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면 200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1.7%보다는 약간 저조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9.7%로서 2004년 65.7% 대비 세출결산이 조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총괄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669억 1,822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687억 8,114만 2,000원 대비해서 23.2% 규모가 되겠습니다.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액 부과는 총 123%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6.7% 대비 약간 저조합니다.
다음은 징수율을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을 보면 총괄은 79.8%, 2004년도 80.3%보다 징수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일반회계는 85%, 2004년도는 85.9%입니다. 특별회계는 62%이고 2004년도는 6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004년도보다 약간 많아졌습니다.7,660억 767만 5,000원입니다. 결손은 46억 7,399만 6,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배 정도 결손이 많았습니다.
과오납은 44억 359만원으로 2004년도 38억 1,025만 7,000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총괄을 보면 집행률 총괄이 69.7%가 되겠고 이월액은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400억 7,505만 8,000원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728억 356만 3,000원입니다. 세출현액 대비해서 23.6%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총 401억 8,630만 7,000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0.3%, 집행사유 미발생이 9.1%, 예산절감이 1.4%, 예산 집행잔액이 69.1%인 277억 4,95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 예비비가 19%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억 이상 당초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취소에 해당되는데 예산집행 잔액란에 포함해서 집행 후 잔액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7.9%가 됩니다. 불용액이 57.9%인데 2004년 집행잔액 44.2%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35억 1,021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액이 20억 5,328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 19억 1,783만 8,000원 그래서 지출액이 17억 9,83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9,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기준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년도 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의 기금 총 규모는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326억 7,162만 2,000원이며 2004년도 말 현재는 283억 3,579만 4,000원입니다.
2005년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그 내용으로써 종전의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결산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 실적을 보면 적립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 등 2개 기금이고 나머지 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해서 2005년도 현재 5억원 미만으로 실적이 없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1%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결산으로써 총 1,073억 6,20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1,180억 6,276만원 대비해서 107억 74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세 제도가 개정되어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2005년도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30% 세율인하하는 내용의 구세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91.5% 징수했는데 2004년도 92.7%보다 저조하고 면허세, 사업소세까지 마찬가지이고 과년도 세는 징수강화로 인해서 2004년보다 약 0.5% 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은 35억 2,765만 3,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실제수납액 대비 3.2%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2004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99억 6,759만 4,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6억 7,8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7,403만 1,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6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1,192억 8,222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 1,041억 502만 8,000원 대비해서 151억 2,91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2004년 대비해서 79.8%가 증가했고 수수료수입이 15.5% 증가했고 특히 재산매각수입은 105억 443만 1,000원으로써 2004년 대비해서 186.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1억 8,118만 6,000원이 증가해서 102.6%가 증가했습니다. 감소내역으로써 사용료가 한 26.8%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1.8% 감소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 실수납액이 1,192억 8,22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7.8%이고 2004년 대비해서 약 0.6%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40억 248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33억 4,3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과년도 수입에서 41억 8,043만 3,000원을 결손처리해서 2004년 대비해서 약 29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서 무재산이 34억 8,103만 9,000원, 시효완성이 6억 9,939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98억 2,204만 9,000원인데 그중에 징수유예가 1억 5,600만원, 거소불명이 9,900만원, 무재산이 30억 4,4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91억원 8,600만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72억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산압류 노력은 2004년도 47억 7,000만원 대비해서 5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별 부과징수현황은 41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75.9%로서 작년보다 저조합니다. 이월액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이월액이 125억 7,3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65억 150만 5,000원보다 93.3%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6.5%가 되겠고 2004년도 16.7%보다는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9,000만원 그중에서 보면 동행정운영이 26억 200만원, 공보관리가 1억 400만원, 기획예산운영이 2,420만원 그다음에 청소관리가 4억 5,00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2억 8,901만 3,000원으로써 서무관리 8,081만 6,000원, 동행정이 1억 7,009만 7,000원, 복지행정이 3,81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나머지가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6억 2,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행정운영에 반포4동 청사임대료 15억원, 가정복지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 1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비 15억원 등은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업변경,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예산집행 잔액란에 그냥 포함해 놨습니다.
단일부서로서 집행 잔액이 많은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 비율이 많은 과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목별 집행 잔액을 보면 공통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과목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최고 76%까지 불용된 것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 불용은 최고 96.3%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최고 100% 전액이 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집행 잔액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예산현액 1,000만 원 이상을 19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19쪽을 보시면 그 내역을 결산서 페이지까지 비율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0개 사업에 10억 7,822만원을 전용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9개 사업에 10억 6,582만원을 전용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03.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12억 2,371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93억 9,347만 9,000원 총 합해서 206억 1,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77.8% 수준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대비하면 126.5%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004년도 대비해서 52.2% 수준으로 많이 격감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등 5개 사업에 31억 7,980만 7,000원입니다. 그 문제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에 제시된 의견인데 태안청소년수련원 사고이월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이 없어 사고이월처리가 불합리하고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결산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반포4동 청사의 경우는 2003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2005년까지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청사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서울시의 사용승낙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연간부담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에 집행가능성 등 철저한 투융자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총무재무위원회는 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부과율과 징수율은 의료급여기금 징수율은 52.7%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집행은 92.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집행률이 10.4%가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0%인데 2004년도보다는 증가했으나 10.4%로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96억 5,870만 3,000원인데 태안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 외 3건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7억 8,174만 6,000원을 지출해서 9,763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7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설치된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에 326억 7,16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8종이 되겠습니다. 8종에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240억 810만 3,000원인데 2005년도말 현재는 261억 5,022만 5,000원이 됩니다.
사용실적, 이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용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4% 사용을 해서 아주 우수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1% 내외 사용을 했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3.1%, 식품진흥기금은 8.1%를 사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살펴보면 연간지출 실적 대비해서 보통예금에다 과다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저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 같은 것은 총 205억인데 이중에서 보통예금이 5,739만 6,000원을 예치해서 예치가 27.9%가 되고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총 7억 1,150만 5,000원 중에서 6,150만 5,000원을 보통예금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저조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사회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행자부 예규에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3가지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전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금규모 및 지원대상 재검토 대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도 이후에 7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해서 2005년도말 현재 4억 9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없고 해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출연금 인상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기금이 27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 금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효율적인 사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사회복지, 가정 예산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적정성 또 효율적 방안 등이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5년도 채권 현재액은 45억 2,48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 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 말에 38억 1,842만 5,000원, 2005년 말에 증가된 것이 73억 1,361만 7,000원, 소멸액이 32억 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채무발생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예산서와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에 이자발생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재가 안 되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부취득 이자를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2006년 말 현재는 정기예금 금리가 5% 내외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 정도가 발생함으로써 연부취득과 일시상환에 따른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2006년도 추경 예산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총 2,401건에 1조 4,564억 5,255만 5,000원으로서 2004년 말 현재 2,352건에 1조 4,317억 9,768만 8,000원, 2005년도 증가가 58건에 450억 6,778만원, 2005년도 감소가 9건에 204억 1,291만 3,000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유인물이 오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대상은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정수물품관리대상을 물품증감 현재액으로 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물품현황을 보면 총 84종 1,313건에 85억 3,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 말 보유는 1,188건 80억 2,390만 4,000원, 2005년도 취득이 237건에 17억 9,903만원, 2005년도 처분이 112건에 12억 8,464만원입니다.
다음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초구 20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이 요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 3,800억 1,754만 9,000원 중에서 결손 처리한 46억 7,399만 6,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719억 3,367만 9,000원으로서 이는 징수결정액의 18.9%, 실제수납액 3,034억 987만 3,000원의 23.7%로써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는 94억 7,403만 1,000원 중 재산압류, 소송계류 등 채권확보가 51.4%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298억 2,204만 9,000원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조치가 24.3%인 72억 3,607만 9,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25억 8,764만 1,000원 중 소송계류 등 재산압류는 56억 8,665만 9,000원으로 17.5%로 저조합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액 증가가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액이 44억 358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38억 1,022만 5,000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적정한 편성입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한 편성이 요망되고 예를 들면 재산임대 수입이 2004년 대비해서 약 79%가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은 2004년 대비해서 186.9%가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은 73%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먼저 예산집행률이 제고되어야 되겠는데 세출예산 현액대비 세출결산율은 69.7%로서 2004년보다 약 4% 포인트 향상되었는데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이 요망되고 특히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57.7%로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과다 불용예산의 예산반영 고려입니다.
목별 예산집행 잔액이 30%이상인 과목은 차후 예산 심의시 고려할 대상으로 사료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 반영이 요망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집행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 처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485쪽에 원인별 난에 보면 총 집행 잔액이 401억 8,630만 7,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0.3%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9.1%, 예산절감을 상당히 했을 텐데 이것이 1.4%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억 원 이상 미집행사업이 수건에 달해도 이것을 계획변경 취소는 1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록이 부실하게 기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 억제 대책강구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시간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해당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미리 명시이월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청소년수련원 사고이월 내용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연부 취득하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은 재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확한 파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서초구 소유권 이관대상 재산을 조속 이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초구의회에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특별시에 청원을 해서 서울시 재산 중에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 이관에 대한 청원을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청원이 채택되어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재산은 빨리 이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서초구 청사라든지 200m미만 잡종재산,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20m미만 도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입니다. 기금 운영의 존치 필요성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의 실적이 1%내외에 불과하고 일반예산과 중복되는 기금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적립금액 아까 이야기한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도 적립금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이런 것도 적립금액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있어서 쓸데없이 그냥 예금 이자를 지금 쌓아놓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실적을 제고해야 되겠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불용률이 89.6%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불용처리 의견이 제시된 예산 청소년 수련원 사고이월 건은 심의 후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