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에 의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초생활넷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개요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 회원 가입 시 1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1건 보낼 때 마다 2포인트가 가산되며 기본적으로 50건을 사용할 수 있고 서초생활넷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올리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건수는 월 약 3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서초생활넷 SMS문자 발송현황은 총 18만 6,042건이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행된바 있습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공문에 의거 문자서비스가 2005년 9월 15일부터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는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개정 사례는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 1월 2일자로 개정하여 SMS문자서비스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로 되어 있는데 제14조 3항에 보면 제2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투표설문에 응답하는 설문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시 3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예견해본바 월 3~4만 건 이용시 월 48만원에서 64만원, 연간 576만원에서 768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에서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서초생활넷 SMS문자서비스를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 공문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 등에 의하여 2005년 9월 15일부터 중단하고 있으며, 일정한 마일리지에 의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로구의 경우 동 조례 16조에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 2006년 1월 12일 조례를 개정 SMS 문자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이 밖에 다른 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