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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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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16일 (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먼저 제17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는 2006년 10월 10일 김동운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초구 제4기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국회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등에 각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 지원금 3억 6,000만원 등 총 16건에 7억 1,676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2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요지 중 제안이유는 주말 및 성수기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휴양소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 수반되어 주변 토지를 매입,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태안 서초휴양소에 97억이 투자되고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번 여름휴가 기간 모자라는 주차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 여름 성수기 때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500평과 서초휴양소 주차장 24면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도록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토지거래가 자유로운 곳인지 현재 토지 상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작을 했으며 현 이용 상태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부속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해 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휴양소 안에는 주차가 전혀 불가한 것인지, 성수기 때 필요한 것이 47면이고 현재 법정 대수 24면밖에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00평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충분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24면밖에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본관의 운동장은 족구라든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여러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며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약 500평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휴양소의 시설을 완벽하고도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이 먼 미래를 보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차후 구유재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9월 1일 장경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원안 제안되어 9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8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상징이 되는 휘장과 상징물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대표성이 확립됨에도 1999년 10월 23일 구청장훈령 제68호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발령, 시행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있으며 나머지 구는 훈령이나 예규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9월 1일 장경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8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표창조례가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의 상징물 대상 서식으로 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표창해 왔던 대상은 누구이며 무슨 내용으로 수여해 왔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표창의 종류는 시민 표창과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시민 표창 제도는 각 동이나 위원회의 재청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표창은 구청장이 구청 직원과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직무에 성실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에 봉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표창하고 있고 상장은 체육대회나 경시대회 등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을 때 주며 감사장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하신 공적이 큰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최정규 의원 이웅재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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