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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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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9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2일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질의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한 다음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입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경정예산 세입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입분야를 먼저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추가경정 예산서 19쪽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0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서초휴양소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당시에 개관한 이래 8월말까지 9,100만원이 세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1년도 예산을 1억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세입을 좀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입실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100만원 달성했으니까 앞으로 1,400만원만 추가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너무 활성화할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이것밖에 잡지 않았는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태안연수원 휴양소 사용료 수입을 1억 500만원을 잡았는데 9월까지의 수입이 9,100만원이면 너무 과소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초 태안휴양소의 수입은 9월 중순까지 9,12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성수기인 6월, 7월, 8월에는 평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초 개장하고 한 15일 정도에는 336만 9,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물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있습니다만 다소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적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지난 9월 중순까지 9,100만원이고 앞으로 1,400만원만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거의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만으로 채우겠다는 표현으로밖에 안 됩니다.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기획경영국 소관일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난번에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변상금도 지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두 가지의 대폭 증가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현재 중요한 저희 재산 임대수입이 반포주공3단지하고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현장에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반포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정산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공용 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포주공2단지 역시 지금 공사 중인데 우리 공용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3단지가 68억원 그다음에 주공2단지가 4억원 이렇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변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도 지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변상금은 우리가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들이 사실상 공사를 위해서 휀스를 치고 공사 그러니까 시행업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무단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형태를 취했고 임대료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반포2단지와 반포3단지의 토지를 반포3단지 토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받아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좀더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
위원장 정길자
그런 답변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반포3단지 토지가 우리 땅이어서 지금 팔았는데 그전에 우리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국장께서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은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해를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동안에 그 공용토지 자체가 공용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도로로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고 ···
위원장 정길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반포3단지에 우리가 380억 주고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우리 소유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유인 땅을 반포3단지에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사용료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그것이 같은 도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당연히 공용도로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그 도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획경영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유재산의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지금 바로 질의 끝났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산출내역은 면적 곱하기 ㎡당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0.05 사용료 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도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인지 알았더니 감정평가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임대 준 전체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활용을 하며, 여태까지 임대 준 것에 있어서 감정평가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지금 자료로.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금 감정평가액이냐 공시지가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 우리가 의뢰한 자료는 따로 장경주위원께 드리는데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전에까지는 공시지가라고 늘 답변을 해서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액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매 임대줄 때마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고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계시지요?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만 바로 지금 제시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잠깐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
위원장 정길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서 87쪽에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장이 감정평가로 주는 것인지 공시지가로 주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고 있으니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뒤에 정확한 답변을 ···
위원장 정길자
관계법령을 제시하라고 ···
장경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행되어야지 이런 식의 질의, 답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한다는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 최초 임대계약 체결시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상 임대에 있어서는 공시가격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매각할 때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대니까 공시지가이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식적으로 보면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것을 단순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 수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임대 분야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일일이 감정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감정료에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상에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 되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물론 감정,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소한 것까지 다 감정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감정가에 대한 수수료는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둘이 과중 2분의1씩 부담하든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감정평가 부분은 입법상 우리 구청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약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지금 준공3단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매각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처음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이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한번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 있다 질문하니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것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파악하고서 질의하는 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모르겠습니다. 매년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통과의례 수준이 의회인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의회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고 이 항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 기본적인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도 잘 모르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정확하게 우리 국 과장이 정확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실무자들이 그것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신중하게 앞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지금 말이죠, 사실 질의와 답변 내용이 전부다 속기록에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해 차원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국장님은 이 회의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회의장에 나가면 또 말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면서 서로 구정을 논하겠습니까, 그것 장경주위원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국장님 다 기억 못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해야지 지금 분명히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또 재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써 위원들이 의아해 할 때는 아, 뭔가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셔야지 그 자리에서만 답변만 얼렁뚱땅 넘어가는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하려고 한 말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인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구유재산 매각 시에 감정가를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답변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3단지 매각할 때는 그것 집어넣어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3단지라고 안했어요, 예산이 우리 것으로 한다고 했지.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식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전에는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에는 매도자가 감정수수료를 전액 부담한 것 맞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할 때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바뀐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분의1씩 부담하기로 그런데 반포3단지라든가 2단지 매각수입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수수료도 그것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감정가에 대해서 감정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부담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매수자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단지 특별히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재산을 팔 때는 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황국장님 답변은 그럼 반대로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나중에는 또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것하고는 전혀 또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드린 말씀이요?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387억 3,055만 6,000원인데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매각수입이요?
김익태 위원
예. 그것 매각수입에 대한 명세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들을 때 우리가 매각수입이 약 1,200억 정도 예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매각한 것하고 매각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세입분야로 방금 넣은 것은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87억원의 재산매각 수입 그 부분이 반포주공3단지하고 반포주공2단지가 있는데 반포주공3단지에 앞으로 총 아직 매각수입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은 우선 들어왔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 10%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도 700억원 가까이 680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익태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반포주공2단지도 우리가 지금 구거부지 분야의 매각 수입만 들어와 있고 전체 도로 용폐해가지고 들어온 수입은 앞으로도 더 300억 정도 더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 1,000억 정도는 매각 수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확한 면적과 평당 단가 ㎡당 감정가가 얼마인지 또 지목이 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되시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주택지 같은 데도 사유지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주거용보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땅 값이 턱없이 싼데 지금 지목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반포주공2단지라든가 3단지 지금 이미 매각한데도 앞으로 예정지역이 지목이 도로부지라면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제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구유재산 매각 시에 감정가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 규정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관련한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식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는 그 내용하고 그것을 아예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 하상도 재무과장이 들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예, 적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그냥 답변이 왔다갔다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관계 법령 같이 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도 향후 추가로 매각할 토지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하고 해서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드리세요. 지금 여기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또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도 아마 이것이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각 가액이 당연히 감정가 중 평균치입니다. 2개 감정 평가기관의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차액이?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은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네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어떤 부분?
김희수 위원
감정 평균치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액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최소한 시가는 부동산 몇 군데만 전화를 해보면 대략 평균 평당 가액은 나올 것입니다. 시가가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감정가는 인터넷 조회하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고 서초구 관내이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가하고 공시지가 사이로 아마 감정평가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 시가 3, 4군데 전화 걸은 시가하고 공시시가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감정가에 결정되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정확하게 안 해 보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만약에 제 사유지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 매각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가가 100억이라고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한 60억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감정가액은 75억 언저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율이 굉장히 차율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냥 감정가에 수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법 차원을 떠나서 단, 예산의 증액 차원으로서 당연히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가라는 것을 거기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견적을 해 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법상 어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무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행정이 어떤 사인을 향해서 뭐를 과다하게 요구를 할 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이 어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고 오랫동안 어떤 협상을 통해서 시가를 반영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잡고 뭐를 절충을 벌여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법상 규정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이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이지만 이 감정가액하고 만약 재건축 2, 3년 뒤에 완료되었을 때 감정가액은 굉장히 차이가 클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가액은 2, 3년 뒤에 대한 재건축 완료되었을 때에 대한 반영 물가에 당연히 감정에 포함시켜야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지금 반포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로 상계한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을 해서 우리가 먼저 받을 부분 받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다시 재감정을 해서 그 갭을 산정해서 추가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으로서 부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각금액이 한 30억이나 50억 이상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기준점 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최소한 자체적으로 한번 5, 6개 군데에 대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평당 가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평당 가액은 대부분은 2, 3년의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된 시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 몇 군데 전화해서 평균치 내고 실제 감정가액 평균치 내고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내면 몇 가지 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상당히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차이가 크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차후에 이런 감정기관은 배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판단해야 할 시점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방금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공시가격과 시가의 중간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반복되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단지 이번에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한번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실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감정가액이 어느 비율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세요.
김희수 위원
대부분 우리 공유재산 매각의 지목 중에서 도로에 대한 지목이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승인할 때 지목변경은 아마 재건축 완료 후에는 도로가 용도가 바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도로에 대한 재건축 시행 전에 도로에 대한 지목은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 지목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반 대하고 지목이 도로하고 된 같이 붙어있지만 그리고 지목에 따라서 감정가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공시지가 차액이 그러면 당연히 감정가로 할 때는 당연히 도로에 비해서 감정을 할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다 대지로 바꾼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아까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했고 지금 감정가 관련되어서 논의되는 화두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완성되는 시점은 3년 후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을 하면 다시 달라진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을 드리지요.
감정서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초구 재산을 구유재산 매각한다 이럴 때 감정평가기관이 한 30개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하고 논의가 있었지요, 질의 답변이. 지금 구체적으로 주공2단지나 3단지 그런 사례가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설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을 갖다가 매도자 측 서초구청에서 의뢰하는데 매수자 측 즉 시행 내지 시공사가 한 것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 사설 평가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기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노태욱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노태욱위원님 말씀대로 2+1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개의 감정법인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자가 또 1개 감정법인을 선정해서 3개의 감정법인의 평균을 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국 주체는 서초구청이든지 서초구민이라든지 주체인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의 평가는 타인이 한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고 국영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은 사설평가법인은 평가대상이 안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김익태위원님이나 김희수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이 소중한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것이 50억, 500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재산을 정말 한번 평가하는 것을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주무 국에서 실무자나 구청에서 따져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는 평가자가 그 현장 부동산에 갔을 때 자기가 가진 식견을 가지고 평가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890억이 나왔으면 맞는지를 검증하는 그것은 주무 관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평가위원회가 있다든지 시스템적으로 예컨대 10억 이하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석상에 올라온 감정평가액은 반드시 의견서가 나와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없다면 그 해당국에서 전문가, 전문가라면 실무 과장님 그룹에서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위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만 집고 넘어가야 할 심사부분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요.
지난주에는 한 가지 인정하셔서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정평가기관 3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아웃시스템으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진일보하셨다면 감정평가한 결과의 그 값어치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구 업무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향후 변경이나 개선여지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정평가 문제에 있어서의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에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공인된 감정법인에 맡겨서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취해 왔고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쪽에 한 군데 맡겨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기고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설 감정법인들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 기회균등에 의해서 해야, 경쟁에 의해서 해야 이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도 어떤 사인적 입장에서 그냥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안 맞으면 반포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안 팔면 제일 좋습니다. 안 팔면 알박기식으로 주공2단지, 3단지 안 팔고 계속 버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도 구 재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구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정가를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공공기관이 도시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강제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싸게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생각을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공익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노태욱위원님께서 감정평가상의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김희수위원님하고 노태욱위원님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점을 역설하셨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과거에는 우리 구가 사실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큰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또 남은 매각할 것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228해서 잡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잡수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수입이 잡수입인지 장사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인 이런 분들께서 잡수입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잡수입에 대한 산출근거 48억 정도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잡수입에 대해서 명세 좀 다음부터라도 기술을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아까 질의한 것도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이 안 되거든요 거기 맥락과 같아요. 이렇게 잡수입 해서 48억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우리 구청에서 장사하는 것이나 어떤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이경욱위원님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항목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잡다한 수입 그것을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항목 밑에 변상금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 이 부분을 총합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내가 지금 잡수입에 대해서 변상금, 과태료수입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 잡수입이라는 것을 빼고 변상금, 과태료 수입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48억을 지재해 놓고 산출기초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경욱 위원
규정상 잡수입이라고 쓰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그 근거 법령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1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시비 중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억 7,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역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해당 국·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국시비보조금이 노태욱위원님 말씀대로 다 소진해야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단지 국시비보조금들이 대부분 무슨 행사에 관련한 그런 비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그다음에 행정서포터즈 보조금,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행사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어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소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개별, 항목별 사항들은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노태욱 위원
지난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예산결산위원들 앞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데 이 시도비보조금 미사용 잔액 내역하고 사유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세입에 국비, 시비 보조 반환금은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출부분 하실 때 보면 그것이 안 나타나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반환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9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이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국시비보조 반환금은 반드시 세출에 내역이 잡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세출부분에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토털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세입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이 각 국·과에 분배가 되어서 예산내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데 세출에 그대로 각 예산 과목별로 반환금이 있는 경우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지난주에 연구 검토를 했는데 109페이지는 질의가 예를 들어서 그 항목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의는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겠고요.
기획경영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자료 주신 것 하고 이 부분을 따로 항목을 나누어서 주셔야 세출분야에서 질의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관련된 것 조금만 대안을 제시하려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약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이미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신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당연하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관리계획상에서 승인을 받으신 것이죠? 의결을.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관리계획상에서 예상금액까지 다해서 올라오지요.
김희수 위원
그 예상금액은 다시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상금액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산정할 때는 보통 우리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합니다. 하고 방금 제가 주공2단지, 3단지 그 부분은 제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생략됩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상에 있는 편성된 금액하고 실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아니면 조금 갭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상에 10억 이상 되는 금액하고 실제 감정가액하고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자료는 한 두어 개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 ···
김희수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감정가액하고 공시가격하고 차액은 지금쯤 나와 있을 것인데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공2, 3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큰 것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직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정확하게 지금, 계속 답변준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감정평가법인이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자체적으로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법규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지요?
최소한 어떤 금액이 20억 이상, 3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최소한 주위의 중개업소에 무작위로 6군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시가하고 공시지가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시가 대비 90% 이하로 내려가는 감정평가법인은 서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하는 것을 배제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30개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당연히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쉽지 않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되면 자꾸 자의적 판단이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자의적인 평가가 아니라 당연히 금액이 높아지는 것인데, 왜 자의적인 평가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 부동산 업체에다 알아보시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업체를 어느 업체를 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업체하고 어떤 뭐가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소관이 없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시가격 그것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우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우리 그것이 있습니다. 매각과 매수를 할 때 제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주요한 부서에 지적과장이라든가 재무과장, 또 건설관리과장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자체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럼요. 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분야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는 이렇게 많은데 또 해야 될 이야기는 많고 답변을 신속하고 묻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1억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사 종합민원센터, 구청사 기획상황실 환경개선, 구청사 소규모 공사 추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이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아서는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구청사 건립기금이 이번 추경에 약 380억이 올라와서 거의 한 56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11, 12억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의회 포함되어서 하면 빨리 조정을 하면 요즘 1년 정도 공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내년 1년 공사해가지고 신청사로 들어가서 의회와 또 집행부가 충분히 활용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지금 건립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지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정책기획단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역 지하를 관통해서 같이 우리 구청 진입로라든지 또 학교 옆에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청사도 지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만 1년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청사도 지금 지은다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있지만 현재 신중하게 그 단계를 의회하고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는 의회와 구 청사가 같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은 좀 힘들다. 그렇다 해서 지금 청사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그동안에 너무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지어도 설계하고 하려면 2, 3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청사가 노후하였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상황을 보수해서 지금 10억 이상 지금 편성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는 다른 곳에 설치는 안하고 지금 보수 차원입니까, 이 금액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를 들면 오케이민원센터 완전 리모델링이라든지 기획상황실의 정비라든지 특히 식당 관계 헬스장 관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보수차원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한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여권과 뒤에 3층 건물로 지금 가건물을 신축 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우리가 빨리 정확한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진도가 나가지 보면 빨리 이것 나가도 될 것을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층 청사를 어떤 식으로 짓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어떤 형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3층 건물은 가건물 상태로 짓습니다. 거기에 앞에 지금 민원여권과에 있는 과는 전부 오케이민원센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권과를 뒤에 가건물 3층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일부 부족한 사무실도 옮기고 여권과를 뒤쪽으로 완전히 가건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것이 많아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등을 또 설치를 하고 구내식당을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생상 구내식당은 개보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 지금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활용을 하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활용을 하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저희들이 샤워실하고 체력단련실 규모는 한 50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은 제한됩니다. 9시 이전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아침에 나와서 이 근처에서 헬스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9시 이전에 이용하고 6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한 1,300명이 되는데 이 규모가지고 외부인한테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원용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300명이 오전 9시전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50평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직원을 위한 시설이 될지 아니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보아서는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전시성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직원에 대해서 설치할 경우에 오전 오후에 얼마정도 이용할 직원이 있는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에 합쳐서 50명 내외가 이용하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이라면 전체 다 이용 설문서에 나왔지만 실지 운영한다면 직원들 어느 정도는 소화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사무실 공간이 좁고 이용 활용도가 좁은데 적은 평수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참여를 전 직원들이 못하는 데 오히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가까운 곳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제한받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 구청에서 청내에 헬스장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부기관이 요금이 그리 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청내에서 바로 올라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끝나면 바로 쓰는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근시간 전, 퇴근 시간 후인데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 측면에서 있느냐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넓어요. 청사도 있고 구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원들 정말 책상하나 놓기가 힘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갔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게끔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헬스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헬스외 포함되는 남녀 샤워실도 같이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름인데 더구나 우리가 현장 근무자가 많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구청 내에서 샤워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샤워도 못하고 땀 흘린 그대로 보면 숙직실에 그냥 잡니다. 냄새도 엄청나요. 그래서 헬스도 중요하지만 현장근무자를 위해서 거기에 남녀 샤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특히나 현장 근무자들은 샤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80쪽 중간에 구민만족행정 혁신리더십 교육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와 또 바로 하단에 횡성연수원 차수옹벽 설치 8,100만원, 또 노래방 설치비 2,000만원, 또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 8,0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또 차량 구매도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이것은 모든 일반 건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왜 추가로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이 지금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82쪽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대당 1,500만원씩 54대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에 방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고 또 연도별 구매 금액은 얼마이며 또 지금 이 구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뒤에 배석하는 직원들은 위원님 질문 잘 들었다가 자기 담당에 대한 질문 나오면 얼른 국장님께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국장님 혼자 자료 다 커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이 각 과별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 해당 담당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주민만족행정 혁신리더쉽 교육 말씀하시는데 교육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아카데미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 횡성연수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급탕시설이 7,200ℓ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용량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목욕탕 온탕 총 저수량이 약 2만ℓ가 필요한데 현재 시설은 7,200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양을 늘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로 공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계 당시에 용량 파악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시설은 직원들이 일반 앞으로 저희들이 MT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겠지만 보통 연수원 시설이 노래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치 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옹벽도 당초 설계상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골목으로 다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 설계되어 가지고 다시 연수원 시설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쳐야 된다 그래서 그 옹벽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지난번에 동 대화 시에 주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서초경찰서 관내에 27대, 그리고 방배경찰서 관내 27대 해서 총 54대를 금년에 추경으로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54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대 개당 1,500만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관내에 방범 전용 CCTV는 지금 9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포1동에 주택밀집지역에 5대하고 서초4동 영달공원 경부고속도로 지하보도 내에 4대로 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편이고 많은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54대를 반영시켰습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마지막 질의부터 역으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연도별 구매금액을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교육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우리 직원들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아까 물었고요. 차수옹벽 설치는 제가 볼 때 제도 그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이 당초에 설계는 옹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공사로 봐야 합니다. 하자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세한 관계는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 지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설계를 잘했다면 이런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설계 당시부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8,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안일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돈 줄 것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이것을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비용부담을 2분의 1 정도 부담하더라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을 하셨는데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이런 것은 사실 모든 건물에 일반적인 건물도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이 다 모양이에요. 추가로 설계변경하고 지금까지 설계변경 안 한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켜보면.
그리고 차량구매는 2,000만원인데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차량구매는 어떤 차량을 구매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옹벽설치 관계는 저희가 운영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거기에서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옹벽설치 관계도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계를 못 봤는데요, 저희들은 주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횡성군의 강우량이 7월 평균에 324㎜였는데 이번에는 최고 852㎜가 왔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비가 와서 설계 당시에도 평균 324㎜ 거기에 기준해서 옹벽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평균보다 3배나 많은 폭우가 오니까 거기에 물이 넘쳐서 옹벽설치해야 된다, 건축 당시 설계할 당시에도 몇 백년만에 오는 이런 것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폭우도 예비해서 설계해서 재난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당위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교육 말씀하신 대상은 저희 전 직원이 아니고 5급 이상 간부하고 민원 부서 팀장해서 약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공무원의 친절이라든가 정신교육, 국가의 미래 등등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반기 일이나 등등 봐서 재검토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 말씀드릴게요. 차량은 여기에서 평균 2시간 정도면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다니고 버스타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승용차를 서울하고 그동안 운행하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익태 위원
경승용차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한 2,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익태 위원
리더십 교육은 간부 이상 80분 정도 교육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예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안 했고 처음으로 예산 반영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했지만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지금 계속 지속된 교육인데 추가분으로 하는 줄 알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매년 구입한 것은 잊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횡성연수원 목욕탕 온수 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계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하고 차수옹벽 설치가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엄청난 돈을 주어서 설계를 시켰거든요. 돈을 주어서 설계를 시켰는데 설계 잘못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설계사한테 클레임(Claim)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이 오니까 그냥 반영했다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안이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물론 주무과에서 이 건축을 담당하기는 했어도 결국 예산심의는 행정지원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당초에 설계 잘못했으면 설계사한테 클레임을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설계 잘못 했으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안이한 태도이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맡았지만 당초 설계하고 시공, 준공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월평균 강우량이 324㎜이고 ···
위원장 정길자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 목욕탕 온수 보일러를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 잘못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용량에 비해서 적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회사한테 클레임을 제기해야지요. 그냥 잘못되었어, 알았어 돈 대줄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건축과 할 때 ···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심의는 국장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건축과에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장님,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왜 용량을 적게 설계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적게 했는지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인지 업자의 잘못인지 거기에 따른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서 예산을 결국은 행정지원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돈 8,000만원 나가는데 잘못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제가 방범용 CCTV 구매절차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방범용 CCTV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기백만원 정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상외로 너무 높은 단가가 책정되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이 특별한 어떤 장치가 업(Up)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범용 CCTV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1,500만원이라는 것은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CCTV도 1,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능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업자한테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공개입찰로 할 것입니다. 한데 예를 들면 CCTV가 360도 기존 강북이나 다른 데 설치된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앞뒤만 전후 얼마 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되는 것은 360도 회전하면서 좌우로 200m 정도 감시가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지구대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지만 주민이 밑에서 그것을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타구에 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우리들은 최신식으로 가장 기능이 잘된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CCTV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왕 설치하려면 최첨단의 기계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 금액이 대당 1,500만원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구매절차는 자체 입찰제도를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제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참고로 타구의 예를 보니까 설치하는데 7, 8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을 못하거든요.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금액, 단가 이런 것들을 그것을 구매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들이 나중에 제품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설명하는 공개 시연회를 갖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방범CCTV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범CCTV 운영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지금 이 CCTV를 단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단 54대가 경찰서에 합의되기는 서초경찰서 27대, 방배경찰서 27대인데 이 장소는 지난번 동 순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나중에 관할 경찰서하고 또 주민의견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금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지금 장소는 삼자가 합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경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방배4동 같은 경우에 주차관리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주차관리 CCTV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경욱 위원
그 주차관리 CCTV 운영에 보면 CCTV 기금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경욱 위원
이것이 방범 CCTV도 마찬가지로 주차하고 같이 겸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방배4동 관내에 있는 21대는 겸용입니다.
이경욱 위원
겸용인데 그 관리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방배4동 모니터를 보고 주차 과태료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주차관리를 한 것을 보면 주민들 편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놓고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해요. 또 6시에서 7시, 8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6시 이후에 차를 대 놓으니까 주민들이 길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방범용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운영기법을 자세하게 세우고 많은 돈을 쓰시는데 좀 원활하게 기금을 쓸 때는 원활하게 운영상 기법을 하셔서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경찰서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방범 전용 CCTV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초경찰서 반포, 서래지구대에서 운영하고 방범하고 주차겸용은 그린파킹에서 ···
김익태 위원
지금 54대는 방범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방범용은 전부 경찰서에다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54대 설치한다는 것은 방범하고 주차하고 겸용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CCTV가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용이라면 굳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일반회계에 편입했는지 특별회계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가능성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범용 CCTV 설치 추진계획은 방배경찰서나 서초경찰서에서 강도, 절도 등 강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관내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배4동에 되어 있는 것은 그린파킹 내에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뒤에 거기다 주차를 파킹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하면서 아울러서 방범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대를 총괄은 방배4동에 설치해서 방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54대도 설치하게 되면 설치장소는 CCTV 총괄 경찰서 관할에 설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용도를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주용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 있는 그린파킹은 본청에서부터 내려온 자체가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한 목적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방범용을 목적으로 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54대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까지 3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과 경찰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그런 CCTV라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400억 이상 있어도 쓸 데가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확보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면 어떠냐, 아까 그린파킹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인 모양인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 그런 가능성이 안 되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은 건의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능이 방범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는데 그런 방범기능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CCTV가 방범용, 주차용, 쓰레기 투기용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컨트롤 하면 그것을 주차, 방범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안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 곳에 집합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정말 CCTV 역할로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쪽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민원안내 전문도우미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4개월간 4명이 180만원씩 받으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요즘 서초구의 흐름이 자원봉사 체제로 가면서 언론의 칭찬을 받는데 지금의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민원 안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1명 있고 새마을부녀회 소속 자원봉사자 1명이 유니폼도 없이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론 조사라든가 또 본인들이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니폼도 없고 좀 친절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에 24개 구청을 파악한 결과 보통 4명에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밟고 상냥하게 또 전문지식을 가진 안내도우미를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밟은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결과 큰 실효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들이지 않지만 저희 서초구가 타구보다 앞서가지 못할망정 타구의 수준은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앞으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이나 또 유니폼을 입고 이것은 그냥 어느 도우미가 와서 일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아주 친절교육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병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입구에서부터 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같이 그냥 일반 환자들은 자기 병원 그것만 묻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참 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도 안하고 오전정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라는 것이 산뜻한 유니폼 복장에 어떤 면에서는 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문은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스케줄 상 오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연관 지어서 오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방금 질의 답변해 왔던 민원안내 그 항목 바로 밑에 시설비 있지요. 왼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이 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들도 심도 있게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안은 토털 1억 2,600만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0억을 증액해서 11억 5,000정도로 하자 이 안인데 오른쪽 구체적 항목을 보니까 주요 항목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청사 종합민원센터 설치 2억 5,000만원 이것 타당성이 의문시됩니다. 두 번째 구청사 기획상황실 환경개선 2억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위원들이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항목만 2억짜리만 이야기하면 그 밑에 체육단련실 및 사우나 시설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한다고 보고 그것은 대단히 타당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첫 번 시간에 질문에 장경주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저희 위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신축 가건물을 갖다가 편성한다고 했는데 우선 첫째 이 가건물 3층짜리 아까 오전에 나온 것이 이 시설비 10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가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종합민원센터 설치는 오케이민원센터의 민원업무 폭주에 의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여권을 하루 평균, 또는 월 평균해가지고 여권 업무량 주민 내방객이 총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서초구 순수 주민이 활용하는 주민은 1일 평균도 좋고 월 평균도 좋습니다. 몇 명이나 되며 %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주민이 주로 출입하는 것은 서초구 청사에 행정업무가 필요해서 출발되는데 오는 분이 주 출·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민들에게 매일매일 행정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외곽에서 개인 부담으로 2만 5,000원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과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권업무를 분석하자면 적어도 25%는 순수 주민율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분석하지 않은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투융자심의를 해 보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해서는 더 이상 20억이 아니라 2억의 예산도 안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5층의 기획상황실 환경개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억 5,000만원과 2억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않더라도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예비비 설정을 해가지고 가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며 주민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 쪽의 직원이나 구의회 직원들이 우선 업무 효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의회 직원들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 1명 TO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층에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전에 그 연도계획이 확정될 때 기정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해놓고 추경에는 11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쑥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구청사가 가까운 곳에 몇 개가 있으며 이것을 효율적인 재배치에 대한 생각은 없이 검토해 보았는데 가건물 짓기 전에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내용을 플랜을 받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청사가 1988년 개원 이래 그동안에 거의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사에 대한 관리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시면 일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층에 화장실에서 녹물이 나오고 천장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청사 관리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시겠지만 새로이 민선4기 청장님 들어오시고 우리 직원 복지와 또한 환경개선, 우리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의회 이런 모든 이러한 환경 개선을 먼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케이민원센터도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한 민원이 오면 이방저방 다 다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건축과라든지 무슨 과라든지 관련부서 전부 내려와 가지고 주민이 오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처리하자 그래서 편리성과 그 다음에 좌석 배치에 대해서 1층 민원실에 있는 여권과를 뒤에 3층 가건물로 옮기고 1층에는 진짜 한번 오면 오케이,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센터를 운영하자 그래서 거기를 전면적인 재배치와 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조명시설 등등해서 집기 그 비용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민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 저희들 새로운 차원에서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 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청사 짓고 난 다음 그동안에 기본시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회의라든지 외부의 회의를 하더라도 마이크도 작동 안 됩니다. 스피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부의 누가 방문객이 왔든지 외국에서 왔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변 단체에서 사용할 때 최소한 회의실이 기본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실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음향시설 모두 포함해서 2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에 말씀하신 1일 숫자 같은 것은 담당 국장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을 위해서 여권과장이 보고 드려도 좋겠습니까?
노태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여권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김권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권과 소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1일 발급하는 여권량은 발급 1일량 기준해서 800에서 850매 수준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 내방객까지 합치면 하루에 한 1,200여명이 서초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오케이민원센터는 현재 서초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증명과 유기한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구가 15개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여권팀을 할 수 없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3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오케이민원센터 내부 공사비가 일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답변 중에서 궁금한 부분 중에서 월 평균 내방 인원수도 있지만 이용률 순수 서초주민이 이용하는 이용률 예컨대 1,000명이 방문했는데 서초구민이 200명 같으면 이용률은 20%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권발급 업무가 우선인지 다른 의회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주민 만족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사무실 레이아웃 변경이 우선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고 가건물도 좋고 옮기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의회가 열린 다음에 의회에서도 구성이 의원과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구의회나 청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제에 어떤 개요가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이것 승인을 하지 그냥 어떤 항목이 나올 때마다 2억, 2억 5,000 그렇게 승인하지 말자하는 이런 취지이지요. 그래서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오늘 옥석을 가려보자 이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논란을 거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오후에 답이나 계획이 없으면 지금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아까 우선 여권과 같은 것부터 이용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내방객이 한 1,200여명 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여권 발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초구민이 25%, 동작, 관악 서울시 인근 서초구 주변 주민이 35%, 성남, 분당이 10%, 용인, 산본 주변지역이 35%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방문하는 인원은 약 25% 수준입니다.
노태욱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포괄적인 질문 마지막 오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오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아까 강수량까지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데이터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가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날만을 설명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권과장님이 통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오전에 장경주위원님 발언하신 것하고 제가 발언한 내용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종합민원센터 설치하는데 추경 필요하다, 기획상황실 환경 개선하는데 추경 필요하다, 그런데 기획상황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차체에 이런 것을 위해서 상황실과 민원센터와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과 의회 전문위원실과 기타 등등 주차장까지 차제에 검토해 보고 승인 여부를 해야 되지 지난주에 뭐 횡성이나 어디 태안에 있는 연수원 식으로 뭐하고 그 다음날 설계 변경하고 또 승인하고 작은 것은 2억 5,000만원 이것 모으면 작은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상호간에 해보고 오후에 다시 의견을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는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09쪽 여기 집행 잔액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육사업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하고 왜 집행 잔액이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은 총 수령액이 8억 6,54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8억 6,38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158만 4,000원이었고 또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보육시설로서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등인데 총 수령액이 32억 3,291만 7,000원이었고요, 집행액은 31억 8,418만 5,590원, 잔액이 4,793만 1,410원이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가 4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4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고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도 80만원이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액이 국비에서 3만 2,000원이 잔액이 남았고 시비에서 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에서 시비에서 286만 8,850원의 잔액이 남았고 방과후 교실 확대에 따른 비용에서 1,168만 2,0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비에서 12억 3,215만 2,5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보육시설 개보수비에서 국비가 155만 2,000원, 시비가 116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토털 국비는 158만 4,000원, 시비는 4,794만 1,410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이렇게 서초구에는 도와줄 보육사업의 운영비가 많이 남을 정도로 잘 되어 있나 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금액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100% 달성하고 남은 잔액을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긴 예산은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거기에 충분히 남길 정도로 충분히 지원이 다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100%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두운 곳에 손길이 잘 닫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분야 분야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99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9억 5,752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요인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상용직이라고 부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익태 위원
상용직 초임하고 제일 많이 받는 분들 샘플로 주시고 또 봉급명세서 각종 수당 다 포함해서 명세서 좀 샘플로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본 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노사간에 단체 협상이 봄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단가가 69만 4,800원이 71만 4,000원으로 1만 9,200원이 인상되어 2,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2.7%가 증가되겠습니다.
상여금 인상분은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82만 2,624원이었던 예산이 4만 3,296원 5.2%가 증가해서 86만 5,92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연차 수당 등의 단가가 변동되어 당초 16억 6,522만 6,000원이었던 예산이 7,625만 6,000원 4.5%가 증가해서 17억 4,64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인상분에 있어서도 각종 수당 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초 18억 1,648만 3,000원이었던 예산이 8억 1,261만 3,000원이 증가하여 26억 2,91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69억 2,021만 8,000원에서 9억 5,751만 7,000원이 증가된 총 78억 7,7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답변 국장님 잘 들었고요. 추가 편성요인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임금협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추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매년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럼 사용자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구청장협의회가 됩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럼 서울시내 공히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서초구청장협의회에서 간사구가 이제 구청장협의회장구가 간사구가 되어서 몇 개, 5개구 정도가 선정되어서 협상단이 편성되어서 노사협상 단체협상 내지는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매년 봄에 이루어집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삭감 하고말고 할만한 어떤 내용이 없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직성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익태 위원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정한 결과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80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가분 지금 이것이 4억인데 세부적 내용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가 서울시 전 구청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포인트를 900점 만점으로 해서 900점이라면 9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복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 타 구보다 적게 650점으로 했습니다. 타 구는 보통 포인트가 900점인데 그러니까 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650점 65만원으로 해서 타 구의 비중을 맞추어서 900포인트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인이 75만원, 또 배우자가 15만원 해서 90만원을 연간 선택적복지로 주면서 그 90만원 내에서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든지 또 다른 체력 훈련을 하든지 복지차원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든지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 구에 주는 그런 것입니다. 부족액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춘형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용직 전체 것, 그러니까 주민생활국 소관 상용직 전체 인원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두로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 상용직은 우리 주민생활국에는 환경미화원뿐이 없거든요. 태안연수원 1명뿐이 없습니다. 우리 상용직은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하고 토목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이것이 이제 상용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일은 하지만 공원녹지라든가 이렇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공원녹지에도 있고요.
김익태 위원
우리가 인사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것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
김익태 위원
환경미화원은 행정지원국에서 안 하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환경미화원은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것만 제출해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머지 상용직 인원이 있죠? 우리 각 부서에 지금 배치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청소원 제외하고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90명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90명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제가 이춘형 국장님한테 각종 수당 다 포함해서 1년에 수령하는 총액 그것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겠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아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가분 추가예산 4억을 더 편성하셨는데 작년까지는 650점, 65만원인데 지금 이제 25만원을 추가하는데 예산은 본예산보다 훨씬 더 늘어나네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 생각해도 65만원에서 25만원 늘어나면 3분의 1만 늘어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00% 이상이 늘어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오, 본예산에 7억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본예산에 7억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7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7억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4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7억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3억 4,200만원 말고 또 다른데 어디 또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게 기존 2006년도 편성이 7억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금년에 2월 14일 날 그 7억 중에서 집행액을 포상금으로 3억 4,000만원은 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본예산 7억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예산을 나누어 놓았군요? 지금 포상금하고 또 그것 다 옆으로 이관한 것 아닌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본예산 보시면 당초에 7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7억을 지금 포상금으로 하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반운영비에 ···
위원장 정길자
일반운영비로 나누어 놓은 것이네요. 갈라놓아서 지금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괄로 ···
위원장님! 지금 일괄해서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먼저 7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자매도시 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되어 있는데 자매도시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내 내지는 국외의 자매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홍보관은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꼭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왜 그렇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 서초구의 명물이랄까 서초구의 역사에 관한 전시장이나 홍보관은 제가 아직 서초구 어디에서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민들이 잘 알지도 못 하는 외국에 있는 일본의 어떠어떠한 시, 중국의 어떠어떠한 시 이런 데 자매결연한 거기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이 필요한지 질의를 드리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요점 정리를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5쪽 시설비 부분인데요.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추가분 했는데 설계용역비만 5,700만원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나 오전에 회의를 한 것처럼 맥락이 기본설계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하자가 있다면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요, 클레임의 청구가 필요하면 클레임을 청구해서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추경예산에 추가를 해도 되는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110쪽 콩 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도 감액한 예산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을 과다 수립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생겼는지 그것을 해당 국 과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노태욱위원님! 마지막에 콩 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건은 저희들이 기존 한불정보센터로서 명칭을 개칭한 것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가 해외 자매도시가 9군데 있고 국내 자매도시가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이나 기념품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층에 게첨되어 있는 그림이나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할 데가 없어서 지금 3층에 게첨했다가 묶어놓았는데 그런 기념품하고 전시물 모든 것을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시 위치를 1층에 했으면 좋겠지만 1층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2층 대강당 옆에 인터넷 자료실에 휴식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기증한 선물이나 또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 기념품 등을 전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서초구 홍보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 관내의 역사적인 지역 같은 데는 저희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습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청 내에 서초구의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했고 현장 학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서초에 필요한 자료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이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이전 편성 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우리가 그 건축 규모의 5%를 설계용역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2,780㎡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48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5%를 하다 보니까 1억 8,300만원에 추가적으로 5,700만원이 더 플러스 추가 소요가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횡성연수원 차수옹벽설치 8,100만원, 그리고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 8,000만원 각각 그것 우리가 지금 횡성연수원 건축비가 총 한 80억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볼 때는 80억이면 8,000만원, 이것 약 1%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공사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하자보수 개념으로 그냥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낫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중에 일반건축물 지으면 이 정도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말에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옹벽 설치도 지금 건축과에서 추가 설계하고 있고 감독부서도 거기이고 설계 감독 후 준공되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은 관계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데 관계 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다 보면 맥 빠지는 것이 각 설치의 주체 부서, 운영 주체 부서 이렇게 각각 틀리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거든요. 이것을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금 한 4년여 동안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돈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봐도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건립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방 설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구청을 꼭 새로이 건립해야지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비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서초구 구청을 새로 짓는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될 것인데 본위원은 우리 의회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회사무실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구민회관 뒤에 주차장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 주차장도 많이 포화상태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의회사무실 겸 지하에 2~3층 해서 주차장을 하면 주차도 해소되고 우리 의회가 이 3층에서 나가면 또 구태여 크게 구청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구청 실이 부족하다면 리모델링해서 증축해서 쓰는 방법을 해야지 이게 서초구 신문지상에도 구청만 크게 우아하게 지어놓고 한다는 그런 많은 외신 보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큰 계획은 잘 짜임새 있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의회도 짓고 주차장도 해소할 수 있게 구청기금을 좀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데 요즘에는 건축하는데 방식이 좋아서 속도가 빠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건물 짓는데 빠른데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실을 짓고 구민회관이 약 2만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면적이 4,068㎡ 거기하고 나면 그 뒤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거기다 우리 의회사무실을 지으면 구청하고도 가깝고 내곡동이니 여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 활용을 하면 우리 의회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사무실 개선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수하고 시설 보수하고 뭐하고 이런 기금을 좀 더 지금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절약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짜서 운영기금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처음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도 독립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의회도 독립되어서 나가고 구민회관도 사실 좁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의회도 나가고 구민회관도 넓히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청사하는 기금 해 놓고 멀쩡한 건물 뜯고 또 건물 지으면 구민들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질의 취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신청사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신청사를 짓겠다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의회나 같이 써서 협소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신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지가 2,096평이고 건물이 한 1,900평이 되는데 그 건물지은 지가 한 17년이 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지하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상중이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4~5층 지어서 지금 구민회관에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고 금요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 공간 예술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민방위교육장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새로 2,000평 대지에 한 1~2층은 지하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3,4,5층 의회 독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금가지고 꼭 반드시 신축 짓는다 검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저희도 검토해서 기금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그 중에서 서초휴양소 관리동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을 인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서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 인구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 별도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을 처음 건립할 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38평짜리를 50평으로 만들면 실제적으로 늘어난 평수는 12평인데 완공을 해서 사용도 안 해 보고 도중에 설계변경을 한다 더 짓는다 직원들의 숙소도 17평을 늘린다 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을 예산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 쓰셨지요?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마을회관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겠느냐 더 이상의 조치는 안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은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분이 기획경영국장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헷갈립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7,461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래방시설 4,000만원, 휴게광장비가리개 설치 등에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민원 차원입니까? 아니면 오는 고객들을 위한 봉사 차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쑥스럽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년 5월 15일에 준공을 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겸연쩍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동 증축 부분은 마을회관을 증축을 하고 직원 숙소가 증축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평수대로 설계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평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어떤 불만과 저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그 당시 총무과에서 이것이 관리되었는데 총무과에서 건축과에 건축설계 요청한 평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발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안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줄여서 제공을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달라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서 마을회관 면적도 12평 늘리면서 우리 직원의 숙소의 면적도 17평 늘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 부분을 넓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층도 넓히게 되어서 그렇게 평수가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했을 때 어느 평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시방서라든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네들이 줄여서 면적을 했는데 줄인 면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총무과와 건축과 기술부서와 행정부분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고 할까 서로 의견 교환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설계가 변경되는 결과까지 초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의견 교환이 안 되면 설계 잘못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변경해서 더 늘리면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면적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면적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 설득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민원을 충분히 수용해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도 이것을 짓게 되었으면 차질없이 지어서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없이 변경하는 것 없이 지어야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총무과, 건축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치고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안 나오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 절대 민원이 없겠느냐 하고 몇 번 누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행되지 않고 갈수록 하나하나 더 나옵니다.
또 에어컨 설치도 10대가 되어 있고 아까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설보완공사 할 때 노래방하고 이것도 노래방 설치 해 주는 것도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휴양소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동은 우리 건물입니다.
마을회관은 우리 관리동 일부분을 한 층을 할애해서 경로당이라고 할까 그 마을회관하고 거기 농산물직판장하고 한층이 설치하게 되고 2층에 이렇게 위치가 되고 3층에는 우리 숙소가 들어가고 1층에는 노래방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성수기에는 1,500만원의 수입이 되고 비수기에는 30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금년도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개관 초기에도 우리가 어떤 아까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저와 최고 평균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라고 판단할 때 최저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100% 예측되는 예산 추정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
장경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300만원이면 3만원씩 잡아서 한달에 그러면 하루에 3팀이나 많이 오면 배로 잡았을 때에 한 대여섯팀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농산물공판장 그 다음에 노래방시설 이런 것들이 참 어울린다고 보시는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답변하실 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아니까 서초휴양소가 5월 15일날 오픈을 했는데 비품구매가 그 밑에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비품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그 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금년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만실이 되었습니다.
47실 중에서 우리가 관리 인원들이 쓰는 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 계속 차고 있고요, 평시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만실입니다.
단지 평일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을회관을 설립해 달라 농산물직판장을 해 달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 이런 사항이었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좀 해줍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이미 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학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에 접한 주변지에 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의 요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 그 내역에 대해서 비품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비품구매 내역이 5,241만원이 있는데 로비안내대 제작이 있고요, 로비대리석 연마기 구매가 있고 잔디제초기 구매, 고객용 세탁기 짤순이 구매, 정수기 구매, 바베큐장 그릴필 구매 이런 이런 등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 이용에 보완하기 위한 그런 비품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외에는 더 추가로 혹시 들어갈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내년도 예산에 약간의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뭡니까? 그것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약 2억 2,9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는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인데 육상트랙이라든지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9,447만원을 예상했는데 육상트랙 같은 것은 재검토를 하고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은 완벽하게 하는 예산 정도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요.
전망대 및 옥상휴게광장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탄력적이고 품위 있는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75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한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휴양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지금 완벽하지 못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25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운동장다운 시설물 관리하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번에 예산이 여기서 통과되므로 인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까지 하면 97억입니다.
장경주 위원
97억이면 이번에 들어온 것은 5억원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소모품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전부 포함해서 97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97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 시켜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잘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공유재산에 있어서 예산에 올리려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 된 거지요, 기획경영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절차상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맞습니다.
미리 구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그것을 의회에 냈는데 그 일정상에 있어서 그것이 원활치가 못 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회의 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기획경영국장께서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면 일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의회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딱 해 놓았으면 모양도 좋고 이왕 투자하는 것 200억 가까이투자하고 싶은데 본위원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수없이 지난번 장경주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절차에 우리가 따르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고 그 과정은 아까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실무적인 추진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다짐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절차를 끝난 연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만 해주시면 이 태안연수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 했고 예산이 매 본예산, 추경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끝을 맺고 종결되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태안연수원이 운영 면에서나 또 모든 면에서 수익 면에서도 어느 정도 공익성을 취하면서 또 경제성이라고 그럴까 우리 수익도 창출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시겠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오전에 기획경영국장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우리가 반포2단지, 3단지 땅 매수 관계 했을 때 그 답변 나왔을 때도 그런데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오전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오후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추가분 해서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반포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서리풀 재건축사업이 기획경영국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야만이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적 하자 된 부분을 회기 내에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시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태안연수원 주변 주민에 대해서 몇 세대,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면 진산1리에 되어 있는데 그 주변부에는 87세대 23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거기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진산2리까지 포함해서는 진산2리가 또 109세대 326명,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1.5㎞ 정도 되는 부분에 몽산리가 있는데 거기가 113세대 335명이 있습니다. 총 309세대 891명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진산1리 87세대 230명이고 그 옆에 진산2리 109세대 326명 이 세대가 우리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민원 대상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박성중 구청장이 오랜만에 전 조남호 청장께서 3선을 연임하시고 이번에 바뀌셔서 아마 의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구청에서 서초구청을 홍보하는 자체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만 85쪽 보면 일반운영비 가운데 구정화보집 발간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구정4개년 추진계획 발간 3,000만원, 그리고 84쪽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서초인터넷신문 제작 프로그램 구매 3,000만원, 86쪽 보면 전산개발비로 구민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제 판단으로는 서초구청의 홍보라는 차원으로 하시겠지만 이 구정화보집은 당초 연초에 계획이 없었죠? 그런데 추가로 지금 추경으로 반영하신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이것 매년 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것은 통상 4~5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취임 초에 합니까, 아니면 임기 말쯤 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보통 취임 초기이죠.
김희수 위원
취임 초에 4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매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정화보집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의 판단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초의 어떤 위상에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보시면 정말 우리 서초의 체면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조잡한 것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래서 이번에 잘 정비해서 제대로 한 번 해 볼 생각으로 ···
김희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이나 책정하신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 판단은 물론 홍보차원으로 하겠지만 구정은 그런 조잡한 것으로는 예산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서초인터넷신문을 제작하면 그럼 서초인터넷신문도 결국 구정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죠, 다 홍보물이죠.
김희수 위원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홍보하는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여기 인터넷신문 이것은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 그대로 신문을 인터넷상에 편집되도록 해서 구민들이 항상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5쪽에 있는 우리 구정화보집 부분은 새롭게 민선4기도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손님도 오시고 이럴 때 또는 우리가 외부에 외국에 나가실 때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김희수 위원
그것은 이제 의원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다른 것으로 구정화보집 발간에 1억이 있다고 그러면 밑에 구정4개년 추진계획 발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구정화보집을 취임 초에 발행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화보집 내용에 구정4개년 계획을 포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많이 다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 화보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홍보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정4개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라던가 효과라던가 어떤 추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콘텐츠가 많이 다릅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86쪽 보면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이 2억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김희수 위원
저도 매일 들어가 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있는데 이것을 많은 부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서초생활넷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환경 설정이 조금 달라서 이것을 들어가는 부분이 서초생활넷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 구축 내역이 세부적으로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시스템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통합개발 1억 4,000만원 내용은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통합개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김희수위원님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생활넷에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또 다시 서초생활넷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또 회원 등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초생활넷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생활넷에 있는 많은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ID를 넣고 들어가지 않고 홈페이지 부분으로 상당 부분 이것을 끌어내서 이 홈페이지를 그냥 이용할 때 이 생활넷 부분을 거기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한 번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좀 보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보면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시설비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크게 1번, 2번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건립은 설계용역비가 1억 8,300만원 나오고요. 밑에 두 번째 설계용역비(추가)로 5,700만원이 나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럼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도시정비과에 예산편성이 제일 위단에 있는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 6억 4,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래 부서로 원 위치 시킨 것입니다. 위치를 이제 결국 위치라고 그럴까 그 소관에 맞게 저쪽 도시정비과 소관을 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증해서 올라왔고요.
그 본예산 외적으로 두 번째 건립 추가분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와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는 아까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48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중에 5%를 설계용역비로 하게 되는데 2억 4,000만원이 되죠? 그래서 1억 8,300만원에서 부족분 5,7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매입비 추가분도 당초에 4억 6,2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 계약금 정도로만 우리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체 매입 예산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100% 매입할 계획으로 시 상수도본부 토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익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8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구민만족행정 혁신리더십 교육에 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한 1분간만 웃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 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서초구청에 업무적으로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여섯 번, 열 번 해도 전화가 끊기고 바꿔준다고 끊겨서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청에 한 번 전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청하고 중구청 두 군데 해 봤습니다. 강남구청에는 전화를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구청은 전화를 받으면 조금 늦게 받으면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직원이 멘트를 해 줘요. 그런 것 때문에 서초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아마 천절도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 판단으로는 서초구청은 6급 이하 직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은 사실 불편합니다.
왜 똑같은 다른 구청에도 하지만 거기는 전화를 늦게 받아도 친절하게 해 주는데 서초구청은 열 통 해도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교육도 우리 5급 이상 간부님들의 교육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대민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6급 이하 실무진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우선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화벨이 열 번 울려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위원님 또 다른 구청 잘못 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열 번에 안 받는 그런 구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구청 공무원들은 벌써 다 나갔어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러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런데 말씀하신 것 지금 어저께 끝났는데 우리 교보친절교육팀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가는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수로 해서 우리가 여덟 번으로 나누어서 그저께 끝났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2시간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참 우리가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례라든가 등등 했는데 만약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만에 하나 직원이 그 사항에서 어떤 또 작위적으로는 개인적인 심경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금 교육은 어저께 끝나서 전체 다 했는데 수시로 우리 감사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소관이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원래 친절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느낄 수 있게 친절도 바뀌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밑에까지 좀 교육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9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상당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려운데 돕자고 하는 경비인데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 좀 더 집행하면 안 됩니까? 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아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한 번 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까 문은전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받는데 모두 집행하고 나머지 여기 지금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100만원대로 남고 일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보육사업운영 보조금 집행잔액도 전체적으로는 4,700만원이지만 그 내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에 집행하고 남은 우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남은 돈이지 이것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돈만 남겨서 반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이경욱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드리는 것은 일단 8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기획경영국 기본업무수행 여비 추가분 해서 2억 3,452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야 됩니까?
85쪽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이 행자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지급 단가가 그동안에 한 번 나가는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여비지급 단가가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게 21억이죠? 그랬다가 100% 인상되면서 현재 19억을 다시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구청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경욱 위원
19억원이 아니고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는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획경영국 각국별로 되는데 기획경영국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85쪽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억 3,452만원입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은 기획경영국 직원들만 쓰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2억 3,452만원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 직원이 164명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164명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장문학 국장께 횡성연수원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주체나 관리주체가 부서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세 가지 편성한 것을 집행할 때 집행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앞으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지요?
위원장 정길자
앞으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구서가 날러오면 집행 자체는 ···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저희가 예산 잡아서 건축하고 감량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집행해서 이관받았는데 그래서 이관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전에도 예산편성 자체는 행정지원국에 되어 있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행정지원국예산인데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하는 부서와 예산 본래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틀리니까 건축에 대한 모든 절차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질의하면 그것은 모릅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예산집행은 행정지원국에서 하시지 건축과에서 하지 않지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분야의 세출분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태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79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매도시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0쪽, 인사관리 민간이전 구민만족행정혁신리더십교육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횡성연수원 차수옹벽설치 8,102만 6,000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횡성연수원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공사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8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휴양소 토지매입비 주차장 조성 2억 2,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노태욱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7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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