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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가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되어 서초생활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마일리지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MS서비스가 기부행위의 상시제한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의 이용실적에 따라서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무료 문자메시지서비스 SMS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6항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에 의한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에 의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초생활넷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개요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 회원 가입 시 1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1건 보낼 때 마다 2포인트가 가산되며 기본적으로 50건을 사용할 수 있고 서초생활넷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올리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건수는 월 약 3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서초생활넷 SMS문자 발송현황은 총 18만 6,042건이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행된바 있습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공문에 의거 문자서비스가 2005년 9월 15일부터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는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개정 사례는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 1월 2일자로 개정하여 SMS문자서비스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로 되어 있는데 제14조 3항에 보면 제2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투표설문에 응답하는 설문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시 3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예견해본바 월 3~4만 건 이용시 월 48만원에서 64만원, 연간 576만원에서 768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에서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서초생활넷 SMS문자서비스를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 공문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 등에 의하여 2005년 9월 15일부터 중단하고 있으며, 일정한 마일리지에 의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로구의 경우 동 조례 16조에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 2006년 1월 12일 조례를 개정 SMS 문자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이 밖에 다른 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 문자발송 현황을 보니까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8만 여건에 있어서 문자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항에서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올리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포인트씩 적립을 시켜주는지 그리고 하루에 보니까 1,000여건이 넘게 이렇게 우리 서초구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방문 건수와 그 다음에 생활넷에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예산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내용은 여러 가지 몇 건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맨 처음에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100점을 주고 됩니다. 100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게시물 작성이라든가 글을 올리고 메모를 작성했을 때는 또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내가 작성, 들어온 분들이 작성한 게시물이 다른 회원에 의해서 옮겨져서 스크랩이 되었다거나 할 때는 또 플러스 1점을 주고 그 다음에 내 홈피에 다른 회원이 1회 방문할 때마다 또 1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큰 점수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초생활 로그인을 하루에 한번씩 할 때는 또 플러스 3점을 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점수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서초구청에 방문한 숫자는 저희가 생활 회원수는 전부다 3만 3,000명이고 1일 3,500명 정도가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방문했을 때는 5,000명까지 했었는데 이 서비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월 3만 건에서는 4만 건인데 하루에 3,500건 하면 이것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본위원이 1,000건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하루에 방문자가 1,000건에서 1,500건인데 전반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월 3만에서 4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3만 건, 4만 건은 그 전체가 하루에 3,500명이 방문한다면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약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숫자가 3만 건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생활넷에 들어가는, 본위원도 여러 번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해요. 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 지를 전혀, 이것 찾다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나오고 하다보면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친근감 있게 그렇게 방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새로 개편합니다.
포털서비스로 해가지고 세무이면 세무면 그다음에 건축이면 건축, 분야별로 홈피를 따로 만들고 부서별로 홈피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달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내년 초면 새로운 홈피가 완성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과정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는데 별도 예산을 잡더라도 우리 구민이 정말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서초구청 홍보와 더불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마련해서 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SMS문자메시지를 위한 요금을 별도로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지적한 말씀을 좀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그런 부분,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수능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있지요,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려운 우리 수능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교육을 좀 하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전에 강남구에서 인터넷 수능강의를 했을 때 강사진이라든지 교수진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솔로몬교육이라는 회사의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들었다면 거기의 절반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왔지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우리 어려운 수능학생들에게 적은 돈으로 굉장히 수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강남구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 보다는 2분의1정도 들여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서초구의 이름도 알리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모르시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 하셔도 될 것입니다. 솔로몬교육 교육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적은 비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기획을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어려운 수능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인터넷 전산정보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서초구 어려운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수능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우리 구도 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강남구에서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달에 한 1~2만원 정도 받고 회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려면 진짜 그 강사진이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솔로몬교육이라고 아주 작은 예산으로 좀 강남구보다 비교해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는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통일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통일된 수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며,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와 동일한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므로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여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수료 징수현황으로 증지수입이 2005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30억 3,836만 3,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30억 8,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상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납세증명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고, 부동산관련 가격 확인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 제2조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별표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5종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수수료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3조, 제16조에도 당해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개별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수수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수수료징수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들으니까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게 한 가지로 볼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지 기획경영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위법규의 개정이라는 근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포괄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경영국에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정길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하시고요. 유재홍 세무1과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서울과 각 지방 관서의 수수료가 각기 다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쪽에는 금액이 좀 적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큰 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6월 29일 날 대통령령으로 지금 저희가 올린 지방세납세증명이랄지 이러한 증명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추산을 해 보니까 1년이면 한 6,100만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떻죠? 관계 법령 대통령령은 바뀌었겠지만 조례가 변경되어야 실제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개정 전 조례로 징수를 해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올린 게 아니고 좀 됐는데 지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25개 구청이 다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그 개정 여부는 저희가 확인 안 했고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기준을 정해 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정해져야 인상이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수수료를 현행 받고 있는 것은 종전 체계 기준으로 받고 있나요, 바뀐 것으로 받고 있나요?
세무1과장 유재홍
종전 체계로 받아야죠.
노태욱 위원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가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경미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를 이게 합해 보면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벌써 이것 50%가 넘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정책이라든지 시행에 적용 시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 사례를 물은 것은 기존 중앙에서 그런 영이 정해졌지만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정서는 기타 이게 지금은 다루는 것은 수수료이지만 재산세 부분 같은 것에 있어서도 도리어 서울에서도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데에서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징수관계도 시의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타 구 사례는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홍
타 구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이 법 시행일이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초단체 의회가 하게 되면 물론 8월 달에 해라, 그런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령에서 7월 1일 날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회도 올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 수수료의 인상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지역정서, 지역의 경제사정에 적합한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령이 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타 구에서 벌써 반 이상이 하고 있는지, 1개라도 지금 조례 개정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에서 이런 조례로 반영된 데가 있는지 그 관계 혹시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재근
지금 타 구는 아마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계속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노태욱 위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 질의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를 늦춘다거나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그럴 사항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자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더 받지도 덜 받지도 못하게끔 통일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부터 대통령령이 이미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늦출 사유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것 중에서 상위법규의 개정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환경의 변화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소상히 한 번 설명해 보실까요?
세무1과장 유재홍
행정환경이라는 게 지금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전국적인 수수료 징수를 통일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이유는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행정환경의 변화는 ···
세무1과장 유재홍
그것은 저희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은 서울 같은 데는 500원을 받고 지방 같은 데는 800원을 받고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법령에 반영이 되어서 이게 조례로 이어지는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행정의 변화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는 어떤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전부 종이로 이래서 나가는 증명서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영화필름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이런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좀 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높죠. 그것은 행정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행정서비스 방법의 변경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종전에는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떼어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기 뒤에 열거된 게 있잖아요. 기타 CD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복사하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계속 대통령령이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하루바삐 이것을 한다는 설명은 좀 진부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수료징수 개정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각 구별로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반드시 그대로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세무1과장 유재홍
똑같이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유재홍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 별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사진필름의 원본에 열람시에 1매당 200원으로 되어 있고 10매 초과시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매 초과할 때마다 50원으로 되어 있고 1매당 200원 이 내용이 지금 맞는 사항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매씩 예를 들어서 10매씩 추가할 때마다 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1매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10매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쪽 소관 과장인 김권영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장경주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1매당 기본 200원이고 1매 늘어날 때마다 50원인데 서울시 우리 조례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과장은 안 했지만 오타 같습니다. 그래서 1매당 50원이 맞고 현재 행자부 준칙안 규칙에도 1매당 50원으로 되어 있고 타 구 역시 1매당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3호 하단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자우편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또 전자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것이 행자부 규칙 안에 보면 단서 별표에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기간을 정해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저희가 과실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수료 징수 별표중 3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사진필름 원본의 열람시 1매당 200원, 10매 초과마다 50원을 1매당 200원, 1매 초과 시마다 50원으로 수정하고 별표중 3호 하단에 단서를 신설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되게 하며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과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항상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 산후조리업의 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업무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동사무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 관련 별표중 보건소의 사무명란에 제14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무내용은 산후조리원의 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승계, 보고 출입 검사, 시정명령, 산후조리원의 폐쇄 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청문,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된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원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주관부서인 보건소 사무명 란에 14호를 신설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무로서 모자보건 법령에 규정된 산후조리업의 신고, 승계, 보고, 출입, 검사, 시정명령, 산후조리원의 폐쇄, 과징금의 부과, 청문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 산후조리원 현황은 총 3개소이고 2006년 10월 2일 현재 있으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모자보건 법령에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제15조, 제15조의 1내지 15조의 14까지 산후조리업에 관한 신고, 결격사유, 교육, 과징금 등의 규정이 신설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2006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업은 모성의 생명과 영아의 건강 등을 도모하고 지역의 건강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건소사무명란 14호,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근거법령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를 추가 삽입하여 「변경신고」에 따른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3개소에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치하고 시설하고 규모하고 이용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자 지역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방배1동에 있고 또 하나는 반포1동에 1개소가 있고 양재2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방배동에 있는 것은 30㎡이고 반포1동에 있는 것은 142㎡, 양재2동에 있는 것은 449㎡로 세 곳이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면밀히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 등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저희가 이 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조치를 했고 이 신고가 12월 8일까지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바로 출장을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1대 1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산후조리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저희가 저출산하고는 관련은 안 지었지만 일반 의료기관에 준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 요즈음 조리원들을 아기 낳으면 다 이용을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 좀 해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같은 것은 파악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도 할 겸해서 얘기하는데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인구유입 환경으로 산후 조리원이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초구내 적재적소에 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과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쩍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자유업으로 해서 전혀 행정지도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쳤던 것을 행정지도 단속의 범위에 넣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어린이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신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하라고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이고요.
지역적인 안배 같은 것은 글쎄 그것이 보건소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차원에서 내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지원품을 지급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엄마의 취향도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기이름으로 된 통장을 서초구에 태어나는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저출산 문제를 100% 해결하지는 못 하지만 보육비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서초구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아기 난 엄마들 보면 거의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서초 구내를 잘 활용 안 하고 분당을 간다든지 강남이나 송파를 많이 가더라고요. 아기 낳은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활용 하는 경우가 서초구에 있는 조리원을 잘 활용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제가 주위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것은 혹시 조리원의 가격 때문인가 그런 시설 때문인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런 지적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인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시설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한 군데는 30평 정도로 그것도 위치가 5층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요즈음 서초구의 젊은 엄마라면 선택은 아주 광범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출산만 해도 사실은 서초구 관내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분만을 받는 경우가 없고 강남성모병원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라든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있는 데로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병원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격도 너무 과도한 비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배은경 보건소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사실 아주 귀중한 새생명이 태어나는데 산후조리업 신고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권한이 속해 있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음식업이나 숙박업 허가를 보면 구청장 권한으로 나가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보건소장님께서 이 산후조리업 신고의 대행을 해서 어떤 부득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아기는 안 나봤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위생적이라든지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인 과연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의안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꼭 권한을 구청장님 선에서 보건소장으로 권한이 바뀐다면 본위원이 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기 어떤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이것이 구청장이 책임져야 된다 보건소장이 책임이 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청의 모든 업무는 구청장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국장한테 일임하고 각 국장은 과장한테 위임하고 그런 위임절차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배은경소장도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드리고요.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 세 개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저출산의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일이 많습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은 여기 기획경영국장도 계시지만 더 충원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산후조리원을 일반인들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년 2005년도 출산율이 1.08명입니다,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 수가. 그런데 서울시만 보면 강남구가 제일 낮고 저희 서초구가 0.8입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가임여성이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 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들어 본 적도 아직 없고 그런 민원도 없었고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산후조리원도 숫자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신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마 기획경영국하고도 장기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보건소장님한테 위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하면 어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조리원의 신고사무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부여하고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지금 행정적으로 보건소도 바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업무를 보건소장께서 다 해 나가실 수 있을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사실 질의를 종결했지만 이경욱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께서 잠깐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위임이라는 것이 청장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현재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의 개념입니다. 금방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관리를 그래도 보건소장이 전문적인 의료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만 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행정지도 단속이라든가 과징금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의료기관의 소송이라든지 그런 때도 모든 행정처분이 모두 보건소장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 대상이 보건소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법에 의한 행정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면서 이 조례 중에 별표 중 보건사무명란 제14호,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근거법령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를 추가 삽입해서 변경신고에 따른 근거를 규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내용으로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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