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예산안 총괄, 검토결과는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21억 27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103억 2,029만 4,000원, 보조금 17억 8,2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안은 64억 5,707만 6,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5.2%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안은 38억 6,321만 8,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예산과목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차량출입시설 5억 9,430만 6,000원, 기타 계속점용 2억 3,687만 1,000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자동차등록 4억 3,999만 2,000원, 기타수수료 중 예방접종 약품비 8,000만원, 진료비 2억 6,400만원, 서초덴탈 연회비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673만 9,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5억 9,11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3,400만원, 부담금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2억 9,499만 9,000원, 잡수입 중 변상금 수목피해 1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5,700만원, 책임보험범칙대금 3,577만원,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1억 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3,600만원, 자동차등록 4,800만원, 점검미필 및 지연과태료 3,682만 3,000원이 되겠고,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감소된 예산과목은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지하매설물 8억 4,727만 7,000원, 도로변상금 3,899만 9,000원, 건축현장 4억 2,164만 6,000원, 건축현장 변상금 118만 4,000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어디서나 민원 3,036만원, 기타수수료 중 예방접종 약품비 1,575만원, 진료비 2,880만원, 징수교부금 중 체비지 징수교부금 1,555만원,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7억 6,058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도로 3,626만원, 건설기계 3,813만 1,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500만원, 운전자과태료 1,235만원, 자동차등록 3억 3,174만원,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1억 2,671만 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8,922만 6,000원, 기타 잡수입 중 방치차량 폐차대금 248만 6,000원, 방치차량 범칙대금 3,654만원, 지난년도 수입 중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1,060만 6,000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717만 3,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600만원, 수목피해 변상금 61만 4,000원, 도로사용료 1,135만 7,000원, 전문건설과태료 475만 2,000원, 도로과태료 772만원, 건설기계과태료 3,761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억 2,608만원, 운전자과태료 1,894만 8,000원,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2억 5,993만 6,000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2억 1,399만 5,000원, 2006년도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1,392만원, 기타수입 제증명수입 5,520만원, 지난년도 수입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1,500만원, 도로손괴자 부담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451억 4,276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641억 8,557만 8,000원 대비 190억 4,28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 본예산 대비 144억 5,03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 중 민간위탁금은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 사업 5,000만원, 노점상정비 용역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6,000만원 외 2건이 되겠고 연가단가계약 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조성 7억원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예산안은 380억 5,134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19억 3,867만 6,000원 대비 38억 8,73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어 감소율은 9.3%이며, 2000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9,23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현황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차요금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380억 5,134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417억 8,147만 2,000원 대비 37억 3,01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사업 5억 4,000만원 외 17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6억 1,982만 7,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774만 2,000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373만 2,000원, 2005년 이월금 2억 2,202만 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 2,823만 6,000원, 2006년 만기 예치금 회수액 2억 5,809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6개 농가에 각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며, 2006년 만기예치금 3억 5,80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 4,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8억 4,191만 7,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648만원, 2005년 이월금 2억 8,296만 4,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36억 413만 3,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9억 3,834만원이고 기금 지출계획은 직접 굴착 부위 포장 복구비 27억 7,241만원, 간접 전폭복구 및 불량포장 정비비 7억 7,440만 6,000원, 도로굴착감리비 5,424만원, 시설부대비 968만 7,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9억 3,834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 9,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9억 4,751만 4,000원이며, 내역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8,585만원, 2005년 이월금 3억 7,243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 6,211만 2,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18억 2,7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 1식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 1식 1억 5,000만원,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 1식 1억원, 2006년 만기예치금 24억 8,92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13억 6,587만 9,000원이며, 내역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235만 6,000원, 2005년 이월금 5,410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6,552만 8,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11억 38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1식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1식 2,500만원, 2006년 만기예치금 12억 6,94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4,6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고 검토의견 중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예산의 총액은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 감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8.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2005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원이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6억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15억원, 잡수입 12억원, 징수교부금 25억원 등이 2005년 최종 대비 감액 편성되어 29.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8억원이 감액되어 9.3%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 한 것으로 세출 부분 예산안 편성은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제1, 2,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과 투자사업의 성격상 수년간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