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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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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세출부분의 질의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3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가지고 714만원 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또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이 3개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322쪽에 맨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복지시책 업무추진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이것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씩 해서 책정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이것이 운영수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복지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다 법하고 조례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회의할 때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공무원한테는 운영수당이 없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다 다릅니다.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조금씩 이것이 한두 자 다르게 했는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왜냐하면 운영수당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3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하고 이것은 국외 업무추진 이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쓸 수 있는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 밑에 복지시책 업무추진은 사랑의천사 추진이라든지 복지욕구조사 업무추진 이런 것은 각각 복지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간담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 지원업무 추진이나 시책업무 추진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은 각각 개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천사 멘토링 추진이라든가 복지욕구조사 업무추진이라든지 사회복지의날 행사, 그 다음에 우면지역 청소년 특화사업, 양육휴식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
용덕식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다른 부서도 유사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거의 비슷한 것인데 꼭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이것은 사업별로 세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기왕 발언권 얻은 김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먼저 356쪽에 가정복지과인데 356쪽에 여기 보면 상단에 서초노인요양원 건립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7억, 설계비 6억 해서 76억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6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설립이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전문 노인들을 위한 전문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당초 지난 구유재산심의회에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삭감된 사항이지만 일단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위치선정 노력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희들이 노인요양원을 어떤 쾌적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에 선정 유치 노력을 해왔는데 현행 개특법상 보건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병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치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지역을 선정하자니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인 양재동 자동차학원 뒤편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이 일단 고속도로로부터 한 150m에서 2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사면이 전체 다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한 공간이라 판단했고 현재 그 지역이 폐기물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떤 주변정비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히 유감스럽게도 위치 등이 부적성 등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삭감되어서 예산편성은 일단 금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용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학원 있는데 거기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용덕식 위원
거기 현장방문도 나가서 보았는데 그것 혹시 소송 걸렸던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5,500평을 타당성 용역에서도 나타나 있겠지만 5,500평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한 3,300평 그 뒤에 또 자동차학원 측에서 일부 한 200여 평 300평 정도를 자동차학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형질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긴 설명보다도 그러니까 토지매입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일단은 수용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용덕식 위원
문제가 없다면 위치적으로 보아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보았을 때는 사실 위치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토지매입비 문제가 없다면 노인요양원 같은 것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 사실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위원님께서도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답으로 보아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도 어떤 전국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 우리 노인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토지매입에 별 문제가 없다면 좀 기왕 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아마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67억 상당을 예산 편성했는데 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 구에는 단 한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양재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1동 구민회관 건너편에서 한 150m에서 200m 들어간 자연 주택마을 중심부에 있는데요.
용덕식 위원
예, 그것은 나도 잘 압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반포지역 어르신들이나 방배지역 어르신들이나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권역별로 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방배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반포지역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반영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배노인복지관은 모기업에서 저희 구에 30억 상당을 기부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을 이유로 해서 모기업에서 주춤할 수도 있으니 모기업에서 아예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받는 방법이 어떠냐는 총무재무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였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을 했고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먼저 시설비 설계비 못해 이게 삭감된 것은 지금 얘기대로 다른 기업에서 지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기증받는 식으로 ···
용덕식 위원
그럼 그게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일단 의향서는 저희 구에서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받아놓았지 건물로 지어서 기증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쪽 방향으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관은 여기 양재동에 하나 있는 그게 개관할 때도 내가 아마 2대 때인가 그때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 하나 있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반드시 되어야 될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반포나 어디서나 간에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지어서 기증한다는 확실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이것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희 구에서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그 면적이 대지가 291평입니다. 291평인데 그것을 한 300평으로 잡고서 그 지역이 용적률을 200% 보고 있습니다. 200% 보면 한 600평이 됩니다. 600평이 되는데 한 30억을 기증하게 된다면 저희가 건립할 때는 대개 건립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이 직접 건립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건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면 충분히 건립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0억을 주든지 40억을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건립해야 제대로 되지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본인이 직접 지으면 싸게 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부실하게 지어서 이런 것을 또 받아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싸게 해서 그냥 명분만 세워주고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금액으로 얼마를 기증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초휴양소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를 두고 휴양소라고 그럽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하고 임동산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휴양소라 하면 태안휴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이 서초휴양소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것을 뽑아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이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서초휴양소 운영비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337쪽부터 359쪽까지 서초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쪽수대로 전부 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과장님!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태안 서초휴양소에 관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모든 것은 그 리스트가 금방 준비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누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가정복지과 것만 해도 한 10억이 되는데 타 과에도 이게 많이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과까지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휴양소 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쪽수대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휴양소 관련 즉 태안노인휴양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타 과 것까지 다해서 그런 것이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리고 서초휴양소 관련 예산은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전액 가정복지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명쾌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리에 다 놓아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께서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지금 한 76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곡동에 공동부락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거기에 한 3억 5,000만원의 수리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수리비, 보강비 해서 2억, 3억씩 들어가는데 이번 차제에 노인휴양소를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양재동 그쪽에는 휴양소로서는 물론 위치는 좋지만 접근성이 거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초노인요양시설을 내곡동 공동시설에 위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은 첫째 쾌적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쾌적성 측면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온 양재동 자동차학원 부지 옆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정규 위원
거기는 앞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고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당초에 양재동 자동차학원 부지하고 내곡동 부지하고 2개소를 검토했는데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두 부지를 비교 형량해 볼 때 양재동 부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실 때 내곡동 부지를 한번 더 내곡동에 신규부지입니다.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공동시설은 접근성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로서는 그 앞면과 뒷면이 전부 다 도로로 되어 있고 주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쾌적하게 정원도 있고 이러한 환경이 좀 조성되어야 치매나 중풍이나 그 외의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적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견해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금년에 예산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들어온 것은 3억 5,000만원 보수비 들어왔는데 매년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 이하 정책회의 때 그것을 깊이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최정규 위원
그리고 355쪽에 구립 납골시설 매입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 납골당 후보지로 청주에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난번에 예산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부지매입은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납골시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 납골시설을 검토하게 된 연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원동 화장장이 위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납골시설은 각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주에 있는 납골시설 부지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충주시의 조건이 그 지역에 휴양시설을 겸해서 설치를 하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차적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2만평을 더 매입해야만 그런 시설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충주의 납골시설 설치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충주에 2만평은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2만평은 매입을 했고요. 추가적 2만평은 매입을 못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납골시설은 추가적인 2만평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매입할 계획임과 동시에 저희 구에서 이 납골시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군에 있는 장묘시설에 우리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서 예산군과 협의를 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매입해 주면 그 납골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협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청소년수련시설이 예산군에서 당초 약속했던 보존산지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의 명확한 답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 청소년수련시설은 금년도 연말이 되면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또 본회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예산 청소년수련시설은 폐기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내부적 결론을 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충주에 애당초에 땅을 2만평 살 적에 조건부로 2만평을 더 사서 수련원을 짓는다는 그런 조건부였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2만평이 지금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애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되기 때문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최정규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사장된 것은 아니고요. 이 토지 가격은 우리가 매입할 때보다는 상당 부분 가격이 올랐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좀 들어주시고 그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납골시설 문제는 거기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충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목적과 다르게 재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구립 납골공원 시설은 어디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입지선정은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입지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이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할 계획으로 우리가 5억원을 지금 4억 5,000만원을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기서 근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설 납골공원이라도 어떻게 접근할 자료를 가지고서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4억 5,000만원 해서 만약에 5억원이 된다든지 3억원이 된다든지 예산불용이 된다든지 또 추경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백 데이터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납골시설도 굉장히 난점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의 납골시설들이 서울시에서 여러 구에서 추진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용인사라는 납골시설은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장장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납골 시설을 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초4동 서일중학교내에 복합화 시설이 있지요? 국장님! 거기에 금년도 예산에 9억 9,500만원이 어린이집 설치비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불용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불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정이면 불용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실상 불용된거나 매 일반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사실 금년에 제가 예산을 본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편성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해 놓았는데 저는 그것을 꼭 시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 이런 데서 이런 발언을 해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진흥아파트 뒤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공약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 예산편성상 되어 있는데 건립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현재 어린이집이 각 동에 하나씩 짓는다고 했는데 그나마 금년 연초에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그것이 될 것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한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는 소식지라든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는데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못 짓게 되었다고 하는 사과문의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서일중학교에 우리가 학교 복합화 시설로 여러 시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합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에서 그러니까 강남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4동에 청장님 업무보고 때 주민들로부터 학교장이 항의를 받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얘기이지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한 것인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문제는요, 위원님들께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구의 계획을 찬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있었던 가정복지과장이 여러 차례 고태규 도시정비과장하고 서일중학교교장을 여러 차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마는 완강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분이 동사무소의 구청장의 초도순시 때에는 여러 지역주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청의 의견과 그 분은 당초에 우리한테 주장하기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반대에 의해서 못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이 유치원 이상의 시설은 가능하지만 교육법에 없는 어린이집은 곤란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서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못 넣고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다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가 못 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간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못 짓게 된 경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문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를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취소하고 이런이런 사유로 사업이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업마다 우리가 취소하고 변경되었다고 해서 일일이 해 드릴 수는 없고 서초4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편성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서초4동에서 어린이집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한테 우리가 해결을 아주 못할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있지 장소만 변경될 따름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국장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지금 대체부지 말씀하시는데 대체부지도 바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대체부지 쪽하고 서일중학교 그쪽하고는 접근성이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장이라면 소식지라든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356쪽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해서 1억 2,589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큰 대로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파트가 2009년말에 대충 입주를 한다고 보면 내년2007년 예산이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건립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어린이집의 부지는 지금 현재 102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일일이 걸어다니는 것은 아니고 수송을 하는 지역은 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여간 예산편성 한 연유에 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땅한 토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서초4동에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4동 지역에 보육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우리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확보된 곳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좀 더 나은 좋은 위치의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는 반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2008년도에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래아파트가 1,015세대인데 약 340세대가 재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장 입구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좋다는 말씀도 있고 약 7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면 다른 데로 노인정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설계비를 넣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후년에 해도 이것은 어차피 땅은 우리 땅이니까 짓는 것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년도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을 제안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4억 7,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4억 7,550만원이 예산편성안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98년도 3월달에 개관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된 건물입니다.
이것저것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나는 부분도 많고 자꾸 시설물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노후배관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
최정규 위원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자료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러면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동산 과장님 아까 서초휴양소하고 그것하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302쪽에 걸쳐서 환경미화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87쪽부터 302쪽에 걸쳐서 환경미화원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되거나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예컨대 옷장구매라든지 그런 모든 경비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무려 20가지 종류의 직접적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한테 가는 것입니다. 20가지 종류의 총액이 67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사실 환경미화원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또 정말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3D업종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늘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정말 애쓴다는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미화원 급여를 한 번 체크를 해 봤더니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7,900만원입니다.
연봉이 그리고 평균이 5,500만원입니다. 아마 우리 서초구청 직원 평균보다 높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구조적 문제는 물론 환경미화원이 단순히 우리 서초구청장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서초구청장도 그 협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287쪽부터 302쪽부터 20가지 정도의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협약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 자의적으로 아, 이 부분은 특별히 해야 되겠다고 편성한 예산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백과장님 지금 시간상으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구분이 됩니까, 바로 답변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행자부하고 서울시의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예산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가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인건비 예산은 협약에 의해서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옷장구매는 자산취득비 정도만 우리 구 차원에서 처우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밖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산취득비 밖에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참, 과장님 제가 20가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가지 다 보셨어요, 지금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
정길자 위원
그런 것은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정길자 위원
강제력이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그것 외에는 저희가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항목별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휴게실 옷장 구매는 우리 자산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옷장 구매가 29만원짜리 12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29만원입니다.
그리고 샤워용 온수기 이것도 자산취득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정길자 위원
그리고 이 컨테이너 설치도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정길자 위원
이렇게 많은데 아까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이것은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도 강제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많은데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거기까지 계속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해서 업무추진비로 1,980만원 이것은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정길자 위원
정년퇴직자 위로 350만원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휴게실 117만 2,000원은?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도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왜 18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왜 180만원이 소요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정길자 위원
쪽수 296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이것은 자연적 발생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이 별도로 물론 있겠지요, 일반직원하고는 같은 전산에서도 다른 루트로 가겠지요,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180만원 왜 소요되냐고요.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직원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180만원씩 소요됩니까? 환경미화원 급여시스템 가지고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전산 관련 유지보수 시스템 계약관계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매년 18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정길자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 급여 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이것은 전산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우리 직원들 급여는 전산처리 안 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산처리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직원들도 급여 관계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원 1,300명 급여시스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 이 환경미화원도 한 구석을 차지해서 하나의 경로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따로 유지보수비를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저희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임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보다도 이춘형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에 의해서 체결된 부분과 체결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단체협상에서 체결된 부분이 아닌 구청에서 하는 부분 중에서 경직성 있는 것이 있고 비경직성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청 인사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해서 달리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사급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월 15만원씩 18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해서 드려서 정 위원님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4명, 금년도에 12명 해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12명 이렇게 하면 26명 정도 공석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 몫까지 하기 때문에 빨리 추가적인 채용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점진적으로 자연 감소시키고 감소된 만큼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웃소싱 방식에 의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를 물론 시스템이 당연히 틀리지요,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직원이 점점 감소해서 50명 남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직원급여를 총무과에서 인사프로그램을 관장할 때 물론 프로그램이나 경로는 다를 테니까 거기에 합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이고 사실 이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시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사회적 배려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더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 되는 공무원보다 오히려 복지면에서 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들으면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것과 강제력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하여간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항상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임금급여 외에 또 그분들이 휴식하고 쉬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것을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모범산업시찰과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 30년 전부터 그것은 협약에 있답니다. 해외 그것도 1명 책정된 것도 협약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환경미화원 1명씩 선정을 해서 매년 같이 25개구가 동시에 한 팀으로 해서 해외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서 리스트 있지요? 그 부분 강제력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방은 안 되고 사전 준비가 덜 됐을 것 같고 내일 총괄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임동산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지원보조하는 운영비가 많은데 지금 120개소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립경로당이 몇 개이며 사립이 몇 개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이경욱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경로당이 11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립이 32개이고 사립이 80개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여기 120개소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경로당이 매년 아파트단지가 새로 건립되고 그런 경우에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경로당 신가요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고 요건이 65세 이상이 20명만 넘으면 신고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매년 한 5개씩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설아파트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여유분을 매년 네댓 개씩 더 잡아놓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개소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을 하는데 구립만 합니까? 사립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120개소이니까 사립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보조비 또 그 밑에 운영비보조, 경로당 난방비보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도 줍니까? 구립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사립도 모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면적과 인구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면적이 20평 이하인 경우에는 25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25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올라서 서울시비 차원에서 올랐기 때문에 5,000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평에서 50평인 경우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평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구립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운영비를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자연부락이 단독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일반주택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은 관리소에서 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이것이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운영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총 저희들이 1년 120만원 정도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시비는 연 12만 5,000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부식비도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부식비는 시비입니다.
이경욱 위원
부식비에 대해서 5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하루에 2,000원꼴도 안 되는 부식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죄송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인데요, 부식비는 작년도까지도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될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연 월 5만원씩 지급해서 계산하면 돈 1,000원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일부라도 어르신들이 부식이라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일부 책정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고 집행부에서도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휴양소니 많이들 지원하고 경비를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정에 어떻게 자주 들러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금년 들어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들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가서 자원봉사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직원들이 수시로 들러서 시설도 돌아보고 안부도 여쭙고 때에 따라서 토요일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내가 구립이니 사립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끔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참조하셔서 정말로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자주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서초유스센터 운영비하고 방배유스센터 운영비 이것이 5억 3,000만원,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의 운영비가 대개 서초의 경우 5억 3,700만원, 방배유스센터의 경우 4억 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비지원이 이렇게 많으냐는 질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스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데에는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한 4,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 나름대로 전액 다 청소년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따라서는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간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과 법인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체인 예를 들어서 서초유스센터의 경우는 서초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한 1억 정도의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고 방배유스센터의 경우는 위탁운영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 3,000만원 정도가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유스센터의 경우는 2006년 예산액이 11억 잡혀 있고요, 방배유스센터의 경우 총 예산액이 9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구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나 4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기술된 것을 지원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5억 3,000만원하고 4억 8,000만원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돈이 이것이 민간위탁이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경욱 위원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었지 다른 것을 물은 것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방배유스센터 행정감사 나갔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서초구민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는 연간 한 2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0만 명 그래서 1일 한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2007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방배유스 같은 경우에는 4억 8,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주로 그 돈은 시설비 그리고 굉장히 미미하게 사업비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결코 사업비 대부분은 자체 운영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 8,900 중에서는 85%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사업비로 한 8,000만원정도 쓰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증액된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그 내역을 대충 제가 추계해 보았는데요. 대개 인건비를 ㄴ서울시 청소년지도자 평균 상승률 한 5%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200정도가 상승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900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한 1,100정도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7, 8% 그리고 인건비가 5%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 50%라고 그랬어요. 기술된 것이 50%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청소년 유스센터 관계는요.
이경욱 위원
전체적으로 구비인데 아까 90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서초유스센터의 총 운영비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방배유스센터가 9억 1,000정도 되고 서초유스센터가 11억 됩니다.
이경욱 위원
11억 되는데 이것이 50%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술된 것이 50%인데 그 나머지 50%는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아까 자체 수입이 있어요.
이경욱 위원
자체 수입인데 자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자체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이렇게 일부 굉장히 미미하게 받아들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다줍니다. 주는데 해외 어느 교육 갔을 때 보니까 타 여행사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고, 모르겠어요. 질적으로 여기 유스센터 직원들이 같이 가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행사나 청소년 유스센터나 동일하게 어느 교육비가 동등할 때는 서초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런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도 어느 우리 서초구의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시고 사실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매번 이야기했지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따져보시고 감사도 자주하셔가지고 아까 50%는 거기에서 수익발생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익발생률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하고, 사실 이 운영비가 내가 보았을 때 이 운영비 갖고도 1년 내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입 자체는 그것은 그것도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잘 따져보셔서 운영비가 우리 서초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관계에 있어서 서초유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민간 여행사를 이용해서 가는 비용이나 동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초유스센터에 어떤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사항이라면 구태여 청소년 유스센터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비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저희들 청소년 유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해외 순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문지도사들이 따라 감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 많은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해외 여행사랑 비교하는 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스센터 운영비가 4억, 저희들이 구비가 4억하고 5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텐데 또 요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저희들이 법인체에서 적립금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료 수납 부분이 대개 그 부분들이 어떤 제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시설노후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전부 인건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5,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어서 이 5,000만원이라는 근거를 내 놓으셨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기센터는 그 근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어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위기적 환경에 따른 보호를 위해서 그런 상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한 5,000만원정도 내년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면 시설 및 집기구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기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마련을 위한 비용이 한 2,500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시설집기 등 시설의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시설을 일부 청소년들에게 맞게 일부 고쳐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구에서도 일부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노원구 측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순수하게 구 차원에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노원구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주택가에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별동의 시설, 따로 된 시설 내에 어떤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에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몇 명 정도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지금 저희가 운영 현재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린 바처럼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11월 말까지 2006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상담 인원이 총 72명, 건수가 3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경욱 위원
이 인원하고 건수에 의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인데요. 예산서 357쪽을 보시면 서초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설치 족구장, 배구장 등 시설보완공사의 예산을 1억 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휴양소를 이용하는 특히 서초구민들은 구민들을 위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서초휴양소를 올 10월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감사도 다녀오고 개인적으로도 또 한번 다녀왔지만 휴양소 본 건물 앞에 보시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있던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예산만 가지고도 배구장,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 등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물론 충분히 설명은 하셨겠지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태안을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시설이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서초휴양소 관련해서 체육시설 등 시설보완공사 저희들이 이 표기함에 있어서 표기를 체육시설로 표기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만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살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하는 요령에 있어서 잘못 표기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1억 394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 16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함께 방문해 가지고 시설견학 할 당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옥상휴게광장 바닥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강성길위원님 질의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1억 394만원 체육시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2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완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양쪽 비상계단 정비공사비로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경사로 콘크리트 구조 변경 공사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오수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오수관로 개설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총 16가지 공사입니다.
강성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이 얼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배구장이라든가 족구장 또 그밖에 옥상 방수시설 같은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한다고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다 안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시간이 걸리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한부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5,000만원 출연하면 드디어 5억 이상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5,000만원씩 많지 않은 금액을 출연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집행을 안 했고 5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침 5억 이상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운용계획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까지 모은 다음에 돈이 너무 적으니까 5억까지 모은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실 때 예산서 34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씩 곱하기 2회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도 가정복지과인데 이것이 왜 가정복지과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33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천리포수목원 기간회원가입비 100만원 이것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들어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해가지고 내년도 되면 출연금만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정길자 위원
내년도에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이요. 그런데 ···
정길자 위원
아니 지금 이것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06년 말 현재가 4억 5,000만원인데요. 이자해서 2,000만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안 맞네요. 이것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2006년 말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2006년도말 현재액이 출연금만 4억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이자군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출연금만 4억 5,000만원이 되겠고 그 이자가 9,600만원이 됩니다. 포함해서 5억 4,6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시점이 5억이 넘었을 때는 기금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꼭 출연금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래서 내년부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범위와 그 목적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사용목적과 범위를 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6쪽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어떤 용도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그 사업 목적을 정하고 사업 범위, 세부적인 사업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천리포수목원 기간회원가입비 이것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되면 5억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 출연금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지출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을 하자는 것이 우리 내부 방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기금운영위원회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천리포수목원 기관회원가입비는 이 천리포수목원이 우리 태안휴양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휴양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하게 된다면 거기는 회원제입니다. 회원이 아니면 관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누구든지 서초휴양소에서 증명만 발행해 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기간이 아니라 기관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기관입니다. 이것은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아까 그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그래서 20만원씩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이제 앞으로 그 기금에서 다 나갈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도 모든 것이 이제 기금에서 포함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2008년도,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그 기금에서 편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이것을 꼭 반영해서 지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초휴양소 관련 보충자료가 왔는데요. 준비한 자료가 너무 소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이 자료를 볼수록 또 질의사항이 나타나는데 어찌하여 금년 4월경 상반기에 오픈 세레모니를 가진 서초휴양소 태안편이 한 6개월 이상 운영해 봤는데 이 보완공사가 도대체 몇 가지예요? 1페이지 안에 16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100억짜리 공사 한 것 같으면 본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그런데 이렇게 16가지를 다 한다는데 제목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서초휴양소 체육시설설치 등 보완공사 했는데 앞에 것이 메인 키워드 아닙니까? 체육시설한다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전부가 덕지덕지 땜방하는 16개 공사가 있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100억 들어가는 공사든 유스호스텔이든 이게 비용으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구청장을 포함해서 일이라는 게 일다운 일을 해야 되지 그냥 돈 들여서 뭐 지었다고 일이 아닙니다.
본회의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날 또 해당 국·과장님들 다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가정복지과도 이게 어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려놓은 것에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신청예산액 520억 중 138억원 26.5% 삭감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규모가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래서 쭉 행정사무감사와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떤 날은 저녁시간 이상까지 면밀히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부서가 구청이라면 이게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의견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전액 살려야 된다고 이런 자료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중에서 불가분하게 해야 될 공사는 뭐며 하자보수 계약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공사는 무엇이며 어떠한 공사는 최소한의 메인터넌스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어야 되지 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만 이렇게 가져와서는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영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여요.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 중에 배구시설 이런 것,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좀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요점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일부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1억 3,000만원 내역에 대한 사업은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보수 부분에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해서 지금 준공식을 가진지 한 6개월이 돼 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늦춰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중요한 일부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연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시자료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되어서 결과에 반영 안 된 것을 해당 국·과에서 필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목록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모두에 발언한 내용하고 같이 합니다. 이 내용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서 삭감되는 난산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휴양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건립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립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계속 서초구 예산만 충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게 하나 프로젝트가 생겼으니까 일을 한 게 되죠. 그다음 인계 받는 사람은 그 유지에만 계속 적자예산을 운영한다고 골탕을 먹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예산을 주어서 하는 일, 제도적 요청액을 한번 볼까요? 서초유스센터운영 7,700만원 더 필요하다. 방배유스센터 8,900만원 마찬가지, 청소년위기지원센터 5,000만원 마찬가지 반영해 달라는 것이죠. 방금 거론했던 서초휴양소 체육시설 1억 3,900만원,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7,500만원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프로젝트입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직접 프로젝트가 아니죠, 간접 프로젝트죠. 다 이것은 예산으로 이루어지면 1년 가면 이루어진다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다음에 뒷면에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에 여성쉼터 임차료, 그다음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건립 감리비 1억,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건립 500만원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심사할 때 삭감해도 무방하다 한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삭감된 부분은 다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외부에 주는데 관리가 부재하고 그리하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과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님들 공통의견입니다. 본회의 속기록 답변 보세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놓고 예산을 자꾸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의욕이 있다고 하지만 간접으로 하는 것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2차 심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된다면 불요불급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지 이 항목은 전액 한다 해서 16가지 하자보수 했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부속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칼라로 제일 앞에 것 배드민턴 코트 빼놓고 뒤에 전부 다 지하, 출입구, 계단, 휴게실에 천장, 출입문 다 여기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하고 사실 실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1억 3,000만원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조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 부분만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표정을 보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마지막 발언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설의 설치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판단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든지 향후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비용 편익을 충분히 분석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저희 서초휴양소에 추가적으로 지금 1억 394만 3,000원을 한 것은 체육시설이 16개 항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대표로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와 또 시설보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되었을 때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고요. 시설보완은 설계에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 지금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위사업으로는 액수가 규모가 좀 큰 것도 있지만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완되지 않으면 운영 관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그 이후에는 완벽한 시설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시설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된다.
여기 16개 항목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16개 항목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그 시설에서 기본시설 외에 우리가 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이 이용자들의 불만 또 우리가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알았습니다.
다음 노태욱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서초휴양소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가고 또 시설 보수비라든가 추가 보완비라든가 유지비 등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편안한 행정이 편리한 쪽만 예산 반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금 서초휴양소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께서 양해하신다면 좀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으면서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김동운 위원
전체 객실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47실입니다.
김동운 위원
47실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동운 위원
성수기, 비수기 해서 어떤 객실 이용률이 지금 다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너무 책상에 앉아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또 시설 추가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신임 박성중 구청장의 경영철학이 참여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경영행정에 우선 절대 안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그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서초구민이 됐든 서초 관내에 법인체의 워크숍이 됐든 유치하겠다. 지금 본위원이 귀동냥으로 들은 것으로서는 그런 우리 서초 관내의 법인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 경우에 틀림없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지금 하나도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성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초휴양소에 대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또 우편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수준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는 편성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김동운 위원
그것 공문으로 보내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것은 필요하고요.
김동운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빠트린 것 같아서 저는 지적을 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래서 지금 홍보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요, 본예산에 없다면 그렇게 하고 하여간 이 시설이 쉬지 않도록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평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본위원도 주민이면서 행정의 일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 법인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우선 실태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원 워크숍 또는 멤버쉽 트레이닝을 누가 하느냐 정도는 어느 부서에서 할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서의 장 또는 그 팀장들과의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이 업무를 주관하시니까 함께 정례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여러 곳으로 가서 그런 연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우리가 유치한다면 성수기에는 피해달라고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비수기에도 빈방을 놓아두고 전기료 내고 난방비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저희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평일의 이용 수준을 70% 이상으로 높여서 하겠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2007년도 홍보 전략 예산으로 우리가 홍보물 제작비로 1,220만원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하는 정도의 질문도 받아보았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이 현지 명함 하나를 들고 와서 그것이 매체가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도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 편성하면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쉬운 얘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단체의 부서장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셨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그 분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홍보 전단 나가고 하는 것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가는 것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우편물도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해주신다면 그런 뒷받침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
김동운 위원
하다못해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하셔서라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
김동운 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59쪽을 봐 주시지요. 보건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삭감된 것이 출산지원금 8억원인가 아마 유일하게 삭감을 시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이니까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면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치 못하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행정상의 문제 미비점이 있어서 이 예산안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체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물론 서초구 주민들이 출산금지원금을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일종은 사회적인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하느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올라갔지만 실은 보건소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 특히 건강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지원법에 근거에 의한 사항이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구청에서도 방침을 실은 득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분이 조례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조금 환수조치라든지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망한다고 해서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사회 정책적인 면이니까 보건소 보다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최종 결정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과 절차 중에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내년에 결정이 되고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고과정 중에서 많은 서초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로 과연 내년에 내가 아기를 낳는데 서초구에서 출산지원금제도라는 것을 했다는데 언제부터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저출산 고령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펼치려고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육아포털사이트라고 해서 아이들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부분에 엄마라든지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와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했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모든 영유아 예방접종을 꼭 보건소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셔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로서 출산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출산을 더 하게 하라는 것 보다는 하나의 서초구에 있는 정책으로서 하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보류 중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 바로 초에 조례가 바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가 될 때까지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류를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이관도 저희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꼭 심의를 다시 재심의를 해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서초구에 내년에 태어날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한 가지의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은 충분히 지난번에 들었고 문제도 지적한 것은 조례도 제정도 안 되었는데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보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익태
계속 답변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저 출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구청에서 수립을 할 때 출산부분이니까 단순하게 출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제가 12월 8일자로 서초구에 발령을 받은 날 이 조례가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하나하나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법적 근거부터 다시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조례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보건소에 관련된 법은 모자 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영유아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건강가족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정책이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근거법령이 해당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재검토가 있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조금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다시금 늦었지만 새롭게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해당 소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이 업무이관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은 좋은 안이지요, 분명히 이것 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취지가 다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우선해서 먼저 되는 것이 조금 문제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만 통과를 해주면 지금 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올린대로 해주고 나중에 집행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예결위는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님들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지역보건과 예산을 과 이관으로서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부분도 지금 현재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안에 내용중에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환수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게 1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린 안대로 되면 올리기는 보건소에서 올렸지만 나중에 집행은 조례 제정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산도 일단은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주시고 집행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방배보건분소 청사환경개선이라고 해서 4,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53쪽에 보건소 신축 감정 평가수수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개가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권영현 보건소장님하고 이경욱위원님 두 분 일문일답 진행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방배보건분소는 예전에 동사무소 건물 80년대 세워진 동사무소 건물을 97년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청사환경이라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층 쪽이 굉장히 누수가 되어 있고 안전에도 누수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서 건물 안전에도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감정수수료라는 것은 그러면 새로 지을 것인데 무엇을 고치냐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건소를 새롭게 신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감정수수료가 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꼭 그쪽에 신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있는 방배보건분소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현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마 방배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층에 가시면 대기공간도 없고 방 하나, 의사선생님이 예방접종, 진료, 결핵 모든 시설을 다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방배보건분소가 좀더 방배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신축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지금 1안에서 5안까지 저희가 대지를 물색해서 어떤 접근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안에서 5안까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이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경욱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신축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두 번째 방금 방배보건분소는 저도 자주 이용해서 압니다.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직원들도 저하고 만나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만 4,10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 되겠어요? 그 두 가지 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분소에 대해서 안전만 할 수 있게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만 한 것입니다. 안에 시설을 다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방배보건분소에 가 보면 아래층에 남자화장실도 없고 여자화장실만 있고 남자들이 소변 받으러 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가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설하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청사 환경개선을 하면서 예산을 좀더 해서 방배보건분소가 새로 지으려면 이제 땅 보고 다니는데 이것이 언제나 신축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축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땅 보고 짓는다고 하면 2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2년 동안 계속 방배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인데 환경개선자금을 좀더 상향시켜서 화장실도 내부 2층 화장실도 고치시고 직원들 사무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보건지소장님 책상도 없습디다, 내가 보니까. 보건지소장님이라고 그런가요? 분소 소장님 책상도 없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신축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3,000만원이라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됐는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신축 감정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규모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한 100억 정도의 땅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지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안에 지금 저희가 부지가 대강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땅 매입비라든지 건축 규모가 나왔을 때 그 정도의 감정을 할 때 얼마나 드느냐 그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보다도 지금 150억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 두 군데 정도의 수수료 양쪽에 이것을 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지을 방배보건분소의 내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금연클리닉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에 대두된 얘기가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초구의 청소년들의 금연클리닉을 대대적인 홍보와 청소년들에게 금연클리닉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청소년 흡연문제 특히나 청소년 흡연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을 오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본인들이 접근하기가 청소년으로서 금연을 한다고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저희는 방법을 학교를 통한 금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문제의 금연학생들을 학생지도부하고 연계해서 20명이면 20명 모아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금연상담사와 금연협회에서 나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 정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린 어린이집 어린이부터 그 어린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금연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각 학년별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금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경욱 위원
적극적인 신경을 쓰셔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배분소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떤 다른 데 신축건물 부지를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일정한 어떤 우리가 찾는 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지 건물을 짓는 것은 사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땅의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다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요, 07번 연금지급금에 보면 1번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25억 8,000만원에서 1%인 2,5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3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2,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11월말까지.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직원이 그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작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이 25억 8,000만원의 금액은 우리 급여 말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책정 근거 25억 ···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공문 지침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됐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 보면 대략적으로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 신규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컬러프린터의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컬러프린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많은 사업들 특히나 홍보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교실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교실, 체조교실을 한다든지 많은 부분에 생생한 색상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이 구청까지 와서 그것을 뽑아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컬러프린터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뽑아서 주민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흑백프린터는 있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신규 복합사무기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복합사무기기는 팩스하고 프린터라든지 민원실에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어차피 복합사무기기도 민원실이지만 보건소에 사용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특히나 복합사무기기 같은 것은 아까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과에서 하고 보건소 구조를 보시면 3층에는 3개과가 모여 있고 1층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 같은 것은 3층에서 3개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복합사무기기는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1층 안내데스크에는 팩스 같은 것이 없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팩스도 없고 복사기도 하나도 없고, 민원인들이 와서 부탁할 때 3층으로 올라가기 번거로우니까 1층에 새로 신규 구입하는 취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민원인들한테 사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 컬러프린터의 금액이 500만원하고 복합사무기기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가격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조달구매 금액을 올렸다고 그런데 시중에 500만원짜리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개인들이 살 때는 여기 저기 비교해 봐서 품질과 가격을 따져봐서 사는데 구청에 정말 아껴야 될 분들이 최고로 높은 금액이 조달청이라고 그러지만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조달청을 보셨다고 하지만 한번 나름대로 시중가격을 한번 카탈로그를 보셨습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에 개인이 쓰는 작은 그런 사이즈의 간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프린터를 할 때 몇백장씩 하고 또 종이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적어도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종이 질에 따라서 프린터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로 사용되고 교육자료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더 우수한 프린터의 질이라든지 또 고장률 같은 것을 생각해서 ···
김희수 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의원이 개인이 쓰는 프린터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프린터를 구분을 못해서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쓰는 프린터용도로 당연히 사용되지 않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층에 있는 3개과에서 홍보용으로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 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이 당연히 집에서 개인이 쓰는 1 대 1로 쓰는 프린터가 아니라 당연히 3과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프린터 아니에요? 그것에 대비해서 제가 보는 금액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책정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정말 구입할 때는 기능면이라든지 사양과 기능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사무기기도 450만원짜리 아무리 민원 1층에 쓴다고 그러지만 구청에 가도 세무과나 각종 민원실에 가면 복합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450만원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대로 가시더라도 최대한 구매하실 때는 비교하셔서 조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이와 추가적으로 27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전자혈압계가 동사무소에 1대 해서 18대 5,4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전자혈압계 즉 각종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보건소에 들어가면 손 넣어서 하는 자동혈압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 자동혈압계가 1대당 평균 조달청의 가격을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시중에 대략 얼마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기능에 따라서 220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희가 저번에 보건소에서 종합검진 받을 때 기기가 2대가 있더라고요. 테스트하는 자동 혈압기계가 신식이 하나 있고 구식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식 자동혈압기는 얼마입니까? 구매단가가 실제 구매한 것이니까, 보건소 3층에서 자동혈압계가 2대인가 3대 있던데 보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에 검진하는 것은 350만원짜리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일 좋은 것이 자동, 그러면 옛날 것은요?
보건소장 권영현
200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전자혈압계 300만원 구입한 것은 과연 어느 혈압기계 정도로 구입하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300만원은? 어느 기종을 대략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좋은 것이 350만원 안 좋은 것이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300만원으로 중간에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계 정도 구매할 것인지 예상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능하고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둔다는 것은 보건소는 그래도 의료인들인 저희가 있고 관리하기가 쉬운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장률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그 기계를 추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고장률이 가장 떨어지고 ···
김희수 위원
그 기계가 가격이 1대당 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직접 구매담당자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1대당 300만원 살 때하고 18대 동시에 300만원 구매할 때는 당연히 할인이 틀려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금액이 절약되면 당연히 보건소 예산으로 남겠지만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예산편성했다가 나름대로 기계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소관께서 어떤 기계의 이미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하고 가격에 대한 내고나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매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대 사면 얼마 깎아주겠느냐 그런 얘기는 ···
김희수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안 좋은 것이 200만원, 제일 좋은 것이 350만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얼추 중간에서 50만원씩 빼가지고 300만원 책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잘 결정하셔서 잘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5,9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니까 당연히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주된 인건비 감소된 이유가 대략 뭡니까?
소장님, 신규로 오셔서 업무가 안 되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은 저희 구에서 일용직으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8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었습니다. 8명을 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상담사는 6명에서 이번에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인건비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사업은 우리 구비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금연사업에서 인원이 2명 줄었네요, 그렇지요. 흡연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금연상담사 몇 명을 하라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지 기금을 내려 보낼 때 목표량에 따라서 인원을 내줍니다. 작년에는 목표량이 많아서 1인당 200명 정도 상담 인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6명이었고 내년도에는 아마 금연 대상자가 줄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 4명으로 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에는 잘 하셔가지고 인원을 감소시켰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253쪽에 7,200만원이 잡혀있고 253쪽에 1번에 방문보건사업 기본급, 교통비 해가지고 합계가 7,230만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1억 1,66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은 같은 데 실지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 세부내역은,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첫 번째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구비 100%로 예산사업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 100%로 해서 12명을 해서 방문보건사업과 가정간호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복지부의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명이 내려왔는데 8명 9개월분의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고 앞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작년에 구비 12명중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8명을 뺀 4명을 구비 100%로 확보해서 구비 예산차원에서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에는 국·시비 때문에 다르게 편성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불용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인건비는 증진기금 중에서 2명을 할 수 있도록 3,900만원 한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2명을 했기 때문에 운동처방사하고 보건교육 보조원하고 영양사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도 그냥 2명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예, 2명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비 50%, 구비 50%이네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예.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희수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중에 우리 기구 구매하는데 있어서 질문하셨는데 전자혈압계를 말씀드립니다. 220에서 35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중가입니까, 조달청 단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시중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구를 구매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일단 조달구매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흐름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에 대한 것을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전자공개 경쟁 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오고 전자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얼마 이상은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금액 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이런 소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전부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이 맥시멈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단가보다 이것이 시중가가 굉장히 낮지요? 단가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몇 % 정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중가보다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굉장히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너무 높게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우리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달청은 진짜 국가 어떤 좀 먹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사항별 예산서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도시 노인 낙상 예방 조성사업 해놓았는데 이것이 보건행정과 예산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생활안전도시 노인 낙상 예방 경로당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경로당에 대한 시설관리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는데 서초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전도시 시범구로 지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범사업으로 안전도시 제일 문제가 특히나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안전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낙상입니다. 그래서 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계시는 부분에서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군데 경로당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일단 하고요. 이 부분의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가정복지과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모든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이 4군데 한해서 하기로 저희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경로당 화장실 미끄럼 방지턱이나 시설, 손잡이 이것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에 4군데 시범은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경로당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보건행정과에다 예산 따라고 위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낙상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예산이 지금 4군데만 쓰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는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해서 이것을 전도한다고 했지요. 우선 시범적으로 4군데 노인정만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전 노인정을 다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 노인정 구립, 사립노인정이 약 110개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 약 3,000만원 잡아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앞으로 만약에 노인정을 새로 신축할 때는 이런 낙상방지를 설계에다 집어넣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작은 여기 보건소에서 했지만 앞으로 사업은 가정복지과로 이관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분담 상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 가정복지과로 빨리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상단에 보면 연막기 400호, 150호 또 자율방역단 400호, 150호 이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용어 풀이를 해 주십시오. 400호, 150호 252쪽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재료비로서 그 연막기 400호하고 150호는 연막기 고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막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400호하고 150호는 용량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막기 부분을 보건소 것을 한꺼번에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이것은 소모약품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0ℓ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ℓ인데 이것이 기계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그것이 기타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하고 자율방역단을 합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호는 차량용 연막기이고 150호는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그 부분을 ···
최정규 위원
그렇게 차량용이라든지 휴대용이라든지 그렇게 따로 명시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없는데 그냥 400호, 150호 하니까 뭐 이것이 특수기관의 무슨 명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앞으로는 저희가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로 해서 4,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어떤 데에 쓰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대민활동비 6급이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원 중에서 6급 이하에 대한 숫자 82명을 다 한 것이고요. 이 5만원 기준은 저희가 공무원들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관내 노인정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2개입니다. 그래서 구립이 32개이고 사립이 80개소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산 다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특히 우리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섬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빨리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방금 보았는데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거의 3분의1정도 5,500정도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증액한 이유가 신 재료비를 사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재료비 중에서 특히 경유 값은 기름값 인상하고 연관되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기름값?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인상분이 ···
김희수 위원
경유라고 어디에 표시된 것이, 옥외용 벤젠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유라고 표시된 것이 ···
보건소장 권영현
기타재료비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 ···
김희수 위원
밑에 이것이 5,900이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작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기름에 대한 단가도 단가이지만 회수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5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ℓ 150ℓ 곱하기 이렇게 숫자를 굉장히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를 환경에 대한 파괴적이고 다른 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는 실은 작게 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 편성까지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실은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잡을 때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저희가 횟수도 늘려 잡은 이유가 기온의 온난화 때문에 10월 말까지 올해 26도 굉장히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모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론 분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무도 분무이지만 저희 서초구 지역이 나무가 많고 넓은 습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분무로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라든지 효과 측면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압으로 저희가 압력으로 하는 그런 연막과 또 분무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더 많은 부분 민원 요청이 있어서 하려고 내년에는 늘려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소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부언설명은 알겠어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은 35회 책정했다고 했지요, 회수를 방금 말씀하신 35회 책정비가 얼마였습니까?
추경까지 반영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연막, 제가 예산서 갖고 있는데 ···
김희수 위원
연막만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연막만 1,409원 곱하기 이것이 15ℓ로 35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총계 금액만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2,285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2,280만원이라고 그러고 올해 2배 이상 거의 ···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추경으로 285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하면 2,480이네요, 2,500 얼마 되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2,500만원 들어오면 거의 반 이상 배액이 늘었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2쪽 보면 연막기 400호, 150호 구청 사용분하고 새마을 자율방역단 400호, 150호 이 그러면 사용량 150ℓ에 대한 것도 배로 늘렸습니까, 안 늘렸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횟수를 늘린 것입니다.
횟수를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용량은 동일하다고 하면 횟수가 이것이 1회 사용되면 사용량이 얼마에요?
재료비 ···
보건소장 권영현
차량연막기하고 휴대용연막기를 지금 따로따로 하면 차량연막기는 400호가 차량연막기인데 그것은 15ℓ가 되고요. 그다음에 휴대용은 2ℓ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400호, 150호 같이 믹스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대로 볼게요. 세부적인 것은 유추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연막기 400호, 150호 있는 1,236원 곱하기 150ℓ 곱하기 100회잖아요. 이것이 1,854만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역단 400호, 150호 해서 1,236원 곱하기 똑같이 200회 횟수가 늘었지요. 그래서 3,7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횟수는 몇 회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시점을 이야기하셔야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2,500만원에 대한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에 대해서 연막에 대한 소독량을 늘림에 따라서 2,500이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보려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실적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00만원 소독약품희석용 경유에 대해서 연막에 대한 소독량을 늘림에 따라서 2,500만원이 들었다면서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제가 유추해 보려고요. 이 횟수에 대한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2,500만원이 몇 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대략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횟수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가 지금 여기서 ···
김희수 위원
그럼 대략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자료 보고,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는 ···
자료 잠깐만요.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 그러면 같은 유사질의니까 다른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서 247쪽입니다.
방역기가동유류 이것은 휘발유입니다. 그렇죠? 아까 것은 경유였지만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3번에 연막기 400호하고 연막기 150호 이것은 구청 사용분이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제일 네 번째인 자율방역 400호하고 150호 휘발유가 아까 새마을자율방역단 사용분이겠죠, 그렇겠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100회, 100회 똑같이 100회하고 200회 설정해 놓았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것은, 그렇죠? 2006년도에 이것도 논리적으로 수치가 딱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2006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로 사용한 것하고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서 2006년 것하고 2007년 새로운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하신 기타재료비의 경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는 80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해서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80회로 되어 있고 이게 예산액도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3,182만 4,000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252쪽 뒤에 있던 그러니까 251쪽 기타재료비에서 소독약품희석용경유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3,18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 247쪽의 연막기기용 유류는 그것이 2,285만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247쪽에 방역기가동유류, 휘발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이게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게 작년 예산액이 2,285만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2,285만원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방역기가동유류를 말씀하시면 정확히 휘발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소장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시간 딜레이 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연막기 400호와 150호 구청분하고 자율방역단 400호, 150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게 크게 변수가 3가지죠, 그렇죠? 재료비로 말하면 소독약품희석용경유에 대한 변수가 하나 있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직접 재료비 100회, 200회 재료비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것하고 247쪽 휘발유에 대한 것하고 3개가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 비율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재료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값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추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값은 큰 변동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자체 재료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1,236원, 2006년도에 1ℓ당 단가가 얼마였는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앞에 휘발유 부분은 차량을 가동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은 1,446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446원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1,409원이었고요. 올해는 1,446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1,409원, 그러니까 40원 차이네요?
예, 됐고요. 그리고 실제 재료비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연막기 재료비 ···
보건소장 권영현
재료비 단가는 1,040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재료비가 좀 올랐네요, 그렇죠? 재료비가 한 200원 올랐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서를 본다고 그러면 2006년도 예산편성은 결국은 80회였는데 올해는 100회 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자율방역단은 2006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자율방역단도 80회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120회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에 따른 금액이 증가를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증가됐는지 이유를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께서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연막기 탑재하는 차량이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소독을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 자체가 휘발유 차량입니까? 경유차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또 거기에 소독약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같이 혼합된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지금 앞 부분에 차량유지비로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 예산서로 보면 ···
위원장 김익태
예산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247쪽 앞쪽의 방역기가동유류는 차량에 대한 유류이고요. 뒤쪽의 재료비는 약품희석용경유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권영현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부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서 쪽수는 101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차량구입비 4,500만원이 25인승 승합차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집행부 차량 25인승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해 봤는데 그 차량으로는 고속도로라든지 속도가 높은 데를 탑승하는 것은 좀 위험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승차감도 안 좋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예컨대 우리가 횡성이라든지 태안 그런 감사를 갈 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서도 탑승이 가능한 그런 차로 이왕 구입하는 김에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이게 시내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차량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봉고차 이상 7인승 승합차 이상은 전용차선을 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대형버스, 그렇다면 44인승 이상만 지금 서울시내의 전용차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나 문제가 되지 고속도로 상에는 25인승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승합차 25인승 카운티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서 4천 한 2~3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합쳐서 카인테리어까지 해서 4,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차량 가격으로 보면 25인승하고 33인승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33인승도 우리 여기 예산에 편성된 4,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아시아 자동차 같은 것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45인승까지 대형버스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지금 타 구의 의회들 사용하는 차량들 보면 대체적으로 봉고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중형버스 이상을 사용하는 의회가 4군데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25인승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제일 많은 데가 32인승이 한 의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 몇 년 동안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여건상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을 출장 나가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 의뢰해서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승차인원 문제는 우리가 구매할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차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승차감입니다. 전에 구청 소유의 25인승을 타고 횡성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횡성을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갈 때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진동이 심했고 소음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구입하면 횡성이나 가까운 태안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몇 인승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승차감을 좀 중시해서 고속도로 갔을 때도 문제없게 그런 차량을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저희들이 중형버스 정도면 4,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을 한다면 그것은 모자라고요.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중형 그런 문제가 아니라 ···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차의 종류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 출고회사가 아시아나 대우나 현대나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안정감 문제, 승차감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차량을 사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이것 연초에 구매할 때 같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라고 1,200만원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 집행부의 각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적고 적은데 대해서 너무 소신껏 집행부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이를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더 상향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고 원활하게 서초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0쪽에 상단에 제일 밑에 보면 의정홍보활동비가 6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의회에 홍보기능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정홍보활동비 600만원으로 과연 업무추진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나요? 좀 더 대외적으로 이 의정홍보활동비에 대한 추진비는 금액이 조금 더 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쪽 보면 03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이 있습니다. 22명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최소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되어야지 뭐 좀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의정활동홍보비는 의정홍보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도를 좀 많이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도 이것은 월 100만원씩 해서 한 1,2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 쪽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인원을 비례하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업무량이 집행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처음 의정홍보팀이 생기고 했으니까 600만원,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11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로 한 달에 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월 100만원 정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월 50만원 정도 다운된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 운영비를 보면 쪽수 183쪽 보면 거기 우리 구정홍보활동비가 월 9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정책, 기타 홍보비가 우리가 일부는 삭감을 시켰지만 당초 예산편성에 8,630만원 나왔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죠? 독립기관인데 집행부인 구청은 홍보정책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360만원 편성을 해 놓고 독립기관인 의회에 대한 홍보활동비로 한 달에 100만원도 안 해 주고 월 50만원 한다는 것은 사전에 조금 우리 의장단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최소한 한 달에 3~400만원이든 좀 그래야지만 의회에 대한 홍보기능이 넓어지고 의회에 대해 주민들한테 인식이 좋아지거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이 생기면서 금년도 2006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책정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금년 8월 1일부터 의정홍보팀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언론기관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언론사와의 간담회비로 월 50만원을 잡아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우려를 해주신다면 약간 증액을 해도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증액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홍보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최근의 우리 홍보팀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공적인 업무 때문에 어떤 일간지에 원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일간지에 실렸고 집행부의 많은 과장들이 저한테 원고를 잘 읽었노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의회에 와서 그 신문을 찾았습니다. 의회에 신문이 없어서 카피하나 달랑 그 원고 그 원고는 제가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신문을 확인해서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원고를 쓴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원고를 쓴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동료의원이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도 그것을 알고 계셔서 지역에서 다른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이런 일을 했노라 이렇게 해서 어떤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원고가 나간 것이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신문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보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활동을 강화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개별적으로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주어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보도사항이 있으면 기 우리 사무국에도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으니까 보도 자료를 저희 사무국에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항상 관리가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로소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그것도 원고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야 어느 언론사에 보도되었노라고 아는데 저희들이 매일같이 보는 일간지가 여기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문 내에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스크랩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보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채널을 단일화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구정질문이 있고 상임위원회 있을 때 상임위원회 어느 특정한 상임위원회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가 덜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집행부로부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종부세 관련되어서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안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송부하는 바람에 우리 서초구민들은 그래도 서초구의회가 살아있구나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하더라도 저렇게 알아서 찾아서 해준다고 하는 고맙다는 찬사를 저희도 여러 번 듣고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와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을 이용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들께 배포도 하고 또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 자료도 홍보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일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단일화라는 측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고도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아마 누가 저한테 청탁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미 사무국에서도 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와서 원고를 청탁했는데 그것이 어떤 제가 사무국이라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사무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떤 사후 관리 이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서 의원님들 홍보사항이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총괄 질의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이경욱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희수
출석공무원(10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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