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하며, 보존재산, 제3·4항에 잡종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 내지 제4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법 제57조 내지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2월 2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안의 내용을 토대로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의 조문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서울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 심의회 운영,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제출,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 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사업소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42조가 되겠으며, 청사부지는 건물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3배 이상 확보 곤란시는 건축법상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3조가 되겠으며 청사 신축시 및 타당성 조사시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별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9조에 물품의 품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증품 취득시 주무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종전 조례 10조의 구청장에게 보고 후 수령여부 결정”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 안 65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어 분할납부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은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율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규정을 안 제9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 없었으며 표준 조례안과 내용 검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조례를 별개 조례안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조례 조문에 명기하고 있고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행정 및 보존재산 사용허가 시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고 현행 서초구 조례 제11조에도 있으나, 서울시 및 서초구 조례안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연고권의 배제조항이 표준 조례안과 현행 조례에는 있으나 서울시 및 서초구 조례안에는 누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련법령이 통합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청사 규모에 관한 내용, 기증품에 관한 사항,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은닉재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거나 변경되었으며, 법령 체계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행자부 표준안에도 내용이 있으나, 조례안에 누락된 내용은 조례안을 수정 신설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표의 청사규모는 행자부 표준안의 규모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도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본청 및 동청사 1인당 직무면적 산정기준에서 실∙과장, 계장, 직원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으나 의회는 직원에 대한 면적기준만 있고 의원이나 전문위원, 계장에 대한 직무면적 기준 적용이 없어 시설 공간부족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