 여기 와서 할 일은 없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전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집행부에 있을 때에도 공보실에 한 3, 4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 필요하다 하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항상 문을 개방해 놓고 직원들이고 전문위원들이고 여기 와서 오전에 보고 또 필요하면 가져가서 또 사무국 직원들도 봐라, 그런데 잘 안와요, 제가 딱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예산절약하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경제지를 두 번 갖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은 정말 개방되어서 이렇게 돌려보면 참 좋은데 그런 풍토가 아쉽다고 느끼고 연구실은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우리 의정팀 직원이 거기도 개회 기간 동안에는 보실 신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1부인가 2부를 늘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선거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필요한 부수는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리는데 있어서 무조건 많이 늘린다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절약하는 효율적으로 신문을 볼 수 있는 갔다왔다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지금 12부 가지고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사무실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 뜻에 부합되도록 신문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수정을 요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신문을 더 넣어달라는 얘기는 선거철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7월 이후부터는 의원들이 거의 상근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사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선덕
조금 전에 첫 질의 때 제가 내년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급제가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실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다른 타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는 국장실 이상 보게 되면 8종까지 봐요. 그다음에 담당관에서도 8종을 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선 국장실에 가게 되면 또 서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 다른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국장실이나 그다음에 연구실이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거기에 자기네 직원들이 있어요. 딱 우리 국장님 한 분이라 치더라도 우리 사무국에 보게 되면 17, 8명 됩니다. 그것을 언제 돌려가면서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년부터는 바꾸셔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105쪽에 의회홍보물제작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영상물을 어떤 종류의 방법으로 제작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맨 밑에 방문기념품목에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된바 이 역시 그동안 2005년도를 보면 방문하는 분들한테 준 내역을 감사 때 사실은 말씀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분이며 어떤 물품을 했는지 또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잡지구입비 해서 정기간행물 구독료, 각종 자료 구독료 이렇게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우리 관내에 보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서초신문, 구민의 신문해서 각종 신문사들이 있는데 창간호 발행으로 한 경비지출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포함이 됐다면 2005년도에 대금 지불이 되었는지 또 2006년도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것부터 답변드리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05쪽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3,000만원 확보, 이 홍보영상물제작은 VTR제작입니다. 우리 구 의정을 자매도시라든지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방문이 단체로 왔을 때라든지 이런 때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기계가 10분 정도 활용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대까지는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선거가 끝나서 제5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영상물 홍보할 VTR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뀌고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새로 구성되면 다시 기존 영상물하고 합해서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그 10분 영상물 제작되면 CD로 복사해서 의원들께도 나누어드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기념품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방문기념품은 별도 제작하지 않고 구입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문기념품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증정하는 것이 굉장히 선거법을 고려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작했던 품목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손톱깎기라든지 음식 그릇 그런 것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아주 극히 일부만 할 수 없이 지급했고 거의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갈 때 가령 뉴질랜드나 호주를 간다든지 해남을 간다든지 할 때는 시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기념품을 내년도에 500만원인데 거의 집행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외국에 가신다든지 자매도시를 간다든지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할 때는 이 방문기념품을 별도로 제작, 구입해서 사용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여기 와서 방문하는 인사들께 드리는 방문기념품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는 아낌없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8만원 기준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제작을 해서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방문기념품의 현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최중현위원님께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간지 지방자치가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고 있고 지역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든지 어떤 잡지류라든지 그런 것의 자료를 구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제작한 월간지는 지급하는 구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지금 그런 정식으로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방자치신문인가 있지요? 그것이 아마 정식 요청을 안 하셨습니다만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입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기념품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선거법에 제약을 받아서 지금 거의 실시를 못하고 전자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만들어놨던 잔여 물품을 주고 계시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고 2006년도 역시 예산이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이나 또 우리 의회가 타 의회나 타 지역에 방문했을 때 주는 내용물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왕 예산을 책정을 해 놨으면 사용하려고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 어떠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과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이왕 책정된 금액이라면 의원들은 고사하고라도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이것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감사 때에 지적되어야 하는 사항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관내에 있는 신문들 2005년도 우리 의회에 신문대금을 청구를 안 해서 못 받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간행물 구독료라면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간행물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전국매일이나 서초신문이나 구민의 소리 같은 데도 나름대로 우리 구의회에 신문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독료는 내가 듣는 것으로는 지불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이 신문이 우리 의회에 발송이 된다고 보면 구독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아까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중현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기념품 보충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이라든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지방도시 의회라든지 국외 비교시찰이라든지 할 때는 제작해서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갖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를 지역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이라고 해서 드리고 일반의원이라고 해서 안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실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누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중앙선관위의 해설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전에는 그냥 의장님이나 어떤 의원님이 오면 드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선거법 개정 후로는 사무국 직원들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추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이 솔직히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중선거구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 안 주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상으로도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도 사정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답변서를 가지고 보여 드리고 인쇄해서 나누어 드리기까지 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를 아무 소개 없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찾아와서 의회 운영활동을 보겠다, 그런 순수성이 있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님들 간에 사무국직원으로서 선거관계 애로사항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일보하고 시정신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문대 요청을 했는데 안 주었다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원님 전체를 실어서 광고료를 지급하려면 사무국에 의장님 앞으로 내가 몇 월 며칠 창간호면 창간호에 뭐를 하겠다, 그러니 광고료는 얼마다, 그렇게 해서 요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사무국에서 회계상으로 검토하고 선거법상 검토하고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몇 단으로 규격은 어떻게 하고 문구는 어떻게 하고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와서 보니까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 버렸어요. 신문 내놓고 와서 신문용지해라 내부결재도 없습니다. 방침도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집행부에 있을 때는 집행부는 지역신문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내 요구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방침 받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조정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동을 걸었는데 나중에 시민일보에 알아보니까 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지도 않아 놓고 냈다고 해 놓고 타구에서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다 조사해 보니까 내지도 않아 놓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신문은 아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신문 관계는 저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 국장님 여기 10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형평성이라든지 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공통업무추진비에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광고료가 나가도록 해서 500만원을 별도 신청했는데 이것이 깎여버렸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최후까지 내가 확인하면서 이것은 광고료를 주려면 광고료 과목으로 나가야 된다, 편성을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판 마지막 순간에 국장도 모르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해 준다 해 놓고 그래서 굉장히 화났습니다마는 종 쳐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신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이행이 제대로 되었을 때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데는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입니다.
108쪽에 보면 렌트비 25인승 7만원 곱하기 40일 280만원 2005년도에도 올라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를 우리 의회 전용으로 하나를 구입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렌트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하면 구청에서 차를 거의 다 내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 렌트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 × 11명 그 밑에 보면 예결특위위원장 100만원 × 1명 해서 4회만 이것이 만약에 ···
사무국장 조선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
이신옥 위원
114쪽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업무추진비 100만원 × 11명 해서 1,10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 예결특위위원장 100만원 × 1명 × 4회 해서 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예결특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어떤 회의가 열리면 100만원씩 위원장이 쓰면서 위원들과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결특위위원장도 많이 제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위에 100만원 × 11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별것도 아닌데 113쪽에 보시면 냉난방기가 이것이 다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값이 틀리고 이왕이면 같이 구입을 하는데 같은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첫 번째 질의로 우리가 렌트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이 기회에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비교시찰이라든지 어디 간다든지 할 때 차를 요청을 한다든지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차라리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표시되고 안 되고 운영하는데 일정 짜고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쓰겠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우리가 기사가 두 분이 있는데 활용하는데 큰 차를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렌트로 해 놓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집행부에 할 것은 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 렌트로 활용을 하면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렌트비 활용한 것을 해남 갈 때 한 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집행부에 할 때는 그러면 차를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차를 나중에 예산을 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렌트를 해 놓은 것이 긴급히 의원님이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좋지 않느냐 해서 렌트비 이것은 금년도에도 확보를 해 놓고 장기 검토로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를 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이호혁
예,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지금 7만원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시찰 갈 때 사용하는 그 용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여기 서울 시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아집니다.
쓴 것을 보면 7만원 × 얼마 해서 하면 이것이 변칙이지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구청에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되고 구청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날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하나가 있으면 언제라도 총무재무위원회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우리 의회활동에 윤활유가 되리라고 보는데 간다고 그러면 차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비교시찰 갈 때 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것은 대체용이지 이것이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기사가 두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두 분 다 나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1대를 더 확보해 놓으면 봉고도 운전할 수 있고 우리 의전용차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차마다 운전기사가 한 분씩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갈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지 이 예산을 한 번이라도 안 써 봤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해남 갈 때말고 우리가 현장 갈 때 7만원주고 렌트해서 가본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인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7만원 기준은 렌터카를 빌리기 위한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지 이 7만원은 꼭 시내만 우리 관내만 가고 어쩌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때도 전체 금액에서 렌트를 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남 가는 것도 그랬는데 비교시찰 할 때 해 놓고 장기로 하고요. 이신옥위원님의 말씀이 불편이 없도록 저도 사실상 현장조사 강화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쓰려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때도 운영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조사 활성화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업무현장 조사를 어디 간다고 하면 바로 렌터카 확보된 예산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는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위원실은 의회사무국 지난번에도 이신옥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높고 많으니까 좀 큰 것으로 하고 그래서 아마 가격 차이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업무추진비 위원장들 것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예결위원장님이라든지 특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집행 순서는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그 100만원은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하다든지 위원장으로서 다른 어떤 민간인들하고도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하다면 초청해서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지침으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부여된 100만원을 쓰시고 부족할 때는 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해 나갑니다.
제한을 하는데 그것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100만원을 위원장님이 쓰는 것으로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을 하면 그것 가지고 저녁을 모아서 간담회해서 쓰시든지 점심때 해도 좋고 순서가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것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사실대로만 하면 100만원 추가된 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목적대로만 집행이 되었다 하면 특별위원들한테 집행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과되어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목적과 타당하게 합리적으로만 집행되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신옥 위원
100만원 × 10일 이것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무국장 조선덕
그것은 공통업무추진 전체를 낼 때 이것도 이럴 때 이럴 때 집행할 때 하기 위해서 딱 11명 100만원씩 그런 뜻으로 산출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전체 한도액이 9,700만원이면 9,700만원이니까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료는 빠져야 됩니다.
유료광고료는 여기서 관행으로 여기서 막 집행하고 있거든요. 9,700만원을 대강 할 때 ···
이신옥 위원
아니 예산결산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 11명에 대한 것 여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조선덕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장한테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위원회 3일이면 3일 동안에 집행할 때 집행하고 부족할 때 그 100만원 공통경비 9,700만원에서 11명 그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하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되면 오버된 것을 해준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오버 되게 되면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차량은 1대 구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고 구청 전체를 놓고 직장하고 직원수하고 집행부쪽의 직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하고 비율을 보고 전체 차량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의회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만 봐서라도 차가 1~2대 정도는 서초구의회 해서 차 겉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도 그렇고 차량 단속하는 차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방문 그런 차량들 별 차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 갈 때도 보건소 차를 타고 서일중학교에 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차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홍보물제작 부분에서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서초구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명함을 주게 되는데 명함을 주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명함이 금방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사진이 마음이 안 들어서 자꾸 바뀌니까요, 요즈음 영상물들이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주소가 변경되어서 그래서 명함을 바꾸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 할 때만 한 10부인가 의회에서 받고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개인 돈으로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명함을 주민들한테 주고 하는 것도 의정활용 중에 하나이고 의회 홍보하는 것 의원 홍보가 의회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 비용에 3,000만원 이 비용에 전체가 6,680만원이지요?
거기에도 오픈시켜서 의원님들 전체가 언제 어느 때든지 명함을 바꾸고 싶어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해 놓고 명함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지금 오버되었기 때문에 ···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아까 정길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이냐 기사확보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홍보물 제작 때 의원님 명함 제작 범위 말씀이신데 이것은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 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개인 의원님들 개인 개인의 명함제작은 의회홍보물 제작한 것은 저는 현재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구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별도로 조사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전에도 부족하다 했을 때는 우리 공통 경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음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것은 홍보물이고 명함은 홍보물 그 자체는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구청장 명함 떨어지면 개인 돈으로 사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하나하고 국장님들 명함 떨어지면 개인 돈으로 하시나요?
사무국장 조선덕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이웅재 위원
업무추진비지 자기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명함 떨어져도 자기 개인 돈으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조선덕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으로 의원들 개개인 업무추진비로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작을 해준다 하는 것은 한 번 타구 사례도 검토해 보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된다 답변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너무 소소한 것이라서 그냥 제가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량문제도 신문 다 돌려보지요, 신문 구청에 집행부에서 해서 다 돌려보지요? 그런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차도 여기 있는 차 돌려쓰듯이 신문도 다 돌려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도 하셔야 되고 명함 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선덕
장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요, 경상 운영수당비가 2명의 고문변호사에게 396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매월 2005년도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몇 번의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감사 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4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매년 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조선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자문료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은 제 기억으로는 엊그저께 의원님들 수당지급조례개정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거기에 자문의뢰를 해서 그 의뢰 답변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그것은 의장단 내규를 받고 특별한 법이나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 내규에 의해서 일시불로 나갑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최중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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