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78회▼

본회의▼

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 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보고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 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는 2006년 11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 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 2건으로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 워크숍 기회마련” 과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충분한 출장비 지급 및 사례발표회 개최” “의원 요구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조치” 등 총 6가지의 시정요구 등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안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는 26건, 건의 22건, 처리요구 16건 등 총 64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수감 적발분야인 주차장, 명예퇴직, 전문건설업 공사를 일반 건설업체로,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것은 교육과 처분을 확실히 하여 외부기관으로의 적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불용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서초구체육회, 서초문인협회, 서초미술협회 등에 대하여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지급을 활성화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9건, 건의 7건, 처리요구 3건 등 총 19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지방계약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반드시 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2006년 11월에 동위원회 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공사 추정가격을 30억원 미만으로 하여 구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하고 차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편법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바란다는 등 개선 또는 시정요구가 9건, 건의 1건, 처리요구 8건 등 총 18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태안노인휴양소의 입지적 조건과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과 활용성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4건, 건의 6건, 처리요구 4건으로 총 1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의 공통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의가 1건, 동사무소 소관2건, 시설현장 5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보좌해 주신 김재근 전문위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노태욱 부위원장을 비롯 이경욱위원, 장경주위원, 김익태위원, 김희수위원, 문은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및 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요구는 30건, 건의 22건, 처리요구 15건으로 총 67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강남구 테헤란로는 상업 지역으로 강남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강남대로는 서울 강남의 상징적인 중심가 임에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대형 건물 입지가 불가하여 강남의 중심가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강남대로의 상업지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등의 건의사항이 8건, 시정요구가 12건, 처리요구 8건으로 총 28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가로등 지주에 인조 잔디 자재로 공사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전주 통신주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요망을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13건, 건의 10건, 처리요구 7건으로 총 30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팀이 동사무소에 신설되어 국민기초수급자 등 관리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와 관련 동과의 어떤 프로그램 연계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 등으로 시정요구가 4건, 건의 3건으로 총 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건이 있었으며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총무재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진상조사 등 추진,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관련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 되었고, 지방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전문위원 정원 1명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추진 7급 이하 정원인력 1명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본 안은 행자부에서 승인한 내용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준 김재근 전문위원님과 우리 정길자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 대상을 폐지,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이 첫 적용된 시점은 언제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감면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는 2000년부터 생긴 조례로 3년 주기로 행자부의 준칙안이 각 구로 시달되어 처리되었으며 2006년도 감면사항은 7건에 6억 2,000만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과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 임직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초구 주민 여러분 병술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2006년도에 포상금의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9,700만원으로 지급한 금액은 7,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2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어느 부서에서 심사하며 체납액을 징수한 국은 주로 어느 국이었는가의 질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기획경영국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국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국장과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국의 편중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당 국의 과장은 40% 이하로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체납징수는 여러 국이 했지만 특히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기획경영국이 많이 징수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내용은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3조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가정의 건강성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센터로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위탁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중앙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것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 기간으로 비영리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3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노인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반포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부지매입 건으로는 노인복지 서비스 중앙종합센터 역할과 청소년의 건전 문화 도입을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및 청소년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건으로는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관내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주민들의 이용편리를 도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초노인요양원 건립 건은 치매, 중풍 등 중·경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는 전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중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상정된 4건 모두 서초구 투융자심사는 받았으며 시비 지원이 필요한 서초요양원 건립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건물 시설비만 20억원의 시비 지원이 가능하며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건축할 때 받을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시 공시지가의 1.5배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시지가는 거래 실제 가격의 한 70% 수준으로 예산편성할 때 1.5배를 하는 것은 공시가격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1.5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본안에 대하여 박옥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익태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예산안심사, 일반안건 등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예산안검토보고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검토보고와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잡수입 내역이 전년도 예산액이 48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26억으로 계상되어 감소액이 22억 5,000만원이고, 28페이지 변상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6억 5,000만원이 감소했고, 과태료 수입 또한 약 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6년도에 반포3단지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그동안 재건축 부지 내에 우리 구 소유지에 GS건설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작년에 약 15억 원 정도 추징이 되어 대폭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년에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없어 감소를 시켰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전문건설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약 8억 원 정도의 잡수입 과태료를 추징을 했으며 그러한 수입부분을 작년에 한번 걸렀기 때문에 추가 과태료가 별로 예상할 수 없어 낮게 계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하고 정책적인 차원에 대하여 예결특위 입장에서 짚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자, 수정안의 요지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092억 5,907만 9,000원 중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심사결과 구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억원 등 총 19억 5,25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증감된 내용은 심사보고서 별첨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으며 증감된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를 별첨 내용과 같이 신설 수정하며 일반회계 기타 부분은 구청장 요구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비 6억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 것을 수정동의하며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이경욱 부위원장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다수의원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7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구청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반영해 줌으로써 구정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전액 삭감된 동 통폐합 관련 사업비에 대하여 동 통폐합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고 또한 삭감된 북 카페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지출 예산안의 일부 항의 금액 증가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행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유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제178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박옥주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영
정유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 및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영계획안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5,000만원 출연하면 5억 원 이상이 되는데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 이상이 되는데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출연 내년도가 되면 출연금만 4억 5,000만원과 이자 9,600만원을 합하여 5억 4,600만원 정도로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범위와 목적을 정하지 못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 서무관리 기금전출금 150억원을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증액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수정하고 기타 기금은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할 것을 이경욱 부위원장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다수 의원의 제청으로 의제성립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중심을 지켜주신 김재근 전문위원님과 훌륭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물심양면 도와주신 이재훈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2006년 의정활동 기간 중 혹시 본의원이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새해에도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본의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이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유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달 남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을 충실하게 심의하시느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 모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분일초라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셔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쁘실 텐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마음고생마저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0월에 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한데 이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조세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청원도 연이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주어진 한계에서나마 구민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힘들게 넘어가는 한해이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계획도 알차게 세우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