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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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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1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 1월 9일 이호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5년 12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2005년 12월 13일 총무재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9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00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12월 19일 원안 및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4차에서 제29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24차 일반회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보조금 등 5,785만 2,000원, 제25차 일반회계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센티브 등 4,578만 3,000원, 제26차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등 3억 1,633만 8,000원, 제27차 일반회계 경로연금 등 3,748만 7,000원, 제28차 일반회계 보육사업운영비 등 3억 5,483만 5,000원, 제29차 일반회계 2005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 18억 3,963만 9,000원이고 제30차 일반회계 여권발급업무 보조금 등 2억 35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30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12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19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08년 전면 실시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 보강, 2007년 본격 시행예정인 복식 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 조직 보강,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인력 보강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7명이 승인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1,295명을 1,30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복식부기 전문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과에 배치할 것이며, 현재 복식부기를 하지 못 해서 복식부기 전문 요원을 채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복식부기 확산을 위한 전담 보강 인력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배치하겠으며, 현재 복식부기를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식회계 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인력을 보강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 수를 감원을 하겠다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약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 증원되고 있는데 단식부기에서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전환 위한 전문요원을 배치한 다고 하였는데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복식부기를 다룰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자부 지침으로 복식 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 회계 업무 처리에서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자료, 복식부기 재무 회계 결산, 개시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 부채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행정의 기술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복식 부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토록 방침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반직 7명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조례안 내용에는 7급에서 4명, 8급에서 2명 등 6명만 증가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증원된 인원 1명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맞는 것인지 또한 8급 16명이 감소되고 9급 14명이 증가하는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8급을 9급으로 만들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는데 어려움이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 11월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급별로 총정원에서 6급, 7급, 8급, 9급이 각각 몇 %가 가감되고 이렇게 정원 규정을 각 자치단체별로 %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으며, 그렇다고 8급이 9급으로 강등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급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근속승진에 의한 승진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중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일반직 1명 (행정 7급 1)”을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에 따른 2명(행정 6급 1, 행정 7급 1)”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 동의에 다수 위원의 제청으로 의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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