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7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며, 1월 1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