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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4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04년 3월 5일 개정되어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제1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서초구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잠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법에 관한 심의대상을 명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와 제7조는 회의구분과 안건 심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항에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의2 제2항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안의 제정을 위하여 2006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서초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를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 강서구 등 3개구에서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바 현재 예산에 반영된 바는 없으나 조례 제정이 될 경우에 회의비 및 수당 등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영등포구·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와 체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성안되었으며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와 다른 점은 서울특별시와 강서구는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자체 실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의 임기는 정부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초구에서도 안 제4조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밖에 조례안의 제명이 위원회조례이므로 제2조에 조문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제3조에 조문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으로 제5조에 조문의 제목 위원의 해촉은 해촉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영등포구·강서구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서초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시기적절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제3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지금 3개구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조금 타 제정한 구와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그런 타 구의 예를 참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초구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회는 그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물론 금년도에는 또 예산관계는 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원관계도 과연 30인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장애인을 2분의 1 이상 위원을 추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인을 정확히 전부 다 현재로서는 위촉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 이제 적정 인원을 저희들은 현재 한 1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운영해 나가면서 법적으로는 이제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그 소위원회 문제도 저희들이 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듭니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또 이 조례 규칙에 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게 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서의 반이 2분의 1 충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장애인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제4조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서초구만 2년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3년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방금 장경주위원께서 위원회 구성의 인적 사항과 임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촉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각호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은 저희 공무원을 빼고 위촉 위원 중에서 장애인을 2분의 1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계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2분의 1로 해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장애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위원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거기는 2호는 일반인으로 보는 거고요,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장애인으로 보는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라고 아까 김옥자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있는데 반이면 7~8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장애인 단체는 지금 저희가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장이라고 했는데 10여개가 있습니다. 현재 ···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단체장으로만 표기하게 될 경우에는 인원 구성이 그러면 10여 군데의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만약에 30명으로 구성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애인이 없으면 2분의 1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래서 아까 부분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30인을 다 채우지 않고 저희가 구성 초기에는 한 15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보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확대하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장애인을 2분의 1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한다면 구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충원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구속되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2호에 있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없고 이런 문제를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그만큼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대부분 보면 교수들입니다. 교수 또는 장애인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수님들 가운데 장애인이 상당히 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명을 밝히기 뭐하지만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 오혜경 교수님이라든지 연세대 교수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되도록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걱정이 안 되시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일단 두 번째 답변 들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임기 2년은 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 각종 위원회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3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있었는데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호가 어디에 속하느냐고 했을 때 일반 심의위원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장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 놓으면 인원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2분의 1 이상이 충원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문구라든지 한 개를 더 넣어서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천승수
장애인 및 관련 단체장으로 하면 됩니까?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1, 2, 3항으로 쪼개서 3조 3항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위촉은 단체장이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과반수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식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꼭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달라 이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애인이라는 어떤 멘토의 대상을 놓고 적어도 멘토링이라도 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선 되어야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라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체장께서 위촉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 학문적으로 앞서가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만 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여기에 접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고통 받은 것은 또 장애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수용을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지금 임명시에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인데 그 당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참고 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까?
김동운 위원
건의사항이면서 국장이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내용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학식만 있다면 제가 다시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심하게 얘기하게 장애인을 활용해서 그들이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를 이용해서 정말 부까지 축적한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쪽 정책을 추진하면서 별로 현장 경험이 없는 그런 장애인 전문가들도 실제로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론 위주로 계시는 분들을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절름발이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충분히 신경을 쓰고 우리 김동운위원님 말씀을 우리 국장하고 과장이 충분히 말씀에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1조를 보면 운영 규정이 있어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구성을 보면 조례 구성에 운영규정이라는 용어를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일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지요, 그것하고 그래서 조례 구성상 그 용어를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체계가 조례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근거 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서울시도 그렇고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같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 구성이 우리 아마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정이 안 된 것은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한 번 상위 자치단체의 법령 조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통일하도록 한 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아니면 조례를 보강하는 것은 시행규칙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 참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마 위에 상위법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는 법령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 자치단체 보다 소위 상위 부서에는 아마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부분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조문의 제목 중에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안 제3조 조문의 제목중 “위원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5조 조문의 제목중 “위원의 해촉”을 “해촉”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7호인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문정비로서 동사무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조례 준칙 외 보완 규정으로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을 위해 구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동장이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연장,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임기를 연장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의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 적극 참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 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 지원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위원 등의 임기조정, 구의원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내용입니다.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안이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에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하도록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이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으며,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제7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유도,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작품 전시회 개최 등에 따른 시상금,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7조 제8항이 되겠으며,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개최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이 안 제7조 제9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정기회 개최 시 제5조 제1항 제1호 지역문제 토론, 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 자치기능 또는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수행과 관련 안건을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내용이 안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별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개하고 신규 위촉의 경우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6항이 되겠으며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준칙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한바 조례안 제7조 제8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 전시회, 실적평가에 따른 소요경비, 시상금지원 및 제9항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 개최예산 지원 편의제공 등은 서초구 자체 안으로 제출되었고 기타 부분은 표준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 조례 개정 여부를 확인한바 2006년 3월 28일 현재 광진 및 양천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표준안 준칙이 행자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2006년 예산에 강사보상금 2억 9,928만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체육운영 시상금 보상금 6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4,429만원 등 약 3억 8,800만원이 2006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예산도 200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제1항」을 「제4조 제1항 단서」로 하고 제17조의 「동조 제2항 중」을 「동조 제2항 본문 중」으로, 동항 제1호 중 「선정된 자」를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중 「위원의 임기」를 「위원 등의 임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없앤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의원이 살고 있는 동에서만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4대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구의원이 앞으로는 광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기 출신 동의 그 동만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선출이 되시더라도 4개동이면 4개동 3개동이면 3개동 전체적인 대표로 선출되시기 때문에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은 그것은 이 구의원들 예우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당연직이 아니고 그 동에서 선출되는 고문으로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문으로 해당 동에 있는 것을 본위원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감투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갑자기 중선거구제로 해서 빠져 나오면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중선거구제로 되어서 당연직에서 빼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는 전에는 1동에서 1분의 구의원이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으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광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하는 당연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해당 동에서 고문이 되시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결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의미는 빠지겠지만 구의원님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우해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든다면 나지역에 세 분의 구의원을 둘 수 있는데 반포2동에서 세 분이 나와 가지고 세 분이 다 됐다고 하면 다른 4개동에는 의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출신동만이 아니고 중선거구제에서 나오신 분이 어디든지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어차피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 위촉방식이 당해 동장들이 대부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민주 절차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라는 개념을 살려서 주민들 간에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이것을 꼭 좀 조례 조항에 넣기가 힘드시다면 변칙적인 방법으로라도 써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아니면 확고부동하게 서초구민들과 약속을 하실 수 있겠느냐 집행부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선을 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실제로 동장이 직접 임명을 하지만 주민들하고 고문하고 추천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지 동장이 그냥 들어올 사람이 엄청 많은데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촉자가 동장입니다. 그 위원회가 그러면 동장께서 위촉을 다 하시고 또한 재정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말뜻 그 자체가 자율적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위촉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자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쉬운 얘기로 너무 획일적인 운영이 되다 보면 자율성 제고에는 안 맞는다, 설치목적과도 상치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서가는 서초구이기 때문에라도 좀 ···
권금택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
김동운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저는 고문으로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참석하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존경하는 권금택위원님께서 자율적으로 잘 된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케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회의소집이 되어서 안건 심의하는 도중에 동장께서 「시간됐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순간에. 이것이 무슨 자율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위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김동운 위원
위원장 자체가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진영 위원
위원장이 잘못되었지 ···
김동운 위원
위원장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촉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알았습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심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아니면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뭐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고 ···
김동운 위원
위원장, 좋은데요. 어차피 제가 질의 건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세간에 말썽이 났던 잠원체육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는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거명이 되었을 때 운영이라든가 기타 사업자체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지역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역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서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고 물론 테니스장이라는 기본 테마는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더라도 또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 이것을 해야 할 책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지 않느냐 해서 공고도 했습니다만 역시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과는 상치되게 운영이 되더라.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분들도 봉사하는 집단입니다. 봉사하는 집단이 동네에 그런 엄청난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에 그 시설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위원회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편치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비단 제가 소속된 지역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동료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 해서 차제에 적어도 위원의 위촉만큼은 아까 과반수 이상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도 이 전 안건에 나왔었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룰을 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추천하는 자가 3분의 1이라든가 이것을 넣어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획일적인 동장이 다 위촉하다 보니까 동장의 마인드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마인드와 같이 가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최중현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중현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금의 조성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운영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재난 기금운영·관리)에 의거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구금고인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재난관리기금의용도)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합니다.
셋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재난 예방을 위하는 긴급조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심의회의설치및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이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 및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법 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68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등을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의 설치근거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제3조 제1호”의 착오로 사료됩니다.
재원의 조성에 있어서 최저 적립액은 최근 지방세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총액을 적립하도록 법 제67조 및 68조 제1항을 근거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재원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3항의 “결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일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2, 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수도 “11인 이내의 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 2항입니다.
안 제7조 3항은 기금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막연하므로 서초구 직위표에 명시된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06년 3월 31일 현재 재해대책기금액은 21억 8,390만 7,000원 이며, 재난관리기금액은 11억 6,105만 3,000원으로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3억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효율적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2004년도에는 제정되어야 할 사안이나 2005년 5월 19일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조례상 안전관리과가 설치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2006년 4월 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구 및 사무분장을 엄격히 적용, 시행되어야 업무수행상의 차질이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관리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3일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상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 및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이신 송택주 과장님 그동안 사무실도 없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도 추진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송택주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택주
김진영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방세 보통세에 대한 세입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조례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3년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 조례안을 위원들한테 올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 액수를 갖고 오셔야지 이것 얼마인지도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송택주
죄송합니다.
김진영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우리 뒤에 담당 직원들이 자료로 빼서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진영 위원
100분의 1이 백만원인지 천만원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액수가 나와야 궁금한 점이 해소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송택주
제가 전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회의하는 중이라도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수정되어야 하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제5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공식 명칭은 없어요. 그래서 기금관리로 하고 공무원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업무담당주사라는 직책을 갖는 공식 직함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하는 기본 조직상에 소위 직책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만약에 재산관리팀장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팀장이 해야 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4쪽에 보면 (운용 계획 및 결산)에서 보면 2항에 기금운용계획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같은 용어를 써야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틀리는 용어들은 기본법과 그 용어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옛날 조례에는 소위 재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보고를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통합하면서 예산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다른 예산과 똑같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간사 등) 해가지고 1항, 2항 그 밑에 2항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인 모양인데 3항인 것 같은데 그것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업무담당주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재난업무관리팀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다 맞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우리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법 제3조 제1항”을 “법 제3조 제1호”로 하고 안 제5조 제2호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결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11인 이내의 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 3항 중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며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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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택주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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