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기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동법 제6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 중 심의회 구성은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 3인, 민간인 2명으로 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하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528만 2,000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1억 7,48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융자대상은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일반 대학생 및 전문 대학생에게 1억 129만 6,000원을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 조문의 개정 및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