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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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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9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에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가 차후에 예산 집행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으로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일정별 심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세입분야를 일괄 질의하고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본 결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가 존경하는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용덕식 위원장님은 제가 초급 사무관 때 2대 의회에서 먼발치에서 뵙고 다시 이렇게 5대 의회에서 다시 도전해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3,088억 5,62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54억 4,633만 6,033원이 적은 3,034억 987만 3,9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52억 7,283만 5,74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81억 3,703만 8,22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13억 8,633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93억 9,347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3,900만 7,400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1,821만 9,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940억 3,745만 1,282원 중 2,500억 6,737만 4,7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9억 7,007만 6,562원 중 46억 7,399만 6,180원을 결손처분하고 392억 9,608만 38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이며 이중 1,917억 167만 8,150원을 지출하고 206억 1,719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12억 2,371만 4,000원, 계속비이월 93억 9,347만 9,000원, 집행잔액 401억 8,63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 2,853만 4,4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6억 8,579만 1,150원, 예산절감이 5억 6,558만 5,620원, 예산집행잔액이 277억 4,950만 8,2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3,483만 2,400원, 예비비 76억 2,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40만원, 영어테마파크 조성 시설비로 6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 시설비에 1억원 등 총 10건에 100억 7,82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에 16억 3,694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028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99만 7,700원을 지출하고 25억 674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5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0억 3,141만 6,000원 중 16억 3,7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3억 9,347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96억 5,870만 3,000원 중에서 서초구 태안청소년수련원 관련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비로 8억 9,715만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 지급으로 3억 4,084만 7,000원 등 총 4건에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76억 2,205만 6,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7건에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 부속건물 건립비 6억 4,690만 7,000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억 1,300만원 등 총 23건에 113억 8,633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횡성연수원 건립비 25억 6,028만 7,000원, 서초1동 청사건립비 26억 2,644만 8,000원 등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6억 5,995만 5,440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 2,927만 6,680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3억 5,103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33억 4,249만 9,247원입니다. 이중 235억 7,115만 7,59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97억 7,134만 1,65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1억 6,26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17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454만 8,657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949만 8,000원으로 1억 553만 5,160원을 징수결정하여 5,557만 7,3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995만 7,7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49만 8,000원에서 5,516만 2,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33만 5,34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92만 630원, 보조금집행잔액 41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이며 8억 533만 3,3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으로서 이중 8,0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8,621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2억 2,531만 6,000원이며 850억 6,922만 9,990원을 징수결정하여 524억 8,158만 8,520원을 수납하고 325억 8,764만 1,470원이 미수납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2억 2,531만 6,000원으로서 이중 234억 3,599만 4,93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 1억 6,261만 8,000원, 집행잔액 319억 2,670만 3,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4,5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5억 4,306만 5,7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76만 290원, 예비비 38억 3,4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38억 5,151만 2,000원으로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1,6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38억 3,487만 7,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 시설비 9,295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비 5,990만 8,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9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283억 3,579만 4,466원에서 2005년도에 93억 1,089만 5,144원을 수납하고 49억 7,506만 7,4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26억 7,162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44억 2,963만 3,742원에서 2005년도에 9,520만 7,378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2,484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 38억 1,842만 5,500원에서 2005년도에 41억 381만 4,82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에서 246억 5,486만 7,130원이 늘어서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80억 2,390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9,90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2억 8,464만원이 감소해서 2005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5억 3,82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 부록)
위원장 용덕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맨 뒷장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국내여비의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직원의 자기계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으며,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 실시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21쪽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결산 결과 감소금액이 과다한데 그 감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의 소관 도로사용료 감소사유는 건축허가 건수와 관련이 있는데 작년 대비 건축허가 건수가 48%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고,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의 감소로 교부금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의 경우 의약업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04년과 비교하여 위반 건수가 약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카-이어링 제도 후 과태료 징수 실적이 얼마나 증가였으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자진납부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카-이어링 제도 후 65% 정도 자진납부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관계법이 없어 감액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87~90% 이하이면 10% 정도 사업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업예산 절감률 만큼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강남구와 공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사용하는데 강남구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의향은 없는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예비군훈련장 개설공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지만 사후에라도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의 집행잔액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 잔액, 진료비지원 수혜대상자의 부족, 사업홍보 부족, 사업시기 지연, 정신보건간호사 미확보 등의 사유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과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 새주소개선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비 등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건은 당초 토지보상비에 대한 토지주와의 의견 차이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감정평가금액이 12억 7,900만원 올라가 매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 건은 학교와 교육청과 서초구의 복합화 사업으로서 관리운영 주체 등의 이견으로 지난 8월에 최종 합의되어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운영관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새주소개선사업 도로명판 건은 시 조정교부금이 2005년 12월 6일 배정되어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했기에 이월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 등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하지 않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요즘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보상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철저한 계획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또 지적되는데 각 국장께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과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불용액 문제에 대해선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매년 거론되고 있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80%가 안 되는 집행률 등 많은 반성이 따라야 된다고 보며 필요한 대단위 사업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여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입을 2,940억까지 징수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2,520억밖에 안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결산서 32쪽 중간 부분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도 지금 예산은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은 16억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실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편성은 보통 한 4, 5년간의 징수율을 계산해서 그것을 정하며 세입이 약 1,000억원 정도면 우리가 예산액을 한 95% 수준인 약 950억 정도 잡아가지고 징수율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예산을 잡고 있으며 2005년도 실질적으로 수납액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 현액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결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대금 예산액이 13억 8,309만 6,000원이었는데 수납 총액은 16억 6,985만 9,060원으로 해서 차액이 3억 7,000여만원이 발생한 사항이며,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예산에 미편성되었으며, 대행업체에 처리를 하면서 상계 처리를 했었는데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우리가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편성을 하라 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당 1,500원 중에서 500원을 구수입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고 음식물 처리비로 상계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구 수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예산편성 후에 들어온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해에 3억 7,237만 7,000원이 편성되지 않은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예상보다 수납액이 많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처리봉투 가격문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심의하려다가 보류되었는데 쓰레기처리봉투 가격이 아직도 종전대로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류를 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보통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70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 평균은 34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 경로로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팽배해서 저희가 이 대행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시켜 보려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5억 2,2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4억 7,700만원이 되는데 원어민교사들을 모셔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책정된 학교보조금 20억 중에서 34개 학교에 총 11억을 교부 집행하고 8억 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절약해서 학교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랬으며 앞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이나 내부적인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원어민 교사와 관련하여 당초 교사 2명에서 1명으로 배치하게 되어 10억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5억 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8억 9,860만원과 5억 7,900만원을 합쳐서 14억 7,7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각 학교별로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 파악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을 보면 단체장 1명이 여러 기관을 가지고 있고, 단체장이 서초구민으로 한다는 정비차원의 검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개선안은 원칙적으로 각 직능단체 중에서 부적격자는 과감히 해촉하고 새로운 인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각 동에 지시되어 있고 각 직능단체장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서초구 주민이여야 하며 다만 회원들은 여기 서초관내가 아니어도 좋다는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외에 사시는 분이 직능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임기가 끝난다든지 필요에 의해 사임하게 되면 우리 관내 거주자로 단체장을 위촉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시의 재산이관 문제와 관련 구청사 등 양재2동 소재 시민의 숲 공원이관 문제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제4대 의회에서 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산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했으며 거기에는 공원, 도로 등 많은데 재산을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체비지에 관해서는 현물 이관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 가장 큰 기본방침은 현재에 구청의 건물이 체비지를 깔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방침을 서울시가 세우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세우라고 요구는 줄기차게 하고 있으며 양재2동 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현재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항소를 해서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며 좀 더 저명한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해서 논리를 심층적으로 개발하여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예가 있는데 반포4동 청사임대료 15억, 가정복지과에 구립납골당 부지매입비 10억원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 15억원은 사업을 전혀 추진 못 했는데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예산집행 잔액란에는 이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불용시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 부분이 사실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취소는 하지 않았으며 납골당이라든가 요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2006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으며, 2005년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2005년에 이것을 불용을 시켰는데 2006년 노인요양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2006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집행이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서 서류를 꾸미는데 있어서는 구성 자체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일간 의원들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주로 4분기에 예산액이 주로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 같은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4/4분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4/4분기 집행률이 굉장히 작은데 왜냐 하면 다른 구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는 기초단체는 집행률이 교부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는 기초단체는 집행률이 교부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신문에 나오는 용어로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 되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전부 갈고 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통제를 많이 하여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더욱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센터와 관련 서울시 보조금 배정 가능성이 확실 한 것인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244억원의 예산으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89억은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공사비가 15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 63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으며 그 중에 장애인복지관용으로 43억원 그리고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20억원 이렇게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비예산이 시예산으로 반영은 되어 200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규모라든가 또 시비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지금 일시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서 43억원과 20억, 63억원 중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클럽하우스 20억원은 제외하더라도 43억원은 배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번 9월 중에 최대한 절충해서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장애인 시설은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광역적 시설이며 아마 서초구민이 그 중에 3· 40% 정도 이용을 하고 나머지 아마 60% 정도는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울시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 청소년수련원 사고이월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예산 부지매입비를 감편성을 하셨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기획재정국 의견이 금년도 예산으로 감편성하는 것보다 연도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감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340억에 육박하는 기금이 있는 것을 대부분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약 315억 7,000만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24억 4,000만원이 되고 보통예금 포션이 7.2%이며, 보통예금은 금리가 1%로 아주 저조한데 예컨대 곧바로 착수할 기금 운용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운영이 되어도 좋겠지만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 요즘은 각종의 펀드가 많은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우리 구보다도 대단히 많은 기금의 액수가 되는데 이 기금운용을 위해서 연봉 약 7,000만원을 주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림에 따라서 한 사람을 채용한 연봉 6~7,000만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종전대로 무조건 기금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단순히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서초구 직원이 더 늘더라도 영입을 하여 운용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가 92% 이상을 3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7%를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경영 행정을 표방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전 단계로 해가지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기금을 통합해서 통합기금관리 조례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민들께서 내주신 이 기금을 저희가 보람있게 이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경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3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한 금액은 1억 8,000여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한 10%도 사용이 안 되어 있고 설치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설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며칠 전에 일반 식당에서 페트병에다 물을 마시게 되면 일반 대장균이 먹는 것보다 많게는 몇 십배 가량이 나빠서 굉장히 위생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페트병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은 1회 사용을 해야지 2회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예를 든 것이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위생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내용을 알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도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 10%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생업소 식품제조판매업소에 과징금을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금을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문제라든가 위생문제 등 시설개선 등 이런 부분에 되돌려 주어야 되며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 시설개선 융자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교육홍보사업 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감시단속 관련 비용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는 그 어떤 사업의 규모가 너무 적어 좀 더 폭넓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에 위생 수준 향상이라든가 영양 개선을 위한 방안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찾아보고 우리 서초구에 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는 고객들이 시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영양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테마파크 조성에 6억원을 전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영어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용한 금액은 6억원을 계상만 하고 그 때 당시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 2,747만 5,000원 했고 그 때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충남 예산 청소년수련원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매매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키는 자체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을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군과 토지주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다른 곳에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가계약 상태였고,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월한 것이며, 만약 사고이월이 안 된다면 서로가 조건이 맞았을 때 계약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조치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태안연수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5층 마감 공사로 인해서 예산액 예비비를 8억 9,700만원 쓰기로 지출 품위를 받았는데 그것은 태안연수원을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주차장라든지 주민의 토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태안청소년 편성 당시에는 이런 추가 진입로에 대한 예상을 못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상을 못한 사항이며 5층 마감공사가 있는데 5층 부분을 증축을 해서 8억 9,7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진입로 도로개설 비용으로 9,480만원을 썼고 5층 마감공사로 4억 8,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계속비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가 15억이 되는데 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 변경 취소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계획변경취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도에 예산액이 정보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1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건립비가 10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9억 7,0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99만 7,000원은 토지감정평가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달에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고 구청장님께서 건립 규모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설계용역을 7월 28일자로 해서 중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로 해서 저희가 63억을 금년도에 예산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약간 부자구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예산지원이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것이 완결이 되면 건립규모라든가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주재하에 사실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대신해서 오늘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지한 부분을 찾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문제는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만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사실상 빠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들어야 답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중점으로 삼아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국장들께서는 그것이 꼭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답변 틀리고 본회의 답변 틀리고 정책 틀리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부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면 실제 수납액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한 112%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거의 88.1%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몇 %가 나느냐 하면 32%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에 실제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한 5% 정도 내외라면 그래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1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32%라는 갭이 납니다.
그렇다면 세입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세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10% 내외로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32%라는 갭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높은 수준의 프로테이지가 아닌 10% 내외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예산의 세입분야에 있어서 정확성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21% 되고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가 55%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갭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근사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잡아나가고 그런 부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입 분야를 잡는데 있어서 또 약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세입분야는 그렇고 세출도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입, 세출 분야를 통틀어서 답변해야지 세입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부단히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글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세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사실 저희가 세출분야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궁색한 답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소 이런 측면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짜게 정확하게 매기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체 세원으로 꾸미면서 어차피 우리 돈으로 있기 때문에 돈을 약간 풍성하게 예산을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예산을 짜게 책정을 했을 때 차후에 모자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차피 이것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도 또 이것이 남은 재원이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 내년 2007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벌써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예비비 책정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예비비 같은 경우에 근 90억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그러면 일반회계로 본다면 예비비가 거의 10%까지도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용도를 발굴을 더해서 이런 부분이 차후로는 더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서초구 전체에 있어서의 정책의 한 방향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세출쪽에서 20% 정도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예비비가 90억 이상, 100억을 잡고 한다는 것은 총 합하면 한 4, 5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의 답변은 무슨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그 돈은 남겨야지 다음년도 예산에 잡을 수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재정 상태상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집행하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서초구 차원에서 외부로 나타내는 것하고는 분명히 세 가지 각도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고 결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결심을 받고 정책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취지에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장위원님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자꾸 우리 구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치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해서 다음년도에 지출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지 우리 서초구 전체가 거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좀 다소 풍성하게 잡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자꾸 남겨서 다음년도로 이월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그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참고로 이웃 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것이 자체 세원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억지로 사업을 자꾸 발굴하다 보면 굳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돈이 투자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뒷골목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뒷골목 청소를 그야말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정말로 이런 표현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물걸레질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어떤 난센스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앞으로 물론 장경주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그런 쪽으로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당신네들에게 이런 것까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출하기 위한 쪽으로 자꾸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의 우려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직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곧 건의를 드려서 어떤 형식이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생각하시는 바가, 물론 동장들한테 벌써 다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내일하고 모레 동장들로부터 청장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를 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 충분히 되어서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민선4기도 되었고 하니까.
장경주 위원
한 가지만 더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 발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 세우는 그대로 쓰라는 것인데 무슨 사업 발굴 얘기야, 그리고 본위원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민선 4기 자꾸 외치고 하는데 여기에 세입 분야에 있어서 세입이 들어와야 쓸 것이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참모들께서 국장님들께서 정책적으로 회의할 것이 우리 세입발굴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세입 발굴이 더 되어서 많은 세입이 들어오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것이 아닙니까? 강남구하고 아까 비교하셨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강남구는 세입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그런 데 머리를 안 쓰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입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세입 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의 규모를 키워서 집행될 예산, 계획을 세우고 했던 예산은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기 원하는데 자꾸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흐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황인식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방 비슷하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서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코드를 맞추어야 이해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사업비를 풍성하게 잡는다고 했는데 풍성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잡습니다. 넉넉하게 잡는 것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사업 발굴이 충분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사업의 개별사업 발굴 예를 들어서 일할 업무가 엄청나게 돈이 쓰일 데가 많다고 그러면 그 돈을 쓸 데도 충분히 발굴하지 못했다면, 쓰일 데가 엄청나게 많다하면 개별 단위사업,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
장경주 위원
국장님,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정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나서 남은 결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업 발굴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해서 예산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에 얼마 필요하다 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사업에 의해서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 내려 줄게요.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이내로 해서 집행을 충분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에 쓸 돈이 없으면 세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남은 상업지구가 많고 우리는 적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상업지구 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 저조하게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세입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확대시키고 세입으로 예산 잡아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대부분이 집행 잔액 없이 예산 절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측에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아마 서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이웅재위원입니다.
날짜가 타이트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세입 분야 전체하고 결산이라고 하면 사용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짚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장경주 위원
당연히 되지요.
이웅재 위원
저는 오전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용덕식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되는 분야인데 이것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이 2004년도에는 6억원이었는데 지금 11억원은 약 2배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많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으며 그 건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점용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이 4억으로 늘은 만큼 또 감소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 있어서도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인해서 약 7, 8,000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 부분하고 증가 부분하고 녹지점용료 부분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 일단 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불량 맨홀 보수부담금이라는 토목과 사항이 있는데 2004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홀의 부담금이 어떤 상황에서 부과가 되며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건축물 준공 때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어서는 준공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는 9억 7,8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부과를 1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고요. 징수는 11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차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게 되는데 법에 보면 물론 요율에 따라 틀리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까지 저희가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몇 건이고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주로 통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사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은행이나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보 건수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건수를 말씀드리면 17건에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1억 얼마인데 왜 17건에 1,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결산서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공원녹지 점용료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은 7,400만원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점용료를 해보니까 381건에 2억 7,600만원 정도가 상당히 예상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2억 얼마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2억 7,600만원이요.
장경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공원점용료가 4억이 넘게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를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아, 그것은 양재공원 주차장 사용료까지 합해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소계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1억 3,700 해서 4억 1,300만원 ···
장경주 위원
이것 또 틀립니다.
금액이 몇 백만 원 단위는 틀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 기획경영국장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용덕식
자료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 보수 부담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마다 2억 내지 3억을 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가 최신 맨홀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해마다 2억 내지 3억씩 발주를 하는데 그것이 그 해에 체납된 부분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3억보다는 많고 2억보다는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몇 억을 발주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발주 예산 다르고 들어오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발주한 것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주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틀리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장경주 위원
이왕 답변하신 김에 더 해주세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 운전자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하는데 사실상 이 책임보험 같은 데는 100% 다 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시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임보험이라면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100% 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넘어오느냐 하면 경찰 CCTV에서 잡혀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것이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고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하다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구청으로 넘겼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추적을 심지어는 KT까지 동원해서 하는데 요새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죽해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진짜 내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받아야 되는데 5년이 초과된 것을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해서 이렇게 손실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는 운전자 과태료는 또 어떤 것인데 5년 되면 무조건 시효로 처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 운전자 과태료는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업자들은 운전수가 잘못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있어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시효 처분되는 건수하고 시효 연한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아직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준비하는 도중에 위원장님 그냥 건설교통국장한테 할 것이 있는데 계속 할까요?
위원장 용덕식
예, 질의하세요.
장경주 위원
상임위 질의 답변에서 카-이어링 제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실제로 답변에 보면 카-이어링 제도 후 65%정도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도입하려 해도 관계법이 없어 감액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카-이어링은 어떤 집행하기 전에 부과, 다시 말하면 견인하기 전에 부과 기준처럼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카-이어링 제도는 일단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의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카-이어링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적발하자마자 카-이어링을 설치하고 과태료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먼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전국적으로 먼저 한다 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할 때도 법규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와서 이의신청했을 때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급하게 제도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일단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념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량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딱지를 붙여서 해명할 기간도 있고 이의신청할 기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적발이 되면 딱 카-이어링 채워 놓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풀든지 어디 가서 풀든지 과태료를 내고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것은 그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초구민들이 정말 착한 구민이라서 그냥 있지 조금 아는 구민들은 그냥 안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이상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의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수치를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수치가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취합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취합이 안 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먼저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11억 5,886만원 이것이 2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준공한 건물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2건이지만 이렇게 11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1억 3,396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이 자료가 통보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점용료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것대로 4억 1,719만원인데 2005년에 382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작년도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43건 공원녹지 점용 건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이죠. 작년에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감소 부분 다시 말하면 기타잡수입, 기타 징수교부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하신 김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34억 8,000여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시효 그 다음에 이 34억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분할 정도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없는지 왜 그렇게 많이 처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5월 31일자로 34억 8,900만원 정도를 불납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아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데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보니까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대부분 법인이 많습니다. 이 법인들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부도난 상황이고 그 대표자들도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대표자는 5년 동안 5년 동안이면 2005년이니까 2010년까지 관리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재산취득이 없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때 가서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종료하게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것은 불납결손으로 해서 실제 체납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건교부나 서울시, 그다음에 금융기관 187개소까지 조회를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더 갖고 가는 것이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5년 더 가져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럼 만약에 5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잡으실 것입니까?
결손처분 한 것 다시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저희가 다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 법인인데 아예 폐업을 했거나 이미 부도해서 그냥 공중분해된 것이거든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으로부터나 이렇게 받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도 했고 2003년도에도 두 번 했고 2004년도에도 계속 조회를 하면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아예 제로이고 그리고 폐업되어 버렸고 공중분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위반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정말 폐차하기 전에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재산 자체가 없으니까요. 재산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압류를 하든 뭘 하든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명법으로 해서 차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것은 차명으로 했는데 내려 보낸다는 것은 왜 내려 보냅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증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증여 때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다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이 걸리면 여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재산 추적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을 경우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납결손처분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보니까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체납액을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낮은데 처음부터 징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에 답변은 징수율이 8.45%밖에 안 된다고 했고 과년도부터 누적된 고질적인 체납자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 가진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태료를 물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장경주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건축물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8%는 과년도에 대한 체납분이고요, 현년도에 대한 것은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어떤 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재산 현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앞으로 ···
장경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지금 압류나 강제수단을 한 게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국 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카센터 그것을 제가 강남에 사는 사람한테 봤는데 그 사람은 주차를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불법이니까 인정을 하고 주차료를 냈는데 여기 서초구에 사는 경우에는 차를 대놓고 들어갔는데 금방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고지서가 붙어요. 그것은 좀 우리 구하고 강남구하고 왜 그렇게 다른가요?
위원장 용덕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문은전위원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오면 방금 끊겼다고 하는 예가 많고요. 절대금지구역인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인 어디서 그러셨는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700건을 단속하면 100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이 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친구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여기 차가 다섯 대 서 있는데 왜 내 차만 끊었느냐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친구 안 하자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저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주차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불법주차해서 딱지 떼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딱지 떼어서 이의신청을 하러 오는 것도 물론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오겠지만 강남구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면 훨씬 더 합법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냥 딱지 떼는 것보다 시간도 물론 적혀져 있으니까 딱지 떼는 사람은 나름대로 억울하겠지만 떼일만 하니까 떼었겠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그런데 사진도 안 찍으셨다고요?
문은전 위원
예, 사진도 안 찍고 그냥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어디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CCTV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공중파로 해서 찍는 게 또 있어요.
문은전 위원
CCTV 없는 데서 찍으면 사진 안 보내줘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없는 데서 찍으면 당연히 그것은 있죠. 저희가 자료가 있죠.
문은전 위원
사진 찍은 자료가요? 그런데 왜 사진을 안 보내주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CCTV는 바로 여기만 자료가 있고 ···
문은전 위원
그래도 강남구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 보내달라고요?
문은전 위원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나한테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사진이 가서 그 사람이 충분히 이의를 할 자료를 구한다던가 아, 이것 참 내가 억울하다,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서초구는 금방 찍든지 어쨌든 하여튼 금방 붙이든지 그것은 단속요원들의 그것이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가 예를 들어서 CCTV 하면 그 찍은 것을 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그 주차 단속하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주차단속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한 번 보충해 보면 우리가 단속을 잘 해서 세입도 올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딘가 보면 너무 가혹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제가 방배3동에 큰길가입니다.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서 가서 얘기 좀 하고 나오려고 부탁 좀 하나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가는데 그 딱지 떼는 빨간 차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용덕식
그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가서 세우니까 들어갔는데 막 여기서 유턴을 했어요. 바로 유턴을 해서 잡아서 그것은 1분도 안 된 거죠. 바로 이것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다가 봤기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지금 방금 세웠는데 그것 뭐 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럼 빨리 빼세요, 그러고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쫓아 가서 붙이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빠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176쪽하고 제안설명서의 3쪽, 또 심사보고서 26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176쪽을 보면 반포4동 동청사 건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착공 후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건물임대료로 2005년도에 15억이 편성했고 이중에서 1억원을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게 쓰여진 게 어디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잠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게 반포4동에 쓰여진 것입니까? 반포4동에 쓰여진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전체 ···
이웅재 위원
예산편성은 15억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예산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게 1억원을 예산 전용했어요. 거기 이유를 보면 반포4동 청사임차료 일부를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맞죠? 반포4동 청사 전용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반포4동 거기로 쓰여진 것이죠? 노후시설 보강비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반포4동 청사 임차료 15억 중에서 1억원을 동청사 보수비로 전용한 내용이고요.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어디다 쓰셨냐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 1억은 18개동 동청사 보수비로 다 들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반포4동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결산서에는 15억원을 이렇게 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15억원을 건물임대료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중에 1억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반포4동이 아니고 그럼 18개동 전체에 쓴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반포4동 임차료 일부하고 나머지 동 명칭을 반포4동으로 해서 그렇지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15억원 중에 그러니까 1억원이 일부이지 1억원 중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1억원 중에 일부에요. 1억원 중에 일부 내역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1억원을 그러면 반포4동에만 쓴 게 아니고 동사무소 전체 다 썼다는 말씀이죠, 지금?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사유에다가 반포4동 청사임차료 일부를 청사 보강 거기 그것으로 쓴 것 같이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럼 여기 사유에다가 18개 동 전체 노후보강비로 썼다고 쓰셔야지 여기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록해야 되는데 ···
이웅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에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알 때 다 반포4동 거기 노후보강비로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어떻게 18개동으로 알겠어요?
1990년에 반포4동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주민들에게 이제 좀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죠? 그러면 그렇다 말씀하시면 돼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결산서 188쪽 한 번 볼까요? 188쪽 보면 2003년도에 예산 7억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고, 2005년도에는 또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총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76쪽에서 보면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할 건물 임대료로 1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청사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그러면 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전체해서는 32억원이요.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 7억, 2005년도 10억 그러면 17억이고 건물임대료 이제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디 잠깐 다 지을 때까지 가 있을 동안에 15억원을 임대료 하면 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 청사 자리가 서울시 소유 체비지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서 서울시 관리부서하고 줄다리기 협의 끝에 2005년도 11월 25일 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 예산편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을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가 이제 그 땅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였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웅재 위원
그러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1월 25일 날 그 사용승인을 받았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받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걸린 시기로 보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한 2년 이상 3년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양재시민의 숲 때문에 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소송이 부지 사용승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과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소송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착공도 못한 사업이라면 미리 예산에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듣고 ···
위원장 용덕식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서 성명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용덕식
우상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반포4동 동청사가 늦게 된 배경 설명하고 지금 양재시민의 숲하고 관련되어서 소송 관계에서 연계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 소송 관계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
이웅재 위원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반포4동 청사는 90년 8월달에 대지 385평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졌는데 2003년 10월달에 건물이 위험하게 된다는 구조설명에 의해서 2003년 10월달에 기본계획 실시 계획이 완료되어서 약 66억원 정도를 들여서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서울시에 동청사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착공을 하지 못 했고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1월 25일 대지사용 승낙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위치는 존치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이전으로 기존 시설용도 타 용도로 유형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식당이나 동대본부에 대한 위치 수정 등이 있어서 그런 내용 등과 또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등 이런 부분이 있어 설계가 변경이 필요해서 신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 답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해서 3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32억원을 편성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3년 동안에 32억원 편성 해 놓고 1억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것도 그 동에 쓴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거기 있는 돈을 1억원을 빼다가 예산전용해서 엉뚱한데에 여기 저기 나누어서 천만원씩이든 몇 백만원씩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방만하게 예산편성 해 놓고 결산서는 득하니 그냥 반포4동에 뭐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매사에 이 하나를 결산하는데 이 한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있는 분 같으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32억원을 해놓고 1억원을 엉뚱한 데에 쓰고 예산 내놓아라 무슨 삭감시키면 난리가 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잘 못 되고 양재시민은 숲 하고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일을 주민들 정말 혈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해서 편성자체도 불용되는 것 아끼다 쓰다 보면 자꾸 변경하실 것 없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지만 불용예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아까 오전에도 책망을 하셨고 지금도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지금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웅재 위원
했으니까 지금 그만 하라는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지요,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고방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방식은 고치기는 고쳐야지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잔소리 이제 그만 하라 ···
총무과장 김기회
그것은 아니고요.
이웅재 위원
보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라니까요, 보세요, 사업 관련해서 32억원을 3년 동안 묶어놓았어요. 그리고 1억원도 결산서에 엉뚱하게 적어 놓았잖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웅재 위원
본인 계실 때 일 아니었는데 ···
위원장 용덕식
잠깐만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웅재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잘못되었다는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잘 유념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신청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난상토론식이 되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 56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7,646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액은 5,075만 2,09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을 2,571만 5,910원을 남겼는데 예산편성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을 많이 남긴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보기에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부족할 정도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당초에 안전 관련 홈페이지 제작비하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가 있어요, 안전관리는 감사담당관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관리 제작비가 구 홈페이지 제작할 때 같이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는 안전점검 대상이 미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이 없다보니까 발주를 안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구로 볼 때는 바람직한 사항이고 다행히 어떤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서 안전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안전에 관해서는 얼마를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저는 감사담당관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관리국소관에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로 보나 별도의 국으로서 활동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이것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충분한 지 이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 직제 사항으로 봐도 감사담당관 자체가 한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뭐해서 행정관리국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 직제상으로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독립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조금이라도 구민의 어떤 안전상 보호와 관련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해당 소관 부서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이 났을 때는 구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2005년도에는 위험한 안전진단 할 정도의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감사담당관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부구청장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직제를 감사담당관 감사를 담당하는 특히 감사와 안전이라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국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하고 별도의 직제를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감사담당관이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무관 시절 때 감사담당관을 만 2년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구청장 입장에서 구 전체를 청장대신 총괄하는데 부구청장이 감사과에 대해서 독립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구청직속으로 해서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이나 감사 차원, 예방 차원 그런 차원으로 되었지 일반 업무로 봐서는 타구 25개 전부 다가 다른 데는 행정관리국입니다. 같이 회의를 같이 총괄해서 한과에서 특수한 업무 때문에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은 각 구청마다 행정관리국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서 그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 안전진단에 대한 총괄 차원에서 사업집행비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직제상에는 감사 외부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한다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 압력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총무과에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총무과 사항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전년비 이월액이 1억 7,000만원해서 예산액이 2억 3,700만원인데 실제로 지출액은 2억 6,566만 1,340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커다란 것만 해주고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편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2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2억 3,700만원이 되었고 이월비가 1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은 2억 6,566만 1,340원인데 잔액이 1억 4,133만 8,660원인데 이것은 구청사 전체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내 휀코일 박스 개보수 저희 청사가 지금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을 1억 4,000만원을 작년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무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올 때 의회 화장실을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어제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빗물이 새가지고 통을 댄 것을 보았습니다.
보수를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청사에서 비가 오면 새고 파이프 새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수돗물도 틀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장경주 위원
어떤 물이 나오던가요?
총무과장 김기회
녹물이 나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집행을 안 하고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청사가 낡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보수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가 추경으로 요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현재 지하 구내식당 여러 시설 그다음에 5층회의실 등 개보수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청사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 때문에 여러 우리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새고 수도 틀면 녹물나오고 화장실 가면 냄새나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왜 잔액을 1억 4,000만원을 남겨 놓느냐 이거예요, 1억 4,000만원 무엇 하러 남겼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죄송합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청사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올해 청사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은 금년 예산을 거의 다 썼고 추경으로 올려져가지고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결산 자료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 금년 예산은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요, 예산 자료 가져오세요? 올해 예산이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지금 구청 청사내에서 물이 새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것을 나중에 대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지고 와서 답변하세요? 일단 ···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위원 자료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전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단독 다른 질의가 아니고 본건과 연관되어서 이 청사나 의회에 민원인들이 지난주, 이번 주도 여러 의원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앞전 질의하고 연계해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공3단지 체비지 매각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200억이 들어와서 청사건립기금이 종전에 약 186억 정도가 있었지요? 약 한 200억이 추가되면 한 38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 지금 현대화되어 있고 한 군만 하더라도 용인시청 정도는 안 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서 민선자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 외관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면 소관이고 아니면 어제하고 오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본회의든지 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의원들께서 혼자 며칠간을 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몇 만 인원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십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답변장에 나오실 때는 미리 수치적인 것을 일일이 아시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그런 어떤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입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과장님들은 스텝에 해당하는 밑에 직원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다음 예산편성시나 보고 답변시에는 좀더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이것이 보든 안 보든 주민에 대한 예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것을 수렴해서 중간에 시간을 약간 확보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어느 국·과장님 해당이 되시겠습니까? 청사건립기금 387억에 대해서 계속 기금운용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 4년 이내에 또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의회에 알려 주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15명의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면 그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지원국에 홍보정책과장님도 계시잖아요. 파트가 있으니까 질문을 역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궁금증이 있구나, 이런 뜻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신사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우선 387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나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청사관리보수에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서초구청은 처음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 38년간 근무하면서 지나가면서는 봤지만 내부는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민원실이나 등록실이나 각 동에 다녀보니까 어두컴컴하고 이것이 진짜 대서초구청의 환경인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처음 운전사대기실 예를 들면 운전사대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간 쓴 캐비닛 박스가 있는가 하면 숙직실이 바닥에 자는가 하면 민원실 동에 전기를 꺼 놓아서 컴컴해서 민원실이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후생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여권과에 등록실에 전기 다 바꾸었습니다. 보건소에 내과에 가니까 의사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해요 불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하다못해 여자화장실은 화장대까지 치약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변기가 14년, 15년 된 것 손 안 본 변기가 몇 개 있어요. 고장이 나도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 하나에서 안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절약하는 그 의미로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온 지 2달 되었습니다만 청사문제는 서초구청답지 않다, 이것을 느끼고 이번에 의회관련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환경을 지금 단계에서 확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신청사 새로 건립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하철역에서 지하로 바로 해서 구청사 들어오는 보건소 쪽으로 해서 그런 계획도 있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 스터디하고 타 시·도의 청사관계 그리고 예산 규모에 맞는 청사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한두 달되었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정책기획단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좁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의회도 불편하지만 원래 지난번에 장애인이나 산하단체도 구민회관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신청사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참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에 물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와서 놀란 것이 서초답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고 곧바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전 직원들이 아마 3층만 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물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은 건강위생 때문에 사실상 식사하고 나면 양치질 거의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흙탕물로 식수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적으로 구호 난민들을 돕는 것으로 가는데 정말 서초구청이라는 데에서 녹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절약한다 하더라도 1억 4,000만원의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청사를 이 경우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는 큰 저기가 있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에 가면 독서실 학생들을 위하고 일반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지요, 거기에 달아놓은 CCTV가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가지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러면 구청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의회 의원들의 관련된 의원회관이라고 하더라도 꼭 별도의 공간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구청사에 의회가 같이 있는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협소하고 구청도 협소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구의회 청사를 새로 지어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 계획에는 그런 것도 검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중에 있고 당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니어센터가 9월말에 이사를 나갑니다. 저희들이 강요를 했고 나갑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개인 사견으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의회 단독 건물로 해서 새로 꾸미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뒤로는 제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하면 우리 구도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답변을 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전에 있던 부서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후생복지가 최고로 잘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회의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서초구청을 그 최고 구청만큼 시설과 복지후생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경이 바로 끝나면 승인해 주시면 다음달부터 설계가 끝났습니다. 식당을 아주 최고급 호텔 수준은 안 가도 최고급 수준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하에 창고 다 뜯습니다. 창고 다 뜯어서 거기에 직원들 헬스장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다 남녀샤워실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샤워실도 없어서 여름에 직원들 일하고 들어와서 땀내 나는 그대로 숙직실 그대로 잡니다. 그래서 남녀샤워실 만들고 여직원 휴게실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승인해 주시면 지하부터 확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건물 신청사 이사 가기 전까지는 현 상태에서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시설도 요구하는 것 필요한 사항은 우선 환경개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해 줄 줄 믿습니다.
장경주 위원
하는 것 봐서지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에 기금을 구청사 관련기금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원래 처음에 기금 우리 만든 목적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청사관련기금이 300 몇 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위주로 되면 우리 구의회는 말 그대로 아까 사견이라고 밝히셨습니다만 저 내곡동 주니어센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전혀 본 기금을 만들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사기금 등이 아니라 구의회기금 등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니어센터는 비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견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지금 청사기금을 180억 하고 380억 되어 있거든요. 매년 예산의 몇 %를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구의회를 별도 건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더 고층화 해서 별도로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시초에 작업한 지 한 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면 중간 간담회라든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을 잡기 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청사를 다른 데다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좀 매머드하게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는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다른 타 의회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계획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감이 나온 다음에 우리하고 논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한 달되었으니까 청사기금조례에 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금 스터디하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단계는 아니고 연말쯤 가면 의논해서 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계획해서 빨리 짓기를 바라고 참 이 거기가 지어진다면 우리 의회 독립청사가 없어서 의회기 못 단다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말고 같이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료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 총무과 시설비는 예산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 8월 말 현재 집행이 1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1,9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이 4개월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의회사무국 측으로도 제가 총무과로 부임한 이후 보수할 것을 추경에 올려주면 같이 검토해서 청사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의회청사도 조례상에 구청사, 의회청사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는 성동구청이 지금 현재 지었는데 여러 군데 사례를 참고해서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모두에 예산 남은 것이라든지 3층 의회청사 세면장에 물새는 것 때문에 약간 회의 주제가 확대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추가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주니어센터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 186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금년에 200억을 증액시키면 387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기금이라는 것이 동료위원 장경주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구청사 건립기금이냐 청사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청사와 의회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임명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다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첫째 용도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운용방법하고 기간에 대해서 따졌고 기획경영국장한테 답변 받은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첫째 용도가 한 쪽을 위한 용도이냐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의회를 동시에 짓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을 먼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경주위원의 발언이나 주니어센터 나온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주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예컨대 건립기금이 2년 이내에 어떤 기획단에서 나와서 건립계획이 서 있으면 착공과 완공 예측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4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주니어센터가 공관 건물로서 활용용도가 있는데 임시적으로 향후 3년간 또는 4년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장기계획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 다음 단계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가 아니고 예컨대 이것이 계획이 장기계획이 3년 이상, 5년 이상 간다면 덩달아서 기금의 운용도 다른 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운용이 이런 식으로 장단기로 구분해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선 용도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하고 같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같은 내용이면 ···
이웅재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른 면에서 집을 것이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또 질의하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장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말씀하시면서 서초주니어센터 말씀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인 견해를 두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을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으셨는데 의장님하고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 부분을 주니어센터는 본회의장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본회의장은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저 건물은 주니어센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한번 리모델링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맡긴다든지 그리고 주차장 관계든지 목욕탕 관계든지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셔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표결을 또 하나 붙여주시오 내지는 구청에서 자, 이것은 신청사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 장기 플랜이고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 사실 그리고 빨리하면 1년 안에 뭐가 나오고 또 설계 맡기고 하다 보면 4년, 5년 저희 임기 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새로 짓는 청사는 이 규모로 올라가고 저쪽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다 되고 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게끔 해서 내부설계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있다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노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물려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서도 다루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기금은 조례상에 의회 청사를 포함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는 포함되어 있다, 조례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답변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니어센터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견으로 청사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하고 차한잔하면서 사견으로 나간다고 하니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정도밖에 안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웅재위원님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여쭈어가지고 가도 좋겠다. 그것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도 검토할 사항이지 그것은 사견으로 한 사항이니까 의장님 답변 들은 적도 없고 공식적인 청장님 지시는 저한테 아니었고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 국장으로서 서로 청사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공식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꼭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가면 좋겠다하면 공론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수 있지요. 지금 보아서는 신청사가 건립된다 해도 부지 설계 공사해도 빨라도 4,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니어센터에 4, 5년 동안이라도 임시로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원님 전체 의견이 반영된다면 구에서 적극 검토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의장님과 개인적으로 한 것이니까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 관계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좀 효율 높은 이자와 장단기적 풀로 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담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홍보정책과인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2억 8,420만원 중에서 2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7,368만 2,000여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 걷기대회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답변해 보세요. 301-09쪽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영기 문화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현재 소관이 문화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만 7,368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큰 원인이 당초 계획했던 마라톤대회 또 독서경진대회, 자전거타기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선거법 저촉으로 대회를 축소 내지 미개최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선거 관련 되어서 전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축소해서 잡아야 되겠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래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1억 345만원 중에서 1억 2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잔액이 약 140만원 남아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도서구입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돈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내용이었는지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는 각 동사무소 책사랑방에서 운영하는 18개 동에서 매월 저희가 동으로부터 도서선정을 받아가지고 일괄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동에 내려 보내는데 제가 동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았을 때는 충분치는 않고 한달에 평균 50권 정도에서 60권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1억이라고 해야 18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600만원가지고 1년을 하면 월에 5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책사랑방이라는 것을 명명 하에서 정말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아서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책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접할 기회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독서량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고 또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터넷 시대에 책을 사고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무분과위원회를 통과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이 오케이민원센터로 바뀌었는데 다른 의원님과 주민들 생각에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잘하려고 서초구청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종전에 하던 업무에서 관장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제 오늘 제가, 외부에서 많은 것이 아니고 의회 청사 안에서 많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서 며칠 안 되었지만 어떤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김권영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해서 추진 경위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현재 민선4기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서초구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제증명 그리고 유기한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하기 위해서 오케이와 센터가 영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현재 자치단체 처음으로 오케이와 센터라는 개념으로 오케이민원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 역시 현재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지적과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 또 저희 과에서는 호적민원 증명을 한군데에서 하고 또 하나 모든 인허가 문제 유기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이 유기한 민원서류를 통합 처리 합니다. 현재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민원여권과 전체를 2층 대강당으로 옮기고 10월 9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1일 오케이민원센터가 새로이 개소가 됩니다.
현재 앞으로 서초구의 제일 큰 변모는 오케이민원센터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통장 수당 부분은 사실 참 건드리기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할인가로 구매하다보니까 불용되었다고 그러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드렸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오케이민원센터 민원여권과가 2층으로 올라오고 전체 업무를 본다고 하면 밑에 공간이 좁지 않을까 하는, 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해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은 1인당 5만원 상당 반장은 2만 5,000원 상당으로 선물을 해드렸는데 작년까지는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5만원 상당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5만원을 상품권을 주어서 5만원이 아니라 8만원, 9만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이 통반장 보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여권과 총 면적이 237평입니다. 현재 그것을 전체 150평 규모로 축소해서 2층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오케이민원센터가 되면 그것은 제증명팀 하고 인허가팀 그리고 일반 호적팀 외에 여권팀은 청사 뒤편에 100평 규모로 3층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팀은 거기로 내년 1월 중순쯤 이사를 가고 현재 12월 1일은 오케이민원센터만 2층에 개소가 됩니다.
이웅재 위원
3층으로 새로 신축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예, 3층으로 ···
이웅재 위원
보건소 옆에 3개 층 짓는다 이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1층 면적 한 180평에서 90평 한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강당이 지금 없어지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2층 강당은 이사를 가면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임시로 이사하는 것이죠.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신축하게 되면 예산이 동반이 될 텐데 ···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청사 증축 사항이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관들이 바쁘신지 그냥 밝히지 않고 하십니다. 꼭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99쪽에 303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8,294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940여만 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9쪽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년도에 포상금은 지급했고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문은전 위원
포상금을 줄 이유가 안 생겼다고요?
세무1과장 유재홍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묻겠는데 포상금은 잘했다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재홍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1차년도에 한 1%, 2차년도에 5%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못 드린 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그러면 좋은 것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답변이 되었나요?
문은전 위원
좋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세무1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저희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미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음 연도에 또 그 체납을 징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징수하게 되면 그때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답변내용이 본위원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그러면 목표액이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의 목표액에 도달해야 포상금이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요.
일단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전산개발비 207-0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51.8%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전산개발 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반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된 사업이 3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전산 개발한 게 그게 몇 가지 종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몇 가지 종목에 얼마이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된 게 얼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보니까 기획경영국 아까 제가 들어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들 답변 내용 이것 참 아주 기획경영하는데 바람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금 체납징수 포상금을 연도별로 1차년도하고 2차년도를 정하는데 아까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지급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체납 징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더 많이 되었으면 많이 주게 되는데 체납징수액이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문은전위원님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된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을 때 1년차 그러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체납 1년차가 됩니다. 그 1년차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만약에 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 10만원의 1%니까 1,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원을 징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또 5% 그러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내년 2007~2008년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10만원을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받게 되면 5% 그러니까 5,000원을 그것을 징수한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상금입니다.
그게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이제 2005년에 저희가 19억 3,500만원을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 17억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출이 덜 된 측면이 있고 또 과거에 2001년도~2002년도 그때에는 또 이 포상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돌아가는 포상금이 만약에 예산이 적게 잡아 놓으면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예산을 적게 책정해 놓아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직원들한테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의회에 제가 승인을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불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장경주위원님께 심한 질타를 당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보충한 것이고요. 아까 전산개발은 91쪽에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무1과에 보충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세무과에서 수입을 다 이렇게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하라는 뜻으로 문은전위원께서는 얘기한 것 같아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는 보충한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예. 좀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불용한 것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한 금액이 18건에 약 2억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5건에 2억 1,780만원, 그다음에 계획변경이 3건에 1,220만원입니다.
내역 15건의 내역을 전부 일일이 ···
장경주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럼 그것은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공원과 관련해서 시 관할로 이관을 요청했으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를 사실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서울시에서는 향후 서초구의 시소유 체비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해서 그에 따른 소송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반포4동 청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불용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또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그 땅도 서울시에 또 이관 받아야 되는 그런 건들이 여러 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로 시민의 숲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소송함으로 인해서 이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또 부분별로 중간중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뭐가 있는가? 또 이게 전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환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하니까 결국 서울시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2심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송 전략상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사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따가 끝나시면 간담회 시간에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가 있죠? 그것 물려있는 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을 제가 듣기에 지금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져주고 있는 그런 소송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그러면 좀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이게 아마 우리 각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심도 있는 심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예결에서 별로 이렇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용덕식 문은전 강성길 노태욱 이웅재 장경주 박옥주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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