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겠습니다. 황인식국장께서는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할지라고 예비비 성격의 요인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아래 450으로부터 600, 900 이렇게 7, 8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동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금년이나 또 명년이나 똑같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하여튼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을 물론 정책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도 잘 되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딱 이것 한 자로 맞추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변화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구개발팀이다, 태스크포스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 변화도 어떤 트랜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정부도 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작은 정부이지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고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또 의욕적으로 또 어떤 특이한 안이 나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신뢰도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계수에는 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