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를 결정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자치법 규정상에는 규제가 없어 4일 플러스 3일 하여 분리 실시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 구두질의 결과 행정사무감사는 분리 시행할 수 없으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따르고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장이 부언설명을 한다면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날짜는 9일간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