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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시기변경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기변경결정의건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기변경결정의건
10시 51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를 결정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자치법 규정상에는 규제가 없어 4일 플러스 3일 하여 분리 실시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 구두질의 결과 행정사무감사는 분리 시행할 수 없으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따르고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장이 부언설명을 한다면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날짜는 9일간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는 분리 시행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없으나’입니다. ‘니’하고 ‘나’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다시 수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운
본 위원장이 분리하여 실시할 수 ‘없으나’를 ‘없으니’로 발언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발언이 되었다면 ‘없으나’로 정정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 실시한다고 이렇게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감사 일자를 7일간만 하자는 규정에 근거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위원은 1,302명이 일한 행정에 관해서 감사기간이 7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짧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10일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사무국장님 좋은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신 이재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에는 10일이내 시·군·구 의회는 7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기간을 우리가 날짜로 계산해서 7일이내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의사일정이 이렇게 들에 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의회에도 물어보니까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분리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담당부서인 부광진 사무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는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계 규정에 맞게 중간에 다른 의사일정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사무국장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노태욱위원 질의 중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36조 1항에 의거하면 그 광역의회는 10일이내 우리는 7일이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결국은 어쨌거나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든 이것 9일이거든요. 9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날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순수하게 감사할 수 있는 날짜 지금은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7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계속성으로 보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간에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또 다음 감사기간을 또 이렇게 4일이나 3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저희들의 계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자치법하고는 약간 숫자상으로 상치가 되지만 행자부로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가지고 계시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과 답변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 여러분 더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또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 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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