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제24회 임시회에서 예산이용을 동의하여 사회복지 시설용지로 60억원을 투입 3개소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2. 검토결과 부동산 거래의 안정내지 침체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나 현재 지가수준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정된 재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그러나 주민의 소득 증가와 문화발달로 여가선용 내지 복지시설의 필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복지시설 부지확보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현황으로서는 이번 본의안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중 정정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중 1쪽 9행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지방재정법이라고 된 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 적시한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시행령 제82조는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본의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6행에 규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도 본 의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역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4쪽 5항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로 바로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쪽 4행에 반포동 64-9는 54-9로 지번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행에 서울특별시장도 역시 서울특별시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3. 관례법규를 발취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93구유재산관리계획현황 등에서 총괄표에 보시면 당초 해 놓고 가로하고 3차 변경까지가 있었고 금해 변경 3건에 수량은 1,834.40m² 금액은 60억인데 변경 후에 이 내용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정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고 변경 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4건으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9,436.40m²는 7,602m²로 금액은 74억 6,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계 난에서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5건으로 잡아주시고 수량은 781만 9,766m² 금액은 78억 7,7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