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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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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타 구의 심사 사례를 참고한 후에 심사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 보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의 쭉 상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어떤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포괄적이지만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만 비교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 장경주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검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청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4개 구청은 12월 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결혼 휴가는 본인의 경우에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정 조례도 7일로 다른 구청이 공히 똑같이 했고 출산도 3일이었는데 3일로 하고 그리고 여직원의 보건휴가를 전까지는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배우자하고 부모사망은 종전에는 7일이었는데 5일로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조부모사망은 5일에서 2일로 각각 날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 장기 재직휴가, 퇴직준비 휴가 및 경조사 휴가 중에 자녀 결혼이라든지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의 특별휴가는 모두 폐지하기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정부 원안대로 20개 구청이 그렇게 통과를 했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통과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조정안대로 약 20개 서울시의 자치구청이 받아들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약간 변화를 주었네요, 우리 구청안은 정부안하고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조정안 보다 좋은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이 하고자 하는 서초구안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안은 정부안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노조조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상충점 때문에 마찰은 없겠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토요 휴무가 52일을 지금 더 공휴일과 같이 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휴가를 갖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연간 10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경일이 금년도나 내년도에 10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가로서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23일간 하면 도합 137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협에서는 그것 외에 종전처럼 이렇게 더 좀 휴가를 이렇게 연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정부의 추세에 맞춰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와의 마찰은 없겠느냐는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없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지금 5년 연가가 27일 있다고 그러신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23일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5년차도 23일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연가가 23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연가를 이용해서 사망이나 탈상 같은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끝냈는데 자구수정 할 게 몇 자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이 끝나서 죄송합니다만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때 내곡동공동부락시설 외 3개소의 공공복지시설에 대하여 건물의 상태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활동경위, 둘째 활동경과, 셋째 현장방문 결과, 넷째 방문결과 종합의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본 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보고서의 체계자구 및 보완 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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