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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상징이 되는 휘장과 상징물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대표성이 확립됨에도 1999년 10월 23일 구청장훈령 제68호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발령, 시행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휘장 및 상질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휘장 및 상징물의 의미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구기에 대한 규격 등을 규정 안 제5조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의 상징인 휘장 등이 구청장훈령으로 제정 사용 중인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징물의 위상강화와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휘장 및 상징물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대전 동구, 광주 서·북구,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강원도 원주·춘천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휘장 및 상징물 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 10월 23일 서초구훈령 제68호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도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주민에게 명령하는 문서로 휘장 등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서초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로 규정함이 위상강화와 함께 대표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의견이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휘장 및 상징물 조례에 관한 제정은 장경주의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된 것은 지금 관악구청 하나 밖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관악구하고 2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훈령이나 예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한 결과와 장경주의원님 제안설명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령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전적 의미는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훈시나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남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남발이라는 것이 그런데 훈령의 남발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하나이고 21개 구청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훈령 자체가 남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도 좋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훈령 자체가 남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밀히 따져서 사람으로 치면 사생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그런 사생아처럼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4개 구청에서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성이 약하다면 약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는 남발이 아니고 지금 장경주의원님 발의하신대로 대표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훈령에 대해서 남발이라고 하기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남발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은 자꾸 타 구청을 예를 드시는데 타 구청을 예를 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훈령이라는 개념을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 제68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호부터 지금까지 리스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훈령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훈령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68개 훈령이 어떤 것이 위법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훈령이 1999년도 10월 23일 공포가 되었는데 99년도 5월 7일 구의회에 그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도 참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울특별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표창조례가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의 상징물을 대상 서식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장 및 감사장의 별지 서식을 현재 서초구의 휘장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장 및 감사장 등의 양식이 조례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표창조례 제3조에 의하면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종류를 정하고 있고 표창장 등의 서식은 동 조례 제8조에 별지 제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서초구 표창 서식은 서울특별시에서 폐기된 종전의 서울시 휘장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행 서울시 휘장은 1998년 3월 10일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서초구 휘장은 1999년 10월 23일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규정, 서초구 훈령 제68호와 같이 표창장의 서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되어 있는데 표창 조례의 전체 내용은 어떤 골자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또는 발의하신 장경주의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전문위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별지서식에 표창장 양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현재 휘장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형태상의 이야기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표창 수혜대상자는 누구이며 수혜자는 누구인 경우인지, 예컨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의회 의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단지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휘장 등 모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표창장의 표장권자는 구청장이고 대상자는 일반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상훈이 있는 표창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심사가 통과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감사장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어떤 표창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함이 옳을 듯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례에 의해서 그동안 어떤 표창을 해 왔는지 리스트가 있으면 쭉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경주의원 외 4명이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휘장이 변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례상에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사항으로 조례에도 조례상 변경시켜 놓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안된 사항이고요. 표창장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 등에 대해서 서식에 옛날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서초구 휘장으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도 노태욱위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답변 말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표창해 왔던 것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표창의 종류는 현재 시민 표창이 있고 공무원 표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창이 있는데 시민 표창 제도는 지금 각 동이나 위원회에서 재청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표창은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구청 직원을 상대로 표창을 주는 것인데 구청 직원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표창장은 소속기관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주는데 직무에 성실하거나 구민 복지 증진에 봉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장은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을 때 그 상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은 구정 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하신 공적이 크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방법은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좀더 보충을 하자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지 효자, 효부상이라든지 그럴 때 표창장 주는 그런 서식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노태욱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 표창을 받는 수혜자가 시민일수도 있고 공무원일수도 있고 다 지역사회에 기여가 있거나 공무를 수행하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추천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형식에 관한 것이니까 형식에 대해서 묻지요. 그러면 표창 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목이 표창이 맞습니까, 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 형식 같은 경우이면 외부에 표시해서 남이 알도록 할 수 있는 감사장의 형태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것 같으면 표장이 되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서 상장을 주는 의미로 격려하는 의미라면 표창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보시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구의원 누구든지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면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고맙고요. 표창장 조례안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서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조정 및 심의 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등 변경 사항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을 위하여 동사무소로 한정했던 것을 동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관할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조례 준칙 외 보완규정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워크숍 등과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우수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지역문화행사, 박람회참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동장이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임기를 연장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 적극 참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확산, 자치센터 운영 관련 지원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위원 등의 임기 조정, 구의원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으며, 구청장은 자문단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6항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7항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호에서 제4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실적평가에 대한 시상금, 그다음에 제2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 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제3호는 지역문화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등 참가, 제4호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기회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지역문제 토론,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또는 제6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기능수행 관련 안건을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6조 제3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별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개하고 신규위촉의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6항이 되겠으며,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준칙안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제6항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과 조례안 제7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서초구 자체안으로 제출되었고 기타 부분은 표준안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2005년 12월 7일 통보되었고, 2006년 3월 29일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심의 중 4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2006년도 예산에 강사보상금 2억 9,928만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축제 운영 시상 등 보상금 6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4,429만원 등 약 3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일부 관련 예산도 200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조정 개선하여 제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17조 구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존에 있던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그 조례의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랬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당연 고문직 규정의 원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아서 구의원의 위상과 이에 마땅한 예우 실추 개정안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연직 고문제도를 왜 구태여 폐지를 하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연직 고문에서 왜 당연직 고문을 뺐느냐 하면 지방선거에 의해서 이번에 중선거구제도로 개정함에 따라서 동에서 그 전에는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서 각 동에 1명씩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1명이 안 계실 경우도 있고 같은 동에 두 분이 계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빼게 되었고 행자부 준칙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직 제도를 폐지하지 마시고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개선이 되었으면 우선 의회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한 동이나 두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고문제도를 보면 3인 이상 고문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례로 설정해서 구태여 그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고문으로 하면 지금 여기 조례안으로 본다면 구의원들은 고문직이 될 수가 없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구의원이 중복적으로 3~4개 동의 고문이 되는 것은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는 것으로서 각 동 관할 구역의 기준으로 고문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행자부의 질의·답변에서 내려온 내용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 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조례개정 요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되 단, 고문의 인원수 제한에 있어 3인의 고문을 2인의 고문을 추가토록 하여서 5인 고문을 둘 수 있게 개선을 해 주고 그중 3인의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각 출신동이라든가 이런 구성되어 있는 동에 또 역할 된 동에 당연히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여기 조례를 보면 강화가 되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께서 이 동 저 동을 다녀가면서도 고문으로서 회의를 할 때 참여하면 방배본동이면 방배본동이 어떻게 주민자치가 돌아가고, 또 방배4동은 어떻게 그 주민자치가 돌아가고, 방배1동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일이 구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활하게 그 주민자치제도에 이 고문제도가 당연직 고문제도가 되면 서로 주민자치위원 주민들하고 더 가깝고 친숙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행자부 준칙 제17조에 운영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인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 3인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종의 표준모델입니다. 그래서 준칙개정 통보사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준칙안에 기속될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3명에서 5명 이내로 둔다든지 이런 기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경욱 위원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정길자
저한테는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한테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저는 이 주민자치제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데 보니까 강사료 지급에 약 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시책 빼면 업무추진비죠, 그게 한 3,4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제가 보건대는 이 전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강사로 나오는 것이며 그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동장이 아무 거나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이런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은 현재 큰 것으로 해서 여섯 가지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컴퓨터교실 운영하고 일반 교양강좌,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주산교실,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소모품 운영 등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8개동 18개 주민자치센터 240개 강좌를 가지고 5,198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는 거나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동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답변 이해하셨습니까?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보상금으로 3억원이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400만원 그 다음에 한마음축제 운영조로 보상금이 6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강사보상금이 이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해서 기여가 있거나 한마음 축제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시상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모임의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서 좀 올라가도 괜찮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매년 종전에서 일정한 율만큼 다음 해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균형을 가지고 변화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사 보상금 3억원 중에서 전체 중에서 이 정도를 충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 동의 지방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주민의 소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나 알고 계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4억 7,000만원, 운영자치 운영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으로서 컴퓨터교실 운영 등 자치운영에 있어서 3억 4,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 대회에서 1,7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에서 67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집기 확충을 위해서 8,2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인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나오는 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에 제가 몇 분의 동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종전하고 달라서 이것이 응집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시상에 충당하는 금액은 아까 보고하신 내용은 67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전체 중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도 이것을 좀 넓히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질의는 이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고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다만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역을 포함한다 이런 질의 답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고문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 국·과에서는 이 고문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연직 고문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고 당연직 고문이 아닌 위촉직 동사무소에서 위촉하는 고문은 어떤 사람이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의사가 결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논의되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조례 제17조에 보면 구성에 지금 현행은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두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지역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직이 이번에 각동에 골고루 1명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내용을 뺏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각동에서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각 동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인원들로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전위원님이 가셔서 위원장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전 의원님이라는 것이 뭐지요, 전 의원이 내려가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전 구의원님이 ···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이 질의하고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컴퓨터교실 운영할 때 강사보상금이 강사들 월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수당입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18개동에 1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지요. 컴퓨터 강좌에 예를 들어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그 강사들이 인원수는 각 동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컴퓨터교실이 본위원이 보니까 월, 수, 목반이 있고 화요일반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무상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회비를 내요. 이 강사료는 우리 회비로 충당하는 것 아니었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월 38만 4,000원을 지금 동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씩이요? 그러면 주민들이 낸 회비는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주민들이 낸 회비는 문화교실운영 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수강생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급이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월 38만 4,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낸 것은 전혀 관계 없으신가 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아니, 강좌를 시간당 정해지는 시간외에 추가로 할 때는 그 주민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제가 수강생이었는데 한달에 우리들은 일정 금액을 냈었는데요, 수강료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화교실 운영할 때 컴퓨터교실이 초급반은 그러니까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기초단계를 할 때는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할 때는 거기서 동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낸 돈은 그 동사무소 내에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을 봉급을 조금 드리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참 뭡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노태욱위원이나 문은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강사료를 보면 4억이면 18개동으로 나누어서 하면 한 동에 한 1,800만원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1개월을 치면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수당이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40 강좌로 했을 때 일부의 비용은 자치센터에 의해서 회비를 걷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에 했을 때 동에서 행정으로 하던 것이 계승 발전된 부분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강사료뿐만 아니라 4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활발한 주민자치 운영이 현실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가 들어와서 금년부터 각동에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예산 자체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 행정으로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구에서는 주로 구에서 모든 행정을 했고 또 다른 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으로 업무 이양부터 전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중에서의 대안을 찾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만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에 따르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전 동의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위원을 위촉하고 모집할 때 현실적으로 동장의 역량에 의해서 모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폭넓게 위원들을 모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의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활성화 시키지 못한 저해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장이 모집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대부분 주제거리를 동장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개념이면 공조직이고 아니면 사조직 개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 번 일단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동장의 뜻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구의원님이나 관내에 있는 직능 단체장이나 여러 전직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모집은 지금까지는 동장위주에 의해서 위촉을 했지만 앞으로는 동 위주가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동장의 역량에 의해서 모집을 한다고 처음에 조직할 때는 동장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각동에서 위원님들을 모집 추천하실 때 이것이 자진해서 하시겠다는 분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동장이 아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장이 아니고 관할 자치단체의 앞으로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여러 가지 연계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연계 방안 이것이 정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절대 자체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각동도 동이지만 구청적인 다시 말하면 문화행정과와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인원을 일단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인원을 각 동별로 어떤 일정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과 더불어 모든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어떤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번씩 만난서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뭡니까? 예를 들면 지역문제 토론, 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까지 주민자치 기능까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능까지 내집 앞 청소,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의 기능기능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제도적이나 모든 것을 봐서 한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한 번 답변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각 통장대표나 각 학교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과 이런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자를 그 분들로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주민들 중에서 각계각층에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가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각 동에 특색이 있도록 각 동에 각종 행사가 있다면 각종 행사에 맞도록 동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질의내용하고 좀 빗나갔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임시회의나 아니면 정기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의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발굴을 누가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심의할 수 있는 의제를 하는 것은 동 자체내에서 사전에 나온 얘기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께서 관할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심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으로 이것을 어떻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회의 기능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단순히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정확성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일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의제나 문제나 여기에서 보면 해야 될 내용들이 안 제5조에도 있고 안 제4조, 안 제7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발굴을 하고 심의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기까지가 과연 메커니즘이 이 체제로서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학계나 언론계나 여러 덕망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교체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면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더 넓혀야만 한 동에 주민이 적은 곳은 2만명에서 평균 3만명 정도 되는데 25명의 위원으로서의 자치센터의 일이 많은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큰 행사가 있고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위원은 각 구 공통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25명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그 동네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모든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25명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할이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와 동에서 일어나는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일은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답변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의원님들이 15분이 계십니다. 40만 구민 대표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각 동에 2만 내지 3만 명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서초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표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 중에 일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동네의 선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 듣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반드시 25명이나 40명, 50명 많다고 해서 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상한선을 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역할 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구의원님이 동 자치위원회에 주관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서 행자부에서 의원님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아닌데 위원회에서 고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 위에도 위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할 수도 있고 고문으로서 그 역할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직이면서도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해서 말 그대로 고문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희는 의결권이 없어요.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을 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원 준칙이 서초구 하나뿐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이 그 동의 주민의 대표이신데 그렇다면 위원장을 구의원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여러 판단에 의해서 고문으로 두시면서 또 아까 말씀도 위원도 25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표결권이 없다, 25명 위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표결권을 꼭 갖는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결권을 주지 않는 것이 서초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행자부에서 뜻이 있어서 지침을 내린 것이니까 우리 구도 특별하게 튀어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표결권이 없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지역과 물론 저기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이라든지 조례 조항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의결이 없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우리 구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대안 제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도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든지 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으로 3,630만원 예산이 있지요? 각 동에 매월 15만원씩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집행을 각 동에서 다 공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집행을 잘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마다 사실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활성화되는 듯싶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동마다 회비를 내는데 회비납부가 각 동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느 동은 1만원을 내는 동도 있고 2만원, 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내는 동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저는 회의 때마다 거의 나가는데 방배동 같은 경우도 한 5명, 7명 이 정도예요. 많이 나와 봐야 10명인데 지금 여기 숫자는 25명까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15만원씩 동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아예 수당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추진비는 매월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5만원씩 각 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말 현재 각 동별 집계를 보면 서초1동과 반포본동, 방배2동은 거의 집행을 했고 서초2동, 서초4동, 양재1동 등은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집행이 대부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해서 …….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동사무소에 많이 있는데 각 동마다 이것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직능단체나 단체위원들에게도 수당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전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과 장경주위원님 말씀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의 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5인 하지 말고 더 이상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모이면 5명 내지 10명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늘려놓으면 그것이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5명이 나온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인원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당 문제는 강남 같은 경우는 한번 참석하면 돈이 많으니까 1인당 회비수당 7만원 준다고 그래요. 다른 데 5만원, 3만원 서울시의 7개구가 자치위원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만 수당을 주었을 경우에 동에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만 생각해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장 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여타 단체와 어떤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여타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고 또 15만원씩 어차피 내려가는 것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활성화 방안도 되고 그래서 꼭 출석하는 사람한테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5명 위원이 다 있다고 매달 25명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 낭비는 아니고 활성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단체 중에서도 구에서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존에 지원액이 있는지 없는 단체, 업무의 성격 등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 감사하고요. 검토할 때 일반 직능단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일반 직능단체는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구 단위로 해서 사업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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