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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07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가 사실상 3일로서 시간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분야 전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5개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 중 200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05년 27억 9,0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된 29억 300만원이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1억 9,500만원, 자치행정과는 16억 1,600만원, 문화공보과는 1억 1,900만원, 민원여권과는 9억 5,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억 2,5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2,0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7,0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6억 2,3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16억 1,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5억 2,0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9,6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억 3,8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1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5,000만원, 음반 및 비디오 과태료 3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3,000만원, 음반 및 비디오,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과년도수입 9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고보조금 1,1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시비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8억 9,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9억 5,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억 2,800만원, G4C 인터넷민원 2,700만원, 호적과태료 1,900만원, 일반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7억 8,1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3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민방위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위반과태료 200만원, 민방위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분 200만원, 민방위날경비, 민방위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이 600만원, 민방위날경비, 민방위강사수당 등 시·도비보조금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419억 1,300만원보다 26억 8,500만원이 감소한 392억 2,8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208억 8,400만원, 자치행정과가 110억 7,900만원, 문화공보과가 47억 600만원, 민원여권과는 10억 2,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5억 3,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5년 예산액 209억 8,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소한 208억 8,400만원이며 이를 주요내용으로 보면 구 전체 일용인부임 27억 7,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 4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 급량비가 3억 1,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3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국내여비가 2억 4,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2,100만원, 예비군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지원 등에 9,600만원, 예비군 시가지전투훈련장 개보수 등에 1억 1,1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시설비및부대비가 6억 4,000만원, 사무실OA환경구축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6,7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이 5억원, 태안·횡성연수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7,400만원, 위탁교육비가 1억 7,200만원, 직원 생활관 운영 등 임차료가 1억 6,1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7억원, 국·내외 여비에 1억 8,000만원, 성과 상여금이 13억 8,000만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1억 6,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 9,700만원, 태안연수원의 부속건물 토지매입 및 건립비가 4억 1,0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가 32억 7,200만원, 횡성연수원 물품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000만원, 이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60억 8,400만원보다 50억 400만원이 감소한 110억 8,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이전경비 6억 7,5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에 1억 500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가 7억 6,100만원, 동행정공공요금및제세금이 3억 9,0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특근급식비에 5억 1,100만원, 동사무소시설장비유지비가 2억 2,300만원, 재해업무 및 동직원 여비에 5억 1,8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4,300만원, 통반장 보상금 및 자원봉사통장회의비가 6억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이 2억 9,900만원, 학교기관에대한보조금이 24억 9,500만원, 동청사 건립 토지매입 등 시설비가 34억 3,000만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에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장비 및 집기확충에 8,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35억 8,500만원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가한 4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4,200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비에 7,900만원, 신문·도서 구입비에 2억 400만원,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에 4,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400만원, 금요음악회 지원에 1억 7,900만원, 동호인단체주관 체육대회 지원 등에 3,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1억 4,200만원,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및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1억원,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비에 5억 5,300만원,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에 28억 5,0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6억 3,9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0억 2,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인쇄관련 서식 인쇄물구입비에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억 5,400만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에 2,200만원, 자료관시스템 DB구축 사업추진에 5억 4,6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가 2,7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3,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6억 2,200만원보다 9억 1,200만원이 증가된 15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과 일반수용비가 1억 300만원, 재난 및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이 5억 1,700만원, 을지연습 및 민방위행사 실비보상금이 3,000만원, 충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발간 배포에 2,100만원, 재난 및 재해기금 전출금이 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당초 150억원에 이자수입 27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177억 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구청사 증축위치, 방법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2006년도 기금은 당초기금 177억 2,400만원에 이자수입 4억 7,800만원이 발생되어 183억 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고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3,800만원, 2005년도 수익적립금이 1억 9,400만원으로 총 12억 3,2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5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포함 수익금이 1억 9,000만원이 발생되어 14억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고 지출계획으로는 94년 개관 이래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시설이 노후하여 수영장 보수와 수질개선 공사비 등으로 3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의 재원으로 이러한 재난기금이 조성되며 2005년 기금의 적립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5년 12월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3억 4,400만원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이 21억 8,3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5년도 집행액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설계용역에 또 하수관 이설공사비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주도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1,730억 3,8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1,887억 7,300만원 대비 8.3%가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180억 7,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초구의 연도별 세입예산 추이를 보면 2001년 14%, 2002년 3.8%, 2003년도 11.3%, 2004년 19.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전년 대비 0.7%, 2006년도는 금년 대비 8.4%가 감소하는 역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감소 추세로 반전된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300여억원 이상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12억 6,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003억 1,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5년 당초예산 1,233억원에 비하면 23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49억 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5억 8,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65억 3,700만원으로 2005년 190억 9,500만원 대비 13.4%인 25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8.31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취·등록세 세입이 대폭 감소되어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 2,100만원으로 2005년 142억 3,200만원 대비 80.1%인 11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원으로 2005년 415억 9,600만원 대비 27.9%가 감소한 11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616억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가 501억 1,7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 474억 6,200만원, 직무수행경비 23억 5,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5억 4,4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도서구입비 5,900만원, 혁신분권 위탁교육관련 경비 3,500만원,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3억 3,200만원, 서초구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5,800만원, 전산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4억 6,400만원, 구·동 전산 및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 4억 300만원, 서초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구·동 개인용 컴퓨터구매 등 자산취득비, 5억 6,6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억 4,9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40.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7,8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4,2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5억 4,3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8.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2,2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4,4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6억 2,7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9.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2,8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4,3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16.8%가 감소된 65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14.1%가 감소한 25억 2,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6.9%가 증가한 18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5년도 대비 30.2%가 감소한 9억 6,6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5년 대비 0.6%가 증가한 9억 5,500만원이며, 식품위생법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2억 1,700만원 청소종합시설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은 1억 8,000만원, 산업 환경 관련 등 과년도 수입은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05년도 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183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69억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억 6,6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6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9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 대행비 11억 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5억 2,3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8억 2,100만원,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0.7%가 증가한 5,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 및 급량비 1,900만원, 부정 불량식품 등 수거비 8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3억 5,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24.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 우편 송달료 1억 7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등 기타보상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과 그 이자수입을 기금화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서초구 조례로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27억 9,5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 예상액 6억 2,400만원으로 계획하여 총 기금 예상액 34억 2,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06년 지출계획은 1억 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33억 1,800만원을 예치금 및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5,1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출연금 5억 2,600만원, 상환금 6억 2,7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총 11억 8,700만원이 조성되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미화원자녀 총 542명에게 9억 9,10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미상환액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은 이월금 1억 7,500만원, 상환금 9,6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이 발생, 2억 7,600만원이 조성되어,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 되었으며, 200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6,200만원, 과징금수입 2억 4,100만원, 융자상환금 8,700만원, 이자수입 7,400만원으로 총 26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 식품접객업소에 융자지원으로 4억 5,000만원, 기타 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에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출연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총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16억 9,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137억 9,28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5.6% 증가한 383억 4,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5년도 예산대비 5.2% 증가한 6,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대비 9% 증가된 8억 3,56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세원은 국 시비보조금으로 137억 1,10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2005년도 대비 29.7%가 감소한 5억 6,347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행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8,875만 2,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994만원, 해피콜센터 1,000만원 등입니다.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사무소 주무과로서 공통경비인 사무용품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공부조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17.4%가 증가한 123억 6,659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8억,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4억 1,93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61억 9,944만원, 서초장애인 정보 문화센터 건립비 23억9,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4억 395만 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1.8%가 증가한 254억 1,253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29억 7,536만 3,000원,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비 10억,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17억 9,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대비 5.2%가 증가한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만원, 대불금 회수 4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등 66만원, 의료급여사업보조금 6,085만원,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6만원, 의료 및 구료비 5,78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005년도 예산대비 14.3% 증가한 8억3,56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09만 8,000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2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514만 2,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3,42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민간융자금지원으로 8억 3,5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복지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2005년 12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 6억 9,338만 8,000원과 이자수입이 2,523만 7,000원이며, 2005년도 지출은 712만 8,000원으로서 7억 1,149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2,130만원이 발생, 7억 3,279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서초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서초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506만 5,000원에 2005년도 구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익 1,442만 8,000원이 발생되어 4억 949만 3,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구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익을 적립 중에 있으며 기금총액 5억이 조성된 이후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차후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 7,646만 8,000원보다 3,296만 8,000원이 감소한 총 예산규모 4,035만원입니다.
신설된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가 편입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설된 예산안은 명절 종합점검 업무특근매식비 등 업무추진비가 14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오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족수를 맞춰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안 총액은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최종 예산총액 2,659억 2,564만 4,000원 대비 224억 352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8.4% 감소되었고 2005년도 본예산 2,605억 9,985만 5,000원 대비 170억 7,774만원이 감액되어 6.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45억 7,251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최종 예산액 2,231억 6,125만 3,000원 대비 185억 8,874만 1,000원이 감액되어 8.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9억 4,960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최종 예산액 427억 6,439만 1,000원 대비 38억 1,478만 8,000원이 감액되어 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1,180억 7,023만 9,000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 2,36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67억 7,475만 1,000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278억 5,411만 8,000원이 감액되어 29.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5억 9,645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25억 3,8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114억 9,164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 11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45억 8,1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0억 7,440만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22억 4,686만 9,000원이 감액되어 42.2%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5,58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66억 5,312만 2,000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10억 7,790만 1,000원 증액으로 6.9%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33억 9,396만 1,000원 증액으로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053억 1,895만 3,000원, 사업예산은 915억 3,344만 4,000원, 예비비 등 77억 2,011만 5,000원으로 구성비가 51.5:44.7:3.8이며, 최종 예산의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 대 예비비 등의 구성비 45.9:49.1:5.0에 비해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5.6%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4.4%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의 구성비율이 1.2% 감소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45억 4,069만 6,000원으로 2005년 1,903억 9,962만 9,000원 대비 158억 5,89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3%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 면허세가 최종 예산대비 0.5%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102억 8,76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4%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10억 7,6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564억 7,045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대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만 32.3%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5년 대비 268억 8,257만원이 감액되어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 수수료 수입이 약 5억 2,993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억 1,773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13억 6,925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9,6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이 5억 5,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감 현황 중에서 10쪽에 증지판매업 및 입찰수수료 수입이 작년 대비 5억 2,998만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회수가 3억 445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5억 8,29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0.3%가 증가되었고 본예산 대비해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외빈 초청여비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비가 5억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연수원 현지관리인 인부임이 7,572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안 및 횡성연수원 난방, 목욕 연료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원으로 2005년도 5억 9,000만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비가 1억 2,800만원으로 2005년 2억 6,376만원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태안연수원부속건물 토지매입및건립비가 4억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가 6억 7,514만 1,000원으로서 2005년 9,403만 5,000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요음악회 500회 특집 서초뮤직페스티벌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이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비 5억 5,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건립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서초구 중·장기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조직)진단실시 용역비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리스 임차료 7,521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건축행정고도화용 프로그램 도입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암롤트럭 11톤 차량 1대 구매하는 비용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29억 3,095만원으로 2005년 19억 9,262만 5,000원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 대행비 11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부조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푸드마켓 시설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6억 9,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4억 8,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반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7억 6,53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서초유스센터 어린도서관 조성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총 8억 9,926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05년 대비해서 7.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입니다. 2005년도 구립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반포동 32-13은 2006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횡성연수원 건립 등 2개 사업입니다. 서초1동과 반포4동 청사건립 2006년도 연부액은 2007년도로 변경되어 2006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시에는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총무재무위원회 검토보고에는 검토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2개 기금 중에서 8개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258억 1,161만 8,000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수입계획이 289억 9,674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설치년도는 2001년이며, 기금운용계획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177억 348만 9,000원인데 7억 348만 9,000원으로 앞에 「17」을 더 추가를 시켜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6억 565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183억 9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005년도말 12억 3,277만 2,000원이며 수입과 지출, 증감 결과 1억 8,931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는 10억 4,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05년도말 현재 27억 9,577만 8,000원입니다. 5억 2,291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이 되게 되면 33억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05년도 1억 7,528만 2,000원에서 운용 결과 2006년도말 현재는 1억 7,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에 7억 1,1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 결과 13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는 7억 1,279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이 되면 4억 7,300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22억 6,200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운용계획은 1억 8,952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 20억 7,247만 9,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말 현재 5억 2,130만 3,000원입니다. 운용 결과 2006년도말 현재 1억 9,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가 감소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세출부분 예산안 편성은 예산 사전 절차의 원칙에 의거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사전 의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등의 절차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2,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과 투자사업의 성격상 수년간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가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어제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용액과 기타 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남겼느냐는 우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 참 이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일단 기획재정국장부터 물론 이제 그 총괄하는 게 기획재정국장이니까 일단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장경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서초구의 재정운용 방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운용 방침에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불용액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비록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것이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집행을 보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불용액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의회에서 심의되어서 결정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집행을 위한 집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제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신 내용들은 이것은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급한 내용이 아니면 불용을 시킨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예정을 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불용액을 거기다 예산 미집행을 맞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올해 예산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중에서 90원을 쓰고 10원이 남았으면 내년도의 예산 확충이 예를 들어서 50원이 된다면 6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연도와 맞춰서 100원에 맞추려면 40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 수입이 안 되면 교부금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의 총괄 범위만 맞춰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불용을 남기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미집행 한다는 것 그것을 누가 듣고 이해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해가 계신데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비록 편성을 하였더라도 편성과정에서 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지만 그 집행 과정에게 재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집행을 위한 집행이 아니라 이것을 절감해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남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디나 매일반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혼사가 있어서 예물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이런 새로운 변경 사유가 있는 가운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남김없이 구비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그만큼 우리가 절감해서 아껴서 쓴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뜻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예산을 낭비없이 바르게 쓴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세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주는 것은 바로 주민이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전혀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어제 느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속기록에서 검색을 해 본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떤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감액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생활 8년 해 보았지만 감액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 심의할 때 감액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원님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것을 판단해 놓고는 이것은 아껴야 되겠다고 해서 남기고 그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것을 저것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예산절감과 긴축 정책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감액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편성을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주민과 우리 서초구의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한다면 이것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들이 심의한다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과연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심의를 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정말 어제와 같은 답변을 듣고는 저는 예산심의 한다는 것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소신을 밝혀 보시고 만약에 올해와 같은 예산 집행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본위원은 예산심의 무의미하다고 저는 우리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이하 전 우리 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그 심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그런 예산안에 대한 존중과 경애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구청장께서 어제 답변의 말씀은 우리가 심도있게 열심히 했지만 또 예측이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절감해서 이렇게 아껴서 집행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리보고 이해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말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또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느라고 노력했다면 되는 것을 변칙적으로 운영했다는 그 말씀도 적절치 못 한 것입니다.
지금 직원으로서 구청장님께 그런 표현을 하면 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자꾸 말을 돌리다 보니까 장경주위원 질의가 나오는데 청장님 표현도 적절치 않았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고해서 그렇게 절약했다는 것도 적절치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실 그런 것은 사업을 꼭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것에 대한 불용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그것을 좋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런 답변 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뭐든지 잘 못 한 것은 잘 못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변명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 진위와 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어떤 것은 절약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한 관별 조서가 쭉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란에 보면 작년에는 5억 8,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다 감액되고 없네요. 없고 그 밑에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금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적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중에서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25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자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서 서두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는 편성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다 준수하셨겠지만 절차를 예산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을 예산에는 꼭 지켜야 됩니다.
아까 예산절약하고 절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법입니다. 법 그 연도의 예산은 아무 하자없이 편성된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집행관의 소행이고 집행관이 해야 할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는 예산이야 그것은 그렇지 예산을 하면서 사업을 안 하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보면 가장 중요한 추가경정예산 사용을 제도를 이행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추경제도를 넣어 놓은 것은 최초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가면서 도중에 가면서 확인되는 사업을 안 하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최초 편성한 예산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그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작년 것 충분히 있었던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을 해서 작년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금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꼭 그것을 준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지방교부세 5억 8,929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로 5억 8,929만 6,000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를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영달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겠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은 더 많이 징수를 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8.31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주택의 거래가 감소되는데 거래가 감소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매각수입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초2동에 삼성전자에 102억원의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토지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매각 수입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매각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반포 3단지라든지 2단지라든지 미주아파트에 같은 데에 매각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송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별도로 수입전망을 봐서 편성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회계 독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예산원칙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주기를 요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최대한도로 연도 독립이라든지 이런 모든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보게 되면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는 소위 교부세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교부세가 내국세의 19.13%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교부세의 9.1%를 지방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83%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물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 올라가서 국세가 되겠지만 그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못 받아오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서초지역은 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5억 8,000만원이라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국세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왜 한 푼도 안 왔느냐 하는 그것은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교부세라는 것을 저는 시세나 국세를 우리가 거두어 주는 수고비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것이 전에 비하던 것 보다 더 많이 거둬 줘야 되는데 올랐으니까 오히려 수고비는 더 떨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타당성이 있는가 왜 그랬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관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1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 서초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 예산을 더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번에 시비를 지금 시의원님들, 우리 직접 노력을 해서 무려 58건에 856억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25건에 167억 5,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되었고 지금 2건에 63억 8,900만원은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 8~90%는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직원들이 열심히 시의원 또는 시의 각 관계 부서에 밤낮없이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된 그 금액의 3%를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교부됩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측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25억을 적게 편성을 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어서 아마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취득세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조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진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등이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국고보조금 정도는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좀 명분을 축적해서라도 관계관들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권고해 드리면서 저는 사용료 관련해서 14쪽에 있는 것 그냥 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중에 전체적으로는 5천 얼마가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도로사용료가 1억 3,281만 6,000원 정도로 주는 것으로 지금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이 도로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배경과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높게 예산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위원이 이 하천사용료를 사용하게 되면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답변 중에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이것은 건천이고 하천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어디에요?
김동운 위원
작년도 답변 때에 하천사용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질의를 드렸을 때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운 위원
지금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하천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는데 사용 허가해도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추경 때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도에는 이 자리에 안 있어서 그게 좀 저기한 사항인데요.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로서의 그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의 토지라든가 물건 등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일반 구민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고압적인 세금을 지금 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견주어서 같이 올라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감소된 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23억 6,742만 7,000원이었었는데 2006년도에는 22억 3,561만 1,000원에서 1억 3,181만 6,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지금 다 경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 현장에 부과되는 대체적으로 도로사용료는 건설현장에 부과됩니다. 그 건설현장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도로사용료가 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사용료는 건천이 되었든 물이 흐르든지 사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과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천이냐 아니냐로 이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관 과에서 나름대로 이 판단에 의해서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은 이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관 과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하천점용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 한 번 질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다 됐고요. 다만 한 가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비교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토지는 상승폭이 그렇게 갭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 5%라는 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재산 관련해서 이 사용료도 우리 일종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너무 5%라는 것은 좀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낮게, 높게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그 뜻이죠.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사용료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상승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례한 요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 내용을 보면 있다가도 저거를 하겠지만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것인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구 재정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시사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의 충분히 못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 보면 이와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도 10.3%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9.4%가 감소됐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징수교부금이 25억, 재산매각수입액이 114억, 잡수입이 11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보다는 45억이 더 증액인 것입니다. 이것도 세외수입도, 제 얘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도 작년 예산 대비보다는 1.9%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국·시비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 본예산은 33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166억으로 무려 25.6%나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전부 2005년도보다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시정연설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보고에서는 단순히 숫자로 223억이 감소되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구 재정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세입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악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서 우리가 재산세 수입이 1,233억원이었는데 900억원으로 333억원이 줄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작년도의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러한 임시적 수입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원만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8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재정 기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종전 같으면 재산세가 지금 103억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어떠한 과거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낮아진 것이 아주 재산세 개편에 의해서 낮아진 것을 단위로 해서 대비해서 지금 얘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이 지방세가 개편되기 전과 대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재정 기반이 악화되었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자체가 우리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봤을 때 어떠한 커다란 차이점은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3억을 세수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만큼 그 대신에 우리 서울시, 국비, 시·도보조금을 150~160억 받아오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별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커다란 마치 어떤 것을 보면 너무 악화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세제개편이 또 단행되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2006년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도 마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떤 것을 집행하거나 계획 세우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혼란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가 물론 사업예산이 185억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줄면 185억은 우리가 경상예산보다는 투자사업비에서 우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5억 만큼은 투자를 못하는 문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우리가 과장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과표의 현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신축주택이라든가 신축건물의 발생으로 인해서 세수는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는 세제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300억이면 300억이라는 수준은 이미 낮추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기반은 무너졌다, 줄어들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4%의 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예산의 증가율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16% 평균 우리가 매년 신장하다가 16%의 신장률을 보이다가 8.4%로 떨어졌다면 그것 합하면 24%의 격차가 벌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든간 우리 구가 이러한 세제개편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금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뜻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제개편도 지금 여러 가지 세목교환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투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쓸 수뿐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 충정을 이해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저도 그와 더불어 충정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것을 한 번 제시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과연 재정자립도의 100%라는 말이 과연 우리 구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옳은 표현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80%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손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우리 구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충정 어린 마음으로 나도 권유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 2,045억 7,251만 2,000원 중에서 우리 지금 전년 대비하면 그 구성 비율이 8.4%가 2005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먼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 것은 2006년도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 2006년도에 세수가 감소된 주요 요인을 한 번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2005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국내 경기의 전망과 연간성장률 그런 상황을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의 2006년도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다소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조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 보면 잡수입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과년도 수입에도 보면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15억 8,750만 2,000원으로서 2005년 대비해서 이것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초구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매각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되는 매각수입에서 6건인데 지금 3건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6건 중에 징수된 것이 13억 5,1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 체납액이 3건으로 해서 이것은 621만 3,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많이 감액된 그런 시점에서 좀 강력한 징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께 하나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짧으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이것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천승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많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기변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에 경기가 우리가 예측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경기가 더 좋아진다 특히 주택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예측과 반대로 나가서 이런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각종 이의신청이 증가되어서 비송사건처리가 증가된다든지 8.31 부동산 조치로 인한 시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된다든지 또 교통 관련에 있어서는 차량초과 말소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8년 이상 된 것, 10년 이상 된 것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시켜 준다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식이 더 확대되면서 체납자가 양산된다든지 어떤 버스중앙차로 같은 것은 단속구간의 감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감소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예측보다 달리 된다면 더 좋은 일이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특히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차량 일정 기간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 처분을 한다든지 이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이것이 새로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등등의 그런 조치들이 지금 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이 시행이 된다면 과태료의 징수는 징수율은 많이 높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6건 중에서 3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3건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건은 621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이곳은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상태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징수된 것이 3건인데 그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공시지가변동률 답변 안 나왔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 ···
위원장 천승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재산세 표준이 되는 시세평가 있지요. 부동산 시세평가 그것까지 함께 곁들여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우리가 평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 공시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파트나 연립 주택, 공동주택은 기준시가 또 국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는 약 5.7%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요. 주택가격은 지금 현재 표준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이 나온 후에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3% 내지 5%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주택가격 표준은 1월 기준으로 했는데 그 1월 이후에 3, 4월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파트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분야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치수과에서 건설을 했고요. 문화공보과로 넘긴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는 이익성이 전혀 없습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포호수체육공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만들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적당히 업무분야가 있는데 그것 다 만들었을 때는 좋다 하지만 운영하고 하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유수지입니다. 주용도가 그렇고 자원봉사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이익성이 전혀 없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료로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는 관리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무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주민들은 거기 가서 이용하면서 돈 내는 것 없지요?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징수 전망이 6,263억 6,800만원으로 해서 187억 9,1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5,512억 4,500만원으로 징수액이 줄어들어서 징수교부금도 165억 3,7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25억 줄어드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취·등록세에서 유발되는 그런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런 세금들이 함께 징수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지금 예산에 잡힌 것 보다 실제로 훨씬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재정부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며 우리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예측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예산의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에서 지금 30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45억 내지 350억 한 50억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의 초과부분이 약간 더 있으리라고 봐서 현재 단계에서는 한 50억 수준은 현 단계에서 50억 수준 정도는 추경의 재원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아까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매각수입에서 지금 현재 반포주공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의 토지매각수입이 약 8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주요한 추경재원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대로 토지의 매각수입은 가급적 토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재정보전금으로 미래에 재정에 악화가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놓아둔다든지 새로운 어떤 검토와 이런 것이 다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질의부터 해주시고 끝나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쪽수는 114쪽,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심의는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입니다.
어떻게 넘겨가면서 할까요?
117쪽, 118쪽, 119쪽 ···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면 발언드리겠습니다.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
김열호위원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게 지침사항인지는 모릅니다만 127쪽 상단부에 보면 거기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직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일직수당, 숙직수당, 일직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수고비를 주는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낮에 몇 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 새워서 그 이튿날까지 근무하는 사람하고 주는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직비라 하면 당직 중에 숙직과 일직이 있습니다. 일직이 있는데 당직규정 명령에 현재 수당은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 당직하고 일직하고는 같이 적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일직보강, 또 숙직보강 그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를 하는 것인지, 몇 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 ···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일직보강은 주로 숙직은 남자직원들이 주로 하고요. 일직은 여자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여자직원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일직보강을 넣은 것이고요. 숙직보강도 그럴 때 이제 유사시 경계근무를 한다든가 국가에 무슨 좋은 일이나 또 우리 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직이나 일직을 보강을 할 때 그때를 기준해서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벼룩시장 당직보강은 벼룩시장 토요일 날 할 때에 그 과의 가정복지과 있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사람과 그 돈 수고비를 대는 사람과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니까 한 번은 숙직하고 한 번은 당직하고 다 같이 하니까 똑같은 액수로 계속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기야 하겠지만 실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박2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1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편성상에 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이게 조정이 되고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이라 하면 실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가고 덜 하는 사람은 좀 덜 줄 수 있도록 차등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위원님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또 조례에도 나와 있죠?
총무과장 우상길
예.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고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조례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8쪽, 129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28쪽 맨 위에 보면 직원시책업무추진 급량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관리국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급식비나 급량비나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때 주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시책업무추진 급량비와 행정관리국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인데 위에는 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해서 근무할 때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아래 특근급식비는 구내식당에서 야간 근무할 때 그 식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해가 가셨으면 129쪽 ···
130쪽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130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직원자연보호운동으로 연간 2회 1,289명 참석하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마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15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자연환경 보호운동이며 매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 직원이 과연 다 이렇게 참여가 되겠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자연보호운동에서 한 번에 2만원씩 1,289명이 2회 지급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직원 체육행사비 있습니다. 체육행사비를 직원자연보호운동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1년에 두 번이라면 춘계, 추계입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봄하고 가을하고 ···
김동운 위원
그것은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지 자연보호운동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1,000여명이 들어갈 만한 장소도 ···
총무과장 우상길
아니, 각 과별로 나누어서 ···
김동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31쪽 ···
최중현 위원
130쪽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하고 구민화합 등,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 해서 4,000만원,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화합 등이라는 4,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는 물론 이제 구정업무에 필요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항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종류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민화합 또 구정업무활동추진비, 기관업무협의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 기관장이라 함은 구청장님이 필요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중현 위원
그것은 구민화합 등이라고 했고 이제 물론 구정업무추진비는 기관장님께서 활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위에 구민화합 등이라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에 사용하는 것인지?
위원장 천승수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좀 이해가 되게끔 그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놓은, 분류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그 내용에 구민화합 등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기관업무협의등 있는데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그 지급할 때 지출할 때 그런 방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화합 등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지출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천승수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식대로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우상길
예.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131쪽 맨 위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것 왜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2005년도에 의회협력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외빈초청여비 이 4,000만원은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씀인지 우선 그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에서 삭감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 구의회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든지 무엇이든 하는 비용으로 해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한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130쪽 우호도시상호교류및간담회는 저희가 지금 국제 외국과의 도시와 또 국내의 13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호 교류비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은 구민회관이 현재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용역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구민회관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회협력비를 본위원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외국 가실 때 그쪽 외국에서도 여비를 주는 것인지?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했는데 여비라 하면 비행기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구청장님이 외국 가실 때도 그 외국에서 여비를 부담을 해 주는지 그 두 가지 우선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낄 때에는 구의회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의회협력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금년에 두 군데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도시에 있는 노산구와 또 건화구가 있습니다. 건화구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오신 장, 기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소를 제공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비, 숙박비 숙박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고 여비 교통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면 그 호텔비를 우리가 지불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거기는 ···
김진영 위원
식사 만찬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비라 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여비 등인데 그 여비라는 것은 비행기 여비가 아니고 국내에서 다닐 때 국내에서 ···
김진영 위원
국내경비라고 해야지 여비라 하면 외국 초청이니까 보통 비행기 삯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비행기는 ···
김진영 위원
이런 것을 잘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쉽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우상길
예, 알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아까 김진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김창기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놓고 그다음 쪽에 보면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비로 5억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미 땅도 확보되어 있고 설계비까지 책정했는데 굳이 이 용역비가 필요하신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착공할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신다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나온 김에 쪽은 지나갔지만 한 가지 구민회관 혼례비에 올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한해는 구민회관 혼례가 몇 회나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이왕이면 구민회관 짓는데 거기다가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민회관 타당성 용역조사는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설계비는 당연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 것인데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구민회관이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회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초안을 하고 내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용역발주를 하고 8월에 용역 준공 및 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2007년도 2월에 시설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7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민회관 계류는 금년에는 세 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의회 신축관계는 우리 구청 증축 계획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때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릴 때 구청 신축 증축안을 보고드릴 때 그 안에 구의회가 같이 들어가거나 현재 그대로 3층에 있거나 이것은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구민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직 안 받은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경주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바로 구민회관 장소에 음악당과 같이 함께 해서 십 몇 층까지 지어서 매머드하게 필요한 구청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기에 구민회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것 마냥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도 모자라서 환승센터에서 임대얻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구의회를 나중에 구청 신축할 때 3층을 활용을 하든지 다시 하든지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처럼 이렇게 층 사이에 끼여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그 좋은 부지에 신축을 하려면 좀 더 폭넓게 잡아서 집행부에 모자라는 것도 충분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지을 기금 그것도 합해서 다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좋은 부지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서초구민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회관하고 서초구청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해서 안이 확정되는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 별도로 구의회를 그곳에 들어가거나 우리 구청 신축공사에 구의회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구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내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회는 서초구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구의회가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비용이 벌써 설계하는데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책 결정이 조금 합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지를 놓고 과연 구민회관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작년에 계획했듯이 여러 형태의 복합적으로 지어서 집행부와 의회와 여럿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판단이 선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이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것은 단순히 구민회관 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중에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부분도 옳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4층으로 그냥 짓자고 하는 얘기는 중구의 충무아트홀이나 노원의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매머드가 아니고 현재 어떤 음악과 관계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다 매머드 건물을 지으면 그런 사항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땅에 높게 지어서 구민회관도 포함하고 부족한 사무실도 확충을 하자고 했는데 일부 예술하는 분들은 그것은 순수한 어떤 그런 음악 공연을 하려면 그런 매머드 건물 속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내부에서 설계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새로 17층 내지 21층으로 새로 짓는 방안을 설계도를 우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스크랩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방향이 좋을지는 그 당시 가서 구청에 의회를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경주위원님처럼 구민회관이나 다른 어떤 제3의 곳에 해야 할지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늦은 것은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을 한 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는 충분히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십 몇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음악가에 의해서 이것 단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4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금 설계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 왜 안했느냐 얘기는 못합니다.
예전 같은 전차를 밟지 말자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사결정해주고 우리가 정책결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참고로 그런 면들을 충분히 하고 어떤 계획이나 용역이나 설계를 해야 할 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십 몇 층에서 4층으로 바뀌고 구민회관으로 바뀌고 그것이 어느 누가 듣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은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증축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천승수
4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지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열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천승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이 가장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약 2억 2,100만원인데 제목만 달고 포괄예산으로 책정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아,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구나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한도를 예산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한도를 주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예산을 내용을 이렇게 별도 나열을 해 놓은 것이지 한도를 넘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열호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내용은 그동안 이것이 새롭게 제시된 내용이 아니고 아마 내용은 88년도 분구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이 이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제목만 달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 등 하면 기본적인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해서 그래야지 이것이 심의가 되지 이것이 금액이 무려 2억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없이 했으니까 심사를 하는 입장에는 아,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줘야 된다든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심의하는데 되지 그 얘기도 그러면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의 어떤 기관운영 업무추진 사항이고 두 번째는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에서 쓰고 과에서 쓰는 그런 하나하나 나열을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것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이것이 크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되니까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134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문제는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고 이 사업의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절차도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위치에 1,380평 규모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 소규모 예산인지 어떻게 한다는 예산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용적률하고 총 예산관계는 얼마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총괄이 나와야 얼마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 이번에 타당성용역비하고 설계비만 넣었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의 공사비 전체를 만일에 예산을 한다면 한 17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60㎡를 하는데 170억 정도 든다 이거지요, 이러한 사업 예산은 분명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절차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나온 다음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소규모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사도 88년도에 개청한 이래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16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응급공사 한 설비 배관공사 각종 설비 장비 시설들의 보수로 인해서 생긴 금액인데 작년에 예를 들으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응급 공사를 월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설비 경비 250만원씩 월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에 도우미콜센터 설치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액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런 예산도요, 사실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도 안 나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앞으로는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132쪽은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133쪽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여기 133쪽 하단부에 보면 태안연수원 현지관리인 임금해서 5만 2,585 × 18 × 15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휴양소를 운영했었을 때의 당시를 아마 추산해서 올린 것 같은데 과연 현지 관리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 134쪽에 보면 태안연수원 운영해서 쭉 밑에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사무기 내지는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개관해서 운영했을 때의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과연 이 경비가 타당성 있게 선정이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횡성연수원은 언제 준공할 것인지 준공예정인지 그것까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횡성연수원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35%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4층 거푸집을 지금 해 놓고 바로 4층 콘크리트 타설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연수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직영체제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왜 18명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개월씩 지금 연중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6개월씩 이 사람들을 써 보고 교체하려고 그러는 뜻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중 계속 이 사람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또 호실마다 또 침구가 나오면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원이 포함되어서 1일 9명 정도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그런 인원이 연간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모든 분야별로 들어갈 수 있는 태안연수원의 어떤 보일러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을 전부 섭렵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태안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136쪽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지만 어떤 일정 어떤 건물의 평수가 되면 개선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처음 개소가 되기 때문에 개략치를 우리가 산정을 현재 우리 구청의 어떤 시설 이용료하고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했지만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일용인부임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 일용인부는 지금 태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최저 일용인부임을 주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현지 임금 그러한 임금을 받고는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인부 그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135쪽에 노무사 수임료 해서 30만원 해서 2명 해서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또 138쪽에 노무관리 업무추진 해서 3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노무사가 2명이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쪽수 넘길 적마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라면 연계성 있는 것은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쪽수 넘어가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2006년 내년도 1월 28일 날부터 공무원노조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노무관리를 하도록 노무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태안연수원뿐만 아니라 또 횡성연수원도 마찬가지로 노무사를 고용 업무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노무사를 위촉 활용하도록 그 단체교섭관계, 단체체결, 비정규직 노무관리 등의 업무 증폭에 따라서 노무관리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위탁비용인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 및 맡은 바 직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산업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에 57명이 지금 위탁을 해서 대학교 내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원 실적은 107명에 1억 3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립대 외부교육기관 이런 등 해서 교육위탁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그 노무사가 단체교섭관계로 인해서 2명을 선임을 해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우상길
예.
권금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무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일이 없습니다.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할 때만 노무사가 필요한 것이지 단체교섭을 할 때에는 노무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선임을 해도 충분히 될 일을 그래서 그 한 명한테 수임료를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만 선임해도 1년을 한 번 해 보고 정히 노무사가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차후년도에 선임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두 명을 선임을 하면 이것은 매월 선임료 노무사를 우리가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도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선임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탁교육비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노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그 노무사에 대해서 노무사 인원을 한 명으로 줄일 수 있느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탄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노무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각 구청이 전부 동일하게 지금 두 명씩 각 구청이 두 명씩 다 그 노무사를 이번에 내년부터 하도록 일괄적으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각 구청이 두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업무 관련된 제반문제 해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협약, 노사조정중재, 쟁송사건 각종 이런 자문 지도를 하는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양쪽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사람보다는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두 명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노무관리는 제가 노무사에 대한 선임을 해서 많은 재판을 해 봤어요. 그런데 1년 연중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선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최중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할 기회를 놓쳐서 지금 하게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바로 좀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주세요.
태안은 얼마이고 횡성 얼마입니까? 총 올린 게, 지금 부분적으로 여기 저기 그냥 나누어 놓아서 이것 계산하는 데도 이것 정말 우리 심의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이것 안 되겠어요? 얼마예요, 총 합계가 얼마씩입니까,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담당한테 이것 태안하고 횡성연수원의 전체적인 것을 뽑아야 우리도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지 그게 지금 개별화되고 총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뽑아서 드리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그것 뽑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죠.
장경주 위원
아니오, 총괄적인 것은 그때 하고 왜냐 하면 그러면 각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 도대체 이것 대충 잡아놓고 쓰고 말마따나 불용액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인지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크기 규모가 굉장히 저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횡성이나 인터넷을 20대씩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각 방마다 해 줄 모양이죠, 거기 사무 보는 모양이죠? 그렇게 잡아놓고 또 가스요금은 월에 4만 6,000원인데 비해서 전기료는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에요. 또 이렇게 잡아놓는가 하면 또 직원들 숙소 임차를 또 6만원씩 365일 3실 이렇게 잡아놓고 또 횡성연수원에 직원 숙소를 3,000만원씩 3개동을 잡고 그다음에 태안연수원에 난방, 목욕탕 연료비를 9,000만원, 횡성은 5,000만원, 그다음에 발전기 외 7종 장비유지관리비 1,100만원, 1,100만원씩 아니 새로 사는 것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어차피 총괄 뽑은 다음에 답변은 왜 그렇게 잡았는지,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여러 모로 이것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준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보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 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된 것인데 137쪽에 보면 임차료 해서 직원생활관 운영 해서 밑에 기초산출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이 또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합니다.
숙소임차 해서 6만원 365일을 3실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40%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임차도 아마 35만원씩 1차에 임차를 해서 19회를 한다고 하는데 50%가 뭐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한다면 19회 하지 말고 50%만 하면 10회로 해서 딱 나오게 하든지 해야지 심사하는 사람들 이것 지금 뭔지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유가 기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횡성연수원 운영 해서 직원숙소 거기에 3,000만원짜리 3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위에 숙소임차하고는 별개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137쪽 직원생활관 운영 중에서 숙소운영에 40%, 50% 그런 내용은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숙소운영도 ···
김열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그 위에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1,289명에 대해서 한 8% 정도만 하겠다, 이런 때 %가 비율이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필요 없어요. 바로 계산해서 바로 숫자가 나오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쪽수를 갖고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같은 의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7쪽에 임차료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일단 계수가 그게 맞습니까? 1억 6,118만원인데 총계가 임차료, 계수가 맞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우선 산수가 되겠죠? 얼른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계산할 동안 기다려도 되죠?
위원장 천승수
예.
김동운 위원
아니, 잠깐만! 맞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관항별 다 해서 ···
총무과장 우상길
왜냐 하면 그 임차료 해서 두 번째 직원생활관 운영 내용에 숙소임차, 차량임차, 현지차량임차 합쳐서 3,118만원이고 그리고 또 직원연수위탁비가 4,000만원, 횡성연수원 운영 직원숙소 9,000만원 해서 1억 6,118만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맞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 갖고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답변을 했으니까 좋고요. 또 아까 지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임차가 현지임차하고 차량임차하고 차이점,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임차와 현지차량임차의 차이점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태안연수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하고 횡성하고 그 목욕탕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난방 연료비가 5,000만원이고 지금 달라요. 그것은 이제 태안연수원이나 횡성연수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미루어 봅니다.
다만 거기에 부속해서 발전기라든가 비품수리비 등이 비품수리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100만원 차이가 있네요. 발전기는 같은 것을 씁니까? 규모가 다른 데도, 그것하고요.
어차피 위원장님 양해한다면 한 가지만 더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질의하세요.
김동운 위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결국은 작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상향 계상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더군다나 긴축 예산을 하신다면서 조금 전에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직원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상향 계상을 해 주셨어요? 3,000만원 정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긴축이란 용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문제 7억원 계상이 금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천승수 위원장님은 이것이 좀 더 확대를 한다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김동운위원님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부분은 엊그저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선택적 복지가 행자부를 비롯해서 서울시 또 중구청, 동대문구청이 지금 전 부분에 선택적 복지를 실시를 하고 있고 서초처럼 일부 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구청이 아직 미실시중인데 그 7억원이 된 것은 1,289명을 7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일인당 그런데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을 보면 최고 개인한테 혜택에 돌아가는 것이 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못 미치는 돈이지만 금년에 시행은 두 가지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쓰지를 5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안 했는데 이것도 편성을 7억원을 하지만 하나하나 다른 기관에 하는 사례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라도 다 확산이 된다면 우리가 전액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인당 60만원 직원별, 직원별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것이 그만큼 상향 계상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에게 틀림없이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나 선택적 복지라고 그랬습니다.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종류의 범위가 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계수만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하기가 좀 그렇군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열거한 것이 11개 가지가 됩니다. 11가지 중에서 본인이 포인트를 해서 우리는 60포인트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인당 ···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의 총수가 정원이 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갈 만큼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행자부지침 11가지에서 작년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작년에는 두 가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편하지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아까 두 가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두 가지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행자부지침 또는 영에 의해서 11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젠 그것을 다양화 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가 또 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왜냐 하면 김동운위원 질의내용이 지난번에 5억 9,000만원을 가지고도 거기에 40%도 못 쓰는 그런 선택적 복지를 했는데 지금 7억까지 예산을 올려놓고 불용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상길 총무과장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김동운위원님께서 선택적 복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다섯 가지를 혜택을 주었습니다.
단체보험, 직원건강진단 할 때 생일선물로 건강진단을 해주고 대학학자금, 임대주택, 영·유아보육비 등 다섯 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6개 구청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구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선택적 복지가 그 다섯 가지 외에 학원수강, 국내여행, 건강체육시설 이용, 건강관리, 도서구입 이런 등등 해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나의 그런 복지 제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태안연수원과 횡성연수원의 목욕탕 연료비는 면적 차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차량 두 가지가 하나는 현지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현지 차량하고 직원들이 왔다가는 그런 차량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 하나 안 나온 것이 있고요. 요금이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우선 차량을 임차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는 것인지 임차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이것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같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량을 임차를 할 때 보통 관광차량을 임차를 하면 30만원 내지 35만원씩 하루를 봅니다.
한 번 임차를 할 때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강릉을 간다 하면 강릉 가는 차량 임차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나 거기서 차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기하면 횡성은 앞으로 5월 이후에 운영이 될 것이고 태안은 내년 12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목욕탕이나 난방시설 퀄리티가 달라서 못 했는데 서로 공감이 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이 작은데 왜 장비유지관리비는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된 뒤에 관리 유지비이기 때문에 연료비에는 면적의 차이가 있지만 유지관리비에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전체적으로 자료가 온 뒤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139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39쪽 가기 전에 133쪽에 물론 태안연수원과 횡성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아마 내주시기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반적인 것은 그때 판단하겠지만 횡성연수원 현지 관리 임금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이고 또 시공사에서도 인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도 비단 태안이나 횡성뿐만 아니라 신내면 여러 가지 관리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내곡동 문제라든지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금년에 예산도 보니까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가 경상비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단 얘기지요.
그러한 지금 서초구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하며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을 아마 그런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아마 과반수 이상은 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임금 133쪽에 현지관리인 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시설관리운영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지금 서울시 예산관리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을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연수원은 내년 1년을 계산해서 18명으로 한 것을 300일을 기준으로 9명을 18명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150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연수원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12명을 넣어서 12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천승수
건물규모도 적지요. 그게?
총무과장 우상길
그 다음에 시설관리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많은 구청이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운영에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구청이 있는가 하면 흑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입을 할 계획으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좋은 어떤 성공 사례를 취합을 해서 그런 곳으로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자 위원
서울시 몇 개구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어느 부분에 시설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어느 업무를 하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느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단은 서초구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조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5개구에서 몇 개구가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동운 위원
아닙니다. 138쪽, 9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137쪽에 연결되어서 갔기 때문에 김동운위원입니다.
139쪽에 성과상여금이 결국은 4억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대비로 바로 그 밑에 영유아보육비지원은 상대적으로 1억원이 조금 상위하는 금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축예산이라지만 지금 성과상여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선 일문일답으로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과상여금의 성격 ···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1년을 통틀어서 근무한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의 업무효과 효율성을 나타나느냐 그래서 거기를 특별 상여금으로 계상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비는 우리 구청 여직원들 자녀 중에서 보육비 지원 사항이 있는데 작년보다 인원수가 거기 대상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오해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성과상여금도 직원을 위한 복지입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상길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액 증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의 범위, 또는 형편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산의 형편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는데 기본급의 80%를 거기 지급에서 급수별로 등급을 정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기본급의 8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57%입니다.
내년에는 기본급의 80%를 상향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적용률이 늘었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김동운 위원
적용률이 그래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긴축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서글픈 예산안을 편성했다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서글픈 예산안이 아니고 호화판 예산이라고 아주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단편적이지만 ···
총무과장 우상길
이것은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전공무원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사업 목적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듣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할 얘기로 상급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온당치 못하면 안 받아 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치의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번 계수로 비교해 보세요. 35% 올라가요.
총무과장 우상길
항상 김동운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포3동 직원 얼마나 뭐를 하느냐 항상 염려해 주시는데 그런 염려 사항 등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공무원의 질의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관심도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 건입니까?
김동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지금 이게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글쎄,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잘 알겠는데 지금 예산 세목을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직원 관련되는 부분은 어쨌든 전년 대비 그대로든가 대부분 상향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것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가 구민이나 우리 공직사회나 모두가 어려운 때라고 우리 시정연설에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까지도 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짚었던 것이고요.
본위원이 공직사회에 복지, 복리증진을 저해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게 지방재정 형편에 맞추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80% 적용하라고 해서 60% 적용하면 잘못됩니까?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또 뭐 평소에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시느냐 하니까 본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40쪽, 141쪽 ···
140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중앙 부분인가 횡성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가 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32억 공사 정도 하면 아까 답변 중에 5월 완공을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하는 공사비가 32억 정도 공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 어떻게 해서 판단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횡성연수원 소요예산 32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입니다. 2005년도에 41억 9,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7,200만원 해서 도합 74억 6,945만 4,000원을 공사비로 책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시설 비용은 현재 3층까지 4층 목표인데 3층까지 총 바닥공사 다 완료했고 거푸집 다 했고 4층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금년도에 해야 할 예산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을 미리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해서 만든 것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공사를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것이 40억 들었는데 내년도 5월까지 끝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우상길
지금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한 가지 답변 다 나왔죠?
지금 4층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시멘트를 이렇게 타설하려고 준비 중이라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영하 5도 이하에서는 공사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영하 내려갈 때는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완공되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확히 따져서 예를 들어서 내년 8월부터 입주를 해서 쓴다고 하면 4개월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8개월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5월 준공으로 목표를 했는데 7개월만 잡아도 되는 것을 왜 8개월 잡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아니, 5월 준공이 확실히 됩니다.
김열호 위원
준공된다면야 ···
위원장 천승수
141쪽, 142쪽, 143쪽 ···
김열호위원 1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42쪽에 장학금 제도 나왔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월 연말엔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언급한 것도 같은데 잘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 도와주는 것으로 한다면 학교 학생들이 매 분기마다 내잖아요, 학자비를. 그래서 그때 그것을 필요한 때 주어야지 그것을 안 했다가 연말에 가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없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김열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학금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사항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열호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은 4분기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지금 한 사람한테 전 분기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차 저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좀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숙제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어떤 통장자녀장학금과 같이 형평이 되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47쪽 상단에 보면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영어교사 어린이영어교실 운영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서울시에서 시 정책으로 이게 채택이 되어서 물론 우리 서초구에서 한 것을 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채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 확실하다면 이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된 상황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영어교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4년도부터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특수한 구만 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 서울시로 확산을 하는데 단계별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어느 구에 몇 명의 원어민 교사를 지원 나가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언론에 한 번 홍보된 것만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서울시 전 학교에 확대되어서 운영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구에도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않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사이 동에서 운영하는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례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통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그냥 다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방위협의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그간에는 일부 답변이 식사나 다과를 제공했을 때는 선거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선관위하고 협의한바 특별한 당일 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식사나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이 방위협의회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식사나 또는 다과회를 갖도록 그렇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뭐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그런 사유가 아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치센터는 중앙에서 행정관리국에서 통제를 해서 법제도화 되어 있고 또 동 방위협의회 문제도 우리 조례상에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에 민·관·군 합동 통합방위법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선관위에서 만약에 우리 조례 얘기 아니면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태안하고 횡성에 대해서 자료는 언제 주실 것이에요? 그래야 질의 ···
총무과장 우상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가 되지 그것을 받고 질의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끌었어요. 우리가 2시간 35분을 지금 했는데 내용은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시기 바라고, 151쪽에 보면 동행정관리에 있어서 키폰유지 해서 3만 5,000원씩 12월, 18개동이 있고 아까 본위원이 좀 지나쳤습니다만 총무과에 보면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구매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ARS를 도입하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화기라든지 키폰장치할 때 ARS를 도입해서 키폰장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우리 세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
위원장 천승수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시 여권과 민원 관계가 나왔을 때 ARS로 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이왕 이것 거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정말 비용 안 들어가고 우리 인력들 정말 바쁜데 여유 있고 민원인들이 언제나 밤낮 없어요. 휴일도 상관없어요. 전화 딱 걸면 자동적으로 버튼 누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 다 됩니다. 꼭 해서 검토해서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52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동시범사업 추진비로 23만원 해서 18개동에 이제 1년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23만원이면 1개동에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결국 어떻게 동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적절한 그 예산을 계획 세워서 좀 예산 증액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이게 굉장히 아마 각 동별로 동일할 것입니다. 참 주민자치위원회 동을 관리하는 관장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 전 쪽에 139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314명이었는데 금년도는 200명으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9,57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14명이 기초산출에서 빠진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139쪽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옥자 위원
아니, 인원이 축소된 것은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천승수
줄었다고 그랬죠. 대상인원이 줄어서 ···
김옥자 위원
대상인원이 줄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14명인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부부공무원들이 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또 부부공무원이 다른 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신청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또 이 금액이 각 자치단체마다 틀려요. 그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편성한 구에서는 그 부부가 여기다 굳이 우리 구청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감액된 것은 잘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도에 생긴 이후로 원만하게 잘 운영된데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동에서 이제 동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좀 넘기셨는데 148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동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152쪽의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동시범사업 업무추진비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합쳐보면 나름대로 동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
김옥자 위원
1개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각 동에 동시범사업 업무추진비가 148쪽 보면 50만원, 또 홍보물 발간비가 5만원, 그리고 현수막이 7만원, 그러고 이제 합쳐서 각 동별로 62만원하고 뒤에 업무추진비 23만원을 합치면 85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자 위원
연 85만원 동별로 ···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연 85만원에 각 동별로는 동 특화사업을 한 가지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때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주민들하고 동하고 잘 협조해서 운영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56쪽에 동청사 건립비로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은 방배4동 청사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왜 방배4동이라는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 동청사 건립비로만 표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방배4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매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고 특히 질의하신 김창기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부지도 제공해주셔서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방배4동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나대지가 마땅치 않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의 차이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4동청사이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것은 현재 동청사 옆에 있는 2필지의 토지 소유주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지번은 한필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두 사람 소유로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저도 여러 번 나가서 협의를 해 보았지만 그 건너편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 부지로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 공시지가는 평당 9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 시가로는 2,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청사를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결정을 못 하고 부지가 확정이 되면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정확하게 명명해서 표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지 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줄 저도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미리 표시가 되면 인근 대지주인들이 더 뱃장을 부릴 수도 있고 가격 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도 하고 이것이 너무 공포가 되면 대지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지 번지를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동청사 구입에 이것은 방배4동이라는 말씀은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로 30억원을 해 놓은 것이 4동이 이렇게 아니면 4동이 아닌 다른 동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에 앞서 사실 이것이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참 어느 필지 어떻게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받으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을 받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동청사가 4동 청사 그것만 확정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김창기위원님께서 동청사 부지 확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방배4동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열악한 동청사도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동도 다른 동이지만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대상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관리계획도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배4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포함해서 다른 동청사부지라도 지을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이 변화가 있다면 다른 동청사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방배4동을 의식을 하고 거기서 팔라고 하는 매도자가 팔 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사고 싶어서 사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동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18개동 중에서 방배4동처럼 시급히 동청사 부지를 매입할 동이 몇 개동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4동은 동청사가 89년도 3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동을 보면 서초3동이 90년 9월, 반포2동이 79년 7월, 반포3동이 84년 11월, 방배3동이 86년 12월 그리고 양재2동이 79년 10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배4동을 우리 김창기위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 다른 동을 보면 70년대에 지은 건물도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에 별도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장경주위원 이것에 관한 보충질의입니까?
장경주 위원
그것과 관련됩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어차피 동청사 건립을 할 때는 제가 행정사무를 서초2동을 나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동행정도 보고 복지시설도 한꺼번에 하니까 요즈음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청사를 해서 지어서 할 때는 꼭 그러한 복합시설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별도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15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20억원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보조가 4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왜 떨어트려서 이것을 했는지 만약에 떨어뜨리지 않고 합해서 하고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147쪽에 있는 말 그대로 영어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쪽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집기 확충해서 컴퓨터 대체 교육용 20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보면 노래방기기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대만 사서 어느 동에 줄 것인지 아울러서 여기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총무과 소관하고 자치행정과소관 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목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교육 경비는 저희들이 바로 구에서 집행을 못 하고 각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학교장하고 외국인 교사하고 직접 용역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급료로 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요, 기타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직접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관리비로 한달에 1,200만원씩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노래방 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또 하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자치센터에 노래방기기 그것을 한개만 사서 어디를 지급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동장들로부터 내년도에 장비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래방기기를 신청하신 동은 반포2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2동은 내년도에 노래방교실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여가나 여흥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그런 영어교실이나 교양교실 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양교실 쪽으로 앞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들 점심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행정관리국 심의하기 위해서 1시 반부터 지금이 5시입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전혀 쉬지도 못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도 잘 하고 잘 올려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영어교실과 관련한 영어와 관련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예산은 12억 7,660만원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7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외국인 교사를 40명을 초청을 해서 각 학교에 2명씩을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맨해튼에서 원어민 교사를 수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금년과 같이 한 분씩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20명을 초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영어테마파크라는 것도 개장을 해서 거기에서 맨해튼에서 오는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구태여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경비를 들여서 테마파크에서 맨해튼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적게 들고 교사들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리고 질도 그와 똑같은 사람의 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native speaker들에 의해서 학교에 native speaker들의 원어민 교사를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원어민교사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학교장님들하고 원어민교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E2비자의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영어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거기도 E2비자를 받았지만 화이트넥스트에서 평생교육 시설 인가를 받은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같겠지만 채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계시는 원어민교사들은 저희들이 이중으로 영어테마파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어렵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 맨해튼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캐나다 대사측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참 교육적인 문제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오래 해야 하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맨해튼에서 오는 E2비자를 받아서 오는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뭐든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GDP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와 똑 같은 조건 말 그대로 E2 가지고 teaching method도 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교사 한 학교에 4명, 5명이 훨씬 낫고 교육의 목적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57쪽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동료 장경주위원이 짚어준 내용인데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관련해서 외국인 초청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서도 20분의 원어민교사를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셨고 들었거든요.
20분이 총 2회로 되어 있어요, 왜 6개월에 한 번씩인건지 이 부분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가 줄어든 것인지 인원은 그대로거든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할 때 학기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150만원은 항공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감액 총액이 감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금년도에는 40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12억 70만원으로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20명만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각 학교에 한 분씩 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에 40명을 갖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20명을 가지고 ···
김동운 위원
20명이지요, 20명이 학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왔기 때문에 40명이라는 얘기인데 아닙니까?
40명이라는 ···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교에 2명씩 40명을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혼동이 가시는데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6,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남았지요.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61쪽, 162쪽, 163쪽, 164쪽 ···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5억 4,6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어떤 용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용량 외에도 향후 수요예측 가능한 용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신규설비입니까, 아니면 현재 그것만 그 용량에만 맞춘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주무과들이 보면 사무자동화다 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3, 4년이고 5년이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는 서초구인데 앞을 보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감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현 상황의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동우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민원여권과장 이동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관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량이 앞으로를 대비해서인지 현재 용량대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구, 준 영구 기록물을 기록 보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있는 물량을 조사해서 세운 계획으로 앞으로 대비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 질문 드렸던 요지는 결국 우리가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도 각 국과가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료관리시스템이 즉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그 자체가 요즘 컴퓨터가 되었든 주 장치가 향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이런 쪽의 질문인데 꼭 예산 법령만 가지고 딱 그 틀에서만 하신다하면 질문의 각도가 좀 안 맞습니다. 앞으로 또 수요 예측되는 것은 추가 예산 반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답변 내용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에 하는 김에 조금 더 잘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민원여권과장 이동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앞으로 변동되는 제도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추가 될 사항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현재 추가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여기에 더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 안 될 것이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3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17억인데 금년에 반영되는 것은 5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64쪽, 165쪽, 166쪽 167쪽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67쪽에 서초구소식지가 전년 대비해서 단가는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부수는 그대로인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 관내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보면 반포2동도 그러하고 반포1동에도 2,400세대가 지금 거의 이주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부수를 축소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매월 월단위로 해서 월 10만부씩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내년에 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부수를 조정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가면서 내년도에 그런 변화 여건이 오면 그 변화 여건에 맞춰서 부수 조정 등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68쪽, 169쪽, 170쪽, 171쪽 ···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구민걷기대회 운영 등 해서 10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도 현수막도 해서 10회로 해서 했는데 구민걷기대회가 예정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그것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에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5월은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것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구민걷기대회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올해에는 2번만 개최를 했는데 나머지 개최를 안 한 사유는 여름 혹서기에 두 달을 쉬었고요. 나머지 달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우천이라든가 이런 일기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또 최근에는 눈 오는 관계로 개최를 못했고 그런 사유 등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그 걷기대회를 보면 주최가 구청이 아니라 민주평통에서 주최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이제 사실은 주최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민주평통의 어떤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협조기관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의 경비를 민주평통에서 아침 식사를 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주최를 민주평통 쪽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예산에 의해서 구민걷기대회가 있는데 주최를 민주평통에서 하고 그러면 서초구청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예산으로 아침에 떡국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주평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협찬이라든지 그것이 되면 우리가 구민걷기대회 예산을 100만원씩 해서 10달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일반 내부적인 업무 추진하는데 행사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경주 위원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후원이나 협찬은 받더라도 구민걷기대회하면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후원해서 떡국 못 주면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본위원도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선거법 때문에 구청에서 못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하니까 서초구청에서 거들어 주는구나 저는 주객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72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70쪽에 운영수당 중에 내곡동 종합시설 위탁운영 평가위원회비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40만원인데 6명의 평가위원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년도에는 아마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수탁기관으로 있는 주니어센터가 내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거기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운영방안도 수렴하고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그 6명의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시기에 가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시기에 가서 구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성이 되면 우선 먼저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지역대표로서 인근주민들이 포함이 되겠고 또 저희 구 간부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겠고 그 외에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용역비 해서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소요 예산액까지 18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여기는 서리풀공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국 쪽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업무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29억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해서 검토를 해 오다가 나중에 우리 구에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과하고의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도 특히 공원부지 매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그냥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서 막연히 문화예술회관이고 도서관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자세한 답변을 지금 못하면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든 것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을 다음 기회에 해 주어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현재 땅을 수용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을 보면 기투자액이 28억 5,000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위원 더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 분야에서 자체사업비 구립 어린이집도서관 건립부지매입하고 양재동 구립 중앙도서관, 콩 세계 박물관, 반포 심산기념문화센터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분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콩 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 박물관이 지금 지어 있어야지, 짓는다고 확인이 됐을 때 진입로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자그마치 50억입니다. 50억을 지금 주연도 없는데 이것이 안 되면 50억이 그대로 2006년도에 세금이 구민한테 환원되어야 되는데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콩 세계 박물관 관계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별도 부서가 따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분명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의장이 분명히 있는 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천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다 끝난 후에 도시관리국장 출석요구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계속사업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건립비 문제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 5,736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26억 2,600만원, 내년도 예산에 26억 3,000만원 정도 이미 의회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이것이 승인 난 것이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정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26억 2,643만 8,000원이 그대로 사업비로 있으면서 2006년도에 사업비는 2007년도로 밀렸어요.
그러면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2006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하2층, 지상5층이죠? 그 정도면 공사기간이 아무리 하더라도 충분히 2006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데 2007년도에 넘겨놓으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2007년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자동적으로 내년으로 밀려서 하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에 충분히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그냥 내년도 예산으로 놔두어서 끝나면서 같이 넘어가서 계속비는 같이 사용하니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가면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안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
김열호 위원
그러면 돈을 그냥 계속 놔두어서 사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사 자체가 2년 정도 하는 공사 자체의 물량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내년 연초에 시작되어서 하게 되면 많아야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돈만큼 하다가 중단되어서 내년에 가서 또 한다, 이것은 계획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예산상 이미 우리 의회 승인받아서 2006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갖다가 2007년도로 넘긴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는 지금 실제 민간이나 이런 어떤 기업에서 집을 지을 때는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빠르게 내년 3월 이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맞지만 실상 그렇게 이루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 인가가 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연히 모든 조치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안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2005년도 것이 넘어가서 2006년도에 사업이 되면 공사가 1년 안으로 2년 공사를 해야 된다, 물량이 그렇게 많아서 한다면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계속비는 2006년도에 승인이 났으니까 놔두어서 2006년도에 공사가 안 되면 2007년도로 그대로 넘어가서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민간인이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공기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관은 그동안에 전쟁 하나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무슨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의가 있나요? 구태여 2006년도에 예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그 해에 충분히 써야 될 것이 되어 있는데 막말로 그때 가서 지진이 나서 공사를 하다가 연기되면 그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뚝 떼서 하다가 중단해서 2007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그 건물관리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바로 잡으세요. 우리 이미 의회 승인난 것으로 바로 잡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뒤로 물립니까?
그 당시에는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바에야.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편성 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승인해 주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단돈 1원을 올리려도 구청장에게 가서 협의해서 OK했을 때 되는데 구청장은 의회 승인난 이것을 돈 한 푼도 아니고 수십억씩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천승수
이것이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계획이라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끝내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내역서가 지난 10월 24일 저희 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시공자를 선정하고 하다보면 금년 연말이 다 되고 해서 어차피 겨울공사 특히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옮겨서 동청사를 건축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1차 금년도에서 넘어온 26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가 좀 빨라져서 연내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의원님한테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어차피 추경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판단이 다 그렇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5층짜리를 2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개인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돈 준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만약에 해서 2, 3월부터 하면 충분히 공기가 남아요. 남는데 그것을 그때 추경하지 말고 구태여 내년 예산을 그냥 놔두자, 2006년도 그때 가서 만약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07년도로 넘긴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 내년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횡성연수원이 금년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기가 과연 되겠느냐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2층에 지상5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지을 때는 김열호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맞지만 지금 현재 횡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과연 아까 김열호위원께서 5월에 준공이 되느냐, 만 1년이 되었는데 공기 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충분한 기간을 둔 사항이지 이것을 일부러 늘리자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연건평이 상당히 다를 텐데 횡성연수원은 연건평이 크고 이것은 작지 않아요?
장경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말씀하세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고 했는데 제가 동료 위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자기 상임위원회의 주관 국의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2동의 사회복지 같은 경우를 도시건설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야 될 것을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회 임원진들과 집행부의 임원들이 모여서 바로 잡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우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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