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건이며 금액은 248억 6,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건에 159억 8,000만원, 건물취득이 2건에 8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반포노인 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심의대상 토지는 토지매입비가 83억 8,000원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반포동 53-6과 8호에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이 1,438.8㎡, 약 435평이 되겠는데 건립규모는 4,297.5㎡, 1,38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현재 서울시 체비지가 되겠고 도시계획 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투자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를 보고드리면 대상부지는 서울시 도서관 건립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부지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반포권 노인종합복지 서비스의 중앙종합센터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방배지역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과 생산적인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 부지는 2006년 본예산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시 지속적인 경상경비와 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고, 투융자 심의결과 건립시 필요한 수요파악, 건물 규모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에는 양재1동 노인종합복지관, 서초3동에 노인회관이 있어 이를 법인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요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심의대상은 토지매입비 70억과 설계용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재동 176-1번지 일대 12필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1만 924㎡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소유자가 김문현 외 11명이 되겠고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입니다.
대상부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일부 자동차운전학원 주차장 및 재활용 부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 부지 양재동 176-1 외 11필지 1만 294㎡ 중 양재동 175번지를 양재자동차학원에서 2006년 3월 8일자 토지형질변경(주차장)허가 신청하였는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8월 17일자 피고 서초구청장입니다. 피고가 패소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재동 175번지는 노인요양원 건립에 꼭 필요한 부지로 건립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코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과를 보고드리면 서초구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에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없고 구청의 의견에 의하면 동 요양원 설치시 1일 약 400명의 이용이 예상되고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서초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인요양원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부지중 양재동 175번지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하였고 불허가 처분으로 소송을 제기, 서초구가 패소한 토지로서 서초구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할 문제와 서초구가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면산 주변 자연녹지를 개발한다는 논리의 모순이 예상됩니다.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 토지에 대한 소송문제 해소와 국·시비 보조에 대한 중앙 및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투융자 심사결과를 참고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방배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건축공사비 포함해서 약 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배동 455-11번지에 방배경찰서 옆 상수도 가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배동 455-12번지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사업규모 및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4억 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향후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여건 및 심의요청 사유는 대상부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소의 가압장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부지를 2006년도 예산으로 매입하여 방배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으며, 방배권 노인종합복지 서비스의 중앙종합센터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방배지역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과 생산적인 노인 여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경과는 2006년 본예산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4억 6,200만원과 설계용역비 2억 8,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06년 추경예산에 5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및 2006년 추경 당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으로 계획되었으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추진부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도 건물 신축비 54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추가비 8억 8,400만원, 철거비 1억 800만원, 설계용역비도 2006년도 2억 4,000만원 외 추가 2억 5,000만원 등 총 68억 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대지 위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보건분소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2,784㎡로 계획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사업의 타당성, 수요 등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 결과 및 향후 관리운영 등 예상 소요비용 확인과 2006년 설계용역비와 2007년 설계용역비 내역 등 관련사항을 종합 참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심의대상은 시설비 포함해서 29억 5,9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초구 서초동 1301-3호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30평 규모로써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육규모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강당,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요청 사유는 구립 1동1어린이집 추진사업의 하나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대상부지는 2003년부터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를 16억 5,995만 7,000원에 연부로 취득한 토지로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건축비 등 29억 5,908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 수준 향상과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 2항에 주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출자 등)의 경우, 취득은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8쪽에 의하면 2007년도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심사개최 5일전에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충분한 사업설명 및 필요시 현장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시달되어 있고 각종 시설 설치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되 사전에 운용비용 등이 최소화 되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년의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법적 검토 미비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불용되거나 심지어 사업취소 등의 사례가 발생된 바 있어 신중한 심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대상 사업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 심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서초구 자체사업의 경우 서초구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기지방재정 등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등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심의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여부 및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적인 추진 가능성, 중복투자로 인한 비능률 예상 여부,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등을 점검하여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