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73쪽에 노점상 정비 용역에 관한 말씀 20명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민간을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일용인부를 써야 될 때 8,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 산출한 내역입니다. 20명을 일시 채용하기로 하고 한 2달 동안 투입했을 때 그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과로 보아서는 첫째는 보상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업무를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정업무, 감정사 협의과정, 보상민원에 관한 수행하는 업무, 법원에 공탁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부열람 대사 여타 직원 격려 이런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 업무추진은 정비계에서 포장마차 정비하는 간판, 구두수선대, 수선대 협의체에 그 다음에 신문대 협의체 이들과 서로 교감하는 것 협조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여타 우리 직원 한 40명 인력을 격려하는데 그렇게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추진비이고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관리 업무추진은 과장 추진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