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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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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8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회의에 앞서 금년에 무던히도 더웠고 또 나름대로 재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조상들이 얘기하는 쌍춘년이라는 신년을 맞아서 무더위에 많이 지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늘 애써 주신 결과로 나름대로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기획경영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배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개진되는 의견이 집행부측에서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하셔서 원만한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설길위원님 긴급동의입니까?
강성길위원님 긴급동의 하십시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연간 회의일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 회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20일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9일에서 6월 22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25일에서 11월 18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10시 2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강성길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시 자세한 이유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부록에 실음)

최정규 위원
지금부터 본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현재 우리가 80일에서 120일로 약 40일 정도로 회의일수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제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80일 중에서 토요일이 포함된 80일이었는데 지금은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120일로 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환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80일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80일이라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의회에서는 120일로 한 이유 중에 첫째 이유는 80일로 했을 경우에 토요일이 휴무가 되기 때문에 한 14일 내지 15일 정도가 원래 회의 일정 중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 100일 정도의 회기가 필요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새로 바뀌었고 추경 예산도 다뤄야 될 일정도 필요하고 해서 120일 이내로 일단은 잡아놓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120일이라는 것은 예상적인 가시적인 일수이지 확정적인 일수는 아니지요?
전문위원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0일 이내이기 때문에 과거 80일은 우리가 법적으로 딱 박혀있던 일수였고 약간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경영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80일의 회기 일정이 120일로 하여튼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획경영국 입장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이런 질의를 하실 줄 몰랐는데 이런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를 따져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근무일수가 25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법정 공무원들이 이것은 제가 최대한 뽑아내서 그런 것입니다. 연가가 가능한 일수가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 일수가 2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230일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개원할 수 있는 것이 120일이라고 그러면 절반이 조금 넘는 일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의회의 개원 일수를 제한하는 그런 입법의 어떤 취지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둔 것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이상이 된다면 조금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구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한 네 군데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봉구가 현재는 100일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 송파, 동대문, 양천은 종전과 같이 80일로 이렇게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120일은 저희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일 정도가 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지장을 줄 정도로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실제로 저희로서는 의회가 사실 개원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부담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말씀 알겠고요,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것을 구상하기는 토요휴무제를 감안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킨 일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과도 잠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기존 80일에서 결국은 도봉구 수준 정도 10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수 같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정도라면 아까 이종환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요일이 어떤 휴일이 됨으로써 회기 내에서 사실상 그 날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신다면 그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하시는 것은 ···
위원장 김동운
감안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의회 조례가 120일로 딱 우리가 확정지어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120일 이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위원장이 질의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과거에 매년 7월 9일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6월 22일로 집회일을 앞당기려 하고 있고요. 2차 정례회의 집회일 역시도 매년 11월 25일에 하던 것을 11월 18일 정도로 보름에서 1주일 정도로 각각 앞당기고자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점이 없겠는지 기획경영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위원장님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행정적으로 제서류라든지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의회로 도래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한 10일, 1주일 이 정도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노태욱 위원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질의입니까?
노태욱 위원
참고 발언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발언에 대해서 일수 조정 80일을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 측인 기획경영국의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80일 이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날짜라는 것을 의원이나 구청 쪽에서 전부다 아셔야 될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것은 서초구민을 위한 일이지 달리 집행부와 여기 구청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의 중지사항은 120일보다도 회기를 더 크게 넓혀 잡아서 종전에 미약한 의회활동을 한 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회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초단체이지만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1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의회가 회의일수에 대해서 현실화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근무일수가 공무원들이 230일인데 이것이 8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질의 취지는 거기까지 포함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나 기타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서 이 일수 부담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물었으니까 그런 측면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측면 그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기가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또 활동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해서 예산적인 측면은 저희가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 되었습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입장에서 이것이 일정이 당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등이 법정기일 하루나 마지막 임박해서 보통 저희 의회에 도래되거든요,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당겨짐으로써 하과장님 다루실 때 문제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겠는지 정확하게 맞춰주실 수 있겠는지 적어도 1차, 2차 정례회의가 시작되기 다만 1주일 전이라도 도착이 되어야 의원들이 검토도 하고 모든 의회 일정이나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회기도 늘이시고 많은 일을 하시겠다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도 찬사를 보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서 같은 것이나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밤을 새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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