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이런 질의를 하실 줄 몰랐는데 이런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를 따져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근무일수가 25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법정 공무원들이 이것은 제가 최대한 뽑아내서 그런 것입니다. 연가가 가능한 일수가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 일수가 2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230일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개원할 수 있는 것이 120일이라고 그러면 절반이 조금 넘는 일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의회의 개원 일수를 제한하는 그런 입법의 어떤 취지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둔 것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이상이 된다면 조금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구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한 네 군데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봉구가 현재는 100일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 송파, 동대문, 양천은 종전과 같이 80일로 이렇게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120일은 저희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