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주위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