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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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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세입 전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178쪽부터 쪽수를 확인해 가면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0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188쪽에 중학교도 지금 학비보조를 합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학비보조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학교도 우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95쪽의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혁신분권관련 홍보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 더 추가 예산이 요구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197쪽에도 보면 혁신분권 위탁교육관련 경비가 3,500만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199쪽에 보면 혁신분권 관련 워크숍 발표자 사례금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에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이종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혁신분권 홍보물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탁경비로서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혁신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 간부들부터 전 직원을 좀 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절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합숙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6,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몇 십 명씩 합숙교육을 시킬 필요 있느냐? 한꺼번에 어디 가서 빌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 직원을 1박 2일 정도로, 또 태안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좀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들과 전 직원들의 정신교양 함양을 위해서 합숙교육을 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에도 직원들에게 하는 분권 합숙교육에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혁신 분야가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가 주관으로 해서 혁신분야 저희들이 경진 참가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건 또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한 어떤 홍보 유인물 등 하여튼 그런 것을 스탠드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정신교육이 필요하고 또 유인물이 지금까지는 유인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홍보물, 또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위한 홍보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가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재교육하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그러면 워크숍 발표자 사례금을 50만원씩 해서 4회를 한다는데 이게 외부의 강사를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외부의 강사를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96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 193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우리한테 여권업무를 하면서 세수 사항에 이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김열호 위원
193쪽입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보조사업이라 하면 국가에서 전액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권운영에 대한 지급보조에 보게 되면 국비가 있고 시비는 없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익사업이 있으면 50대 50 분담해도 좋지만 이익사업이 없으면 이것은 좀 ···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 예산편성에 50%는 국비, 50%는 지방비로 우리 구비로 한 것은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또 우리 연도 중에 국비로 간주처리해서 보충이 되도록 이런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조치는 되는데 일단 예산편성시에는 50대 50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간주처리에서 보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지침에는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97쪽, 198쪽 ···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197쪽에 위탁교육비 중에 혁신분권 위탁교육관련 경비라고 그래서 3,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해 주셨어요. 내용과 또 전년도에는 300만원 책정하셨던 것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10배 이상 증액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까 답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종훈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 위탁교육비 3,500만원은 우리 간부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정신교육을 1박2일 정도로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500만원을 이것을 했는데 태안연수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더 큰 장소에 한 4회 정도에 분산을 해서 직원들 1박2일 정도로 이게 정신 교육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그게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 위탁교육비는 교육과정을 3개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혁신리더십과정과 혁신과제해결과정, 조직문화혁신과정으로 해서 그 대상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또 6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구민회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1박2일 정도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교육도 시키고 어떤 정신무장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교육과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99쪽 ···
김창기 위원
예.
김열호 위원
198쪽에 ···
위원장 천승수
몇 쪽입니까?
김창기 위원
199쪽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198쪽 먼저 질의를 드리고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맨 밑에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그 세 번째 줄에 기획예산업무추진비, 기획재정국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한 차이점 ···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업무추진은 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획예산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 직원 전체에 대한 부서 운영을 위한 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업무하고 기획예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정액으로 나와 있는 분담액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통합된 것입니까, 할당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별개입니다. 이것은 매년 각 부서별로 그 과에서 이런 잡다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99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서초구 창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일반 구민에 대하여서인지 구청 공무원에 대하여서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창안제도하고 제안제도하고의 차이점하고, 일반 구청 직원, 일반인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안제도 입상자 포상금하고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창안제도는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주민을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그다음에 이제 제안제도 입상자는 직원으로 그렇게 분류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참가하고 입상자분들한테 시상을 하려고 보니까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이게 일상적인 업무로 조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조례제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예, 다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왜 나갔느냐 하면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어떤 주민에게 상품권을 드렸어요, 도서상품 드리려고 보니까 그 자체가 공선법에 걸린다고 해서 우리 기획서하고 조례하고 전부 선거위원회에 보내서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한 3일 전에 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너무 늦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촉이 되어서 질의하다 보니 늦었으니 양해해 달라 해서 작년 것을 금년에 보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일반 주민대상으로 한 창안제도에 무엇을 창안했습니까? 내용은 ···
위원장 천승수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00쪽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200쪽 하단에 용역비중 경영조직진단실시용역비가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영 진단을 2006년도에만 할 것인지 매년 있는 것인지 또 갑자기 경영진단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설턴트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하는 것인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진단 이것은 지금까지 서초구가 생긴 이래 일반 행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는지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십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어느 부분이 잘된 부분인가를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해서 앞으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한 방향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직 진단을 한 번 해 보려고 경영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경영컨설턴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것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그 부분은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별도 심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기본 방침만 정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서초구의 전체 시스템이 방만하기 때문에 개인 컨설턴트는 어려울 것이고 법인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이 한시적이냐 결국은 경영 진단이라는 것은 주기를 두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차제에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지금 여기에 이것 말고 10년 중장기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을 하고 5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조직진단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행정 전반에 걸쳐서 조직을 진단해 보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어느 부분이 잘된 부분인가를 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반 회사는 이것이 벌써 60년대 말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우리도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권고사항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 조직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이라든지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종합법인이 나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조직과 경영 평가까지 다 받은 거예요.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김열호위원 2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07쪽 중앙에 있는 보조사업 문제인데요, 일반운영비중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리스 해서 우리 국비하고 구비가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구비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거기도 국비하고 구비가 소요되는데 거기도 구비가 좀 많고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국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이면서 국가의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확산 보급인데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4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구비가 60%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확산 보급인데 저희가 60% 2,500만원하고 국비가 40%해서 1,676만 4,000원을 해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없어지고 성과관리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40%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60%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프로그램 사는 비용이지요?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하면 국가사업인데 물론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서 한다면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 구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본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냥 지침이 내려 온 것을 시행하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40%를 지원해주고 안 하면 안하고 그래서 받아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208쪽 다음은 재무행정 209쪽, 210쪽 김동운위원 2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금년에 3억 5,620만원을 계상해주셨네요. 작년에도 비슷한 액수로 대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지금 2,126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1,683대 정도 되고 교육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부스, 책사랑방, 정보도서관이라든지 화상단말기 등등에 사용하는 것이 443대 도합해서 2,126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년 주기로 교체해야 맞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200여대에서 300여대로 교체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CRT모니터에서 LCD액정모니터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교체해 주어야 새로운 발전된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순환이 되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208쪽에 구동의 정보통신망 증·이설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이것도 작년에 계속 증설하고 이설하고 그랬는데 왜 자꾸 증설하고 이설하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말입니다.
208쪽에 구동정보통신망 증·이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나 보건소하고 우리가 랜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선이 낡고 부식되고 해서 장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매년 컴퓨터 관련해서도 매년 2~300만원짜리 고정적입니다.
엇비슷 비슷한 숫자를 이렇게 내는데 아니면 시한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용연한 때문에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결국 사용연한하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 내구연한인데 주로 5년 단위로 교체는 되고 있다 우리 구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211쪽, 김열호위원 210쪽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립복지관하고 거기는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보험료 같은 것이 드나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노인정은 우리가 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이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위탁업체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직접 보험에 직접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님은 그것은 아는데 왜 여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이 된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는 우리 건물이고 구립어린이집도 우리 건물인데 왜 여기에서 빠졌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석모듈 구매하시겠다고 7,0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석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꼭 이렇게 분석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실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석모듈 구매는 지금 정보화 업무가 증가되니까 램하고 악성코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하고 악성코드들이 발생되어서 병목구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라인 업무 처리속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병목구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안전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
김동운 위원
이것이 됨으로써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216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에 주택가격조사검증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보조요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지금 금년 예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주택가격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간 세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목이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가격 조사제도가 금년 들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일부는 우리 재산세로 자료로 쓰고 일부는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자료로 씁니다.
금년에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체 금액을 국세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2분의 1은 국세로 지원이 되고 2분의 1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이 2분의 1은 우리 구세로 들어가 있고 2분의 1은 국세로 들어가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215쪽에 보면 일반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주택가격조사보조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직원은 정규직 4명에 계장 2명 확정되지 않아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은 거기에 대한 %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격조사운영비라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책자제작이라든지 그것이 2분의 1이고 그 밑에 주택가격조사검증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우리가 해 온 것을 다 검증하고 심의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는 그 금액도 국세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금년에는 2분의 1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세목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3,19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그 중에서 3,19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고 3,190만원은 국세로 지원되어서 6,380만원이 합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217쪽, 218쪽, 219쪽 ···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19쪽 맨 밑에 하단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원 발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그 예산을 1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세원발굴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 몇 %나 이 포상금을 주는지와 작년에는 몇 명에게 그 포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님! 1억의 5%만 포상금으로 나가고, 작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 있는 5%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작년의 실적이 지금 없으면 자료로 김창기위원한테 내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시겠어요?
세무1과장 황규태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된다면 민간인이 신고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이라 이 탈루세원이나 이런 세원을 사실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주려고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 계속 이게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년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넣어놓은 제도입니다.
김창기 위원
지난해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직원 포상금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황규태
예.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은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221쪽, 222쪽, 223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행사가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 조율을 하고 행사를 가시든지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희를 1시간씩 공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오후에 자원봉사행사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웃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도저히 위원장을 화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긴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 웬만한 것 다 끝내고 내일 오전에 총괄질의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오후에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밤새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됐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없어요.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의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쪽수 현황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 268쪽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어제 회의 말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우리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께서는 어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하는 것이 옳은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방배 3동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와 있는데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건립하고 그런 문제점은 안 된다고 보고 입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은 사회복지센터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민의 문화체육분야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고 복지증진 및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무소나 생활복지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심의를 해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빨리 협의해서 수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든지 첫 번째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다시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분명히 예산의 질서와 어떤 원칙을 세워 놓고 심의를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자기 과 예산이 다른 과로 올라가 있고 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 양 상임위 간에 위원장들이 의논을 해서 이 결말을 보고 심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으로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해지지 않아서 어저께 의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쪽수에 별것 없어요. 347쪽하고 348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를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로서 출석요구를 해서 심의를 할까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저희 의견대로 심의를 할까 하는데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발언 기회를 빌려서 제가 집행부의 물론 예산심의를 요청드린 국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11시부터 회의를 한다는 것을 전혀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신다면 정식으로 저에게 따로 주의를 주시든지 이런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무슨 수감장인 제가 여기 죄수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아주 제가 보기 드물게 좋은 발언을 해주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순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으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김열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심의 때도 정길자의원님께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찾아먹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토목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일단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타당성이나 설계용역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부서의 복지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복지부분에 그것을 받도록 하고 또 요즈음 복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복지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 심지어 청소분야, 위생분야도 복지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갖다대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밝히면서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기분은 안 좋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심의를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11시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금일 3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하는 상태에 계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전에 끝나고 우리는 오후부터 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안 하고 행사에 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 이것은 제가 화낸 것만 말씀하기 때문에 자존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신데 당연히 저희는 3개국을 1시간에 같은 선상에 놓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에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행사에 나가시니까 저희들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빨리 축소시키려고 발언도 자제하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11시까지 끝을 내고 11시부터는 생활복지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같이 합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45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회의를 하자고 보니까 보고 들어오기를 이미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은 물론 국장님까지 나가셨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 단축시킨 것이 상당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사람을 잘 못 봤느니 못 봤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선을 넘어서 당연히 저희로서는 대기하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사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됩니다. 안됩니다. 얘기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어떤 오늘 행사에 대한 일제 말씀없었어요. 아니, 됐어요. 그것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장경주위원 뭡니까?
장경주 위원
의사 진행발언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내년도에 서초구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지금 현재 위치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거 할 것인지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심의가 된 다시 말하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심의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오늘 장경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은 구청장 소관으로서 구청장 임무는 끝났고 이제 의장 임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의 하느냐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 쪽에 있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가있기 때문에 의장한테 거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의장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것 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라 의장지침이 끝났으니까 그것은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단, 그 뒤에 도시건설위원장 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장이 협의해서 그것도 내가 알기에는 협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서 도시건설위원장도 자기들 안 할 테니까 갖다 하시오 분명히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사람이 참석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나머지 시간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의 고태규 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해결책이지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장경주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 다시 가서 다시 해야 올라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한발씩 뒤로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올라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심의를 불러다 놓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지금 발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중이지요?
위원장 천승수
아니에요, 이것은 정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속개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김진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40만 서초구민이 잘 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국·과장님들 직원들 많이 와 앉아 있습니다.
시간낭비니까 우선 이것을 먼저 하고 시간 남을 때 김열호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가서 우선 얘기하기로 하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 먼저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천승수
저도 어저께 오후의 얘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빼서 우리한테 넘겨주었으면 좋은데 그냥 심의를 했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오전만 해도 우리한테 넘겨가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심의가 되었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저께 상황을 보고 오늘 아침 얘기까지 듣고 우리가 이것 다른 것 원만하게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가결로 출석 요구를 하든지 해서 심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김열호위원님이나 김진영위원님도 우선 이것 먼저 심의하자고 하니까 이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8쪽부터 장수를 넘겨가면서 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268쪽, 위생관리입니다.
268쪽, 269쪽, 270쪽 다음은 청소행정과 2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가 270쪽부터 275쪽이니까 산업환경과부터 하겠습니다.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중앙에 경상경비 인건비 101목 해서 예산액이 69억 2,02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일용인부임부터 이제 그 산출근거에 쭉 나와 있는데 기본급, 상여금, 그다음 장에 276쪽, 그다음에 277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110명이에요. 110명이 69억의 인건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따져서 요사이 이제 연봉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연봉이 무려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해 보니까 6,270만원입니다. 가로 청소하는데 6,270만원 연봉짜리로 110명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예산이 또 엄청나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닌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 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가로 청소하는데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미화원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미화원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6,200만원인데 당초에는 금년까지는 122명이 원래는 134명이 정원이었고 금년에 1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12명이 나가서 110명을 계상했는데 당초대로 한다면 이 110명을 122명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12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 12명하고, 내년에 10명하고, 그다음 해에 14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용을 않고 점차적으로 이게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않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고생도 하지만 봉급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이제 가로 분야도 용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되셨습니까?
김열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환경미화원 110명한테 연봉 6,27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려니까, 그런데 실지 그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한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얼마 안 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내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다른 구도 지금 3개구인가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강남,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고 좋은 강남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봐서 그것을 해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 하지말자 하는 한마디 가지고 그냥 한 번 생각해 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 세금 내서 그것을 잘 하라고 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도대체가 이것을 내가 심사를 하려고 이게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 예산은 이번에 했으니까 좀 주고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도 위탁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그게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계속 그냥 우리 보고 해 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아까도 금방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미화원이 110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내년부터는 용역을 준다고 그럴 때 노조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봉 6,000만원씩 주고 회사에서 수용을 해서 업체를 운영할 업체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후에 미화원들이 한 반절 정도 줄었을 때 그동안 계속 채용을 않고 있다가 반 정도 줄었을 때 하는 게 서로 잡음도 없고 미화원 노조 관계도 원만히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추진을 못 하고 내년부터 해서 한 3년 후에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구 다른 구도 그렇게 다 줄여서 문제가 없을 때 했습니까? 거기 가서 벤치마킹 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 봐서 다른 구는 그런 여건상에서 어떻게 했는가 가 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것 여기에 주어진 어떤 그런 그게 있다면 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집집마다 하는 청소용역 그런 회사하고 일차적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최초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좋은 모색을 해야지 넘기면서 그러면 내가 위탁할 테니까 당신 위탁회사에서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6,200만원짜리가 그리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마 3,000만원짜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중간의 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그것을 해 주더라도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용역을 빨리 주면 좋죠. 좋은데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강동에서도 일부 용역을 주려고 그랬었습니다. 주려고 그랬는데 그 노조 우리 미화원들 노조뿐만 아니고 다른 연관된 노총에서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정도의 식으로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것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지금 130명씩 일을 하던 것이 130명이 처리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60명이 일을 처리하면 또 그만큼 물량이 많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는 A지구면 A지구를 떼어서 용역을 주고 다음년도에는 B지구까지 떼어주고 3년 후에는 또 어느 정도 떼어주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계획도 한 번 세워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인원이 지금 반씩 줄어든 다음에 그 일을 하려면 그 용역을 주려면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77쪽, 278쪽, 279쪽, 281쪽, 282쪽, 283쪽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쪽수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280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감면대상자 저소득층지원 봉투 대금이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복지과로부터 저소득자를 아마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956명에서 2,458명인데 이게 지금 그 대상을 어떻게 추가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저소득층 인원 대비해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자 위원
예, 산출근거가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층에 실제적으로 나간 실적을 보면 저소득층이 2,289명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석 장씩 나갔고,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976세대에 대해서 월 2매씩 나갔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의 통보를 받고 유관부서의 통보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전년 우리 예산 요구된 것은 1,956명인데 2,288명을 했다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산이 부족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명목상으로만 해서는 부족했는데 어차피 봉투제작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충당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87쪽 보조사업인데요. 차량구매비 암롤트럭 11톤짜리 해서 이게 뭘 하는 장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운반 차량입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인데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3,000만원이 나오고 시비가 3,000만원 나오고 우리 구비로 8,000만원 들여서 1억 4,000만원짜리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폐기물 운반차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폐기물 운반차량입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폐기물, 산업폐기물은 전부 다 용역 주어서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비를 확보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못할 폐기물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에 버려져 있다든가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로 본다면 무단투기로 보는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288쪽, 289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289쪽 그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 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하는데 쓰는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사합의로 해서 각 구의 지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의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그래서 일을 않는 사람들은 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도 지부당 정도 되면 일을 물론 일반 미화원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 대신 우리 지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봉급이 안 나가고 이 기금 만든 50억 만든 것에서 봉급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각 구에 똑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우리 돈이 안 나가다니 우리 돈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돈이 안 나갑니까? 지금 당장 2억이 여기서 나가는데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아니, 여기서 나가는데 봉급은 안 나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부장한테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2억보다는 훨씬 봉급이 더 많이 나가겠죠. 일단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으로 해서 각 구가 공통으로 2억씩 해서 50억을 재정자립 돈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노조측에서 무노동하는 사람들도 임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봐서 공통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럼 그 기금 분담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그것 분담금입니다.
김열호 위원
분담금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일회성입니다.
김열호 위원
한 번 내면 이제 영영 안 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안 냅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개인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수고비로 가져가는 각 항목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해서 그게 얼마 정도나 되나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좀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봉급 자체는 기본급이 63만원입니다. 63만원인데 ···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63만원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63만원 가져가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게 잘, 그 사람이 우리한테서 6,000만원을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준다면 그것도 우리 구민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은데 일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쥐꼬리만한데 그것과 다른 데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사장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준다, 안 준다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가나 그것 좀 한 번 그 갭이 배보다 배꼽이 얼마나 큰가 내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89쪽, 290쪽 ···
김열호위원 2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290쪽 맨 상단에 우리 서초1동 지역에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는 그 장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 서초1동에 컨테이너 박스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자리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옮기는 곳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려고 그럽니다. 옮기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하나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당장에 옮길 데가 없어서 주변 청소하고 그 옆에 공지까지 전부 청소해 주고 담장까지 쳐 주었는데 ···
김열호 위원
담장은 다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다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내가 한 번 그 뒤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확 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주위 전부 청소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291쪽 상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를 마치고 그다음에 ···
357쪽 산업환경과 357쪽 ···
김진영 위원
쪽수대로 나가지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 생활복지국은 끝내려고 그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이 산업환경과 357, 360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57쪽, 358쪽, 359쪽, 360쪽 거기 일부 있어요.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복지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끝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8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화료 해서 청소종합시설해서 4만원씩 2대해서 12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 전화요금을 잡은 것을 보면 다 틀려요, 4만원 잡은 데도 있고 연수원 같은데는 대당 7만원 잡은 데도 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우리 내부적으로 협력을 하면 된다는데 전화요금도 협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커다란 사업들이 협력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전화료 관계니까 전화료 관계는 청소행정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고 덜 잡고 할 수가 없고 작년에 쓰는 것에 비해서 조금 거기에 추가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잡고 덜 잡고 하는 것이 같은 국에서도 틀리느냐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48쪽을 한 번 보세요.
동행정에서는 아래쪽 보면 7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상비도 전체적으로 같이 못 잡으면서 어떻게 커다란 다른 사업들을 내부 협의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월 평균이 7만원이 나왔으니까 7만원을 올린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대로 4만원이 나왔으니까 4만원을 올린 것인데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마지막 469쪽에 보면 계속사업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조과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연부했어요. 2004년도 이전이라고 써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 89억원은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지금 사업이 5년간인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2003년도말부터 2004년 1월까지 집행을 했는데요, 현재 예산 집행상 계속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2004년도 이전이면 2004년도 이전부터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이면 2004년도지 2004년도 이전해 놓으니까 그러면 2003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시작한 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2003년도 11월쯤에 사유지 매입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5필지가 되는데 10필지가 남아서 2004년도 1월부터 집행한 것이 있고 그래서 2004년도까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에 연도별로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것하고 2004년 이전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 지금 저는 맨 끝에 이것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인데 제일 끄트머리로 놓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우선 이것 답변해 주세요.
김열호 위원
거기가 사회복지사무소인가 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
위원장 천승수
맨 끝에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넘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아니 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사무소를 심의 끝내고 계속비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한 것인데 넘어가는 차원에서 발언신청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
김열호 위원
저는 과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가면 끝나고 나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활복지국하고 사회복지사무소하고 같이 와있네요, 그러면 안 되지 생활복지국이 끝나고 사무소가 와야지 ···
위원장 천승수
착각을 하셨나 본데 질의 나온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해가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90년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를 거치다가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200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시작한 것이 2003년도부터입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한 것은 1996년도부터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 같은 것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길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망건 쓰다 장이 파한다는 식으로 지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계속사업비가 너무 길어서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28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전기료로 지금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의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1억 1,820만원인데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균치 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의 집행내역이 어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지금 답변 나오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자료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누구한테 시켜서 회의 전이라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질의를 마치고 ···
김창기 위원
청소행정과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쪽수가 지났는데요, 289쪽 환경미화원 재정자립 기금지원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 환경미화원한테 재정자립기금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일을 시킬 수 없어서 일을 않더라도 그 사람들 임금을 주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회성으로 그 대신 우리 지부장 소속이라도 우리한테는 봉급이 안 나가는 식으로 1회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결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 분야에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관내 복지관이 한 16개인가 있고 거기에 복지사가 약 180여명이 있는데 금년 2005년도에는 복지사들한테 민간 경상보조로 1억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 복지사들한테 안 주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일단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내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기를 해서 이 사항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시 근로자 임금에 한 66% 정도밖에 격무에 비해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 비슷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어야 마땅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누락을 시킴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지만 금년 수준에 준해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복지사들 예산을 과장님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뺀 것인지 모르고 누락된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좋은 충고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행정도우미 3만 1,309원씩 해서 36명해서 150일해서 1억 6,900여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것 동사무소에 파견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행정도우미 제도는 저희가 복지사무소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다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무소를 만듦으로 해서 전문성 확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향상되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단순하지만 문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우미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들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의 응답과 그 관내의 복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일일이 보살펴주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네에 나가서 ···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36명이면 1개동에 2명씩 해서 150일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항상 거의 고정배치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이것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8명이 여기 보면 15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중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
장경주 위원
1명씩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예, 상당히 이분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아주 좋아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에 이웃돕기 시책평가 시상은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동장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나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현대 복지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5억 정도의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또 현지에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살피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쁨을 조금 더 18개동이 있다 보면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 또 나태한 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는 것이지 결코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동네에 보면 정말 잘사는 동네가 있고 또 극빈자가 많은 동네가 있고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은 매번 꼴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천승수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입니까, 상대적인 평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이 평가를 금년도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을 제시를 할 때는 항상 그 지역의 인구, 재산세비율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하지, 저 자신도 또 오래 동장을 했기 때문에 동별 특성을 알아서 저희가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309쪽, 310쪽 ···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1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양재역 사거리에 보니까 12월 5일부터 9일까지인가 해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현수막 붙은 것을 보았는데 공공부조과에서 건 것이 맞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4, 5일 현수막 거는 날 하루 빼고 저거하면 4, 5일 해서 모집인원이 얼마나 올지, 그래서 모집기간이라든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그 사업비는 구비가 금년에 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1,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시비 그것은 3억 8,400만원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접수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를 통하고 또 유인물도 많이 배부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신규로 오기보다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신규자가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하고 저희들 홍보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올해 그러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산 중에서 얼마정도 집행이 될 것인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집인원에 있어서 항상 미달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기간으로 좀 더 늘려서 더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이것이 지금 모집정원,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연령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니까 그 이상에서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3억 4,000만원하고 또 금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이양 분담금으로 해서 내려와서 한 4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이제한은 20세부터 60세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60세에서 65세까지는 저희들이 10%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부터는 가급적 신청자는 부적격자가 아니면 적격자는 전원 채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서민종합대책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거의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홍보와 접수기간이 이번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지나더라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의 또 취업이 가능합니다. 홍보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 하셨습니다.
311쪽, 312쪽, 313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13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및 간담회해서 1만원씩 해서 2회 2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며 2회에 의해서 격려해 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격려가 아니라 이것이 교육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사회시설 종사자 격려 및 간담회라고 부기사항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 그 다음에 교육 지시사항 전달 이럴 때 수시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큰 의미보다는 사실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지시 이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격려라는 말은 빼야 되겠네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314쪽, 315쪽, 316쪽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이 요구되고 그 밑에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으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5,000만원 최종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집행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는 장애인이나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자를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상 장애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몇 명 정도가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앞으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지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관으로서의 분위기가 좀 아니다, 좀 더 환경 조성을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방문 보고서도 나가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그 장애자들에게 좀 더 사랑이 보여주고 따뜻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복지관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서초구가 25개 구 중에서 복지사무소가 시범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거기에 근무하는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과연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운영비 보조하고 학습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그것이 나와야 ···
김옥자 위원
이런 것도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드디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그 실태하고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하고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뫼복지관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보셨지만 2개 층은 직능단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2개층 지하주차장이 있고 식당 일부 체육시설해서 복지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별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등급이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늘어나서 시에서 시비 운영비 보조금이 한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우뫼복지관 시설 각종 기계시설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 지금 여기에는 바우뫼복지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유지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전기실 전문인력이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고 인건비는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시설유지관리에, 그다음에 그 안에 주로 복지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고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원에 충분하게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복지관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해서 장애아동들을 주간보호센터 기능하고 비슷한데 그 부분을 청소년학습도우미 지원해서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13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 도우미지원 6,000만원은 금년도 신규이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옥자 위원
여기에 대한 사실 위원들이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지도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네요, 지원금으로. 이것은 보니까 민간이전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보조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옥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1억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특히 우리 복지관 또 장애우를 위한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문 복지사가 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들의 인건비는 다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 인건비로 해 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라면 이분들은 복지사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지관리인력은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임시직으로 채용한 전기라든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하고 또 순수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반 전기, 수도료, 공과금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는 지난 본회의 때도 그렇고 김동운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미처 못 챙겼었는데 저희 관내에 장애아참사랑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13개 학교에 183명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아들은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경증이고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른 구청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출내역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추후에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부조과 소관이 317쪽, 319쪽,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318쪽, 317쪽 맨 끝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해서 6억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자활근로사업 7억 2,300만원이죠?
최중현 위원
318쪽 6억 8,000만원이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자활근로사업 7억 2,300만원이고 319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비 6억 8,000만원 이것은 319쪽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사는 비용이고 317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7억 2,300만원인데 이것이 종전의 취로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318쪽에도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천승수
그것하고 다른 것일걸요. 자활근로사업은 각 동사무소에 7, 8명씩 스티커 떼고 아침에 청소하는 분 아닙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대로 자활근로사업이 종전에 취로사업인데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고 죄송합니다, 317쪽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18쪽 하단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최중현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데 대상자가 300명이 되는데 취로사업 하는 대상자 30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
최중현 위원
그러면 동별 취로사업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입니다. 종전의 취로사업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하고는 다른 것이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대상자도 다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표기도 다르게 해야지 ···
위원장 천승수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라면 표기를 같이 해야 하는데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317쪽은 보조사업이고요, 국비, 시비 50 대 25 대 25로 318쪽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312쪽 공공근로추진심의위원회 운영, 313쪽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운영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으면 이름을 같이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310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이런 것들이 그것하고 같다면 이것도 일부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310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2만 4,000원하고 식대를 3,000원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식비라고 표기를 했고, 312쪽하고 313쪽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하고 회의비가 312쪽, 313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대상자가 틀립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 ···
최중현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취로사업하고 틀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리고 명분이 틀린 것이 아니겠어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최중현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천승수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해서 8억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지금 또 자활근로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까 근로사업은 이것하고 관계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서 마치 추진되는 일 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317쪽에 시설비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지만 같은 시설비에 자활근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괄호로 분리를 해 주어야지 다 똑같은 410 계정과목에 같은 시설비로 해서 같은 이름으로 해서 금액이 틀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318쪽은 세세항이 220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317쪽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세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글쎄요, 물론 이것이 세세항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더라도 같은 이름에 같은 시설비 명목으로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목상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공공부조과를 마치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320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20쪽 아래쪽에 보면 구립복지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20만 5,000원 2명 15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3만 8,000원해서 50개소 2회, 가스는 2만 2,000원 50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1쪽에 보면 처음에 얘기한 구립복지시설 건축정밀안전점검해서 385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 산출근거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이것은 월정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하게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나 가스 같은 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건축정밀안전점검은 구립 시설 중에서도 너무나 오래 되어서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 시설 말고 C급 받은 서초3동 경로당이나 서초상록어린이집 같이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포괄적으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명칭을 어디 3군데를 집어서 넣으신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면 ···
위원장 천승수
그것 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정밀안전점검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 A급, B급, C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C급, D급 나오는 것을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별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3곳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320쪽 위쪽에 보면 20만 5,000원씩 2명 15일 이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인원을 고용해서 이 인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건축, 토목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원을 받아서 시설을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2명을 파견 받아서 보름 동안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321쪽, 322쪽, 323쪽, 324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24쪽 중간에 보면 젓가락왕 선발대회 행사용품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젓가락왕 선발대회 운영해서 50만원 되어 있는데 젓가락 행사용품 하는데 금액이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설명과.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의 질의에 고무줄 경연대회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젓가락왕 선발대회도 같은 비용이라도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는 행사용품 구입비로 용품비라는 것이 젓가락, 젓가락 놓는 그릇, 콩하고 이런 젓가락 옮길 때 행사할 때 콩, 팥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품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것은 별도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비목이 틀려서 별도로 업무추진비 비목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젓가락왕을 뽑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가 젓가락왕을 꼭 뽑아야 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서초구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보면 황우석 박사도 젓가락 운동을 많이 해서 유명한 박사가 되었듯이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외식 산업을 많이 육성하는 바람에 포크를 사용하고 젓가락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라도 가르쳐서 서로 붐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고무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릴 때 옛날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숨바꼭질하고 고무줄을 통해서 기초체력이 발달되고 또 고무줄이 운동량이 많아서 아이들 체력 증진에 효과가 큰데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무줄놀이에 대한 재미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법도 모르고 이런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이 처음 해 보니까 사실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애들이 고무줄놀이를 잘 몰라요. 쭉 설명을 해주니까 했는데 실제로 대회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생각 외로 너무 잘하고 너무 재미있어 하고 학교에 어떤 체육시간에 그런 교과활동으로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무줄 경연대회 운영해서 326쪽에 있고 327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또 진행요원 사례금 해서 50만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면 보육원 위탁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이 운영할 것인데 아니면 특별히 진행하는 요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 50만원 곱하기 3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도 봐야 되고 심사위원도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진행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다른 비목에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비목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되는 것이 있고 보상비 성격이 되는 것이 있고 운영비 성격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328쪽 ···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28쪽에 경로당 환경정비 경진대회 시상금이 22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앞서에 경로당 환경정비 평가단이 7만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고 또 경로당 환경정비 운영비가 10만원 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올해는 환경정비 경진대회에 시상금은 어떤 경로당에 시상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경진대회는 구립과 사립을 다 포함한 경로당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경진대회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포함해서 저희 경로당이 지금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르신들 스스로도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정비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도에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이게 새로 지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평가단은 이것 할 때 구성을 해서 할 것인데 그때는 아마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럼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329쪽 ···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서초문화센터의 강사료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만원 곱하기 3시간 그래서 1시간에 3만원씩 주어서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와서 강의를 하면 9만원을 준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1시간에 3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곱하기 4주 하면 아마 4주 한 것은 한 달간 4주 그것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곱하기 24과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주 동안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96개 과목을 한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럼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일문일답 어쩔 수 없이 할 수뿐이 없어요.
4 곱하기 24라 하는 것은 96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줄였을 때에는 3만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96 곱하기 12 같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닌데요.
김열호 위원
그 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4주라는 것은 강의를 주 1회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면 4주가 되고 24과목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렇게 해서 4주가 됩니다. 그래서 96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과목을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1과목을 ···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봐요, 또 반대로 해 봅시다.
12를 곱하는 것은 이제 한 달로 줄어지는 것이죠. 12 곱한 것 빼면 한 달이죠. 1년이니까 12 곱했으니까 한 달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열호 위원
그러면 12 곱한 수 앞에는 이제 24개 과목까지 했을 때는 한 달에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4라는 것은 뭐예요? 4 곱하기 24라는 것은 4 곱하기 24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결국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24과목을 한 달에 4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24과목을 한 달에 4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줄이면 96과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4 곱하기 24 하면 96이니까 그 4 곱하기 24는 96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렇게 따집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거기서 하는 문화센터 하는 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교실은 4개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요리교실하고 제빵교실로 쓰고 있고요. 2층에 교실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4개죠. 그러면 4과목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안 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럼 일주일이면 5일이죠. 5일만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열호 위원
5일 가지고 교실 네 군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네 군데 ···
김열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소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이제 ···
김열호 위원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과목별로 보통 이제 3시간씩 하루에 세 번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밤까지 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요리는 야간도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내가 심의를 하기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것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하는 시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요. 그것은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3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10만원 이상을 하루 와서 할 때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3시간하고 9만원이니까 만약에 4시간을 한다면 10만원이 넘어가야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3타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번 받고 물론 개개인이 이렇게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2과목만 와서 맡았다 하면 홀라당 넘어가버리는데, 기존의 18만원을 가져가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이제 과목을 대부분 2시간짜리도 물론 몇 개 있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이 최대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리고 ···
김열호 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3시간짜리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리고 이 3만원 기준은 서울시립대 강사기준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요리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빵 굽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식이나 중식이나 일식 그 요리 강습도 보통 2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2시간짜리도 있고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이 임박해지면 조금 더 연장시켜서 한다든지 자습이라든지 복습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과목별 조금씩 다르니까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서 배워서 연간 몇 명이나 자격증을 따는지? 한신, 중식, 또 일식 그다음에 제빵 아마 그런 데이터도 있으면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열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1일에 한 강사가 두 번 참여하는 것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는 같은 과목이라도 한 강사가 2개씩 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시간이 서너 시간 되지만 서너 강좌가 되지만 다 선생님이 틀립니다. 물론 요리 제목도 틀립니다. 밑반찬요리, 생활요리, 자격증반요리 그런데 강사가 전부 다 틀립니다.
김열호 위원
한 사람이 두 번은 중첩은 않는다,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열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330쪽 ···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 운영 해서 레크리에이션 지도 강사료가 4,32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 339쪽에 보면 경로당리노베이션 사업 해서 롤링베드,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해서 8대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운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로당 하면 구립과 사립해서 115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개로 한정을 하면 이 리노베이션 사업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며 이 8곳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이렇게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해 주려면 일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장경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작년에도 이것 예산이 있었죠? 그것 금년에 사서 어디다 어느 경로당을 샀고 무엇무엇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곁들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용이 많은 경로당은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또 이용이 없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실사를 전부 했는데 아무래도 구립 쪽에는 이용 인원이 좀 많고 아파트 내에 있는 데는 좀 이용 인원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하면서도 이용 인원이 적은 데는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노인분들이 또 그것만 거기를 동네 노인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한다고 별안간 문을 닫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런 항의성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리노베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잡아서 쭉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이용이 많은 그 경로당을 쭉 찾아보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몇 군데를 경로당을 개보수 하느라고 방배1동, 방배3동, 서초3동 이런 데는 지금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면서 이게 노인들이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화투나 하고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할 때 당시에 거기 바닥을 나무 색깔로 이렇게 깔아주고 운동기구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해 주니까 지금 방배1동하고 방배3동은 거의 다 됐는데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하려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5개소 정도 제일 인원이 많은 데로 설치하고 반응을 보려고 하고 이것을 봐서 내년에 더 실시를 하려고 지금 일단 예산에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이 비싼 것을 사서 이용을 안 하고 썩혀 놓으면 고장도 잦을 것이고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이 운동을 관리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을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강사료는 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사를 파견을 해서 운동기구랑 같이 강사가 지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여기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레크리에레이션 지도강사료가 여기 30개소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어디라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리노베이션 사업 차원에서 이것 설치되는 곳이 아니라도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파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왜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 주고 싶어도 또 경로당 인원은 많은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또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많은 데를 같이 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많다, 적다는 어떠한 그러한 것은 사실상 포괄적인 것으로 애매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의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서 필요하고 효과가 좋다면 바로 예산이 들어가도록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떠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에 대한 보충은 우리 김창기위원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31쪽에 보면 기존 경로당은 난방비를 95만원씩 주는데 신설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1,248만원씩 5개씩으로 해서 나가는데 난방비도 차이가 또 190만원 5개소로 했는데 이게 좀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원 질의입니까?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한 가지 추가해서 노인정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지도 강사료 여기에 있는데 30개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구립, 사립 포함해서 30개소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립, 사립 구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김창기위원의 보충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장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실태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가 또 직접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몇 분 계시나 이것도 보고 물론 안전점검은 수시로 나갑니다만 정기 실태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동에서 한 번 하고 저희 구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0개소는 구립, 사립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님의 신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설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별로 겨울에 10월부터 봄 3월까지 1개소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이니까 언제 신설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 만약에 일찍 경로당이 되면 예산이 충분히 나갈 것이고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개의 경로당을 할 예정으로서 이게 잡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꼭 예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을 들어서면 어떤 아파트는 바로 경로당을 만들고 또 어떤 아파트는 경로당이 아파트가 들어선지 한참 되었는데도 노인수가 적어서 그런지 또 바로 안 만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연례적인 예측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경로당이 인원수가 줄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차원에서의 다른 방안이 있으면 꼭 경로당만 고집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시설을 적극 좀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이제 법적으로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1개소씩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쓰라, 저것을 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소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배3동 경로당 같은 경우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지하까지 아주 깨끗하게 넓게 나왔는데 활용을 거기에 안 쓰는 방을 지하하고 2층 방을 청소년상담소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로 노인분들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구립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치 이 아파트 관리하는데 있으면 거기에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것은 협의를 한 번 해서 쓸 수 있도록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이지 우리 구립이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꼭 깊이 검토를 해서 꼭 좀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지금 6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제 지금 IT산업으로 오면서 노인정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정말 또 그러고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노인정을 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각자 자기가 자기 시간을 이용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농경시대의 분들이 노인정을 찾고 이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인정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 그러한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신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잘 지어서 잘 리드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겠죠.
지금 그런데 지금 레크리에이션 지도나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리노베이션인가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자꾸 기계는 노후화되고 고장 나면 또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또 사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교환해 주어야 되고 또 어디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그것에 대한 소외받는 이런 느낌으로 자꾸 건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노인 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육성은 바깥에 나가서 산보도 하고 또 산을 다니고 이러는 것이 좋겠지요. 버스비 공짜이니까 봄철에는 나물도 뜯으러 다니면 며느리한테 칭찬받고 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계속 이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저희는 노인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로당은 정리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곳은 활성화하고 이런 방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주무시다 가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만 많이 있으니까 젊은 노인 분들이 가도 아,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닌가보다 하고 안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줌으로서 건강을 여기 와서 같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활성화를 시키고 적은 곳은 폐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로당을 늘리기 보다는 아마 앞으로 경로당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 노인 분들은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331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31쪽 노인우산수선교실에 786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운영비가 78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실버택배 사업 운영이 950만원 있는데 노인들이 실버택배 사업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택배사업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우산 수선교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돈이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분이 와서 수선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분이 와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 요청 사항이 너무 많고 각동 순회를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방송만 하면 너도나도 우산을 들고 와서 수선하는 것이 많아서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의 차원에서 이것을 복지관을 통해서 수선하는 사람을 강의를 시켜서 수선하는 사람을 양성해서 각 구에 파견을 해서 서울시내 전체 우산을 수선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입니다.
김창기 위원
서초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관내는 여기서 무료로 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벌이도 할 수 있고 노인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산 수선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살 하나 부러져도 못쓰고 버려야 되는 그런 아까운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데 순회하면 많은 자원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택배 운영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요새는 교통비가 안 들고 그래서 택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양재1동 사무실에다 사무실을 하나 내서 택배사업을 별도로 한번 해볼까 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산수선 기술자들은 우리 서초구 노인들에 한 합니까, 대상은 서울시 전체를 하지만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서초구 노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서울시내 전체에다 그렇게 봉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분들은 타 구에 나가서 돈을 받고 하셔야지요. 여기서 배워서 우리 노인 분들이 가서 돈벌이를 하시는 일종의 직업훈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배우기까지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780만원 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장비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기술자는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한 반에 20명 정도 양성을 해볼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332쪽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332쪽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중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안전프로젝트 그 두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근에 이혼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또는 존속살인 등 이런 가정 해체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가정문제를 해결하자 이래서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저희 서초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했고 이것은 금년에 1년치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작년은 시설비이고 금년에는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작년에도 운영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라는데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각 대학에 가정대학 가족교육을 이수하신 대학교수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 가족상담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인건비 성격이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비.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편했을 텐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팸플릿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안전프로젝트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요새 학교폭력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배유스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인형극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이고 337쪽 용역비 중에 반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반포4동에 53-6, 8호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것이 시유지인지 개인 소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서초2동 1360-26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338쪽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해서 반포4동 95-12, 13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320쪽에 보면 감정평가해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맡겨서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거기 주위에 있는 매입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4동 53-6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서울시 체비지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료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비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땅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건물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내년에 다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권금택 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435평입니다. 땅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서울시에서 안주려고 해서 계속 접촉 중입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주면 그만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그런데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해 놓았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서초2동 1360-26에 대지 185평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연부로 갚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하2층에 지상 6층에 780평을 지어서 서초구청 우리 직원들 어린이들하고 지역주민 어린이들 하고 같이 보육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은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반포4동 경로당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를 헐고 새로 거기다가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예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집주인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 주인이 팔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매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불용으로 떨어지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처음에 저희가 동장님을 통해서 협의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가시니까 시세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금은 감정가가 그전보다 너무 적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집은 맹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안 팔면 별도로 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 땅을 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처음에 반포4동 경로당 그 집을 살 때도 그때 감정평가하고 한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났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때 그 집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감정평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감정평가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제가 들은 것은 자식한테 증여가 되어서 또 증여금액이 싸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차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은 팔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시켜서 그 땅을 가능하면 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그 도서관이 지어져야 노인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정을 먼저 짓고 그것을 헐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일의 순서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못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31쪽 사립유치원 시간 연장, 종일제반 인건비가 있습니다.
3억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별로 월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함께 또 해야 되는지 중복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별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각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은 강남은 저희하다 더 먼저 시작을 했고 타구도 지금 이번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타 구가 하게 되면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구도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가고 이중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는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학교부설로 되어 있는 곳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 유치원 24군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종일반 아이들을 종일 보호하고 있는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종일반으로 원래 유치원에는 오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까지 종일반을 하는 곳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일반하는 유치원이 몇 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12월 현재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19개소에 한 시설에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반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치원은 1반만 하는 곳이 있고 최대가 3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1반씩 하는 곳도 있고 3반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그것을 막자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도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묶어서 3억 3,600만원, 뭐 대상이 몇 곳인지 물론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자료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천승수
인간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지를 해도 충족하다 이렇게 정도로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으로 보아서는 부동산이 거품이 끼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 거품이 빠진다면 우리 서초구청의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것은 이웃나라 일본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꾸 건물을 많이 지어서 하는 것도 복지의 어떤 유아원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재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거의 집행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선거법 미사유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도 선거법이 과연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우수교사 연수세미나라든가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간담회 이러한 것, 연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및 경로당대표간담회라든가 또 322쪽에 보면 보육시설 우수교사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그렇다면 2006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법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면 예산집행도 어렵지 않겠는가 굳이 2006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산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짜면서 이것이 금년에 못쓰고 있는 돈으로 또 넣어야 되나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우수교사연수 같은 것 다 필요한 사업인데 선거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계속 완화시킨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경로당에 설날 매년 위문금 10만원씩 나가던 것이 선거법 때문에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분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설날, 추석날 모처럼 한번 내려 보내는 것을 왜 안 내려주느냐 했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못 내려갔는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완화되어서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완화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10월말까지였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예산집행을 한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직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선거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자 위원
2006년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상반기에 있으니까요.
김옥자 위원
후반기에 쓰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동일한 예산도 있고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렇게 줄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필히 이 사업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 반포지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반포본동 노인정을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외된 기분으로 항상 회의 때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몇 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지만 반포지구는 순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획예산과장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포지역쪽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적정한 그런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권금택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포호수 종합체육공원 이런 것이 큰 프로젝트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용인원이 하루에 1,000명인데 .복지관 하루 기껏 이용해 봤자 100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복지의 혜택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일단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예산에도 지금 이렇게 반포지역에 들어간 것이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또 경로당 건립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출신지역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진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말씀은 잘하십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 데 와서 타당성조사를 해 본 일도 없고 저희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낙후된 노인정을 개보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소외시켰어요. 반포 종합운동장을 만든 것은 반포본동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 전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국하고 밥만 먹습니까? 여러 반찬도 먹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셔서 또 관심을 가지셔서 소외된 곳에 복지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오늘 오후 회의 전에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화를 낸 것 같은데 그것은 각자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회의를 조속히 끝내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회의를 최대한 기획재정국도 이렇게 일찍 끝내고 11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조급한 마음이 작용되었고 또 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이나 청소과장이 구청 행사에 안 갈 수 없는 처지여서 간 것인데 그러한 견해에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것을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좀 더 원만하게 큰 소리 안 나게 잘 진행됐으리라고 보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후에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여기다 우리가 모시고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도 이미 어저께 심의를 해서 끝을 냈는데 우리가 그만큼 총무재무위원장도 그만큼 질타를 했고 그다음에 장경주위원님도 그렇게 했으면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메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 분야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류종원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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