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 개선, 소액 재산세 일시부과 등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기를 개정하였는데 법 제191조 제1항 3호를 개정했는데 보시면 주택부분에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특례를 법 부칙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8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한 다음 각호에 정한 정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토지는 2015년부터 100분의 100이 되도록 하였고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한바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표준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표준조례안 내용이 본 개정 조례안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14조의 4 신설규정은 법 제69조 제2항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이며 안 제21조 제1항은 법 제187조 제1항의 개정조문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3 제1항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법 제190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동 제2항은 법 제19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세 납기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3호(주택)의 단서규정에 명시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한 규정은 법령개정으로 신설한 내용이며, 법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 특례규정인 법 부칙 제5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과세기준일이 2006년 6월 1일이므로 구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