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안 총액은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최종 예산총액 2,659억 2,564만 4,000원 대비 224억 352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8.4% 감소되었고 2005년도 본예산 2,605억 9,985만 5,000원 대비 170억 7,774만원이 감액되어 6.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45억 7,251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최종 예산액 2,231억 6,125만 3,000원 대비 185억 8,874만 1,000원이 감액되어 8.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9억 4,960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최종 예산액 427억 6,439만 1,000원 대비 38억 1,478만 8,000원이 감액되어 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1,180억 7,023만 9,000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 2,36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67억 7,475만 1,000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278억 5,411만 8,000원이 감액되어 29.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5억 9,645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25억 3,8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114억 9,164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 11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45억 8,1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0억 7,440만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22억 4,686만 9,000원이 감액되어 42.2%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5,58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66억 5,312만 2,000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10억 7,790만 1,000원 증액으로 6.9%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33억 9,396만 1,000원 증액으로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053억 1,895만 3,000원, 사업예산은 915억 3,344만 4,000원, 예비비 등 77억 2,011만 5,000원으로 구성비가 51.5:44.7:3.8이며, 최종 예산의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 대 예비비 등의 구성비 45.9:49.1:5.0에 비해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5.6%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4.4%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의 구성비율이 1.2% 감소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45억 4,069만 6,000원으로 2005년 1,903억 9,962만 9,000원 대비 158억 5,89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3%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 면허세가 최종 예산대비 0.5%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102억 8,76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4%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10억 7,6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564억 7,045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대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만 32.3%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5년 대비 268억 8,257만원이 감액되어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 수수료 수입이 약 5억 2,993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억 1,773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13억 6,925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9,6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이 5억 5,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감 현황 중에서 10쪽에 증지판매업 및 입찰수수료 수입이 작년 대비 5억 2,998만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회수가 3억 445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5억 8,29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0.3%가 증가되었고 본예산 대비해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외빈 초청여비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비가 5억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연수원 현지관리인 인부임이 7,572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안 및 횡성연수원 난방, 목욕 연료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원으로 2005년도 5억 9,000만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비가 1억 2,800만원으로 2005년 2억 6,376만원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태안연수원부속건물 토지매입및건립비가 4억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가 6억 7,514만 1,000원으로서 2005년 9,403만 5,000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요음악회 500회 특집 서초뮤직페스티벌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이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비 5억 5,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건립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서초구 중·장기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조직)진단실시 용역비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리스 임차료 7,521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건축행정고도화용 프로그램 도입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암롤트럭 11톤 차량 1대 구매하는 비용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29억 3,095만원으로 2005년 19억 9,262만 5,000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 대행비 11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부조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푸드마켓 시설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6억 9,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4억 8,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반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7억 6,53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서초유스센터 어린도서관 조성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총 8억 9,926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05년 대비해서 7.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입니다. 2005년도 구립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반포동 32-13은 2006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횡성연수원 건립 등 2개 사업입니다. 서초1동과 반포4동 청사건립 2006년도 연부액은 2007년도로 변경되어 2006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시에는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총무재무위원회 검토보고에는 검토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2개 기금 중에서 8개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258억 1,161만 8,000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수입계획이 289억 9,674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설치년도는 2001년이며, 기금운용계획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177억 348만 9,000원인데 7억 348만 9,000원으로 앞에 「17」을 더 추가를 시켜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6억 565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183억 9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005년도말 12억 3,277만 2,000원이며 수입과 지출, 증감 결과 1억 8,931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는 10억 4,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05년도말 현재 27억 9,577만 8,000원입니다. 5억 2,291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이 되게 되면 33억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05년도 1억 7,528만 2,000원에서 운용 결과 2006년도말 현재는 1억 7,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에 7억 1,1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 결과 13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는 7억 1,279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이 되면 4억 7,300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22억 6,200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운용계획은 1억 8,952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 20억 7,247만 9,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말 현재 5억 2,130만 3,000원입니다. 운용 결과 2006년도말 현재 1억 9,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가 감소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세출부분 예산안 편성은 예산 사전 절차의 원칙에 의거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사전 의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등의 절차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2,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과 투자사업의 성격상 수년간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