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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입예산 중 2007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35억 3,0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소된 28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1억 7,300만원, 문화행정과는 16억 8,400만원, 홍보정책과 2,3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는 10억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1억 9,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1억 7,3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2,3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4,6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400만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21억 9,100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한 16억 8,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5억 2,0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9,600만원, 음반 및 비디오 과태료수입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고보조금 1,1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시비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1억 4,7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한 2,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2,30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9억 9,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억 1,100만원, G4C 인터넷민원 3,400만원, 호적과태료 2,400만원, 일반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8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007년 예산 규모는 2006년 837억 9,100만원보다 406억 2,600만원이 감소한 431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226억 7,200만원, 문화행정과 183억 6,600만원, 홍보정책과 10억 5,9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 10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액 600억 5,300만원보다 373억 8,100만원이 감소한 226억 7,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 전체 일용인부임 26억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 5,800만원,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 급량비 3억 6,0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6억 1,000만원, 차량선박비 1억 4,4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6,400만원,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국내여비 5억 4,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8,500만원, 예비군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지원 등 1억원, 예비군 시가지전투훈련장 개보수등 1억 2,1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2,700만원, 사무실O/A환경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4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 횡성연수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3,500만원, 위탁교육비 3억 6,800만원, 직원 생활관 운영 등 임차료 9,1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7억 1,800만원, 국·내외 여비 3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 9,700만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억 3,4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 1,900만원, 횡성연수원 차수옹벽설치 공사 등 운영비 1억 9,500만원, 리조트회원권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221억 1,400만원보다 37억 4,800만원이 감소한 183억 6,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대학생 부업알선 1억 500만원, 동 행정운영 일반수용비 13억 8,500만원, 동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8,600만원, 동 직원 월액여비 10억 6,900만원,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 2억 2,800만원, 동 직원 급량비 5억 3,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8,600만원, 통반장 보상금 및 자원봉사통장회의비 5억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보상금 3억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7억 1,100만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15억원, 동 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2,100만원, 문화체육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 문화체육 행사실비보상금 3,300만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5억 2,2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가한 10억 5,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신문구독료 4억 6,8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1억 2,000만원, 신문·도서 구입비 7,000만원, 구정홍보 모니터 설치 및 영상물 제작 5,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만원, 구 브랜드 개발 1억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11억 200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10억 6,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각종 민원관련 서식 인쇄물구입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400만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2,2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사업추진 5억 4,6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2,7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은 적립금 430억원에 이자수입 134억 4,300만원이 발생하여 총 564억 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구청사 증축위치,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07년도 기금은 당초기금 564억 4,300만원에 이자수입 23억 9,100만원이 발생되어 588억 3,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3,3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익적립금이 1억 9,000만원, 지출액은 수영장 개·보수 공사비로 3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10억 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포함 1억 9,1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됨으로써 총 12억 3,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94년 개관 이후 체육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체육관 방수 및 개·보수, 시설내부 도색 및 조명도 개선, 보일러 시설 일부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비로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2,269억 7,6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최종예산 2,400억 4,900만원 대비 5.4%인 130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563억 8,9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21.5%인 27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3억 3,2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5.5%인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371억 1,2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23.6%인 26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61억 6,5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8.4%인 1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7억 7,9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12.1%인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249억 1,2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23.6%인 47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50억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6.2%인 2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635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6년 최종예산 대비 4.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가 5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인건비 482억 8,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3억 5,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7억 7,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초지식인 북카페 개설 1억 6,200만원, 구정화보집 발간 1억원, 성과관리시스템 지표 구축 1억원, 행복서초 비전 실천 100인회 운영 4,3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5억 1,700만원, 서초ꏧ마당 시스템 개편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8억 1,6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통합 홈페이지 서버 구축 2억 2,000만원,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3,000만원,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 5,000만원, 구·동 전산 및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 4억 2,100만원, 구·동 개인용 컴퓨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3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9억 4,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등 7,9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 주부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1,800만원, R&D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비 5,000만원, 취약세대 가스 사용시설 공사 1,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4억 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3억 7,200만원, 행정장비 아나바다센터 운영 1,1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6억 3,900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4,8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3,6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최종예산 대비 65.3%가 감소된 3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초구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설자금 등 융자성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7,800만원이며, 2007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1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등 3억 7,8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융자금 회수 11억 5,500만원, 이자수입 1억 1,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11건에 21억원, 은행 예치금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행복서초 구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12.3% 증가한 178억 3,29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20.3% 증가한 832억 4,55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6년도 예산 대비 29.4% 증가한 1억 7,22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예산 대비 8.3% 감소된 7억 6,659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06년도 예산액 71억 1,800만원 대비 16.1% 감소한 59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억 6,192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7,107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9,084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64억 1,481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비보조금 40억 7,548만 9,000원, 기초 생활수급자급여 등 23억 3,782만 4,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수입 15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97억 4,630만 5,000원으로 노인복지보육사비 등 국비보조금 21억 3,734만 3,000원, 서초휴양소 이용요금 2억 9,004만 5,000원, 서초기능교실 수강료 등 기타 잡수입 5,250만 8,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1억 3,136만 2,000원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9억 2,335만 7,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1,545만원, 재활용센터 임차료 등 기타잡수입 1억 8,951만 5,000원 등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7,850만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1억 4,5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체납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35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5%증가한 14억 1,001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 일시사역인부임 8,408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494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등 3억 5,353만 4,000원, 주민생활국 공통경비 등 9억 4,745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5%가 감소된 100억 9,609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6억 5,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3억 8,745만 8,000원,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1억 1,013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72억 7,98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 8,000만원, 푸드뱅크운영 활성화지원 3,157만 2,000원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7.1% 증가한 520억 2,740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구립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서초휴양소 주변 토지추가 매입비 및 인부임 등 5억 4,544만 6,000원, 서초노인요양원 건립 76억원, 구립납골시설 매입 4억 8,200만원, 방배노인종합복지관건립 68억 700만원, 반포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87억 3,000만원, 식유촌마을, 신흥마을 경로당부지 매입 7억 6,000만원,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건립 및 시설설비 26억 4,964만 6,000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5,000만원, 어린이집건립비 5억 1,089만 4,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51% 증가한 196억 3,748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67억 3,478만 9,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0억 1,100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소독용역비 1억 6,815만원, 폐기물소각처리 용역수수료 7억 6,56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9억 9,976만 8,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시설비 1억 920만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매비 4억 1,500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단속여비 등 7,4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4% 증가한 1억 7,22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보조금 1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220만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462만원, 의료급여지원 및 대불금 등 1억 4,75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3% 감소한 7억 6,65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22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1,23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 124만원, 민간융자금 7억, 6,5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하여 2007년 소요액 111억 7,030만 2,000원을 2008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7억 3,352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2,84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504만 9,000원, 예치금회수 6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해구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원, 예치금 6억 1,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기금은 수입액은 5억 4,60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4억 7,5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적립 중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수입액은 37억 3,79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764만 9,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432만원, 예치금회수 28억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5억 6,504만 3,000원, 일반운영비 3,179만원, 재활용집하장환경정비공사비 등 8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 예치금 등 22억 2,113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은 3억 1,59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87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369만 5,000원, 융자금회수 7,216만 7,000원, 예치금회수 2억 1,139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124만 4,000원, 예치금 등 2억 4,47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9억 7,267만 6,000원으로 과징금 2억 7,000만원, 이자수입 9,02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807만 6,000원, 융자금회수 8,440만원, 예치금회수 22억원입니다.
주요지출액은 인건비 3,697만 9,000원,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2,694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8,690만원, 융자금 5억원, 예치금 2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주민생활 복지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소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안은 1억 6,1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2,1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435만 4,000원, 여비가 6,480만원, 업무추진비가 1,65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96만원, 민간이전비가 2,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항목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 예산은 4,435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354만원, 급량비가 2,612만 원 등입니다.
여비 예산안은 6,48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616만원, 행정지도 감사 및 현지조사 여비가 576만원, 환경순찰 담당여비가 288만 원 등이며 업무추진비 예산은 1,6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예산안은 1,29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9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안이 2,1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용역비가 2,1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안이 18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7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로서 예산규모는 예산 총액은 3,092억 5,927만 9,000원으로서 2006년도 최종예산총액 3,207억 2,963만원보다 114억 7,035만 1,000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3.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가 1,563억 8,902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1,287억 1,425만 9,000원 대비해서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11억 5,425만 8,000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34.4%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3,800만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10.2%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18억 5,708만 4,000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2,624억 3,836만 8,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1,209억 4,320만 4,000원, 사업예산은 1,333억 9,742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금액의 증감률을 보면 경상예산 9.0%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6.2% 증가되고 예비비는 83.3%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과목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687억 6,912만 5,000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 1.8%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70억 3,294만 9,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23% 증가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는 20.9%가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은 16.2%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66.9%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장관별 6쪽, 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468억 2,091만 1,000원으로 2006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인데 2007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입니다. 2,275억 2,810만 2,000원으로 2006년 2,404억 1,507만원 대비해서 128억 8,696만 8,000원이 감액되어 5.4%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36.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증감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2007년도 대비 47억 5,264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해서 415억 3,1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0억원으로서 2006년 대비해서 23억 1,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22억 5,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하고 12쪽 , 13쪽, 14쪽, 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별로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구청사 소규모 공사 4억이 있고 통합 CCTV 종합실 설치비가 8억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액은 3,092억 5,927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26.8%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3.6% 감액되었으며 2005년 세입결산 대비 1.9% 증액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 36조, 37조에 의하면 지방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융자심사 →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절차이행 후 예산반영이 요망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2006년도 세입규모에 비해 감소된 세입의 정확한 세입분석이 요망됩니다. 특히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이상 계상되었음에도 세입에는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세출부분에서 2006년 대비 예산총액이 3.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인건비가 1.6% 감액되었고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 경비가 20.9%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16.2% 증가 등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등이 2005년 결산검사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07년도 세입규모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거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써 금액은 2007년도말 예상액이 737억 5,500만원이며, 2006년도 현재액 723억 4,700만원보다 14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약 1.9%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황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1개 기금 중 8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 649억 8,447만 3,000원이며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부서별 기금현황으로 서초구청 청사건립기금이 총무과 소관인데 금액은 564억 4,264만 3,000원입니다. 운영결과 2007년말 현재 588억 3,405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인데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2006년말 현재 10억 4,511만 5,000원으로써 2007년도 운영계획 결과 2007년도말 현재액은 9억 3,702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은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2006년도말 현재 3억 7,826만 1,000원이며 2007년도 운영계획 후에 2007년말 현재액은 4,430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7억 504만 9,000원이며 운영계획 후 2007년말 현재액은 6억 3,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7,591만 9,000원으로 운영 후 2007년말 현재액은 5억 4,6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06년말 현재는 31억 7,432만원으로써 2007년도 운영 후에 2007년말 현재액 예상액은 22억 2,113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 2억 3,509만원이며 2007년도 운영결과 예상액은 2억 4,472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으로써 2006년말 현재액은 25억 2,807만 6,000원이며 2007년말 현재액은 23억 2,185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11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723억 4,700만원이며, 수입금액은 98억 1,600만원, 지출액은 84억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737억 5,500만원을 예상하여 1.9%가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집행계획은 2007년도말 현재액 737억 5,500만원 중 84억 800만원으로써 연간 수입액 98억 1,600만원 범위내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29억 8,300만원으로써 정기예금 수준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면 구청사건립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사용계획 없이 적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이 5억원 수준이며, 매년 5,000만원 정도 출연으로 적립금액이 소액으로 설치목적의 용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11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쪽수 현황이라는 자료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좌측 부분에 일반 세입분야의 총괄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그래서 예산서 19쪽에서 49쪽까지 있고 밑에 440에서 441, 450에서 451쪽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161억 6,545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6년 예산 149억원보다는 많지만 2006년도 11월 7일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2006년도 사업소세 결산전망을 보면 164만 4,4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이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21쪽 기타 사용료 수입 중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이 1억 4,575만 2,000원인데 2006년도 1억 7,100만원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하고 또 하나 27쪽 세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으로 2006년 373억원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하고 또 하나는 29쪽 과태수입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이 3,600만원으로써 2006년 4,250만원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32쪽 기타 잡수입 중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2,160만원인데 2006년도 3,000만원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해야 할 텐데 전년도보다 같거나 적게 대체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질의하신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치기 때문에 우선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경영국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국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준비가 되신 부서가 있으시면, 기획경영국 황인식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 사업소세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2006년 결산전망보다 2007년 예산액이 적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소세라는 것이 누락분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의 종류입니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종업원할, 봉급액의 0.5% 그다음에 100평 이상의 사무실에 대해서 연 1회 부과하는 이런 세원이다 보니까 이 세원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인이라면 51인은 내야 되고 49인이 되면 안 내야 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2006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거 5년간에 안 낸 부분까지 전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약 10억원의 세입추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소 상당 부분 추징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지금 현재 전망으로써는 우리가 상당 부분 긁어냈기 때문에 추징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결산전망보다는 약간 낮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7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에 저희가 약 35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올해 2006년은 불용액이 작년보다 한 6.4% 정도 줄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23억 정도의 불용액이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또 내년 결산심사에서 완전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예상치가 불용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게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익태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산업환경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3,600만원으로 작년에 4,250만원보다 작게 편성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 대상 경유차량이 그중에서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특정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검사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가 일반 경유차량 과태료보다 2배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9쪽에 보시면 맨 밑에 특정경유차 검사 과태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놨습니다. 합하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어느 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회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주차장 세입이 2006년도 예산에서는 1억 7,100만원인데 2007년도는 1억 4,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05년 6월 15일자로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주차료 차이가 있고 저희들 밖에 지금 양재고등학교 입구에 71면에 대해서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것은 월평균 현재 주차료로 한달에 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달을 계산하니까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초구소식지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서초구소식지 광고료는 200만원 곱하기 12월 산출근거는 저희가 현재 광고료가 25만 원짜리를 보통 매월 8건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보통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정도 징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다 되셨어요?
김익태 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를 그전에는 광고가 게재된 후에 후불제로 했는데 앞으로 선납제로 해서 체납이 없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때도 체납이 거의 없고 단지 재활용센터 한군데만 체납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34쪽에 과년도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말하자면 체납액을 내년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25만원씩 6회로 해서 150만원 설정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체납이 없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해 놓은 것인지 이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체납액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것인데요. 저희가 시효결손을 안한 체납 가운데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1,634만원이 현재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이후에 IMF이후에 98년, 99년, 2000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체납이 된 것이 1,634만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년 말로 해서 시효결손을 할 것이 일부 있고 또 나머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과년도에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98년도부터 1,600여만 원의 체납을 아직까지도 시효 불납결손처리를 안하고 계속 끌고 온 것입니까, 98년이면 지금 지금 8년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불납결손하는데 위험이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러면 그 1,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지난 연도이니까 분명히 2006년도이겠지요. 지난 연도라는 것이 지금 2006년도를 포함한 1998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2006년도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34쪽에 계상한 것은 2006년도 2005년도 일부 혹시 연말까지 못 받을 것도 계상하고 그 다음에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634만원의 29건 가운데 금년 말로 24건에 1,509만원만 시효결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계상을 해놓았습니까, 시효결손하지 않은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서에 세입에 편성해 놓아야 되잖아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래서 34쪽에 150만원 그것을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안 맞지요 전체적으로. 분명히 2001년까지 불납결손하는 것은 나중에 절차상 불납결손하고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 지는 그것은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세입으로는 잡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받은 것을 일부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슬쩍 빼놓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붕 떠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누가 답변해 주세요.
누가 하실 것입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받고자 지금 질문하는 것이니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아까 우리 김영기과장이 답변 보고를 드린 것은 전체 체납액이 1,600만원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입으로 우리가 잡는 것은 받을만한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받는 계상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세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고 하면 100억 다를 체납 여기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100억중에서 받을 수 있는 한 20억 원 정도 여기를 해서 세입에다 계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지금 받을 것만 지금 여기에 15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혹시 누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냈을 때 그것만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영영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일단 내용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일단 내년이 아니라 지금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단순히 이 한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실지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 대충의 추정치를 고려해서 여기에다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체납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체납액 전체를 다 반영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생과에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태료를 과징금을 부과하면 대상자가 이의신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의신청 안 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구세가 될 텐데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가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연후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명하는 것은 지금 국가 수입으로 됩니다.
김익태 위원
국세가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우리 과태료마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위생과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건수만 알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건수하고 액수만 알려 주시면 되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하면 이것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안한 것은 우리 구세가 되는데 이의신청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된 것은 국세가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행정자치부 또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수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다 그래서 질서유지위반규제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모든 단속을 한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지금 가산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서유지위반규제법이라고 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수입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 중에 있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그것 잘 모르시는데 제가 자료가 밖에 있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가지고 와서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금년 5월 7일인가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
위원장 정길자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20쪽에 재산세 임대수입을 보니 국유재산 임대료는 4,200여만 원이 오르고 공유재산임대료는 7억 3,400여만 원이 오른 78억여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 23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보니까 2006년도 비해 4,200여만 원이 감소가 된 9억 2,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먼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제작비가 횟수가 비용이 줄어든 사유는 쓰레기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쓰레기가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좋은 일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그 다음 것은요?
위원장 정길자
잠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청사 임대료에 관해서 재무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차분하게 하세요.
문은전 위원
이춘형국장님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왜요?
문은전 위원
우리 재활용을 잘하라고 홍보를 잘하셔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재활용이 25개 구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우리 구에 견학하고 오고 있습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앞서 담당국장이 잘 했기 저는 더불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문은전위원님 20쪽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이것이 국유재산이 4,2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7억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올해부터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10%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4,2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분야가 새롭게 2007년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를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2007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되셨습니까?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복합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부가세가 된다고 했다고 구청사 임대료가 보면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이것 공익을 위해서 안 되어 있는지, 부가세가 말입니다.
33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하면 서초구청 서점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55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 다 같은 구청사 내에 있는 것을 임대료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 아인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이것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먼저 구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구청사 임대가 2,2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의 아시다시피 우리은행하고 성우항공하고 지금 이발소는 현재는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발소 하고 3군데를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2006년도 임대료가 2,299만원으로 각 동일 금액이고 서점관계는 지금 장경주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 내에 있는데 임대를 주면 다같이 임대를 주어서 한꺼번에 몰아야지 그것을 서점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부가세가 올해부터 붙는다고 조금 전에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기타 임대료 준 것은 안 붙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3쪽은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비입니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뭐죠 이것이, 수익금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해당 서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저희 구청의 수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잘 하세요. 수입이 45만 9,000원으로 그러면 일정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아니 월 평균으로 따져서 1년을 따지니까 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관이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가 4일이지만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 답변의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여기에 장위원님 잡종재산의 대부료, 잡종재산에 대해서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20% 부가세가 있고 일반 행정재산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구유재산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하는 것도 잡종재산만 다 지금 임대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과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렇게 확실히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서적판매 수수료 수입은 우리가 영풍문고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판매를 우리 자원봉사 내지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된 수익금 일부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5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산출금액이 어떻게 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산출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서적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15%가 우리 수입으로 되게 되었고요, 기타 1년이 넘는 서적은 판매대금의 10% 해서 우리가 월 약 45만 9,000원의 수입이 그동안에 평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2월에 대해서 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2006년도의 경우 예산을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14만 9,00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그동안에 평균해서 5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산출기초를 잡을 때 서점운영이라고 잡으니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정정해서 맞게끔 잡아야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서적 판매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운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서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실상 서점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혼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
장경주 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답변이 길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운영하면 서적 수익의 전부를 가져와야지 왜 15%만 가져오고 10%만 가져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7쪽에 보면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415억에서 지금은 1억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10억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414억이 줄을 정도로 큰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큰 것을 팔아먹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큰 건수를 상당히 팔아먹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포2단지의 구거부지 같은 것 280억짜리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3단지의 매각대금 중에서 계약금 분야 75억원짜리도 하나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큰 건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이것이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단지 그것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3심 등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이기게 되면 당연히 내년에 추경 편성 세입분야로 해서 집어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2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우리한테 지금 정산을 해 주지 않고 2008년 이 사업이 완료될 때 준공될 때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지는 2008년이 되어서 들어올 것 같고 3단지가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67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추경 세입을 통해서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공유매각수입 예상이 전부 소송이 걸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지의 경우는 사업자가 2008년에 정산하자고 하면 ‘예, 하십시오.’입니까? 그래서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 발생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 2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도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고요, 사실 저희도 공무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올해 우선 가정산을 전부다 해라, 반포2단지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돈을 다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이번에 상당 부분 거의 다 가져오면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2008년까지 이자수입만 해도 우리가 누릴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의 어떤 주장이 우리도 약간 법리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한테도 전부 도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2008년 사업이 준공이 될 때 그때 우리 땅 중에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그 분야를 전부 정산을 해서 2008년 준공 때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자문이 나왔고 그쪽 변호사는 당연히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어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든지 그런 내용과 혹시 그 정도의 추산 금액은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추산 금액이요?
장경주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답변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한 4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재건축조합에서는 현재 자기들로서는 312억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감정평가한 것이고 2008년도 정산할 때는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상액은 지금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양측 변호사에 의해서 확고히 우리의 것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당연합니다.
장경주 위원
한치의 착오가 없지요? 만약에 착오가 생기면 기획경영국장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중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중징계 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또 2단지 조합에서도 그렇게 정산하자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정산하자고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문서나 서류로 들어온 것이 있느냐?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문서로 ···
장경주 위원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문서를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지금 감정평가수수료액을 얼마 예산으로 잡고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희가 약 3억원을 ···
장경주 위원
올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006년이요?
장경주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2006년은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금액이 얼마지요? 감정평가를 1억 3,000만원으로 잡고 들어왔던 수입금액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수입이요?
장경주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감정평가 해서 들어온 수입이 조금 계산을 ···
장경주 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개략적으로 하면 한 300억원이 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감정평가액이 1억 3,000만원인데도 300억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액에 감정평가액은 얼마를 잡았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3억 7,000만원 잡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수치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들어와야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산술평균적으로 하면 그냥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0억인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서에 보니까 1억으로 되어 있는데 0이 3개가 빠진 1,0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좀 과도하게 잡힌 면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세출편성이 물론 그때 되면 세출 때 장위원님께서 질타 한번 더 주시겠지만 하여간 일부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반포주공2단지 외 감정평가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 나중에 계산내역을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하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2008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2008년 예산에 이것이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하고 우리 재무과장하고 우리 재산관리팀장하고 이것 때문에 같이 내부적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2008년에 하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실무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압박을 강도 높게 해서 내년에 이 돈을 받도록 우리가 일단 한번 압박을 해 볼 테니까 한 1년 정도 먼저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자수입만 해도 이것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 와 있는 재산관리계장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좋다, 내가 의회에 가서 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더라도 해 보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공3단지도 또 일부 아직도 평가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세입은 제가 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가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수수료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1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균형을 이루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아래 과장들이나 실무진이 해서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억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은 안 되더라도 2, 300억 정도는 잡아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맞도록 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국유재산 시유, 구유재산에 있어서의 변상금 부분도 굉장히 줄었어요. 16억 정도가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지요?
28쪽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 부분이 그동안 반포2단지가 한 번도 구거부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5억을 추징해서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어져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추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지금 세입분야 역시 3,000억 되고 하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분야도 조금 줄여 잡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알차게 잡아서 우리가 불용이나 기타 잉여금을 많이 안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관련이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 그동안에 늘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반포2단지라든지 3단지 이런 매각수입들이 한번에 300억씩, 400억씩 떨어지면 꾸준히 이런 것이 있어주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이 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확 있고 어떤 때는 없고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한테 질타 당할 내용도 알고 지적 받을 사항도 아는데 모르고 그랬다면 개선방안이 있는데 알고 그렇게 했다면 참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적해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개선방안으로 돼 나가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잡을 때는 공유재산 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잡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5억 이상의 토지라든지 10억 이상의 건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좀 죄송한 건의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마무리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유재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세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출을 다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금이 모자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으시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몇 가지 제가 커다란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 없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방금 저도 어제 공유재산심의에서 어제 저도 시장님을 만나러 가시는 청장님을 보좌해서 갔습니다만 시장님께는 보고를 좋은 분위기에서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의회팀장이 전화가 왔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이 2건이 부결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아 이것 참 큰 일 났구나’, 상당히 많은 몇 십억 되는 돈이 나자빠떨어지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금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도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고 대단히 ···
김희수 위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위원장님?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래 질문이 이런 이야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질문차체가 그렇기 때문에 ···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 우리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제도가 개선되어가지고 국세가 우리 구세로 잡히는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타구보다 높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발굴하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2004년도 대비 약 260%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 업무진행과정에 적출해서 시정명령 그리고 예고, 부가, 이의신청, 법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예고해서 부가, 행정심판 소송 이렇게 하는데 행정 심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심판을 하고 거기에서 또 불복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소송을 간다하더라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수입입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달에 건설교통부에 경감방안 개선요구를 우리 서초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9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탄력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회신가능을 건설교통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 10월 서울시에 경감 방안 요구를 우리 서초구에서 또 했고요. 2005년 12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경감기준 건의시 지침마련 가능회시를 또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7월 27일 서초구 개선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되어 있지요. 7월 3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상정했습니다. 그 안건을 그래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건수가 누구든지 이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게 마련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데 건수를 보면 2005년도만 하더라도 부가 건수 중에 제가 이것은 합산은 안했습니다만 이의신청한 건수가 122건에 3억 4,459만 9,000원이고 이의신청하지 않은 건수는 36건에 2,255만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점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년 5월 9일부터는 우리 구세로 적용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부터도 그런 고지서를 받으면 사실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러는데 사실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이의신청한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 비율을 낮추라고 이의신청하면 우리 구세가 안 되고 국세가 잡히니까 이의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그런 맹점이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건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해서 이런 개정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부처에 똑같은 유사한 이런 법이 굉장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에 시정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것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도로 260%정도 인상되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런 것도 경감된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 100분의50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100분의25에서 50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사례이니까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한테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아까 말씀하신 공중위생 관계는 우리가 2년 동안 보니까 법원으로 넘어간 이의신청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징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하고는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해서 그것도 질서위반 중에 하나입니다만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통보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과태료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재판실무상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도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가 과태료 집행을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경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관계는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사실일 것으로 보지만 일반 과태료들은 이런 질서위반규제법을 지금 제정해서 뭔가 강도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정부에서부터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 한사람도 법원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의제기한 사람이 2년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한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세 수입이?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구세수입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부과한 건수 그대로 다 수입이 되었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체납은 있지만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나중에 찾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이춘형국장님께 38쪽에서 49쪽 국고보조금은 늘어났고 세출 예산액도 예산대비 29.49가 증가되었는데 주민소득지원이나 사회보장기금은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것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세출예산도 늘어났고 예산 대비 근 30%가 늘어났는데 주민소득지원이나 사회보장기금 같은 것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는 사회복지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이 수급자 증가율을 5%로 보고 있고 저희가 현재는 1,701세대에 2,747명인데 증가율을 5%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급여단가가 17%로 해서 인상률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소득지원이나 사회보장기금이 감소된 것이 여러 직능단체 보조금을 줄여서 통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감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대답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단체보조금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이경욱 위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체납징수액이 100 몇 억인데 17% 해서 17억 몇 천인데 나머지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수입을 어떻게 대체 방안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가시고요. 지금 체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 과년도 구세수입 체납징수에 의한 예산액 편성을 17억 7,9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체납이 약 10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5% 정도를 적용을 해서 내년에 약 18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체납이라는 것은 열심히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세무과에서 현재 행정 인력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것이 3개년간 평균 징수율이 한 17.5% 정도 되기 때문에 세입은 이 정도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여간 내년 2007년에 이 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체납기구 전담을 만들어서 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기존 선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임대료 페이지 20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부가세가 7억 1,933만 7,000원에 대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10%부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분이 5,761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 율에 의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증가액이 5,700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것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시지가 상승률은 연리 몇 %입니까, 우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공시지가 상승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균 한 공시지가는 한 20% 정도 ···
김희수 위원
20% 상승이겠지요. 공시지가 상승률은 20%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71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순 증가분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5,700이 늘었습니다. 예산상에 부가세 10% 올해 1월 1일부터 그것은 어차피 제외해야 되는 것이니까 순 증가분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총 증가분이 7억 7,600이니까 거기에서 부가세 10%인 7억 1,900을 배면 순수한 증가분 5,76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인데 그러면 세를 곱하기 때문에 순수한 대비가 0.8% 나온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상에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상을 한다면 공시지가의 20%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 20% 된 것이 여기에 액수로 20%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정확히 일치할 수 없지만 얼추 기준가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연초 대비 20% 상승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도 얼추 그 언저리에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드리고 말씀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
김희수 위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지요. 지금 보니까 거의 1%도 안돼요, 순수하게 증가분을 따져보면. 그러면 이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산출을 완전히 넣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렇게 해도 계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김희수 위원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유일하게 변수요인은 기준시가밖에 없잖아요? 작년도 기준한 것하고 올해 기준한 것 하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10% 부가가치세 ···
김희수 위원
요율은 동일한 것이니까 부가세 10%라는 것은 어차피 금액의 10%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변경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고려할 때 10%를 빼면 되는 것이니까. 순수하게 총 증감분 7억 7,600만원 중에 부가세가 2007년 시행령이 있지요? 시행령 38조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차피 10%를 제외시키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뭔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 공시지가 결정이 7월 1일 매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추경할 때 있어서 위원님 뜻을 잘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세입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 지난년도 수입액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6년도 체납 전망액이 101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의 체납액이 전체 76억 정도가 됩니다. 76억 정도가 되고 현년도 올해 2006년도 발생할 것이 우리가 징수율 감안해서 해 보니까 약 29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고 재산세가 26억 정도 되겠고 사업소세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체납액이 16억이라는 것은 2005년 1월 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2006년 1월 1일 기준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겠지요? 76억이 올해 당기분에 체납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기에서 기초의 징수 체납액이니까 2006년도 중에 체납 징수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부분은 빼서,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도 2006년 12월 31일로 가상을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것을 제외하고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이 2006년 12월 31일 추정해서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체납전망이 우리가 지방세수입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수하게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당연히 지방세만 ···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76억이 체납액이라고 하면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1,280억이잖아요? 그러면 체납률이 나오네요? 전년도 2005년도 체납액의 비율이 몇 %였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말씀해 보시지요.
김희수 위원
체납률이 몇 %입니까?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체납률이라는 것을 ···
김희수 위원
지방세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방세 체납률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년도 올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5년 12월말 기준 76억이라는 것은 2005년도 당해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기분까지 누적된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누적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포함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전체 포함된 것을 말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부과액이 얼마나 많은데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101억원은 수년치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추산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과년도 체납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정이 76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분별 징수율을 우리가 ···
김희수 위원
징수율이 17.5%가 나왔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다소 프로테지 계산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이라서 과장이 ···
김희수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부과율하고 따져서 해 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
김희수 위원
이 징수율은 17.5%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체납 징수율을 평균한 평균치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3년 정도의 평균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질의하실 수 있는 분야는 예산서 쪽수 현황에 우측에 행정지원국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 문화행정과, 오케이민원센터, 홍보정책과 거기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 정길자
우선 과장들이 다 답변할 거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134쪽에 보면 총무과 관련인 것 같은데 통합CCTV 종합상황실 설치라고 해서 8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 134쪽 봤습니까?
134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서 다섯 번째 통합CCTV 종합상황실 설치해서 8억원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현황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CCTV 종합상황실은 현재 구청의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는 CCTV를 1층에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직실이 종합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층에 지금 현재 그린파킹 관리라고 해서 4대가 설치되어 있고 4층에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인치 4대하고 20인치 8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 청사방호 관계로 해서 모니터가 3대로 되어 있고 8층에 교통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층에 또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단속기동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한 군데로 모으면 지금 현재 야간 근무자의 인원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적도 지금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현 면적보다는 작은 면적으로 가용면적도 더 넓어지고 하는데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에 대한 소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8억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상황판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50인치 2단으로 6열로 하는데 약 4억원이 들고 통합 컨트롤 시스템 구축하는데 3,000만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각종 전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하는데 2억원 그 다음에 기존 장비 이설하는데 4,000만원, 기타비용으로써 1억 2,000만원 해서 8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각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분리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무단투기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주차위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방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기회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장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찰서의 방범기능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필름으로 캐치(Catch)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전체를 저희들이 활용하면 어느 특정지역이라는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면이 있고 장단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관리하는 것하고 현재로서는 총비용에 대해서는 개념하고 전체적인 효율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당직실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야간에 특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파악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정보화촉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요구를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면 전국 최초로 서초구 유비쿼터스와 함께 정말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구로 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추진해서 좋은 결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하단 부분하고 149쪽 상단 부분 그리고 15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148쪽에는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그리고 149쪽에 보면 중개수수료, 채용수수료, 원어민 영어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경비, 159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해서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일괄 채용선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관, 항, 목 그런 순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딱 프로젝트는 하나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조하고 지원하는지 프로젝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하실 때 15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에 지급하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 12억도 이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아예 딱 잘라서 해 놓은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털 금액 37억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중에 12억원은 원어민 영어교사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는 원어민 교사 운영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주거용 숙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월임차료는 월세를 얘기합니다. 월세를 해서 3,500만원하고 4억 2,000만원 계상한 합계액이고요.
먼저 예산만 답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은 매년 우리 관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어민 교사 보조운영비는 보조인건비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원어민 교사 보조운영을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35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교육 환경개선은 초·중·고등학교 46개교에 대한 교육 정보화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보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과 연계한 교사를 선발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1명씩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 영어강좌 보조금 인건비도 내년에 집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질문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3%이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보조를 하기 전에 각 학교에 보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도 교육경비보조금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예산서에 의해서 12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토털 37억이지 않습니까, 37억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책정을 해 놓고 내년에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억은 이렇게 원어민 영어교사 내부적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으로 나누어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해가 잘 안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러니까 별도로 학교 교육 환경개선 보조금은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고 초등학교 영어강사 보조 인건비도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토털 우리 서초구에서는 37억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가서 이렇게 이 중에서 12억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결을 받아야지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이것이 각각 독립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교육경비는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1인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연봉 2,700만원정도 평균 그랬습니다. 연봉 2,700만원이고 원룸을 제공하는데 월 3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지출을 했었는데 앞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149쪽 상단에 있는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기타경비 중개수수료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수수료 이것이 다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또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룸 30만원 보조해 주던 것이 임차보증금이야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만 임차료로 이렇게 100만원씩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도 월 3,5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갑자기 원어민 영어교사 수준을 대폭 상향 업그레이드 시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좋아서 2,700만원 하던 것을 1년 사이에 3,500만원이면 이것은 몇 십%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초등학교 교사만 하던 것을 중학교 교사까지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사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방학동안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채용수수료는 교육청도 수수료 받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채용수수료는 받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력 송출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가 위탁을 원어민 교사를 외국에서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과정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대행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뭐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지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종전에 늘 사업이면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만 지금 이것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교육청에서 사람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수료를 받느냐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해소시켜 주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는 더블유앤파트너스에 매달 1,1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 금액을 주었었는데 그것을 안준 대신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경비 최소한 경비만 저희가 수수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계속 반복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수수료 임차보증금 이런 책정된 수수료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이런 데 사업추진비 등이 저희 예산책정을 넣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 원어민 채용 소요예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경욱위원 자료요구하실 것입니까?
이경욱위원 하세요.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총무과 김기회 과장님한테 횡성연수원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36쪽부터 137, 138, 139, 142쪽까지 횡성연수원에 보면 운영비도 여러 번 더블 되어서 보고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잘 숙지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여기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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