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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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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세출부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영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이요,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 쪽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들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를 보면 구정주요업무 수행관련 인쇄비 해서 그 밑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4,500만원, 화보집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홍보물에 과다 비용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너머에 203쪽에 보시면 여기도 화보집이 있는데 203쪽에도 보면 화보집 발간해서 1억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쪽하고 203쪽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중복 건으로 해서 저희가 실수로 중복계상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화보집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보완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화보집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이나 지방도시 같은 데 가서 우리 구를 소개할 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화보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의회에 가서 지방도시를 방문하시면 화보집 같은 것을 보시고 그 도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우리 국내외 모든 도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소개하기 위한 화보집이고 이와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사실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88년도 강남구하고 개청 분리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항공사진도 찍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어떤 실상을 화보집도 중요하지만 이 화보집을 만드는 사진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먼 훗날 대비해서 이 화보집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우리 구를 나중에라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중요한 사업인 만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다음 페이지 것을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행복서초 100인회 1,960만원 또 207쪽에 보면 100인회 연구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0인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100인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100인회를 쉽게 먼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초구에 사시는 전문가, 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된 우리 서초구 행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싱크탱크(Think Tank)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민선4기를 맞이해서 10개 분야에 현재는 99명입니다. 99분을 모셔서 우리 구 행정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0인회 구성을 지난주에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설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굉장히 우리 구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하나의 우리 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의 자료를 가져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분들을 위촉하겠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용덕식 위원
위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위촉은 주로 각 국·과장은 물론이고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국장단이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또 전체 청장님 이하 여러 부구청장님하고 전체회의에서 두 번의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3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4,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2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5,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229쪽에 용역비에서 지방세 발전 연구로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류종원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종원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에 대해서 매월 직원 모두가 1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던 사항으로써 페이지가 구분된 것은 1과 직원은 1과 예산에 되어 있고 2과 직원은 2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류종원
관행이 아니고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본청도 다 주는 ···
최정규 위원
229쪽에 지방세 발전 연구 ···
위원장 김익태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저희도 지금 5,040만원 책정된 것은 앞에 답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도 세무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은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세목교환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이 다할 수 없는 어떤 용역사업을 필요성이 있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입니까?
세무1과장 유재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 국의 각 과의 용역비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용역비만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용역한 대로 그대로 잘 수행이 되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쓰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제일생명 뒤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의 안 됨으로써 5,000만원 용역비만 날렸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낸 금액이 소진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용역과 관련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신데 우리 서초구에서 용역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각 과에서 용역 의뢰한 것,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위원장 김익태
3,000만원 이상일 때, 3,000만원 이하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용역 발주하고 그럽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위원장 김익태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의를 보다 더 꼼꼼히 살펴서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보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혁신분권업무비교시찰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부터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구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기획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된 구 전체 시책업무 중에서 기획예산하고 기획재정국 관련 예산 일부인데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구정주요 시책에 관련된 저희가 수시로 구정에 대한 시책을 유인물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런 시책에 따른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또 그런 경비 그리고 저희 주요구정 업무계획하고 검토할 때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경비하고 혁신분권 요즘 새로운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혁신분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비가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지난 2004년도부터 계속 고정된 경비입니다. 저희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2004년도부터 그대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종의 필수적, 수혈적 이런 의미를 주셔가지고 꼭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면 구정주요 시책이나 구정 주요업무계획이나 이것이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이나 예산조정업무나 이것 똑같은 편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글만 틀렸지 같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그것을 이경욱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예산서의 문자 그대로 어떤 표현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경욱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요. 실지로 그런데 문자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주요 사용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정, 물론 문자 그대로의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구정 주요시책추진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외부기관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하고 우리 국가 행정의 방향 같은 데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자부 등과도 협조를 받기 위해서 행자부도 사실 올라가서 흐름을 또 우리가 파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외부기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자도 저희가 만납니다. 홍보과에서만 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구 행정의 큰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고 홍보를 할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운영 이것도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뭐 합니다만 시의원님들 같은 이런 어른들도 우리가 만날 때 실질적으로 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무슨 공무원들이 저녁에 밤늦게 예산 작업할 때 저녁 먹는 그런 비용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강남대로 하수 암거 같은 경우에 용역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현장도 나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치수과장 그 다음에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분들하고 사실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거기에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 같은 것을 같이 한다든가 이럴 때 전체적으로 쓰이는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갑니까, 주요 시책에 들어갑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업무추진비에 전체적인 산출 근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그것은 큰 용도로 본다면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같으면 직원들의 업무추진이고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 같으면 외부 기관 접촉이라든가 언론 접촉 이런 것이고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뭐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뵙는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쭉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시자면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이나 이것이 왜 글귀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업무인데도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 편성을 따로 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황국장님 구구 설명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이나 이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편성이나 운영이나 경영분석이나 똑같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욱위원께서 잠깐 짚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 쪽 196쪽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와 구행정조직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이 사례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 금년까지 동일 금액이 계상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까지가 이 비용이 기획예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각도로 좀더 활용할 수 있었던 무슨 사례, 하여튼 기획업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2007년도 예산이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도 되고 조정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예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명년에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밖에 안받아 들여지거든요. 우선 답변 듣고 미진하면 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몇 항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19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지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과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청 전체에 업무추진비 포괄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게 되면 이것은 토목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 한 연 45%내지 50%정도밖에 사실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5,500만원까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 해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대답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기억도 아주 생생합니다만 서초2동 동직원 그 당시 김영달 직원이라고 이 분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참 말씀하기도 슬픈 일입니다만 그 당시 수해 대책 작업을 하러 하루아침에 나왔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례비용으로 여기에서 지출 3,000만 원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만들었는데 그해는 5,500만원 정도 지출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예비비 같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비비로서도 충당할 수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부서로서는 예비비 측면에서 꼭 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황인식 국장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을 들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께서 어떤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좋고 시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됨으로써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어떤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신형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신형 엔진이나 구형 엔진이나 윤활유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더 확대 증액이 되었거나 이러면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겠는데 전과 동하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거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정확한 지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이런 어떤 편성하는 세부적인 산출기초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여건상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좌하는 국과장님이 잘 해야 햐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같은 것도 앞으로 분명하게 단순하고도 또 실질적으로 사용처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에도 업무에 있어서의 액수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용도와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김동운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이것이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면 말 그대로 구 행정 전체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 좀더 편성이 되어야 될 분야가 누락된 분야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것이 바꿀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이 그러한 소신을 밝혀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체제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신임 박성중 구청장께서 정말 신형 엔진다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간다면 이것을 다 보좌하는 그런 기획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감히 하향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향 조정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의 질문이었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예산서 196쪽이 3건인데 205쪽에 보면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경욱위원님이 짚어주었듯이 무슨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비, 구정 주요 시책추진비해서 450으로부터 900여만 원까지 뭐 600여만 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나열이 있는데 위에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 196쪽과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 기획경영국 산하에 국과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이것도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보기로는 결국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똑같은 계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 판박이 예산인데 이렇게 계속 붕어빵만 찍어낼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론 적으로 예산편성에 대 원칙을 김동운위원님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동결이다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의 확대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다하더라도 경상적 경비 중에서 가장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도 부담스러워 하고 좀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사실 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리는 것은 무조건 안 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본적 원칙에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지 않는 분야는 사실 퇴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뭐라고 그럴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연구가 별로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도 이런 분야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원 시각에서 조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6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손을 안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비비적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장 좋은 것은 6,000만원이 하나도 사용 안 되고 그냥 불용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장례비 같은 것은 발생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 전체 차원에서 기획예산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필요했을 때 무슨 예를 들어서 2001년, 2002년까지 화장터 그런 일이 만약에 갑자기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구 전체 구정 추진에 사용되는 것이고 205쪽에 있는 사항들은 기획예산과가 사실상 그 부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황인식국장께서는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할지라고 예비비 성격의 요인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아래 450으로부터 600, 900 이렇게 7, 8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동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금년이나 또 명년이나 똑같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하여튼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을 물론 정책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도 잘 되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딱 이것 한 자로 맞추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변화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구개발팀이다, 태스크포스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 변화도 어떤 트랜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정부도 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작은 정부이지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고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또 의욕적으로 또 어떤 특이한 안이 나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신뢰도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계수에는 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아주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는 질책을 받고 질타를 받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동운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은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은 정말 참 맞아서 오히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206쪽에 서초구거주 서울시직원초청 간담회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07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구축 용역비 해서 또 1억이 되어 있고요.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해서 또 5,000만원, 고객만족행정진단용역비 해서 또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는데 답변 이전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타 국에 몇 가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마시라는 것을 전제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인식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206쪽 서울시직원초청 간담회 이것은 제가 좀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로부터는 사실 직선적인 표현을 답변 쪽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뭐합니다만 잘 우리 머리에 와 닿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우리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찍혔습니다. 과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재정자립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솔직히 서울시 말을 안 듣는 그런 구청으로 낙인이 되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서초, 강남 당신들 돈 많은데 너희들 돈으로 하지 무슨 서울시 손을 벌리느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와서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 체제 또는 이번 오세훈 시장님 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것이 약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곳이 16조, 17조의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OK 하는 것도 실무 과장들이 뒤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IC 주변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3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OK, 서초구에 내려줘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제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예산과장이 NO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대면서 일이라는 것이 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만 해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해 주는 기준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겠는데 ···
최정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적으로 서울시 직원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결론적으로는 로비를 해서 로비료를 한 2,000만원 잡아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로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요? 결과적으로는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작부터 서울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데 여태까지 서울시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장이 명령을 해도 OK를 해도 담당 국·과장이 그것을 결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물질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가슴과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그런 감정으로서 해야지 그런 것을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하익봉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거든요.
최정규 위원
예산절약 성과금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예산절약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일정액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구축 이 건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 계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논 사람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한 번 도입을 해서 동일 부서 내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계량화를 시켜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좀 차별화를 두어서 종전의 어떤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한번 조성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현대 행정이 모든 게 지금은 우리가 공직도 경영평가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서초구청이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고 또 우리 구에 어떤 기회적인 어떤 요소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에 어디 행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행정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 고객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한 번 실시해 보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지원 민간기관 및 주요자체,보조사업등에 대한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여러 우리구비 보조를 받는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감사하는 그런 정기적인 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입 정도만 했지 깊숙이 그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일종의 구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좀 어떤 형식적인 이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구비 지원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관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매하는데 대해서 또 어떤 조달청 구매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좀 경영을 지도도 해 주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계상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민간기관에 좀 더 보조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성과금에서 금년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연말 최종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11월 말 현재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금년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50만원을 했습니다. 50만원을 하고 ···
최정규 위원
지난해에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03년도에 5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500만원을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해년도에 500만원 정도 했는데 1억을 했다는 것은 조금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것 예산에 대해서 성과금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월급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
최정규 위원
여기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안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아니, 현재 현실이 그랬는데 이것을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당근과 채찍 식으로 안 있습니까? 많은 어떤 고무적인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두뇌를 최대한 끌어들임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큰 성과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예산절약 성과금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또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210쪽에 보면 중간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 현재 11월 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2005년도는 아마 우리 의회협력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했는데 현재 제가 듣기는 2005년도에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해서 현재 한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600만원 썼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별로 쓴 것 같지 않은데 600만원 썼다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2억이 있는데 현재 얼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얼마를 지급했고 또 금년 11월 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의회협력비하고 소송 관련된 자료 언제까지 되죠? 그 자료가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2006년도 의회협력비를 제가 생각할 때도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600만원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여기 보면 혁신분권관련 홍보물 해서 2,000만원, 구정백서 발간 3,000만원, 또 홍보물제작 2,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 홍보물이 참 너무 많습니다. 구정발간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보면 우리 구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정업무 현황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한 그 어떤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잡았고, 그리고 구정백서 이것은 민선4기가 출범하고 또 민선3기까지 한 성과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백서를 한번 발간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계속 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원씩 해서 12회 했는데 이게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아, 행복.웃음학 강좌 하는 이것 말씀이시죠?
용덕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웃음학 강좌 하는 것은 명칭을 조금 달리했는데 이게 전에 우리가 해 오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요아카데미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사실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 이래서 또 현재 어떤 사회 트랜드인 웃음,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리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강좌를 한 번 열어보기 위해서 행복 웃음학 강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 때 거기에 경비를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설명이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굳이 잘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고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기획경영국 직원업무 수행여비 해서 5억 3,350만원 글쎄 어떤 업무로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경영국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 여비 ···
용덕식 위원
예, 171명 여기 나와 있어요, 171명이 156일을 업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그것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편성지침에 의해서 ···
용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북카페 이것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현재 북카페라고 명칭을 했지만 일종의 자료실입니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현재 저희 구청 옥상에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7,000여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주로 정부 간행물이 6,000권이 있고 일반 간행물이 1,400권이 있고 이런데 사실 참고할만한 책도 없고 현재 보면 거기 냉난방도 안 되고 해서 한 10평 정도 좁게 있으니까 거의 창고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 구의회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가까운 3층에 50여평을 장소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 각종 매달 250만원 정도로 해서 신간서적도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도서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책 같은 것을 빌려서 사실 요즈음 현대가 지식경영 사회다 지식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기 컴퓨터도 넣고 이래서 검색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처음 건물이 들어설 때 처음부터 하면 제대로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되어서 하면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신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공간적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5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다는 정말 어떤 고마운 뜻을 충분히 넣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식의 어떤 곳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다 하면 사실상 그것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위의 강남, 강동 구청에 이것이 없는 데가 없는데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아마 삭감되었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5~6개 세세항으로 나누어서 총계가 4억 2,121만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우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통신 장비 일절을 다 유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전년과 이 금액도 똑같지요? 전년도 대비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대부분이 연간단가 계약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각종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저희가 통신장비 그 다음에 전산 각종 서버 모두 일괄해서 품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늘어난 것이 신형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에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미루어 보건대 똑 같다고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
김동운 위원
다른 부분은 신규 설비를 했다든가 이럴 때에 추가가 된 것이지 그 외의 항은 다 같을 것이다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대부분의 단가계약이 많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최근 3~4년 동안에 과장님이시니까 업무는 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최근 3년간 변함이 없지요? 증설된 부분 외에는 그러면 그런 기준 아래 예를 들어서 내년 미사용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월 금액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즉답이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산하고 통신하고 전부다 4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분명히 늘어났고 물론 단가계약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 3년까지는 제가 금방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예산 기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 다 똑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랬는데 트러블이 많은 사안들입니까? 이것이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서버가 4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
김동운 위원
개수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물론 기계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2,000여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의 전체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총계는 안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 대비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가 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질의를 드리고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 예산 절감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만하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 대비해서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저희가 그 각종 장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라든지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홈페이지가 별도의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월 한 9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산은 의원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보를 넣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함부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다 지침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아끼게 되면 전산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김동운 위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된다면 좋겠는데 단순히 트러블이라는 상황을 놓고 유지관리비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많았느냐는 물어보는 것인데 요즈음 전산 장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던져서 깨지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키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모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자료가 똑같이 되었고 하여튼 미사용 되어서 불용되고 이런 된 사례가 계속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전산장비라든지 유지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편성하면서 이것 불용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3년 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번에 결산 심사할 때 저희는 거의 불용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집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라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에러가 날 수 있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외부적인 사항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식은 땀을 흘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망,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서버해 주는 곳에 서버에서도 말썽이 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연간 단가 계약이다 보니까 마치 엘리베이터 용역업체가 월간 점검하듯이 연필 한 자루하고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와서 체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무팀들이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타 업체들이 와서 진짜 속된 얘기로 연필 한 자루에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해 가지고 가는 여기에 우리의 재산을 다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아울러서 지적하는 그런 질의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마는 보통 구축비의 약 7에서 10%를 연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부 유지보수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단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단가 계약식으로 해서 연중 말하자면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업자나 갑자기 불러와서 수리를 시키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단지 연중단가 계약식으로 유지관리 업체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날 때 안 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있고 그러나 비용이 조금 더 들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조금 적게 들지 모르지만 어떤 신속한 대응이랄까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요즈음 정보통신시대에 있어서 1분, 10분 굉장히 신속한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은 사안별로 즉시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끝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비를 예산기법상 설비 대비 7내지 10%의 보수유지비가 필요하다 책정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다 소진시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 답변에서는 거의 소진시킨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으로 남는다는 대목입니다.
왜 요즈음은 가정에도 다 작은 컴퓨터든 랜이든 다 깔려 있고 그것도 유지보수를 누가해도 개인이 하든 누가하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매년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비교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아까 전산정보과장의 설명이 맞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은 대부분 기간을 정해 놓고 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그것이 뭡니까? 사고가 났던 안 났던 이것은 그 기간을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진이 거의 다 됩니다.
김동운 위원
당연한지요, 연간 단가 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에 맹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팀들이 머리를 맞대서 명년에는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을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기획경영국에서는 여덟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증감 차이없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여덟 가지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양쪽에 서로 합의라도 하신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상임위원회에 잘못 보여 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신 205쪽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잠시 자리 이석하셨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황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지적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가장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하는 것을 계속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물가상승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흡수하고 동결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더 늘릴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시각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부 절반으로 다 줄여진 것은 아마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오히려 많은 부분이 소요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결원칙 차원에서 이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한 가지 사업에 관해서 전액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전액 가결시킨 것이 없이 똑같이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어느 분께서 아마 무조건 업무추진비는 50%는 삭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본원칙을 스스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신 금액이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우리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전액 되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50%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애당초 여기에 더 50%를 초과해서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뭔가 한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강성길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0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또 민사소송비해서 1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소송 유공자 포상이 있거든요, 또 그 하단에 보시면 소송 배상금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소송에서 포상을 하는 것은 유공자라는 것은 승소를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소송 유공자 포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만 소송에 임했을 때 승소했을 때 그 직원에게 1건당 10만원 포상금을 하도록 예산편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소송 배상금은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당사자하고 소송에 졌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인지대라든가 송달료 이런 것은 우리가 법원에 소송에 대한 비용 그것이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소송에 따른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비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60건, 소송 사례금이 60건, 민사소송은 30건에 사례금도 30건 그런데 사례금은 건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례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왜 건수당 사례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승소했을 때만 나가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60건 했으면 60건을 다 승소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데 그것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지금 이것이 1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건인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면 120%까지 사례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짜리 같으면 360만원까지 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300만원짜리가 몇 건, 120만원짜리가 몇 건, 240만원짜리가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장이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건수에 따라서 이유 없이 똑같이 사례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승소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뭉뚱그려서 총액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어느 정도 편하게 하시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운영비를 보면 195쪽, 196쪽, 201쪽, 204쪽, 205쪽, 195쪽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8,000만원, 19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201쪽 기획경영국 공통경비 2억 8,768만원, 또 204쪽에 5억 3,352만원, 20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 기획경영국 토털 1년 운영비가 8억 5,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8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한 국에 기획경영국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국에 8억 5,300만원 이렇게 1년에 소요가 됩니까?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195페이지, 196페이지 이것은 전체 세항이 기관운영인데 이경욱위원님,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경영국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구청 전체가 쓰는 비용을 어디까지나 기관운영은 이 세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영국이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경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아까도 얘기한 국내여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영국의 주무 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전부 올려놓은 것이지 하익봉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하익봉 과장만 쓰고 기획경영국님은 안 쓰십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대부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라서 저는 주로 경청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할지 모르는데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에 기본업무수행비 책정할 때 기획경영국의 총원이 171명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노태욱 위원
204페이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2만원에 171명을 다 반영해서 일수는 156일로 하니까 이것이 다른 비목에 비해서 5억 3,300만원 같으면 큰 편인데 이것이 기준이 전체 직원이 다 적용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일수는 365일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일수를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한 중에 몇 평인지 모르지만 북카페 개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평수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면서 참고로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최근에 북카페가 형성된 데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최근에 오픈되었는데 요즘 흔히 표현하는 럭셔리(Luxury)한 북카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담당자나 누군가가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주도를 구청에서 하지만 누군가 일을 수주시켜서 할 텐데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최근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첨언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노태욱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북카페가 현재 저희가 별관에 50평 정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말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북카페를 만든다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청이고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서 기본조사를 충분히 했고 말씀하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현장에 가서 좋은 점을 서울시청이나 다른 구의 좋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여비 관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일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일수가 156일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월 13일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13일 월 허용일수이니까 곱하기 12달로 하니까 이런 일수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그것 준비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출 부분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서초구 공영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이라는 6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맨 뒤에 있을 것인데 예산서 쪽수 480쪽입니다. 중간쯤에 서초구 공영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해서 1억짜리로 6개소해서 6억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6개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청계산에 주차안내시스템을 지금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간에 공영주차장의 안내를 할 때 지주안내 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실시간으로 근린광장 주차장에 160면이 지금 주차면이 남아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주차면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차가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가지고 2면이 남았다면 2면 딱 남고 또 만차가 되었다고 하면 만차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주차 차량들이 주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주차 안내를 하다보니까 교통 주차하는데 상당히 안내에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산에 한번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성공하면 서초구 지역에다 6개 도로에 설치해서 우리 서초 불법주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한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청계산에 설치를 아직 안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아직 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청계산에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하려고 예산에서 일단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우선 효과는 뻔히 보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쿄나 독일 같은 시스템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좀더 불법주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편성해서 한번 내년에 설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나 보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력이 모자라서 ···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아니고도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거기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선 불법주차 이것보다는 도로소통이 원활해지죠. 거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로 얼른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꼬리 물고 있다가는 다른 차에도 지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아마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우선 청계산 먼저 해보시고 그러면 청계산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아니, 금년도 예산에서 시설비로 했었고 ···
정길자 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치 안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이것이 이번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
정길자 위원
아니 추경 의결이 언제 났는데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
정길자 위원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있었던 무슨 예산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우리 시설비로 ···
정길자 위원
시설비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상하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진작해서 빨리 그 효과를 위원님한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 6억 편성하겠다니까 당연히 제가 보아도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제가 발표력을 모자라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는데 ···
정길자 위원
발표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금년도에 실행해 주시면 내년도에 멋진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도 설치를 안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그때 당시에 안내시스템이라는 그 말을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
정길자 위원
안내시스템 말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계약이 되어 가지고 1월 달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1월에 설치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완료가 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안 남기려고 12월에 억지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아닙니다. 우리가 청계산을 가다 보면 통행로가 이렇게 양방 1차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청계산 근린광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만차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옛골로 지나가는 차량 원터골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시스템을 한번 ···
정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설치가 되면 설치된 후에 성과를 보고 내년 추경이나 이때 편성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추경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위원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정길자 위원
예산서 402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28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최근에 보도를 보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중첩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규모가 큰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은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얼마씩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대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8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비교적 규모가 큰 언남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교대, 양재근린공원 이 세군데 구장에서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한 게임당 양재근린공원이 5만 8,000원 전후반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고 언남고등학교는 5만원, 그 다음에 서울교대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구체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 군데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받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책정하고 무엇에 의해서 받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어떤 근거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해서 한 것인데 일반 특정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에다 일정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학교 측에서 받아요?
토목과장 이재홍
학교 측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횡성연수원이 지금 개장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가도 전부 무상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받을 수 근거도 없이 정해진 바도 없는데 받는 것도 같은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가 너무나 상이하게 틀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받아서 우리 구청에 준다고 그랬지요, 금년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
정길자 위원
받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았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조잔디구장을 깔기 전이라도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빌려 주는데 일정한 대여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받을 계획이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은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도록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다 해놓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었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직까지는 ···
정길자 위원
아직까지는 안 왔다고 치고 내년에 또 받을 예정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토목과장 이재홍
정확한 많은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재는 5만 8,000원 대체로 5만원 이상인데 3군데이면 1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매주 토요일 받으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에다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그 돈을 어디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
정길자 위원
아니 지금 뻔한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청에서 돈이 나갈 때는 세출에다 잡고 들어온 돈은 세입에 잡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 분명히 3군데이면 15만원이고 그것이 한달만 해도 벌써 60만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왜 세입에 표시가 안 됩니까, 다만 100만원도 세입에 표시되는데 ···
토목과장 이재홍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넣어서 ···
정길자 위원
지금 금년까지 받은 추계하고 내년 1년 동안 받을 추계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것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그 돈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 4군데 학교에다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폐타이어로 밑에 완충장치를 한다는 것이 암발생에 어떤 가장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치한 곳에서도 아마 학교에서 이미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 걷는 것조차 꺼려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2월 10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KBS뉴스하고 취재파일에 인조잔디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440개소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인조잔디에 들어가 있는 고무칩이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폐타이어 처음에는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료를 많이 썼고 일명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SBR 계통 이런 계통으로 했고 최근에는 EPD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다 상향된 것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천연고무에서 어떤 합성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타이어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상태를 재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활용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어떤 생성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렵에서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운동장을 사용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2001년도 효창구장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6년여 계속 이렇게 해오고 최근에 들어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체에 어디까지 미치고 이런 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려해 가지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허용치 안에 들어간다면 사용하는지는 모르고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발암물질이 있다니까 업계에서 그와 대체되는 어떤 재료를 만들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그런 좋은 제품이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EPDN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부 발암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더 저희들이 좋은 재료가 있는지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 주위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그로 인해서 어떤 큰 발병 요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 뉴스에는 폐타이어 대신에 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발암물질을 좀더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특히 이태리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보도되고 나서는 각 학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하지 않은 한 우리는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물론 막상 집행을 하려면 당연히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러겠습니다. 시행 전에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길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그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주무과는 우리 토목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사용료 징수 주최 과는 우리 토목과가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님도.
토목과장 이재홍
지금 양재근린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학교 측에서 받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학교 관계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일정 그렇게 임의적으로 대여하지 말고 사용료를 일정 받아가지고 거기에 유지 관리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행정과로 어떤 행정절차를 넘겼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사용료가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냐 또 아니냐 또 어느 단체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냥 무료 승인하면 무료로 사용하고 또 사용료 내라하면 또 내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징수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392쪽을 한번 봐주시면 가로정비 단속원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원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경욱 위원
가로정비 단속원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원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경욱 위원
같은 맥락이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님! 얼마 전에 방배동에서 사고 난 것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얼마나 다쳤어요? 얼마나 다치신 줄 아세요?
위원장 김익태
안철갑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지난번 사고로 우리 직원이 집행 중에 3인이 다쳤습니다. 식칼로 찔려서 복부에 소위 개복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지금도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다녀왔습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서초구청이 복지행정, 복지행정하고 많이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단속원들을 보면 몇 급입니까? 최하위급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몇 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현장 기능직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솔직하게 이번 사고 때 불의의 사고로 다행히 목숨은 안 잃었습니다만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어떤 후속 대책 같은 게 세워져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현업에서 집행하다가 다친 사람은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병원비다, 입원비다, 이런 쪽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한 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하고 저희들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 우리 건설교통국만 우선 모금운동을 해서 100만원하고 청장님 별도로 격려금하고 지금 전달해 준 상태이고, 계속 또 우리 후생복지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후생복지팀이 있지만 그 이야기 제가 물어본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 어떤 예산도 없고 보험은 있네요. 보험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만일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도 후속 어떤 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밖에서 싸우는 일이 허다하죠, 사고도 많죠?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게 예전부터 지금은 우리 서초구에 노점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가족들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그분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저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 전체적인 사항이고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 직원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현장 현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배상, 보상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403쪽입니다. 거기 2번에 시설비에 계속 1번이 있습니다.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반포·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쭉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예산편성하고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전년보다 조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토목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이재홍 토목과장 ···
김희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같이 두 분이 일문일답하세요.
김희수 위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증감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좀 알려주시죠.
그게 일목요연하게 딱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나요?
토목과장 이재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도로정비공사를 금년도에는 방배지구 정비공사로 해서 7억 7,500만원 ···
김희수 위원
2006년도에 7억 7,500만원 ···
토목과장 이재홍
예, 금년도에 7억 7,500만원, 반포지구 도로정비에 5억 3,000만원, 양재·서초지역에 6억 7,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초지구는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데 그것은 이제 ···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방배지구 7억 7,500만원, 반포·잠원지구 5억 3,000만원, 서초지구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서초·양재지역은 묶어서 6억 7,000만원을 해 놓았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는 도로 상태가 강남,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의 동작구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실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안 해서 주민 여러분께서나 아니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게 봐 주셔서 상당히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
김희수 위원
일단은 그래서 증액했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래서 너무나 불편한 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을 조금씩 더 하려고 이렇게 세분해서 좀 금액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시죠.
이중에서 그러면 불용액은 없고 전체 다 사용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전부 다 불용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 당시에 ···
토목과장 이재홍
입찰하고 떨어져 나가는 돈이 있죠.
김희수 위원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금액에 따라서 약 12%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김희수 위원
12% 정도, 그러면 이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가 아니라 그냥 입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작년 2006년도 예산편성액 중에 미끄럼방지 포장비가 포함된 정비지구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반포지구 같은데 낙타고개 같은데 일명 그런 데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라는 것은 평지가 아니라 이런 차량이 유통할 때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약간의 경사지역 같은 이런데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반포·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하고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에서만 미끄럼방지 포장비가 설정되어 있고 방배지구하고 양재지구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방배지구하고 양재지구는 도로의 경사지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수량 산출에서 ···
김희수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비 산출내역 근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노후되었던 그런 것을 전부 다 받아서 하면서 그 여건이 필요 없는 데는 산출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방배지구하고 양재지구에서는 2007년도에 도로정비공사 시행지역에서 경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서에서 미끄럼방지 포장비가 빠진 것이고 ···
토목과장 이재홍
예, 필요성이 좀 없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반포·잠원지구, 서초지구는 그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계속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몇 개 업체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연간단가 계약은 ···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내 아스팔트 도로는 저희들이 골목길만 해도 한 900여개의 골목이 되는데 겨울 지나고 나면 추웠다가 다시 녹고 하면서 소파 거북등 같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업체에 연간단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파보수 개념의 공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연간단가로 해서 이것은 정말 불확실하네요, 그렇죠? 이 책정 금액은 ···
토목과장 이재홍
불확실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희수 위원
단가만 연초에 딱 정하게 돼 있고 ···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연간단가는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
김희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연간단가가 정해졌으니까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이것의 불용액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액하고 11월말 현재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같은 건이니까 바로 밑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공사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스팔트 연간단가는 금년도에 15억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
김희수 위원
11월말까지 15억?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현재까지면 11월까지겠죠?
토목과장 이재홍
10월 달인가 그럴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0월 달까지 ···
토목과장 이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7억을 또 잡았고요.
김희수 위원
추경에 7억 했으면 그러면 당초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15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15억에서 그러면 이게 22억이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22억 정도 그렇게 했고요. 도로시설물은 16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16억이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10월, 11월 말까지 사용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서 1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도로정비공사 보도유지공사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선정업체가 1개라고 그랬는데 현재 몇 년간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까? 계약을 ···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연간단가 금액하고 해서 이 업체가 바뀌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은 포장도로만 말씀드릴게요. 포장도로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집행내역 좀 알려주세요. 15억 사용됐는데 이 15억이 1분기에 얼마이고, 2분기, 3분기 좀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꼭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일량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량, 하루당 ···
토목과장 이재홍
예, 일량에 따라서 그래서 ···
김희수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보면 아직 12월이 안 지났지만 2005년도, 2006년도에 이 포장도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집행된 달은 어느 달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비교적 봄에 많이 집행됐다고 봐야죠.
김희수 위원
상반기에?
토목과장 이재홍
예, 상반기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를 보니까 도로정비공사 내에도 아스팔트 포장비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정비공사라고 묶은 것은 지역주민이나 동사무소 또 여타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중에서 가장 나빴던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해서 아예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연간단가 계약은 아까 같이 소파보수 개념으로 하여튼 부분적으로 나빴던 것을 개량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을 연간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하는 업체하고 연간단가로 시행되는 포장도로 업체하고 다르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당연히 다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로정비공사는 아스팔트 포장비까지 총괄해서 경쟁입찰 할 것이고, 그러겠죠?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도 이제 면허 예컨대 이것도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면 ···
김희수 위원
단종면허가 다르니까 ···
토목과장 이재홍
포장면허 가진 사람들끼리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각종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네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희수 위원
평균 낙찰률이 12%라고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12%가 떨어져 나간 87~8%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87~8%, 그러면 이 바로 밑에 관내 불량맨홀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시설비가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
토목과장 이재홍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도 연간단가로 해서 그다음에 그때그때 발견되거나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맨홀 높이가 기존 도로면보다 약 한 3㎝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대해서 사전조치 개념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의 불용액이 없겠네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낙찰차액 빠져나가면 별로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이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
위원장 김익태
관련해서 정길자위원님!
정길자 위원
방금 이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서초구도 세계로 향한 서초구 이래서 어떤 퀄리티를 좀 중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울퉁불퉁 해서 가다가 발이 푹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강남대로 쪽의 인도를 갔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외국인하고 같이 가는데 야, 대한민국도 잘 산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래서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흙 위에 보도블록을 깔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거나 어떤 평탄성이 잘 안 되어서 이게 영원히 안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저는 약간 부끄럽기는 했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로를 갔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혜화역으로 쭉 걷는데 정말 거의 안방을 걷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보니까 밑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하나도 없고 아주 평탄성이 굉장히 고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권해 드리는 게 거기를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해서 적어도 지금 강남대로 하면 서울에서도 압구정로하고 강남대로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정말 외국에서 와도 역시 강남이구나, 강남대로구나 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점차적으로 서초구 전체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번 좀 거기에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좀 보고 차후 공사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은 필요 없죠?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정길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남대로도 진짜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 상당히 놀란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도상에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하면서 전 3m 미만인 경우는 굴착을 약 한 1.2~3m 굴착을 하더라도 전체 폭을 전부 다 들어서 다시 손을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평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굴착 폭에 약간 더 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면적만 해서 더 들어내서 포장 복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부위에서 잘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핑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좀 기술적으로 시공이 정밀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는 사실은 중앙차로하면서 서울시에는 사실 다 해주었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조금 중앙차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강남구간은 전체 다 좋은 보도블록으로 다시 했고요, 저희 구간은 오래된 10년 이상 된 그런 상태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철이 많고 상당히 걷기에도 표면 자체도 상당히 마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남대로는 예컨대 신분당선을 하기 때문에 그와 때를 같이 맞춰서 일체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평로 같은 데는 지하철 9호선과 관계해서 연계해서 전체 하고 여타 구간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재홍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세 가지가 되겠는데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398쪽이고요. 거기로부터 아마 402쪽까지 연결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우선 398쪽 상단에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2,77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부 항을 보니까 저압, 특고압 이렇게 나누어서 배전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150만원, 500만원 물론 5면이기 때문에 각 면당 저압 같은 경우는 300만원, 고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모터펌프가 15개가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전기시설물은 또 무엇입니까? 6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있다면 일반적인 것이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우선 세항의 하나, 둘 네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런 유지비가 필요하느냐 그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잊어버릴까봐 하나하나 챙기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질의를 드립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욱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추진해서 또 여기가 480만원 또 잡아 놓았습니다.
이 성격 좀 밝혀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뒷면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하여튼 유지관리 재료비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각 과의 특수업무를 처리하는 예컨대 과장이 업무 집행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의 돈입니다.
그래서 ···
김동운 위원
하여튼 예산기법상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각 과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다음 쪽 400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 낸 것을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연간 이렇게 하시겠다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궁금증이 나는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접속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설입니까? 이것이 유지관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 박스거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
토목과장 이재홍
몇 쪽이지요?
김동운 위원
401쪽으로 넘어 왔어요. 같은 데서 세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세항 다 따로따로 다 물어볼 거예요, 즉답이 안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것 가로등 분전함 및 감시기 포함해서 5,3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분전함하면 고정물이거든요, 소모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것 시설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을 예를 들어서 개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설비 명목으로 가고요.
이것은 저희 가로등이 6,300주가 있습니다. 6,600주 정도가 있고 등수로 따지면 1만여등 가까이 되는데 그 기존되어 있는 그런 용량에 대해서 용량은 up head 한다든지 노후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이 용량이라든지 지금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 capacity를 대충 다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시설을 설비를 하실 때에 용량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청이 횡성연수원도 보일러 용량을 못 맞춰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 같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고 어떤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설계를 잘못 하신 것이 아니냐 그 귀책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던 것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
김동운 위원
노후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겁니다. 노후된거야 당연히 갈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전기라는 것은 용량이 전문 용어로 하면 오버 로드가 걸리게 되면 화재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사고하고 하여튼 곧바로 가는 것이거든요.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등주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1만등주의 전력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량의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범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셨다면 일정기간은 그냥 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사항으로 이것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로 가는 그런 어떤 토목행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드리면서 좀 예산 대목도 이번에 어차피 손을 대신다면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경고성의 제 주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운하게만 듣지 마시고 ···
토목과장 이재홍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개 노선별로 시설을 하고 개량하고 지금 현재 15럭스로 30럭스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면 교체가 되지만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 차원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되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전체 중에서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면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고충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해 달라는 뜻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밑에 항 또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 베이스 커버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1,650만원 ···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그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밑에 이렇게 커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망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
김동운 위원
계속 유지관리비가 투입이 되는데 망실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차량사고라든지 어떤 사고든지 그것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베이스커버입니다.
김동운 위원
연간 250개씩이나 차량사고 등 기타 등등으로 망실되고 분실되고 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6,600개중에서 250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철구조물 같은데 ···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플라스틱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 연간단가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연간단가로 해서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연간단가로 해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영선팀이 직접 한다 영선팀에서 직접 하시는 거다 토목과내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그래서 재료비로 이렇게 1,253만원 계상해 주신 것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 에 이 보안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만 하시려고 그러고 ···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도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한 4분의 1정도 가량 자재비를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동안에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죄송한 질의이지만 ···
토목과장 이재홍
2년 반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그간에도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 요구에서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자니 결국은 분전함이 되었든 배전함이 되었든 거기의 용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금 거기 용량을 높게 잡으셔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편하게만 하시 것 아니냐 예산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들어가더라도 사용 연한이 길어진다면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에 상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앞으로의 소견을 밝혀 주세요. 우리가 전 근대적으로만 행정도 집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크게 멀리 내다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질의할 것이 많은데 약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운위원님 질의 중에서 398쪽 아까 답변 못한 것 있지요? 과장님 ···
토목과장 이재홍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홍 과장님 김동운위원님이 오셔야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 그 이전에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4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보면 우측편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67억 3,6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부터 이렇게 쭉 나갑니다. 403쪽하고 404쪽을 봐 주십시오. 404쪽 상단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시설비를 추정해 놓은 거지요.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비하고 반포로 말고 시설부대비 173억원이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0.18% 해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시설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하다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우선 감리비 반포로 경관조명공사 구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가 예술 문화의 구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우면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로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그 거리가 한 1.6㎞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서초역에서 내려서 예술의 전당까지도 삼삼오오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빛의 도시라고 하여튼 특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공사비 167억하고 감리비 4,000만원 더 해서 173억 이 금액에 대한 0.18%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예컨대 저희들이 청사진을 쓴다든지 아니면 도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종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도 나가야 되는 감독 여비 그런 부대비를 잡아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173억 중에 0.18% 그러니까 3,153만원 이 돈을 이것은 감리비라고요?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시설부대비라고 저희들이 각종 공사하게 되면 도면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면 사는 것도 들어가고 청사진 기타 측량도 필요하면 측량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감독도 나갔을 때 감독 여비도 주는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내년 예산액이 167억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173억 정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4,000만원 포함해서 한 거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4,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거기는 ···
이경욱 위원
0.18% 이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설계 부대비라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관련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시설보강공사 5억원하고 관리동 사무실 신축공사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보강공사 내역을 보니까 배드민턴장 시설이 1건이 있고 테니스장 바닥개수 및 조명시설 2억 4,000만원, 게이트볼장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현재는 없는 것입니까?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바람막이를 해서 바람이 불어도 물론 완전히 불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불었을 때 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바람막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바람막이 배드민턴장이 면적이 몇 개인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배드민턴장이 8면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8면에 대한 바람막이 공사비가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전체는 못하고 ···
김희수 위원
중간 정도 바람을 못 오게 막겠지요, 그래야 배드민턴을 칠 수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장이 대부분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없었던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금은 중간에만 조금 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높이를 조정해서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밑바닥을 걷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현재는 있는데 바닥개수를 조명시설을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데 가보면 시설로 되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을 다할 수는 없고 바닥 재료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면을 보강해서 저희가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찼을 때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확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
김희수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몇 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테니스장은 8면입니다.
김희수 위원
8면 중에 1면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2억 4,000만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1면을 설치해 봐서 호응이 좋다면 추가적으로 가능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7면이 추가로 될 텐데 현재 잠원체육관이 테니스장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반포종합공원하고 거리가? 도보상하고 차량하고 평균적으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한 2㎞에서 3㎞ 정도 되겠는데요. 거기는 특수한 데이고 여기는 아무나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는 무료이고 잠원체육관은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YMCA인가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종합운동장은 직영하는 것입니까? 관리만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YMCA 운영하는 잠원체육관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의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내고 거의 완벽하게 전천후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원래는 유수지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여름에만 물을 담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유수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빗물종합펌프장 같은데, 그러면 바닥면이 잠원체육관에 있는 바닥면 재질하고 현 상태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면하고 바닥의 재질 자체가 틀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잠원체육관에 있는 면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유사한 것으로 제가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 재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잠원체육관 바닥에 대한 보수비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신규 설치할 때나 그런 비용들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희수 위원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을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잠원체육관 관련 시설할 때 테니스장 바닥관련 비용에 대한 산출금액하고 문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리동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가건물 노후로 인하여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별도의 이것은 정식 건물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식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가건물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희수 위원
기존에 대한 가건물을 활용할 수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현재 현장사무실로 지었던 것인데 저희가 급해서 현장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임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가건물을 언제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사장을 쓰다가 공사 끝난 다음부터 저희가 썼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 정도이니까 노후하니까 새로 신축 건물로 해서 일부는 탁구장 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일부 50평을 해서 탁구장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두 번째 줄 냄새저감시설 설치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있고 냄새저감시설 설치공사 3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냄새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안 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안 났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의뢰한 다음에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설계용역 의뢰하고 설치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꼭 타당성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하고 실시기본설계하는 용역 중에 현재는 특별하게 어느 안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간에 무슨 안이 나오면 우리가 공사비로 해서 1군데를 우선 설치하는, 설계 기간 동안에도 일부를 할 수 있게 급하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급조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냄새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의뢰 및 결과여부가 평균적으로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환경은 1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충분히 잡았습니다만 중간에 어떠한 확실한 것이 나오면 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급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 중간에라도 안 나오면 못 설치하지만 나올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타당성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설치에 대한 목적성이 명확히 있다고 그러면 타당성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기본설계 용역 및 설치공사로 나와야 할 텐데 아직 내부적으로 관련 과나 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 심증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의뢰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한번 시행하는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매립지에서 냄새 잡는 것은 뭐로 하느냐 하면 가스를 태우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 정도로 나오는 가스는 아니고 냄새도 생물학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화학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냄새 잡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김희수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다가 중간에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발주할 수 있게 설치공사비를 잡은 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초에 기획을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것은 삼호아파트쪽에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전체가 구비입니까, 시비가 일부 보조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것은 구비로 해서 시에 우리가 요청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도 막연하게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에서 끌어올 예산은 끌어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각종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물론 어떤 좋은 일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설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만 얼마입니까? 전체가 1억 5,000만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전체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억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결과여부에 따라서 정말 확실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든지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37쪽을 봐 주십시오.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2007년도 3월에 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이경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사당천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공사는 무슨 공사이며 이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그 공사도 보수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청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하수관의 분류관로로 해서 하수처리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의 유지관리 박스를 하는데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하수가 나오면 분리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구조물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철근노출보수라든지 단면보수, 균열보수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래 되면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되어서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뻘겋게 물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것이 부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수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되어서 균열이 나고 단면이 노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해라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보수비로 잡았습니다.
이경욱 위원
내부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주로 내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기계로 떠보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감시하고 기계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레미콘이 들어와서 속에 배설물을 치고 그러는데 그 공사나 이 공사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박스 안에서 분리합니다. 옆에 턱을 주어서 비가 오면 같이 오버되어서 흘러가고 한강으로 그전에는 하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끝나면 옆으로 흘러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수공사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보수공사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래서 저희가 시도 협조하고 해서 저희는 유지관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하수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책임이 있고 저희는 이 박스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서울시하고 일괄해서 같이 시설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올 2월인가 3월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사는 이것이 내년이란 말입니다. 내년 3월이면 불과 1년 차이인데 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같이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우리가 보도를 한번 뜯으면 가스공사한다고 뜯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뜯고 또 며칠 있으면 전기배선한다고 뜯고 여러 차례 길거리를 뜯고 다시 원상복구해 놓으면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것 묻는다고 뜯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말이죠,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반포테니스장 1면의 바닥 공사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김익태
테니스장 1면의 면적이 어느 정도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테니스장 1면의 규격이 23m x 11m입니다. 한 2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무슨 자재인지 모르지만 2억 4,000만원이면 돈으로 도배하는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바닥자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
위원장 김익태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2억 4,000만원 테니스장 1면에 어떤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가게 생겼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 못 하신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398쪽에 지하보도 6개에 관한 수배전 시설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수배전반 저압, 특고압이 저희들이 5면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배전반이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부속품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 엔진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계속 사용하지만 우리가 보수도 하고 엔진오일도 갈 듯이 그런 부속품을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시설물도 다 똑같은 차원에서 그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못 가니까 그 부속품의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점검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1쪽에 가로등 다기능 접속함은 과거에는 절연 체크를 할 때 기존 선로를 두 개를 선을 연결해서 절연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소켓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소켓에 꽂아서 어떤 절연 체크 같은 것을 하도록 이런 시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점차 개량하는 그런 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위에 누전차단기는 250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누전차단기는 매년 그렇게 교체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해마다 한전하고 ···
김동운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누전차단기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 수동으로 하면 스위치에요, 저것 매년 갈지 않잖아요, 형광등 불 껐다켰다 하는데 이 건물하고 같이 10여년 넘게 왔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품도. 왜 250개씩 가느냐 그 얘기예요.
Search Brake라고 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떨어지지 불타지 않아요, 오동작을 하면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동작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계산 방법이 아니냐?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행정낭비거든요.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오래 되었고 그런 사항들을 일부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가로등이나 여타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전력이 거의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교체한다면 할 수 있어요. 왜, 높이는 만큼 용량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전체 용량을 예를 들면 100이면 100만큼 쓰겠다고 했는데 사용자들이 욕심껏 150, 200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높여주는 작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유지보수하겠다고 해서 계속 누전차단기 한 두 개도 아니에요, 250개씩이나 물론 전체 등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250개라는 것은 10% 미만이겠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10%미만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조금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쪽 다시 398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배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5면씩을 보수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고압하고 저압하고.
김동운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부품은 무엇을 가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냥 스위치 종류일 것 같아요. 퓨즈정도 브레카 정도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글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저압 배전반이 되었든 고압 배전반이 되었든 이것은 안전 관리상 필요한 것이니까 인정을 하고요. 지금 모터펌프도 이것이 고장이 그렇게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 고장 나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래서 거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컨대 구리스하고 ···
김동운 위원
예, 기름치고 그런 것 ···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 것 저희들이 사가지고 직접 ···
김동운 위원
그것이 무슨 20만원씩 들어갑니까, 1대에 ···
토목과장 이재홍
거기가 전원 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프트 축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
김동운 위원
샤프트 축이 무슨 충격에 휩니까, 그것 초강력인데. 계자코일이나 아마추어코일이 탄다면 모르지만 돌아가지 한은 타지 않는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재홍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1,500만원씩이나 되니까 ···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시설물 그 외에 아까 ···
김동운 위원
아니 뒤에 말씀하신 이 전체가 전기시설물이고 나머지는 배선밖에 없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배선하고 ···
김동운 위원
배선을 갈겠다는 것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
김동운 위원
배선을 어떻게 갑니까,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을 ···
토목과장 이재홍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
김동운 위원
전부 내부로 배선이 되어 있을 텐데 건물 내부로 그것을 어떻게 간다고 그러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내부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PVC파이프 안에 있는 ···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배선을 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쿠아아트육교가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거기에는 전기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안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동운 위원
안전하면 ···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하여튼 집행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재홍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가로등 하고 보안등 업체가 따로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군데에서 다 취급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따로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05년도, 2006년도 발주현황과 그 업체현황하고 발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사업도 이런 같은 회사에다 발주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러 다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2006년도는 자료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2007년도는 이것 아시겠지만 별도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내년 저희들이 1월 달 가면 설계를 해서 다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200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순회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점등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계속 선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자꾸 등이 떨어지고 어둡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이경욱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희수
출석공무원(12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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