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제4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어 위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내용을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추가로 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