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4회 임시회 의 의사일정 중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 협의 내용으로 제3차 본회의 당초 일정은 구정업무보고의 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 다루는 일정에 7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추가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으로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4회서울특별시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