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법 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68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등을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의 설치근거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제3조 제1호”의 착오로 사료됩니다.
재원의 조성에 있어서 최저 적립액은 최근 지방세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총액을 적립하도록 법 제67조 및 68조 제1항을 근거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재원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3항의 “결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일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2, 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수도 “11인 이내의 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 2항입니다.
안 제7조 3항은 기금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막연하므로 서초구 직위표에 명시된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06년 3월 31일 현재 재해대책기금액은 21억 8,390만 7,000원 이며, 재난관리기금액은 11억 6,105만 3,000원으로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3억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효율적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2004년도에는 제정되어야 할 사안이나 2005년 5월 19일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조례상 안전관리과가 설치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2006년 4월 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구 및 사무분장을 엄격히 적용, 시행되어야 업무수행상의 차질이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관리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3일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상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 및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