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충주 납골시설부지와 예산청소년 수련원 부지가 당초 계획과 변경되어서 자꾸 시설이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화장장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대법원 판결을 해소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땅만 사놓고 납골당 건설은 하지 않고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문제라든지 납골문제가 대두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초로 시작이 됩니다.
2001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원지동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의 계획이 원지동에 5만 2,967평에 화장장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을 한다고 해서 우리구와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 삼위일체가 되어서 반대의 물결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법적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집단시위까지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대안있는 반대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반대를 한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추모공원시설 부지에 의료시설 같은 시설을 입지시키고 그 부속시설로 3내지 5개 범위 내에서 화장로를 건설을 하고 납골시설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제시된 대안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구에서 다른 지역에 납골시설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서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 하다가 충주시에 있는 모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2만평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선정하게 되었고 그때 충주시와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납골시설이라든지 이런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이 충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둘러서 부지를 확보를 했고 그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10억여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서 대금도 지불하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만평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납골시설을 하되 그 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를 해라 그 2만평의 부지 가지고는 어려움이 따라서 추가적으로 2만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이 토지주가 우리 당초 2만평 산 땅 가격보다도 2~3배를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 또 충주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해서 추진을 해주었는데 새로운 시장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첫째 충주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계속 진전을 하지 못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충주에 납골당을 설치할 부지가 지지부진한데 우리가 아까 판결에서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 큰일 났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난다는 우리 입지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화장장 입지는 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 구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청소년 부지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매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토지의 납골당 시설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대안으로 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연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바로 우리 수련원 매입 예정토지와 직선거리로 한 2㎞이내에 예산군에 공동묘지 부지가 대규모 있습니다. 그 묘지를 할애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군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그쪽에 설치한다면 최소한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데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무리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 나가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운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고 위원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패소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1심과 2심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패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 심의라서 다소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전제를 깔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되었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당장 지난해에 금년 1월초에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상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 그것이 판결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지 않겠느냐, 났을 때 당장 판결난 그 날로 각 언론사에서 서초구청장한테 서초구의 앞으로의 견해는 뭐냐 이런 대안이 뭐냐 이런 것이 질문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떠한 경과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그런 것과 연계해서 미루었다는 사항이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애써서 한 것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반대에 고생했고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법리 논쟁에서 우리가 항상 이겼습니다. 이기면 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르렀던 것이지 우리 아까 5년 동안 뭘 했느냐 사실상 우리가 충주시 수련원과 예산 청소년수련원의 예산은 2004년도와 2005년도 2개년의 상황입니다. 지금 2006년도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지 못했지 우리가 나태하거나 태만해서 또 직무를 유기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다행스럽게 승소를 해서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지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현재 추모공원의 추진 배경하고 그리고 지금 장묘시설 현황과 실태 또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