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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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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2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직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나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 중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안건도 있고 또한 안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므로 오늘 불가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중 법상 구청장 권한사항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자 저장소설치자 가스사용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문 7개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의 19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해가지고 1988년 5월 1일자로 서초구조례 제55호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1년 11월3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동법과 맞지 않게 된 과태료 처분 대상을 국법과 맞도록 정비를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89년 12월 16일자와 ’90년 10월 8일자로 각각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된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도시가스시설 검사에 따른 지도감독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냉동제조업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의 허가 및 지도감독 가스시설 시공자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 중에서 과태료 처분대상 및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문 7개조 중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처분대상 및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과 제3조 처분기준에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를 삽입을 하고 제2조 처분대상에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3호로 신설하는 등 3개조를 개정을 하며 별표19호 중에 제1호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I5조 1호 위반사항 즉 액화석유 가스시설을 무자격자로 하여금 시공 관리케 한 때의 처분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삭제되어 벌칙사항으로 삽입됨에, 따라 이를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동호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무자격자로 하여금 시공 관리케 한 때의 처분기준을 삽입하였습니다. 권한위임 사무보완 및 관계법 또는 동조례 처분기준 각호간의 용어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15개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는 등 총 16개호를 개정하고 권한위임 사무인 시공자 등록, 시공의 자체검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의 가스공급의 의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 개시의무 임시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의 사용기간 및 방법준수의무 가스용품 등에 대한 제조공정 및 검사방법을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하는 의무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0호 내지 제25호를 신설하였으며 처분금액 등 처분기준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2297호인 서울특별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금액 등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적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정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검토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나. 추가개정 검토 본제출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2조의 처분대상은 처분대상자로 제4조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구청장을(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표기하고 그 다음 조사, 확인후 별지 서식 이러한 내용은 조사·확인후 별지 서식 1호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고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의 청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제4조 1항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제1항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제6조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는 현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소위 가스 3법에는 3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3법이라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자 그 다음 고압가스 이렇게 3개의 법령을 가스3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하고 이 가스3법은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동자부의 주관과에 제가유선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의 일환으로서 본내용을 포함시키라 이렇게 하니 담당사무관이 그것을 앞으로 법개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심사할 때 자치법과 가스3법 이런 것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7조의 준용에서 제6조 1항이라고 돼있는 것을 제6조 제 1항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먼저 선납을 한 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1차 독촉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1호 서식의 고지서 내용은 본위원이 맨 뒷장에 보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회계명칭을 구분하고 세입의 관·항·목까지 쓰고 그 다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몇조 제 몇항 제 몇호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납부 장소도 이것은 서초구 금고라고 구를 표시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밀에 보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서초구청장으로 명시를 하고 성명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명칭만 표시를 하지 그 자치단체장의 성명은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전부 다 공히 그렇게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시행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시행규칙을 제정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인데 이것을 제가 쉬운말로 표현을 하면 LP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인데 이 고압가스라는 것은 통상 공업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쓰는 큰 병에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도시가스사업법인데 이것은 집단 열 공급이라든지 이런데 가정이라든지 대형건물에서는 그런 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되는데 참고로 서울시의 산업경제국 소관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이 도시가스법이라든지, 고압가스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가 '91년11월 30일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인하고 또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이 '90년 10월 8일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93년도 이러한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지마는 이 행정업무는 서초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지? 있다면 '93년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점검을 받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서초구 내에 각각 몇 곳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권한위임이 '90년 10월 8일자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각구에 공히 이 조례 준칙안이 지금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2개 구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1차적으로 이러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에 공히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추세로 보고 또 본청에서도 우리가 준칙을 내려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직까지도 준칙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결과는 서초구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전 구청에 전파를 시켜서 우리 구가 아주 선도적 입장으로 될 그런 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태료부과실적은 실지로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니까 거의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명령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다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고 과태료처분을 한 지금 단계까지는 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근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에 부과대상자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자의 경우에 지금 45개소가 있고 사용자의 경우에 지금 2,08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공급자의 경우 45개고 사용자의 경우 몇 개라고 그러셨죠?
시민국장 박경만
2,080개소…
임한종 위원
2,080개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임한종 위원
사용자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가스사용자…
임한종 위원
가스사용자?
시민국장 박경만
LPG…
임한종 위원
LPG, 가스사용자, 수요자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임한종 위원
수요자, 수요자가 2,080개호, 호입니까? 그럼 …
시민국장 박경만
일반 가정을 뺀…
임한종 위원
일반 가정을 뺀?
시민국장 박경만
사용자…
안용만 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얘기하고 있죠?
시민국장 박경만
음식점이라든지 해서 면적이 70㎡ 이상이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의…
임한종 위원
공급자는 뭐 대행업자를 말합니까, 공사 시공공사를 말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LPG 판매소와 충전소 이런 경우가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가스공사대행업소가 몇개 업소나 됩니까? 공사, 도시 가스의 메인관을…
시민국장 박경만
공사시공업체 말씀이죠?
임한종 위원
예, 공사시공업체…
시민국장 박경만
예,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시공업체가?
시민국장 박경만
예, 38개…
임한종 위원
38개 업체?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임한종 위원
그러면 그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사시공업체가 38개 업체가 있다구요?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임한종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대행업소는 몇개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공사 대행시공업체가 38개소…
임한종 위원
대행시공업체가 38개소다, 그러면 동별로 이것 배치돼 있는 업소입니까? 동별로…
시민국장 박경만
지역관리소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관리소는 지금 19군데가 있고요…
임한종 위원
아니, 우리가 가스를 통상적으로 보급을, 공급을 받으려면 음식점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일단 메인관으로부터 지관을 갖다가 집으로 끌어들여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고 또 그 사후관리하는 대행업소가 몇개나 되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지금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시가스의 경우인지, LPG의 경우인지 혼동이…
(「도시가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 위원
LPG,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LPG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도시가스로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공사시공자나 사후관리는 똑같은 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계장 박상완
아니, LPG는 다른 가스통이 있죠.
임한종 위원
아니, 글쎄 가스통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시민국장 박경만
다릅니다. 그것은…
임한종 위원
집에 어떠한 고장이 났다든가, 시설은 LPG의 경우에는 공급회사에서 통에다 갖다 공급해 주고 그 선을 연결해 주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행업소에서 하는데 만약에 내부에서 그 난로를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대행업소에서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안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가스의 경우만 대행업소에서 해 주고 있지 LPG는 대행업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없죠. 판매소에서 배달하여…
임한종 위원
판매소에서 하는데 배달해가지고 통을 갖다가 끈을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내부에다가 만약에 가스난로를 놓는다든가 할 때는 도시가스 대행업소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로를 놓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가스계장 박상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LPG는 판매소에서 합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공급과정에서 취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사후산리는 대행업소 아니면 손을 못댄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PG 가스난로를 노즐만 바꾸어 버리면 도시가스도 쓸 수가 있고 LPG가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행을 도시가스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정용이기 때문에 주무국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공업체가 38개라고 했는데 지금 시공업체들이 지금 공사비 책정하는 것이 구청에서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메인관 m당 얼마고, 지관 m당 얼마고 또 물론 공사란 그래요, 암반지역도 있고 평지역도 있고 다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 작년도에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시단위에서 각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표준공사비를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각 구회에 기준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가구가 단독으로 공사할 경우에 얼마, 다음에 그 가구에 2세대, 3세대 살 경우에 얼마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평의 경우에, 16평부터 25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112만 2,000원, 그 다음에 30평의 경우에는 129만 7,000원, 40평의 경우에는 143만 4,000원 해가지고 평균공사비가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에 시청에다가 가스공사를 통해가지고 구청에다가 그 공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회들이 그 가격을 갖다가 심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말이죠, 너무나도 사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지침이나 이런 것 저도 알고 있어요. 110만원에서 120만원 계량기 하나에 50만원 정도 추가분에 대해서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업자들이 동별로 공사한 실질적인 공사비 내용을 보면 시지침대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 2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원까지를 받아요. 그렇게 되고 이 계량기도 하나에 50만원에서부터 60만원, 70만원, 8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 지도 감독에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언가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곁들여서 한꺼번에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일선 실정을 너무나도 시민국장께서 보고만 받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스업무가 위험물취급업무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구실 아래서 지금 너무나도 가스분야에 대해서 횡포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큰 고통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써 공사도 이렇거니와 사후관리문제에 있어서 지금 가정용 도시가스의 경우에 가정 취사용이나 난방용 난로같은 것 시설해 주는데 호스하나에 m당 얼마씩 규정되어 있습니까?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료가.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시에서 가져온 것이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시에서 가져온 것, 가져온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가져온 것이든 구에서 제정했던 것이든 규정대로 이행했는가를 갖다가 일선 점검을 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고 하니 현재 지금 가스고무줄 호스가 가게에서 600원씩 합니다. m당 600원씩 하는데 3m해 주고 얼마씩 받는고하니 4만원씩 받아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횡포도,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위험물취급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지도 감독이 없었고 또 그전에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문재에 대해서 횡포도 횡포지만 그때그때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와서 시정 내지는 A/S가 안 돼가지고 가정에서 겨울에 난방때, 취사 때는 어느 정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난방때 그 바로바로 A/S가 안 됨으로써 하루 이틀 냉방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감기도 들고 여러가지 건강에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대행업소는 자율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행업소가 자율화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소지 기준에 의해서 동별로 제한이 있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도시가스공사와 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전체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시청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도 각 구의 실태를 조사를 해봐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지금 공사비의경우에 표준가격을 시달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사실 배관의 경우에 시공길이라든지, 주택구조라든지, 시공난이도라든지, 부지내 굴착복구 길이 등 서로 이런 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공사비가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 가도록 해가지고 그 시공업자들이 받아 가지고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청에서 각 구에 전부터 이러한 공사비에 대한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적사항이 아니었고 잘 되었다는 이런 평가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에 그런 문제가 없느냐하면 저회들도 민원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5개 도시가스회사의 실태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 바 있고 그래가지고 시청에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처 못미친데에 대해서는 그러한 민원을 갖다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시공업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대행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소에 대해서…
시민국장 박경만
대행업소는 지금 동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되어 있는데 아까 38개업소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허명화 위원
동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는 시청에 신고한 업소가 우리 구 관내에 3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동별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관리소가 19개소가 있고요, 다음에 시공업체가 38개소가 있는데 지역관리소는 시에서 해가지고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대행업소라고 있잖아요, 사후관리 하는데 공사말고…
시민국장 박경만
지역관리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임한종 위원
지역관리소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지역관리소 19개소는 시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시청에서 관리하고 구에는 없다는 말예요? 동단위로 대개 하나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단위로…
허명화 위원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요.
임한종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관리소가 지금 분담해서 지금 맡고 있는 겁니까? 업무를…
위원장 김명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최영환
지역관리소는 동별로 행정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예를 들어서 내곡동 같은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소 같은 것이 없습니다. 행정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분장이 시에서 직접지도감독을 하고요, 저회들이 신고허가를 받고 있는 38개소 시공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무지도를 행정지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시공업소라는 것은?
산업과장 최영환
공사시공업체요.
임한종 위원
시공업체, 아니 시공업체를 구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공사시공업체가 범위로 봐서 더 규모가 큰 순서도 사후관리는 당연히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업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 각 5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모든 지도업무 지도감독을 시 본청에서 지금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러면 먼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민원사항이 가장, 아까 말씀한 대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여기 답변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신고제로서 자율화시키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난방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이랄지 자격이 있다라고 본다면 자율화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지역관리소는 아니고요, 시공할 수 있는 38개소 가서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만 되고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임한종 위원
구청에 등록하면 공사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내부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해 놓은 것 난방난로용 시설이라든지 취사용시설 안에 호스 m당 얼마씩 받게 되는 규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규정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유업이기 때문에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것이 문제가 돼요, m고무호수 하나에 1m에 600원짜리 갖다가 소매로 6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매로 400원이나 500원에 살텐데 3m 갖다주고 4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행정지도가 못미쳤다든가 무슨 그 사람들 규정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횡포로도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가격까지는 행정지도가 터무니없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게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행정지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 위원
아니, 제가 말끝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처벌조례 처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중 그 가스관리 처벌 조례만 지금 올라왔지 사용에 대한 사후조치처벌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여기 없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사전 무슨 조정이나 무슨 규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접 소비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조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과태료 조례는 이번에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가고 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본청하고 해당 주무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차제에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그 산업과장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동별로 지역관리소 관리한 대행업소를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는 자율화시켜 가지고 많이 이런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끔 해서 경쟁시켜서 그렇게 폭리하고 이런 것 갖다가 사후관리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우리 구 관내의 업무가 아니면 본청에라도 건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지역관리 업소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말씀하신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과장 최영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본청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사후 업무이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주민과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저 상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 주민과 동떨어진 업무만 그저 취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사실은 우리 생활의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야인데 왜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게끔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지침대로 도시가스 회사 서울도시가스하고 대한도시에서 서울지구에 우리 강남지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가스 영역에서 지역관리소로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폭리행위를 하고 그런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시의 지침을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지금 나온걸 보면 지금 호스를 연결을 하는데 3m 연결을 하는데 4만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런 신고를 받은 사실은 없는데 지금 그 기준을 보면 말이죠.
연결호스가 2m의 경우에만 3,000원을 받게 돼 있고 호스 연결할 때는 LPG용의 노즐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또 6,000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보일러와 가스배관을 연결해 줄 경우에는 또 2만 5,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호스연결만 이렇게 딱 3m사는데 4만 5,000원 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호스를 갈면서 노즐이라든지 가스보일러하고 연결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런 작업을 일관성있게 하다보니까 아마 4만원 들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역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관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신고를 받고 하면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시에다가 이런 사항이 어느 도시가스 회사의 지역관리소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어떻게 행정처분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시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 달라든지 시정을 해 달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개 가스회사에서 우리구 관내에 지역관리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도시가스회사가 그 가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지역단위별로 지역관리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에서 승인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에서 이러한 폭리행위가 나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1, 2차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내용을 샅샅이 다 1차에 가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이러한 신고사항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저 차제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을 하실 때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차제에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시민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말이라든지 실제로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는 것이냐 하면 아까 그것은 하나의 추상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현재 지역관리소에서 린나이 가스렌즈를 연결해 주는 것을 2만 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m인데 오픈을 연결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고급으로 된 것, 그것을 연결해 준 것은 4만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똑같은 m인데 왜 그렇게 받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린나이 가스오븐 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쓰니까 좀 더 많이 받아가고, 린나이 쓰는 사람은 없는 집에서 쓰니까 덜 받아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불만이 자꾸 민원으로 들어오면서 이 가스 대행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뭐 한번 신고하면 3일 4일 후에 와서 해 준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정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공사비 차액에 대한 것도 실지로 지역별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을 지역에서 체감을 한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마치 뭐 이것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은 꼭 어떻게 명심하셔서 그 시정조치 내지는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옮지 않느냐, 이렇게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임한종위원님 그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100%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도 그러한 지역관리소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시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한 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가스 공급받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는데 과다한 요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고하라는 그러한 그 홍보를 각 가정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덧붙여서 이 조례안 제출한 474페이지에요, 11번 도시가스사업자가 매매 10년 월말까지 다음 연도이후 3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 놨는데 이게 도시가스사업자가 매 10년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가스 공급계획을 몇 년마다 다시하게 되는지?
여기 지금 이 문항으로 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매매 10년 월말까지 다음 연도이후 3년간의 가스공급 계획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 났는데, 도시가스사업자들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을 때에10년 동안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만료돼서 그 다음에는 다시 공급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됩니까?
그것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891페이지에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 해 놨는데 이 조례가 지금 기 작성돼 있는 조례이죠, 이것 개정안입니까? 아니죠?
시민국장 박경만
기 조례 있는 것…
허명화 위원
기 조례죠?
시민국장 박경만
기 조례에 있는 것…
허명화 위원
기 조례를 참고를 하라고 여기다가 부착해 놓은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허명화 위원
개정안은 여기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앞의 문항 그것만 개정한 조례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개정안 조례는 안 나와 있죠?
완성돼 있는 조례는 안 나와 있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만 지금 저희가…
허명화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했고, 이것은 기 조례만 지금 참조하라고 돼 있는 거다.
시민국장 박경만
서울시 것은 지금…
허명화 위원
개정안 돼 있는 거고?
시민국장 박경만
서울시 것은 지금 개정안이 지금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조례이고, 서울시 조례는…
허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시민국장 박경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이 돼야 되는데 내려온 게 없고 현재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조례, 법이 바뀌면 서울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법이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그 조문을 맞춰가지고 서초구조례가 지금 제일 앞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문개정을 지금 상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서울시에는 '88년도 5월 7일자에 할 적에 벌써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도 들어갔는데 서초구에는 그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서초구에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서울시에서만 관할한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그 당시에는 시 업무였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랬어요?
시민국장 박경만
예.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2m에, 그 도시가스 호스에 2m에 1만 7,000원이라고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저 뭐야, 지역관리소마다의 가격산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스레인지의 종류마다 다르고 그게 어떻게 규격이, 딱 가격이 일원화돼 있는 게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 경우에 업무처리요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민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 행정업무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빨리,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가격이 얼토당토않게 많이 요구를 한다 했을 적에는 어느 것이 진짜 가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가 우선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입니다.
우선 가스사용신고자가 2,080개소라고 그랬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사용자.
유원규 위원
그러면 가스사업자는 몇 명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45명입니다. 시공자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유원규 위원
45명?
시민국장 박경만
시공자는 아까 38개소 그것을 빼고 45개소입니다.
유원규 위원
가스사용자가 2,080명이고 가스사업자가 몇 명이냐 그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45명입니다.
유원규 위원
45명?
시민국장 박경만
예.
유원규 위원
45명, 그렇다면 개정안에 과태료 처분규정 11항을 보세요. 11항에 보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가스사업자는 50만원이고 과태료가 가스사용신고자는 3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구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과거에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것에 별표를 보면, 별표 11을 보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때도 역시 50만원,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죠? 전에도 구조례에도 그렇다면 다 합해서 2,125개소입니다. 2,125개소에 몇 개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몇 개소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가스사용자 2,125개소죠? 보험가입여부가,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데 대한 어느 정도의 몇 개소가 사고를 냈으며 몇 개소가 보험처리가 됐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보험가입자를 확인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바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유원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직접 우리 가스사용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생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선 행정 지도감독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 취급자들이 각 취사장이나 가정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정에 공급할 때 가스통 하나를 4만원에서 4만 5,000원을 받아갑니다, 처음에 새로 설치할 때. 그런데 나중에 도시가스로 전환되어서 LPG가스통이 필요없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또 취사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LPG가 필요없을 때 통을 다시 반납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는데 팔려고 하면 그 전에는 1만원씩 주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 안 가져 간다고 그럽니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시오 하면 또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 그것을 4만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취급이다 해가지고 너무나도 그네들한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량한 구민들을 갖다가 역으로 악용하는 그런 일선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물론 시정하셨겠습니다만,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됐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지도감독으로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인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죄송합니다. 결들여서 한 가지만 더.
그 통을 얼마씩 팔게 되어 있습니까? 공급자한테, 소유자한테, 거기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가스통의 당초 구입가격은 시지침으로는 4만원으로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것을 회수할 때는 2만 3,0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데 2만 3000원을 2,300원도 안 주고, 안 가져간다고 하면 소유자들이야 필요없을 때는, 사실은 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돈 2,300원도 안주고, 안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면 그냥 갖다가 다시 팔아먹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 자체가 큰 하나의 모순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고 2만 3,000원 회수하여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LPG가스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이러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표준가격이라든가 가스통에 대한 그 내용을 반회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방금 우리 김명기 위원장님께서 아까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생활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니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안 되겠습니까? 답변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계를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가져오면 금방 가져오겠지요?
위원장 김명기
그 준비하는 동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 말씀에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 개정된지가 '89년 11월 16일 맞습니까? 그러고 '90년 10월 8일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서 타 구에 비하면 서초구가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행정권한위임이 '90년도에 되었었는데 지금우리로서는 타 구에 비교하지 말고 이 조례 개정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처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91년 11월 30일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에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 처분대상을 갖다가 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말에 권한위임이 되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다 왜 안 되고 있었느냐 각 구의 입장으로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조례준칙규칙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더 이상 맞지 않는 법하고 옛날 실지로 맞지 않는 조례를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구에 앞서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타 구에 비해서는 서초구가 참 빠르게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침이나 준칙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항상 지침 준칙을 기다리고 이렇게 늦게하시지 마시고 저쪽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한테 위임 왔다 했을 적에는 지침준칙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가 앞서서 빨리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업무로서의 좀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분야별로 조례준칙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왜냐하면 서초구도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접구와의 형평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데 준칙이 필요한 사항은 준칙을 기다려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법이 바꿔진다든가 할 경우에 조례가 따라서 자치구 조례가 바꿔져야 한다면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 여건에 봐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 조례개정은 지침준칙없이 지금 우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기가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침준칙이 없으면 이 벌칙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상위법에 되어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시민국장 박경만
이것은 지난, 금액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처분대상이 더 들어가고 처분대상에서 빠져야 될 사항은 벌칙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빼버리고 그런 것만 조정이 된 거지 구태여 과태료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혹시 지침준칙에서 나중에 변동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민국장 박경만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칙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못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 구에다가 준칙을 내려보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금액도 이게 지금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100만원이다 하는 것 보다는 위반 차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을 건드리지 않고 처분대상이 늘어난 것은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준해가지고 한 그런 입장입니다. 금액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인접구와 마찰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는 게 먼저 앞서 간다는게 무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피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앞서 갈 수 있는 것만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가 그렇겠습니다만도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꼭 준칙을 기다려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가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지금 과태료나 벌칙금을 봤을 적에 방금 유위원님이 질의를 해 놓으신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가스는 대단히 위험한 사업 그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항에 있어서는 벌칙금이 좀더 부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변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요 내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벌칙금도 좀더 합리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루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까 임한종위원께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데 통합공과금고지서 뒷면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한 산출방법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받을 때에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가스용기를 공급받을 때와 반납할 때와 그 가격문제 이런 것을 뒤에다 같이 홍보를 해 주던 상당히 편리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과하고 협조하셔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 대상이 얼마며 사용업소에 대해서 얼마큼 가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는 보험가입 대상중에 공급업소는 45개 업소가 전부 보험에 가입이 돼있구요. 또 나머지 가스사용업소 2,080개소 중에 이 2,080개소가 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들수 있는, 들어야 될 의무업소가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이고 유치원 또는 여관, 병원 등 1종업소가 148개소 있는데 이 148개소가 전부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됐고 그 이상은 임의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다, 가입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예.
유원규 위원
가입자 명단같은 게 나와 있겠죠?
산업과장 최영환
예,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가입자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유원규 위원
예,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위원장 김명기
다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또 자꾸 가스업자들 문제가 너무나도 독단적인 횡포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시정조치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외 지금 45개 공급자업체들이 지금 공사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그 수요자들한테 사전에 공사비를 산출해가지고 전액을 다 받아갑니다. 전액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해 놓고 그 공사일정대로 계약대로 해 주면 좋은데 일단 돈을 받아내 가 놓고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들 회사실정에 의해서 바쁘니까 2개월 내로 한다는 것을 3개월내에 할 수도 있고 4개월에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그 공사내용을 그 계약대로 이행 안 하고 임의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돈은 다 줘버렸고 때문에 이쪽에서는 결국 칼자루 다 뺐겨 버리고 어떠한 쌍방간에 갑, 을간에 권리행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계약금받았으면 완료한 후에 만약에 돈을 안주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받는다 그것을 말이 안 맞는 것이 공급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위치를 열어줘야 공급이 되는데 얼마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갑, 을간에 일방적으로 자기권한 행사만 쥐고 사전에 그렇게 한세대에 보통 공급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 한 2, 30만원에다가 거기에 몇세대 살면 계량기값 해서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됩니다.
한 5, 60세대 되면 몇 천만원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활용하면서도 공사는 뭐 딴 이런 저런 이유대고 돈은 다 받아가 놓고 몇달씩 지연해가지고 해 주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니까 차제에 그런 것도 좀 일반공사 관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끔 좀 건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자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교육내지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은 전액을 일시에 다 지출하지 말고 일부계약금만 주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몇번에 나누어서 준다든가 또는 그것을 일시에 주지 않고 공사 끝난 다음에 얼마준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시공업체 38개 업체는 서초구에서 승인을 해준 업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렇죠, 그러면 서초구민을 위해서 있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자들 편이 아니고 주민 편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분할납부가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일시에 들어가는 가스공사비를 갖다가 조금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업자와 주민들에게 대부를 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을 가스회사가 서도록 해 놨기 때문에 가스회사에 가서 보증을 서도록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일이 되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기금만 있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 그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주민의 편에서 있다면 구태여 가스공사가, 공사를 보증을 서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일대 일로 계약을 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기금회수 문제 때문에 가스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다면 은행에서 보증서고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역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었다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융자문제 등 모든 것을 전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했는데 답변이 안나온 게 있는데…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답변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허명화 위원
474페이지 그 도시가사업자가 매매 10년 월말까지 다음년도 이후 3년간 가스공급계획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자가 매 10년마다 재, 그러니까 재공급계약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건지?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청 조례입니다, 이게 내용이…
안용만 위원
도시가스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잖아요.
허명화 위원
도시가스도, 우리도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산업과장 최영환
저희들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LPG가스만 해당이 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게 시공업자들 보면 그 동안에 횡포가 심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공사시공업체가 38개 업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이제 우리 구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위반벌칙 조항에 만약에 시공업자가 부당한 그 시설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그 위반벌칙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옥자 위원
예,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적에…
시민국장 박경만
그런데 이 법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요금받는 것은 서울시 아까도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근거를…
김옥자 위원
거기에 대한 위임을 우리 구 자체에서 위법내용을 하나 더 첨가하기는 어렵다는 이거죠?
시민국장 박경만
못 하죠.
김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다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이것이 사업자들이 그동안 횡포가 굉장히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분명히 하나 삽입되는 것이 훨씬 더 관리상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사업자든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관계 근거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필요한데도 그런게 지금 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 가스공급자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데 행정지도감독을 우선으로 하고, 홍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당연히 고발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은 할 수 있죠?
이것 안이한 행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부당이득을 취득하는데 당한 사람쪽은 부당, 무언가 손해를 보고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득했는데도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법 이전에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감독에서 민의 편의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고발이 되는데 지금 그 요금관계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문제도 이게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안 들을 경우에는 인하를 하라, 안 들을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지 세무조사를 좀 강하게 하라든지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공업체들이 자꾸 부당하게 횡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를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회 세무조사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통보를 갖다가 타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 기능분야별로 제재를 할 수 있다면 하여튼 그 기능분야별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지도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그 답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처벌위주보다도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계일벌로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그 사전방지를 위해 백계일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정, 품질을, 공정관리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꼭 그 소관 사법부에만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슨 세무서에다 그걸 행정 그 지도로서 세금에 대한 조사로서 의뢰한다라기보다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어떻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품질관리위원회나 물품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엄연히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답변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품질면에서의 부당행위인지 요금에 대한 부당요금인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을 과하게 폭리를 해가지고 그렇다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지금 시에서 표준공사비를 정해 준 것이 요금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표준가격을 정해준 것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장사항을 시공업체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지도를 하다가 안 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신고되는 사항이 품질면이라든가 하면 그 품질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능 분야별로 관계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가 잘못 됐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재를 갖다가 품질 이하를 썼다든지 그런 것은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안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시공 대행업체가 38개소라고 했는데 이 가스시공업체의 성실도에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신고로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시공업체 38개 업소가 다른 관내의 가스시공도 가능한지 또 타 구에 있는 시공업자가 우리 관내 사용자의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 허가나 신고제에 어떤 특별한 제재내용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38개 시공업체는 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의 신고·허가 사항이 아니고 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38개 시공업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등록을 받을 때는 설비라든지 전문보일러 교육을 받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시공업체는 가스관매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위험물취급하는 그러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그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공자를 갖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물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자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명기
얼마전에 한 1년인가 2년 전에 모 동에서는 가스시공업자가 계약을 다 하고 주민으로부터 돈도 다 받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완전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가스시공업자를 등록을 받을 때는 또 그 업자가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은 업자가 같이 보증을 서서 시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업자가 돈 받아 놓고 나중에 행방불명되면 결국 주민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자끼리 서로 보증을 서는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둘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현재 시공업자가 공사를 할 때는 타 시공업자를 또 보증을 세우라는 그런 제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시에다가 지도개선사항을 수시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가스보급관계에 있어 가지고 관리면에서 너무나도 맹점이 많은데요. 공사시공업체가 구의 신고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38개 업소가 있고 거기에는 난방기술업자도 등록을 하면 받아주되 가스안전관리 자격소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서울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에서 사후관리 대행업소를 두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게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그때그때 A/S나 사후처리가 편리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짚어 드리는가 하면 지금 종전에는 우리 서초구나 서울시 전체가 가스보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소가 지점 가스 본사로부터 지정받아서 지역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수도와 같이 거의 웬만한 지역에는 LPG가 많이 없어지고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앞으로 시 방침이 서울시에 도시가스로 공급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사후관리 대행업소가 아주 지금 현재 배 이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S나 사후관리가 이렇게 불편을 받고 있는데 시공업소에서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같이 공동으로 취급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지침이 없고 규정이 없고 사후관리대행업소는 가스본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대행업소를 확대해가지고 우리 주민편에서 그때그때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사전에 좀 창의적으로 안 해주시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건의사항이나 하나의 착안사항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기 종전에 한 2, 3년전에 개발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는 물론 공동가스가 들어옵니다마는 주택단지에 3, 40% 4, 50% 나가다가 지금 7, 80% 100%로 도시가스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대로 사후관리 대행업소는 지역별로 두개다 이것은 너무나도 실정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뭔가 바로바로 어떠한 대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시정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지역관리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한사람 두게 되어 있고 시공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시행규칙에 보면 설비공사 사업자해서 가스기사 1급 이상, 고압가스기계기능자 1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험있는자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기사 2급 이상, 고압가스 기능기사 2급 이상, 고압가스 화학기능기사 2급 이상, 토목기사 1급 이상 또는 용접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 2급 이상 또는 용접기능사 2급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자격을 시공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기술자들을 갖다가 채용하도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의 입장하고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관리소 입장하고는 지금 업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관리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한사람만 두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이러한 전문기술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청 주어가지고 그렇게 자격없는 사람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실공사의 문제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회보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한가지만 더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도시가스 수용자가 증전에 비해서 배이상으로 늘었고 우리 서초구만 하더라도 아마 거의 7, 80%가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전에 2, 30%사용할 때 지역관리소가 대행업소가 있는 19개 그것이 그대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독주도 독주고, 횡포도 횡포고, 업무가 지연이 되니까 시공업체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후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38개업체가 19개면 적어도 그럼 얼마입니까? 57개 정도니까 충분히 사후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신속처리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A/S도 바로바로 받고 편리하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요, 가스라는 이 가스자만 들어가면 아! 위험물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충분히 상식만 알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자격증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손을 대서 해주고 싶어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시공업체에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처벌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시공업체가 아까 그런 말씀한 대로 지역관리업소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시공도하고 사후관리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역관리소를 가스본사에서 취급해서 한다니까 구청에서도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사후관리 업체도 늘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역관리소에 안전책임자를 결과적으로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지역관리소 설치관계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서 사용 가구당 지금 3,000가구당 아마 1개소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구가 늘어나면 지역관리소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꾸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앞으로 이렇게 보급률이 높아져가지고 확대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지역관리소를 설치를 하다보면 자기들이 경영차원에서 따지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게 안전점검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도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많이 있어서 횡포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꾸 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자꾸 따르고 있다보면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3,000개소당 1개 지역관리소를 설치하게 돼 있던 걸 예를 들어서 2,000개소당 한다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면, 민원이 많으면 앞으로 이렇게 규정도 개정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스공급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찾아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가입의무자 2,125명 5개소에 대한 그 상황을 물었더니 45개 가스사업자는 100%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80개소에서 148개소가 가입됐는데 이것은 1,000㎡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100% 가입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보험금액 등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그 1항에 볼 것 같으면 병원, 공중목욕탕, 호텔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 또는 시장에서 최고 1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자, 2항에 가서 제1종 보호시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70㎡ 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는 자, 3에 가서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1,000㎡ 이상인 자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건물 1,000㎡ 이상을 포함하고 또 병원, 여관 등으로 아까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서초구내에 업체가 아까 열거한 그 업체가 148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48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148개소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죠?
산업과장 최영환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2,080개소가 그 안에 148개소밖에 없고 그 148개소가 100% 보험에 가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2,080개소 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대상이 148개소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148개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열거한 것 있지요, 병원 외에 식당까지 다과점 이것까지 그러면 이것이 148개다 그겁니까, 그럼 아까 1,000㎡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그것도 들어갑니다. 1,000㎡ 이상 및 병원, 의원…
허명화 위원
1,000㎡ 이상이라는 게 어느 사업자의 1,000㎡ 뭐 어떤…
유원규 위원
모든 건물의 1,000㎡'입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 제1종 보호시설이라는 학교,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사설강습소, 병원 그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몇 천?
산업과장 최영환
1,000㎡…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병원, 공중목욕탕, 호텔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 또는 시장에서 최고 100㎏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자 하고 그 다음에 제1종 보호시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70㎡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그 다음 3에 가서 저장능력이 250㎏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일반건축물 1,000㎡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무슨 법에 나옵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종 보호시설 내에서 70㎡ 이상을 얘기합니다, 영업장을.
과자점이나 음식점, 다방영업…
유원규 위원
1,000㎡는 어느 법에, 무슨 법이냐 그겁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1,000㎡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1호에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1,000㎡ 이상이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명기
대상이 뭐냐고 그게 1,000㎡가…
허명화 위원
뭐 대상이냐?
산업과장 최영환
전용면적 1,000㎡…
유원규 위원
이상의 건물은 전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내에서 영업장 면적이 70㎡ 이상인…
허명화 위원
그 말이예요?
산업과장 최영환
음식점이라든지…
유원규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
가스계장 박상완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1,000㎡ 이상 되는 데서 사업장 규모가 70㎡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가스계장 박상완
예, 그렇구요. 가스용기 저장능력이 용기 50㎏짜리 이게 50㎏ 한개 거든요. 이것 5개 이상을 놓고 가스를 쓰면 250㎏ 저장능력을 갖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이고 사실적으로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5개 이상 놓고 쓰는데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4개 놓고 쓰고, 3개 놓고 쓰고…
허명화 위원
보험에 안 들기 위해서 4개 이렇게 해 놓고 쓰고 있다.
가스계장 박상완
신고자체도 귀찮으니까 법을 피해서 …
위원장 김명기
지금 12시가 지나서…
유원규 위원
이것 조금 추가로 해 놓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조 11항에 제1종 보호시설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산업과장 최영환
예.
유원규 위원
그럼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2조에 보험에 들어가는 이 건물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다 그 오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의 총 조사대장하고 그 가입자명단 이것을 전체를 다 제출해 줘요. 이것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니 말이지, 그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48개가 있는데 100% 가입시켰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서초구 내에 지금 현재 아까 열거한 그 예를 들어 2조 11항하고, 42조에 의한 건물이 148개소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신빙성이 없다구요. 도저히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조사된 것, 2,080개소 우선 그것부터 우선 다 좀 제출해 줘요, 이것 오후에 가서…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에,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그러한 사항들이 법적인 제한된 문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가 현재 시설관리와 사후관리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조례의 제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 집행부서가 상부기관에 행정개선안으로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한 개선안으로 그것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와 관련된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된 부분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이어져서 이것을 좀 처리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된 자료는 또 위원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하나의 검토할 자료로서 더 답변을 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를 해 왔습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도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유원규 위원
그것이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도 그것을 답변을 들어가지고서 확인하고서 이것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질의 상태로 해가지고 끝나지, 종결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됩니다.
임한종 위원
그것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그 의견개진을 한 것을 당돌하게 제가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물론 그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이러한 잠정적인 얘기니까 저도 한 말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웅섭위원님의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본청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 동안에 좀 어떻게 업무상 안이한 그런 점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그 동안에 장장 오전 동안 질의도 했고, 답변도 했고 또 수행,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고해서 최대한의 영역의 범위 내에서 시정도 한다고 했고 또 유원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그 구체적인 현재 우리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법률, 조례 질의와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파악한 이후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질의를 하고 이것은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하고, 축조심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앞으로 2건의 안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다음 회의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유원규위원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주셨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유원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말이죠, 이것 자체가 조례가 없던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100% 이행을 했다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종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종전에 없던 우리가 구에서 38개 업체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에 사실상 우리가 그냥 물론 이 조례에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 위임된 조례라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다소의 어떤 시에 건의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남아있는 2건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빨리 처리하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할 때는 우리 구 자체에 위임할 때는 당신네들이 이것을 잘해 보라는 의미에서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다소 효율적으로 효율성있게 처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의 상부로부터 위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도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산업과장 최영환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보충…
산업과장 최영환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48개 업소로 그 동안 파악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은 업무의 미진한 것은 나름대로 있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업소 사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대상업소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와 만약 책임보험이라든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그러냐하면 조례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다 이겁니다. 만드나마나 차라리 시행을 안 할 조례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당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시키고 하는 이러한 저거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책임하게 100%가 1,000㎡인데 이렇게 142개가 있는데 100% 가입시켰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확실히 시인을 하고 할 적에 고쳐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 갈 적에는 거짓말로 넘어 갈 때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어도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과 동시에 철저하게 해서 정말 안전한 그런 업소를 유치하겠다. 피해를 방지하고 또 피해가 났을 적에 보상해 주기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1,000㎡ 얼토당토않게 1,000㎡ 이상은 148개소니까 148개소는 다 가입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가만히 이렇게 눈감고 봐도 다방, 무슨 여관, 식당, 교회 이런 것 대강 적어도 수백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아무리 저거하다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이 통과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안전을 도모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험에 가입된 업소가 145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145개 업소의 내용을, 명단을 전부 복사해서 오후 회의때는 그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유원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의 받아 들이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 이런 조례문제의 질의 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있어요?
김옥자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임된 이 조례 범위안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때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지역관리소 19개소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공사시공업체 38개 업소의 명단을 좀 전에 부탁하셨습니까?
유원규 위원
38개소하고 2,080개소 다 명단 달라고 그랬어요.
김옥자 위원
그 명단을 저도 필요하니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자료는 전부해가지고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 선언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또 관계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관리소라든지 사업자 시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에 조례를 과태료를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관계국에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행정에 대한 쇄신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을 해 주기를 바라고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에는 체납서의 납부독촉규정이 없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보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 징수에는 다시 국세징수법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독촉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60일과 30일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기간을 가지고 30일 보다는 6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행 규정상 이 도시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등 이런 법이 현재 지방자치법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이 관련되는 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정문제도 관계국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의 행정쇄신 방안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2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4조 그 다음에 제5조, 제7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다시 제8조도 시행규칙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이 조례에 제8조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다시 삽입하고 그 위에 있는 별지 1호 서식에 대한 고지서를 납입고지서로 바꾸어서 구청 수정안에다가 개정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 끝났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임한종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가 찬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악이 잘 안되어서…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에 보면은 제6조에 이의신청에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를 받아 60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스3법에는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가스3법에 의해서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순됐다 하더라도 30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한 하나의 문제는 관계국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요청하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행정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체납시 1차 납부독촉 규정이 없다하는 것은 현행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요 규정에 보면 관련법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것은 다시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별도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다 배제하고 나면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여기다가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가 세부적인 것 다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제8조를 다시 신설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시행규칙에 대한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임한종 위원
제8조를 신설한다는 수정동의안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것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문안 그대로입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다시 한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좀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또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 별지에 고지서를 1호서식 고지서는 납입고지서로 전문위원 검토대로 그렇게 수정 고치는 걸로…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추가 검토사항으로서는 제2조의 처분대상을 처분대상자로 하고 제4조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제1항 구청장이 부과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에 의거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부과징수는 제1항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검토보고서 맨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과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청문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이라고 했는데 제 1항에다가는 앞에 제 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정정하는 의미에서 제 자를 넣겠습니다.
제6조는 여기 본위원이 의안심사하는 참고로 하기로 했는데 이 가스3법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60일로 돼 있는데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만 현재 법의 개별성에서 보면은 가스3법이 특별법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행 30일로 그대로 따르는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7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제6조 1항을 앞에 제 자를 더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데 왜 30일로 가스3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데 60일 이내라는 검토의견을 냈는지 그것을 한번…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특별법이지만 가스3법이 더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3법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것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30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는 60일로 되었는데 가스3법에 30일로 돼 있으니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30일로 한다.
시민국장 박경만
다음에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이것 일치시켜가지고, 시정 건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임한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정웅섭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징수조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중 법상 구청장 권한사항인 에너지사용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검사대상 기기설치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문6개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에 3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을 해서 '91년 1월 10일 서초구조례 제144호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 12월14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인해 동법과 맞지 않게 된 과태료처분 대상을 동법과 맞도록 정비를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9월 25일자로 자치구에 권한위임된 지정 에너지관리 대상자중에서 연료 및 열의 경우에 연간사용량 500TOE 이상 사용자와 전기의 경우에 연간사용량 200만kw/h이상 사용자 다음,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다음,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자 즉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에너지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대상 및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6개조를 9개조로 늘려서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토록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징수부에 기록,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2개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5개항중 제 1 항 가. 1호에서 지정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의무에 대한 위반내용을 수정하고서 제1항 다호에서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보완 신설하였으며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신고의무사항과 기록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은 보완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였을 때의 처분기준을 제5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금액도 종래의 100만원 이내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만, 과태료금액의 조정은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실적용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근거법령의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전문개정은 '91년 12월14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은 '92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은 '92년 7월 9일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나. 추가개정 검토, 본조례는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에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조례의 명칭이 지칭하는 것과 같이 과태료라는 말을 빼고 부과대상자로 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구요, 제4조의 과태료부과처분 등 제1항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과태료처분통지서의 별지 제2호의 과태료납입고지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정능률이라든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의 고지서의 이면에 보면 이와 같은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납입고지일을 15일 이내를 납기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15일 이상의 납기기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5조, 6조, 7조인데 이것은 순서를 바꾸어서 제5조의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안 됐을 때에 제6조의 납부독촉을 하고 제7조의 체납처분하는 게 이 조례의 조문순서상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칙 ②인데 검토의견을 보면 경과조치 삭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이것은 삭제가 돼야 합니다. 검토의견란에 제2항 경과조치해 놓고 삭제인데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스타이핑입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의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가 '93년 9월 25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소관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시킨 그 내용 중에서 본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끝으로 과태료납입고지서 서식에서는 아까 가스관련 조례 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 명칭을 일반회계로 하고 위반행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몇조, 제 몇항, 제 몇호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문위원한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체납처분 앞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정웅섭 위원
이의신청이 5조로 가고 그다음에 6조가 납부독촉 7조가 체납처분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정웅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법의 체계는 법률의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목적 그 다음에 과세의 대상과세는 어떻게 한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납부독촉을 한다, 다음에 체납처분의 절차는 어떻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인데,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는 보통은 일반적인 법의 체계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의 체계상에 바로 현재 이것이 우리 구청이 제출한 수정안이, 개정안이 오히려 체계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조례안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발부될 때에 거기에 보면 권리구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가 4호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별지 4호 서식으로 인쇄되는데 본위원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이 납입고지서와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같은 용지에 인쇄가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까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국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한장에 그 뒷면을 보면 관련되는 권리구제의 수단, 그 다음에 과세의 목적이라든지, 과표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지서에서도 위반행위 제 몇조, 몇항, 몇호로 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위반하는 법률 조항까지도 거기에 인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문의 순서배열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인이 생각할 때에 절차에 의해서 먼저 납부고지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아까 오전에 조례심의하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할 때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국세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과태료는 그렇게 해도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의한다면 부과처분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체납처분하는 게 단계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도 가스관련 조례와 같이 이의신청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덧붙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문하시죠.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안검토보고서에 제4조의 별지 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첨부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다소 과태료를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설령 부과되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진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만들 때 법리의 체계가 과세의 목적에서부터 왜 이 법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부과기준은 무엇이다, 기준은 양정, 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그것은 절차는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입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문제이고 고지서 발부해서 납기내에 안 들어 왔을 때 납부독촉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돈을 안 냈을 때 그 뒤에 체납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권리구제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리 체계상에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부과기준 5조 위에다 독촉 과태료처분 5조 위에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중간에 맥이 끊어지는 그런 하나의 법률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짚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4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하나의 착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그러면 5조, 6조, 7조 조문순서 배열은 그러면 제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지금 여기에 속하는 서초구내에 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곳이나 되는 건지 또 '93년도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도 과태료 징수한 실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얼마나 되는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저희들 구 관내에 그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건물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134개소 다음에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숙박시설이 11개소, 그 다음에 연면적이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개소고 다음에 두번째로 에너지관리대상 지정업체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열 500TOE, TOE 하면 이게 석유환산톤입니다. 원유 1㎏을 갖다가 1만㎉로 환산을 했을 때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간 열 500TOE 이상 사용시설이 35개소 다음에 연간 전기 200만㎾ 이상 사용시설이 57개소로 해서 되어 있고 전기 200만㎾ 이상 시설에 연간 열 사용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7개소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가 143개소 네번째 검사대상 기계보일러가 482개소에 1,084대로 저희들이 지금12월말 현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조례가 '91년 1월 1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부과실적이 없던 중에 당해년도 '91년12월 14일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이 되고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금 전에 가스사업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조례가 미리 다 개정이 다 개정되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이 법도 '91년도에 개정된 사실이 있었고 또 '93년도에 개정되었었는데 '91년도에 개정되었을 적에는 우리 자체내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부서에서 태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이 '91년 12월1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93년 2월 8일에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재정조례 준칙 안이 시에서 '93년 2월 8일에 시달이 되었고 금년 9월 25일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에 있던 업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권한위임을 안 받아가지고 금년 9월 25일에 권한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월 4일자로 동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갖다가 구보하고 동사무소 등에 게시를 했고 그래서 개정안을 갖다가 지난 10월 19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저희들이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그때는 시장권한사항이었고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된 게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허명화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위임은 지금 올해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권한위임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 조례는 있었지요? 이 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권한위임이 오든 안 오든 조례가 있는 자체에서 '91년도에 그러한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는 했었어야 되는 거지, 권한이 안 들어왔다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제정이 개정한 이유가 발생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행정권한 위임이 안 왔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서 권한위임이 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같으면 그건 말씀이 맞는데 기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지금 신설되는 것은 권한위임이 되는 것은 지금 신설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있던 것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됐다 지적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스와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시정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고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했을 때는 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한 것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완벽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한 신설되는 기준이라든지 부과대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업무의 태만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적극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지금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 모든 업무가 서초구내의 행정업무로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 조례가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임 그러니까 기관위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는 행하고 있었죠.
우리 그러면 그 전에는 과태료를 징수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시민국장님 말씀으로서는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한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제정돼 있었는데도 그 조례제정돼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권한위임된 것은 새롭게 이번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구요. 그 전에 이미 돼있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위반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반된 사항을 갖다가 대상을 하나하나 다 100%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그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없었다 그래서 안 한 것이지, 전혀 100%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업무를 갖다가 전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다 100%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기 좀더 철저하게 여기 위반대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지금 이 과태료부과기준 개정표 지금 부칙에서 봤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업체가 업체현황이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되고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몇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업체 파악도 안 하시고 첨부도 안해 주니까 이렇게 이러한 질의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좀더 보조서류를 첨부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이러한 질의가 안 나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꼭 질의를 하면 그때서야 동문서답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바로 지금 현황을 바로 준비해서 우리 심의하는 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보고자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게 되고 하는데 지금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부과대상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한종 위원
그 현황 받는 것으로 매듭짓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또 알뜰하게 검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4조에 있어서 별지 제4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설령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고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이것이 수천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제2조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을 부과대상자로 제4조는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 가지고 제4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제4조 1항은.
그 다음 제4조 2항은 현재 문맥을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을 15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로 그리고 부칙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개정 수정하기를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가만…
허명화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동의한 안에서 좀 내용에 상당한, 다시 짚어보니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일부 내용을 좀 번안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본위원이 1항에서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첨부하여라고 하는 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은 다시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서 4조 2항은 15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를 최소한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45와 153이 지금 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웅섭 위원
좋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은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의 권한인데 그것을 가지고…
허명화 위원
아니, 권한인데…
위원장 김명기
145호와 153호입니다.
임한종 위원
같이 상정해서 순번대로 심사하면…
위원장 김명기
이것 참고로 말이죠, 145호는 말이죠 건물대부 산출기준을 3층까지 세분화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부료를 60일 이내로 하는 것을 30일 연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153호의 개정안은 그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청 시행령을 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는 관련한 사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 두가지 안인데 이것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153번은 12월 9일날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은 의안 명칭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번호가 다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153번이 우리가 배부되지 않았었고 145번만이 배부돼 있어서 이것만으로 알고 본위원은 153번 조례는 실질적으로는 검토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번 회기 동안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153번은 내일로 미루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긴급 규칙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제에 대한, 의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의안의 상정에 관한 문제는 일괄상정도 할 수 있고, 개별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겠다면 그렇게 토론을 같이 하면 되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이 배부되고 난 뒤에 그 의안을 일괄상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권한이지만…
정웅섭 위원
현재의 의사일정에도 지금 보면 의안번호 145번, 153번 하겠다고 괄호안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이의를 다시면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아니, 오늘 토의안건으로서 그 3건이 있는데 그 3건에 이 153호가 올라와 있지 않았느냐…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배부돼 있는 제 책상위에 있는 것은 별도로 따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그 12월 16일, 오늘 목요일 맞죠? 10시에 개의하는 식사일정에 보면 3항에 지금 괄호하고 의안번호 145, 153 분명히 여기 기록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의를 다시면 되겠습니까?
임한종 위원
그것을 그대로 그러면 상정 시켰으면 되는데 …
허명화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예요, 정말?
위원회 회의하고 그런 것은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의논하기로 해서 정하고 분명히 제가 의회사무국에 제출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위원장이 이렇게…
임한종 위원
일단은 여기에 의사일정이…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이 조정…
임한종 위원
의사일정이 배부된 이상에는…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중 3층 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2층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3층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4층 이상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평가하며 지하층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평가하던 것을 세분하여 지하 1층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지하 2층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지하 3층 이하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5분의 1로 평가하여 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25조에 규정된 대부료 납부기한이 종전에는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토록 기한 연장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38조에 규정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3호를 신설하여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의 현실화, 납부기한연장 및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나. 민원인(점유 또는 임차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첫째 지하층의 층별 세분화와 건물 대부료를 경감되게 적용하고 둘째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다. 구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제안이유에서 국·공유재산은 구유재산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조례 명칭에서 안은 (안)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특위에서 검토사항은 별첨 조례정비 검토결과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 개정 제출한 이외에도 다수 부분이 자구정정 내지는 조문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 제4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그리고 구유재산을 56조에 보시면 구유재산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을 구청장으로 고쳐야 하는 이런 등등 많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명칭이 지칭하고 있다시피 이 내용안에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은 구유재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 상정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조례 심의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구유재산관리 대상 현황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만 가지고 정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의 위치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심의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물론 일전에 예산심의때 거론한 바가 있고 또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대상물건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구유재산중 건축물을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우리 구청에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상업은행 임차와 그 다음에 이발관임차 이 행정재산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의 숲 매점에 대한 것을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외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 안을 (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례안 해가지고 썼다는 것은 하나의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안이유에 가서 국·공유재간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기 위하며 있는데 이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기 위함입니까? 국공유지재산 대부료산출에 현실을 기하기 위함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하고 괄호를 넣어야 원칙인데 아마 실무자가 작성할 때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데는 다 괄호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자료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대부료관계는 국공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서초구 구유재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고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시유지, 구유지하고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되게 말씀드린다면 서초구 구유재산을 가지고 대부를 해줄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안이유에 국, 공유재산 대부료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부료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그리고 대부료 납부기간을 계약체결시에는 요것은 거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하셨는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적용을 완화시키면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던 수입액이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감소액은 어느 정도신지 추정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4조 제3항 라목 내지 마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종전에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면 2층의 부지면적을 1/2 그 다음에 3층의 부지평가액의 l/3, 4층 이상의 부지평가액의 1/3로 된 것을 2층의 부지평가액을 1/3로 그 다음에 3층의 부지평가액을 1/4로 낮추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1층에 1/2, 2층에 1/2하면 대지전체를 100으로 보면 1이 됩니다. 그러면 3층 이상의 면적을 더 과중하게 대부료를 산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요율을 1/2을 너무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을 요것을 최소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3, 1/4로 각각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낮춰지면서 우리 구에 지금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추진갑
예.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건물임대한 부분 상업은행과 지하 이발관 그리고 시민의 숲, 매점 세군데입니다. 그 세군데의 임대료 산출금액현액과 앞으로 달라질 부분과 그것을 따로따로 표기해서 그것을 자료로…
재무과장 추진갑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종전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2층 이상이나 지하 2층 이하 이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93년도보다 '94년도에 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이 임대료가 줄었지요? 그러니까 줄은 그것을 따로따로 계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년도말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과 지금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관계를 지금 계약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가 늘어나고 얼마가 줄었는지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간단히 지금 되잖아요.
재무과장 추진갑
자료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줄었지요, 한 70만원이 줄었죠? 상업 은행이…
재무국장 박영찬
아니요, 10% 올린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내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명기
내렸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재무국장 박영찬
계산하는 방법은 내렸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1안, 2안해서 제가 잠깐 왔는데 실제로는 금년보다 조금 오른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계산하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실제 계산은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것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저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래서 감소된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왔잖아요, 세입으로. 줄어서 들어왔어요, 70만원 돈이.
재무국장 추진갑
예, 지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 김명기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달라 이거지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임대료를 년도별로 비교분석하는 것보다는 산정한 산출근거를 만약에 공시지가로 했으면 공시지가 얼마, 우리가 '91년도에 아마 2년 이상 계속 이용할 적에는 대부료 산출근거가 아마 훨씬 더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표기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위원장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총무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말이죠.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납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자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대상업체들이 굳이 60일로 안 하고 30일로 하더라도 입금이 잘 될 줄로 믿고 관에서 지금 대부해 준 관계로 어느 정도 임대료나 이런 것이 딴 일반 건물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60일로 연장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확대인데 그 구유재산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점유한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칫잘못하면 하나의 업무처리 후에 감사나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의 범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한을 점유했을 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한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종전에 30일로 돼 있던 것을 60일로 연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근거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6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대부료 납부기한은 30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래서 구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하고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60일로 연장할 뿐 아니라 또한 대부를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대상범위는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액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 특정건축물 관계가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시점이 '8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이 날짜가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30일 이후에 점유한 사람들은 신발행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라면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취락구조 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확대범위를 넓혀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심사하는데 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내용이 있고 사실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개정은 대상 현황이 반드시 붙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통과해 주었을 때는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1,000㎡라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노란자위 땅 같은 것을 공개입찰 해가지고 많이 받아낼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적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방법이야 공인감정사의 쌍방 감정에 의해가지고 비교해서 구유재산 매각처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조례니까 성문화를 해서 하나의 조례개정을 하려면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가 내무부 재정 13330-462호 및 재산 13330-6765 준칙안 시달이라고 했는데 이 준칙안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이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받은 것은 '93년 9월 22일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9월 22일날 준칙안 시달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개정하지 않구요?
재무과장 추진갑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수의계약 못했지만 지금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만약에 국·구유지가 어느 정도되며 몇건이 되는지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조항이 수의계약 사유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극히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로. 지금 취락구조마을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지역에는 이 수의계약 대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제38조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그 난입니다. 그 난인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이하로서 시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여기 딱 돼 있습니다. 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이 2배 이내 토지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해서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또 하면서 아무나 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례안 개정 취지가 '8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장기간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점유해서 쓴다든지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물을 헐고 도저히 활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 그때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근거지 전체를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초구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있다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얘기한 취락구조개선사업한 그런 부분에 일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저희들 구유지에 장기간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위원님, 우리가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드나마나네, 개정하나마나네요.
재무국장 박영찬
그러니까 이것이 내무부의 준칙이니까 앞으로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못을 박아 놓는다면 이 조례 내용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무용지물이죠.
재무국장 박영찬
그렇죠. 1981년 4월 30일 이후에 지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 것만, 혹시 또 하다가 한 건이나 두 건이 있을지 모릅니다.
허명화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매각, 수의매각합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구의회 승인 다 받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구의회 다 받아야죠.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다 거쳐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자꾸 상업은행과 이발소를 임차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임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4층 이상은 5분의 1로 돼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은 4층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것인지, 5층이나 6층 이상은 할 수없는 것인지 물론 현재야 없겠지만 앞으로 고층화 시대에 가서 그것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다음에 지하도 지금 지하 5층, 6층 많이 들어가는데 3층으로만 돼 있어서 3층 이하는 그러면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6층이나 똑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돼 있는데 3 이렇게 해서 쭉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 소유 이외의 건물로, 서초구라는 것을 넣어야지 그냥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렇게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임차라 했는데 임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잘못 말해서 임차라 한 모양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서초구에 물론 유위원이 지적하신 서초구에 건물이 있는 토지 이 표현도 좋습니다만 이 조례안 전체를 보면 당연히 서초구 구유재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견해대로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만, 구태여 안 넣어도 서초구 구유재산에 관한 조례이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제목이 서초구니까, 앞이 서초구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층 이상 지하 4층에 대한 요율문제는 그 항을 보시게 되면 4층 이상은, 이상은 입니다,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이기 때문에 5층도 5분의 1, 6층도 5분의 1, 7층도 5분의 1 그 이상은 다 5분의 1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4층도 지하 3층 이하는 토지평가액의 각 5분의 1이기 때문에 지하 4층, 지하 5층도 5분의 1씩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추가로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구유재산을 만일에 지상 5층, 6층,7층 만일에 이런 그런 해가지고 임대할 재산도 없겠지만 만일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또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만일 지하도 우리가 큰 건물지어 가지고 임대해 준다고 하게 되면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재산을 가지고 5층 상, 4층 이상 또 지하 3층 이하로 해서 해줄 재산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세가 자꾸 신장이 되어서 구유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건물 큰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조금 5층 이상, 4층 이상 이래가지고 조금 내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인 준칙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나 이런 것은 조금 어떤 저기를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5층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집어 넣어 놓으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안 바꾸어도 될텐데 너무 단견이 아니냐? 우리도 현재 8층 건물인데 옥상에다 뭐라도 만들어 스카이라운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할 적에 그것을 임대한다 할 적에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국장 박영찬
아니요, 조례 바꿀 필요 없습니다. 조례 안 바꾸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4층 요금하고 똑같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층하고 9층은 틀리죠, 똑같지가 않죠.
재무국장 박영찬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러면 4층이나 5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5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박경만 재무과장 추진갑 산업과장 최영환 가스계장 박상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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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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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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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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