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66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2월 19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 및 대안 제시를 해주신 감사처리의견서를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보고서의 체계자구 및 보완 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과 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 제도의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7급 1명, 전산직 8급 1명의 한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 확산 보급 전담 인력 보강 관련 행정직 7급 1명, 8급 1명의 한시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만족 행정 혁신 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부서 조직 보강 관련 행정직 6급 1명, 7급 1명이 승인이 되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인력 보강과 관련 행정직 7급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 행정 혁신 기능 강화 및 과거사 진실 규명신고서 접수 상담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95명에서 일반직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71명을 1,278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서초구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 중 일반직 90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913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169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174명으로 일반직 7급 264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68명으로 일반직 8급 298명에서 16명을 감원하여 282명으로 일반직 9급 120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134명으로 하며, 기능직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정원 7급 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하고 기능직 8급 38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3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한시 정원을 승인하였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초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95명에서 1,302명으로 7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1,271명을 1,278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이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서초구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906명에서 913명으로 7명을 증원하되 6급 5명 증원, 7급 4명 증원, 8급 16명 감원, 9급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기능직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 중에서 7명 9명을 10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8급 38명을 37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공무원 총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7명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6,944만 4,000원인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정원은 정원관리에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사유가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9조 제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 제3항에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제8조의 정원 책정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한시정원 책정에 필요한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별표의 일반직 7명 증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수요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중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강에 따른 “1명(행정7급 1명)”은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전문 공무원을 증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에 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꼭 현재 복식부기를 하지 못 해서 복식부기 전문요원을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확산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을 했을 때 어느 과에 배치를 하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옆에 있는 재무과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아는 직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을 복식회계 제도를 07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라 하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감원을 하겠다고 처음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부기에서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웬만하면 복식부기를 다 다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복식 부기에 필요한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수행상 기능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서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입력 자료, 복식부기 재무 회계 결산, 개시 재정 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부채 실시 이런 등 지금 행정의 기술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를 채용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내용은 IMF 이후 상당한 공무원을 감원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감원한다고 정부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계속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지금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실시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인원을 안 늘리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있다면 꼭 안 늘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요점의 질의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으신데 답변 내용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계속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보강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전담 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안설명을 보시면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인력 보강과 관련 행정 7급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사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자기의 과거사를 위해서 신고가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정원만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채용을 한다 하면 일단 승인이 되어서 채용이 되면 이 과거사 정리 신고자체가 별로 없다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을 감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초창기에 들어오면 전부 공무원 정원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그 후반기 가서는 그 줄인 후에 새로운 변화에 따른 여건에 따른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현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지난 연초부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35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이 직원 한 사람 가지고는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가 받아서 한 것이 한 150건 정도가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 한 200여건이 지금 조사가 못 되고 지금 손발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가 되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분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이나마 이 업무가 우선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하부 이양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증원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별로도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 업무에 폭주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문제는 지금 나중에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그 업무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 정원 승인 요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7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조례안 내용에 보면 7급에서 4명, 8급에서 2명 그래서 6명만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제 1명 누락된 것으로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8급에 대해서 16명이 감 되고 9급에서 14명이 증가되는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네요. 그 사유는 왜 그런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8급을 9급으로 만든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9급에서 8급 승진시키는데 그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준비되는 대로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인원이 7명이 느는데 직급별로 이렇게 변동이 많으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6급 정원 같은 게 증원이 되고, 또 8급에서 이렇게 감 조정이 되는 사항은 이번 11월에 대통령령에는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총체적인 인원에서 6급은 몇 명 몇 % 이것을 하라는 그 영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변동이 이번에 총괄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9급이 8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8급을 9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기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요점적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11월에 행정기구정원규칙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직급별로 총체 총 정원에서 몇 %가 6급이고, 7급이고, 9급이고, 8급이고 이렇게 정원이 규정을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를 맞추라고 그랬기 때문에 맞추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8급이 9급으로 강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을 이번에 그러한 %를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규정에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8급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근속승진에 의한 승진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사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 직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시 1명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한 직급 조정이 이제 강제 직급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원에 대한 직급조정 대비했을 때 그 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정·현원표를 ···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자료로 ···
총무과장 우상길
자료는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대충 질의는 나온 것 같고 답변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정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증원이 되는데 사실 서초구에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비가 사업예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행자부에서의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지침에만 필히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자치운영에 따라서 인원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벌써 과거사의 정리사업에 신청자가 한 350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식부기 확산 보급 문제라든가 지방행정혁신 관련된 사항하고 과거사 정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그 특수성을 살려서 운영해 볼 그런 어떤 보완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아까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좀 각도가 다른데 그것 각도가 다르게 질의한 그 각도에 맞춰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하달되면 필히 따라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는 지방자치제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현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방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금 그 필요한 사항이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저희가 그 운영을 해 보고 ···
김옥자 위원
2년입니다, 2007년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2006년이 사항이 있고, 2007년 사항이 있고 종합임금제 실시가 2007년도에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그때는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직 아닙니까? 계약직이 있고 정직이 있고 고용인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으로 이렇게 ···
총무과장 우상길
아니, 일반직 고용직 그렇죠.
위원장 천승수
아, 일반직 고용직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운 위원
답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 나왔죠?
김동운 위원
김열호위원이 질의한 ···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자료로 현원하고 지금 증원되는 인원하고 해서 조직표를 다시 하나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 받아보고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우상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2조 중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일반직 1명(행정7급 1명)”을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일반직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의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질의 중에 자료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8급 감이 16명이고, 9급이 증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료 김열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8급이 9급으로 내려가는 지금 계수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답변이 안 된 상태에서 토론하고 수정안 내고 하는 것이 절차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 번 우리가 정회를 하고라도 잠깐 듣고서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8급하고 9급이 증원되고 감원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조직에 의해서 ···
김동운 위원
아니 ···
위원장 천승수
아니, 지금 여태껏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게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표는 되지만 직급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열호위원께서는 지금 현원 현 조직표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되는 조직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 차이라는 것은 한시직 7명 늘어나는 것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
위원장 천승수
아닙니다, 직급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차이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직급 조정이 이 자료로만 보면 일단 8급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자료는 지금 김재근 전문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주는데 실지로 여기 현 우리 서초구청 직급 여기 지금 가져온 것 있죠?
김동운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유지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듣고서 ···
위원장 천승수
아니, 그것 답변 다 나왔는데요.
김동운 위원
뭐가 나왔어요?
지금 행자부지침이니 대통령령이니 이 정도로밖에 얘기가 더 나왔어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9호인 우리 구 소유 양재2동 311-1번지 토지와 서울시 교육감 소유 방배3동 997-3번지 토지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상호교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소유토지인 방배3동 997-3번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 구 소유 양재2동 311-1번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초등학교가 없는 양재2동 지역에 내년도 가칭 양일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와 강남교육청은 상호 토지교환에 대해 협의를 통하여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상호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자 토지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감정평가 결과 평가방법 우리구와 강남교육청 각 1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토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차액이 4,052만 7,450원으로 우리 구가 강남교육청에 차액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배3동 997-3번지는 109억 2,652만 7,450원이고 양재2동 311-1번지 학교용지는 10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교육청 토지인 방배동 997-3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동 토지와 서초구청 토지 양재동 311-1번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11월 14일 방배3동 997-3번지 토지매입 협의를 서초구에서 강남교육청과 하였고 2004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2004년 12월 10일 양재2동 311번지 양재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양재동 311번지 내 학교용지 토지이동 분할 정리가 되었고 2005년 8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강남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되었으며 2005년 11월 11일 토지교환을 위한 토지감정이 시행되었고 2005년 12월 6일 토지감정평가 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방배3동 997번지 3호는 삼성래미안과 전북장학숙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지로서 나대지 상태이나 밀집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약 3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양재동 311-1번지는 양재동 311번지 근린공원에서 2004년 12월 10일 서울시고시 제408호에 의거 양재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제3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행정 및 보존재산 (동법 제82조제1항 3호의 경우)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교환대상 토지의 감정가액 방배동 997-3번지는 109억 2,652만 5,000원, 양재동 311-1번지의 경우는 108억 8,600만원으로 상호 비슷하므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청과 서울시교육청간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상호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선 양재2동 311-1 원래 공원 부지 내에 학교용지로 이렇게 4,000㎡가 학교용지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취득 맞교환하자고 하는 방배3동 977-3 대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 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가능하다면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에 311-1번지의 공원용지에 학교용지로 계획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양재2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옛날에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강남 그 다음에 서초 분구되기 전이니까 포이초등학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 지역에서는 포이초등학교까지 한 2㎞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로를 이렇게 건너다보니까 교통 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학교 설립 계획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 계획 요건이 학생들이 최소 30학급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 1,200명 정도 되는데 주변지역과 합쳐서 학교 설립 요건이 강남교육청에서 충분히 된다 해서 학교 설립 부지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지역이 이미 다 개발된 지역이고 학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현재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금 양재2동 교육문화회관 옆에 우리 재활용센터 부지가 한 6,8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언남중학교나 언남고등학교를 거기로 이전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강남대로를 횡단해서까지 간다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언남중학교나 언남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쓰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결과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공원용지의 일부를 잘라서 미니학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고 서울시와도 이 문제가 협의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공원용지가 해제되고 거기다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3동 997-3호 대지상에 무허가 건물은 총 73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가구 중에서 지금 43가구가 지금 체비지 위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포함된 그런 건물이 43가구가 그쪽 건축업자가 철거 계획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공원용지하고 당해 토지상에 있는 것이 약 30여 가구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양재2동 311-1번지에 있는 학교용지, 거기가 학교가 서게 되면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을 계획하고 미니학교로 하고 했는데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학교를 건립하며, 건립하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 서초구에 있는 학생만 가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강남하고 이렇게 경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학생이 거기로 올 소지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방배동에 있는 그 대지 위에는 30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30세대 있는 것은 이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하고 대지 상태에서 받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받느냐,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받았을 때에는 30세대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열호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 초등학교 설립은 지금 30학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200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의 학생이 순수 서초냐 강남이냐 여부는 저희 서초 학생들을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는 포이초등학교에 그냥 있을 테고 서초구 학생들만 이쪽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강남교육청에서 나중에 학생들에 대한 배정 문제가 거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배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30세대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땅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실 공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공개 매각하면 그쪽에서 이야기는 평당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에 토지 소유자가 그 자기 토지만 가지고 가면 도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을 굉장히 욕심을 내서 서울시교육청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매각하기로 거의 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저희들이 알고 이 땅의 성격은 그런 대상 토지가 아니다 해서 사실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하는 데까지도 제가 참석을 해서 이 땅은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땅을 공개 매각하면 엄청난 재산이 될 것을 서초구의회에서 지금 아마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쭉 협의를 하고 이것이 행정에 제대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서로 많이 나면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서로 조정하는 데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양재동에 학교부지된 것 30학급 1,2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 자원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1,200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200명을 상대로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다는 그런 상황인데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열호 위원
부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가 학교가 섰을 때는 국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그 당시부터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소관이겠지요, 배정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깝게 있고 학교가 저쪽에 필요해서 강남 인원을 그쪽으로 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못 산다하기는 좀 뭐하지만 예산상으로 본위원이 보았을 때 상당히 넉넉한 곳인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도 해당이 되고 우리 서초구도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양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런다면 그 차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남과 같이 연결해서 서울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을 해서 우리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4,00만원만 주면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양재동에 있는 땅은 그냥 뭐 우리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것도 우리도 그만큼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오래있던 사람으로부터 30년, 40년 전부터 건물이 있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측에 인가된 소위 허가된 옛날로 말하면 허가된 가건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도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빌미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협의해서 안 되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제가 언젠가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를 밀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아니다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 주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왜 없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 항측 요구를 하고 뭐하고 보니까 인우보증 소유이고 뭐하고 하니까 사실 그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 이것은 기존 무허가로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기존 무허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 30세대라 함은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잘못 했다가는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크게 되는 그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은 해보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보상에 관한 것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부담하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학교 짓는 것에 대한 부담 요구입니까?
김열호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재산이 교환되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강남에도 뭔가 우리가 해올 수 있는, 지금 대로 한다면 강남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대지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다른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김열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양재2동에 짓는 초등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비용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토지 가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공원용지로 변경을 하니까 마침 공원용지를 지난번에 200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원용지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변경함으로 인해서 서초구 재산이 되었지요. 서초 재산을 교육청에다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매각하면 우리가 공시지가 따져보니까 한 5, 60억 불과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그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을 6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저쪽 토지와 교환함으로 인해서 저쪽 토지는 실지 한 180억 되는 것을 109억, 110억 정도에 이렇게 삼으로 인해서 한 70억 정도 낮게 하고 우리 토지는 약 60억 정도인데 한 110억 정도 가까이 맞춤으로 인해서 50억 정도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낮추고 우리 것 올려서 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우리 서초구는 실질적으로 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짓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부담을 같이 해야지 우리만 다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관계인데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관계는 30세대입니다. 30세대인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30세대는 많다면 많지만 글쎄요, 전에 제가 처음 와서 반포2동에 철거한 것이 55세대입니다. 55가구 철거를 했고 그 뒤에 대법원 앞에 378가구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혹시 이것 기존 무허가에 해당되어서 나중에 보상을 주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얘기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신발생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체비지 관리하면서 변상금으로 전부 다 부과를 지금 한 20여년 넘게 부과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는 변상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 형태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철거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의 극히 제한된 비용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존 무허가 성격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내용 다르기 때문에, 김열호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두는 것 우리는 분담을 안 한다고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개념이 다른데 우리 공원은 우리 땅 아닙니까? 내가 지금 토지 지적도를 떼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 교육장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 짓는 것만큼. 물론 거기에 학교 지으면 우리 주민이 다니니까 당연히 그것으로서도 우리 구청장도 조금의 저거는 되지만 실제 그 학교문제는 교육청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국가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이 우리 교육청으로 가니까 그만큼 아까 우리 평가를 해 보니까 얼마에요, 60억이요? 그러면 60억이 그리로 가는 것이죠. 단 이쪽에서 취득하는 것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다,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그런데 거기 학교 짓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학교만 지어서 이것 우리 학생들만 다니면 그 말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강남이 있다 다 지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소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다니고 있잖아요, 강남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 돈이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 땅 60억짜리가 교육청으로 간다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간다, 학교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짓겠지, 토지분이 가니까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강남한테 너희도 분담해라 하는 조건을 협의할 필요성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내가 설명을 했는데 기존 무허가가 아니다 판단했다, 지금 현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기존 무허가로 생길 소지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당장 우리 위원장이 거기에 몇 대를 살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도 벌써 30년, 40년 된 것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정황을 다 해서 하면 생길 수도 없다, 그것을 전에 내가 할 때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지까지 생각해 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보상비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30세대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그런 세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열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이 교육청에 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만큼 재산을 같이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혹시 강남구에서도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건립비를 받자하시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강남교육청에서 토지비, 건립비에 대한 예산은 다 들여서 짓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강남교육청이 얼마고 하는 관계가 나온다면 협의가 되겠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 몇 십년 동안 강남구에 있는 포이초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갔는데 그 비용을 내놔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 혹시 기존 무허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행정은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존 무허가라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1000분의 50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일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25입니다. 그 절반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 무허가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서 자기들은 기존 무허가다 해서 우리가 1000분의 50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했겠지요. 했는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부과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이 냈어요. 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이견은 한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또 기존 무허가면 그 사람들이 항측 조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무허가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토지와의 상호교환한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나온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재2동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그 수요 대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한 1,200명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학교가 1학급당 6학년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포이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이 순수하게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학생들로서의 수요를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조금 계속 1,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학생들이 1,200명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얘기 듣기로는 대상 수요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재2동 311-1번지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 답변 주시고 그리고 동 부지의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6m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진 부지 중에 중간에 미개설된 도로부지도 있고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다음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배3동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는 보면 방배유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같이 함께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는 복지시설이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가 있는 위치와 새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위치와는 굉장히 거리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의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복지센터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쪽이 지금 바로 인접지역이 서초3동지역입니다. 서초3동에도 사실은 복지시설이 유스센터가 또 있고 시설이 좀 집약적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방배1동, 방배본동이라든가 방배2동 그런 지역에는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부지확보 문제로 지금까지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계속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옥자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200명 예상에 30학급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김옥자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양재동에서 포이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학년별로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궁금증이 쉽게 풀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짚어드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옥자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가 설립이 되면 학생이 포이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이리로 온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학교가 하나 들어가면 배분이 되지요, 다른 데 학교와 서로 배분이 되어서 그렇게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양재2동에서 포이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냐 그것은 교육청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알아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런데 여기 학교 설립계획에 보면 분명히 1,2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재2동에서 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느냐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다 됐다고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실 학교로 도시계획결정된 그런 내용은 평가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에 있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주변도로인데 그 바로 밑쪽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되어서 그쪽 도로를 6m 도로를 12m, 8m 이렇게 확장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를 위에 체비지 매각된 토지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미개설 도로라든지 주변도로의 확장 관계가 같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6m 도로는 기본적으로 8m 도로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지시설 문제인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토지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부지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이 토지가 3,000만원 가도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지든지 우리가 제일 방배동쪽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시설의 확장계획을 가지고 부지 나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개인 주택이 있는 것을 사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려면 현실 가격과 실제 감정하는 가격의 차이 문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나대지가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주변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부지를 설치할 수 있다면 물론 그 안에 들어 있더라도 지금 부지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토지가 나오면 일단 확보해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다하셔서 부분적으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재건축 정비계획을 제출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확장해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지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금 소외된 지역에 또 혹시 기획재정국장이나 양 국장님의 추후에 계획이 있는지?
위원장 천승수
그것에 대해서는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는 지금 방배3동 지역은 복지시설이 밀집되었고 다른 지역은 지금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방배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심산기념관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본동과 방배4동 지역 또 반포지역은 그 시설 이용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방배1동은 지금 황실아파트 동측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해 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배4동도 방배동사무소 청사를 확대해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방배2동에도 방배경찰서 옆에 수도부지를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의결해 주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또 우리가 복합시설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반포나 잠원, 양재지역도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지금 문화복합 복지시설을 다 짓고 있고 또 구반포지역도 지금 신반포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관을 겸한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설계비 정도 감안이 되고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화복지 시설은 거의 각 동별로 충분히 확보되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 등등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인 하부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배동 997-3번지 서울시교육청 부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일반 주거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일반주거용도입니까? 학교용지는 아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지역이 학교로 도시계획 시설이나 양재근린공원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지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학교설립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어야 학교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 지역도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입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학교수요도 분명히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양재2동 311-1번지 기 학교용지로 시설 확충해 놓은 이곳도 결국은 도시가 확장됨으로 해서 학교수요가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교육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나름대로 수요예측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 학교수요 등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용 재산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일반매각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함에 따라서 교육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교육위원님이 매각할 때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용 재산으로 그쪽에 대한 검토결과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토지에 대한 일반 매각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다시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가야 될 토지라면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로 종합시설로 쓰도록 하겠다 해서 교환이 성사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직무대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기우가 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그럼 교육청하고 교감해서도 반포3동 같은 경우에 크리스탈골프장 하나 허가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 재개발 때문에 도미노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반포3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소신 있는 답변 한번만 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우선 김동운위원 질의에 맞추어서 하나만 더 저도 추가질의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쪽에 학교 관계하고 그리고 반포3동에 있는 골프연습장 학교 관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은 개인의 어떤 영업적인 이익 관계하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
김동운 위원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각도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업적이다 아니다는 배제하고 다만 재개발이라는 재건축이라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면 골프장 영업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을 세웠을 때 복지관보다는 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에 고태규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지금 그쪽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현장들을 볼 때 저층, 저밀이 되어 있던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층, 저밀로 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이미 방배동 그 지역은 저층, 저밀보다는 이미 고밀로 지어 있던 그런 지역이고 지금 일부 그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립, 다가구에 대한 그것을 아파트로 지을 때 평형을 키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지역은 신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학교수요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는데 이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던 지역이고 개발이 새로 재건축 등을 통해서 크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지금 방일초등학교, 방현초등학교 그 쪽에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학교가 가까운 학교가 거기 에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의 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동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교환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양재동 그러니까 양재 체육공원 내에 학교시설을 하는 것으로 빨갛게 이렇게 실선을 그려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축구장을 지금 시설 해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도면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거액을 들여서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학교를 가운데에 이렇게 삘금 집어넣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방배3동 지역에 보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방배3동 동청사 앞을 지나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한 100평 규모의 동청사 밖에 들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재1동 같은 복합문화센터, 복합사회복지센터라는 그런 양재1동 같은 성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최중현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의 학교 용지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그것은 안 된 자리이고 현재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에 학교를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니학교로 서면서 필요시에 우리 근린공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근린공원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다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는 양재1동 같은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설계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일초등학교를 짓겠다는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동에서 포이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로를 건너서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서 포이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1,200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대로를 건너서 이쪽으로 학교를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김동운위원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방일초등학교를 다니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통 걸어가려면 도저히 갈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걸어간다고 하면 보통 학생들 걸음으로 빨라야 20분 내지 25분 또 방현초등학교를 가려고 해도 20분 내지 30분이 걸립니다, 걸어가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삼호아파트인가 거기에 있는 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어서 죽은 사고도 나고 이랬습니다.
사실 거기에 학교가 있으면 진짜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학교가 없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그 지역에 김동운위원이 그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방일초등학교고 방현초등학교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가까운 거리라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까운 거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미개설도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 300평만큼만 거기에 동청사를 짓고 각종 시설을 한꺼번에 거기에 동청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 거기에 접근성도 안 좋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다가 100억 이상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의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땅을 교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상당히 바람직 한 것인데 그런 나름대로의 지적될 만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좋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투자가 되면 나중에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공과잡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강남교육청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포이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한 1,1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자료는 강남교육청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도로 길이가 120m 정도이고 폭이 6m정도 됩니다마는 면적이 2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아파트사업자로 하여금 중간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개설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이지 6m 도로에 동사무소를 짓거나 그렇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의 심의를 올린 것은 토지에 대한 교환 문제입니다. 지금 교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그 토지를 교환 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아까 최중현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검토 처리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두 번째 답변은 6m 도로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못 짓지요?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부지를 아파트에 짓는 쪽에 팔게끔 하고 그 6m 도로를 우리가 한쪽으로 떼면 아까 120m에 6m라고 했으면 그렇지요, 한 300평 가까이 되네요. 거기에 어떤 한 데를 우리가 받아서 동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6m에 건물을 짓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런 문제들은요,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쪽에서 그 토지를 잔뜩 가격을 높여줄 테니까 다른 토지를 좋은 데에 확보해 주겠다 하면 그쪽에 여건이 좋겠지요,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토지를 저희들이 가줘야 그런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5,000만원 2006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왔는데 그것은 복지관 그러니까 종합복지문화센터를 짓겠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조사인지 아니면 그 부지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을 하시겠어요?
김옥자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토지의 성격부터 다같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총무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