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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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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0월 19일 (목) 오전 0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제17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7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제17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7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2시 04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협의 내용으로 제2차 본회의 당초 일정은 의안번호 제20호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다루는 일정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초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2시 06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과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총 7일간 하자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종전에 일주일씩 하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1월에 4일 하고 늦게 3일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죠? 일정은 자료에 따로 주셨어요?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간에 우리 서초구 조례에 의해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통상 7일간이 연속 7일간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간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이 꼭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간이 빠지다 보니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골 날짜 7일간을 잡고자 이렇게 이틀간 텀(Term)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빠진 것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7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09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3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7회 임시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일반 안건,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는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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