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한시 정원을 승인하였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초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95명에서 1,302명으로 7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1,271명을 1,278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이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서초구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906명에서 913명으로 7명을 증원하되 6급 5명 증원, 7급 4명 증원, 8급 16명 감원, 9급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기능직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 중에서 7명 9명을 10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8급 38명을 37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공무원 총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7명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6,944만 4,000원인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정원은 정원관리에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사유가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9조 제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 제3항에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제8조의 정원 책정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한시정원 책정에 필요한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별표의 일반직 7명 증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수요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중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강에 따른 “1명(행정7급 1명)”은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