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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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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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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별로 3일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꼭 지금 질의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접근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예산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사당 뒷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해서 2개소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화장실이 사당동하고 뒷벌어린이공원에 두 군데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하고 요사이 아름다운 화장실, 좋은 화장실로 개선하는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노후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모범적인 화장실로 만드려는 그런 계획하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해서 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봐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 얼마나 손을 대서 1개소에 2,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것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축물을 짓는데요?
용덕식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축물을 짓는 데는 평당 500만원씩 해도 5억, 10억 들어간다고 ··
용덕식 위원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지요, 화장실 짓는 것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답변 아직 안 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비용요, 조금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349쪽에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해서 5,000만원이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이것이 방배2동에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황설명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시를 보면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물은 산 것인지 임대를 한 것인지 어떻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방배3동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노인정이 2개층이 필요없기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개 층을 위기센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사항설명서 있지요, 이것 한번 봐 보세요, 53쪽 이수초등학교 옆에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사항설명서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방배3동 노인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잘못 되었지요, 이 표시가 아파트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위기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지금 강남구하고 노원구 몇 개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앞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법령이나 우리 필요성을 재인식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시고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1차적으로 이것이 삭감되어서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청소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위기를 맞았다고 할까 불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방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더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잘못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연일 보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다 보면 오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성의없이 이런 것을 만드셨다고 보겠는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착오가 됩니다.
중복해서 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자료가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춘형국장님 답변 중에 화장실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건축비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 말씀하셨거든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의 건축비 계상해 놓은 것 보면 65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금액이 높아짐으로써 설계비도 요율이 높아지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서 물론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손을 안 대고 예산서의 올라온 모든 건축비나 시설비, 영선비에 대해서는 손을 혹시 안 대더라도 삭감을 않더라도 건축단가는 400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비는 우리가 평당, 건축비는 평당으로 접근이 빨리 되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전문가이신 건축과나 하여튼 관계관께서는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각 국 소관 국장님께 질의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1분 내지 2분 내로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말씀드릴게요.
휀코일은 현재 교체나 보강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연도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청사를 짓고 17년 되었는데 17년 동안에 휀코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휀코일 박스는 그냥 써도 되고 내부시설에 대한 교체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17년 동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구청사의 소규모 공사가 2006년도에는 얼마 예산 투입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1억 6,0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집행 다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초 편성안에 4억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2006년도에 1억 6,000만원인데 두 배 이상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구청사 소규모 공사 건이 많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뭐냐 하면 오케이민원실이 1층에 새로 꾸미고 있는데 1층에 부동산정보과나 관련 등록 사무실 해서 1층을 전부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도 가설물로 이사 가고 그 위치에 종합민원센터 1층의 배치가 싹 바뀝니다. 오케이민원실 수준에 맞게 1층을 전부 정비합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거의 2억 4,000만원 증액된 것이 오케이민원센터 관련 건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부동산정보과도 사무실 위치가 바뀌고 위층에 있는 사무실도 밑에 내려오고 오케이민원센터 외에 종합적으로 1층을 전부 재배치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재배치 공사비는 밑에 2억 5,000만원 편성했잖아요, 물론 상임위에서 우리가 2억을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구청사 소규모 공사하고 재배치공사 서로 관련이 있네요, 밀접하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구청사 대강당 의자는 언제 구매하셨고 내용연수가 얼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 짓고 17년 만에 거의 시설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
김희수 위원
의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접의자도 바뀐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접의자 10년 동안 계속 교체나 보강하지 않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부 교체되었지요, 부서진 것만 ···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한두 개 정도는 교체했지만 대규모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연수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로 상임위에서 이것은 목욕탕 관련 연료비가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1억에서 5,000만원을 편성 삭감했습니다. 이 연료비가 목욕탕과 관련된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각 객실이나 로비에 대한 연료비만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중목욕탕 설치하는 조건, 대중목욕탕에 대한 연료비가 포함되어서 1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되어 있는 시설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의한 기본적인 것이고 목욕탕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목욕탕 연료비라고 원안에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제외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목욕탕 건은 포함이 안 된 상태이고 추가 올린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1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
김희수 위원
여기 보세요. 의안번호 36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줄입니다. 쪽 1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횡성연수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 원안, 조정내역 1억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여기 원안에는 목욕탕 연료비가 포함되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난방비는 횡성연수원의 대중목욕탕 설치는 별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관련성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연료비를 삭감시켰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연료비가 목욕탕 연료비가 아니라고 하면 객실에 대한 사용 연료비라고 하면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1억 올린 것은 목욕탕이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에는 목욕탕 연료비라고 기재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추가로 한 것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우리가 지금 현재 목욕탕에 난방비 아니고도 기본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그것이 1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연료비가 객실 및 로비에 관련된 연료비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욕탕 관련 연료비가 포함되어서 말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분명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분명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페이지 144쪽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 보상금 2,500만원에서 저희가 1,0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서울중앙, 지방법원 소속된 구청에서 공문으로 해서 모든 구청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이 중앙지법에 관할된 구청이 7개 구청인데 7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2,5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구만 1,000만원 삭감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이것이 지금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이 임의적인 출연기관인지 강제적인 조항인지 하니까 임의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답변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시에 다른 행사 관계로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법적으로 임의적이기는 하나 국제교류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이 임의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에도 별도 있겠지만 4개 구청만 현재 안 되어 있고 ···
김희수 위원
25개 구 중에 우리 서초구를 포함한 4개 구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 3개 구청이 어딘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서대문, 강서, 동작은 올해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금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됐고요.
그리고 문화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 건인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올해 중학교에 대한 원어민교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로 중학교에 편성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20개 되어 있고 내년부터 중학교 15개에 됩니다.
김희수 위원
중학교에 대해서 올해부터 2007년도부터 편성이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제가 졸았던 모양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두 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경영국 같습니다.
쪽 203페이지입니다. 서초지식인 북카페 개설 관련 건인데 올해 신규로 편성해 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부에 대한 휴게실 50평까지 신설하면서 지금 저희가 구청사가 좁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확대를 요구했고, 물론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50평이나 휴게실 공간에 있었나요, 편성할 공간이?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만들 예정입니다. 구청사 추가 면적 확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49쪽인데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작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어서 작년 거의 유사하나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금 말고도 기타 재단 전입금이나 협회 전입금이 있었지만 물론 그 용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체 운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월 잉여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삭감시킨 이유인데 지금 일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7, 8,000만원씩 증액한 이유를 뭔지 설명을 1, 2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가 작년 예산이 4억 6,000만원 금년도에 5억 7,378만원 그래서 1억 1,378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도서관에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인건비를 지금 16명의 인건비를 5% 인상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 인건비 2명에 대해서 별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 그런 비용과 도서관 관리비 이런 증액요인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7,778만원 합계 1억 1,37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김희수 위원
방배유스센터는요? 방금은 서초유스센터를 말씀하신 것이고 방배유스센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방배유스센터는 작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8,962만 9,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5억 9,629만원인데 여기에서 위기센터의 인건비가 방배유스센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5,689만 5,000원에서 7,399만 5,000원으로 증액을 했고 시설유지보수비도 1,221만 4,000원이었는데 2,774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배유스센터는 재단 전입금이 없고 서초유스센터는 재단 전입금이 있어서 2억여원이 이월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됐고요, 서초유스센터는 재단 전입금이 1억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방배유스센터도 협회 전입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관장이 잘못 얘기 했나요, 아니면 국장님 잘못 아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3,500만원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착오였습니다. 3,500만원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보면 100인회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매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구청의 혹시 자문위원회 자격이 아닌지 그 성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리더는 누구인가, 타구에도 이런 기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해당 국장님은 그대로 답변하세요. 저한테 발언권 얻지 마시고 그것이 빠르겠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국장입니다.
100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앞으로 구정 행정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구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드리기보다도 싱크탱크다, 구 행정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전체적인 구 행정의 전반적인 일반 행정, 경제, 재정, 정보화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 행정의 자문을 구할 그런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관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로 교수나 학자 또는 변호사, 군 장성 그 다음에 언론사 기자, 연예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족식을 가졌고 아직 회장은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이달곤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는 다른 구에도 구정자문단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에는 한번 성과를 얼마나 내는가를 위원님께서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 주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 없다고 보신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추천하실 분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겸허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의견을 존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현재는 각 동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위원 중에는 스스로 교수님들은 서초구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자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만, 그런 추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0쪽에 방범용 CCTV가 현재 8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 되는지 우리 전 위원들한테 그 위치를 선정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해서 2억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161쪽에 보면 이륜차 대체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륜차가 오토바이 정도 되는가 본데 오토바이를 각 동사무소에 이것이 오토바이지요, 이륜차라고 하면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용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가게에서 1대 팔면 흔히 얘기하는 과부 하나 생겼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한 이륜차의 필요를 꼭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범용 CCTV는 금년에 추경에도 5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해서 방배서하고 서초경찰서 양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내년에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경찰서와 주민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추후에 그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이것 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추경에 54대하고 내년에 54대하고 108대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님의 공개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는 절차상 조례 개정 시에 구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주민공청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투표 등을 거쳐서 주민을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뜻이 반대한다면 동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관 국장 뜻도 같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저희 예산 요구한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마땅히 동 통폐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사무실 배치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동 통폐합 문제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만 ···
최정규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별도로 스터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까지 이제까지 추진사항을 전 의원님한테 지난번에 정책기획단장이 설명 드린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이에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 경우는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때 심의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예산 반영이 내년에 말씀드려가지고 조례 개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주민들 투표 사항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을 안 할 것으로 앞으로 보고 사항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행하더라도 내년 7월 1일경이고 지금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반대를 한다면 시행을 안겠다는 청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질러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만약에 2억 4,100이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전체 의견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에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100% 불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좀 순서가 바뀌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동사무소에 1대씩 이륜차 오토바이가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웬만하면 오토바이는 이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그것도 공상이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후속적인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김동운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아마 위원장께서 위원님들 앉아계신 순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진행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끼어들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행정지원국에서 또 청장님께서 지난번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동사무소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자 했는데 절차는 지적한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위원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예산편성 하시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당혹스럽고 아마 이 일을 주관하시는 국장님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점은 하여튼 바탕에 깔아놓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명년 7월 1일부로 그때까지 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연구과정이, 그러면 앞으로 7개월여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6개월 그 기간동안에 어떤 타임 스케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하겠고 설명회는 어떻게 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주민투표하기 전에 하여튼 의사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나면 결국은 어려운 과정인 주민투표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계획서를 내주어야 우리도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최종 개수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 내줄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문제야 행정지원국장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동 통폐합 문제는 정책기획단에서 특별 임무로 해서 정책기획단 업무를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는 예산 반영 이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현재 저희들도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기획단장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브리핑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그것이 동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 통폐합에 원론적인 방침이 서야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스터디 덜된 단계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 구체적이 아닙니까, 이미 반포3동하고 잠원동은 동 통폐합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끌어냈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시범 동은 동 대상은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오늘이라도 정책기획단장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 두개를 동 통폐합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셋으로 한다면 하나는 없어지고 둘은 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은 없어지고 하나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드리는 동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 주민께 다 물어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지는 쪽, 흡수당하는 쪽 동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언제쯤 설명회를 하겠고 언제쯤 공청회를 하겠고 언제쯤 주민투표를 하겠느냐는 그 계획을 왜 못 냅니까. 자신이 있으시다면.
당장이라도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무슨 기획단에다 여기에다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정지원국장님 휘하의 일입니다. 이것이 못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그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이 별도로 전임 맡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기획단장이 브리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답변 드리려고 ···
김동운 위원
구보 등을 공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기획단장이 앞으로 스케줄을 ···
김동운 위원
하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정책기획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이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보고 드릴 시간을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김동운 위원
물론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잠원동과 반포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 주민공청회, 주민투표 등에 대해서 상세한 일정을 지금 원하시면 담당 국장이 기획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덜렁 예산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그 의미밖에 안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면서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주민불편도 따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감내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현 상황이 좋다하면 방법이 없는 것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덜렁 올려놓으셨잖아요. 의회하고도 협의도 없고 합법적으로 이것 올린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올리겠다는 내용은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요. 미리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번에 기획단장이 의원님 전체한테 지난번에 설명 드린 기회도 있고 예산 올리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
김동운 위원
예산서 나온 다음에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도.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진을 알고 싶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설명드릴 기회를 준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구청이 그 의지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피해하는 것 보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투표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확인한 답변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 하겠다고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 계획은 지금 동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이 확정되어야 주민상대로 해서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김동운 위원
예산을 먼저 받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산 반영해 주시면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인 예산만이라도 잡았다가 안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저희들은 안하겠다는 추진 생각에 의해서 올린 것이죠.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면 안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갑시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 3가지 방안, 예를 들어서 설명회, 공청회, 주민투표 등 꼭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하신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본회의 답변에서 ···
김동운 위원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매사에 의원과의 약속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킨 사례가 상당히 많다, 잠원동 테니스장 문제만 해도 구민과의 약속을 수도 없이 하시고도 실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직을 걸고 책임을 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려하시는 것은 해당 동이기 그러니까 더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에 거슬리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대시 하고 계시는가 여기 보면 헌인능 재향 및 전통문화행사가 어제 그저께 제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입니다. 이것 2007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시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한 번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 내용은 저희가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결위에서 소요예산이 1억인데 여기 보면 태종대왕 어가행렬이라고 헌인능 태종대왕 어가행렬이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순조 순원왕후 어가행렬이 10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태종대왕 어가행렬에 1억원이 들어가면 순조 순원왕후 어가행렬에도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경욱 위원
이 예산이 1억씩 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이경욱위원님 질의한 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경욱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도 지금 다루기가 매우 시간상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있다가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한테 직접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각 국에 총괄적으로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위원은 오히려 민선 4기 새로운 신임구청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있도록 더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2006년도 또 내년 3년 동일합니다. 그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추가 한 것이 없고 최소한 경비로 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 동결원칙을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최근에 걸쳐서 경상비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그것이라서 동결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부분이 좀더 치밀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을 텐데 어떤 감각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둔해집니다.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용처에 대한 과거 답습적인 그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연구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만큼 사실 굉장히 동결원칙으로 해서 극소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예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남이라든가 다른 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1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적은 2억원이나 더 적게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위원님들 이해가 될 듯한데 이것은 100%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 이상의 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 위원
국장님들 답변을 듣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각 국에서도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거기도 잔디구장을 설치해 주고 그래서 이제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받아왔고 또 양재근린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 받아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는 그 사용료는 내년도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500만원~1,7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세입으로 책정을 안 했는지 먼저 답변을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일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관리과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가 지금 이제 보조금이 15억 들어오고 우리 예산 또 편성되고 그래서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당연히 책정을 해 놓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계속비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서를 총괄하시는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아까 그 세입 문제와 이 계속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금년도 8월 29일자로 문화행정과로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을 당시에 유료화 사용료에 대해서 구 측에서는 구 수입조치토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 체육시설에 따른 관리보수 때문에 학교회계업무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하고 우리가 받아서 보수해 주는 것하고 그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아서 보수하는 것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해서 다시 운영협약을 거쳐서 구에서 받게 되면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 협약이 안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운영 협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무슨 협약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설치해 준 인조잔디 사용료를 나중에 인조잔디를 AS는 누가 할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 수입으로 받아서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구 수입으로 받아서 나중에 재보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거기다 우리 예산 좀 더 추가해서 보수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것을 학교에 맡겨서 나중에 학교가 보수하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복합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학교가 알아서 하든지 그것도 주도권을 못 잡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지금 같은 사안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받아서 우리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어떤 과는 제대로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과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오픈해서 이제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학교와 협약해서 저희 구 수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다 세입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내년도 지금 추계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00만원~1,700만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지금 이것을 책정할 의지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단 학교 측과 협의해서 ···
정길자 위원
아니, 학교 측과 협의가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해서 아니,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한 심의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세입에 포함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세입 완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그 사항을 못 찾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는 5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시비하고 국비 해서 52억 4,000만원 예산을 시에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40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0억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제가 그 요구하는 계획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서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여기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거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의결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결이 아니고 예산서를 의결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고, 앞으로 내년도뿐만 아니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런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산서에 표시를 하고 이 예산서 효력이 뭡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주민들에게 공표하면 우리 서초구청이 이런 장기사업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열심히 내서 이런 장기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간접적인 그런 선언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순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효력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히 의회 의결 받고 주민들에게 notice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의사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2007년도, 2008년도 우리 구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초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얼마, 2008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계속비를 총 사업이 얼마인데 이런 것을 플랜을 짜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산을 저희는 종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내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양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양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양재근린공원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세입 조치는 이미 3,100만원 정확하게 3,091만원이 수입 증지수입으로 해서 이미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쪽 학교만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같이 구청에서 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세입으로 잡았는데 한쪽은 안 받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황인식 국장은 지금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하고 언남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징수를 해서 최소한의 유지비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길자 위원
자기들이 쓴다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자기들이 또 유비관리비 용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위원님 질의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그 비용을 일일이 징수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비용이 오히려 그 비용보다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은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구 전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드리고, 그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강남대로 여러 가지 하수분야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일단은 완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매년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든가 시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계속비로 명확하게 계상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늠을 해서 계속비로 계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행정이 가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답변이 지금 양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분명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하나마나한 사업이라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인식 국장님은 지금 그 사업이 부분적으로 끝나고 끝났다고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죠. 그게 부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길자 위원
끝나서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 그것 그러니까 자꾸 잘못 들으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했다는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다년도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나가도 기능상에서 그 기능이 계속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비나 시비 확보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계속비로 분명하게 얹지를 못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그렇죠. 변동될 수 있는데 우리는 국비를 %로 받지 않습니까? 20, 20, 60 이렇게 %로 받는데 그 %만큼 우리 구비를 계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그 %가 이게 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상당부분 가변이 많아요.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는 전부 다 이대로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예산서가 전부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측을 현재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로 계속비에 계상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당연히 그 말씀 이해되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하고 서울교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며칠 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의할 때 해당 과장께서 여기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남고등학교와 서울교대 말고도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에 소규모 인조잔디를 많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는데 그런 데까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유지 사용료를 징수해서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또 시설관리를 유지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다만 언남고등학교와 서울교대는 1팀 1게임당 5만원 정도를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인 간에 어떤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입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받고 잡고 또 학교에 시설 유지비로 우리가 지출할 것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는지 그냥 다 맡겨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 주체가 우리인데 왜 그런 것들을 학교 측에 그냥 맡겨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이것은 지금 거기 학교하고 협약이 안 되어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언제 설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협약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스럽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세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요. 순서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복합다기능센터와 관련된 얘기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도시정비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7쪽이죠. 항목 도시정비, 시설비 항목에서 학교부지활용 복합다기능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남중·고등학교 등에 복합기능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나 협약 관계 등으로 해서 운영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부결은 되었지만 도시관리국에서 판단할 때 필요성에 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 이게 실시설계비로 착공이 된다면 전체 예산 총예산은 얼마까지 예상되는지? 그다음으로는 복합다기능센터 설계비가 3억 5,000만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억 5,000만원으로 도출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 이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인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기획경영국 설명에 의하면 100인위원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우리 구 행정의 자문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1년에 이 회의는 몇 번 개최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99인이 지금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직업분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 행정에 기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리포트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100인위원회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립여성합창단에 관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가 여성합창단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질의 순서가 세 번째에 해당되니까 일문일답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기본 우리 예산 들어가는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면 서초구립여성단원 50명 모집하는데 무급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밑에 항목 설명한 것에 보면 총예산은 6,9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구립합창단의 운영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급으로 하는 것하고 보상비 관계는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는지? 예산상에는 3,3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운영비조로 100만원씩 매월 12개월 동안 매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익태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합창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하나 창단하는 것인가 그 설명을 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휘자 1명하고 반주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급입니다. 그다음에 50명의 단원들은 무급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보상비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휘자가 한 달에 130만원, 그 다음에 반주자가 70만원 그것을 현재 사례비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원들은 전부 무급인데 거기에 일반비 들어가는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50명에 대해서 단복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보도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각종 행사 나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25개구의 합창단의 경연대회가 연 2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갈 때의 행사비용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나 구행사나 했을 때 합창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원은 무급이고 행사에 따른 단복이나 최소 경비는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회의 개최 일수는 정기회는 매년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를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분기에 1회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별로는 수시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소관 국장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분기별 이런 위원회까지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개 분야별 말씀을 드리면 행정, 재정이 1개 분야, 경제가 1개 분야, 생명과학 1개 분야, 도시건축분야, 건설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법조분야, 문화예술분야, 언론분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행정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원지동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막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교수라든지 외부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문제점을 언론에 기고를 해주고 어떤 학회에 나가서 서초구의 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외부병풍 어떤 곡사표를 싸주어야 이것이 전투가 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초에 있는 지식인들을 우리가 하나의 우리 구 행정을 펼치는 병풍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겠다 또 자문위원으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벌써 지난번에 말씀에 나온 경우에 서초구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원룸 같은 것이 현재 얼마 되어 있어서 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원룸이 많은 것은 지역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원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겠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활용 복합다기능센터에 대한 그런 계획은 지금 방배동지역은 우리 서초를 크게 네 군데로 나눈다면 반포·방배권역하고 서초, 양재·내곡 이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역별로 계획을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수초등학교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은 빼고 잠원·반포에 신동중학교 서초지역에 서일중학교 그리고 양재·내곡지역에 언남고등학교에 세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중학교 학교장 간담회시에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그 쪽에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학교측과 협의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들이 교육청에 당초에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학교장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서 교육청이 어떤 결론을 못 내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협약을 맺는데 굉장히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언남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서초구로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 운영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는 학교장의 강력한 그런 요구사항에 협약 관계로 관리 운영권을 그쪽에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쪽은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저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방배지역의 다른 반포라든지 서초라든지 양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서초의 토지가격으로 볼 때 약 300억 이상 투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를 확보하고 토지비 별도의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9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담을 교육청과 우리 구가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은 총 연면적을 1,540평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1.27%로 봐서 1억 1,700만원, 실시설계는 2.53%로 봐서 2억 3,300만원 도합해서 3억 5,000만원을 계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1,540평에 대해서 이 기본실시설계비가 약 한 3.7% 정도 반영된 금액이 3억 5,000만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한 4% 정도 됩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 예산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복합다기능센터 설계비가 하향 조정도 가능합니까? 이 3.7% 내지 4%대로 3억 5,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이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작업이 각 위원회상임위원회 각 두 번 거쳐서 마지막 종결하는 회의이니까 의사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이 프로젝트의 설계비로 과다한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이유 어떻께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것은 이미 대가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요율방식을 곱해서 설계비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책정했다가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남고등학교도 했고 타 학교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얼마 예상되는지 해당 국의견을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계비가 건축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비를 지금까지는 6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맥시멈을 400만원으로 하면 3분의 1이상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품셈기준표 여기 따라가다가는 예산이 엄청 낭비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난 횡성연수원 건립할 때처럼 400만원 이하로 그때 395만원인가 했는데 공사금액 맥시멈은 400만원이다 이렇게 가정하시고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다음 우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시간인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본위원은 그래도 한 서너 가지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께는 질의를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각 국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는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5년, 6년 3년간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금액에 같은 %를 적용하고 쓰다 남으면 그냥 불용 처리하고 계속 그것의 답습입니다.
그러면 지난 십수년 간은 저희가 민선1기로서 그래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경험을 토대로 민선 4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전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기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서초구는 자치구입니다. 대한민국법이 인정하는 그러면 자치구답게 우리 또 우리 신임 박성중구청장께서도 경영 행정, 참여행정, 세계행정 등 아주 획기적인 구정망을 가지고 구민들께 설명을 하고 정말 직선에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조하시는 각 국과장님께서도 이 마인드에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질책 겸해서 지적을 합니다. 해서 획일적인 방안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하다 보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어떤 %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제가 드린 말씀이 서운하게 들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성할 대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회를 각각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휀코일을 박스보관과 휀코일을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과 함께 생겨서 단 한 번도 교체되거나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휀코일의 역할 난방이나 냉방이나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난방 전용인지 냉·난방 혼용인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난방전용 또는 냉·난방 혼용일 경우에 어차피 세월이 감으로써 그 안에 스케일이라고 그러나요, 낄 것입니다. 틀림없이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10여년 되었다 해서 교체하겠다 멀쩡한 것 이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과학적인 방법이랄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구청사 소규모 공사로부터 시작해서 구민회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지적입니다.
구민회관 공연장 입구를 들어가는 출입문이 양쪽에 세 개씩 후면에 3개, 9개가 있는 것으로 얼핏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문의 도어체크라는 항상 자동으로 닫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고장이 났는데 본위원도 저희 집에 있는 도어체크가 고장나면 제 손으로 고칩니다. 이것 영선반 직원들이 하고도 남을 일인데 안 고치고 뭐 교체하겠다 뭐 하겠다고 다 올라왔습니다. 영선반 직원 왜 있습니까? 아니할 얘기로 도어체크 같은 것은 뜯어내고 볼트나트 구멍에 그대로 볼트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너무 게으른 거지요, 지적하고요. 꼭 해야 할 것은 있습디다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여성합창단이 앞으로 탄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합창단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보니까 어떤 한 장르가 끝났을 때 직원들이 올라가서 그냥 나무통을 들어올리는 볼썽사나운 많은 관객들이 객석에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당장에 들고 가지 않고 밀고 갈 수 있다든지 요즈음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횡성연수원 관련해서는 목욕탕 보일러 설치 및 순환계열 시설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초에 전체 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책임 있는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꼭 횡성연수원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최소한 구민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예산을 무조건 달라 또 그런 우를 범했을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구민들을 어떻게 대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느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하시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북카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카페를 짚습니다. 좀 정확하게 조목조목 도서관과는 어떻게 다르며 등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듣고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제 의사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동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번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휀코일에 대해서는 당위성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기능만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 2005년하고 2006년도 내년도 합쳐서 ···
김동운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교과서적인 방법 이것은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어떻게 3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데이터를 1억 3,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인근 구를 따지면 예를 들면 중구는 3억, 강남은 4억 4,800만원, 송파 2억 8,000만원, 강동 2억 2,000만원, 서초 제일 적게 잡았는데 저희 구는 첫째는 아까 기획경영국장이 답변드렸지만 우리가 업무추진비 경상비에 대해서는 동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주민복지 예산으로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하기 좋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고 우리는 동결차원에서 했다, 그래서 아까 배려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에 의해서 더 활용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그런 방침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가감의 요소를 찾아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휀코일박스 관계는 냉난방겸용입니다. 겸용이고 열효율이 몇 %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7년간 설치하고 지금까지 바꾼 적이 없습니다.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4, 5년 같으면 측정해서 바꿀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겠지만 17년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열효율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더워서 의원님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덥고 겨울이 추워서 직원들이 내복을 입고 근무했답니다, 작년까지. 그런 사항인데 17년이니까 정확한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될 당위성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이 저희 코일박스가 300개 정도 되는데 1개당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휀코일 교체도 300만원 되는데 30만원 정도해서 올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장문학 국장님,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빠졌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왜 해야 되느냐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무조건 17년 됐다고 바꾸어야 되겠다, 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주민들과의 접근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 최소한의 수리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도 17년간에 거의 보수가 안 되었고 수리할 그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문짝을 바꾸어야 됩니다. 노후되어서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구민회관 몇 분야 올렸는데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을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를 해서 알다시피 금요음악회 매주 열리고 주민들이 1,000여명이 보고 있는데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보강 또는 보수 내지는 교체까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말 자체로 회관이고 공연장을 겸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의 공연장 많이 쓰지요.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공연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갑니다. 공연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지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런 것 정도는 왜 안 해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영선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에 영선반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건축과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 안 하시느냐 그 얘기에요, 다 우리 시설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자꾸 편하게만 가시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에요, 물론 새 것으로 갈아버리면 깨끗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그것이 일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
김동운 위원
오늘이라도 나가서 살펴보라고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7개가 있는데 일부 문짝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
김동운 위원
제가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어차피 그런 정도 보수할 가치도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공연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용자한테 빌려주고 구민들 와라와라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못했는데 이번에 최소한에 개보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리고 횡성연수원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2일 마지막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인수받고 그 전에 건축과측에서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물론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인수받는 입장에서 당초 설계부터 보일러 용량이나 옹벽 처리에 대해서 설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법적으로 11월 2일 준공처리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부실한데 준공처리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목욕탕과 함께 쓸 경우에 용량이 모자라서 어느 한 쪽이 죽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객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김동운 위원
동시에 쓸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안 되지요.
김동운 위원
안 되는데 어떻게 준공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준공이라는 것은 설계와 일치되면 준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사유는 해당되지 않지요.
김동운 위원
혹시 설계 후에 목욕탕을 증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동운위원님 북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실이라고 해서 약 7,300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의 내용이 전부 정부 간행물이라든가 세미나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식경영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지식 쌓는데 자료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우리가 일부 건물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북카페를 만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휴식 기능을 갖춘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 수준 높은 저 자질부터 문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카페가 완성이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요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 밤을 새서 같이 그날 저녁에 같이 독서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밤을 꼬박새서 아침에 토요일 퇴근하는 그런 날도 지정해서 하는데 그날 김동운위원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김동운 위원
저는 빼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꼭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뜻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간단하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은 사업규모나 사업의 성격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3년간 변동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의 편성기술상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도시관리국 고태규 과장님께서 할 말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하 동문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공통분모로 알고 있겠는데요, 변화되는 요소를 찾아주십시오. 행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임위와 본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예결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많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집행부 각 국에서 이런 사업들만큼은 꼭 추진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더하실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강성길위원님 질의는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
강성길 위원
짧습니다. 길게 하면 그때 말씀하시고 짧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걸려요.
위원장 김익태
이따가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강성길위원까지 네 분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것 하나씩만 하세요.
용덕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익태
또 하실 것이 있어요?
김희수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까지 총괄 질의를 하기로 했고 한 분씩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1년 예산은 중요한 것입니다. 계수를 늦게 하더라도 더 질의해서 오후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답변할 시간을 너무 오래 주시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지요. 그래야지 핵심만 하지 설명하는 대로 다 답변을 주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지만 하나 끊고 중단시키고 진행하셔야지 ···
위원장 김익태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가 너무 반복되어서 우리도 어떤 때 짜증이 나요, 같은 얘기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질의는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주지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시간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일정이 어제 총괄하고 오늘은 계수조정하는 날로 잡혔는데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양해를 사실은 안 구하고 오늘 이렇게 일정을 딜레이 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앞에 집행부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 차례 질의는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은 많은 것은 4번, 5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그 시간에 질의를 드리세요.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위원회 일정을 저는 오늘 12시까지는 총괄하고 나머지 오후부터는 계수조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서둘렀는데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위원장님께요, 본위원의 방금 질의에 대해서 꼭 마지막이라도 집행부측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가 그것은 시간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시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을 구매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리조트회원권 구매를 하면 공무원 복지에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리조트회원권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단 1구좌 없는 데가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40 내지 50구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초년도에 10구좌를 신청했습니다만 1구좌에 30일입니다. 그래서 10구좌면 30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1,500명이면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산 관계상 10구좌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쉼터임대료에 대해서 하는데 어느 곳에 임대를 할 것이며 운영방안이나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가출한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인데요,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임대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수조정 때 감안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 입구나 보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타구에서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설명을 드릴 때 구청장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 1층에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주민 민원 상대로 홍보하는 시설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북카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타구에서도 이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경욱 위원
어느 구에서 운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서울시청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강동구청은 올해 예산에 현재 강동구도 심의 중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타구에서는 아직 미비하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전부 다 조사는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이 북카페가 각 구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강평하기 전에 그 북카페 하고 있는 구의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다해 봤자 중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제가 했던 것이 답변이 미흡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배노인종합 건립 계획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인복지관 ···
용덕식 위원
그것을 어저께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설계비, 폐기물, 시설비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했더니만 어제 답변에서 삭감이 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다른 어느 기탁자가 30억을 기탁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해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0억이면 적은데 우리가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본인이 하면 싸게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그 30억을 기탁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장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것을 삭감해도 좋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지어서 기부채납해 달라고 하면 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비싸게 하는 것이고 싸게 한다면 본인들이 지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싸게 정말 부실공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노인복지관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승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모 기업체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정보를 아시고 승인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모 기업체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서 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왜 기업체에서 하는 건축비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건축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의 표준 품셈에 의해서 모든 인건비와 모든 관련 비용들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찰자 형태의 계약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다보니까 시중 단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모든 사기업보다도 모범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단가가 모두 높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기업체에서 제공되는 것은 그 기업체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한다면 일반 시중에서 짓는 건축비로 환산을 한다면 충분히 이것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차피 줄 것이라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억원 상당을 금액으로 보아서 우리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한다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다, 그러니까 지어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요. 오후까지 할 것인지 ···
김희수 위원
일단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손해이십니다. 다른 부분을 질문을 여러분들이 시간 뺏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핵심 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 위원님이 질문해서 이해를 빨리해서 정확히 심사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을 최대한 빨리 짧게 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것은 증액 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면 의정홍보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250만원입니다. 정말로 의회가 별도 기관인데 의회에 대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주 낮게 책정해 놓으시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높게 했다가 삭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운영자료 및 조사활동비 250만원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저희가 증액을 조금 요청할 테니까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증액 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중구에 예결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중구에는 우리 의원 한 분당 인턴제로 해가지고 월 정액제로 10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요청하면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라 기획경영국 소관인데 기획경영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중구에 어떤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중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토록 하라는 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가 지금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딱 1분간만 제 의견만 발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총괄이지만 제가 이번에 초선으로서 예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회는 절대로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관련 업무추진비나 각종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과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겨우 의정홍보활동비 올해 새로 신설되었지요. 그것도 말이죠, 올 100만원 신청한 것 50만원 깎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에 대한 이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예산 편성을 최소한 미리 해주시고 의회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도 여러분들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252쪽하고 259쪽에 보면 생활안전도시 노인낙상예방 조성비가 3,200만원하고 출산장려금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상 주민생활국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낙상방지는 이것은 사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로 전환하기로 내부 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우리는 판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
최정규 위원
시간상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낙상 방지는요. 생활안전도시 노인낙상 예방 조성사업 해서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낙상 예방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관리를 하니까 시설관리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어제 예결위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을 서초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노인인구의 낙상이 사망률하고 ···
최정규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에서 이번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일단 4군데를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정복지과에 알려서 ···
최정규 위원
그래서 계속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시간이 12시 07분 되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 같은데 아까 오전에 했던 답변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관한 보조 관련 아까 사항 같으면 중구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식사 시간동안 자료를 보았습니다. 운영사례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일시사용 인턴제로 해서 의원 1인당 1명씩 월 100만원해서 10개월 해서 106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산재보험료, 4대보험 별도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중구청은 2006년 8월부터 의장 방침으로 중구청에는 의원 7분이 계시는데 현재 4분이 일시사역인부로 운영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되었답니다. 1인당 월 100만원씩 그래서 주민세, 소득세가 별도로 공제한 후에 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종로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가정 중에 2006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2006년 1월 17일 행자부 지침 시달에 의해서 아마 편성이 중지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 있었지만 그러면 현재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이 있더라도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원 1인당 한명씩 보조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중구청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 시달과 관련 없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우리 의원의 15분이 계시지만 아마 의장을 제외한다고 하면 14분 그리고 의장을 포함한다면 15분입니다. 1년 예산 편성이 다 한다고 해도 약 2억원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행자부 지침과 상관없이 이번에 예산에 추가 편성 비용 증액을 예산 증액에 의해서 조금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물론 공무원이라든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는 행자부 지침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차치하고 그것은 2차적인 그것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좀더 김희수위원님이나 또 우리 구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높은 어르신들하고 우리 또 현재 우리 청장님하고, 청장님 현재 공무로 해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자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저 자신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주 우리 집행부에 질타를 가하듯이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한번 추진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로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하 의장단의 방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의 방침 사항으로 그것은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나름대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과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논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턴보좌관제가 예를 들어서 도입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간을 거취 해야 될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적으로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어야 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전체적으로 점검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김희수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 들어보고 결정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일단 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나 여부에 따라 다음에 예산 편성을 결정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예산서에 올린 책자 내용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확정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삭감해도 괜찮지요. 그 논리와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사항별로 ···
김희수 위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어떤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은 어떤 사업은 공약사항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사후적으로 조례나 주민투표에 대한 판단 후에 구체적인 집행 여부는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러한 논리에 의한다고 하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나 기타 문제 제기는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에 의한다고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결산 예산위원회에 대한 심의는 1년에 딱 4일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 4일 동안에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구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스케줄상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감한 사항이 나왔을 때 가서 집행부나 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희수위원님!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동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드린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예산 국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도 중요한 지금 순간이고,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내 나름대로 의견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청장님께서 동 통폐합하고 관련해서 이런 것은 이미 5.31지방선거 이전에 주민과 약속해서 쭉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의 검증을 나름대로는 그것이 정밀한 검증은 아니지만 이미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하고 이 인턴제를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해서 하자, 이것은 조금 위원님의 그것은 물론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좀 더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국장님! 알겠고요. 됐습니다.
동 기능 통폐합에 대한 것을 제가 이것하고 같이 1대 1로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동 기능 통폐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몇 번 거론된 사항이고 이것은 오늘 사실 처음 거론된 사항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상호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저희한테 좀 다그치는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정에 없었지만 방금 논의된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집행부 사무국장님이 공통으로 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례 정보가 12시 현재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아까 오전의 답변은 행자부 지침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 그것 어떻게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다른 자치구의 의회에서는 인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10월 달에 우리 사무국에서 조사된 자료를 갖다 준 것에 의하면 중구뿐만이 아니라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안에서도 2월부터 도입해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시의원하고 같이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인턴이 따라왔습디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등 이렇게 검토가 시작된 게 10월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 구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가면 답변 내용이 다음에 검토한다, 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시간만 가는데 어떻게 타 구에는 이렇게 착수를 했든지 어떤 시행을 했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 지금 현재 앉아계신 국장님 중에서는 어디 기획경영국에 해당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정보가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구청의 해당 국에서 조사라든지 또 의회협력계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알고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차후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말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방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예산팀장도 저하고 다 동기이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자기들도 지금 그것이 서울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이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이 예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11월 10일 날 해 놓고 나니까 11월 17일 날인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행자부 지침은 일단 무시를 하고 의회에서 일단 의결은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서초구도 예산 제출 이전부터 이런 게 있었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좀 되었는데 하여간 오늘 중요한 이 예결위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차후에 이것은 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트랜드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
김희수 위원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거기에 대해서 김희수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물론 같은 건으로 계속 시간을 뺏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가 시행하지 않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중구청도 행자부 지침 시달을 당일 받았겠지만 당연히 이것은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구체적인 기초의원은 기초의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구청도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도 당연히 중구청도 기초의회니까 2006년 11월 17일 행자부 지침의 시달이 당연히 거기도 되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 중구청도 행자부 지침 시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고 또 곧 있어 오늘 내일 거기도 본예산이 본회의 결의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서 올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비용 증액을 동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집행 시기는 차후적으로 저희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다 하셨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희수위원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태욱위원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의 적용은 전국 어떤 자치단체도 다 되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 서초구가 같은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해서 중구 같은 데는 하는데 왜 또 우리는 안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물론 김희수위원님! 우리 서초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무슨 행정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어떤 조례도 대법원 무효판결을 받았고 행자부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우리가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선도적으로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법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약간 넘어서는 문제까지 선도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는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96년 2월 달에 대법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보좌관 도입조례 무효판결 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관제 도입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대한 무효판결이 이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해 일시사용에 대한 취지는 사실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에 대해 어떤 큰 틀로 해서 발전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시행여부는 7월 이후에 저희가 결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집행 시기는 결정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지금 결론을 김희수위원님! 조금 이따가 내리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
김희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의 질의 다 듣고 총괄질의 끝난 다음에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여러분께 어떤 defense 기회를 안 주었다 해서 집행부에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국에서 이것이야말로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 번 질의를 반복해서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좀 잘못 이해시킨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직제 순으로 행정지원국부터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건수만 그냥 세어보니까 행정지원국이 27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영국 11건, 주민생활국 4건, 그리고 도시관리국, 보건소 각각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은 조금 건수를 한 4~5건으로 아주 요약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만은 정말 다시 말씀드린다면 꼭 좀 부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그냥 목록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3년간 동결 예산으로 감안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김동운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시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와 구민회관 개보수 예산은 의회 청사하고도 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개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개보수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횡성연수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특히 목욕탕 보일러와 순환 시스템 그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객지에는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관리활동비 많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회원권 등 각종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초구청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24개 구청 직원보다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의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셔서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소관으로는 동 통폐합 문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심의나 또 주민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육 관계도 현재 20개 학교에서 35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 중구나 강남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뜻도 그렇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또 학교장님께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계화에 맞추어서 우리 서초구민의 학생들이 세계화에 앞서갈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입니다. 원어민 교육 확대도 적극 검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문제는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홍보정책과의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 살려주셔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4기가 들어서 저희 구가 참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 많이 한만큼 홍보도 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도 또 50% 삭감하셨는데 저희 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의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PR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 언급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안 된다니까요.
다음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북카페 이것은 지식경영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의 싱크탱크로 어떤 외곽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을 위한 100인회 이것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 소관으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 운영비하고 구립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일부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위탁기관이 아마 의원님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강화하고 해서 잘해 나가기로 하고요. 또 이 예산은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초휴양소의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비 부분에서 1억 394만 3,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16가지 사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1번까지 8,648만원은 꼭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예산을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삭감을 하셔야 되겠다면 8,648만원은 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부지 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크게 4개지구 권역별로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방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등산로변 수종갱신인데 등산로변에 최근에 아카시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고사하고 빈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데 뭔가 지금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꽃걸이 관계도 같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발언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지방단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의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좀 다시 환원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업무 소관에 따라서 저희 지역보건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할 수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계수조정하고 토론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 그대로 그 시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좀 같이 배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5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감 결과 총 19억 5,25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증감된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증감된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일반회계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첨 내용과 같이 신설 수정하여 일반회계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6억을 감액하고 감액된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감액된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금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위원회에서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한 2007년 세입·세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의합니다.
다시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경욱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서무관리 기금 전출금 150억을 서초청사 건립기금에 증액반영하고 관련 계획을 수정하고 기타 기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이경욱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희수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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