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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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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1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남아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일 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으며 변경의 경우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소유토지 3필지 1,834.4m² 취득건으로서 반포동 54-9번지 대지 834.2m²의 토지는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예정으로 취득코자하며 두번째 토지는 1023-3 대지 979.2m²중 825m²를 저소득 부녀자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회관으로 건립하여 활용코저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토지인 서초동 1679-18 대지 175.2m²를 취득하여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의 용도로 건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지 3필지의 취득을 위한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은 전번에 청소과에서 집하장 관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던 60억을 병행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제24회 임시회에서 예산이용을 동의하여 사회복지 시설용지로 60억원을 투입 3개소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2. 검토결과 부동산 거래의 안정내지 침체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나 현재 지가수준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정된 재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그러나 주민의 소득 증가와 문화발달로 여가선용 내지 복지시설의 필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복지시설 부지확보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현황으로서는 이번 본의안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중 정정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중 1쪽 9행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지방재정법이라고 된 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 적시한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시행령 제82조는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본의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6행에 규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도 본 의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역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4쪽 5항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로 바로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쪽 4행에 반포동 64-9는 54-9로 지번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행에 서울특별시장도 역시 서울특별시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3. 관례법규를 발취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93구유재산관리계획현황 등에서 총괄표에 보시면 당초 해 놓고 가로하고 3차 변경까지가 있었고 금해 변경 3건에 수량은 1,834.40m² 금액은 60억인데 변경 후에 이 내용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정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고 변경 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4건으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9,436.40m²는 7,602m²로 금액은 74억 6,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계 난에서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5건으로 잡아주시고 수량은 781만 9,766m² 금액은 78억 7,7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정기회기 때 12월 24일날 우리가 '9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하고자 했던 토지건물기타 등등 다른 그때 안이 몇 건이었으며 그 다음에 몇 해에 걸쳐서 지금 3회, 오늘이 4회째입니다. 4회에 걸쳐서 총 계획변경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항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난 번 11월 17일날 우리가 청소관리부지 매입비 60억을 이용을 시키는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포동 어린이집이 그때는 예산이 20억이 올라왔었고 방배동에 여성회관의 예산은 3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또 바뀌어 있습니다. 23억이 됐고 33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은 아마 그렇게 추정해서 잡은 것 같은데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확정된거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허명화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아놓은 추정예산은 추정가액으로써 공시지가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조금씩 낮춰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반포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내려왔는데 또 이 금액보다도 다운이 된 가격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낮췄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근데 위원장님,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질문하세요.
허명화 위원
여성회관 지난 번에 3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3억으로 올랐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지난 번에 2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3억이 됐고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33억에서 낮아져서 30억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서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가격은 뭐 공시지가가 올라갔는지 그 소상한 이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먼저 저희 과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60억에다가 맞춰가지고 이 금액을 올린 사항인데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당초에 '93년도 관리계획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3년도 관리계획은 작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은 총 토지가 3필지 그 다음에 건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변경된 사항은 방배본동 노인정건물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서초2동 청사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관리계획 변경을 꾀했고 또한 우면택지 동청사부지와 방배4동 노인정 건물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그 동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지 관련부지 매입비가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 3건이 토지를 매입토록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총괄표에 청소관련 부지가 누락되어 가지고 감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변경 후에 총괄표는 총 7건에 3,042.166m²로서 금액은 78억 7,721만 1,000원이 되겠고 그 매입해서 토지를 하면 거기에서도 총계 변경 후에도 6필지로서 건수는 6건 수량은 5,824.40m²이며 금액은 74억 6,7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 작성에 미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 17일 이용액 승인 당시 금액이 바뀌어진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타자 오타로 인해가지고 반포동 20억이고 방배동이 33억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돼가지고 나와야지 여러가지 많은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위원님들은 더더구나 그 자료 하나 보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러한 실수가 앞으로는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 자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구의 수정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깐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빨리 접수가 돼야지 정기회기 전에 그것이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빨리 그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금년 정기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시지요, 재정법에...
재무과장 추진갑
각 실·과에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각 과에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내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지금 저희들이 수합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 본회의에는 제출하기가 어렵고 내년초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20일날 정기회기때, 21일날 가결하고 24일날 그 안건을 우리가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또 안 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각 과에 수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20일날 완전히 결정이 나면 각 과것 해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의회 일정이 20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20일날 확정되는 예산안에 따라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각 실ㆍ과로 수합해서 제출은 금년에 제출은 합니다. 지금 하는데 의회 일정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니죠. 그것은 말이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안 나올 때 같이 거기에 첨부서류로, 부속서류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거기에 부속서류로 다 첨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예산 아마,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은 예산이 사실상 수반이 반드시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고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이 관리계획변경이 원천적으로 먼저 의회 승인이 되어야만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매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저희 과에 제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종전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안과 같이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글쎄, 이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상정을 하게 되면 의회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삭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과 의회 승인이 예산편성과 이게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는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각 과에 관리계획변경을 내달라고 지금 공문을 저희들이 각 과에 제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날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제 재무과장 말씀대로 하게 되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관리계획안에 예산문제가 변경되고 그러면 그때 변경신청 내면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허명화 위원
관리계획안이예요, 변경안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기
계획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을 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변경안을 내는 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코자 개정보완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2조 제5항을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의 관련조항인 동 조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자료, 숫자, 이런 것은 정확히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혼동을 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을 안 하시도록 앞으로 실무진에게 숫자라든지 모든 문제를 면밀히 해서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숫자가 틀리고 또 자구도 틀리는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구유재산중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어제 심사한 '93년 11월 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는 어제 심사가 되었습니다. 나. 현재 서초구에는 조례 제33조에 의한 구유림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조례 명칭에서 안은 (안)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서 공유재산, 공유임야 등의 표기는 현행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구유재산, 구유임야 등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구조문대비표의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공유라는 표현은 구유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구조문대비표 제34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살표된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해가지고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입금액의 10%라고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이라는 말은 추가로 삽입하여야 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첫번째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나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와 제63조를 각각 첩부했습니다. 의안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우리 서초구내에 발생되는 세입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거법규에 거기 나와 있는데 준칙안이 시달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유임야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만일에 구에서 구유임야를 소유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산다든지 이러한 예가 없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 준칙안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준칙안은 11월 16일날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검토한 대로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작년에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있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 국ㆍ과에다가 일단은 도로 반부해가지고 그 쪽에서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이번이 지금 조례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올라 온 사실을 보면 개정내용에 있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올라왔던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삽입 안 되어 있으므로 좀더 부서에서 정비를 해서 그때 조례정비특위에서의 개정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같이 삽입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도록 오늘은 이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기이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 부서에다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에 의회에서 통보한 내용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포함해서 개정안을 제출 할 것을 지금 동의안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 동의의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하자는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여기서 바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면 될테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었으면 다시 보류를 시켜야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서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 등록 등의 사무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어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사회단체의 변경등록 업무와 사회단체 정기보고 접수 및 지도감독 업무와 '93년 9월 23일자로 구청장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중 사회단체의 명칭이나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업무는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고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주소 성명 조직 연, 월, 일 회원의 수 변경업무는 관할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구청에서 접수 처리하는 변경등록신고 접수시 매건마다 2,000원의 구수입 증지를 부착토록 되어 있어 이와같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중 제2호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9종을 20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 11항목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을 추가하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라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므로 이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업무위임에 따라 수수료징수는 업무와 비용의 동시 위임이라는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참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수수료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중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 및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잘못 인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1 해 놓고 가, 나, 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1은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해 가지고 38종으로 돼 있고, 지금 오늘 개정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2하고 가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옆쪽에 현행을 보면은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38종 가에서 카 생략 그 다음에 나 인데 그것도 보면은 그 다음에 가와 나 사이에 2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하고 이렇게 19종으로 들어가고 있족에 개정되는데는 아라비아 숫자로 2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이래 가지고 20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생활체육과에서 자료가 새로 왔는데 그것은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만약에 이 11번 사회단체변경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우리 서초구로 이관된다면 예를 들면 몇 단체나 있으며 예상세입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20개소가 있고요, 저희 구에는 한국재특스키협회라고 해가지고 한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많아야 5개소 수입증지 수입액으로는 1만원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한 개 단체에서의 1년 동안의 예상액이 1만원이라고 그러면 20개 해 봐야 20만원 정도인데 그런 업무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만큼의 중요한 그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이게 당초 사회단체등록업무를 문화체육부에서 하다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수도 많지 않거니와 인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의무위탁에 관한 조항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로 위임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정관변경이나 이런 것은 시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단순히 회원의 수 변경이나 주소지 변경, 성명 변경 이런 단순업무는 구청으로 재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다른 업무는 있는데 단순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생활체육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설사 처리건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재위임되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신청시마다 구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시행령 사항인, 시행령 제12조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사로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됨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정기회를 맞이 하여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함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것에 대하여 간사로서 책임을 느끼고 간사직을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간사역할 개념에도 동료위원과 본위원의 개념차이는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5명 위원 모두는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차후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회의 참석과 민주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건의 드리며 위원장님께 12월 8일날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감사를 종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질의 또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등재시켜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님의 간사사임 문제는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를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정봉균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과장 추진갑 생활체육과장 이원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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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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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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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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