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본 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노사간에 단체 협상이 봄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단가가 69만 4,800원이 71만 4,000원으로 1만 9,200원이 인상되어 2,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2.7%가 증가되겠습니다.
상여금 인상분은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82만 2,624원이었던 예산이 4만 3,296원 5.2%가 증가해서 86만 5,92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연차 수당 등의 단가가 변동되어 당초 16억 6,522만 6,000원이었던 예산이 7,625만 6,000원 4.5%가 증가해서 17억 4,64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인상분에 있어서도 각종 수당 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초 18억 1,648만 3,000원이었던 예산이 8억 1,261만 3,000원이 증가하여 26억 2,91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69억 2,021만 8,000원에서 9억 5,751만 7,000원이 증가된 총 78억 7,7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