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확산, 자치센터 운영 관련 지원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위원 등의 임기 조정, 구의원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으며, 구청장은 자문단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6항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7항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호에서 제4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실적평가에 대한 시상금, 그다음에 제2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 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제3호는 지역문화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등 참가, 제4호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기회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지역문제 토론,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또는 제6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기능수행 관련 안건을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6조 제3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별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개하고 신규위촉의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6항이 되겠으며,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준칙안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제6항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과 조례안 제7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서초구 자체안으로 제출되었고 기타 부분은 표준안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2005년 12월 7일 통보되었고, 2006년 3월 29일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심의 중 4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2006년도 예산에 강사보상금 2억 9,928만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축제 운영 시상 등 보상금 6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4,429만원 등 약 3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일부 관련 예산도 200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