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7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4월 0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세 과세표준 연도별 순차적 인상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과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 4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문 신설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재산세 과세표준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으로 종전의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0% 조문이 삭제되고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관련조문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 3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문 신설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비율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비율이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안 부칙 제2조로 정비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 개선, 소액 재산세 일시부과 등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기를 개정하였는데 법 제191조 제1항 3호를 개정했는데 보시면 주택부분에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특례를 법 부칙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8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한 다음 각호에 정한 정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토지는 2015년부터 100분의 100이 되도록 하였고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한바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표준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표준조례안 내용이 본 개정 조례안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14조의 4 신설규정은 법 제69조 제2항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이며 안 제21조 제1항은 법 제187조 제1항의 개정조문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3 제1항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법 제190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동 제2항은 법 제19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세 납기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3호(주택)의 단서규정에 명시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한 규정은 법령개정으로 신설한 내용이며, 법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 특례규정인 법 부칙 제5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과세기준일이 2006년 6월 1일이므로 구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방세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 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제69조의 규정은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심의할 때에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구성을 해서 서초구 체납액이 지금 현재까지도 과다하게 지금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6년과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주택에 대한 것과 토지에 대한 세액이 지금 과다하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체납자는 어느 시점이라도 계속적으로 고액체납자는 계속 지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체납징수 특별징수반이 편성,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에는 체납징수1팀이 운영되고 있고, 세무2과는 체납징수2팀으로 전담 체납징수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두 팀은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징수팀입니다.
아마 김옥자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전담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각각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충분하십니까?
김옥자 위원
됐어요.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감면의 형평성 유지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문이 삭제되고 안 제19조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구세감면조례의 감면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서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정비 사항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사항으로 감면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문구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문 검토내용으로 안 제9조는 삭제 내용으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등을 개정하는 것은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 개정 및 2005년 9월 16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9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세감면조례 표준안 및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5233호 및 서울특별시 세제과-1173호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2006년 서초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등 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조문의 내용 중 관련 법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감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세무1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