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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4월 06일 (목) 오후 13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신청 수수료를 종전의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에 준하여 징수하였으나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에 부합토록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2호 나목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만원」을 각각 (9) 및 (10)란에 신설하고 (11) 및 (12)란 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종목명칭을 정비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영화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제39조 제1항 동법 제19조에 수수료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연법 제9조에 공연장의 등록 및 동법 제39조 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별표 중 2호 (나)목, (9), (10) 신설내용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영화관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만원 신설규정은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별표4 수수료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별표에 규정하려는 것이며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제9조 공연장 등록 규정에 의한 수정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수료 금액신설 및 공연장업의 종목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수수료 징수근거 및 공연법 제39조,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조례 시행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망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부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답변을 해 주고, 현재 이 법이 개정되어서 적용하게 되면 적용이 될 수 있는 등록자나 변경등록자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는 2002년 5월에 영화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법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상치된다고 혼선의 논란이 문화관광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영화진흥법이 입법예고되어서 이 법률안이 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2년인데 서로 상치되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급해서 적용됐을 때와 지금 적용됐을 때에는 지금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1월 27일날 센트럴시티 영화관 2개가 신설되어서 소급적용한다면 2만원이 1만원이고 3만원과 5만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을 추징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문제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규칙이 일찍 내려왔는데 시행을 안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늦게 지침이 됐다는 것이죠?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황규태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상치되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법 소위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조례라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상위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같이 그렇게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조례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소급입법을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문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칙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를 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앙 통제적 체계로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에서도 종전 법령에 의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법령에 따라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령 체계는 종전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전문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등 4개의 법률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둘째, 안 제26조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1조에서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을 주거시설로 사용한 경우 100분의 45로 하였고 넷째, 안 제32조에서 대부료 납부기간을 구유재산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다섯째, 안 별표2에서 비품의 기준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하였고 여섯째,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하며, 보존재산, 제3·4항에 잡종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 내지 제4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법 제57조 내지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2월 2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안의 내용을 토대로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의 조문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서울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 심의회 운영,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제출,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 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사업소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42조가 되겠으며, 청사부지는 건물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3배 이상 확보 곤란시는 건축법상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3조가 되겠으며 청사 신축시 및 타당성 조사시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별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9조에 물품의 품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증품 취득시 주무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종전 조례 10조의 구청장에게 보고 후 수령여부 결정”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 안 65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어 분할납부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은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율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규정을 안 제9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 없었으며 표준 조례안과 내용 검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조례를 별개 조례안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조례 조문에 명기하고 있고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행정 및 보존재산 사용허가 시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고 현행 서초구 조례 제11조에도 있으나, 서울시 및 서초구 조례안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연고권의 배제조항이 표준 조례안과 현행 조례에는 있으나 서울시 및 서초구 조례안에는 누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련법령이 통합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청사 규모에 관한 내용, 기증품에 관한 사항,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은닉재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거나 변경되었으며, 법령 체계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행자부 표준안에도 내용이 있으나, 조례안에 누락된 내용은 조례안을 수정 신설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표의 청사규모는 행자부 표준안의 규모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도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본청 및 동청사 1인당 직무면적 산정기준에서 실∙과장, 계장, 직원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으나 의회는 직원에 대한 면적기준만 있고 의원이나 전문위원, 계장에 대한 직무면적 기준 적용이 없어 시설 공간부족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통상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정부 재산을 임대를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나면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고권 문제가 항상 대두 됩니다. 그래서 연고권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연고권 배제 문제는 그 행위로 이루어질 때 상대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조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장기간 임대할 경우에 연고권을 주장한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안을 만들 때에 이 연고권 조항을 제가 연고권 제한 조항을 배제한 것은 좀더 법률을 간결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간격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더 표현도 명료해야 되겠지만 입법의 내용이 충분히 입법 의도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배제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300㎡ 이하에 시 동지역의 경우에는 500㎡ 이하인 경우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37조에,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관되는 대상지가 몇 곳이 되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의회는 직원에 대한 면적 기준만 있고 우리 의원이나 그리고 전문위원, 계장에 대해서는 직무 면적 기준 적용이 없어서 시설 공간 부족 등이 굉장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정말 책상하나 놓고 휴게실이라고 해서 전혀 공간 면적이 없는데 이왕 그렇게 된 것 여기에서는 서초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떠한 공간을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할 부분은 없는지 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조 제1호에서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300㎡이하인 경우가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례를 딱 집어서 제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정도면 한 100평 안 되는 면적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건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보아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토지로서 어느 곳을 하는지 이것이 지금 매각대상 토지가 지금 특히 경쟁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어느 재산을 수의계약 한다는 제안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 지금 조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이라고 이것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 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답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300㎡이하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없는 것으로 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다음 답변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리고 의회 면적 관계는 지금 우리가 행자부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이렇게 의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적정한 의원님들의 필요한 면적, 의회 직원들이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하는데 직원들 문제는 우리가 구청 직원의 면적과 이렇게 유사하게 하면 되겠지만 단지 의원님들의 사용면적에 대해서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조사하는 과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와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다음 대부터 들어오는 5기는 사실상 입법 사항으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이라든지 의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사용목적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를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2조(연고권의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폐지 한다”를 “이를 폐지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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