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7회 임시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일반 안건,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는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