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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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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진상조사 등 추진요원 1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전담인력 1명 총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전문위원 정원 1명,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에 따른 7급 이하 정원 1명 등 총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문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1,30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8명에서 1,27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하고 별표 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본청 일반직 8급 172명을 1명 증원하여 173명으로 구의회사무국 일반직 6급을 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으로 순증되는 정원중 복식부기 확산 관련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일반직 2명 행정7급 1명, 전산 8급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진상조사 등 추진관련 일반직 1명, 행정7급 1명,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관련 인력보강에 따른 일반직 1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정원 승인 등에 따른 서초구 공무원의 인력 보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정원 개정 요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개정현황인데 총 인원은 1,302명에서 1,304명으로 2명을 늘리는 것이고 의회는 24명에서 25명으로 1명을 늘리고 집행기관 중 본청에 896명을 897명읠 1명을 늘려서 도합 2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1명, 8급 1명 도합 2명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침을 검토한바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전환, 도입관련 인력보강 8급 1명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별표5의 2에 의한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이 개선되어서 6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의원 15인 이하인 의회 전문위원을 현행 5급 2명에서 5급 2, 6급 1명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과거사 진상조사 등 추진 전담인력 4명의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연장 승인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약 1억 2,104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총 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 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9조에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의4에 총액인건비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운용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식부기 확산 보급, 과거사 진상조사 등 추진 전담인력 등 4명의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되었고,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19565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0조의3 제2항 별표5의2에 시·군 자치구 의회의원 정수 15인 이하의 의회는 전문위원 정수가 5급 전문위원 2명과 추가로 6급 전문위원 1명을 정수로 규정하고 있어, 1명 증원을 정원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 1명 8급의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정원 관리와 현안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 5월 19일 조례 제595호 부칙 제3조 제2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 계약직 의사 1, 간호8급 1, 보건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10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06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 1969호 및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9682호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한시 정원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되었기 이에 따른 수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생략했다고 지금 입법예고를 생략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보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또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하여튼,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떤 새로운 업무 하나 생기면 정원 하나 증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참여정부 들어서 거의 공무원 조직이 하나도 축소나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다시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또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는 지금 아마 행정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과 정원, 앞으로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지 않아도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인력을 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 하고, 당장 지금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으면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을 지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되는지 그러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업무의 새로운 신설되는 업무라든지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긴급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과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부담이 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승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의 증원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인데 총액인건비가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들의 현재 임금이 물론 호봉수가 높은 분들이 많으면 총액인건비가 같은 현재의 정원에서도 인원에 비해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데는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적으로 현재 지침상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크게 늘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말로만 총액인건비이지 실제로 현재에 있는 인력에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포장만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혁신을 하려면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하고 전혀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면 그것 아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포장만 총액인건비제로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장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 조정은 가능한데 현재 세부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현재 지침 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늘지 않기 때문에 늘리지는 못하는데 기관장의 입장에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직급별로 조정이 가능하면 상위 직급을 줄이고 하위 직급을 늘린다면 가능할 것으로 자체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래 도입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그 업무성과보다는 나가는 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라는 측면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무국 정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이 사무국 정원은 언제 발령을 낼지? 실제로 정원과 실제 발령을 언제 낼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에는 2007년도 6월 말일까지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6월말까지 가지 않고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충원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의회와 협의해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집행부 쪽의 TO가 1명 늘어나고 의회 쪽에 1명이 늘어나서 1,304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의회 부분은 전문직 전문위원이니까 따로라 치더라도 결국 행정 쪽에 보임될 인원은 1명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 인사운영의 탄력성, 행정의 유연성 그게 안 되어서 조례개정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는데 민원이 많아지고 하는 동사무소 행정 서비스는 지금 현재 TO를 행정지원국에서 짜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청의 인원들은 일이 많아지는 국·과가 있을 것이고 적어지는 국·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략으로 내가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 1명 같으면 1%도 아니에요.
그 정도 인사관리의 유연성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꼭 조례를 늘려야만 이게 아까 얘기 나온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TO가 1명이 늘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우리 서초지역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게 행정조직의 하부라고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 대민접촉 저점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장입니다. 통장이 지금 동별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케이블 기자와 인터뷰도 상당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쪽에서 이 유연성은 그 정도로 유지하면서 도리어 정원을 늘리는데 통·반장 조직은 최초에 계획했던 게 45% 감축 목표였죠? 어제 예산자료상 반영된 것은 보니까 35%로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만 지금 780명들의 통장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질의드릴 요점을 드리자면 인터넷과 기타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통장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1,302명에 대한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조례가 굳이 개정되어야 하느냐? 의회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수 전문직이라서 정원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명의 조례 개정안이 필요한 것인지, 유연성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각각 국장님과 과장님이 개인 사견도 좋으니까 심도 있게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김기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추가적으로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의회에 1명, 구청에 1명 그래서 2명이 늘어나는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권한으로 되어서 거기 승인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조례에 지금 개정해서 정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채용에 있어서는 사실상에 저희들이 유연성을 하려면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 정원을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줄어드는데 신규업무가 있는데 좀 유연성 있게 구청장이 총 TO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로 개정을 하고 필요성에 의해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전체 자치단체가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채용이라든지 조정은 지금 현재 업무로 봤을 때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지금도 구청의 저희들 인사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정원조정을 물론 수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인원을 항상 늘려달라고 얘기하지 인원을 줄여달라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 따라서 정원보다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한 6군데 부서가 되고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동사무소인 경우는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반포2동 같은 데는 많이 좀 철거가 되고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민원이 많은 동은 1~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유연성 있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통장 숫자라든지 공무원은 늘리는데 통장 숫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사에 있어서 유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하고 지금 줄어드는 분야 그랬는데 인원도 저희들도 가능한 한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고 꼭 TO의 정원별로 조례는 개정해야 되지만 즉시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보다 지금도 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유연성은 발휘하고 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그다음에 행정조직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우리가 TO입니다. 정원이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조직의 대민접촉의 저점에 있는 분들이 통장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인사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침소봉대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이상까지도 영향력이 아주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주어진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정보량하고 주민이 직접 접하는 우리들의 주민 정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국면까지 와 있고 제 생각에는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장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것을 같이 의논하고자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노태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죠, 예컨대 해당 국·과이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과장님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기록에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김기회 총무과장이 답변을 즉답을 피한 것은 담당 소관이 아니어서 문화행정과 소관이니까 총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략 내용이 총액인건비제가 총 인건비 내에서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급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핵심적인지 6급이다, 5급이다, 그러면 그 인건비 내에서 직급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자치단체장이 그 인건비 내에서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직급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내년 초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통장문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숫자는 조례로 정한 게 아니고 통·반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 조정 관계는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통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 숫자도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타 구보다 우리 구가 통에 대한 숫자가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비례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정원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한 면으로도 지금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 조례 제595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보건소 관련한 시행일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일자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김기회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통보 온 날짜가 저희들이 미리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통보가 왔더라면 같이 했을 텐데 11월 24일자로 우리가 제출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한은 매년 1년씩을 했는데 2007년도 12월 31일로 보건소 진료로 지금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시행으로 순증되는 정원 중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계약직의사 1, 간호8급 1, 보건9급 또는 의료기술9급 1)과 기능직(운전원 10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기초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항은 과감히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을 감면하고 있으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근거법령을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개정하여 감면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함까지 확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승인 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9조에 구세 감면조례 제정 개정시 행자부의 승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6년 10월 31일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 시달로 승인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을 비교한 바 서초구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서초구에 대상이 없는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표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후에 세수변동은 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부서의 감면 조례가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이번 제41호 의안검토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첫 적용된 시점은 언제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감면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히 연도별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면 조례는 지금 언제부터 생겼는가 그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자료로 해서 조금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에는 7건이 해당됩니다. 금액은 약 6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세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 하세요.
노태욱 위원
이것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되니까 지금 3년간 연장하자는 건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운용한 경험으로서 지금 세무1과장 답변이 7건에 금액이 6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건 케이스가 한꺼번에 한 년도에 다 일어난 것인지 연도별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는데 ···
세무1과장 유재홍
바로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 되면 한샘 정창농원 지원 감면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이 130만원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금액은 그냥 이것이 7,400만원 정도 임대주택 사업자거든요, 그것이 1억 2,700만원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에 3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하고 재건축감면 3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있지요, 여기에 대한 감면 7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2,000만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006년 감면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그리고 이 조례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2000년부터 생긴 조례입니다.
그래서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각구로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태욱 위원
지방의료원 케이스에 대한 감면이 6조에 근거되어 있고 역모기지론에 대한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근거는 제7조에 있는데 우리 서초구 케이스는 과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역모기지론 제도는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
선진국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금융 정책 일환으로 생긴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6조 지방의료원 케이스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 감면에 대한 예상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료관계는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역모기지론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어떤 발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모기지론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노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구세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역모기지론 선진국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좀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이런 동향이 별로 저희들은 감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는데 현재 재경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 공문에도 와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 4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그때 저희가 개정승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확정이 되면 그때 이 부분은 추가로 넣든지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감면하고 있는데 출연한 법인하고 단체 감면대상을 포함하자고 개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출자하고 출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
이경욱 위원
그것은 알아요.
세무1과장 유재홍
아니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일종에 주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출연은 거기에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랄지 시설비의 지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구에서 출연한 것을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거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구재원으로 출연한 것까지 포함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구가 아니라 구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면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사가 둘 다 출자를 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 출자 말고 두 번째 또 출자한 그것에 투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지금 지방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명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한 단계 더 거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성심으로 애써주신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안건은 4건으로 우선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세부 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2건으로 합계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2건은 반포동 53-6, 8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83억 8,000만원과 양재동 176-1번지 외 11필지에 서초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2건은 방배동 455-11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 59억 2,300만원과 서초동 1301-3번지에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셨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관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토지 2건, 취득건물 2건으로 토지취득은 반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노인요양원 부지매입이고 건물취득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각 건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방배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위치는 서초구 방배동 455번지 11호외 1필지 부지면적은 1,132.9㎡ 가압장부지 961㎡와 사유지 171.9㎡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780㎡로 지하 1층 670㎡, 지상 4층 2,110㎡입니다.
사용용도는 노인종합복지관 1,922㎡, 어린이집 330㎡, 도서관 528㎡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74억 8,100만원, 건축비가 59억 2,300만원이 됩니다.
건립추진 일정은 2007년 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반포노인 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서초구 반포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포노인종합복지관과 문화예술, 청소년정보센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위치가 서초구 반포동 53번지 6호와 8호입니다. 부지면적은 1,438.8㎡, 건축규모는 연면적 4,561㎡로 지하1층 966㎡, 지상5층 3,595㎡, 사용용도는 노인종합복지관 2,800㎡, 청소년문화센터 1,761㎡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원으로 토지매입비 83억 8,000만원, 건축비 93억 2,000만원입니다.
건립 추진일정은 2007년도에 서울시와 체비지 매입을 추진하고 2007년 하반기에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1구립어린이집 건립을 목표로 현재 미설치된 5개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 우선 서초4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위치가 서초구 서초4동 1301번지 3호, 부지면적은 339.6㎡, 건축규모는 연면적 1,419㎡로 지하1층 700㎡, 지상5층 719㎡입니다. 사용용도는 어린이집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1,275만 9,000원으로 토지매입비 15억 5,367만원, 건축비 등은 29억 5,908만 9,000원입니다.
건립 추진일정은 2007년도 상반기에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서초노인요양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초구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위치가 서초구 양재동 176번지 1호 일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924㎡, 건축규모는 연면적 6,611㎡, 지하1층 2,184.8㎡ 지상4층 4,426.2㎡입니다. 사용용도는 노인요양 및 재활치료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0억원, 건축비가 144억원이고 의료장비구입비가 35억원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2006년도 11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07년도 하반기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2008년도 상반기 착공하여 2009년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본 심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건이며 금액은 248억 6,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건에 159억 8,000만원, 건물취득이 2건에 8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반포노인 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심의대상 토지는 토지매입비가 83억 8,000원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반포동 53-6과 8호에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이 1,438.8㎡, 약 435평이 되겠는데 건립규모는 4,297.5㎡, 1,38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현재 서울시 체비지가 되겠고 도시계획 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투자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를 보고드리면 대상부지는 서울시 도서관 건립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부지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반포권 노인종합복지 서비스의 중앙종합센터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방배지역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과 생산적인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 부지는 2006년 본예산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시 지속적인 경상경비와 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고, 투융자 심의결과 건립시 필요한 수요파악, 건물 규모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에는 양재1동 노인종합복지관, 서초3동에 노인회관이 있어 이를 법인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요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심의대상은 토지매입비 70억과 설계용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재동 176-1번지 일대 12필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1만 924㎡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소유자가 김문현 외 11명이 되겠고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입니다.
대상부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일부 자동차운전학원 주차장 및 재활용 부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 부지 양재동 176-1 외 11필지 1만 294㎡ 중 양재동 175번지를 양재자동차학원에서 2006년 3월 8일자 토지형질변경(주차장)허가 신청하였는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8월 17일자 피고 서초구청장입니다. 피고가 패소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재동 175번지는 노인요양원 건립에 꼭 필요한 부지로 건립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코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과를 보고드리면 서초구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에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없고 구청의 의견에 의하면 동 요양원 설치시 1일 약 400명의 이용이 예상되고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서초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인요양원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부지중 양재동 175번지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하였고 불허가 처분으로 소송을 제기, 서초구가 패소한 토지로서 서초구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할 문제와 서초구가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면산 주변 자연녹지를 개발한다는 논리의 모순이 예상됩니다.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 토지에 대한 소송문제 해소와 국·시비 보조에 대한 중앙 및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투융자 심사결과를 참고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방배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건축공사비 포함해서 약 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배동 455-11번지에 방배경찰서 옆 상수도 가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배동 455-12번지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사업규모 및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4억 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향후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는 대상부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소의 가압장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부지를 2006년도 예산으로 매입하여 방배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으며, 방배권 노인종합복지 서비스의 중앙종합센터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방배지역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과 생산적인 노인 여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경과는 2006년 본예산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4억 6,200만원과 설계용역비 2억 8,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06년 추경예산에 5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및 2006년 추경 당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으로 계획되었으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추진부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도 건물 신축비 54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추가비 8억 8,400만원, 철거비 1억 800만원, 설계용역비도 2006년도 2억 4,000만원 외 추가 2억 5,000만원 등 총 68억 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대지 위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보건분소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2,784㎡로 계획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사업의 타당성, 수요 등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 결과 및 향후 관리운영 등 예상 소요비용 확인과 2006년 설계용역비와 2007년 설계용역비 내역 등 관련사항을 종합 참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심의대상은 시설비 포함해서 29억 5,9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초구 서초동 1301-3호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30평 규모로써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육규모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강당,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요청 사유는 구립 1동1어린이집 추진사업의 하나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대상부지는 2003년부터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를 16억 5,995만 7,000원에 연부로 취득한 토지로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건축비 등 29억 5,908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 수준 향상과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 2항에 주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출자 등)의 경우, 취득은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8쪽에 의하면 2007년도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심사개최 5일전에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충분한 사업설명 및 필요시 현장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시달되어 있고 각종 시설 설치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되 사전에 운용비용 등이 최소화 되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년의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법적 검토 미비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불용되거나 심지어 사업취소 등의 사례가 발생된 바 있어 신중한 심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대상 사업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 심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서초구 자체사업의 경우 서초구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기지방재정 등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등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심의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여부 및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적인 추진 가능성, 중복투자로 인한 비능률 예상 여부,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등을 점검하여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4개 구유관리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어떤 것이고 안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4건 모두 서초구 투융자 심사는 모두 받았습니다. 단지 시비 지원이 필요한 서초요양원 건립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건물시설비만 20억원이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그것은 별도로 투융자 심사를 건축할 때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4개 중에 구체적으로 구비 말고 시비나 국비 지원 예산 산출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4건 시설 중에서 요양원 건만 시·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토지매입비는 제외되고 건축비만 저희 구와 강남구와 종로구가 A급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20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 서울시에서는 시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역시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체액 금액을 전체 금액 100%를 볼 때 50%를 본인이 저소득층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일부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국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요.
김희수 위원
여기 경상수지 추계액을 보니까 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타이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배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반포권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은 시비나 국비 지원은 전체구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만 서초노인요양원만 20억원이 지원되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당성 검토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타당성 검토할 때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문제점으로서는 타당성 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저희 구에서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 당시 제기되었던 것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제정적인 측면이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도봉 실터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저소득층만 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그래서 커다란 자치구의 부담으로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구립요양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구는 도봉구 한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도봉구 한곳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24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노인요양원은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곳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지금 현재 구립요양원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강남구에도 구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번 문의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거기도 타당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초노인요양원 건립에 의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결과 요약물이라고 저한테 가정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이 노인요양원에서 노인치매요양원으로 확장한다는데 이것이 또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요양원으로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 지역이 확대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아까 말한 것, 타당성 심사에 대한 주 핵심 요지이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요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 우리가 1일 입소 정원이 400명입니다. 100% 다 입소되었을 경우 가정이지요, 그러면 한달이용료입니다. 141만 2,000원이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었나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되는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이용료를 산정을 할 때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한 20명 정도 약 5% 받고 저소득층을 180명 약 45% 해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200명, 그리고 일반주민이 200명해서 50%로 해서 이렇게 입소 정원을 잡았고요. 시설이용료는 모두 141만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도 국비와 시비 등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이런 74억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추계 내용은 제가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 투융자 심사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는 우리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한 장기에 대한 경상수지 추계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상수지 추계 내용을 보면 이 별표를 보면 당구장 표시입니다. 이것은 2005년 도봉 구립요양원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 추계 내역이 도봉구립노인요양원 자료를 추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초노인요양원 자료를 추계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추계는 도봉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요양시설의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투융자 심사에서 정말 형식적인 심사인지 제가 딱 보면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입소대상 및 시설이용 이것이 준공예정 2009년 준공 예정이죠,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타당성 검수하고 정원을 400명을 맥수로 잡았습니다. 100% 입소가 되었을 때 400명입니다. 그러면 물론 노인요양원이 항상, 100%는 가정입니다. 최대한 풀가동해도 400명입니다. 그러면 풀가동 360일 풀가동해서 400명 이 다 입소할 때는 수입 총계는 67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경상수입 추계에 2009년도 수입 총계는 74억이 나왔습니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우리가 각종 부대비용들이 있습니다. 부대비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입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이나 기타 매점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74억을 잡은 것입니다. 사업의 수입을 또 잡고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36억, 36억 그해 72억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입실료에 대한 이용료가 72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대수입은 2억입니다. 그러면 400명에 대한 400 곱하기 1412 곱하면 나오지요, 한달이 풀가동했을 때 5억 6,400입니다.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풀가동에 대한 저소득이든 일반이든 간에 이용료에 대한 수입 총액은 72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7억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비용 2억을 빼더라도 저소득 일반인 무료이든 유료이든 다 포함해서 지원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용료에 대한 수입은 예산상 추계는 72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400명 정원이라고 하면 72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한번 산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마나 투융자 심사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 한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통계표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1인 기준해서 141만 2,000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국비 141만2,000원이 전액 지원된다는 것은 제가 착오 말씀했다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고요.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113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탄력률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총 141만 2,000원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째서 금액이 전체 연간 통계를 내도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 도표는 2006년도의 기준 시점이고 그 요율이 매년 증가율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좀 증액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초노인요양원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안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어떻게 2006년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출발점이 2009년도인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실버센터하고 서울시 관련 시설들을 추계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기점하고 경상수지 추계는 2009년도는 향후 점진적 증액 요인의 발생을 감안해서 추계 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분명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경상수지 추계가 우리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한 자체에 대한 추계인지 아니면 서초노인 추계를 만든 다음에 다른 구립이나 어떤 시에서 하는 요양원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추계를 만든 것인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계는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수준으로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이용률을 감안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아까 1일 한달에 1인당 141만 2,000원으로 된 것은 2006년도 기준으로 했고 이것을 2009년도 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15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7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미처 계수를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기준은 지금 현재 그렇게 2009년도에 가면 15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추계는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추계 자체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지도 않은 이제 착공도 되기 전 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제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2006년도에 거의 완공된 것처럼 이 시설이용료를 141만 2,000원 해 놓고 2009년에 준공되면 또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150만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타당성 검사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타당성 검토는 이미 우리가 노인요양원에 필요하다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추계로 어디까지나 예정된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편집하고 이런 기록하는 기술상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이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가면 150만원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혼돈스럽게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토대위에서 2009년을 이렇게 예상해서 예측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다, 잘못된 추계다 이렇게 못 박으시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한테 식사시간이 다 와 가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할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대한 시설 1인당 이용료를 산출한 게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타당성 용역은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운영비 전반에 대한 데까지는 이렇게 분석이 상세히 되어 있지를 않고 그 필요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 구립요양원은 현재 운영 중에 있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거기 결산서 한 번 보셨습니까?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면 결산서 정도는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언제부터 여기는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도봉 구립요양원은?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다른 지역의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고 우리가 필요한 산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간단하게 입수를 해서 우리가 추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약 300억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액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구비도 다 지원해서 연간 18억이 운영비로 매달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구비이고 일부는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이 300억이고 매년 국비든 시비든 다 어차피 세금이니까, 그렇죠? 약 18억 정도가 매년 운영비로 지원되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업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죠, 그렇죠? 도봉구라는 이러한 선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할 점, 실제 문제점 같은 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하면 아주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보완점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41만 2,000원에 대해서 일반 현재 사립이나 복지단체에서나 공익상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달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판단해 보셨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판단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비는 얼마이고 사립은 대략 얼마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 견해지만 이것은 조금 중대한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래서 지금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갈무리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질의했으니까 계속 이따 오후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갈무리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답변을 드릴 여건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러한 추계 속에서 우리가 추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오후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방배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여기에 보니까 455-11 외 1필지 그랬는데 455-12 대지 이것을 구입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하고 같이 계속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계획에 의해서 방배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 위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방배경찰서 옆 상수도 가압장 부지를 기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지면적은 961.4㎡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지가 한 50여평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그 매입은 아직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200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 2배 그랬거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여기 455-11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이경욱 위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평당 얼마씩, ㎡당 얼마씩 들었는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희들이 2006년 11월 17일자에 서울시와 서울시 체비지로서 매매계약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총 매입가액은 62억 1,0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균가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2,135만 7,097원 평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2,135만 7,097원꼴 나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2배의 금액입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당 44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1.5배 계산을 해 놓았었는데요. 감정을 한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1.5배로 해서 74억 8,200만원을 추계해서 예산을 지난 추경에 ···
이경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1㎡당 440만원 정도이면 × 3 하면 또 한 1,300만원꼴로 해서 공시지가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중에서 1.5배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1.5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희들이 추계로 잡을 때 공시지가에 대개 공공용지 취득에 있어서 1.5배에서 2배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한 뒤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상계 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꼭 필요한 땅이 있는데도 공시지가에만 땅을 사들이려고 하고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로 싸고 좋은 땅은 우리 사업성이 있고 하는 좋은 땅은 공시지가라고 해서 가격 산정이 안 되니까 못 산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공시지가의 2배 예를 들어서 1㎡당 440만원이면 3 × 4 = 12 1,300만원꼴 되는 것도 2,135만원 주고 사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이경욱 위원
사실 이게 시유지라 할지라도 시 땅이라 할지라도 2,135만원이면 이것 비싸게 산 것입니다. 물론 그쪽 상황으로 봐서는 땅은 싸죠. 일반 현황으로 본다면, 본다면 싼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1.5배를 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가 아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거래 실례가격의 한 70% 수준 이내거든요. 한 6~70% 수준의 이런 정도로 반영되고 있고 감정가격은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지금 매입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1.5배를 하는 것은 공시 가격이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1.5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서 몇 %를 업을 해서 땅을 살 수가 있는 법규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공시지가의 몇 %를 상향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법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감정가격보다 실제 토지주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우리는 감정가격이라는 제한된 가격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2,135만원 감정가격에서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이 감정가격의 평균금액입니다.
이경욱 위원
평균 감정금액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감정을 2개 기관에 했는지 3개 기관에 했는지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한 군데 추천하고 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본 바 서울시 체비지 땅이라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공익사업이라 좀 싸게 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135만원이라는 돈을 한 것이 참 비싸게 샀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55-12가 50평인데 거기는 땅 값이 좀 떨어지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토지이고 지금 455-12호 대지는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감정가격에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 건물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50평이라는 이 뒤 땅을 꼭 사야지 되겠다고 그러는데 꼭 사야지 된다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것으로는 50평에 한 8억 달라고 그러는데 한 1,500~1,600 정도 그렇게 되죠? 8억을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 부지 면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961.4㎡ 약 한 2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어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연접부지를 적은 평수지만 확보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층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건폐율 차원이라든가 토지의 효율성 차원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꾸밀 수 있도록 이게 전면부가 도로이다 보니까 이런 후면부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꼭 필요하다면 돈을 좀 업을 하더라도 사셔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방배 가압장 부지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오늘 들어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이춘형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도 포함 드렸지만 오늘 이 건물 부분만 건축하는 것만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었고요. 이 토지매입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는 반영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에는 ···
위원장 정길자
그럼 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토지는 이미 가압장 부지는 받아 있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죠. 가압장 부지는 받았는데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토지의 면적이 30%가 초과되는 경우에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내에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생략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는 이미 50평을 포함해서 건물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건축규모요?
위원장 정길자
예, 지금 이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규모가 저희들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5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넣어놓고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50평을 뺀 것으로 건축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예산서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서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배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적인 컨셉은 2, 3, 4층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을 위주로 한 시설을 넣고 1층에는 어린이집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 층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형태를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확보코자 하는 토지 52평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이 안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50평은 배제하고 지금 그 계획을 건축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았고 이미 이 방배지역에 설계용역비 5,700만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실시했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설계용역 종합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사회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노인종합복지관 형태로 200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라든지 기타 제반 준비는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설계 용역도 지금 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를 어떻게 짓겠다는 말로는 몇 층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청사진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부지에 이런 건축물을 짓겠다는 청사진 정도를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또 다른 무엇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기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노인 종합복지관 짓겠다는데 1층이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런 것에 대한 설계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용역 자체도 안 주었지만 그냥 뜬 구름 잡기로 서류만 가지고 우리 보고 심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사하기도 어렵고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것은 막연하게 판단해서 그래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그런 자료가 미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야 할지 정말 판단이 안 섭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다소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신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1평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보건소를 추가할 경우에 감안을 해서 했었는데 51평을 당초에는 그런데 보건소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91평에는 노인복지관의 주시설이고 요사이는 노인복지관만 설치를 한다면 또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 시설을 추가해서 최소한 3세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을 꾸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독서실 이 세 가지가 설치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우리가 51평의 부지에 있어서는 이 시설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경우에 좀 협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한다면 기왕에 지을 때 51평까지 매입해서 좀 용적률을 높여서 지으면 좋겠다는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51평을 예산안에 편성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소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특히 오늘 같이 여러 건에 대해서 할 때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함께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먹구구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은 압축해서 일단은 중요성과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빨리 판단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만 답변해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여부를 판단하기가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관 가압장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우리의 의회의 적을 득하지 않고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2평을 예산에 30%에 해당한다고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자체도 올리면 안 되는 것인데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번에 올리는 안은 건물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깔고 있는 토지를 추가적으로 51평을 제안서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정리해 드렸지만 우리가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예산편성때 다루시겠지만 그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에서 공유재산을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이 지금 공유재산 올려놓고 그 당시에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산이 되면 또 다시 건축비 자체가 또 다시 계산되고 하는 그런 준비성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당역 환승센터에 대규모의 복합시설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시설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이것을 어느 용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도 그렇게 검토를 해도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장경주위원님 추가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당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를 개발했을 때 다른 추가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좀 입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과 우리 방배경찰서 가압장 부지에 있는 것과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당역 부지에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중을 이루는 것이지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까리따스복지관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사당 역세권 부지에 한 것은 대규모의 문화 복지시설을 입지해 달라는 그런 뜻의 건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압장 부지와 어떤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압장 부지는 지금 우리가 땅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나 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의견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에이징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획경영국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투융자 심사 할 때 재무과장도 참석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정길자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배석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 사업을 타당성 사업 조사를 논의하는 데서 defence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배석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말이죠, 이 투융자 심사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공교롭게 오늘 우리 서초구의 현안을 가지고 서초구청장께서 서울시장과 면담하는 우리 서초구의 현안을 너 댓가지를 가지고 가서 지금 협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의 타당성 분석을 보니까 건립부지 입지의 분석란에 보니까 교통 및 접근성, 환경의 쾌적성, 부지형태 및 확장성, 사업시행의 용이성 등 입지 분석결과 내곡동 부지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내곡동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가정복지과 임동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내곡동 부지는 분당 고속화 들어가는 헌인마을 입구하고 그 진입로 그 사이입니다.
제가 번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거기가 제1후보지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당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인 노인요양원이나 보건소 밖에 지어놓을 수 없습니다. 개토법상에 보건소와 노인병원만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노양원은 집어넣지 못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법이라기는 뭐하지만 노인병원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쓰려면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노인요양원은 하지 못 한다 결론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제2의 후보지로 추천된 양재동자동차학원 뒤편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답변은 어디에서 구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리 등등을 해서 ···
장경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1안으로 아까 얘기했던 헌인릉 앞에 있는 거기가 되어서 여기에 타당성 분석에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없다는 그 자문을 어디에서 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노인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면서요, 에이징센터가 노인요양병원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에이징센터가 노인요양병원을 얘기합니다. 아니 노인병원은 가능하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핑계만 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서 지금 양재동쪽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서 안 된다 해서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안이 분명히 모든 것이 우수하고 했는데도 2안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노인병원이 가능하고요, 요양원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자연녹지에는 노인병원도 가능하고 노인요양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의료법의 적용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재동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어렵다는 것을 어디서 받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그린벨트 특별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확인해 보시자고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기는 무엇을 알아요.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양재동 여기는 토지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소송을 해서 진 상태이고 항소를 하고 그런 상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기는 특히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 해가지고 고사리손 저금통까지 털어오게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1안이 분명히 있는 데도 2안을 선택했고 아울러 더불어 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70억원이 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000평을 매입하면 평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 가격은 아까 방배동 가압지부지 옆 인접 부지 관련이나 가압장 부지 관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의 2배 정도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당 500만원도 넘을 것으로 보는데 이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시가하고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500만원일 경우에는 3,000평이면 1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만 하는 데도 150억원을 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구유재산의 취득재산의 재산목록을 보고 사업 현황을 보니까 서초4동에 구립어린이집 지은 것 30억원을 빼면 다 합 하면 570억원입니다.
이 계산으로 향후 계획을 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570억 마련하기 간단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잡은 것이 650억원이 됩니다. 2~3년 만에 이런 것을 위해서 650억원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다른 것은 전혀 못 합니다. 이 금액이 들어가면 왜 비현실적인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은 평당 얼마씩 해서 샀습니까? 땅을 ···
노태욱 위원
참고로 에이징센터 총 예산안은 249억원이에요, 한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
장경주 위원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민간인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공공시설로서 보건소가 입지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치매요양병원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아마 우리가 내곡동 지역하고 양재동 지역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를 할 때에 보건소에 분사무소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내곡동 지역이 보건소를 그 쪽으로 입지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봐서 보건소 형태로 지어서 요양과 치매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지 우리가 검토할 때 보건소가 어떻게 이용자가 없는 지역에 보건소라는 형태로 지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양재동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애인 복지관 여기 할 때 평당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자료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땅값이 거의 70몇 억이 아니라 15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80억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요양원 짓는데 거의 3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 3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 지역에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에 건립하지 말고 아까도 보건소 형태로 해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린벨트지역에 건립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훨씬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성, 쾌적성, 부지의 형태 여러 가지로 봐서 우수한 곳이 우리 서초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것은 형태만 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니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접근성, 환경의 쾌적성, 부지의 형태라든지 어떤 사업시행의 용이성이라든지 봐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또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양재동 현 우리가 상정한 부지와 내곡동과 아마 심도 있게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양재동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다운타운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그린벨트지역보다는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린벨트지역이 토지가격은 아마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지금 200여만원으로 우리가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아마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4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교육원 앞에 토지는 평당 평균 234만 6,000원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몇 년도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매입한 지가 최종 시유지 매입한 것은 작년이었고 한 2004년도, 5년도에 집중 매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가 다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는 약간 상향되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린벨트지역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치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우리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 내곡동과 양재동과 비교를 해서 다소의 토지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고 추진하는데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되어야 되는 문제 등 관리계획 수립, 여러 가지 아마 난점이 나름대로 내포되어 있어서 내곡동 지역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양재동 지역에 다소 토지가격이 비싸지만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물론 주무국장께서는 그것을 하셨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질의 오래 하는 것 되게 싫은데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하실 것이 많은데 보십시오, 앞으로 내곡동의 개발 가능성은 많습니다. 결정만 안 났지,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가 임대주택이라든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런 시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언제 나느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런 방안도 있고 대안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330억 그리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 투자 한다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줄로 알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반포노인 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부지 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도서관 건립부지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하려면 또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로 그리고 이것이 2006년도 올해 예산이죠, 본예산에 이것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은 금년도부터 현재 건축비 100억 이상인 범위 한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일단 종합적인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토지매입비를 반영 올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일단 땅부터 사놓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면서 합리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우리가 복지 관련되어서 물론 복지시설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태안에 노인휴양소를 지어놓고 과연 그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은 600억 정도라면 거의 6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노인인구 대비로 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땅을 사서 부지를 건립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꼭 중요한 요소요소마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에 어떤 복지정책을 한번 수립하거나 계획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주민생활국장께서 앞장서서 관계 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서초구에 양재1동에 한 군데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이고 지금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6.3%입니다만 앞으로 2010년 지금 60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11%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 서초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설치는 요소요소에 우리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지내는 곳이 있어야 출산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지금 특히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가 노인 수발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정을 떠나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좋은 시설에서 친교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지역과 방배지역, 양재지역에 있습니다만 3개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서초지역 한 군데 추가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 4개권역 정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 노인요양센터는 또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인식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에서는 한 군데 정도는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최소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가족내에 중증 노인들을 해결해야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도 필요하고 복지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중에서 건립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임대한다든가 기존 것을 하는 방안도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물에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성이 없습니다. 시설임대를 하더라도 내부시설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는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방법, 직접 시설하는 방식이 있고 BTO 내지는 BTL 방식으로 우리가 토지는 부담하고 건설을 해서 사업자가 운영하는 BTO 방식 그리고 한 2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비티엘 방식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빌려서 쓰는 리스방식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래저래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토지주나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이윤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정능력이 있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건립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업이 구 재정상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다 투자하게 한 다음에 20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도 은행금리와 같은 그러다가 또 조건이 좋으면 일시 상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 그리고 봤을 때 170억원이라면 본위원 판단하기에 100평짜리 대지, 건평 100평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건물들을 저는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비교분석해서 옳은 방법을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요양원의 아까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의 국비나 시비로 보조가 되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하다가 부족하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시지요.
노인요양원 꼭 서초구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꼭 서초관내에 요양시설이 존재해서 시설 이용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서초관내에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하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밀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노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중경증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지요, 인원도 많아봐야 400명입니다. 400명이면 서초구 인구의 65세 이상 11%에 과연 몇 %가 되는지 아주 미미합니다. 400명이라고 하면 그런 400명을 위해서 과연 270억, 240억 매달 보조금 18억씩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 다 좋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본위원의 판단이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안연수원이 주목적이, 명칭이 현재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인휴양시설입니다.
김희수 위원
휴양시설이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노인 분들이 우리 현재 몇 개월 운영해 본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하신 분은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지금 객실 점유율이 성수기 때는 한 75에서 80% 되고요 ···
김희수 위원
객실률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10%에서 15%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10%에서 15%죠, 명칭이 노인휴양소인데 실제 명칭에 대한 주인은 10% 내지 15%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굳이 이렇게 200억, 300억 서초구 관내에 굳이, 취지는 다 동감하는 것이니까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태안노인휴양소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직영의 문제점, 위탁문제 문제, 또 외부에 매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요양원을 서초구 관내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미 태안노인휴양소를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를 정말로 중증치매나 중풍에 대한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대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것이 있어서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몸은 비록 거동이 불편하나 산골이나 지방 시설에 수용을 하면 연구결과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병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편찮으시거나 아프거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가족들이 이런 요양시설에 맡겨 놓고 긴급한 어떤 위급상황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가급적이면 큰 병원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인병원과 가까이에 있는 곳에 노인요양원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아동병원에 노인병원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가 적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측면에서 도시 근처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또 가족들이 왕래가 용이한 곳이 좋습니다.
지금 태안연수원 비록 정상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문제가 없지만 이 노인 분들 지금 대개가 핵가족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이 노인을 찾아가는 데에도 어떤 시간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태안 휴양시설에는 노인들이 즐기는 곳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오히려 그러시면 휴양을 즐기려면 가까운 곳에 해야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요, 레저 즐기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이 좋고 이렇게 불편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가족과 가까이에서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시니까 그대로 듣고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된 것이 있어서 도심에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까 추가 질문 중에 아까 근처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근교에서 복지 공익적인 목적의 복지재단이 있겠지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수도권부에요?
김희수 위원
예, 수도권 가까운 근처에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초구 관내에서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했고 민간시설은 지금 남한강변이라든가 양평 이런 곳에 저 북한산 저쪽 고양 나름대로 조그마한 모텔이나 이런 것이 변형되어서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최소 용인 쪽으로라도 나오려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서초구는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도시권내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아까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잠깐 보니까 일단 사업비로 270억으로 일단 받고 당초에 300억에서 일단 270억으로 제가 받고 실제적으로 연간 운영해서 국비 시비 다 보조한 것이 해가지고 10년 정도 해보니까 약 186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비 270억하고 운영비 186억 합쳐가지고 45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누기 10으로 하면 1년 동안 45억 6,000만원정도 저희가 돈이 실제적으로 예산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보조액이 400명 잡으면 약 2,280만원입니다. 1인당 연간 보조액이 ···
제가 장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10년 뒤에 우리 서초구가 예산이 계속 확장될지 위축될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변동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300억이라는 거금을 연간 10년간 186억 물론 보조비가 있겠지만 약 400억 얼마정도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어떤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도 있겠지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의료시설법인이 있겠지요. 의료시설법인이나 기타 어떤 다른 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건설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BTO방식이나 BTL방식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투자비는 물론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는 하더라도 운영비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와 시비 물론 우리 구비도 한 10% 정도는 됩니다만 저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민간인한테는 100%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받으면 운영비는 충분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했던 것이 부족하다면 리가 지금 150만원을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더 160만원이나 170만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도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용하는 수요자는 충분히 있으라고 보고요. 단지 저소득층은 200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운영비,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질문이 길어지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이지만 물론 기초수급자 20명하고 저소득층 180명입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일반주민 200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설은 여기 서초노인요양원 아니라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주민 200명은 굳이 서초요양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기초수급자 20명하고 저소득층 180명 합계 200명입니다. 그 200명에 대한 노인을 돕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300억이나 이렇게 돈 거금을 투자 했느냐 그 필요성에 사실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0명인데 200명은 1인당 90만 원 이하 자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360만원, 4인 가족을 할 경우 월 소득 360만 원 이하 자가 우리가 180명 안에 들어갑니다. 20명은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5%인 20명이고 180명은 36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의 5%가 20명입니다. 현재 서초구에 기초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65세 이상 노인 그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희수 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서초구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700세대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노인인구는 400명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400명 있지요. 저소득층이라 판단하는 180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몇 명으로 예측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세요. 기초수급권자의 20명인데 400명 중에 무료죠, 전체적으로 20명에 대해서는. 400명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0명 중에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무료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의 무료가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우리 구에 들어오니까 물론 일단 우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가의 돈이지만 그것은 국가와 시에서 어려운 사람은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그것을 무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본인한테 무료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본인한테 무료이지요.
김희수 위원
겨우 수용하는 노인이 400명 중에 20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180명은 몇 명인지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병률을 보았는데 우리가 배분을 물론 100% 얼마로 보느냐 이것보다도 물론 저소득자가 일반인보다 유병률이 더 높지요. 우리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4.8%가 치매노인이나 이런 인구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는데 이것도 400명이 한정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씩 이렇게 사용하고 서로 순환으로 사용하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이제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요양원이 대전이라든가 지방시에는 다 관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쪽만 서울시에다 그동안에는 의존해가지고 치매 관계라든가 중풍관계를 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도봉에서 한 것과 같이 이제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 하셨어요?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 본건 부지 인근에는 행정소송 등이 일어나고 있고 완결이 안 된 법적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사결정하는 부적절 사유 중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두 번째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간다든지 마을버스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승용차로 어른들을 모시고 쉽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성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김희수위원님께서 예컨대 원거리 지방 1시간 30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굳이 우면산 근처에 넣어야 하느냐, 서초구 관내에서도 좀더 저렴한 데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주최가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이 아니라면 시가를 200만원 들여서 요양병원이든지 에이징센터를 짓는 데는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준의 민간도 좋고 공공도 좋으니까 에이징센터 쉽게 말해서 요양원을 해당국과 실무팀이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를 받고 두 번째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용역기관의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해당국·과 내지는 구청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심도 있게 논의된 상태를 해가지고 예산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연구 자료를 보니까 제가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갖다가 수백 건 이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표가 3페이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필요성 부분에 박스를 보면 우선 추정 주민이 2,000명 되니까 수용가능 인원인 76명인데 부족시설이 첨가되고 부족론이 96%이니까 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당성의 거증자료가 아니라 필요성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증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많은 곳이 양평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행정구역으로 용인입니다. 그리고 민간베이스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중형호텔 그다음에 모텔 등이 접근성이 좋으면서 휴양지 근처에 그것이 많은데 지금 민간기업들은 그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기존 시설 중에서 방만하게 경영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바로 오픈을 바로 앞둔 횡성, 얼마 안 된 6개월 된 태안 케이스가 있잖아요. 대략 100억씩 들어갔는데 이 건 프로젝트 고정 투자비만 249억입니다.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보조금 등 나가는 구비보조금을 그것을 제외하고 고정비만 249억인데 수혜계층은 몇 명입니까?
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요점을 지금 정리합니다. 타당성 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한 것에 필요성 부분에 말고 기타 타당성 조사 페이지가 10페이지 이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수십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본을 우리 총무재무위원님에게 미리 주셔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오전에 논의된 것은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하 자금에 비해서 정말 복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이 자료로는, 또 설명으로서도 ···
두 번째로서는 예를 들어서 운용기간에 벤치마킹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우리가 5년간은 이러이러한 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초기 5년간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위탁시설에도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점차 이런 것을 함으로써 늘어나는데 오늘 안건에 올라온 것이 총 소요 예산액이 636억입니다. 636억, 고정비 이야기입니다. 운영비 빼고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 시간 안에 4건을 갖다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전지전능 하지 않는 한 우리 위원들이 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원본을 제시하시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연말 기회가 있거든 요양병원을 가보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을 두 군데 가가지고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질의답변을 지금 다하려고 하면 한정된 시간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타당성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기관하고 그 조사기관에서 이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다른 행정 구역 아까 강북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건데 이 건은 신중히 더 검토되어 가지고 수개월 뒤에 그 준비 자료가 완비가 된다면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타당성조사 연구기관은 저희 서울시에서 타당성 연구기관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권장하는 타당성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총 6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요양원 관련 타당성용역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 실시를 맡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수가 없어서 지금 서너 부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좀 더 경제성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비용투자가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노인 측면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공유재산심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 5년 동안은 저희 경영수지 분석상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에는 어느 만큼의 비용이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 개보수비라든가 장비운영비라든가 등등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좌우지간 소신껏 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노인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많은 욕심은 욕심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이춘형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금 임동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제성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정의한 개념보다는 후자를 얘기하는데 경제성의 표현이 포괄적인 데는 2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렴한 토지를 사서 하면 우리가 고정비가 적게 드는 그 개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도모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관념을 가닥을 잡은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갈수록 초기에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140 몇 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조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데가 국비 나오는 것하고 본인 부담을 해서 1인당 100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 높은 금액으로 몇 명이 오겠느냐 하지만 지금 우리 예측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정말 이 건물이 잘 되어 있을 때 서초구 안에 있으면 정말 보이면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위치에 있는 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경제성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운영비 상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기로는 저 땅이 공시지가가 75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면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3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신 것으로 시가는, 취득 가능 가액은요? 취득 예상가액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의 2배수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약간씩 가격 차별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원 앞에 장애인정보문화센터하고는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2배수 잡은 것은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상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의 질의 사항인데 저희들은 글쎄 그 정도면 그 부분을 상회할는지 그것은 추정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위치가 양재자동차학원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노태욱 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75만원 정도라는 설명은 들었고, 그 두 배로 치면 150만원에서 한 180만원 사이에 취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상 나누면 200만원도 훨씬 초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지금 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2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평당 233만원꼴로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태욱 위원
예, 본 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타당성조사 자료를 갖고 왔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타당성 인정의 단계는 가지 못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타당성조사 원본으로 충분히 의견이 각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를 포함해서 두 위원 분께서 굳이 거기여야 하느냐? 서초구 안에서도 평당 200만원이 아니고 집이 그린벨트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서초구 구민을 위한 것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 30분 거리 이내는 되고 50분 거리는 안 되는가 이렇게 폭넓게 해서 진정으로 재정도 생각하시고 노인도 생각하시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반드시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좀 탄력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필요 없으신가요?
노태욱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죠?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을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타당성조사 의무가 우선이 아니고 요양원 건립부지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지 문제점을 먼저 우선 해결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요양원 건립 부지에 어떤 다른 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걸리면 다른 분 먼저 질의 받고 ···
그 답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고 가격을 모르면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을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사업자가 현재 저희들이 요양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지를 사서 다른 사업을 하려 한다는 그런 정보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에 폐기물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그 조치 중에 계시는데 재판 중이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이경욱 위원
그게 우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타당성조사 연구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문제점이 해결도 안 되고 땅을 살지 안 살지 그것도 좀 문제도 안 해 놓고 무슨 타당성조사 하니까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되는데 땅도 남의 땅에다 타당성조사 해서 이것 이렇게 하겠다, 이것 인준해 주라,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현 부지가 소송 중인 게 아니고요. 아까 노태욱위원님 때 답변은 안 드렸는데 그 옆에 자동차학원 부지가 우리가 패소를 한 건이고요. 지금 있는 부지는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적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유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에, 임대료를 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토지보상을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 그러면 그 땅은 그 사업자가 사놓은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데 그 폐기물업자가 토지 소유주한테 임대료는 내겠죠. 내는데 그 폐기물업자는 그 토지 소유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한다 해서 우리 서초구청으로부터 고발되어서 이 사람네들이 형사상 조치를 받고 여러 가지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평당 22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것은 지금 사유주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 그것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에다가 일정한 아까 앞서 답변드린 대로 감정가격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땅을 먼저 사야지 타당성조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땅을 사기 위해서 오늘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되어야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이 절차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착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관여하셔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계획성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준을 해 달라, 이런 서류 하나하나도 미비하니까 다음부터라도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서류가 먼저 답해야지 되고 또 위원님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습득해서 좋은 방안도 같이 집행부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시나 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비 단가가 그 당시도 600만원 많게는 한 85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일반건축물 단가가 200만원, 높아야 250만원이었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관계관께서는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니까 2003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 당시 400만원 이하로 하는데 395만원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똑같이 적용한다, 해서 당시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저한테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전부 400만원 이하로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본예산이 2,000억원이었는데 건축비가 420억 정도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니까 약 3분의 1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14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담당 직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은 건축비 단가는 4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서초노인요양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650만원으로 계상되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액이 엄청 많으니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계시는데 이 4가지 사업 건의 총 합계가 636억으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안 따져보고 우리 요양원 건립비가 130억으로 계상됐는데 400만원으로 했을 때는 50억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억밖에 안 되는데 그 4가지 사업에 전체 건축비를 낮춘다고 할 때는 또 예산액이 굉장히 적게 반영될 수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비 단가가 650만원씩 됐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단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계약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시중의 건축비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건축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안연수원을 건축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그 당시는 아마 55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안연수원의 시설이 물론 설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 지금 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모든 우리가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하지 그 이후에는 편성 발의만 하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도시관리국에서 합니다.
그 쪽에서는 정상대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네들이 계약을 할 수 없다 산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시중에서는 3~400만원이면 호텔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5~600만원 지금 650만원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건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싸냐 하는 것을 지난번 조달청장이 우리 서초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부에서도 이것이 고민거리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제대로 비용을 주고 양질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도적 역할로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 저희는 부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저가낙찰제로 최저가로 하는 제도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그런 국가적으로도 조달청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현실과 우리 조달 가격과의 괴리가 좀 조달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묘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계속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일관하다가 이 제도 하에서도 기술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제도 내에서 낮춘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안연수원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불량건축물이 굉장히 많고 중간에 이렇게 부도내고 시공사가 또 도주라고 합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대행사가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따라서 준공하고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새고 작은 비에도 비가 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따라서 건축비가 우리는 사실 더 작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건축물은 빌트인이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데 여기 사실 우리가 짓는 시설들은 거의 창고형이거든요, 내부 공간도 넓고 그래서 자재비도 굉장히 절감이 될텐데 너무 많은 건축비가 지불되다 보니까 지불되면서 불량건축물을 양산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축비를 많이 주면 좀 더 잘 지을 것이 아니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 자치구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우연히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400만원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주무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승인할 때는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400만원 이상으로는 절대 승인 못 해줍니다. 저는 그것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재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계약에 대한 ···
김익태 위원
우리가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돈을 지불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건설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도 이것이 600억 이상 되는데 해마다 지금 평균적으로 2002년 당시가 420만원 건축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21%를 그 당시에 차지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표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되었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앞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해도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서초동 1301-3의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땅은 이미 수년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냥 나대지로 둘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서일중학교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로 작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수요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총 20개소입니다.
저희 구립시설로서는 18개소이고 민간시설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4동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사항이라서 서초4동을 비롯해서 5개 지역 그러니까 반포본동, 반포2동 그리고 방배본동, 방배4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4동에 없기 때문에 1개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수요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초4동에는 총 유아가 1,5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일중학교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서일중학교건은 학교내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결코 그 지역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일중학교 문제는 이제는 종결이 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으로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종결이 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산은 불용처리하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3-6, 8 면적 1,438.8㎡의 취득사유는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 서초동 1301-3 1,419㎡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건물도 매입하기로 하고 대지 양재동 176-1외 11필지 1만 924㎡ 서초노인요양원 건립은 삭제하고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5-11 2,784㎡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서초구 반포동 53-6, 8 그리고 서초동 1301-3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삭제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은전위원이 수정발의 한 것은 수정발의 한 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이 수정 발의한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3-6, 8 대지와 서초동 1301-3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전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총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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