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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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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 9월 14일 목요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하겠는데 어차피 기획경영국 하면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토지라든지 기타를 연부로 취득하고 있는데 그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대출하는 이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수수료보다도 적은 형편입니다.
그와 더불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부취득이 아닌 바로 일시불로 처리를 해야 목적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동청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된 내용과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청사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200㎡ 미만의 200㎡면 70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하고 공공시설이 점유되어 있는 체비지라든지 도로 부분, 도로에도 우리가 20m 아래로는 가져오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2동에 있는 근린공원 그것은 잘 가져온 것 같은데 나머지 기타 사항에는 지금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찾아와서 우리 구 재산으로 할 것인지 그와 더불어 양재2동에 위치한 시민공원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연부취득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부취득의 경우에 이자를 4%를 지급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올해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하고 우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음주부터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남은 것을 일괄 이번에 납부하기로 예산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먼저 답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산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재산을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시청 측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기 재산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좀 소극적으로 태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아직 가져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적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장경주 부의장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불행한 결과가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서울시도 우리를 상대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듯이 우리도 피장파장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체비지에 관해서는 현물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서울시의 가장 큰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현재에 구청의 건물이 체비지를 깔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방침을 아직 서울시가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세우라고 요구는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양재2동 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1심에서는 장 부의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패소를 했고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간 좀더 저명한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해서 지금 현재 좀더 논리를 심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 부분은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빨리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은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도로 20m 미만 정도는 관리청에서 당연히 가져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 권리, 자기 재산을 못 찾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일부 들어보니까 혹시 서초구청 이 토지하고 양재시민의 공원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얘기도 본위원이 정확한 통로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청사기금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사와 더불어 정말 의회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의회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항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독립적인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소신이면서도 저희 구 전체의 청장님의 확고한 그런 신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고 단지 현재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결심, 그러니까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느냐 여기에 가장 큰 키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선택 가능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 청사관리기금을 쓰든 또는 예산을 추가로 더하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어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략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데 전략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서초구청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가져오고 양재시민의 공원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전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청사관련 되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구청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헐고 거기에서 환승주차장까지 거기를 확대해서 우리 대각선 쪽으로 보이는 SK건물처럼 그렇게 높게 지어서 의회도 들어가고 남으면 민간에게 임대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구두적인 계획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양재시민의 숲 관련해서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또 구청사 부지도 그것은 우리 욕심으로써는 장경주 부의장이나 저나 똑같고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단지 그 외에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잘 구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에 관련해서 보건소 주변을 대폭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아까 장경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경영에도 개선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사실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일단 기조를 잡은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보고요, 그것을 막연하게 의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낸다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아까도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청사기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면 우리의 모든 조건만 맞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미루어야 될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합니다.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반포4동 청사임대료 15억, 가정복지과에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비 10억원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 15억원은 사업을 전혀 추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예산집행 잔액란에는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을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이 결산서 484쪽부터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사업계획취소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계획변경취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잔액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 쪽에서 보면 계획변경취소 총계가 1억 2,853만 4,4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경주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이것을 미집행사업 속에는 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납골당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 말씀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넣을 것이 아니라 계획변경취소에 넣어서 처리해야 결산 서류상에 법체계상에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도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1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불용시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 부분이 사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골당이라든가 요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번 2006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2005년 이것을 불용을 시켰습니다만 2006년 노인요양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토지보상비가 2006년에도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 편성상의 문제는 있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서를 서류를 꾸미는데 있어서는 구성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변경 취소가 아니라 미발생을 했으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 한꺼번에 끝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기획경영국장께서 계속 시정하겠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소에 해결해서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또 한 가지 발언 중에 잘못 답변하신 것은 최고 의사정책결정기관은 의회입니다. 청장님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계획변경에 있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과 승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역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변경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장경주 위원
정책결정도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정책결정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획변경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책에 있어서 제일 처음 초창기 의사결정의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인데 그 중에 계획변경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국도 바뀌었습니다, 기획경영국으로.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민선2기답게 잘못된 것은 해서 그래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우리가 마치 균형은 안 맞추고 견제만 하고 있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결산할 때도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와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우리 집행부는 늘 그때 질의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때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인상을 또 주고받는 것이, 방금 장경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은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 하자는 그런 말씀에 바로 동의를 하시는데 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단년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의미의 계속비였는데 미발생된다고 계속 계속비로 넣어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냥 바로 그 자리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책임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좀더 숙고를 해서 계속비의 의미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장경주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하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잘못 표기가 되기에 얼른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른 의견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년도 사업이라면 명시이월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식 국장님께 혹시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서초구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0개입니다.
이경욱 위원
20개인데 구립어린이이집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 쪽에 많이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어린이집 분포 말씀을 하시는데 ···
이경욱 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방배, 반포, 잠원 그쪽에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배1동에.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20개중에서 19개가 서초지역 이쪽에 있고 방배1동에, 그쪽으로는 단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신설을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기획경영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생활국에서 직접적으로 통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경영국장도 직전에 바로 사회복지사무소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 있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소관국은 주민생활국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어제 보고한 내용 중에 57.9%로서 작년도 2004년 집행잔액 44%에 비해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데 이것은 행정수행이 소극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특별회계 부분에 집행잔액은 약 36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먼저 동료위원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일부 답변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보고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현재 구청사건립기금 등 기금은 13개 종류에 32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어제 받은 자료는 서초구 구청사건립기금에 10개 기금에 340억원으로 차이가 기금종류에는 2개가 나고 금액으로는 326억 대비 340억이니까 26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일단 시차는 납니다. 하나는 제출기일이 8월 12일이고 하나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8월 12일 기준이 326억에서 기간이 더 흘러가지고 8월 31일 되었으면 기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든다는 것은, 이 기금을 약 20일 동안에 그 차이 금액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신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2번 사항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인이 다는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드린 그것이 조금 잘못된 자료제출 같은데 우선 죄송합니다. 좀더 확인을 해서 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특별회계에 있어서 많은 집행잔액 발생 문제에 대해서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논리가 있는 아주 합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만 늘 특별회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집행률이 저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사실 많이 먹고 또 지적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사용처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주차장을 만드는 부지라는 것이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구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2,500만원이 나왔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주가 2,500만원에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가 이상으로서는 공공기관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그때도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저보고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신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한번 처리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재무과장하고 제도개선안까지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와 건설부에 낸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감정가에 관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 시가를 반영을 충분히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주변에 부동산중개소 한 3개 정도를 국가라든가 상급단체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근 거래가를 평균으로 해서 사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서까지 재정경제부하고 건설교통부에 냈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재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앙 부서에서는 법률개정도 안 해 주고이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태욱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민선4기도 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불을 지퍼 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금 확인되었습니까?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개 기금인데 지난 8월 1일 우리 직제 개편으로 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1개 과에서 통할함으로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 기금으로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노태욱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기금을 금융기관이 예치하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주시면 ···
노태욱 위원
그 기금의 종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8일이니까 며칠 안 되었지요. 만기일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 작년 9월 8일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테니까 지금 한 불과 1주일 이내에 만기가 되어서 지금 하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합쳐져 가지고 줄거나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에 무슨 집행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해가지고 서초구청 바깥을 벗어나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금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340억에 육박하는 기금이 있는 것을 대부분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약 315억 7,000만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24억 4,000만원이 됩니다. 보통예금 포션(portion)이 7.2%입니다. 보통예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1%로 아주 저조한데 예컨대 곧바로 착수할 기금 운용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운용이 되어도 좋겠지만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 요즘은 각종의 펀드가 많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우리 구체보다도 대단히 많은 기금의 액수가 되는데 이 기금운용을 위해서 연봉 약 7,000만원을 주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운용수익을 올림에 따라서 한 사람을 채용한 연봉 6, 7,000만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종전대로 무조건 기금을 정기예금은 보통예금 이렇게 단순히 운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서초구 직원이 더 늘더라도 영입을 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의 극대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구상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방침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92%이상을 3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7%대를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는 데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가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경영행정을 표방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 전 단계로 해가지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기금을 통합해서 통합기금관리조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민들께서 내주신 이 기금을 저희가 보람 있게 이윤이 산출될 수 있도록 경영적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노태욱위원이나 김희수위원님 여러분들이 금융관계 전문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그리고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하익봉 기획예산과장께서 기금의 숫자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까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과에 통합이 되었습니까, 한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 기금 자체가 통합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승인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통합되었다고 답변하시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2006년 7월 7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2006년 5월 19일자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위원장 정길자
2006년 7월 7일 의회 의결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2006년 5월 19일자로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두 기금이 ···
위원장 정길자
그때 재해대책기금은 폐지한다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이 300여억원이 있는데 지금 그 기금을 소관 부처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는 이 기금을 언제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예금 포션(Portion)을 높이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요구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높이 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쓰지 않는 자금도 예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금년부터는 그 기금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 기금을 한 군데 전체 모아놓고 예비비 조로 즉시 지불 가능한 것들은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펀드로 운용한다든지 수익이 높은 것으로 운용할 수 있게 그러면 훨씬 즉시 지불 가능한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기금은 고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부터는 기금도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식부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조만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아마 금년 안에는 이 기금에 대한 통합기금 조례와 복식부기 사항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
위원장 정길자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거의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면 방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 기관별 통합을 해서 우선 운용처가 빨리 도래하는 것은 금리가 적더라도 보통예금에 예치가 되어야 하겠지만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오래 되는 것은 수익이 높은 데 운용이 되어야 결국 우리의 재정이 윤택해지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별 포트폴리오도 생각하겠지만 기간별로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기금이 Long Term, Short Term으로 나누어져서 운용이 되어야 수익이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의견으로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 회의가 이번 9월에 종료되더라도 연말까지 꼭 그대로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운용이 과거처럼 되지 않고 좀더 진일보된 운용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첨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발언권은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2005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5개과 중에 예산총액이 54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총계가 한 6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률이 12.2%가 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집행잔액률 평균이 12.2%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집행잔액률이 24.5%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17.2%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17.7%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은 8억밖에 안 되지만 주민생활국의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률 비율이 높은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이 24%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 7월부터 해서 금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은 시범사업소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무소로 전입함에 따라서 사회복지보조요원이 많이 선발배치 되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도우미를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을 각 동에 사회복지도우미로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무소가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 과보다는 집행잔액률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정길자
예, 더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계속비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건립비가 15억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변경취소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계획변경취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2005년도로 하고 있지만.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액이 정보문화센터건립으로 해서 1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건립비가 10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9억 7,0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한 99만 7,000원은 토지감정평가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5월에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건립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설계용역을 7월 28일자로 해서 중지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63억이 금년도 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약간 부자 구이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예산지원이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립 지원 상태도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 건립규모라든가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그런 보조금 가능성이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작년도에 저희 시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계셨었는데 지금 다 바뀌셨지요, 그분들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본청에 가서 요청해 놓아서 저희가 따놓은 예산인데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과장도 바뀌고 당시에 책정해 주실 때 과장이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로 해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도인수의원님께서 한번 면담을 지난 8월에 1차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하지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애인정보문화센터이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서울시의원이 서초구에 네 분이 계시거든요, 비례까지 다섯 분인데, 그런 분들을 총합적으로 모이셔가지고 담당국에서 그분들에게 자금을 딸 낼 수 있도록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4억원의 예산으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89억은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가 15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63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복지관용으로 43억원 그리고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20억원 이렇게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비예산이 시 예산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규모라든가 또 시비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지금 일시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43억원과 20억, 63억원 중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클럽하우스 20억원은 제외하더라도 43억원은 배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구1장애인시설이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달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제가 직접 시에 가서 예산과장하고 담당과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어제 시의원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출산관계로 못 나오시고 네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차원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런 연후에도 안 되면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단계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시의 건강복지국인가 그렇습니다. 실무 국은 건강국인데 건강국에서는 주려는 의사가 있는데 예산 쪽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의 형편이 굉장히 시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안 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9월 중에 최대한 절충해서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거의 배정 안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아무리 우리 서초구 출신 시의원 네 분, 다섯 분이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쪽으로 저는 상당히 낙담스러운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그러졌는지 원래 장애인 시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연히 국비 요청해 놓고 시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심정적으로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의 어떤 탄력성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나란히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현 구청장인 당시 박성중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시 예산과에 직접 가서 예산과장을 만나고 경영기획실장을 만나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한종의원이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임한종의원의 몫으로 사실상 그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 전 단계에서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시장님한테 당시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고 이런 단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서울시 현 예산과장이나 경영실장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당시 의원발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형식을 의원발의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과장의 확답을 받아서 방법만 의원발의로 한 것이지 사실상은 시에서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의 조건이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04년도 10월인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다음 해인 2005년도부터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국비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예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사업이라는 포괄 분으로 시에 지원하면 시에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또 배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몫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로 왔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행정자치부의 중앙의 투융자 심사받은 것은 무효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중앙에서 받은 것은 그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투융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예산 편성해 준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주장하고 자기네들은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을 용의가 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 시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봤자 부정적으로 나올 것인데 굳이 우리가 불리하게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한 팽팽한 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서초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서초구에는 지금 사랑의교회에서 하는 사랑의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종합복지관이 없지 않느냐, 장애인이라는 것은 정신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시설이 있고 지금 사랑의복지관만 해도 한 4, 5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서초구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설비도 거의 7, 80%를 투자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을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서울시에 공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공문을 띄워서 15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토지도 매입하고 건립도 당신네들이 해서 건립을 해라 이것이 첫째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1안이 안 된다면 너희 43억을 조기 영달해라 그리고 차후에 운영비까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2가지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과, 국에서는 지금 강남지역에 장애인의 대기 수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1구 1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시설이 충분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강남지역만 지금 부족한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아무리 먼 지역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도 내가 접근하기 어렵고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실제 장애인이라면 필요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장거리에 도봉이나 은평이나 가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하루를 즐기고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금명간 하여간 시에서 답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추진을 하겠다, 아까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시설은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광역적 시설입니다. 아마 서초구민이 그 중에 3, 40% 정도 이용을 하고 나머지 아마 60% 정도는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서울시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경욱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는 공공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20개 있는데 지금 방배, 반포, 잠원지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명단을 안 갖고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방배1동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방배1동에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20개에서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배, 반포, 잠원지구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방배, 반포지역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면 방배1동 1개 지역이라는 것은 방배1동 지역만 1개 지역이라는 것인지 방배지역 전체를?
이경욱 위원
방배지역 전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반포, 방배지역은 9개입니다. 9개인데 반포까지 합해서인데 방배지역만 보면 방배어린이집이 방배1동에 있습니다. 방배2동에 까리따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방배3동에 성분도어린이집이 있고 또 방배3동에 서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주 작은 소규모 개인 주택에서 하는 집이고 서초어린이집이나 까리따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큰 곳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저희가 그것이 항상 애로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방배본동, 4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린이집을 검토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계속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와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동청사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편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부담액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구립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데도 27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연령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경욱 위원
그리고 사실 본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운영 상태를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아시지요, 어린이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까지 엄청난 투자이고 고생이 따른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부부들이 출근할 때 8시에 어린이를 구립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해서 6, 7시에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데 사실 젊은 부부들이 회사에서 우리 여기 구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다른 일을 못 봐요. 퇴근하자마자 가는데 구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상태를 획일적으로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상태를 좀 고쳤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가정복지하면 사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퇴근 때 어린이 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서 마음 놓고 젊은 부부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 어린이집이 아침에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을 해야 하는 수가 있고 또 밤에 근무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립 전 시설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4시간이나 야간 보육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미어린이집이나 연꽃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는 지금 야간보육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보육시설을 12시까지 하고 있고 장미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이런 상태가 늘어날 것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신설할 때는 염두를 해 주시고 운영상도 염두를 해 두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은 과 중의 하나가 아마 가정복지과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고 또 반면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사업을 전시성이나 어떤 그런 홍보용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늘 역대로 가장 많았던 그런 것을 기록하는 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노인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희 구의원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것하고 우리가 충주에도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충주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납골당을 짓고 무슨 청소년종합수련원을 만들고 우리 구에서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지부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납골당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라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그런 점들이 정말 행정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없이 무조건 땅만 가서 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정말 노인요양원을 잘해서 서초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요양원 계획을 쭉 세웠는데 사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지를 양재동하고 내곡동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은 그린벨트라서 그쪽에는 노인요양원을 짓을 수가 없고 병원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새로 양재동하고 같이 타당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결과 내곡동은 지금 병원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양재동 지역은 이쪽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뒤에 자동차학원 뒤쪽으로 그쪽에 구유지도 조금 있고 그쪽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밑에 건립되면 어떤 복지타운 같은 그런 이미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소송이 몇 가지 걸려있어서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진행상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 납골당 부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주에 납골당을 짓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 이야기는 납골당을 짓되 옆의 땅을 더 많이 사서 따로 레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으면서 같이 짓는 것을 조건으로 주민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부지를 도저히 그쪽에도 그 땅을 갖고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청계산 화장터가 아직 해결이 안 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도 새로운 단체장이 오셨고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그 땅에다 새로 구립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있는 땅에다 납골당을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일반문화센터하고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새로운 단체장님하고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그러면 충주에 대해서는 어떤 마스터플랜 이런 것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땅을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추가 땅은 그쪽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추가 땅은 하지 않고 기존 2만평 사 있는 그 땅을 가지고 그전에는 2만평 이쪽 2만평을 더 사고 한쪽은 납골당을 짓고 한쪽은 문화센터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만평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추가로 진행된 것은 없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현재는 그냥 있는 상태이고요. 납골당 문제는 어느 단체장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장님께 우리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청장님은 옛날에 먼저 땅 살 때부터 먼저 시장님하고 대화도 있었고 했지만 새로이 다시 단체장님들 간에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것이 납골당시설만으로는 안 되고 문화시설을 같이 해서 납골당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충남 예산에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이월시켰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산 땅을 그 당시에 매입을 못해서 이월된 상태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살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살아 있는데 ···
정길자 위원
금년도 예산 23억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 땅을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예산도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예산 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쪽에도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납골당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땅 주인들은 처음에 땅값이 너무 싸다 해서 다시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미 각서를 우리한테 낸 상태였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감정할 때도 우리 구에서 한 사람 추천을 했고 자기네도 한 사람 추전을 했고 양쪽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지금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추가로 그쪽에 예산 군수한테 우리가 납골당을 일부만 만약에 여기에 못 지으면 너희 쓰는 납골당을 우리 주민한테 거기가 2,000기 정도 들어가는 납골당이 예산 자체에 있습니다. 일부를 우리한테 대여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 납골당 예산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처음에는 납골당 얘기는 없었다가 추가로 검토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 주민의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그쪽 군수하고 납골당을 대여해 준다는 그런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쪽 체비지라든지 군 소유부지라면 그런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 주는 대신에 군수가 납골당을 책임져 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논리가 안 맞는 거래 같은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노태욱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은 지금 현재 우리는 보류상태에 있는데 보류하는 이유는 지금 화장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화장장 문제가 금년 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까지 우리 편성된 예산은 유지를 하면서 서울시한테 우리가 패소할 것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를 한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사업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장 판결 때 우리가 이런 토지를 확보했다는 명분만 축적하기 위한 상태이고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예산군수와의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확실한 답을 도지사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산군수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수가 자기네들이 책임질 테니까 보전산지도 해제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결정도 해 줄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납골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예산군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종전에는 우리가 폐지하려는 계획을 성안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주 건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2만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2만 부지를 확보해서 2만평에는 납골 또 2만평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충주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주시장의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서 이 부분도 납골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문제라든가 납골문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목장으로 바뀐다든지 산골장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거리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도 재검토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폐기처분한다면 명분이 약하다, 우리가 대법원 패소했을 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고 지금 이런 토지까지 확보해 놨다는 명분으로 해서 화장장을 저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분용으로 지금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에서 충주부지는 우리가 청계산 화장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예산에 청소년수련원 부지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도 납골당문제는 언급이 안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납골당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충주 예산 땅은 거의 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폐기까지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예산 부지매입비를 감편성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감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감편성 계획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획재정국 의견이 금년도 예산으로 감편성하는 것보다는 연도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을 감편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정이 현재 토지매각대금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불용액이 되더라도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에 의해서 지금 감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까 이 예산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그 과정도 사고이월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예산집행 지출원인행위를 작성하시는데 이 예산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사고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태생이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편성 안 했다는 그런 답변과 또 우리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감하지 않고 다른 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약한 것이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우리가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하겠다고 6억을 과감하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결국은 이 사업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사업 못하는 것은 깔끔하게 감편성해서 다음에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이것도 23억 이대로 불용시키면 내년에 이런 질의가 또 나옵니다. 왜 그때 하지도 못할 사업 뻔히 알면서 감편성하지 그냥 놔두어서 불용액 처리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 담당과가 어디인데 불용액이 많아지느냐 이런 식으로 늘 이것이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했으면 참 말끔하게 거의 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가적인 답변드릴까요?
정길자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장님 말씀대로 채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군과 토지주하고 사실상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다른 데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가계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가 계약서상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확정 단계이고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 그런 과정이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6년도에 사고이월이 안 된다면 서로가 조건이 맞았을 때 계약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가계약도 확정채무로 보고 계약을 했고 또 목적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감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번 추경에서 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우리가 늦어지고 했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금년 연말까지라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할 때 가계약서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는지 제가 예산 23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서를 봤습니다. 23억의 산출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땅을 사려면 이 평당 단가가 얼마이고 감정평가는 이렇게 나와서 이 단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몇 평이기 때문에 23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딱 어바우트로 천재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23억 이렇게 해서 그냥 품위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슨 가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보는지 지출하는데 어떤 이것을 견지하거나 체크할 장치가 하나도 없이 단순히 23억 지출하겠습니다, 예산 부지매입 어디 장소 이렇게 해서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지출방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출은 아니고요 ···
정길자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바랄 때 23억이라는 지출원인행위가 가장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아무리 10원이라도 지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행위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23억을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서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알아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귀감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어떻든간 이런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가계약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방침과 그쪽과 구두의 약속된 내용에 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
정길자 위원
무슨 가계약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는 아닌데 예산군수와 토지주와 서초구청장 3자 간에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테니 너희가 토지를 우리에게 매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장 간에 대화였지만 또 자매결연지이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약한다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본다면 위약했을 때는 신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이시죠?
장경주 위원
예.
장경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오후 회의 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충주에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 제일 처음에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시설까지 합쳐서 위락시설 그리고 수련원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또 땅을 샀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수련원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 납골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화장장 때문에 2001년부터 서초구의 온 주민들이 해서 막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지금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 패소를 한다는 잠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켜온 원지동의 화장터 부지가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우리는 복지문제에 앞서서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이 또 화장터 막는 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장터 납골당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해야 되고 아닐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만들면 된다는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땅만 사놓고 5년이 갔습니다. 시쳇말로 서초구청이 땅 장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안문제가 그렇게 컸음에도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군수가 바뀌어서 안 된다, 어디에서 땅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납골당만 부분적으로 매입한 게 저는 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서초구청에서는 납골당 한 개도 안하고 땅만 사놓고 있다가 곧 있으면 대법원 결정이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관련되었던 공무원들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충분히 상황, 대책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자 위원장님,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시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부위원장,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장경주위원께서 화장장 문제로 질의했던 부분을 이춘형 주민생활 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충주 납골시설부지와 예산청소년 수련원 부지가 당초 계획과 변경되어서 자꾸 시설이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화장장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대법원 판결을 해소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땅만 사놓고 납골당 건설은 하지 않고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문제라든지 납골문제가 대두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초로 시작이 됩니다.
2001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원지동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의 계획이 원지동에 5만 2,967평에 화장장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을 한다고 해서 우리구와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 삼위일체가 되어서 반대의 물결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법적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집단시위까지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대안있는 반대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반대를 한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추모공원시설 부지에 의료시설 같은 시설을 입지시키고 그 부속시설로 3내지 5개 범위 내에서 화장로를 건설을 하고 납골시설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제시된 대안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구에서 다른 지역에 납골시설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서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 하다가 충주시에 있는 모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2만평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선정하게 되었고 그때 충주시와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납골시설이라든지 이런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이 충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둘러서 부지를 확보를 했고 그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10억여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서 대금도 지불하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만평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납골시설을 하되 그 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를 해라 그 2만평의 부지 가지고는 어려움이 따라서 추가적으로 2만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이 토지주가 우리 당초 2만평 산 땅 가격보다도 2~3배를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 또 충주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해서 추진을 해주었는데 새로운 시장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첫째 충주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계속 진전을 하지 못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충주에 납골당을 설치할 부지가 지지부진한데 우리가 아까 판결에서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 큰일 났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난다는 우리 입지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화장장 입지는 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 구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청소년 부지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매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토지의 납골당 시설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대안으로 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연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바로 우리 수련원 매입 예정토지와 직선거리로 한 2㎞이내에 예산군에 공동묘지 부지가 대규모 있습니다. 그 묘지를 할애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군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그쪽에 설치한다면 최소한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데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무리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 나가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운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고 위원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패소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1심과 2심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패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 심의라서 다소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전제를 깔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되었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당장 지난해에 금년 1월초에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상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 그것이 판결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지 않겠느냐, 났을 때 당장 판결난 그 날로 각 언론사에서 서초구청장한테 서초구의 앞으로의 견해는 뭐냐 이런 대안이 뭐냐 이런 것이 질문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떠한 경과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그런 것과 연계해서 미루었다는 사항이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애써서 한 것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반대에 고생했고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법리 논쟁에서 우리가 항상 이겼습니다. 이기면 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르렀던 것이지 우리 아까 5년 동안 뭘 했느냐 사실상 우리가 충주시 수련원과 예산 청소년수련원의 예산은 2004년도와 2005년도 2개년의 상황입니다. 지금 2006년도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지 못했지 우리가 나태하거나 태만해서 또 직무를 유기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다행스럽게 승소를 해서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지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현재 추모공원의 추진 배경하고 그리고 지금 장묘시설 현황과 실태 또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15명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과도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첨언해서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알 권리 차원과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대처하는 차원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과 집행부를 떠나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초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주 건은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서 2003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건은 그 1년 뒤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충주 납골당 부지는 우리가 2004년도 2월 달에 부지 현장 답사를 했고 2004년 3월에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했고 2004년 4월 20일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 이전 등기를 완료를 그때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자료는 바로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산은 2004년 8월 21일에 예산 군수로부터 청소년수련원 건립 건의가 우리 서초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 10월에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안을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고 2005년 3월 10일에 아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부지매입 계획 방침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2005년 5월에 아마도 예산군 토지주가 토지 가격 문제 등등으로 해서 아마 가격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전면 보류를 하자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군에서는 또 이렇게 물밑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는 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을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 복사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본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료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3기 내지 5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립의료원급의 병원인데 이것은 안 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안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안되었기 때문에 3, 5기 설치하는 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안 1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사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3자는 동의가 되었고 나중에 동의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추진이 좌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대안 제시는 했지만 대안이 못 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 대안은 꼭 구립의료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도 들어온다면 거기에 화장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리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그 부속시설로 하는 그 대안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해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만약에 대안이라면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대형의료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또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있습니다.
지금 물밑 작업을 2, 3곳과 하고 있습니다. 외국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접촉은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와 서울시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과의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노출해서 공표해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한 2, 3개의 의료시설 계통에서 또 줄기세포인지 바이오계통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가 온다고 해서 그것하고 또 연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물밑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인데 답변을 간단간단해야지 이것 다른 위원님들 아는데 너무 토론하는 것 같아서 안 좋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초창기에 황우석씨 이야기이고 지금으로서는 답변한 내용이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주민생활국장께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납골시설을 원래 충주에다 하려고, 맞습니다. 땅을 샀을 때 우리가 납골시설만 하려고 계획을 먹었으면 바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당시에 실무 했던 우리 오세철 과장도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사 놓고 보니까 이왕이면 더 사가지고 수련원도 하고 이왕이면 가족끼리 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시간도 보내고 조상묘도 납골시설로 하자,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서 땅을 더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예산에서도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유지로 인해서 안 판다고 하면 예산 군수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납골시설만이라도 별도의 비용을 주어서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 사유지하고 예산군에서 했던 납골묘하고의 무슨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룬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서도 납골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라고 보면 지도를 떼어 보면 다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도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 후에 서초구청에다 발표 후에 확정이 되면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나면 바로 부지에 화장장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장로 20기와 납골당 5만개를 비롯한 장례식장이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런 것이지 우리한테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납골당 1기당 30만원씩을 주고 적게는 3,000기 많게는 5, 6,000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만 사놓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된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납골기를 1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한 대안에 대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까지 그냥 내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가까운 곳에 다른 구청처럼 몇 천기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판결이 난 다음에도 우리 구청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납골당을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 땅을 사놓았다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변보다 본위원이 지금 제시한 것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부지는 처음부터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부지는 예산군에서 우리한테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광지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주 문제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것이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우리가 납골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분상으로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구에도 납골시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15개 구청인가 사설 납골시설을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다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골 시설을 확보하려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곳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납골시설 확보는 사실상 소송에 휘말려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단지 강남구만 충청북도 음성군에 용인사라는 곳에 5,000기를 확보를 했는데 이곳에 확보해서 유일하게 25개 구에서 납골시설이 제대로 확보된 것은 강남구 하나다, 나머지는 확보되었지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금산 서대산에 있는 납골시설은 아마 그쪽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어서 사용 가능하고 지금 서초구민도 그쪽에 희망하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납골시설의 확보라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명분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앞서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납골에 대한 개념이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우리 추진과정보다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납골이 수목장, 산골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화장은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납골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져 있고 또 납골시설이 사설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소 둔화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다, 납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큰 민원은 지금 야기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스스로 열심히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
장경주 위원
나중에 기회가 아니라 분명히 하고 갈 것은 해야지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골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골이 언론에 한두 번 됐다고 그래서 산골 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흐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장경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산골 문제가 아니라 화장터를 비롯한 납골당 장례식장을 지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접해했다면 저는 강남구에 사정해서 우리 같이 하자, 안 되면 1,000기만이라도 좀 다오, 라고 확보해 놓고 있어야 명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설납골당을 해서 비록 소송에 쟁송이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이 어떠한 명분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데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좀 하든지 아니면 사설납골당 해서 쟁송 들어가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서초구를 위해서는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일단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강남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으신 것 같은데 한 1,000기 정도는 우리에게 할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1,000기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화장이라는 대세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고 최소의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는 이쪽에 화장장 입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시간 장경주위원과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그런 문제는 결산심사에서 한 번에 결론 맺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정책토론 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목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액과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쪽수는 57쪽에서 많게는 16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 자료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있고 지출액이라는 게 결국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실천한 비율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비율이라는 게 산출할 때 50% 이상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거의 30%, 24%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예산액 대비 집행 비율이 극히 높게 잡혀 있는 것은 뭔가 사유가 있을 텐데 우리 국·과장님 계신데 과별로 사실은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집행 후 잔액을 뜻하는 것이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집행 후 잔액인데 제가 지난달에 공시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이 표현도 한 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실행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미집행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서초구민들이 재정 상태를 매년 감사를 거쳐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집행 후 미실행 잔액이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게 표시에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집행잔액에는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도 있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예산 집행을 했는데 낙찰차액이라던가 이러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절감 액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73%라든지 그다음에 전산개발 쪽 분야를 보면 100%로 실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특수사정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남아 있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본래 예산은 잡혀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50% 이상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과별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과별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39쪽에 보면 가정복지란에 보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정복지과부터 그럼 먼저 시작을 해 주시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9쪽입니다. 비율이 71%로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인데 실행액은 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이 얼마인고 하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50% 절반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하고 남아 있는 잔액으로 적혀 있는 게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향후 1년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미실행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달성도가 목표에 근접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이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실천, 실행 의지가 약했다든지 이것은 우리 피드백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복지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 번 하고 다른 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전문위원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20쪽과 21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비율이 50% 미만인 내용만 이렇게 딱 골라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 답변의 범위도 규명이 되니까 다른 과장님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우선 노태욱위원님이 바로 적시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미만인 것을 짚어서 이 업무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다 집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특히 이제 불용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로 6,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70% 이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는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별로 예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선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예를 들어 노인회장 간담회나 또 노인자원봉사자 간담회 이런 것들이 전에는 쭉 간담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그런 간담회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하던 것을 쭉 잡아놓았는데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을 전부 못해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을 못해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종사자 같은 것은 올해 새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하고 앞으로 간담회 같은 것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예산 짤 때는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보궐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에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한 동만 선거를 해도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이것도 바뀌어서 상을 주면 구청장상을 주어도 시상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을 주려고 시상금을 잡아놓은 것이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학생들 대상으로 무슨 그리기 대회나 또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상금을 못 주어서 상을 안 주고 그냥 상장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는데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공직자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다고 그래야지 보궐선거는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주민생활지원과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준비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모두 1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82억 1,100만원인데 집행률은 한 7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5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우리가 아까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이게 25억 600만원 해서 한 22.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집행비율을 보면 아까 정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 사회복지과는 50% 미만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지방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에 4사분기 때 시비보조금이 한 9,000만원 정도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다 쓰고 구비를 1억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까 말씀대로 50% 미만 되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도우미를 써야 할 곳을 안 써서 절약된 일용인부임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2005년도 총예산이 170억이었습니다. 이중에 155억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5억원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이중에 6건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정보자료 관리 보안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전화요금에 병기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필증 부착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용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설치를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계획 물량이 2대로 서초1동과 반포4동 두 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에는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었고, 반포4동에는 동사무소 신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휴지통 설치비로 1,600만원을 저희가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 설치된 사항과 동일한 제품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태욱
백홍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영복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저희 세출 총계는 5,884만 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4,84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4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률이 17.7%로서 50% 넘는 미집행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영복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처리 봉투 가격문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심의하려다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봉투 가격이 아직도 종전대로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류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정화조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이 지금 부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보통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34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들어와서 이것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기로 그렇게 돼서 구의회에 한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유로 통과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 민선4기로 우리 구의회 구성된 이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수위나 구의회에서 여러 경로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저희가 이 대행업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켜 보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추진 중이 아니라 현재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조금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강남하고 연계해서 한 번 같이 올려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그러면 의회에 올린 그 개정안은 무시하고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아닙니다. 그것하고 같이 그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가격 관계는 지금 현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구하고 강남구가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70원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울시 평균은 349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가격의 문제가 우리 강남, 서초 부자구 잘 사는 지역은 싸고 강북지역은 비싸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양극화 문제도 대두되고 강북지역의 다른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 정부 측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 의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작정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가격의 적정선을 따져 본 연후에 또 우리 서초구만 먼저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와 연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 개정안은 아마 270원에서 35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에 파악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정성을 지금 다시 한번 따져 보고 또 사회 전체가 우리 강남구와 서초만 사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조화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이춘형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위생과 쪽에 유통 관련업 위반에 과징금이라든지 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10% 대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징금도 그렇고 현년도는 또 100%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현년도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과징금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어떤 제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관련업 위반이 징수결정액하고 수입필액 그것이 실제적으로 100%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가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과년도분입니다.
정길자 위원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현저히 저조하고 그렇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현저히 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율 높일 방안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영복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유통관련 위반 과년도분하고 식품위생 위반 과년도분 공중위생법 위반 과년도 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영업장 폐쇄가 많아서 추정을 하더라도 자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징수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현년도 당해연도 것은 100% 징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년도분하고 어떤 제도상에 변화가 있길래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은 폐쇄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위생과장 정영복
과징금 제도는 제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선납한 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전의 제도는 과징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
정길자 위원
과징금 제도가 없었으면 아까 이것이 과년도분이라고 그랬는데 유통관련 과년도분이 징수율이9.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되네요?
위생과장 정영복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2004년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지요?
위생과장 정영복
우리가 법률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데 처분만 하지 처분하면서 사전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납기한을 정해서 고지 처분만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하려고 추적하더라도 영업장 폐쇄로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액을 유통 관련업 위반 예산액을 300만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105만원, 징수액은 200만원 그다음에 체납액은 1,90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징수결정액이라는 것 2,100만원은 받을 수 없다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
위생과장 정영복
처분은 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과세처분을 한 것인데 ···
정길자 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가 어려운 ···
위생과장 정영복
이것은 보고드리기 민망스러운 부분인데 사고를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잘 모르지만 그 직원이 아마 징수를 했다가 사고 난 후에 행정처분으로 해서 부과징수 처분을 하다 보니까 체납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
정길자 위원
이미 그 직원이 착복을 했는데 ···
위생과장 정영복
그래서 이것은 보고 드리기 뭐해서 그 정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행정 처분 당하고 지금 현직에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유통관련법 위반은 그렇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위생과장 정영복
저희가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부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법 이용업소에 부과되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불법 이용업소가 없어짐으로써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업인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많은 업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태위반이나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법률위반 사항이 적어져서 부과대상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용업이 저희들이 450개 정도 있었는데 작년도, 그 작년도 없어진 것이 120개입니다. 불법으로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은 위법으로 해야 되는데 위법업소가 줄면서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부과액수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어떤 부분이요?
위생과장 정영복
이용업이 지금 ···
정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용업 얘기 안 했습니다. 식품 위생업 위반 얘기했습니다.
이용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식품위생 위반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위생 위반 혼자서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공중위생위반 이용업수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그쪽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중위생 아닙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식품위생 위반 징수율이 70.11%이지요? 과년도 ···
정길자 위원
과년도요, 제가 현년도는 그렇게 되어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과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모두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생과장 정영복
식품위생 위반 과년도도 그전에 유통위반 관련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같이 사항을 부과해 놓고 고지해서 납부한 저희 업소가 1만 2,000업소가 있는데 하루에 민원 처리하는 것을 보고드리자면 업소 폐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징수를 못 했고 재산조회도 다 했는데 재산도 없어서 채권확보도 안 되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영복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과태료 징수율 부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지연 과태료 세입을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입이 1,109만 9,000원을 부과해서 609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징수율이 55%인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등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하여튼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납된 것을 채권 확보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체납이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작업을 하면 따로 부과를 별도로 나중에 합니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여쭤본 것이고 그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고지서에 의해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래서 바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화장실 해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안주면 안 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요즈음 PDA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해서 바로 출력해서 고지서 딱 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직원이 현장에서 수금을 하면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이런 징수율을 높이자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채권 확보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채권 확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정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 개선 등 하여튼 보완책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채권 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
위원장대리 노태욱
이춘형 주민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제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과태료는 우리가 매년 정화조 청소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된 것에 대해서 청소를 안 한 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 부과가 되지 현장에서 우리는 정화조 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태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한 40여분 100명 이내가 청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런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청소를 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소를 해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과태료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나간 것이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나간 것은 내야 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과태료가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 정화조 했기 때문에 과태료 내기 싫다 대부분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자꾸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럴 때도 과태료를 계속 예산액으로 잡고 징수 결정액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좋은데 바로 의무를 수행했을 때는 뭔가 해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수행했어도 놓아두니까 자꾸 체납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많이 단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극히 일부만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과태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용량이나 처리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하여간 징수율도 높이고 깨끗한 서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민입장에서 청소했으면 이것도 해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연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길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 질의 때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3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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