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적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정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검토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나. 추가개정 검토 본제출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2조의 처분대상은 처분대상자로 제4조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구청장을(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표기하고 그 다음 조사, 확인후 별지 서식 이러한 내용은 조사·확인후 별지 서식 1호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고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의 청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제4조 1항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제1항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제6조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는 현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소위 가스 3법에는 3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3법이라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자 그 다음 고압가스 이렇게 3개의 법령을 가스3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하고 이 가스3법은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동자부의 주관과에 제가유선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의 일환으로서 본내용을 포함시키라 이렇게 하니 담당사무관이 그것을 앞으로 법개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심사할 때 자치법과 가스3법 이런 것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7조의 준용에서 제6조 1항이라고 돼있는 것을 제6조 제 1항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먼저 선납을 한 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1차 독촉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1호 서식의 고지서 내용은 본위원이 맨 뒷장에 보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회계명칭을 구분하고 세입의 관·항·목까지 쓰고 그 다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몇조 제 몇항 제 몇호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납부 장소도 이것은 서초구 금고라고 구를 표시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밀에 보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서초구청장으로 명시를 하고 성명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명칭만 표시를 하지 그 자치단체장의 성명은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전부 다 공히 그렇게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시행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시행규칙을 제정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인데 이것을 제가 쉬운말로 표현을 하면 LP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인데 이 고압가스라는 것은 통상 공업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쓰는 큰 병에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도시가스사업법인데 이것은 집단 열 공급이라든지 이런데 가정이라든지 대형건물에서는 그런 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되는데 참고로 서울시의 산업경제국 소관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이 도시가스법이라든지, 고압가스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