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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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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8월 31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17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제17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강성길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입니다.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0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회의 전에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이 실음)
위원 여러분 협의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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