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요지 중 제안이유는 주말 및 성수기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휴양소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 수반되어 주변 토지를 매입,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태안 서초휴양소에 97억이 투자되고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번 여름휴가 기간 모자라는 주차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 여름 성수기 때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500평과 서초휴양소 주차장 24면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도록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토지거래가 자유로운 곳인지 현재 토지 상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작을 했으며 현 이용 상태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부속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해 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휴양소 안에는 주차가 전혀 불가한 것인지, 성수기 때 필요한 것이 47면이고 현재 법정 대수 24면밖에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00평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충분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24면밖에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본관의 운동장은 족구라든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여러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며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약 500평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휴양소의 시설을 완벽하고도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이 먼 미래를 보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차후 구유재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