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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07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26억 6,353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7억 7,924만 3,000원 대비 3억 7,349만원으로 4.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체비지변상금,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 4,007만 9,000원, 지적과 증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이 11억 2,490만 2,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이 1억 9,300만원, 공원녹지과 사용료수입,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8억 5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4억 6,989만 1,000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 197억 5,835만 9,000원 대비 72억 8,846만 8,000원으로 36.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59억 4,866만 1,000원, 지적과 3억 790만 7,000원, 건축과 6억 7,668만 1,000원, 공원녹지과 55억 3,6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5년도 105억 4,933만 2,000원 대비 46억 67만 1,000원, 43.6%가 감소된 59억 4,866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3,114만 1,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억 9,116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등 업무추진비가 2,236만원, 민간인 부상치료비등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 외 3개항목이 55억 100만원,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 불법 광고물 및 건축물 정비 등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정비 등 시설비 51억 3,9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005년도 3억 8,672만 9,000원 대비 7,882만 2,000원인 20.4%가 감소된 3억 790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5,009만 5,000원, 지적관리 및 각종 업무추진비 1,420만원, 전산개발비등 연구개발비 2,6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61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5년 1억 5,906만 8,000원 대비 5억 1,761만 3,000원인 325%가 증액된 6억 7,66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4,792만 6,000원, 위법건축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396만원, 건축지도 등 업무추진비 1,018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 시설비 5억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 배상금 1,461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5년도 86억 6,323만원 대비 31억 2,658만 8,000원인 36.1%가 감소된 55억 3,664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 및 근교 큰산 유지관리 외 목공소 운영관리 인건비 23억 1,765만 9,000원이 되고 일반수용비 및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용품 일반운영비 4억 3,380만 3,000원 그린벨트 단속 출장여비 3,600만원, 공원녹지 및 식목행사 등 업무추진비 1,58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우면산생태탐사 운영 일반보상금 1,913만 5,000원, 공원녹지 우수 유공자 포상금 150만원, 시소유공원관리용품 및 농업인학자금 지원 등 보조사업비 1억 910만 7,000원, 공원 및 체육시설보수 등 재료비 5억 4,271만 8,000원, 공원녹지철거 잔재처리 민간이전비 2,400만원,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2,550만원, 동력톱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0만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전출 예비비 1억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 있고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8.9%가 감소한 73억 5,500만원,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7.6%가 감소한 227억 4,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9.3%가 감소한 380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가 감소한 4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7%가 감소한 42억 3,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3억 1,2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 2,0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3,7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6,8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가로등시설물 등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3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치수과 세입예산은 지하수 에어써징 및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 대비 13.9% 감소한 27억 5,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3,4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 등 과태료 수입 6억 9,1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1,000만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4억 4,000만원, 기타 잡수입 7,700만원, 주요 감소요인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2억 8,500만원과 자동차등록 검사미필 책임보험가입 등 자동차과태료 3억 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7억 3,700만원, 토목과 124억 9,800만원, 치수과 86억 1,000만원, 교통행정과 9억 2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7.7%가 감소한 7억 3,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5억 8,5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8,9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비 6,3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44.9%가 감소한 124억 9,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억 3,800만원, 제설대책 2억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도로유지관리 등 5억 4,400만원, 워킹코스 정비사업 8억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7억 7,500만원,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5억 3,000만원, 서초,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6억 7,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6억 7,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1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6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원,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3억 7,500만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6,30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3억 1,500만원, 제설작업 용역 7,0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 1억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 가공선로 지중화 원인자 부담금 1억원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8.6%가 감소한 86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및 경상적경비 등 9억 2,1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2,4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2,5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4억원, 서초3동 1550-1 1571-16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3억원, 서초3동 1488-1~1467-10 하수도개량공사 4억원, 방배2동 468 이수초교 주변 외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원, 양재1동 92~92-6 외 1개소 오수관 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양재1동 109~125-9 오수관 개량공사 4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8,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 6,000만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8억원, 반포종합운동장 내수배제시설 설치 5억원, 반포종합운동장 조명시설 보강공사 1억 5,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8,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빗물펌프장 자동화시설 보강공사 1억원, 서래빗물펌프장 도색공사 7,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1.6%가 증가한 9억 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5,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1,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3,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억 2,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 부담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액 대비 9.3%가 감소한 380억 5,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39억 6,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3억 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8억 900만원, 주차장이행강제금 1억 3,7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6억 8,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4,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4억 5,2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5억 5,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2억 7,500만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용역 1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29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4억 4,100만원, 일방통행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삭제 4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관리 4억 6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알림 안내판 1,0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2억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9억 5,500만원, 불법 주·정차 CCTV 전지작업 공사 5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5억 8,000만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9,1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설 등 8,4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15억원, 언남 중·고교 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12억원, 주차장 건설 감정평가 수수료 5,2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4,5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1억 5,2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 이동 무인단속시스템 등 행정전산장비와 주차단속용 장비 구입 1억 9,2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예비비 3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은 12억 2,100만원이고, 2006년도말 확보예정액은 1,000만원이 증가한 12억 3,1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이월금 2억 8,300만원, 적립금이자 1,6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3,800만원, 원인자부담금 3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6억 1,000만원, 예치금 9억 3,8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5년도 최종 예산 대비 6억 1,618만 4,000원36.8%가 증가한 22억 9,236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 자체 세외수입은 32% 증액된 7억 3,85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39.1% 증액된 15억 5,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 골밀도측정 등 기타 수수료는 5억 7,656만 1,000원, 의약업무위반 및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비로 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3,950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5억 1,42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수수료가 1억 5,822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이버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터넷 제증명 수입 5,52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암표지자검사 등 특수검진검사와 서초덴탈회원 증가 및 보건소 진료인원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037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2006년부터 치메로살 감량제품으로 교체되어 예방접종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예방접종 수수료를 전년도보다 4,2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4억 3,6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불임부부지원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에 3억 8,8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연클리닉 등 기금이 4,81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2005년 대비 13%가 증가한 90억 3,176만 2,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005년 대비 4억 3,398만 5,000원 8.2%가 증가한 57억 1,324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54억 7,048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4,27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인건비 43억 7,121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5,301만 5,000원, 여비 1억 3,332만원, 업무추진비 2,596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2,464만원, 일반보상금 288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 3,890만5,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2,055만 3,000원, 보조사업 6,220만원, 자체사업 1억 8,0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가 직원 현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7,08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모기방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005년 대비 33.4%가 증가한 28억 2,380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0%로 5억 6,481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9.9%로 22억 5,798만 8,000원이며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억 5,858만 3,000원, 일반운영비 6,696만 8,000원,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1,630만원, 일반보상금 1,216만 5,000원, 사업예산 22억 5,798만 8,000원, 예비비로 부작용환자진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 등이 1억 3,60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에 5억 4,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액은 2005년 대비 16.9% 감소한 4억 9,47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2.8%로 1억 1,296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7.2%로 3억 8,175만 2,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3,522만 5,000원, 일반운영비 4,496만 7,000원, 업무추진비 1,140만원, 일반보상금 2,137만원, 사업예산이 3억 8,175만 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05년도 특수 신규사업으로 했던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감소되었고 의료장비 구입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2,875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예산안 총괄, 검토결과는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21억 27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103억 2,029만 4,000원, 보조금 17억 8,2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안은 64억 5,707만 6,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5.2%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안은 38억 6,321만 8,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예산과목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차량출입시설 5억 9,430만 6,000원, 기타 계속점용 2억 3,687만 1,000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자동차등록 4억 3,999만 2,000원, 기타수수료 중 예방접종 약품비 8,000만원, 진료비 2억 6,400만원, 서초덴탈 연회비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673만 9,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5억 9,11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3,400만원, 부담금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2억 9,499만 9,000원, 잡수입 중 변상금 수목피해 1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5,700만원, 책임보험범칙대금 3,577만원,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1억 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3,600만원, 자동차등록 4,800만원, 점검미필 및 지연과태료 3,682만 3,000원이 되겠고,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감소된 예산과목은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지하매설물 8억 4,727만 7,000원, 도로변상금 3,899만 9,000원, 건축현장 4억 2,164만 6,000원, 건축현장 변상금 118만 4,000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어디서나 민원 3,036만원, 기타수수료 중 예방접종 약품비 1,575만원, 진료비 2,880만원, 징수교부금 중 체비지 징수교부금 1,555만원,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7억 6,058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도로 3,626만원, 건설기계 3,813만 1,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500만원, 운전자과태료 1,235만원, 자동차등록 3억 3,174만원,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1억 2,671만 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8,922만 6,000원, 기타 잡수입 중 방치차량 폐차대금 248만 6,000원, 방치차량 범칙대금 3,654만원, 지난년도 수입 중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1,060만 6,000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717만 3,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600만원, 수목피해 변상금 61만 4,000원, 도로사용료 1,135만 7,000원, 전문건설과태료 475만 2,000원, 도로과태료 772만원, 건설기계과태료 3,761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억 2,608만원, 운전자과태료 1,894만 8,000원,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2억 5,993만 6,000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2억 1,399만 5,000원, 2006년도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1,392만원, 기타수입 제증명수입 5,520만원, 지난년도 수입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1,500만원, 도로손괴자 부담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451억 4,276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641억 8,557만 8,000원 대비 190억 4,28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 본예산 대비 144억 5,03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 중 민간위탁금은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 사업 5,000만원, 노점상정비 용역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6,000만원 외 2건이 되겠고 연가단가계약 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조성 7억원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예산안은 380억 5,134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19억 3,867만 6,000원 대비 38억 8,73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어 감소율은 9.3%이며, 2000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9,23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현황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차요금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380억 5,134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417억 8,147만 2,000원 대비 37억 3,01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사업 5억 4,000만원 외 17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6억 1,982만 7,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774만 2,000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373만 2,000원, 2005년 이월금 2억 2,202만 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 2,823만 6,000원, 2006년 만기 예치금 회수액 2억 5,809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6개 농가에 각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며, 2006년 만기예치금 3억 5,80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 4,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8억 4,191만 7,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648만원, 2005년 이월금 2억 8,296만 4,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36억 413만 3,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9억 3,834만원이고 기금 지출계획은 직접 굴착 부위 포장 복구비 27억 7,241만원, 간접 전폭복구 및 불량포장 정비비 7억 7,440만 6,000원, 도로굴착감리비 5,424만원, 시설부대비 968만 7,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9억 3,834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 9,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9억 4,751만 4,000원이며, 내역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8,585만원, 2005년 이월금 3억 7,243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 6,211만 2,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18억 2,7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 1식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 1식 1억 5,000만원,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 1식 1억원, 2006년 만기예치금 24억 8,92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산액은 13억 6,587만 9,000원이며, 내역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235만 6,000원, 2005년 이월금 5,410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6,552만 8,000원, 2006년 만기예치금 회수액 11억 38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1식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1식 2,500만원, 2006년 만기예치금 12억 6,94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4,6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고 검토의견 중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예산의 총액은 2,435억 2,21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 감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8.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2005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원이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6억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15억원, 잡수입 12억원, 징수교부금 25억원 등이 2005년 최종 대비 감액 편성되어 29.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8억원이 감액되어 9.3%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 한 것으로 세출 부분 예산안 편성은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제1, 2,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과 투자사업의 성격상 수년간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쪽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0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가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이 도로사용료 구성을 보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차량출입시설, 도로변상금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소된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0점 기준해서 10%를 감축해서 이렇게 세외수입도 감소를 시켜 놓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2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어떤 그런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외수입을 보면 대부분 전년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우선 우리가 순수하게 변상금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30%를 지불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각토지,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토지 금액의 30%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금 없어요. 전에는 토지 매각한 것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매각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교부금이 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용료에서 도로변상금에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6,500만원을 잡았었는데 물론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많이 받아들인 것이 고속터미널 화물취급소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바로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40%가 감소되어서 3,899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현장은 오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05년도 대비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4%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현장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아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억 원 정도 적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에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매각할 토지가 없어서 1억 가까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체비지 징수교부금을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현재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도 지금 내년에는 건축현장이 감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최근에 경제뉴스를 보면 내년도부터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가장 선행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건축행정인데 오히려 더 건축 부분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했다는 것은 그런 예측하고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정길자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뉴스하고 저희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지로 금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건축허가 이것이 보니까 실지로 48%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정 경기가 좋아진다면 추경이나 이때 잡아서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6월 30일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 배정은 서울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내려오는데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8,221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이 11월 말까지 교부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현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25쪽에 중간에 보면 서초덴탈연회비로 해서 2만원 800명해서 1,600만원 나왔는데 본위원이 그 덴탈클럽 회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혼자서 하루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크나큰 하나의 홍보에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65세 아닌 일반인들도 덴탈클럽에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하면 우선 우리 서초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되고 또한 지금 800명 숫자가 하루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케일링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 더 늘리면 약 1,500명에서 2,000명까지 수혜자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사를 한명 더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위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치과에서의 의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과의사가 한사람뿐이고 그리고 또 일반치과도 하면서 덴탈클럽을 같이 하고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덴탈클럽이라는 것이 단지 30분 동안 스케일링만 하고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구강 예방사업으로서 보건교육 구강교육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한 많아야 5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회원을 정식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 능력이 더 인원 T/O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공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확충할 의사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공간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 덴탈회원이 올해 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화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에 잡수입에 보면 책임(의무)보험범칙대금 3,577만원, 2005년도에는 162만원입니다.
그리고 36쪽에 점검미필 및 지연과태료 3,682만 3,000원 있고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1,192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변칙대금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서 2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13억 8,199만 6,000원의 7%로 해서 9,673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27쪽에 아래 일반부담금 수입 중에서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은 지금 7억 6,58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현재 반반 받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50%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3억 8,100만원이 2006년도에 건교부 수입으로 들어가겠지요. 우리 구가 받아서 건교부에 주어야 되겠다고 예측되는 개발부담금 13억 8,100만원인데 따라서 우리 구 세입도 13억 8,100만원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6억 2,100만원을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2005년도 예산은 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얼마나 받았고 지금 부과되어 있는 것 하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6년도에 이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예측되는 개발부담금 그 사업장별 명세가 나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는 저희가 2억 2,538만원을 잡았었는데 가입한 사람이 안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실지로 받아보니까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책임의무보험은 이것이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04년도 8월 22일부터 과태료 기준이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물 의무보험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전년대비 85%를 상향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부과금액 2004년 대비 27% 증가를 해서 저희가 결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감소 사유 중의 하나는 과태료 기준 상향조정과 대물 보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저희다 하다보니까 미가입 일수가 감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범칙대금은 그러니까 2005년도 현재까지 범칙대금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2월 현재 2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 수입을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미필은 2억 2,538만원을 잡았는데 1억 1,809만원을 예상하고요, 책임보험은 3억 4,955만원을 잡았는데 1억 9,028만원을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다 검토보고가 틀린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
장영화 위원
예산서 33쪽에 보면 책임(의무)보험범칙대금 해서 3,577만원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장님,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앞에 개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총 지금 13억 8,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주면 7%에 대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2분의 1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억 6,000만원 밑에 나온 것은 2분의 1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억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조치가 될 대상은 총 5건인데 이 5건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면 50%는 우리 서초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50%는 건교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교부에서 들어가는 국가세입 중에서 징수된 것 부과된 것이 아닌 징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7%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사실 따지면 100% 중에서 57%가 우리 구 세입이고 43%가 건교부 세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 26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5년에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2006년도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여하튼 단순하게 계산하면 13억 8,199만 6,000원이 2006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본다면 우리 13억이 건교부 세입이라면 이에 상당하는 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6억 1,000만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확인이 안 되면 2004년도에 부과해서 2005년도 6개월 납기다 보니까 6개월 납기된 포함한 2005년도 부과징수 실적, 2006년도에 부과예상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차액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하면 단순 계산해서 13억 8,100만원이 건교부 수입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다면 우리 구 세입도 13억 8,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년도서부터 포함해서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13억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7%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받은 것이 13억 1,000여만원이기 때문에 7%를 계산을 해서 예산에 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돈을 받아서 건교부에 입금 시키고 며칠 만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종수
1년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받아놔도 어쩔 수 없이 하반기나 되어야지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받은 것을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
정웅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 규정이 없습니까? 법률 규정이 없어요? 건교부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다보니까 연1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집니다.
정웅섭 위원
규정을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횡포를 하는 것인데 시정되어야 합니다. 징수하고 3개월 내에 정산한다든지 6개월 정산이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야지 받아서 1년 실컷 갖고 있다가 뒤에 징수교부금을 준다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 부과해서 2005년도까지 부과해서 이것은 2005년도 납기된 것을 말합니다. 2004년도 납기된 것 6개월 납기니까 부과된 징수실적하고 200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부과 예상되는 지역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부과예상액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세입이 정확히 잡혀야지 세출이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책임의무보험 범칙대금 2004년도 징수한 금액하고 2005년도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 또 점검미필 및 지연과태료 그것도 2004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전년 대비 80%를 상향하셨다고 했는데 과태료 기준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2배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2배로 올랐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 사항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각 국장께서 각 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장께서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이나 결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뭉뚱그려서 처리하지 않는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의 일환으로 이번 회기부터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기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나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해 했던 것이 건설교통국장께서 기금설명을 하시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만 설명을 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지와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섭 위원
기금 관련해서 동료 정길자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2006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지난 8월 4일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썼는데 제출만 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2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 41조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일부는 또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그냥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자체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번 예산 다룰 때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기금을 쓰려면 내년 1월 달에 별도로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기금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만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7번째로 기금운용 계획안 1부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속서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길자위원이 지적했듯이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고 계셨는지 하다보니까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 부분은 지난 8월 4일 법까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면 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서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이 예산편성 제출 자체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의회에 의뢰하는 적법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도에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도로굴착기금만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고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 간에 이것이 빼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혼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가 우리 치수과에 한 팀이 있고 감사과에 한 팀이 있고 자치행정과에 한 팀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만 안 되어 있어서 엊그제 감사를 나오니까 제가 가서 답변을 종일했는데 좀 어수선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 준비되셨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도시관리국에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화훼산업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고요, 융자대상은 우리 서초구 거주 화훼농가 및 화훼법인에 한 해서 연리 3%,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기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내역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금 총액이 7억 4,969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우리 구 출연금이 7억이고 그동안에 이자발생이 4,969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에 대여금액은 총 56개 농가에 5억 3,900만원이 대여되어서 상환이 2억 7,672만원이 상환되고 지금 현재 대여되어 있는 금액이 2억 6,228만원입니다. 지금 잔액은 4억 7,6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
정웅섭 위원
방금 지적했던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인데 죽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제출한 것은 일반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직접 했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4개의 기금이 있는데 4개의 기금 중에서 우리 구 조례는 공원녹지과 화훼 외에는 구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 나머지 3개 기금은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안 밟았는데 이것을 이 문서에 첨부된 따로 붙임에 붙인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갈음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물었어요. 갈음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심사를 하고 안 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문서를 제출해서 전문위원 의안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조례를 12개 조례를 다 발췌해서 여기 있습니다.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흘 전에 기획예산과에 절차를 밟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편성 모든 것을 할 때 원칙을 따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원칙, 이런 원칙을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인데 그러면 조례가 무용지물로 한다면 의회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라, 이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2쪽 교통행정과 하단에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지로 해서 4억 3,999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2억 196만원인데 이것이 거의 지금 배가 되게끔 수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35쪽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2005년도에는 1,200만원이 잡혔는데 2006년도에는 3,600만원으로서 3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이 도시관리국 소관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앞으로 개괄적인 것은 해당 과장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중에서 답변준비 되신 분 먼저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재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200만원의 위반건축물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3,600만원 잡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야지 과태료 수입이 생기는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작게 잡았는데 최근에 건물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곱하기 면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가표준액이 증가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2004년도 1,200만원에서 실제 결산액은 6,90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추정을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아서 2004년도, 2005년도를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잡았습니다. 세입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지금 전년도에 3년을 통계를 놓고 어떤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것을 표준을 잡는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예산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지금 3,6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성 있는 세입세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박찬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세입예산은 위반건축물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이 내년도에 얼마나 생길는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불찰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같이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증지를 팔기 때문에 재무과, 이것이 실지로는 자동차 등록에다 쓰는데 재무과 수익으로 잡힌 것이 기계로 하니까 다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이 부분은 한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점용료 1,392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이 인조잔디구장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점용료라고 그러면 대여하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맞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운용 계획을 사전에 별도 안으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도 같은 지적 사항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타 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분야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쪽수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순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쪽수는 무시하고 그냥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48쪽에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해서 6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그것도 3억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설명시 누차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책정한 내용은 지금 현재 도시가 이런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아스팔트 마모 등에 따른 분진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에 재건축을 합니다만 그쪽에 물길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도시의 재건축 현장을 돌려서 반포천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흐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건설비용은 반포천에 대한 비용은 지금 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지 내 도시에 흐르는 것은 재건축 현장에 이것을 반영토록 그렇게 획을 해서 도시의 물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현재 설계비로 해서 1억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건립은 어제 청장님께서 방배지역에 대한 종합 그런 발전계획 일환으로서 각 동별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배2동에 방배경찰서 바로 옆에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쓰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그쪽이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 일부하고 설계비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배3동에 종합복지문화센터는 지금 전북 장학숙 앞에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한 870여 평에 대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저희들이 방배3동 동사무소 부지 또 거기에 한 100평 토지를 도서관 부지로 이렇게 묶어놓아서 다른 그 위에 있는 체비지가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그 토지와 함께 아파트를 지으려고 교육청에서 일반에 매각하려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는 교육용 그런 재산으로 해서 옛날에 소라아파트 지을 때 그때 기부채납 토지를 팔아서 딴 데다 쓰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매각을 저지시키고 저희 서초구로 그것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지금 양재동에 학교용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승인이 끝났고 여기에 대한 지금 평가까지 되어서 서로 우리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처분 관계를 승인하는 것 같으면 바로 교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교환을 해서 여기다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하고 용역비 일부를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지역의 주변 물길조성은 자동차 매연 및 타이어 아스팔트 마모에 따른 분진 등으로 도시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랑물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반포천을 유입시키는 그 도랑물에 그러니까 폭이 몇m 깊이는 몇m가 나오겠지요, 그랬을 때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고 얼마나 타이어가 마모하고 그것은 틀려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는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도랑으로 만들면서 재건축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그 다음에 물길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경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 매연과 타이어 아스팔트 이것은 하나의 이유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도랑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길조성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기본설계비가 지금 1억인데 그러면 우리 치수과하고는 지금 타협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렇지요.
이호혁 위원
같이 계획 수립해서 기본 설계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열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면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느냐, 그래서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로 간 계획이라든지 토목과로 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공부조과라든지 다른 과로 넘겨준 그런 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시정비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과별 성격에 따라 전부다 배분했습니다. 배분했는데 지금 방배2동하고 방배3동이 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이것을 맡고 있느냐 하는데 계속적으로 맡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방배2동에 대한 문제는 상수도본부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와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토지를 가져오는 문제 또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그런 민간자본 유치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부서가 도시정비과인 제가 이것을 쭉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합리적으로 빨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일단 건물 짓는 데까지만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는 내용이고 그리고 방배3동에 대해서는 이 토지가 체비지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토지이고 또 우리가 계획한 양재2동 학교용지와 같이 교환하는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일이 업무적으로 중복되다보니까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조례 10조에 의해서 현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342페이지 건축과 소관하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도시정비과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선 34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 처음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가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5억원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될 것인가 이것이 처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였고 또한 반면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에 우선을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료 이웅재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콩세계박물관 진입로에 있어서 6억을 잡았고 반포 심산기념 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2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26억이나 되는데 반면에 과연 어떤 특정 업체에 이렇게 26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인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세계박물관하고 심산기념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억하고 콩세계박물관이 6억해서 26억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시설은 전부 다 서초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 서초구로 전부 다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고 콩세계박물관은 지금 건립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서초구에서 할 것이냐 민간 쪽으로 할 것이냐 하고 있는데 민간 쪽으로 하더라도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소유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포 심산기념 문화센터도 이것이 서초구 소유로 됩니다. 그리고 심산기념 문화센터는 어제도 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보고가 쭉 있었습니다만 여기 설치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한문학당, IT관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서 형태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가요, 내용이. 그래서 바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것을 우리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 보조를 받고 민간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설치하자고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총 비용이 한 198억 정도가 총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0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198억 상당에 대한 시설을 서초구 소유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콩세계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만 해도 지금 3,000평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되고 총 50억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억 중에서 저희 서초구 부담하는 것이 진입로 공사하고 주차장 일부인 6억을 서초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토지 3,000평과 그다음에 50억에서 6억을 제외한 44억 정도가 구 소유로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이득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세부기준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우선순위로는 공공성이라든지 노후도, 현재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50%의 사업예산을 각 단지로부터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나머지 50%를 저희 구비를 지원해서 각 기능부서에 예산을 주면 예를 들면 나무 같으면 공원녹지과이고 가로등 토목과라든지 기능부서에 돈을 주면 기능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 후에 돈이 남으면 청산해서 다시 남는 것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 18개동에 어떤 동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가 반면에 인구 비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아파트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한 예로 두산그룹 같은 경우도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으면 과연 우리 18개동에서 구의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동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동은 어떻게 지원해 주더라, 근거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선 심의위원회부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해 주고 반면에 사업공사 주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일을 했을 때 그 공사의 50%를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좀 전에 안 과장으로부터 답변은 우리 구청의 어떠한 사업주체로 해서 과에 위탁을 맡겨서 공사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런 부분도 모든 일을 할 때 뚜렷하게 금을 긋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미진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10월 28일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 주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돈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우려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역할이 우선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이고요, 우리 구의원님 두 분하고 건축, 조경전문가, 토목 전문가 토탈해서 13분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하느냐 사업 주체는 기능부서 각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떤 투명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은 다 받았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았는데 아무튼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우선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이 사업 주체를 공사를 한 예로는 A라는 아파트단지에 공사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된 공사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련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사에 대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100이라는 숫자로 했을 때 50%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낼 것인가, 50%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2006년도부터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 전역에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이 공사가 시행될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떠한 선이 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사업주체가 아파트단지냐 우리 구청이냐 하는 문제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서초구청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공동주택 쪽에서는 금액이 작다하는 의견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주택단지별로 나누어 먹기 식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얼마나 협조가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순위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 그 금액과 사업내용과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조례에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속히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의 내용에는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반포천 주변 물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에 비해서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매연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변에 대한 더 적극적인 뭐라고 합니까, 홍보내용이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경설명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348쪽하고 그리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3쪽 우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콩박물관에 대해서 우선 사업설명서를 보면 식유촌마을 그 근방인데 선바위길에서 5필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에서 건축규모가 3,000평이고 건축면적이 3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평 바닥에 올린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 짓는 연면적이 300평이라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니까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비, 기능보강비나 이런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부담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에 대한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그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내준 건물에 대한 어떠어떠한 건물이 있는가에 대한 자료,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든지 금속박물관이라든지 사진박물관, 자동차검사소,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내주어서 기 건물이 올라간 것에 대한 것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자료로 가능하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박물관을 설립하는 위치는 과천시하고 바로 경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도 이 위치가 처음에 찾아 들어갈 때 과천시 구간이 아닌가 정확히 경계를 보니까 다들 과천시로 인정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식유촌 바로 넘으면 식유촌 바로 성당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을 넘어서 과천시 그 안에 동네가 있어요.
이웅재 위원
한성칼국수 집 뒤쪽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 안에 동네가 있는데 그 집들이 5채인가 쭉 있는데 5채 있는 옆에 상당히 토지가 쏙 들어가서 아늑한 그런 형태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바로 정식품에서 토지하고 밭하고 1,000 몇 백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하는 토지 시설은 연면적 현재로서는 300평 정도 건축물로서 300평 정도 계획을 합니다만 그 밭에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량 여기에 대한 시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립해서 일체를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유지관계는 물론 서초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콩박물관에 대한 콩세계박물관 유지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각출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비용을 우리가 추가 부담하는 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여기 콩하고 관련된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시하고 보급하고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부채납 연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건축된 사항들은 일반주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 그런 영상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이것을 어떤 종류의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자료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3,000평 대지에 연면적 300평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름은 세계박물관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 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우선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하게 되면 연장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년 자체가 아마어마한 시간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계산상으로 얼핏 생각해 보아도 건축 임대하는 것을 평당 100만원으로 보았을 때 300평만 사용하자고 보아도 그러면 3억이지요. 3억을 그러면 연간 임대료로 따졌을 때도 3억 이상이 보존이 되면서 이것을 20년 가면 60억이고 그 이상 가게 되면 영구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하나도 안들이고 돈은 이 사람들은 건축비도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우리는 길 내주고 하면 돈 한 푼 안들이고 영구히 자기네 건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콩박물관을 했을 때 주민들이 가서 지금 과천 초입이라고 그러시는데 서초구 주민들이 반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보겠어요, 서초동 사는 분들이 거기 가서 보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냥 주민들은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훼손을 하고 주민한테 혜택이 뭐냐, 이것이 뭐 기부채납이니까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훼손함으로써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 주민들이 세계적인 콩박물관을 관내에 유치를 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과 어떤 특정 업체에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땅을 영구히 본인들의 건물로 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자료 드린 것,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모르시는데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만큼 많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밖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정도로 나열하기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제가 요구한 것은 있는 대로 전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몇 년도부터 왜냐하면 거기에 지은 것이 농막도 있고 그다음에 버섯사도 있고 뭐 잔뜩 있어요.
이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그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대형건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조그맣게 한 것 그 부분을 허가내준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자동차 검사소든 기타 한 연면적 200평 이상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2개입니다. 영상박물관이 있고 우면동에 있는 식유촌 앞에 있는 금속박물관, 박물관으로 허가된 것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콩박물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하는데 그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콩박물관 책자출판기념회날 메리어트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콩이 앞으로 우리 주식이 쌀이 되지만 지금 그분들의 주장하고 거기에 학자들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앞으로 세계적인 주식이 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암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이 그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유를 먹고부터 암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이 콩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체크하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그런 시대에서 건강식품은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해서 보급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콩에 대한 음식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아마 제일 먼저 되면 이웅재위원님 사모님부터 여기 아마 교육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뭐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해주고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거기 규모가 작으냐, 그런 이야기인데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규정에 보게 되면 연면적 총 500㎡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되지요. 500평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하려면 또 건교부까지 가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이분들이 비용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사업을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여기다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50억 중에서 34억이 여기에 대한 박물관 건물하고 전시물입니다. 그런데 보면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낸 계획서에는 300평 되어 있지만 실제 시설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콩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삼도 그렇고 우리나라 순수 더덕도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합니다. 산삼도 그렇고 상황버섯박물관도 되지 않겠어요. 약효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지금 공사비도 마지막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데 300평이면 이렇게 비싸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니까 주민이 가서 보느냐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속박물관 식유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옆에 우면성당을 다니는데 여기 안에 한번도 못 들어가 보았어요. 철창으로 잠겨져 있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서 무슨 요새같이 막아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접근도 못하고 개인 사저로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한번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아야 되겠지만 떼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었나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 재산이라고 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이 매년 그냥 2005에도 6,000만원, 3,000만원씩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상시 이렇게 나오는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잡아 놓은 금액이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4년도 집행액하고 2005년도 현재 집행액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한 것은 그 당시는 서초권역 용역하고 방배종합발전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는 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도움을 청해서 거기서 도움 받아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답변이 매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예비로 해 놓는 것이니까 2분의1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비가 아니고 그것을 실지로 써야하는데 그쪽 용역회사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안 쓰고 아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장영화 위원
이것을 특정하게 어느 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안 나와 있지요? 전반적인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절차이행이라든지 하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인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내년도에는 용역 시행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서비스 의뢰를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부족한 실정일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콩세계박물관 토지주가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토지주가 그러면 토지를 완전히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토지주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콩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해태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정식품이라든지 이런 콩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콩과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들이 여기 건립추진위원회 이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비용들을 부담을 하는데 이 콩세계박물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바로 정식품에 정 회장입니다. 92살인데 지금도 아주 굉장히 건강해요. 본인은 콩을 이렇게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토지에 대해서 3,000평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회장님이 거기 이사로 들어갑니다. 이사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아니고 토지주는 일단 이사로서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니, 대기업에서 지금 이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사회 한분으로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지 그것을 냄으로 인해서 거기한테 관리권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지 순수하게 이런 것은 콩을 장려하고 세계적인 식품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뜻에서 사재를 털어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영화 위원
일단은 토지주가 그 회사 이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완전히 좋은 뜻으로 기부채납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298쪽에 농촌일손돕기(감자, 더덕 캐기)가 있습니다.
감자하고 더덕으로 보아서는 강원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농촌체험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실적인지 농촌일손돕기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2회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농촌일손돕기가 아니라면 이 제목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체험, 어느 단체에서 가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99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비료가 비료구입에 있어서 건계분, 부엽토, 요소 외 1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지대 관리에 다 소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하면 동네에도 필요로 하다면 나누어 주는 것인지 비치용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쪽에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로 뭐가 될까 굉장히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방배2동 쪽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방배지역에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도를 보면 이것이 290평인데 그냥 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대로변으로 해서 굉장히 기다랗게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대로변 아주 많은 거리를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방배복개천 테마거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여기가 복개천 옆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상업지역에 굳이 이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우리 동에 택지를 갖다가 녹지시설로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쌈지공원으로 하면 영원한 쌈지공원이 될 것 같고 절대 용도 변경 안 될 것 같고 상업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347쪽에 보면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에 있어서 공휴일 및 야간 현수막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밑에 불법첨지류 철거용역 이것은 우리 취로인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 낮에 보면 전부 이것 뜯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당 얼마 구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로 별도로 이렇게 이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일손 돕기 감자, 더덕 캐기 사업비는 우리 구 관내에 주민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무작위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인 강원도 횡성군에 더덕 캐기 행사를 갑니다.
이신옥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느냐?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이 하나의 농촌의 부족한 일손도 돕고 그것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밭을 사서 우리가 캐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일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덜어드리고 우리 도시민들은 농촌체험도 하고 양쪽 다 겸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신옥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한 밭을 지정을 해서 그 밭만 캐서 오고 그것은 일손 돕기가 아니지요. 무작위로 해서 어느 농촌에 가서 일손 모자라는 데 가서 캐주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손 돕기지 이것 농촌체험교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질상,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체험인데요, 체험도 겸하고 실제로 일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시민들이 와서 캐 가면 그만큼 자기들 일손이 덜어지니까 그분도 좋지요. 그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 사업비는 우리가 국고를 50% 지원을 받아서 ···
이신옥 위원
시비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아닙니다. 국고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 관내에 농어민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우선 기여를 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요.
이신옥 위원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것이 26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
이신옥 위원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이것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국고를 50% 받고 우리 구비 50%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 50% 하고 구비 50% 그래서 1,630만 2,000원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신옥 위원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이것이 영유아 5명분입니다.
그다음에 비료구입을 해서 이것을 공원녹지과 사업에 다 쓰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꽃을 심는다든지 또 나무들이 생육이 부실한데 이런 데 시비작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비료를 구입해서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지에 무상으로 분양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이 지역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 공공용지인데 체비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그 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이 지나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가로공원을 만들 그런 사업입니다.
이신옥 위원
지금 시에서 무상양여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신옥 위원
이것이 1, 2년 있던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가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1차적으로 정비를 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유일한 상업지역이고 동작대로변을 가로질러서 많은 거리의 290평이 다 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대로변으로만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연 녹지로 타당한가 이것을 물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쌈지공원 조성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해서 사업을 주관 부서를 정해서 공원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사실 전체 290평 중에서 한 3, 40평 정도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가구거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불법시설물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있는 그런 대로변이면서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동작대로변에 위치하다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려고 매각통보가 왔어요. 왔는데 토지를 매각하면 전부 다 서울시로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은 방법이 뭔가 해서 부랴부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해서 묶어버렸습니다. 못 팔게 묶다 보니까 금년에는 묶어만 놓고 놔둘 수 없지요. 그래서 가로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을 만들면 뒤에 복개천과 연계해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하고 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을 현물로 이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관 받아서 시설을 설치할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녹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뚝섬에 시민의 숲도 만들고 서울 숲도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도 녹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관리하는 주관부서는 좋다, 얘기하고 있고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팔면 큰 돈이 되는데 서초에서 재빠르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지만 기본 취지가 서울시 녹지확충 정비계획의 일환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불법첨지류 철거용역 관계는 지금 동에서 취로인부들이 하는 철거관계, 첨지류 철거하는 관계는 골목길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로변에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첨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대로변에 대한 그런 불법첨지물 용역관계 비용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이신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일차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지원액이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은 대부분 지금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될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그 당시에 30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서초아파트연합회라는 데에 이미 다 퍼져버려서 그 기대치가 3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연간 10억원 추정이다,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보고에 10억이니까 10억이 되나보다라고 조금 당초 30억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다운이 되어 있는데 막상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다시 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10월에는 30억, 11월에는 10억,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서는 5억원인데 사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예산규모를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이나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신 담당국장이나 또 예산서를 최종적으로 집기하는 구청에서 다 똑같은 공인인데 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달이 달라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오히려 서초아파트연합회 회원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폭삭 사그라지는 듯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을 좌측우측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하시든가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결국은 5억으로 낮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30억으로 말씀하신 근거는 사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규모 공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대규모 공사 삼풍아파트 도로공사 큰 규모 2,390세대짜리 4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원 한신아파트 540세대 준 규모 도로공사 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20세대짜리 하수도 공사를 보니까 한 600만원 들었습니다. 전체 평균을 했더니 1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하니까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단지가 서초구 관내에 약 1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새 것이 많이 있고 실제 경비 투여될 데가 한 100개 단지로 보면 100개니까 9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0억을 한 해에 다 집행하기는 과다하고 또 처음이니까 그래서 30억 3년에 걸쳐서 하자 그래서 3분의 1로 해서 30억으로 한 것입니다. 30억을 당초에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닌데요,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봤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30억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요구는 5억을 했다는데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금액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5억으로 된 것인지?
건축과장 안재혁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30억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34억 7,400만원으로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등산을 하는 그러한 코스와 그다음에 산림생태계와 그다음에 산에 대한 경관과 이것이 전부 다 복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는 생태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내려온 그대로 그것을 생태보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헌인릉 가게 되면 생태보존지역이라고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청계산, 우면산 등등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는 그 지역에는 안전 로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또 등산로 훼손 지역은 다시 저희들이 산림으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사업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 털어서 저희들이 한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은 돈을 가급적이면 안 들이고 우리 구 목공소에서 재활용해서 설치도 많이 하고 실제 저희들이 순수한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배가 있어도 모자랄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직영인부들이 열심히 일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돌도 주어다가 저희들이 돌도 쌓고 잔디 때도 입히고 그런 실질적인 직영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돈이 많다, 적다는 이야기가 우선 여기 생태보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의 계획을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획성이 있어야 총 공사비도 34억 7,400만원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이호혁 위원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요. 제가 잘못 읽어나 한번 보세요. 59쪽입니다.
생태보존지역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우리 생태보존지역을 보호함으로써 잘라나는 어린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나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생태계보존지역이 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청계산 원지동에 한곳하고 내곡동 헌인릉 주변에 오리나무 생태계보존지역이 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생태계보존지역은 서울시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안내판도 세우고 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런 생태계보존지역이라는 그런 구역표시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총 사업비가 34억 7,400만원은 이것은 그동안에 2004년까지 기 투자된 돈이 13억 5,900만원이고 금년도가 예산이 5,000만원이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래 투자가 20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34억이 당장 소요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소요된 것하고 내년에 소요될 것 또 앞으로 장래 소요될 것 총 털어서 34억 7,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4,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등산로에 안전로프 설치라든지 또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많다 적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또 내년에 공사비 4,500만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생태계보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있다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갖추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는 산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농협에서부터 청계 그 전까지 벚꽃조성을 해 왔었는데 일부분은 지금 협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아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심사했을 때 거기에 조경을 우리 구에서 마저 끝을 내가면서 벚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존지역은 지금 지정부터 관리까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것은 앞으로 장래 계획입니다.
지금 또 위원님께서 청계산 진입로 변에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하나로 마트에서부터 원터골 입구까지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벚꽃나무로 수종 개량을 하려는 그런 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산림보호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완결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장님은 내년 봄에 그 구간을 완전히 완결을 지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협회에서 벚꽃나무를 심으면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에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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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5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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