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12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19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08년 전면 실시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 보강, 2007년 본격 시행예정인 복식 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 조직 보강,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인력 보강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7명이 승인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1,295명을 1,30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복식부기 전문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과에 배치할 것이며, 현재 복식부기를 하지 못 해서 복식부기 전문 요원을 채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복식부기 확산을 위한 전담 보강 인력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배치하겠으며, 현재 복식부기를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식회계 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인력을 보강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 수를 감원을 하겠다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약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 증원되고 있는데 단식부기에서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전환 위한 전문요원을 배치한 다고 하였는데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복식부기를 다룰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자부 지침으로 복식 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 회계 업무 처리에서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자료, 복식부기 재무 회계 결산, 개시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 부채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행정의 기술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복식 부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토록 방침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반직 7명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조례안 내용에는 7급에서 4명, 8급에서 2명 등 6명만 증가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증원된 인원 1명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맞는 것인지 또한 8급 16명이 감소되고 9급 14명이 증가하는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8급을 9급으로 만들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는데 어려움이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 11월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급별로 총정원에서 6급, 7급, 8급, 9급이 각각 몇 %가 가감되고 이렇게 정원 규정을 각 자치단체별로 %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으며, 그렇다고 8급이 9급으로 강등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급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근속승진에 의한 승진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중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일반직 1명 (행정 7급 1)”을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2명(행정 6급 1, 행정 7급 1)”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 동의에 다수 위원의 제청으로 의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