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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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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로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사업설명서 66쪽에 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나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용역이 3개소해서 2,000만원씩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딱딱 이것이 서운중학교, 방배중학교, 방현초등학교 다 크기도 다르고 금액도 7억, 8억, 11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1개소에 개략적으로 한 2,000만원씩 이렇게 잡아서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일단은 편성해 놓고 깎이면 깎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11억, 8억 7,000만원, 7억은 운동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운동장 규모하고 서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트랙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개략적인 설계비를 우리가 연초에 책정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것도 실제 설계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개략공사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학교를 정하실 때 학교장이나 학교 측의 어떤 정식 공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선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워킹코스하고 인조잔디공사는 우선 초등학교 위주로 그 다음에 지역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학교장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번에 계성초등학교가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성초등학교 측에서 2억 5,00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2억하고 효성에서 2억을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셨던 우리 고태규 과장한테도 제가 차라리 효성에서 그러면 인조잔디를 2억을 우리한테 주어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되지 우리도 돈을 2억을 내고 계성초등학교에서 2억 5,000만원을 내면 그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마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모양새는 효성에서 2억을 낸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재홍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죄송합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만 시행을 계성초등학교에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성은 효성대로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잔디선정위원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해서 다 정해진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이웅재 위원
학교에다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잔디에 대한 것은 더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
토목과장 이재홍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해서 되는 대로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73쪽에 시설비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및 미불용지 보상 6,292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 의해서 보면 총 토지가 6필지에 그래서 14만 되어 있고 442㎡로 해서 6,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442㎡ 이것이 전체적인 6필지에 대한 총 감정에 대한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이호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승낙을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전부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지 그래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보수가액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정 가격 최고치를 감정, 사전감정도 했습니다만 최고치를 상한선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정할 때 할지라도 토지주한테 협의사항을 해서 앞으로도 매입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이것은 이미 애당초 공사비 보상은 일상적인 보상은 다했고요. 이것은 소유권에 관해서 원인 무효가 되어서 원래는 국유지가 되고 우리가 보상은 안 해준 상태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까지 정식으로 협의 절차는 안 거쳤지만 이 돈만 하면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383쪽에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목적은 방배본동 주민들이 반포종합운동장 및 반포천 제방도로에 조성한 워킹코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이 잦은 사평로 및 반포천을 횡단하는 큰 물길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적으로 보아서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배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사업 사항 설명서가 68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곳 이쪽이 반포2단지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빨간 곳으로 해 놓은 곳이 방배본동입니다. 그리고 방배로에서 이렇게 오면 이쯤에 제가 이야기했던 다리를 놔달라고 했던 구정질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쯤에서 어떤 부분에 해주셔야지 지금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배본동 쪽에서 주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 KT 방면에서 한번 걸어보았는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사람은 한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어느 방향에 정말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편리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싶고 이제 반포2동 쪽에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들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 같은데 이것도 연구하셔서 자리를 잘 선택하시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영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
위원장 김익태
같이 하세요.
장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 주공2단지하고 미주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저쪽 반포2동 성당 앞에 2동사무소 앞에 그 길하고 올림픽대로 거기에서부터 쭉 직진으로 해서 사평로까지 나오는 서울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다리를 놓을 것이 아닙니까, 다리를 놓게 되면 연결 구름다리가 그 위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리를 놓으면 복개를 어느 정도 50m 도로로 하든가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로 되고 지금 잠원초등학교 앞 도로는 없어져요. 그것이 계획에 있는지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하고 장영화위원님께서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구름다리 설치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반포종합운동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이 일대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종합체육센터 있는 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잠원초등학교 입구에 교량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멀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징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일명 구름다리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위치는 팔레스호텔에서 소방서 있는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신옥위원님께서 방배동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라고 되어 있는 데다 설치하면 이용자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방배동 쪽에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그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방배동 쪽에서는 전에 9호선 역사와 관련해서도 지하차도 연결을 강력히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사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용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해서 연결 지하도 건설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수교차로 밑 부분에서 소방서 그 사이에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육교 설치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2회에 걸쳐서 다수의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의 접수되어서 당초에는 이수교차로 고가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횡단보도 보다는 육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당초에 청취를 했습니다. 당시에 90% 이상이 되는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반대해서 서울시에서 당시에 바로 설치하는 것을 취소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을 더 중시해서 육교 설치를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설치 문제는 이것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교설치가 저희들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육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하게 되면 신삼호아파트 쪽에 설치가 될 그런 계획인데 그것하고 구름다리가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m 도로계획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유수지 일부 벽면하고 그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25m 계획이 반포천을 횡단해서 직선으로 사평로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잠원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이 되겠으며 그것이 되면 그 교차로하고 구름다리하고 육교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웅재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지금 육교를 말씀하신 것은 신삼호 후문 쪽에 몇 년 전에 육교를 설치하려다가 신삼호 주민들이 반대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동작동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높이도 안 맞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신삼호에서 반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지만 방배동 쪽에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육교가 아니고 구름다리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는 좀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밑에 지하차도 그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것도 그냥 지친 상태에 있고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아파트 그쪽으로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을 연결을 해서 그쪽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9호선이 앞으로 되면 구반포 현대백화점 있는 데가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출입로를 이쪽으로 우리 방배동 쪽으로 가까이 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연결을 하면 9호선 이용하기도 좋고 반포천 가기도 좋고 체육공원 가기도 좋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인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그쪽에 민원도 있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보고 지금 동부아파트 앞에서 고가 밑으로 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가는 고가 밑에는 억지로 맞추면 형아 공간은 높이는 맞출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보도상태가 좋기 때문에 좋은 보도 상에 계단설치를 하면 일반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통행하는 사람이 보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
이신옥 위원
제가 지금 육교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널목은 아니라도 우리 서래초등학교 앞에도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교를 했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육교 바로 밑에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육교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육교를 해 주시려면 엘리베이터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서 제가 원하는 장소로 언제 한번 현장 답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이재홍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반포천에만 우선 다리를 그런 형식으로 요구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체육센터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교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수교차로 신반포하고 동작대로 하고 만나는 그 부분이 그 사이에 중간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수차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옥 위원
그러면 이 구름다리는 필요성이 없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 구름다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하고 팔레스호텔 사이에 그렇게 검토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편하고 이용하는데 좋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웅재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고요.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83쪽 하단부에 보면 이것이 지금 토목과 예산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공선로 지중화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자본이전이 되면 공기관이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면 우리가 다시 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금액을 받아내는 것인지 굴착기금으로 해서 받는 것인지 그 여부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 전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서초IC와 바우뫼길에 도로를 확장하는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60쪽에 보면 우리가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라든지 대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5억인데 내년에는 13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춘 것은 지금 가능한 한 견인해 가지 않고 카이어링을 끼운다든지 아니면 족쇄를 채운다든지 해서 견인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로 25억 예산편성한 중에서 얼마큼 집행이 되었는지 금년도 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먼저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가공선로 지중화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각 도로 상에 현재 한전이나 통신공사 각종 가공선이 무질서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인이 사업을 하면서 set-back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민간인한테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일부 이설 지중화하는 사업비를 일부 받고 저희 구에서도 그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 구하고 사업자가 셋이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인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사후에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되면 일부 우리가 보조해서 한전에서 보조하고 이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타당성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끝났고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그쪽에 지금 강남교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강남교회에 어떤 철거문제라든지 확정이 되면 그때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 그러면 아까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 주체에 의해서 민간과 한전과 우리 구청인데 만약에 민간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금성격이라면 일단 이 1억원의 기금에 우리가 단순히 조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공사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히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기금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공사 물건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초IC에서 바우뫼길에 설계용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고 타당성이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계상하려고 했다가 결국 타당성 검토만 하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금액 2,000만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이 도로를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개설을 해 두면 결국 좋아지는 것은 강남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 오히려 강남교회를 다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예산을 써서 설계용역비만 했는데 그러면 강남교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3층 이상은 임의로 부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도 이것이 또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진행 안하는 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얘기가 너무 틀려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은 현재 양재동에 하이브랜드 앞에 제가 와 보니까 set-back을 하고 그쪽에 200m 구간이 있는데 가공선을 다시 전주로 세웠습니다. 큰 현장에서 돈 조금만 보태면 지중화사업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 안타까워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50 대 50으로 건물주하고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50%만 내고 한전에서 50% 내라 해서 하이브랜드에서 2억 500만원가량 예치를 저희 구청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역 있는 데 보면 삼성타워 있는데 뒤에 춘하추동 옆에 그쪽에 건물 지으면서 set-back을 시키고 있는데 set-back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는 이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전주가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건물주한테 동양에서 지은 KT건물 그쪽에도 6,000만원의 예치금을 저희가 받아놨어요. 이렇게 받아놨다가 공사비가 일부 모자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충당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아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성격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계속 해마다 일부씩 조금씩 적립해 놨다가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느 노선을 지중화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한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에서 한 50%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면 한전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서 같은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서초IC에서 바우뫼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설했을 때 특정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의혹의 요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교회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는 현재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적어도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이 철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원인자부담금이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딱 떨어지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case by case로 운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렇다면 어떤 특정 기업에는 예상치 않았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썩 마음 들지 않는 곳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이것이 다소 자의적인 그런 것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근본적인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지중화해야 되고 그렇게 보기 흉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지중화 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건물주한테는 좀더 잘 우대를 하고 어떤 건물주한테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자의적인 것이 상당히 게재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set-back할 때는 지중화할 때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자치구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하이브랜드 이런 데는 사실 우리 구청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대 기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중소 빌딩이 많이 산재된 데는 사실 건물주가 그렇게 재력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또 좀 획일된 일관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이고 임시적 방편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 이것이 한전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한전에 지중화해 준 것을 보니까 강남이 많이 있고 서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서 간선도로에 다해 달라고 했더니 과거에는 강남에서 50%씩 해서 지중화한 적이 있어요. 강남도 구청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토목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case by case로 하이브랜드 같은 데는 많이 해서 거기에서 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에서만 해서도 할 수 있게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1억을 잡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촉매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은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방향을 정리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앞으로 방향을 확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업체도 아까 6,000만원 우리한테 예치하고 하이브랜드도 2억 2,000만원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이 예치한 금액을 물론 회계상으로 별도로 계리하고 있지만 예치금 보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따로 기금이라는 통 안에 넣어놓고 다른 데 절대 세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 송택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가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가는 사항은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해서 바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치는 견인을 예상을 해서 한 수치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1만 6,000건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수치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견인을 하겠다는 것을 예상 수치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11억 얼마 정도를 견인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견인보관료는 그 간에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했었고 저희들의 뭔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저희가 금년도 9월 달까지 해서 그전에 예약하는 업체가 3년간 예약을 했는데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우리 양재천하고 지금 옛골에 있는 보관소 여건을 보니까 양재천은 상당히 개방된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옛날에는 한 27명 정도가 책정이 되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험 단계에 있는데 4개월 정도 저희가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는 것 방침을 받은 사항으로는 보관용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자 보관료 가지고 충분히 그 인원이 체크가 되는가, 그런데 저희가 한달 정도 시험을 해본 결과 보관료가 너무 우리가 견인을 안 해 가니까 보관료 가지고는 이것이 충당이 인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잡아놓을 것을 전에는 금년도 9월 달까지만 해도 3억 1,000만원을 위탁비로 저희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보관료까지도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4개월 동안을 한번 체크를 해서 진짜 적정인원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보관료만으로 해서 그 보관소가 유지가 되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억 7,000만원이 나간 것은 내년도에 최소한 인원을 투입해서 적정하게 그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뽑아보았기 때문에 지금 4개월간 저희가 시범기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이 시스템대로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참고로 2004년도에는 4만 5,000건 정도 우리가 견인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1만 6,000건 정도했습니다. 약 3분의1정도 3분의1은 안되지만 3분의1 가까이, 저희가 카이어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결과 한 3분의1정도로 견인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설명이 제가 접수가 안 되는데 그 업체가 금년 9월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3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은 청계산 옛골주차장에다 기존에 주차장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100면 정도를 할애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 견인보관소를 우선 설치해서 그 사람이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견인보관소로 이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조건은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조건은 4개월간을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 7,000만원 책정해 놓았지만 한달에 그러면 너희들이 적정인원이 얼마인가를 해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4개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진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그래서 지금 견인보관료에 대한 위탁금 지급한 것은 1억 7,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정인원은 뽑아 보았습니다.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달 운영해 보니까 보관료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내년도 2월 달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200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2005년도에는 따로 위탁관리비라는 것을 편성을 안 해 놓았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2005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앞에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3억 1,000만원을 해놓고 보관료를 우리가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한 3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실적이 많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가는 수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지침을 받은 것이 카이어링이라든지 해서 견인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3분의1정도 밖에 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관소 자체가 적정 인원이 있는데 그것이 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2월 달에는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지금 이 체제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373쪽에 건설관리과 상단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으로 해서 7,970만원이 되어 있고 가로수정비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노점상 정비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나 지선이나 간선에 차나 아니면 마차에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 60일 가지고 20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372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4가지에 2,2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4종류만 분류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73쪽에 노점상 정비 용역에 관한 말씀 20명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민간을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일용인부를 써야 될 때 8,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 산출한 내역입니다. 20명을 일시 채용하기로 하고 한 2달 동안 투입했을 때 그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과로 보아서는 첫째는 보상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업무를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정업무, 감정사 협의과정, 보상민원에 관한 수행하는 업무, 법원에 공탁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부열람 대사 여타 직원 격려 이런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 업무추진은 정비계에서 포장마차 정비하는 간판, 구두수선대, 수선대 협의체에 그 다음에 신문대 협의체 이들과 서로 교감하는 것 협조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여타 우리 직원 한 40명 인력을 격려하는데 그렇게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추진비이고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관리 업무추진은 과장 추진비입니다.
박찬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에 있어서 60일이라고 하는데 2달을 하는 경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내내 20명이 우리 구청 차를 타고 지선, 간선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로 한정되었기에 본위원이 60일 가지고 될까, 그 사람들 근무가 어떤 취지에서 우리 기능직인가 아니면 60일로 하는 용역이 민간인들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신 모양인데 우리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정식 공무원이 36명이 현장에서 우리 수당을 받고 정식으로 봉급을 받고 수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강남하고 우리 하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어붙여서 그들도 뒤에 노조니 연합회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모자라서 밀려 왔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조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매년 사실상 1억 6,000만원씩 우리가 준비를 해두었다가 불용처리 해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모두 어렵고 해서 예산편성을 긴축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82쪽에 우리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워킹코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사업에서 방배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현초등학교에서 7억이 편성되어 있고 워킹코스하고 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저희들의 3개 학교에 서운중학교하고 방배중학교, 방현초등학교에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실시를 하고 워킹코스는 방배중학교하고 방현초등학교에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운중학교도 당초에 금년도에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서운중학교가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워킹코스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같이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서운중학교만 워킹코스하고 잔디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호혁 위원
방현초등학교도 워킹코스하고 ···
토목과장 이재홍
워킹코스는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워킹코스는 되어 있고 지금 인조잔디를 만들겠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초등학교라 하면 자연과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어린이들이 자라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지 또 어린이들한테 또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대부분 콘크리트 나오면 아스팔트, 학교에 가게 되면 인조잔디, 교실에 가게 되면 콘크리트 이러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 간다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일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인들이나 또 어린이나 자라나는데 있어서는 흙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흙 위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인공으로 자라게끔 한다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흙 자체의 소중함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그랬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흙에서 나오는 기운, 이것을 전부 발에서부터 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기성인들이 꺾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큼은 인조잔디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현재 자연상태의 흙하고 물론 어느 것이 학교수업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라든지 땅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 상태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조금만 이런 외부 환경에도 학교 학생들이 바깥에서 전혀 운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들이 어느 환경 조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지만 또 여러 조건에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 눈이 왔을 때 외부에서 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자나는데 있어서는 인조잔디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강하게 기르려면 비바람과 모진 태풍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지 이런데 나와서 운동하는 것이 강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선 우리가 보았을 때 아이들한테 어린이한테 어느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자라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환경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좋으냐? 왜냐 하면 이것이 전에 인조잔디 축구장 한 곳이 있습니다.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조잔디를 만들어 준 것이 7년인가 시간이 흘러서 열어보니 흙이 썩어있어요. 흙 자체가 까맣게 죽어 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환경과 거기에서 뛰어 놀았던 선수들과 거기에 뛰어놀았던 어린이들은 보았을 때는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호흡질환과 그 다음에는 건강상 좋은 그러한 운동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4년 가게 되면 이것은 어린이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에서 한 20여년 전부터 인조잔디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는 들어온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학교에 시설한 것은 저희 구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떤 인체에 해를 준다든지 그런 유해요소는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냥 맨 땅 일반 흙에서 운동했을 때 과연 흙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비바람에 한여름에 더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적에 먼지로 인해서 여타 학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과연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지하의 흙이 생태적으로 변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일반 토사도 자연전문가들에 의하면 물이 침투되고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잘 아시겠지만 인조잔디 밑에 특수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표면에서 흘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집수되고 집수된 것이 일부 나가고 일부 침투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더 두고 진행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참, 과장님 딱하시네요. 나도 자식이 있고 과장님도 자식이 있어, 흙에서는 전부 먼지나 그다음에 또 산에 가면 먼지 나요. 먼지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상감도 먼지 먹는다고, 이것이 먼지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흙에서 좋은 먼지를 하게 되면 위 청소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먼지가 있는 거예요. 비바람, 비바람 치는 것도 왜냐 애들이 비가 오게 되면 그 안에서 뛰어야 돼 뛰어서 옷도 버릴 줄 알아야 돼. 애들이 자라나는데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 여름에 더운 데 어느 친구가 운동장에 나가서 뛰나, 휴식을 해야지. 이것은 참 과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신다니까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우면산이 서초구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면산이 1년 내내 구민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도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한번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그렇지만 몇 년 전만해도 계곡수가 남부순환로로 넘쳐서 바로 앞에 임광아파트 지하로 들어가서 보일러실이 침수되고 한 사례가 있고 올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지하 우수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다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좀 물길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관로를 확대해 주든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반영되어 있다면 어디에 편성해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상권 치수과장 답변되지요?
치수과장 박상권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가 오는 양이 이상기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연속 강호가 되다보니까 사실 계곡수 처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남부순환로를 횡단해서 아파트 중간으로 해서 집수되어서 다시 밑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실 민원도 있고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워낙 올해 예산이 1년에 구비가 120억이었는데 80 몇 억으로 해서 28%로 줄다보니까 편성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하수도 자체가 일부 구간에 오랫동안 1,000㎜ 묻혀 있는데 위치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상단을 횡단해서 가는데 계곡 쪽으로 이동시켜서 집중 폭우 시에 아파트나 인근에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문제는 지금 요사이 과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기상 현상이 아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데 작년도 올해 2005년도만 하더라도 우면산은 비가 오면 엄청나게 와서 계곡이 넘쳐흐르고 또 비가 그치면 물이 말라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넘쳐서 아파트 쪽으로 우수가 남부순환로를 타서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서 보일러실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에 대한 처리문제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구민에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로를 좀 길을 바꾼다든지 관로를 확대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비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인데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올해 길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고 정 곤란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치수과장 박상권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비용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일부 임광아파트하고 방배아트힐 사이에 배수 약간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개선하고 남부순환로를 횡단시키는 것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산측에서 배수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쪽으로 횡단되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로 측에서 연장을 시켜서 계곡 쪽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은 예산을 요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사 중에.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아까 박상권 과장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줄고 해서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하고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추경 확보는 제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청장님한테 구청에 견해를 밝혀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해서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증액시켜주는 것이 좋다면 위원들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하자면 청장이 안 된다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 생각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경에 반영하면 상반기에 하지 못하지요?
정웅섭 위원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테니까 다른 것 조정을 하든지 또 세입부분이 빠진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년 여름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5월, 6월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기다리면 1년 동안 또 그런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전라도 쪽에 눈사태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후가 아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올리세요.
정웅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시켜 주고 증액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사고석 설치한 2,870만원의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391쪽에 보면 중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라고 4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말하는 스쿨존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스쿨존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4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아마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사고석이 국비로 지원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평균 예산은 시비 50%, 국비 50% 해서 학교당 한 2억 1,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초등학교 등 6개 학교는 지금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뭔고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방호울타리라든지 고온실교차로라든지 과속방지턱, 유색포장이라든지 경고등, 신호등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사고석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넣으려고 해도 이 설계서를 서울시하고 경찰청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석을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이 기존으로 6개 학교 끝난 학교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서일초등학교에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효령로에서 서일초등학교 진입하는 그 도로가 위험하다고 계속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을 알아봤더니 거기에다가 사고석 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1학교당 한 5개소 정도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고석 폭은 4m 정도입니다. 그래서 4m 되면 길어 보이는데 우리 과속방지턱이 폭이 3.6m입니다. 그래서 4m로 하면 1개소당 120만원씩 해서 6개 학교 5개씩 해서 30개소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장미어린이집 앞에 골목길 40m를 포장한 것에 대해서 어느 예산으로 집행했느냐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장미어린이집 앞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아기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경사보도 정비하는 그 공사에 여유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보도에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전용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물량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로 포함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석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고 사고석 설치 문제는 자치구의 어떤 판단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초구내에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사고석들은 경찰청하고 어떤 규제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200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지금 저는 스쿨존하면 사고석 비용까지 국·시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미 사고석 설치한 학교들은 예산편성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지금 사고석 포장은 경찰청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초구 예산으로 별도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까 제가 거기까지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러고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경찰청 규제를 받느냐고 그렇게 질의하고서 거기까지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아니라고 하면 ···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사고석 포장은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설계에 없으니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사고석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저도 그렇게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경찰청의 규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고석 설치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취지는 사고석 설치에 대한 규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규제 속에서는 사고석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으로는 사고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
정길자 위원
정리를 제가 해 볼게요. 국·시비로 보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는 사고석 설치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포함이 안 된 그 주요인은 경찰청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다고 아까 그런 취지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설계 자체를 규제를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사업으로 하는 그 설계서상에는 사고석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기본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표준화된 것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가는 그런 설계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고정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고석 포장 같은 것은 보충적으로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하상도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매뉴얼에는 사고석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러니까 시비, 국비 50%씩 해서 하는 그 개선사업 설계서에는 사고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지금 서울시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를 가도 스쿨 존이 다 똑같아요. 그것은 시골에 가도 지방에 가도 그렇습니다. 스쿨 존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오히려 서울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석 설치구간이 서울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매뉴얼에서 그게 빠졌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그런데 사고석 설치 그 자체로는 경찰 규제대상이 아닌데 설계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가 정량화 되어 있다고요. 설계서상에는 사고석이 없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고석이 없는데 사고석 설치 그 자체는 경찰청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2005년에도 사고석을 다 설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했는지? 지금 내년도 예산처럼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200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했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학교들은 다 지금 사고석을 설치했는데 무엇으로 집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2005년도에는 토목과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사고석에 대한 예산은 토목과 예산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토목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석도 자체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보조하는 게 그것은 보조도 아니네요.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다면 오히려 ···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오히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 제대로 하자, 그래서 사고석 설치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양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지 얼마는 해 주고 얼마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관계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당 이제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고석이 사실상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토목과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경사보도정비 그 예산으로 각 학교의 사고석 비용을 다 충당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학교 주변 과속 방지시설 하는 그런 명목으로 2004년도에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만 설계 변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토목과에서 사고방지석 설치할 때 그것도 경찰청하고 이렇게 어떤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 보고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냥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지금 과속방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교, 경찰청하고 협의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예산서 460쪽에 보면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해서 12억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초에 특별회계로 해서 언남중·고교 주차장 최초의 발주금액이 70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설계변경 75억, 그다음에 합친 금액입니다. 2차 설계변경 84억, 3차 설계변경 해서 조금씩 올라서 87억이 되었는데 12억이 이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게 마지막 주차장의 시설비에 나가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11억 5,200만원인데 작년에는 21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를 제가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계 그 차량보관소 위탁은 견인업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 그것하고요. 이게 21억 1,200만원 금년도 계상하면 세입에 들어왔다가 도로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에 영 없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이것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458쪽에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구립주차빌딩은 제가 보기에 건설한지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자보수기간 끝난 것이 몇 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신 부서부터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우리 주차장하고 정보센터인가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애초에 원래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저희가 보니까 한 44억이었고, 2005년도에 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한 3월 내지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도 12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좀 가상 수치이고 앞으로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안분하는 절차가 그때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지하실에 주차장만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또 수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하는 그 요구액만 저희가 12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계로만 총 예산이 88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이 3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것을 정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돈이 12억입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5월 내지 4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계획이 그렇게 무계획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을 못 해 드릴 사항이고요. 기회가 또 나중에 여기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이 되었고 주차장에 관해서는 거기 계획이 다 이렇게 되고 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위에 건물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금액이 들쭉날쭉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특별회계에서 지금 들어간 돈이 76억입니다.
장영화 위원
76억하고 지금 12억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교육청에서 전부 주관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돈이 지금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전에도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공사가 어떻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 정산을 해 봐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가는 그때 가서 정산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182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 80억이 넘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182억인데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한 반절 정도가 저희 주차장 지하 파는 것,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하고 그래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저도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조금은 우리가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산이 될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갈 게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갈 게 따로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어요.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하자보수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일상적으로 큰 내력벽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자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가령 차가 올라다니다 보니까 가령 전기가 꺼졌다든지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저희가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 게 한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하자기간은 대략 보통 시설이 한 2~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로 하자보수하는 사항은 전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선이 페인트가 지워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위에 우리가 방음을 하는 그런 차단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비가 와서 깨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사항은 서초역 구립 기계주차장하고 지금 반포1동에 있는 방음언덕형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
장영화 위원
반포4동도 얼마 안 되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6개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지금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고요. 그 견인대행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견인 그것은 지금 세입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
장영화 위원
세입 몇 쪽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올해 예산서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과장님! 주차빌딩이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빌딩이요?
위원장 김익태
예.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현재 아까 말씀드린 8개소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8개소 중에서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 받은 것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하자보수기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수 방배카페골목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룡주차장하고 두 군데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그것만 확인하시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질의 다 끝나신 것이죠? 또 있습니까?
장영화 위원
아니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장영화 위원
지금 세입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해서 8억 6,400만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을 적게 잡으시고 세출을 많이 잡으셨는데 원래는 세입·세출이 거의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세입 들어오면 그대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서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그대로 견인업체에 준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서 21억이라는 그 돈을 그렇게 주셔서 저희가 매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이게 저희가 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똑같은 돈이어야 되는데 ···
장영화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이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실수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언제 확인돼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이것을 발간한 것이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것 책자를 만든 곳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이것은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가서 그것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지금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 중에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382쪽에 워킹코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 워킹코스로 자료를 보니까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재근린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 주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가 가보니까 그 주변은 소나무하고 천연잔디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인데 그리고 또 인조잔디하고의 경계에는 높은 철조망으로 해 놓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언남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워킹코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저는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운동장 워킹코스정비사업은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굳이 그 옆에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에서 워킹코스 양재근린공원 주변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를 금년도에 저희들의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파트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토요일 오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일체 어떤 축구경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시간 배정을 해주어서 시간당 5만원인가 그 사람들은 계속 받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성은 그것이 옆에 언남중·고등학교와 같이 그 다음에 인조잔디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일명 그 앞에 양재초등학교 계획이 그쪽에 공원 내에 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초등학교가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근린공원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그쪽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전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 기준으로 해서 일부 저촉되는 나무들만 일부 이식해 가면서 하고 동측에는 지금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일부만 점용을 해서 그쪽에 한 100m 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m 코스 4라인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생기면 거기에서 운동장 대용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정비를 해서 일부 저촉되는 수목만 이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신옥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놓다 보니까 전에는 일반 주민들도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운동장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워킹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면 운동장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운동할 때 간섭이 되고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그것 자체도 견인업체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견인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앞에 보면 견인보관소 459쪽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시설물도 다 구청에서 주차구획선, 표지판, 전기시설 공사, 방호울타리, 휀스 이것까지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그간에 많이 위탁관리비를 저도 장영화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그전부터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여기 위탁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그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면서 그것을 전액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년 동안 운영한 것도 그런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바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서 그 세입을 안 잡았던 것으로 제가 느껴서 이것을 뭔가 해보아야 되겠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세입 세출 사항으로 그것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한 3, 4개월간 여유를 주시면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규명을 해서 세입을 조치를 하고 세출로 나간다든지,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 성격을 위탁관리비로 지금 주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대행비로 주는 성격인데 그런 것은 제가 확정을 못 짓겠지만 장영화위원님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 내일 총괄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터무니없게 세입 잡아놓은 것 많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162만원 잡았는데 올해 3,000만원 잡은 경우 그것은 지난해에 160만원 터무니없는 세입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부서는 기획예산과이지만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하니까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작년, 재작년 전부 금년해서 21억 이상 22억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적해서 오히려 견인을 좀 덜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11억 정도 지금 하시는가 본데 그렇다면 굉장한 많은 차이가, 이것 진짜 잘못 운영해 왔구나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셨는데 이웅재위원님 거기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사실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이것이 송택주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새쟁이마을 쪽에 2월까지 해보아야지 운영을 직접 해보아야지 알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고 이것 문제는 법을 위반해서 견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견인하는 것 줄여라 그러면 갑자기 쫙 줄이고, 해라 그러면 쫙 하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탁관리비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견인을 하면 수입이 나고 안하면 안 나고 그것을 누군가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주차 위반해서 교통 흐름에 저촉을 시키고 하면 다 끌어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되면 사실 위탁관리비도 지난번에 3억 8,000만원 주고 얼마 주고 사실 그것도 한 1억만 주어도 되고 확 줄일 수도 있고 차만 많이 끌어내기만 한다면.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견인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견인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보조비로 우리가 돈으로 대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견인해라 그러면 하고 이것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웅재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하고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 현업 부서인데 견인 안하면 저희가 상당히 편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견인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차를 다니고 가지고 다녀보지만 갑자기 나와 있는데 차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 정도해서 한 4만원정도만 내면 되는데 견인보관소 가서 찾아오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질서의식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목길에 있는 그런 주차까지를 다 견인을 해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조정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하여튼 황색라인에 걸쳐 있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라하고 저희들한테 자꾸 공문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도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앉아 있어보니까 저희도 저 자체도 멱살잡이도 많이 해보고 갖은 욕설도 많이 듣고 너는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100% 질서를 유지하려면 저는 견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막상 골목길에 식사를 조금 하려고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다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쭉 3년간 해보니까 무리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계속 폭력사태로 시달리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골목이나 큰 도로 같으면 가차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보도 위에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그것은 또 나중에 보충으로서 하실 일이고 장영화위원님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세입을 저희 과에서 한 사항인지 지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세입세출이 맞아야 맞습니다. 세입 부분이 한 3억 정도가 뭔가 떨어져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이것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또 세입을 잡아야 할 사항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화 위원
위탁관리비까지 세입에 넣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하고 또 알아보아야 되고 왜냐 하면 쭉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 세입세출 잡는 분야는 왜냐 하면 우리는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세입이 세출로 나갔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구청이라는 써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입에 왜 구청이라고 써있는지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는지 세입부서가 우리 재무과인데 ···
정길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은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할 테니까 오후까지 그것 확실하게 규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분야와 세출 견인료 내용이 다른데 그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 것을 전부 제가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세입안을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었지만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추경에 세입안을 증액을 시켜서 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얼마가?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구청에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세입에 대한 증감이라든지 세출 예산의 감액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로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세출 예산의 증액은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측과 협의가 안 되면 못 올리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청을 동의 안 해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재원도 없는데 사업을 해놓고 세출예산 편성해 놓고 하라든다든지 법률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협의하라는 것이지 돈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를 거부하라는 그런 하나의 입법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억 몇 천만 원 남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견인대행업체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원래 서울시장의 고유 업무인데 구청장 업무로 위임사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견인료를 받아서 보관해 있다가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 해서 업체에 다시 지불해 주고 그 다음 업체가 차량 보관료를 받아서 그것은 업체의 수입으로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대한 경비보조는 엄격히 따져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는데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이 대행해 주면서 차량 견인 보관업체에다 관리비까지를 보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부분 1년 소요되는 예산 부분은 우리구도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에 관한 전체 업무가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견인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과태료라든지 견인료라든지 보관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체가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견인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보관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타당할지 모르지만 과태료수입을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 수입으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과 얘기를 달리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우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견인료 주정차 과태료가 법률상에 서울시 재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면 특별회계 자체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도 특별회계 설치할 때 있었어요. 조례 만들 때 있었는데 현 규정을 보시라고요. 당초부터 세입을 자치구 세입으로 하도록 법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특별회계를 해서 그 재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주정차라든지 개선작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뭐냐 하면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은 견인과 보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견인대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폭넓게 검토해서 적법하다면 우리가 굳이 서울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는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인력이 들어가는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못해 줄망정 서울시가 대행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비까지 보조해 주라는 것은 서울시의 지나친 행정의 횡포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송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스티커 발부는 우리가 해서 과태료수입은 우리가 잡고 그리고 견인해 간 것에 대한 견인보관료는 견인보관소 수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인해서 견인한 것에 대한 돈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니까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갖고 가봐야 주민들한테 욕만 먹고 그리고 우리 수입도 아니고 거기 수입이니까 가능하면 견인도 못하게 하고 스티커는 발부해서 우리 수입이니까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것을 위탁금을 3억 얼마고 4억 얼마 돈까지 주어가면서 또 위탁으로 맡겨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돈까지 대주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공영주차장처럼 공영주차장은 보증금 형태로 돈을 내고서 공개입찰하든지 해서 돈을 내고서 그 다음에 주차료 들어오면 그 수입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냥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견인해서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자율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서 자기네가 열심히 뛰면 욕은 그 사람들이 먹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보관소를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희가 직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영해서 보관료 수입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관수입으로 한다면 구청수입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관 업무를 하기가 힘들고 인력도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보관료, 위탁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 자체가 운영비입니다. 보관료를 구청에서 마련해서 구청에서 직영해야 될 사항인데 이 업무를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주는 그런 업무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견인료는 그렇고 보관료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보관 자체나 보관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마련해서 구청에서 직영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기는 업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릴게요.
양재천에 있던 견인보관소 사장이 저희 양재1동에 방위협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청에서 자꾸 견인을 못하게 해서 남는 것도 없고 몸만 피곤하고 고생만하고 관두어야 되겠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 측에 예를 들어서 예쁘게 보이면 견인한 것에 대한 수입은 이 사람들이 잡으니까 예쁘게 보이면 견인하라고 그러고 스티커 발부하고 바로바로 쫓아가서 하면 자기네 수입이니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잘 낸다거나 지시에 잘 따른다거나 하면 견인을 많이 해 가서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조금 밉보이면 견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기득권층의 집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자꾸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이 문제 견인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견인하는데 견인비용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100%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견인보관소가 잠실에 있었지요? 제가 볼 때는 견인 뭐라고 할까요, 견인하는데 비용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관료도 그 사람들이 받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익태
왜 우리가 그 관리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웅재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데 아까 오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왜 거론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관소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견인료 100% 그 사람들이 수입발생으로 되기 때문에 견인료 1대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견인하는데 견인업체 그냥 와서 차 몇 대 가지고 가서 그냥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돈 대주고 자기네들이 차만 끌어가면 수입 발생하는데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견인료가 100이다 할 때는 50%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할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견인업자하고 보관업자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연히 견인업자하고 보관업자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우연히 견인업자하고 보관업자가 일치가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견인하고 사업자등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견인업자하고 보관업자하고 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이 보관업자하고 견인업자하고 다르다, 지금 견인업자는 2개 업소가 되어 있고 보관업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얘기지만 원래는 이것이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말하자면 아까 환경관계라든지 잠실이 폐쇄가 일부가 되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말하자면 시에서 그전에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돈을 받았다 말입니다. 보관료라든지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보관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5억 얼마 나갔던 것이 3억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보관료가 너무 많이 지급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양재천 환경지킴이니 뭐니 해서 환경문제를 떠들다 보니까 청계산으로 갔던 것이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업자를 자꾸 같은 업자로 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문제가 답변되었으면 이웅재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자하고 저희가 다른 것입니다. 보관업자하고 그다음에 이웅재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설령 이웅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업자의 불평인지 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견인하다보니까 저희는 견인 안하면 편합니다. 사실,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고 견인스티커하고 과태료스티커하고 동시에 하라고 2004년도에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잉 단속한다.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을 지양한다는 얘기이지 지금도 꼭 필요한 데는 견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업자가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견인이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업자가 각각 틀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업체가 같았습니까? 견인업체하고 보관업체하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원래 견인업자는 견인차량을 하는 서울시의 견인이 자치구 별로 2개씩 전부 다 있습니다. 견인지정업소가 원래는 시장이 지정 허가해 주었는데 견인업소를 말하자면 구청에 2개씩 지정을 해 주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말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도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아까 보관관계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는 보관시설을 별도로 구청별로 전부 두라고 지시가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오해를 하시는데 보관업소하고 견인업소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견인보관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에 책임이 서울시장이에요. 권한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이것을 업무를 구청에 슬쩍 넘기면서 구청장한테 견인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게 하고 견인을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례를 만들면서 똑같은 요금 액은 견인료를 대행비용에서 대행업체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개념이지요. 서울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구청에 넘겨서 수입을 자치구 수입해 놓고 1원도 안 남기고 나머지는 견인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관리비용만 나가는 것입니다. 업체 관리비용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도 구청장 책임으로 보관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지요. 구청 재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따지면 서울시장의 업무였는데 구청장한테 하는 법적근거가 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다면 관리대행, 보관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주어야지요. 여권처럼 국가업무를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금액을 산정해 달라,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지 자치구마다 법률적으로 견인차량 보관시설을 갖추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있으면 법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검토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 과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견인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업체선정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말하자면 지금 보면 개인택시업자같이 면허를 지정을 해 주었다는 얘기죠, 시에서. 2개씩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구청장한테 지정허가가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네들 2개씩 하는 업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정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정권이 있는데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런 업체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에는 많은 업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업체가 한정된 숫자인데 그중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2개 업체 내려 보낸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의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것 그냥 업체만 딱 선정되면 속된 말로 돈 긁는 사업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하는데요 ···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견인하고 관계되는 어떤 우리가 예산지원 같은 것 이런 것 없이 그쪽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인하면 수입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 21억인가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견인업체에 대한 ···
위원장 김익태
예, 견인업체에는 예산지원이 없는데 ···
장영화 위원
매년 21억, 22억 그랬어요.
위원장 김익태
그렇지요? 우리가 수입 잡아서 준 것이 21억, 22억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최고 많이 할 때는 20 몇 억씩 가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밖에 안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견인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견인을 적게 하면 그 수입 자체가 적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실사를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흑자가 난다든지 얼마를 많이 번다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신들 운영시상표 같은 것 제출해 봐라 이런 것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지요. 결산할 때는 세무 결산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적자 본다 그렇게 올라온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익태
적자 보는데 뭐 하러 그 사업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김익태
제가 볼 때는 6억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었다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혁신이다 자꾸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잘못된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습니다. 견인을 많이 하면 견인수입이 늘어나는데 견인수입료가 4만원이다 그러면 원가계산해 보니까 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시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산출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실에 갔을 때는 운송비가 기름값이 더 들어갔을 텐데 강남이나 서초구에 놔두었으면 돈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반포본동에서 해서 새쟁이마을까지 가는 것하고 지금 반포본동해서 잠실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금액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제가 직접 산출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 견인료를 산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산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잠자리 모기박멸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자리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모기구제 사업은 민간용역사업으로 두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살충제나 살균제 이것이 잔류성에 의해서 인체에 유해하고 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와는 달라 그래도 그린벨트 면적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넓고 또 양재천이라는 천해의 요새도 있고 그래서 잠자리를 생태계 먹이사슬을 이용해서 물론 잠자리가 중간 계층입니다만 그것을 해서 모기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대학에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환경원이나 인천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인 중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모기를 구제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애초에 이 예산을 뽑으려고 하면 애당초에 대학에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보니까 4억 2,0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차년도이니까 5,000만원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잠자리를 키워서 친환경적으로 모기에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모기방제 사업에 대해서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사업을 민간한테 5,000만원에 아주 위탁을 주고 어느 지역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보면 양재천이나 어떤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실지로 잠자리를 키워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학자가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민간용역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장영화 위원
시설비 실내사육장 설치비, 수생식물 서식지 설치비, 잠자리 성충 포획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구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예.
장영화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직 실효성이 있는 것, 우리 지역에서 실효성이 그렇게 올해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그런 예산이고 연구용역에 거의 해당되는 금액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러면 실효성이 올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금 여기에 세목별로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 연구결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잠자리 성충을 파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든지 이렇게 알을 부화해서 하든지 비닐하우스 지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구비도 들어가지만 실현성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올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잠자리를 이용해서 모기를 잡는 것으로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예.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잘 아시지만 전라도 구례에서 그것을 시도하겠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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