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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에 그 심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뜨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고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은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그 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3,088억 5,621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54억 4,633만 6,033원이 적은 3,034억 987만 3,9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52억 7,283만 5,74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81억 3,703만 8,22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13억 8,633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93억 9,34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900만 7,400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1,821만 9,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940억 3,745만 1,282원 중 2,500억 6,737만 4,7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9억 7,007만 6,562원 중 46억 7,399만 6,180원을 결손처분하고 392억 9,608만 38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이며 이중 1,917억 167만 8,150원을 지출하고 206억 1,71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12억 2,371만 4,000원, 계속비이월 93억 9,347만 9,000원, 집행잔액 401억 8,63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1억 2,853만 4,4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6억 8,579만 1,150원, 예산절감 5억 6,558만 5,620원, 예산집행잔액 277억 4,950만 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483만 2,400원, 예비비 76억 2,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40만원, 영어테마파크 조성 시설비로 6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 시설비에 1억원 등 총 10건에 100억 7,822만원을 전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에 따라서 16억 3,694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02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초장애인 복지 문화센터 건립에 99만 7,700원을 지출하고 25억 674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5회계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0억 3,141만 6,000원 중 16억 3,7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3억 9,34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96억 5,870만 3,000원 중에서 서초구 태안청소년수련원 관련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비로 8억 9,715만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 지급으로 3억 4,084만 7,000원 등 총 4건에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6억 2,205만 6,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7건에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부속건물건립비 6억 4,690만 7,000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건립비 2억 1,300만 원 등 총 23건 113억 8,6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연수원건립비 25억 6,028만 7,000원, 서초1동 청사건립비 26억 2,644만 8,000원 등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6억 5,995만 5,440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 2,927만 6,680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3억 5,103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3억 4,249만 9,24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35억 7,115만 7,59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97억 7,134만 1,65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고이월액이 1억 6,261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1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454만 8,657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949만 8,000원으로서 1억 553만 5,160원을 징수결정하여 5,557만 7,3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95만 7,7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949만 8,000원에서 5,516만 2,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33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92만 630원, 보조금집행잔액 41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이며 8억 533만 3,3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으로서 이중 8,0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8,621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전액 집행사유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2억 2,531만 6,000원이며 850억 6,922만 9,990원을 징수결정하여 524억 8,158만 8,520원을 수납하고 325억 8,764만 1,470원이 미수납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2억 2,531만 6,000원으로서 이중 234억 3,599만 4,93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억 6,26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9억 2,670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4,5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5억 4,306만 5,7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76만 290원, 예비비는 38억 3,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38억 5,151만 2,000원으로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 1,6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38억 3,487만 7,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 시설비 9,295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비 5,990만 8,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9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283억 3,579만 4,466원에서 2005년도에 93억 1,089만 5,144원을 수납하고 49억 7,506만 7,4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26억 7,162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44억 2,963만 3,742원에서 2005년도에 9,520만 7,378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2,484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 38억 1,842만 5,500원에서 2005년도에 41억 381만 4,820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에서 246억 5,486만 7,130원이 늘어서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80억 2,390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9,90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2억 8,464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5억 3,82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591억 988만 2,000원으로서 이중 536억 3,976만 4,0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4억 2,741만 7,960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전용은 무인 발급기 구매에서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69억 3,430만 3,000원이고 519억 7,080만 3,75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2,079만 9,25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4억 1,870만 8,000원이며 2억 9,450만 4,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2,420만 3,95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9,280만 7,000원이고 4억 7,675만 8,0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1,604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9,556만 2,000원이며 5억 2,268만 7,74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7,287만 4,260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4억 6,850만 2,000원이며 3억 7,501만 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349만 1,52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개선권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구정 시책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다소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당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국입니다만 2005년도 회계 당시에는 행정관리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9억 5,60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720만 3,71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1,460만 8,710원이며 미수납액은 3,259만 5,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2,032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955만 7,000원, 수납액이 1억 5,95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6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85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이 17억 78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0만 5,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이 9,741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13만 8,130원이며 수납액은 6,824만 8,130원, 미수납액은 3,189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이 1억 3,026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7,895만 2,580원이며 수납액이 1억 7,895만 2,58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437억 8,7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286억 7,715만 4,950원 이월액은 76억 3,12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74억 7,891만 8,05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6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 693만 1,420원이고 예산절감이 2억 5,091만 62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5억 222만 1,8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2만 4,1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지급 3억 4,084만 7,000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3억 4,910만 8,000원, 일용인부임 지급 4억 4,954만 2,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전용은 영어테마파크 조성사업 6억원이며,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 1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계속이월비는 횡성연수원 건립 25억 6,028만 7,000원이며 서초1동 청사건립 26억 2,644만 8,000원이며, 반포4동 청사건립 17억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소관 예산 집행내역에 예산현액이 226억 3,4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167억 2,123만 7,510원이며 이월액은 33억 483만원이며, 불용액이 26억 794만 8,49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69억 2,862만 2,000원에 지출액은 80억 4,446만 80원이며 이월액이 43억 2,644만 8,000원, 불용액은 45억 5,771만 3,92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35억 8,557만 2,000원, 지출액 33억 6,705만 5,900원이며, 불용액이 2억 1,851만 6,1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6억 3,914만 1,000원에 지출액은 5억 4,440만 1,460원이고, 불용액이 9,473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820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1,969만 6,250원이고 불용액이 2,851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행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으로 545억 5,6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30억 816만 5,000원이며 계속사업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48억 9,93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6억 4,889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건립비 25억 674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이 2,957만 4,000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토지매입비가 23억 6,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취소 7,472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5,030만 7,000원, 예산절감액은 3,81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9억 9,411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165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이 8억 15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47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675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이 112억 4,55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1,114만 8천이며 계속비는 25억 674만 4,000원, 집행잔액은 5억 2,769만 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이 253억 4,91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9,89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3억 9,25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 5,767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이 171억 12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55억 4,4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633만 3,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이 5,88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8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4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결산내역과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자세한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 시정권고사항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 부록)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면 200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1.7%보다는 약간 저조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9.7%로서 2004년 65.7% 대비 세출결산이 조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총괄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669억 1,822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687억 8,114만 2,000원 대비해서 23.2% 규모가 되겠습니다.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액 부과는 총 123%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6.7% 대비 약간 저조합니다.
다음은 징수율을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을 보면 총괄은 79.8%, 2004년도 80.3%보다 징수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일반회계는 85%, 2004년도는 85.9%입니다. 특별회계는 62%이고 2004년도는 6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004년도보다 약간 많아졌습니다.7,660억 767만 5,000원입니다. 결손은 46억 7,399만 6,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배 정도 결손이 많았습니다.
과오납은 44억 359만원으로 2004년도 38억 1,025만 7,000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총괄을 보면 집행률 총괄이 69.7%가 되겠고 이월액은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400억 7,505만 8,000원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728억 356만 3,000원입니다. 세출현액 대비해서 23.6%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총 401억 8,630만 7,000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0.3%, 집행사유 미발생이 9.1%, 예산절감이 1.4%, 예산 집행잔액이 69.1%인 277억 4,95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 예비비가 19%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억 이상 당초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취소에 해당되는데 예산집행 잔액란에 포함해서 집행 후 잔액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7.9%가 됩니다. 불용액이 57.9%인데 2004년 집행잔액 44.2%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35억 1,021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액이 20억 5,328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 19억 1,783만 8,000원 그래서 지출액이 17억 9,83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9,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기준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년도 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의 기금 총 규모는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326억 7,162만 2,000원이며 2004년도 말 현재는 283억 3,579만 4,000원입니다.
2005년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그 내용으로써 종전의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결산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 실적을 보면 적립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 등 2개 기금이고 나머지 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해서 2005년도 현재 5억원 미만으로 실적이 없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1%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결산으로써 총 1,073억 6,20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1,180억 6,276만원 대비해서 107억 74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세 제도가 개정되어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2005년도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30% 세율인하하는 내용의 구세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91.5% 징수했는데 2004년도 92.7%보다 저조하고 면허세, 사업소세까지 마찬가지이고 과년도 세는 징수강화로 인해서 2004년보다 약 0.5% 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은 35억 2,765만 3,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실제수납액 대비 3.2%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2004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99억 6,759만 4,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6억 7,8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7,403만 1,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6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1,192억 8,222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 1,041억 502만 8,000원 대비해서 151억 2,91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2004년 대비해서 79.8%가 증가했고 수수료수입이 15.5% 증가했고 특히 재산매각수입은 105억 443만 1,000원으로써 2004년 대비해서 186.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1억 8,118만 6,000원이 증가해서 102.6%가 증가했습니다. 감소내역으로써 사용료가 한 26.8%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1.8% 감소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 실수납액이 1,192억 8,22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7.8%이고 2004년 대비해서 약 0.6%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40억 248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33억 4,3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과년도 수입에서 41억 8,043만 3,000원을 결손처리해서 2004년 대비해서 약 29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서 무재산이 34억 8,103만 9,000원, 시효완성이 6억 9,939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98억 2,204만 9,000원인데 그중에 징수유예가 1억 5,600만원, 거소불명이 9,900만원, 무재산이 30억 4,4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91억원 8,600만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72억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산압류 노력은 2004년도 47억 7,000만원 대비해서 5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별 부과징수현황은 41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75.9%로서 작년보다 저조합니다. 이월액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이월액이 125억 7,3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65억 150만 5,000원보다 93.3%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6.5%가 되겠고 2004년도 16.7%보다는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9,000만원 그중에서 보면 동행정운영이 26억 200만원, 공보관리가 1억 400만원, 기획예산운영이 2,420만원 그다음에 청소관리가 4억 5,00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2억 8,901만 3,000원으로써 서무관리 8,081만 6,000원, 동행정이 1억 7,009만 7,000원, 복지행정이 3,81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나머지가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6억 2,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행정운영에 반포4동 청사임대료 15억원, 가정복지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 1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비 15억원 등은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업변경,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예산집행 잔액란에 그냥 포함해 놨습니다.
단일부서로서 집행 잔액이 많은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 비율이 많은 과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목별 집행 잔액을 보면 공통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과목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최고 76%까지 불용된 것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 불용은 최고 96.3%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최고 100% 전액이 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집행 잔액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예산현액 1,000만 원 이상을 19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19쪽을 보시면 그 내역을 결산서 페이지까지 비율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0개 사업에 10억 7,822만원을 전용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9개 사업에 10억 6,582만원을 전용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03.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12억 2,371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93억 9,347만 9,000원 총 합해서 206억 1,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77.8% 수준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대비하면 126.5%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004년도 대비해서 52.2% 수준으로 많이 격감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등 5개 사업에 31억 7,980만 7,000원입니다. 그 문제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에 제시된 의견인데 태안청소년수련원 사고이월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이 없어 사고이월처리가 불합리하고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결산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반포4동 청사의 경우는 2003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2005년까지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청사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서울시의 사용승낙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연간부담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에 집행가능성 등 철저한 투융자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총무재무위원회는 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부과율과 징수율은 의료급여기금 징수율은 52.7%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집행은 92.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집행률이 10.4%가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0%인데 2004년도보다는 증가했으나 10.4%로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96억 5,870만 3,000원인데 태안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 외 3건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7억 8,174만 6,000원을 지출해서 9,763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7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설치된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에 326억 7,16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8종이 되겠습니다. 8종에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240억 810만 3,000원인데 2005년도말 현재는 261억 5,022만 5,000원이 됩니다.
사용실적, 이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용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4% 사용을 해서 아주 우수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1% 내외 사용을 했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3.1%, 식품진흥기금은 8.1%를 사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살펴보면 연간지출 실적 대비해서 보통예금에다 과다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저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 같은 것은 총 205억인데 이중에서 보통예금이 5,739만 6,000원을 예치해서 예치가 27.9%가 되고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총 7억 1,150만 5,000원 중에서 6,150만 5,000원을 보통예금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저조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사회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행자부 예규에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3가지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전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금규모 및 지원대상 재검토 대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도 이후에 7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해서 2005년도말 현재 4억 9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없고 해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출연금 인상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기금이 27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 금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효율적인 사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사회복지, 가정 예산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적정성 또 효율적 방안 등이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5년도 채권 현재액은 45억 2,48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 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 말에 38억 1,842만 5,000원, 2005년 말에 증가된 것이 73억 1,361만 7,000원, 소멸액이 32억 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채무발생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예산서와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에 이자발생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재가 안 되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부취득 이자를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2006년 말 현재는 정기예금 금리가 5% 내외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 정도가 발생함으로써 연부취득과 일시상환에 따른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2006년도 추경 예산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총 2,401건에 1조 4,564억 5,255만 5,000원으로서 2004년 말 현재 2,352건에 1조 4,317억 9,768만 8,000원, 2005년도 증가가 58건에 450억 6,778만원, 2005년도 감소가 9건에 204억 1,291만 3,000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유인물이 오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대상은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정수물품관리대상을 물품증감 현재액으로 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물품현황을 보면 총 84종 1,313건에 85억 3,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 말 보유는 1,188건 80억 2,390만 4,000원, 2005년도 취득이 237건에 17억 9,903만원, 2005년도 처분이 112건에 12억 8,464만원입니다.
다음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초구 20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이 요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 3,800억 1,754만 9,000원 중에서 결손 처리한 46억 7,399만 6,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719억 3,367만 9,000원으로서 이는 징수결정액의 18.9%, 실제수납액 3,034억 987만 3,000원의 23.7%로써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는 94억 7,403만 1,000원 중 재산압류, 소송계류 등 채권확보가 51.4%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298억 2,204만 9,000원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조치가 24.3%인 72억 3,607만 9,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25억 8,764만 1,000원 중 소송계류 등 재산압류는 56억 8,665만 9,000원으로 17.5%로 저조합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액 증가가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액이 44억 358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38억 1,022만 5,000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적정한 편성입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한 편성이 요망되고 예를 들면 재산임대 수입이 2004년 대비해서 약 79%가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은 2004년 대비해서 186.9%가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은 73%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먼저 예산집행률이 제고되어야 되겠는데 세출예산 현액대비 세출결산율은 69.7%로서 2004년보다 약 4% 포인트 향상되었는데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이 요망되고 특히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57.7%로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과다 불용예산의 예산반영 고려입니다.
목별 예산집행 잔액이 30%이상인 과목은 차후 예산 심의시 고려할 대상으로 사료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 반영이 요망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집행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 처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485쪽에 원인별 난에 보면 총 집행 잔액이 401억 8,630만 7,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0.3%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9.1%, 예산절감을 상당히 했을 텐데 이것이 1.4%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억 원 이상 미집행사업이 수건에 달해도 이것을 계획변경 취소는 1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록이 부실하게 기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 억제 대책강구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시간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해당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미리 명시이월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청소년수련원 사고이월 내용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연부 취득하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은 재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확한 파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서초구 소유권 이관대상 재산을 조속 이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초구의회에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특별시에 청원을 해서 서울시 재산 중에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 이관에 대한 청원을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청원이 채택되어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재산은 빨리 이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서초구 청사라든지 200m미만 잡종재산,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20m미만 도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입니다. 기금 운영의 존치 필요성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의 실적이 1%내외에 불과하고 일반예산과 중복되는 기금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적립금액 아까 이야기한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도 적립금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이런 것도 적립금액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있어서 쓸데없이 그냥 예금 이자를 지금 쌓아놓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실적을 제고해야 되겠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불용률이 89.6%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불용처리 의견이 제시된 예산 청소년 수련원 사고이월 건은 심의 후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결산검사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을 위해서는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기록해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안설명도 하시고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도 들으셨는데 총괄적으로 각 국장께서는 듣고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에 집행을 하고 결산에서는 이런 점들을 줄여봐야 되겠다는 어떠한 앞으로의 소신을 일단 듣고 난 다음에 각자 국장들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서초구의 여러 가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고쳐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늘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용의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의 저조함, 또 매년 거론되고 있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80%가 안 되는 집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솔직히 집행부의 어떤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우리 구의 특별한 사정이라면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이러한 답변도 질의하신 장경주 부의장님도 수없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구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2,500억의 예산이 있다면 2,500억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 답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밀어내기식 예산으로 해서 2,500억을 사실 쓰려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써버리려면 아낌없이 주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특별히 불용 예산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발생합니다.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2005년 같은 경우는 100억원 가까이 편성해 놨습니다. 100억원의 예비비를 갖다가 전부 한번 집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남겨놨다가 불용해서 그 다음에 이월로 해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지난번 평가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불용액 문제 때문에 행자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늘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깊이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용처에 잘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일문일답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이제는 크게는 민선 2기입니다. 그러면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기획경영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1년 예산액이 2,5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불용액이 약 한 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의 1년 예산은 2,500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900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500억원, 600억원의 불용을 남겨서 다음년도에 금액을 잡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액 없이 다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이 말 그대로 예를 든대로 1,900억원, 2,000억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100%에서 우리 자체 자금능력이 된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거나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큰 문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왜,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안 받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수립을 이렇게 해 놓고 간다는 것은 벌써 본위원이 느끼기에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매년 금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방금 장위원님 말씀은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가 교부금을 자치구에 내려주는 기준은 소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가 우리 의원님 한 분당은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공원 1㎢는 기본 소요액이 얼마가 들고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항목이 18개 항목이 됩니다만 그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 재정 수요액을 전부 뽑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기준 재정 수입액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의 수입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불용액하고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이것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액을 남겼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용액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불용액이 중첩되어 감으로 해서 예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으로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떤 외형적으로 심증적으로 본청이라든가 예산지원 부서에서 지원기관에서 서초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요인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토론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결산으로 한다면 한 15위나 16위 정도 ···
장경주 위원
예산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예산이 ···
장경주 위원
지금 결산액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산 총액이 연말 것으로 해 보면 ···
장경주 위원
15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결산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결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2,500억에서 600억을 쓰고 나면 1,900억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면 1,900억인 데는 거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예산에서 결산에서 5, 600억이 없다고치면 거의,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제일 꼴지 같은데?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의 아래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도 전혀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많은 시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 듣고 하는데 어떤 모든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사 우리가 수익금에 있어서의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보조가 되어야 상식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속기록이니까 일단 하고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국장님 말씀하시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매년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필요한 대단위 사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전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물론 사회 물가상승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 시에 집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사전 심사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경영국장 말씀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고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라든가 사고이월액의 증가,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예측해서 산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집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더 면밀한 예측 기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와 결산할 때 큰 차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항상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 감사하고요, 결산검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무리한 사업이여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사전에 지금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안 받은 사업이라든지 또 누가 봐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런 사업은 분명히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작년에 콩세계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용처리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원님들이 논란을 벌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또 Aging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타당성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세 국장님께서 거의 자기반성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주에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각도로 해서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총론적인 것을 했으니까 세입 분야에 대해서 각론에 들어가서 각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얘기들 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최하위인 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질의를 한번 하고 싶군요.
본위원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의 이월액을 보면 390여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결손처분까지 하게 되면 거의 41억까지 포함하면 한 430억 정도의 미수납으로 그냥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과년도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것인데 실제로 과년도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징수하는 어떤 시점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서 시기 결정이라든지 이 수납 같은 것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늘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을 늘 위원님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05년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19.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는 것이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하는 하나의 수치로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 2004년도는 18.9%, 2003년도에는 14.2% 이렇게 해서 2004년도 대비해서는 약 0.5%가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향상이 되었다, 우리 자랑이 아니고 일단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 아닌 인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회사에다 직접 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황인식이라는 어떤 사업자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의 체납이 있다고 그러면 제 사업장등록 번호를 카드회사, BC회사이든 삼성카드이든 제공을 해서 거기로부터 바로 추신금을 바로 가져오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개별 관리를 해서 또 일일이 매분기마다 재산 상황을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지방세법 상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관허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같은 것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체납이 한해 기준으로 3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생과라든가 또는 건설관리과 이런데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05년에 저희 서초구가 세입 결산 이런 노력도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위를 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만 옆에 있는 우리 이춘형국장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의 시비 인센티브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올해 이춘형 국장께서 작년에 7위를 했으니까 저도 최소한 5위 정도는 해야 체면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0.5% 높인 것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높인 것은 잘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보면 10억에서 41억원으로 거의 4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이렇게 어떤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체납, 소위 말해서 제가 받을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몇 억을 빌려주고 몇 십억을 빌려주어도 그 친구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캐나다로 이사를 가버리고 호주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것을 제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이것은 아무 득이 안 됩니다. 개인이 이런데 하물며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받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 봤자 우리가 아까 장경주 부의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비율 %만 높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 평가에 있어서 나쁜 평가만 받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심지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건, 30건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실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형체도 없이 실지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정말로 이미 죽은 자식을 우리가 뭐 한다는 식으로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떨어냈을 때 오히려 알찬 재정이 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주 부의장님 실지로 실무 직원들은 결손처분 안하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아무리 결손처분 하라고 해도 오히려 뺑뺑 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결손처분 했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오히려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 옆에 계시는 기획재정국장하신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작년에 엄청나게 독려해가지고 정말 욕을 먹어가면서 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금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매달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유를 보면 징수를 유예시키는 것이 1억 5,000만원, 거소불명이 3억, 무재산이 약 4억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이 220억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20억 기타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전혀 없는 데를 불구하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라든지 여기서 어떤 것이 기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 유예라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그러면 전체 미수납액에서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실제적으로 3분의1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서 간에 특별히 합동대책반을 만들고 여기에 관여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어서 그래도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 내야 된다고 보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체납 사유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징수유예를 해준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한번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유예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징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국세가 예를 들어서 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어떤 경우에는 100억씩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도 그런 징수권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에도 보면 경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채권확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구에도 특정 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유명한 주류 업체였습니다만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세금 체납을 갖고 있어서 그 회사가 재산을 갖고 땅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매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우선 채권자로부터 많은 근저당설정 같은 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재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봤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배당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뭐,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백억씩 되는데 기획경영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이유대고 저런 이유대고 이것이 사실상 설득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리 실무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19.4%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보고 드릴 때는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부의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먼저 제목을 불러드리면 세입결산 내역에 관한 것,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이월사업 내역인데요.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이월사업연도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태안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이 집행한 내역이 있는 모양인데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부분은 징수 결정한 액수는 2,940억이고 미수납액은 439억 7,000만원으로 15%인데 이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는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은 여기 설명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는 실무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서초공무원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향상이 안 되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정상에 저도 이런 채권회수 업무라든지 실적개선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킬(skill)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 즉 연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랭킹 7위, 5위 등도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5위, 7위 보다는 실제적으로 미수납율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제가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되어도 매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다음 해당되는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1억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524억 8,000만원입니다.
앞선 통계율이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로 수납률은 61%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보면 물경 25억 8,000만원으로 비율로 따지더라도 39%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미수납 내역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상 기획경영국 자료 또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서에 있는 자료 4쪽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이월된 사업 내역 중에 그 중 사고이월액 중에 몇 가지가 열거 나열되었는데 태안연수원 부분은 부속건물 건립비로 6억 몇 천 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근거 없이 집행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뉘앙스도 나오고 그것은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미수납액에 대한 그 이유를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이나 세 번째 태안연수원의 사고이월 문제는 우선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태욱위원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태안연수원 사고이월 문제는 세출분야 주민생활국인지 이것이 행정지원국이 되는지 하여튼 부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서 다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미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각 국에서 포괄적으로 업무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져 놓았는데 거기 순서대로 나중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는 주문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때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그 시간대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금융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스킬(skill)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일반 민간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 공공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사실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비율보다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1,000원의 체납금이 있었다면 작년에 1,000원의 체납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 내지는 20% 같으면 200원을 납부를 하면 800원으로 되는데 체납금이 올해 또 미납하는 사람이 200원보다 더 많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매년 갈수록 체납금이 자꾸 증대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살림을 자꾸 살아도 받을 돈은 많아지는데 허수, 빚 받을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단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 서초구의 현년도 부분 말하자면 올해 세금을 부과해서 올해 당해분의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보고드린 19.4%라는 것은 과년도 부분이 19.4%이고 올해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되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서초구가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강남이나 송파에 비해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강남은 50% 적용했는데 우리는 30% 적용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말이 많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9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분야는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 그런 민간 분야에 있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 스킬(Skill) 같은 것을 겸허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단지 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그 부분에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세금을 지금 체납하는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하다못해 수도세를 조금만 늦추어도 연체가 붙어서 나와서 다 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세금을 버티고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버티면 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산세를 안 내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압류를 수없이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그 자산을 처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버티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구청에 세무과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은 그렇게 했다지만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못 받는 경우에는 법인 재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우리 세금 외에도 그 재산을 두고 수많은 선순위 재산권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가장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이 돈은 이미 그 사이에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우리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1,000만원이 나오고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늘에 붕 뜨는 채권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잠깐 보면 미수납액에 관련된 것을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66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46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19억인데 미수액 766억 중에 구체적으로 체납자가 법인 체납자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개인 체납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대강 법인 체납자가 한 46% ···
김희수 위원
나머지 54%는 개인 체납자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건수 기준이에요, 금액기준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금액기준이지요.
김희수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 무재산 여부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무재산 중에 물론 46억이 결손처분되었지만 소멸시효가 매년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무재산 중에 발생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무재산을 파악할 때 요즘 대부분 저도 세무나 법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리해서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립니다. 그러면 이 무재산 중에 저희가 일부는 소송이 들어가지만 그 소송 중에 혹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 건을 행사하는 그런 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김희수위원님같이 법무에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한 사람을 집중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해행위를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을 낸다든가 민사소송 분야에 그것을 내는 것은 우리 세무 공무원으로서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요즘 국세청에서도 거의 사해행위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해행위 취소를 별로 시행을 안했습니다. 최근에 사해행위 취소권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단순히 무재산이라고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바로 옆칸에 수납액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작년 2005년도에 약 4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평균 2004년도는 38억이고 2005년에 44억입니다.
이 과오납 발생원인이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잘못된 부과로 인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대부분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것이고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
김희수 위원
그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소송에 의해서 큰 것이 비율이 특별히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한 총 75% 소송 패소한 것이 ···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004년도는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100%의 확실한 징수권보다 소수의 1명에 대하여 과오납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국세청에서도 최근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국세 공무원이 징수를 무조건 법적 하자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한테 이의신청이나 적부심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바뀌었지만 그런 과오납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담당공무원의 인사평가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뒤로는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인데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소송에 의한 과오납 발생 금액을 많이 줄이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우리 김희수위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떤 경우냐 하면 서초구청 그 당시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큰 그룹이 자기 사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시공을 일단 터파기 작업을 했습니다. 해 놓고 3년인가 4년인가를 그 일을 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대지로서 종토세에서 중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인가 안하면 실질적으로 회사부지가 아니고 나대지로 인정해서 세금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비업무용토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바로 비업무용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 직원이 그 당시 4개인가 5개를 발견해 내서 우리가 그때 133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적극적인 공무원상으로서 개혁적인 공무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큰 상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5건 중에서 2건인가가 큰 것이 있는데 결국 불행하다면 불행이고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6억이라는 돈을 환불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방금 우리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에 세무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토세 같은 경우에도 물건지 기준일 당시에는 A라는 소유였는데 그다음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갭 사이에서 소유자 변동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팀하고 해서 공무원의 오인으로 인한 것은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희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적으로 미수납 관련해서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하는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를 말씀드렸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있지요? 그 제도를 활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활용하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그 정도만 하면 제 생각은 징수율이 한 5%, 10%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는 5위가 아니라 2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 담당부서 직원들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직원이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세무1과, 2과 전 직원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체납을 담당하고 빚을 받으러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실질적으로 체납 담당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체납 부분에 이렇게 수입부분이 저조하다고 본다면 공무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체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서초구민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수세금 이런 징수과를 특별하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예리하시고 그러니까 특별징수과를 한번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체납을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체납미수금액 못 받은 것을 조금 개선하면 연구원을 더 둘 수도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특별징수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는 더 많은 체납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이 분야에 대해서 참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체납징수팀이 현재 세무1과에 1개팀이 있고 또 2과에 1개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두 개팀에 근무하는 인력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체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순수하게 지방세입 분야에 있는 체납금은 약 100억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을 위해서 1개과를 현재 신설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인력 그다음에 체납 이외의 현년도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경욱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체납 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도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 의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이런 하나의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고 세출을 다른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보면 예산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세입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을 2,52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2,940억이 되어서 무려 415억이나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나중에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2,940억까지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2,525억밖에 안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조금 있으면 또 추경예산편성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32쪽에 보면 32쪽 중간 부분에 구체적으로 유달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도 지금 예산은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16억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쓰레기를 상당히 재활용 처리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또 문화 서초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실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징수결정액이 확연히 늘어났지만 특별히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량은 점점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참 여러 가지 요인을 위원장님 그동안에 많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한 4, 5년간의 징수율을 계산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한 92% 내지는 95% 사이에 징수율을 보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징수율이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한 95% 수준인 약 950억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징수율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예산 현액을 잡는다는 것을 일단 결론부터 보고 드리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 남는다면 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조금 여유를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2005년도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납액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 현액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결산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40몇 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대금 예산액이 13억 8,309만 6,000원이었는데 수납총액은 16억 6,985만 9,060원으로 해서 차액이 3억 7,000여만 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미편성 되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처리를 하면서 상계처리를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입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편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당 1,500원 중에서 500원을 구 수입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고 음식물 처리비로 상계처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구 수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예산편성 후에 2004년 11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에 3억 7,237만 7,000원이 편성되지 않은 세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예상보다 수납액이 많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실제로 상당히 높아져도 실제수납액은 더 적어서 오히려 결손이 생기기도 해서 그렇게 예산 현액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목표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하려는 노력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 우리가 실제로 받을 금액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에서 재산세도 분명히 올라갈 것을 여건 변화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선 목표치를 우선 높여놓으면 직원들도 거기에 달성하려는 노력을 더 보일 텐데 그냥 미리 사전적으로 낮춰버리면 적당히 해도 대충 들어오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년 동안 평균을 내서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면 여건 변화는 전혀 대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앞으로 재산세가 이 정도 오를 것이니까 우리가 종전에는 5년 평균하면 이 정도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서 더 세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좀더 현실에 가깝게 그것이 진정한 예산 편성자의 책임이지 막연하게 5년 치 평균내서 예산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합니다. 그것은 산수만하면 다 하는데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건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편성하지 않은 것을 사후적으로 발견해서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추경에다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측하건데 당연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국,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3일간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에 맞추어서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계셨다가 바로바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쪽수 현황에 세출분야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이렇게 페이지별로 되어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질의하실 부분의 페이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결산 쪽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까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불용액 다시 말하면 집행 잔액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에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에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76%의 불용을 남겼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는 96%,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해서는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사용을 해도 마땅한 것인데도 왜 그렇게 사용을 안했는지 정책이 변경되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불용시킨 것만큼의 차액만 할 것인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에 세입 분야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예산에서 예산 절약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를 안 한 것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인건비는 상용직을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고 특히 차량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화물특수차량 큰 차를 사야 되는데 산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 그런 사항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나하나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장경주 위원
물론 본위원이 묻는 것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었지 뭐 다른 것을 물었습니까? 그렇다면 총괄 답변하셨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명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떤 취지에서 잡았으며 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 없는데도 잡았는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이 2억 500만원을 반영해서 지출액은 5,4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태안연수원에 현지 관리인부임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당초 2005년 9월 5일 예정에서 2006년 3월 30일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 채용이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더 철저히 하고 공사기간을 준수해서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결산서 폐이지 198쪽인데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서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96억 정도이고 이 중에서는 태안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 건해서 88억 4,000만원을 지출했지요, 얼마 지출했습니까? 지출액이 7억 4,800만원 지출했는데 이 자체가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5층 마감공사로 인해서 예산액을 예비비를 8억 9,700만원 쓰기로 저희들이 지출 품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안연수원을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주차장라든지 진입로의 토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태안청소년 편성 당시에는 이런 추가 진입로에 대한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5층 마감공사 있는데 5층 부분을 추가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8억 9,7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진입로 도로개설 비용으로 9,480만원 썼고 5층 마감공사로 4억 8,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비용이 3억 2,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나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나 지출하는 금액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요. 제 생각 같으면 태안연수원에 대한 진입로나 물론 추가되는 말이 들어가겠지만 그 진입로나 또는 5층에 마감재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 같은데 당연히 예산 가능하다고 제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가경정해서 편성하든지 그쪽에서 지출하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처 진입로 토지매입라든지 5층 증축을 준공을 앞두고 추가로 예측을 못한 것인데 원래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수립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느끼기는 뭐냐 하면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출한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은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활용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혹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로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다음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5쪽에 계속비집행입니다. 사업 명에 크게 4건이 있습니다. 사업 명에 횡성연수원 건립이 있고 다음 폐이지 188쪽에 보면 반포4동 청사 건립이 되고 190쪽에 서초1동 청사건립이 있고 192쪽에 보면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횡성연수원 건립은 2005년~6년에 이미 거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은 부지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회
주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비 여기 결산서 쪽수현황을 보니까 계속비에 186쪽부터 193쪽에는 총무, 문화행정,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만 빼놓고는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기회
아니, 국은 맞는데 동 청사는 우리 문화행정과 소관이고 횡성연수원은 총무과이고 ···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동청사 건립 그것은 반포4동 청사와 서초1동 청사는 그게 계속비로서 이어나간 것이 총 사업비가 68억 4,000만원 해서 반포4동 청사는 17억을 했는데 2003년도에 7억하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서울시에서 토지사용 승인된 체비지 금액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서초1동 청사건립 계속비입니다. 그것도 계속비인데 26억 2,644만 8,000원도 설계를 다시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제42조 계속비 조항을 제가 이것 당연하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보면 특히 이월비 4개의 사항 중에서 사업기간을 보겠습니다.
횡성연수원 건립 사업기간은 2005년~2006년간입니다. 그리고 반포4동 청사건립은 2003년부터 2006년이고요. 서초1동 청사건립은 2005년부터 2006년입니다. 그리고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은 2003년부터 2007년인데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부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반포4동도 제 생각으로는 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횡성연수원 건립하고 서초1동 청사건립 2건이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그 횡성연수원 건립의 사업기간은 2005년~2006년 2년간이죠. 그리고 서초1동 청사건립도 2005년~2006년간입니다.
그러면 횡성연수원 건립하고 서초1동 청사건립에는 계속비를 연도별 다 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집행 지연할 법정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연수원 건립은 2005년도에 해서 최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서초1동은 동일한 연도인데도 왜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몇 번 시켰었고 그다음에는 지금 금년 7월 1일 우리 제4기 민선구청장님 들어오셔서 혼합해서 대동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초지역이면 서초지역의 어느 동을 지정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고요. 서초1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도 건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제가 저희 서초구 자체의 어떤 리더 한 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제 판단에 의하면 이게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리더 한 분이 본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밑에 계신 분들이 좀 소신을 갖고 위에 건의나 어떤 것을 좀 하셨다고 그러면 서초구 전체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 고과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소신 있게 위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 중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해서 양재동에 있는 영어테마파크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졸속으로 민간사무로 위탁을 주어서 우리는 땅만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어서 영어테마파크를 운영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하는 용도로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줘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지 일단 여기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리고 또 태안연수원이 지금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장경주 위원
거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테마파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14일 날 개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에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자본 보조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검토해서 전용을 시킨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그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다시 한 번 점검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정지원국장 계시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기획경영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가고 주민생활국장이 기획경영국장으로 가고 그런 변화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정책을 했던 사람이 결산을 받아야 옳은 것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들도 이제 그러시네요.
그래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맺음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반적인 질의, 답변도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1쪽과 73쪽에 보면 동행정운영이라고 그래서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08-06입니다. 여기에 보면 50% 조금 안 되게 49% 정도를 불용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있는 뉴욕 맨해튼에서도 원어민 교사들을 모셔 와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책정된 금액도 왜 반밖에 보조를 하지 않았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책정한 이 30억도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에 확보된 내용까지도 이렇게 반밖에 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다른 구에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서초구에 777명의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의 명분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6억 7,000여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5,7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도 집행을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원봉사로서의 취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거기다 통장들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면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인지? 그리고 통장에 관한 형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5억 2,2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4억 7,700만원이 된 내용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정된 학교보조금 20억 중에서 34개교 학교에 총 11억을 교부 집행하고 8억 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학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앞으로는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내부적인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학교별로 2명씩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사정에 의해서 학교 원어민 교사 연계 과정에서 1명만 배치하게 되어서 10억 중 4억 2,000만원만을 집행하게 되었고 5억 7,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억 9,860만원과 5억 7,900만원을 합쳐서 14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각 학교별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 파악 받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반장수당 활용에 대해서는 통반장 보상품에서 3억 415만원 중에서 1억 3,100만원을 하고 할인가로 구매하다 보니까 1억 7,300만원이 남게 되었고 통장회의수당 3억 7,000만원 중에서 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합쳐서 2억 약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장이 777명입니다. 그 통장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경로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의 임무도 주고 또 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찾아보고 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학교에 분배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청구액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학교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청구된 금액에 비해서 15억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49%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숫자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원어민 교사까지 이 예산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원어민 교사에 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원어민 교사 예산이 2005년도에는 그게 별도로 합쳐서 학교 환경개선이 20억이고 영어교실 운영 10억원이 같이 합쳐서 30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예산액이 20억인데 상반기에 12억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8억원이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없이 학교에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부터 질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이 얼마여서 어느 정도냐?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과연 필요성 여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집행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만큼 올해의 요구액은 얼마였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얼마였었다, 그러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별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별도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그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각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의 자료를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정리해서 우리 장경주위원께 드리시고요.
장경주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제가 아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176쪽에 보면 영어테마파크 조성을 지금 장경주위원께서 6억을 전용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은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결산서를 보십시오. 세항에 보면 이것 분명히 동행정운영이어서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과장님들이 직제가, 그 담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서 업무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담당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것까지 다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옳은데 그 당시 제가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누구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여기 지금 세항에 보면 여전히 동행정운영이어서 이것은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6억을 어떻게 썼는지를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용한 금액은 6억원을 계상만 하고 그때 당시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 2,747만 5,000원을 했고 그때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설계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결국은 6억원을 전용해서 2,740만원만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2,740만원만 지출할 것으로 전용을 해야지 왜 6억원을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그 중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불용을 시킵니까? 그것이 예산을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설계비가 필요하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그것도 쓰기가 난처하다 그러면 2,740만원만 전용을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받은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거기서도 엄청난 금액을 턱도 안 되는 금액을 불용시키고 그런 예산 형태 결산 형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의사 결정권자 한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전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전용 할 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한 가지 추가로 영어테마파크는 전부 민간인이 다 시설을 설치했고 그랬는데 설계비를 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지 당초에 설계를 해서 그대로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때 처음에 설계비를 지출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설계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설계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결국 2,740만원만 쓸데없이 쓴 것에 불과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할 것도 아니었는데 설계해 놓고 결국 민간 위탁사업자한테 일하게 하고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앞으로는 모든 전용할 때나 예산집행 할 때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채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채무사항이 있고 우리가 연부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연부로 취득하고 그런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구태여 다시 말하면 이자를 주어 가면서 우리가 연부로 취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나가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 시중금리가 요즈음 대출이자는 얼마이고 예금이자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구체적으로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이 해당이 되겠네요?
장경주위원님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계속비로 사업을 할 때는 즉시 사업이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예산에 Portfolio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리가 연 4%인데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까 기획경영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예비비를 거의 100억원 정도로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디 전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다른 항목에서 잡을 수 없으면 그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바로 사서 해야지 왜 Portfolio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푼이라도 헛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지원국장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이나 복지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부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해예산으로 안 되면 두해로 하든지 하지 5년 거쳐서 땅 사고 몇 년 거쳐서 짓고 하면 실제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정책이나 어떤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각별히 소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부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연부 취득으로 토지를 집행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참고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연부취득 조건부여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구청에 이렇게 팔 때는 그냥 계약하면 되지만 예컨대 토지를 파는 입장에 있는 공사 등이 있지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연부를 하고 싶다고 연부가 되고 원샷에 대금지불을 하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토지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였으며 왜 연부 취득일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금리 등도 고려할 때 좋은 조건이 아닐 수가 있는데 연부취득으로 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토지공사나 서울시나 그런 데서 서울시 같으면 체비지일 경우는 연부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각하는 갑의 경우가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부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담보 비율 대출금리 같은 것을 봐서 연부 취득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연부 취득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파는 쪽에서 연부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취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복지시설 및 구립어린이 보호시설 구립어린이집 같은 현황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그것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내일 주민생활국 세출 분야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총괄적인 현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경주위원께서 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연부상환 하기로 한 것 우리가 일시에 갚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왜 거기에는 구립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연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도 그러면 일시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잔금 일시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경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구립어린이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금액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이 반포동 32번지 13호 완주군 농산물직판장 거기는 추경예산에 일시불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한 가지만 당초에 구립어린이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할 당시에 이것이 3년 연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년 연부로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 계속비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야 금년도 추경 예산 편성해서 일시에 상환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도 계속비로 표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립어린이 도서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거기에 연도별 채무부담액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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